정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6월 18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2,464,82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9,026,420천원보다 3,438,4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583,44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854,963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29,296,50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3,4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수입 5,000천원, 도세징수교부금 100,0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곡 택지매각수입 89,926천원, 통신선로 원상복구비부담금 163,360천원, 양양읍 청사신축을 위한 차입금 99,000천원등으로 세외수입이 457,62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일반농기계반값구입지원 273대부 139,444천원, 폭설피해 축산농가보조금 10등분에 16,256천원, 숫골저수지 설치 28,700천원, 으뜸농산물직판장 설치 1개소 100,000천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1개소 32,000천원등 375,970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20,800천원, 농산물집하장 설치 47,500천원, 포매지구 농지경지사업 106,080천원, 종사원 여비보상 2,571천원등 250,146천원이 감액되어서 국도비보조금에서 총 125,824천원이 증액된 관계로 93일반회계 기정예산액보자 583,4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3년도 기정예산 28,713,057천원보다 583,446천원이 증액된 29,296,50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기본적경비에서 511,29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에서 174,396천원이 삭감된 반면에 주요사업비로서 일반농기계 반값구입지원금 273대부 133,556천원, 비가림하우스 지원금 60동에 60,000천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 77개소에 364,838천원, 오색지구 산악구조대 사무시 35,000천원, 남애택지 기반시설 1개소 50,000천원등 1,268,4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3,168,32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13,363천원보다, 2,854,9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68,84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61,251천원보다 7,5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사용료수입이 226천원, 부담금수입비 5,760천원, 기타수입 1,608천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청원경찰 및 기계공 야간급식비 6,432천원, 임차료 392천원, 상수보호구역 지정용역비 등 용역비 26,000천원, 염소투입기 구입비 2대분 3,600천원이며, 시설비는 28,8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339,789천원으로서 '93기정예산액 338,889천원보다 9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주택융자금 연체이자 징수 900천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주택관계 민원써비스를 위해서 일반전화설치 수수료 250천원등 900천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386,895천원으로서 '93기정예산액 28,895천원보다 5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46,400천원, 도비보조금 11,600천원입니다. 세출은 외래진료비 21,644천원과 입원진료비 36,358천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3,628,909천원으로서 93년 기정예산액 3,608,910천원보다 19,99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정보비가 3,000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예비비가 22,99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3,283,210천원으로서 93기정예산액 154,740천원보다 2,768,47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분양선수금 1,730,470천원과 농공단지 조성융자금수입 1,038,000천원입니다. 세출은 농공단지조성 추진활동비 1,300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1,400,000천원이 새로 계상되있고, 예비비가 1,369,8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재원은 세입 583,446천원과 공무원의 인건비, 경상비등을 삭감한 804,794천원, 합계 1,338,240천원으로서 재원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또는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도로변 농특산물직판장 64,000천원,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설치 140,000천원 도로변장터설치 3개소 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수협, 농어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물을 위탁하여 일반상인이 운영한다든가 하는 일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사후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 4,000회선 통신관로 굴착원상복구공사비가 16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거 예를 보면, 콘크리트포장도로의 경우 원상복구가 잘 안되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의 복구는 예가 많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의 복구는 복구해야 할 부분뿐만 아니라 전 노면을 반드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블럭 복구도 공법대로 제대로하여 비온 후에 노면에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