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신명섭 의원 발언

2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신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대상 실과는 가정복지과소관, 사회진흥과소관, 수산과소관산림과소관, 산업과소관, 사회과소관, 환경보호과소관 이상 7개과이며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저희 업무추진 사항에 있어서 첫째, 노인복지의 증진, 가정복지의 내실화, 건전가정의례 정착, 부녀복지사업, 공설 묘지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구 및 인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계에 정원은 7명중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아래의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분장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복지전반과 공설묘지조성 및 묘지관리,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의례업소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및 지도점검과 그 외의 타계에 속하지 않는 청내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사업에 관한 업무전반과 여성단체의 지도관리, 저소득모자가정의 보호지원, 여성상담사업, 여성교양교육 및 경제교육과 불우독거노인 가사봉사운영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가정복지 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증진 업무입니다. 노인복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288명으로서 월 1인당 12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금액은 2,0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연 2회 282명에게 실시하며 금액은 190만6천원이고 경로당운영지원은 14개소에 월 2만원씩 336만원이 되겠으며 경로당 난방연료비지급 역시 14개소에 분기별 5만원씩 1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1개읍면에 1개소씩 되겠습니다. 1,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노인회 운영지원금은 4회에 5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령수당은 322명에게 5,197만5천원이며 노령수당 지급자는 만 70세이상의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극장 운영을 위하여 VTR필름 24매를 구입해서 노인교육용으로 활용하였으며 예산은 36만원입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으로 천연보육림 작업에 139명을 투입해서 420만원의 소득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마을단위 경로 잔치를 개최해서 103개리에 103회에 걸쳐서 4,165명의 노인이 참여하였고 비용은 약 4,110여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효도관광은 관내 5개리에서 232명의 노인에게 금강산전망대등을 관광시켜 드렸으며 효자 효부시상은 5월 8일 10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그외의 고궁사찰, 유원지등은 65세이상 경로우대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에게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업무로서 첫째, 아동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숫자가 오타가 됐습니다. 35명으로서 청곡리어린이집이 '90년도 9월 18일자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되었으며 운영비지원은 3,367만9천원으로서 내역은 인건비, 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도육성사업은본군 관내 소년소녀 가장세대 24가구 41명에게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로서 674만2천원이 지급되었고 자매결연은 24가구 전가구를 간부직공무원 유관단체장들과 결연하였으며 결연지원금은 5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회 및 글짓기대회, 웅변대회참가자가 8명중 사업비가 67만2천원이며 그중 수상내역은 장려상 1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비지원사업을 17명이 8일간 참가하여서 1인당 10만4천원씩 176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년가장의 심성지도를위해서 가정방문지도를 1인당 연 4회이상 실시하여서 탈선예방등 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24가구 41명에 대한 읍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관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임시아동보호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실적은 미아발생 30건에 부모인수가 30건입니다. 문제가정 상담 및 미아아동 조치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11월말 현재 18건으로서 부모 및 형제에게 연락, 귀가조치 하며 때로는 부모나 형제가 찾으로 오지 않아서 우리가 몇 일씩 담당을 해야되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는 임시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나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아래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례업소 현황입니다. 본군 관내 예식장은 4개소로서 행복, 희망, 일출, 낙산비치로 4개소이고 장의사업은 제일양양장의사인 민간업소 2개소와 5개읍면에 농협장의사가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해서 건전가정의례업소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20명에게 실시하였고 가정 의례업소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신명섭위원

위원장?

이상민위원장

예.

신명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인데는 8페이지의 공설묘지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감사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밝혀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감사자료가 아닌 업무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는 자리 입니다. 업무보고는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것이 업무보고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우리가 이미 제출된 업무보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고려해서 8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해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번지 외 6필지로서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묘지조성면적 32,000평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개설 확장길이가 1.48㎞가 되겠고 넓이는 4.5m로서 '93년 11월말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묘지조성에 따른 총 계획내용은 묘지조성 1개소로서 3개 블록으로 구분되어 부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순환도로, 연결로, 산책로 해서 1식이 되겠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매점 및 휴게소 1식이 되겠고 파로라 벤치, 소각장등 1식과 간이상수도, 식수대 1식, 주차장 확장 및 포장, 잔디보식이 1식, 하수도설치, 조경이 1식이 되겠고 납골당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서 1-2차 완공 된 것은 현재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길이 1.48㎞와 폭4.5m, 사업비는 5,4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11월 26일 시작 해 가지고 '93년 8월 8일까지 였습니다. 시공업체는 남양건설이었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원인은 예산상 수반이 부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토지보상이 1-2차에 걸쳐서 서면 용천리 박영근외 13명에게 2,186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보상 2인으로 소개된 것중 12월 2일 현재 노승진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사망되었기 때문에 노승진에 대한 211만원이 미보상된 상태이고 미보상사유는 본인이 사망되었고 상속 처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서 한사람이 미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묘지관리 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방안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9개단체 6,608명이며 15개 단체를 하나의 협의체로 묶어서 화합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협의회장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호활동등 18회 2,050명이 참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음지의 이웃돕기 15회 55명이 참여해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군부대 및 의경위문을 25회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 및 노상적치물단속 계도활동에는 11회 830명 참여와 3월 9월 2회에 걸쳐 알뜰시장을 운영한 결과 수입금 120만원을 이웃돕기사업, 모자가정과 소년가장의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활용하였고 재활용품 화장지를 판매한 수입금 80만원도 불우독거노인 1일효도관광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이상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9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소재지가 양양읍 청곡2리가 되겠고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이고 설립인가는 1990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아동별 현황에 있어서 35명에 3세미만 아동 14명, 3세이상 아동 21명으로 되었고 보육료현황에 3세미만 아동은 월 5만원, 3세이하의 아동은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저소득자녀와 7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는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외 영세민자녀 3명과 감면대상 14명 계 16명에게는 간식비가 월 2만원씩 지급되었고 11월 1일부터 증액되어서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종사자현황에 있어서는 원장이 1명 보육교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는 3,367만9천원이며 국비가 1,948만원, 도비가 678만1천원, 군비가 7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보호현황이 되겠습니다. 24가구에 41명입니다. 읍면별 아동현황은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내역에 있어서는 학용품비,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가 지급되겠습니다. 국교생 1인에게 연 13,600원, 중학생 23,000원, 고등학생 23,000원 그래서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급식비는 전가구 전원에게 연 60,000원, 피복비 49,760원, 교통비 75,97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27만9천원이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93년 6월 28일부터 8월 28일 사이에 양양군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으며 진단방법은 1-2차로 구분 실시합니다. 대상은 284명으로서 1차가 252명, 2차가 32명이 되겠고 검진자는 1차 252명, 2차 30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진과목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 190만6천원인데 역시 국비 80%에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실태가 되겠습니다. 현황이 14개소가 되겠고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에서는 총 소요액이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와 운영비가 분기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만 70세이상의 노인이 되겠으며 대상자 현황은 읍면별 현황이 아래표에 있습니다. 예산은 5,197만5천원이며 1인당 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혼자 사는 모 또는 조모가정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내용은 중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지원됩니다. 군 관내대상은 3명이 되겠고 68만4천원이 학비로 지원됐습니다.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학비가 지원됩니다. 저희 군 관내 모자세대자녀는 실업계 고교생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만 저희 군관내 역시 3세이하의 아동이 없으므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대 71명에게 결연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와 한마음후원회, 부군수, 근화복지재단등이 되겠으며 후원단체에서 후원자들이 지원한 금액은 73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생계비지원으로서 5세대 7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5세대는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단체활동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만 여성단체에는 정액보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걸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여성단체에서 노상적치물계도 캠페인이라든가 해수욕장 미아보호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군수님께서 POOL보상금 20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추진실적입니다만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위원

위원장?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섭위원

신명섭 위원입니다. 공설묘지조성은 기본설계,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을 한다음 진입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92년도, '93년도 1-2차에 걸쳐 1.48㎞를 개설한다,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2년도로부터 강원도 22개 시군에 시군당 1개이상 공설묘지를 조성하라는 공문을 하달 받고 지금의 현위치 월리 산29번지 군유림에다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대단히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도가 지향하는 공설묘지 차원이 아닌 일반공동묘지 차원으로서 우선 도로를 먼저 해두고 ......

신명섭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기본설계 내지는 용역업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93년도 10월 18일 건아기술공사에서 계약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안하고 진입로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저로서 타당하다,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난처합니다만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

신명섭위원

사업추진을 하는 실무 부서에서 타당성여부 판단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진입로는 어디에 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판단할 때 타당여부가 나오는 것이지, 우선 급하다고 해서 진입로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가 이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타당하다고 인정만 되게 되면 만약 기본설계에서 진입로 위치가 잘못됐다 할 때에는 기 개설된 도로에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에서 다행이 그 진입로로 설계가 나오면 괜찮은데 진입로가 잘못됐다 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양양군 재정이 열악한데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개설한 도로는 잘못된 게 아니냐 제가 여기에 대해 묻는 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하고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

신명섭위원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뭡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때 물론 실무과장이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도 역시 윗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타당성 분석도 안하고 잘못된 부분도 군수님이 지시하게 되면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판단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했는데 군수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맞지도 않는데 해야 돼느냐 이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개설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신명섭위원

조금 전에 기본설계를 한 다음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확실한 답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답변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신명섭위원

그러면 원칙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 여부라는 것은 지금 뒤에도 보게 되면은 거대한 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만, 32,000평이 라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설계 내지 용역 없이 우선 진입로를 개설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명섭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위원모두가 공설묘지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도청 가정복지과를 수차례 방문해서 다소의 도비지원도 받았습니다. '93년도 감사자료 제출서류를 보면 문제점에 사업규모의 거대로, 사업비 지난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예산도 확보치 못하고 32,000평이라는 거대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묘지조성을 하기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문제점에 거대한 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사업이면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거대사업비를 확보도 못하고 거대한 사업을 왜 착수를 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대한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32,000평에 조성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 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그 ......

신명섭위원

그러면 연차별이라면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또한 거대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금년도 10월 18일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건아기술공사가 계약하여 기본설계중인데 거대사업비라고 감사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사업비가 얼마 돼서 거대사업비라고 제출하였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아마 거대사업비라고 나온 것은 앞으로 32,000평에 총 ......

신명섭위원

그럼 지금 기본설계 가 제출이 됐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나와야만 상수도가 들어가든가, 하수도가 들어가든가, 사업비가 어디는 얼마다, 그래야 사업비라고 되는 것이지 지금 용역설계도 안나와 있는데 무슨 것 을 가지고 거대사업비라고 자료를 제출했냐 이겁니다. 계단식으로 할 때 석축이 얼마다, 터파기가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 사업판단이 나오지, 지금 감사위원들한테 거대사업비라 그랬는데 그럼 거대사업비라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개략적으로 얼마인가라고 나와야지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거대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거대사업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가 거대사업이냐 이겁니다. 개략적으로 사업비도 안나오고 거대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돼는지?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사업비로 측정해 본 결과 약 3억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3억이라는 것은 어떠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3억이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산출한 겁니까? 전문성을 가진 토목직이나 기술직에서 산출을 한겁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산출을 한다면 설계용역 줄 필요 없지요. 가정복지과에서 기본설계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묻겠어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전문기술직 보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토목직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개략적으로 3억이상 나온다는데 토목직이 뭐 필요하다고 문제점에다 제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 산출을 가정복지과에서 다 해 가지고 3억원이상 된다는데 토목직이 왜 필요합니까? 기본설계 용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기술직 보강은 군수의 정원조정의 고유권한이예요, 의회 감사자료에다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원, 현원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니까 문제점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명섭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공설묘지조성 진입로에 대한 용천리주민 다수가 경운기로 개설 입구를 바리케이트로 치고 부군수 및 가정 복지과를 수차례 방문해서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양양읍 월리가 되겠습니다만 영구차가 운행하는 과정이 용천마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정례간담회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 정례간담회시 의안으로 채택해서 보고도 한번 안하고 또한 해당 지역구 의원인데도 한번 찾아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보고한 사실도 말씀드린 사실도 없습니다만은.....

신명섭위원장

우리가 지금 3차에 걸쳐 정기회를 하는데 타실과소장님하고는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 토론고 하고, 논의도 하고 때로는 집행부의 뒷바라지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별개의 과장입니까? 가정복지과장은 양양군수 아래의 과장이 아니고 별도의 과장이냐 이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상당한 이 부분에 고통을 느꼈어요, 서면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라면 서면의 공설묘지 혐오시설에 따른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신의원님 용천주민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가정복지과를 뒷바라지하는 의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천주민과 복지 계장이 몇 차례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장님은 용천주민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만약 공설묘지 조성을 용천주민들이 허락할 당시 어떤 주민숙원사업의 건의를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두 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신명섭위원

앞부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복지계장이 몇번, 과장님이 몇번 출장을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저는 한번 밖에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신명섭위원

주무 과장님이 이러한 문제점을,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과장님이 단 한 번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4차례 이상을 현지 출장 나갔어요. 실무과장님이 단 한번밖에 출장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 부군수를 보필하는 것이 과장입니까? 아니면 부군수가 과장을 보필해야 됩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명섭위원

조금전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용천마을에서 숙원사업인 두개의 보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개사업을 전부 완료해 드렸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명섭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조건 하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뭐뭐 해주십시요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94년도 예산안이 편성돼 가지고 의회에 넘어 온 것을 확인하셨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용천리 주민들이 시설해도 좋다하는 조건 하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도 그렇게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보 시설을 해주겠다 했는데, '94년도 예산안에 편성안이 의회에 이송이 됐냐 이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지어 드렸습니다.

신명섭위원

보공사를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곳은 제비골이고 ....

신명섭위원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용천에 금년도 보공사 한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위증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용천에 보공사를 한게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오시라 그래요.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하실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 신명섭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 보고내용이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신명섭위원

양해 못합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직원인데 물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신명섭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자료제출대로 이 거대한 사업은 본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실무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32,000평에 물론 기본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보다는 예산의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신명섭위원

취소하고 불가능하고는 사전 자체의 단어가 틀려요. 그러면 만약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충을 위한 어떠한 후보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1개의 구간을 만들어서 .....

신명섭위원

과장님 이거보세요. 작년도에 현재 명주 부군수인 정호건씨가 가정복지과장 재임시 우리가 몇 차례 가서 사실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 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작년이때 입니다. 감사날 우리 황봉율 위원님하고 제가 여기에서 5시에 출발을 했어요. 다녀와서 사업비가 다소 얼마라도 양양군 재정에 확충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갔다 왔으면 과장님 빈말이라도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명섭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이렇게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지금까지이래 왔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기본설계가 나오기 전에 개략적으로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 특별교부세과에 간다든가 그런 연구하나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거대한 사업비 문제라는 것이 이겁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여기다 같다 제기가 되게 되면 몇 회에 걸쳐서 도에 가서 어떻게 설득을 했고 내무부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활동자료 없이 문제점에다 사업규모의 거대로 사업비확보 지난, 공설묘지조성사업의 전문 기술직보강, 3억이라는 것은 실무과에서 판단하여 하면서도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감사제출서류에다 한 겁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다음 예산안 심의때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온다면 분명히 삭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들하고 기탄 없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봉율위원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령수당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노령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70세이상 노인이 됩니다.

황봉율위원

거택보호대상 70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노령수당이 지급됩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 다음 노인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태와 연관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별로 노인회관이 운영되는데 물론 노인회관에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다소나마의 혜택을 입지만 거기에 못 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회관에 나가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황봉율위원

현재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다소나마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에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자녀가 없어서 혼자 사는 불우 독거노인인데 저희들이 부녀복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자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단체에 두분의 노인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월 1회이상에서 4회까지 나가서 그분들에게 빨래도 해드리고 말벗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드린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봉율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경로당이라면 남녀노인 전부다 가야 돼지 않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황봉율위원

대부분이 남자 분들이 이용하시고 할머니들은 이용을 안해요. 알고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황봉율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포함된 게 바로 이 할머니들에 대한 예우가 잘 안되고 있다 그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갑위원

위원장?

이상민위원장

박상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갑위원

박상갑 위원입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노인승차권지급은 저희들이 동해출장소에서 수령해 가지고 6개읍면 복지계에 배부를 해가지고 복지계장과 실무자가 리단위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갑위원

저가 묻는 이유는 6개읍면을 보면 노인들이 면에 와서 담당공무원에게 수령을 해 가는 것을 봤고 그런가 하면 찾아와 수령을 해야 되는 데 시간이 없어 수령하지 못하고 이런 관례가 많습니다. 직접 마을까지 담당공무원이 지급할 수는 없는지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의 지침상에는 본인들이 와서 수령해 가기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리장님을 통해서 마을까지 돌려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체 노인에 대한 우대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80%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승차권을 교부해 드리게 되면 거동 불편노인, 사실상 필요 없는 노인까지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

박상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이 오지 못하는 승차권 수령을 못하는 노인들께는 직접 지급해 주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신명섭위원

신명섭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섭위원

조금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용천리에 보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보에 공사명 내지는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0여 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실무담당 과장님이신 김찬희 과장님께서 현지에도 출장을 1회밖에 안 했고, 주민숙원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비는 얼마가 쓰였는지도 모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상반된 답변을 하니까 감사할 하 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 와 계신데 용천리에 기반조성계에서 보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예, 지금 신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사업 추진에 따른 용천리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반대급부 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드리기로 약속했고 거기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해드린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건설과장님 좀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주무사업 부서 과장님이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들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공사한 것이 주민숙원사업을 해드린 것이 있는지 여부와 있으면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금 자료제출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건설과장님이 옆에 와 계시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실지 주민숙원사업 해드린 사항이 아까 있다 그랬습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실무자가 서류 편철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신명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게 지금 제가 보공사를 봤는데 수해복구공사까지도 용천리에 보시행공사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에게 분명히 혐오시설이 들어 오므로써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실무과장이 사업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얼마만큼 투자한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공설묘지를 시설하겠노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취소도 못하겠다. 본연의 업무는 전혀 모르면서, 다른 건으로 묻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관외출장중 과장님이 몇 회, 계장 더 나아가서는 직원이 자료수집차 몇 회 출장을 하였으며 관서당경비에서 공설묘지에 따른 여비는 얼마나 지출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묘지조성을 위해서 현지출장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만 현지 출장비로서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과장님은 몇 번 출장을 갔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횟수는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묘지조성 현장에는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신명섭위원

어디 어디를 다녀 왔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용천리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의 드린 것은 관외출장이라고 그랬어요.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관외출장중 과장님은 몇회, 계장 더 나아가서는 직원이 몇 회 자료수집차 관외출장을 다녀왔으며 관서당경비에서는 얼마나 여비지급이 됐느냐를 물은 거예요. 용천 다녀 온 것을 묻는 게 아니예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관외출장을 과장은 다녀 온 사실이 없고 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실무계장과 실무자가 5개 시도를 다녀왔습니다.

신명섭위원

5개시도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여비는 지출 된 것이 없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관외출장여비는 지출이 됐습니다.

신명섭위원

관서당경비서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신명섭위원

관서당경비의 항목이 821입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세항에서 관서당경비가 821 맞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럼 과장님 또 이중이예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공설묘지 조성차, 자료수집차 821에서 여비가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럼 과장님은 전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무하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치 못했고 양양에 시설하는 현장 월리 산29번지를 다녀왔느냐고 ......

신명섭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잖아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여비지출된 사실은 없고 묘지조성을 위해서 다녀 온 사실은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과장님은 몇 번 다녀왔습니까? 자료수집차 관외출장을.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저는 다녀온 사실이 없습니다.

신명섭위원

실무를 주관하는 과장님이 관외출장을 자료수집차 한번도 안 다녀오고 무슨 공설묘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주관하는 실무과장이 타 시군의 공설 묘지가 조성이 잘 됐다는 현지를 출장해서 어느 어느 공설묘지를 가보니까 이것은 잘됐더라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부군수 내지 군수인데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참으로 좋더라 그런 자료수집도 안 하시고 무슨 공설묘지를 조성하겠다고 계속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명섭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계장은 몇 회, 직원은 몇 회 다녀왔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 횟수를 제가 정확하게 ......

신명섭위원

개략적으로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도가 주관해서 시군 계장, 담당자 다녀오는데 한 번 다녀왔고 그 외 인근 묘지조성지역에 한두 번 정도 다녀온 걸로 압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거기 출장 갔다온 해당 공무원이 출장복명을 한 사항은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참 공설 묘지 조성이 잘 돼있더라 사진촬영 내지는 복명서에 갔다 와서 군수나 부 군수에게 현안사항을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위원장! 잠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그 출장복명을 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신명섭 위원께서 정회를 하고 복명서를 본 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위원

신명섭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섭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천안시 같은 것이 사진에 보이는데 이런 출장을 갔다 왔으면 타 시도에도 이렇게 참 공원묘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명섭위원

그리고 처음 감사자료제출 설명에 따른 상수도라든가, 휴게실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서면 제출을 했는지?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당초 묘지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냈습니다.

신명섭위원

기본설계는 아직 납품이 안됐다면서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 용역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92년도 묘지조성을 계획할 당시에 저희들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겁니다.

신명섭위원

아니 '92년도에 기본 설계가 안나왔는데 무슨 상수도가 들어가는지, 휴게실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게실이나 상수도가 시설되는 것은 기본용역이 나와야지 '92년도에 어떻게 휴게실이 들어가 고 상수도가 시설이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왜서 공설묘지에 대한 질의를 강하게 드리냐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서면 장승리에 약5,000평에 상당하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도 조성이 된다고 볼 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하지 말아 달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복지과장한테 강하게 질의드린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만약에 공설묘지가 취소가 안되고 시설을 한다고 볼 때 본 위원은 취소를 전제로 해서 남은 의정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 한다고 보게 되면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대책이라든가 있게 되면 의원 정례간담회시 필히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바라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다음 정례 간담회시에 오셔서 애로사항도 좀 말씀하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협의도 하시고 그때 오셔서 오늘 미진했던 답변, 이런 것도 그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운영비 3,367만9천원을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현재 아동 35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청곡2리이다 보니까 지금 거주지가 주로 어디에 있는 애들인지 35명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35명이 현재 양양읍과 서면 두개 읍면의 아이들로 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럼 아이들을 아침에 데려다가 보살피고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탁아소 비슷한 이런 겁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탁아소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그 탁아소는 수유를 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육하는 시설이고 이 어린이집은 6개월부터 3세 아이가 영아반이고 4세부터 유치아까지가 어린이 반으로서 탁아소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보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보육료를 지금 3세미만의 아동은 월에 5만원씩 받는 겁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월에 3세이상은 3만원.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에서 지금 3,300여만원 이돈은 어디 어디가 쓴 돈입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인건비입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되겠고 그 외 70만원미만의 저소득층 자녀 16명에게는 보육료를 50%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보육료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보육아 사업을, 이런 국도비사업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물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할려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우리 곳에 있는 과거의 새마을유아원, 삼육유아원 서문리 유아원이 있습니다만 두 곳다 폐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서문리유아원은 폐원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삼육유아원은 유치원으로 시설전환을 하겠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 관내의 서문리유아원 어린이들과 유치원으로 시설 전환을 하게 되면 3세미만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없으니까 삼육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3세미만의 아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충원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은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은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대표자가 원장은 최경옥씨로 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최경옥씨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곡리 마을회관에서 지금 하지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때 최경옥씨가 국도비를 보조해 주기 전에 본인도 어떤 출연금을 같이 내서 만들은 겁니까? 이것이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청곡리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서는 최경옥씨가 돼 있다 하드라도 설립을 할 때 자본금이라도 낸 사실이 없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설립할 때 당시에는 자본금을 낸 사실을 없고 매년 100만원씩 마을회다 원장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대지나 건물이 없리 마을회관같은 것을 빌려 가지고 예산 3천몇백만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봉급 타먹고 말이죠, 이게 말이 사회복지법인이지 개인한테 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우리 양양읍 뿐만 아니라 물론 양양읍엔 있으니까 강현, 양양, 서면이 이용되겠습니다만 이런 법인을 또 만든다고 보면 현남이나 현북쪽에 우리 아동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것도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쥐뿔도 없는 사람이 차려 놓으면 선생들 3명하고, 원장하고 4명이 3천몇백만원이니까 평균 월급이 한 80-90만원 되겠네요. 이게 전부 국도비, 군비 봉급이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예산현황이 아까 말씀이 국도비, 군비가 4명에 대한 인건비라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매년 이것이 지급되는 겁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매년 3천몇백만원씩 여기다가 지원되는 겁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곡어린이집이 복지법인으로 만들기까지 그 건물자체가 마을소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법인으로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된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도 어린이집을 앞으로 신규로 설립할 때 여기에 대한 재산추정을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면 어린이집으로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죠?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이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한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그런데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만들어야지 집도 청곡리 마을회관 집을 쓰고 그 사람이 나오는 돈가지고 무슨 사례비로 아니면 임대료로 부락에다 돈 내놓고 그러한 대표자한테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무슨 땅이 있으면 건축비를 대줬다든지 한번에 그치면 좋은데 해마다 3천몇백만원을 원장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로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 당시 마을대표들과 원장사이에서 이런 약속이 오고 갔나 봅니다.

신명섭위원

잠깐 위원장님! 질의도중에,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복지법입 설립에 할 수 없어요. 왜그러냐면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의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상민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더하겠습니다. 최경옥씨라는 분은 나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회 복지법인의 예산을 1회성에 그치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무슨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면 어떤 규정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이런 법인체를 인가를 해줄 때에 또 인가가 나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어느 정도 규정이 좀 강화됐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지. 마을회관이라면 공동재산인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장소나 예를 들어서 몇십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마다 3천몇백만원씩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죠, 이 규정이 관계과장님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삼육유아원 같은 그런 경우하고 볼 때에는 본인의 토지와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서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육아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런 사람이 우선이지 또 지역적인 안배로 볼 때에 양양읍 남문리 소재에 있어야 각급 읍면에서도 아이들이 이용하기 쉽지 청곡어린이집에다 해마다 3천몇백만원씩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90년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저희 군관내 새마을유아원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내무과 행정계에서 운영하는 상태였습니다만 시설전환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장승유아원은 유아를 모집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광업소가 사양길로 들어서 거기는 폐쇄가 됐고 현재 현남면에 있는 에덴유아원, 서문리에 있는 서문유아원, 남문리에 있는 삼육유아원 그 다음 청곡유아원 5개소중에 어린이집으로 시설전환을 희망한 곳이 청곡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삼육유아원에서도 시설전환을 희망하지 않고 금년 12월까지 유치원으로 시설전환을 하겠다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기의 재산을 법인에다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린이집이 이만큼 혜택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들이 어린이집 ......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청곡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산을 최경옥씨가 사회복지법인에 다 출연한 것이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법인을 설립할 당시 마을대표들과 최경옥씨와의 합의가 이루어 졌을 당시 매년 100만원씩 내놓는 조건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서류가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 서류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90년도 서류니까 지금 서고에 있는지, 케비넷에 있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상민위원장

지금 감사도중에 제가 보고싶은 것은 아니고 끝나고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은 예산현황에 있어서 3,367만9천원이라는 돈이 결국 인건비성으로 연간 보육교사한테 해마다 지출이 됐고 '94년도에도 또 나간단 말씀이지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법인체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보육교사 3명의 이름은 누구 누구 입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이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이상민위원장

대략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3,367만9천원이면 월 한사람한테 70-80만원씩 계속 주는 것이 아닙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운영비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육료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만원, 5만원 받으면은 35명이면 적어도 그게 130만원 안되겠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국고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속 준다면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또 4명이라고 그러면 한사람 앞에 아동 한 8-9명정도 보살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산이 충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몇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은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또 영유아사업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것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예산을 이렇게 몇 천만원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에 한번 국도비나 군비를 보조해 주고 마는 것으로 알았는데 해마다 이런 인건비를 주면서 한다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겠 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다니까 답변을 들어 보신 후에 질의 있으면 좀 하십시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청곡 어린이집이 35명의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린이육성법 지침서에 의하면 아이 1명에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곡어린이집 시설규모에 의하면 35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3세미만의 아동은 교사 1명이 7명의 아동을 보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세미만의 어린이가 1개반이고 3세이상의 어린이가 2개반으로서 3개반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유치원 교사한테 봉급이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에게 그런 차원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섭위원

예, 그 명칭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 없게 되면은 복지법인 설립인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곡리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체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복지법인 설립목적 자체에 첫째 조건인데 남의 건물을 인수해 가 지고 복지법인 설립인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것 또한 편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거를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알았다면 당연히 복지법인으로서 취소가 되야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법인이 될 때에는 출연금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복지법인 현황에 당연히 건물이 있어야 되고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이 출연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어린이집 시설이 마을회관에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이 ......

신명섭위원

누구 소유로 돼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복지법인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복지법인 소유로 분명히 소유권 등기가 돼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어떠한 매각이나 그런 게 잘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곡2리 마을회관 등기부를 가서 띄어 봤을 때 확실하게 사회복지 법인 청곡어린이집으로 등기부에 등재 돼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지금 2층으로 돼 있습니다만 2층은 마을에서 활용하고 아래층은 유아원으로 활용합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서 그것을 띄어 보게 되면 그렇게 돼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없다고 했지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출연금없이 어떻게 복지법인으로 가정복지과에에서 인가를 해주냐 이겁니다. 개략적으로 어린이들에 받는 것은 놔두고 산출해 봤는데 월 70만1,645원이 1인당 지급이 돼요. 그래서 4명에 얼마냐 하면 한 28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법인으로서 행정상 상당히 하자가 많은데, 하자있는 부분은 지금 인정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복지법인으로 돼 있다면 왜 청곡리 마을에 월 100만원씩 지출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원장과 마을과의 ......

신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마을에다 왜 100만원을 줘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속에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복지법인으로 설립돼서 원장이 있고 그러는데 왜 청곡리 부락에 매년 100만원을 줘야 되냐 이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을 출연해 가지고 복지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장인 최경옥씨가 재산출연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

신명섭위원

건물 재산출연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했지 않냐 이겁니다. 실제 건물행사는 마을에서 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위원장

지금 임대료식으로 주는 것이지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임대료식으로 주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신명섭위원

임대료를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건물이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양도양수가 됐느냐, 매매계약은 언제 이뤄졌느냐, 그럼 근간에 이루어 졌다면 토지 관리계에서 아마 매매계약서 검인을 해줬을 거예요. 과장님 괜히 자꾸 어물어물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간단하게 발취할 수 있어요.

이상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을 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4년 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감사 끝나고 우리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대지 그거면 ......

신명섭위원

과장님! 복지법인 설립인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출연금이 안들어 있으면 복지법인 설립승인이 안나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운영의 세부사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및 군비보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받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작년도 것은 받았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정산보고 관계도 '92년도 정산보고,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감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만 참고자료에 의해서 작년도 정산보고하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월정산 입니까? 연말정산입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연말정산입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도 현지확인 출장을 해 가지고 10월말까지는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됐고, 원장은 얼마, 보육교사는 얼마, 현재 3,367만 9천원을 다 전도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전체를 해 가지고 전도는 분기별로 몇 월 몇 일, 1/4분기는 언제,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언제 분기별로 해서 지출된 내역을 정기회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것은 12월 24일까지 와서 설명한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원장님하고 보육교사하고 다 보육교사의 자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5명을 지금 보살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35명의 숫자가 한 20명밖에 안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원장하고 보육교사 합해서 한 2명이 보살필 수 있다 그러면 평균 한 9명 정도인데 가상해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 18명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지금 여기 나가는 예산과 똑같이 줍니까? 만일에 어린이 수가 지금의 반으로 줄었다고 볼 때에....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수가반으로 줄을 때는 보육교사가 줄게 됩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나가는 예산도 적게 나가게 돼지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 35명의 아동숫자가 현재로서는 확실한 겁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35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

이상민위원장

정원 35명은 아까 말씀 들어 아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나가 봐도 현황이 35명 확실한 겁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아이들이 오늘 혹시 안 오고 어떻게 됐드라고 반도 안된다 이런 문제도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혹시 한두 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결석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35명은 확실합니다.

이상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내일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의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앞당겨서 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진흥과 업무에 평소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길 포장사업은 도내 1,500리길 포장사업의 일환으로 '92년도부터'96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123개 노선에 22,961m를 시공했는데 이것은 85개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7,618만원이고 그중 도비와 군비로 투자됐습니다. 사업대상은 폭 3m이상의 마을길을 하는데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로 이런 것은 제외되겠고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도 제외되게 돼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장이 시행을 했습니다. 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92 새마을지도자가 포상 받은 마을중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개마을 1건인데 강현면 회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m를 추진해서 69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추진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포상을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그 익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의 5개마을 5건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투자됐는데 대상 마을을 보면 마을길 포장사업이 서면 황이리 30m를 시설해서 100만원, 그다음 마을회관 보수 현북면 어성전 2리 1동이 200만원, 현남면 죽정자리 1동에 100만원, 강현면 강선리 1동에 100만원 그 다음 암거설치를 강현면 물갑리에 7m를 해서 100만원 이렇게 투자됐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북면 어성전2리가 타 마을은 100만원인데 200만원이 된것은 연차별로 차등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2년차의 지원은 200만원이 됩니다.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200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검찰청에서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5월 1일 법의 날에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인정감과 사기를 북돋우고 자녀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하여 후계지도자의 자질을 육성하므로써 새마을운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근거는 강원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선발인원은 새마을지도자의 7%이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중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로 성적이 50/1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의 시기는 연2회 분할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학기개시후 50일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실태를 보면 지급대상이 고등학생 20명이됐습니다. 7%에 해당하는 20명인데 저희 군에는 새마을지도자가 250명 그 다음 새마을협의회 간부 이래서 280명의 지도자가 있어 이 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827만원이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827만원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은 뒤에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어시장 소도읍가꾸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의 중심지역 정주생활권을 거점으로 개발하여 경제, 사회, 문화등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주차난, 교통혼잡해소등 개발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시장 소도읍사업의 위치는 어시장부터 고수부지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남문4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4건에 3억6,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중 도로확포장이 136m, 하수도시설이 160m, 용지보상이 7필지에 202평 지상물보상 담장이 70m가 되는데 1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됐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소도읍정비사업 일환으로 서문과 임천간 제방도로 개설을 665m에 1억 7,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꽃길조성사업은 꽃묘장 운영이 6개소에 4,407㎡, 꽃묘 생산을 6개화 종에 122만5천본, 꽃묘식제를 34㎞에 36만본을 식제했고 잡초제거 및 비료관리를 개소별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가로화단정비는 정비화단을 37개소가 되는데 24,462㎡가 됩니다. 꽃묘식제는 27만8천본을 식제했고 잡초제거 및 비료관리도 화단별로 3회를 했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소공원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이 2개소, 서면이 3개소, 현북이 2개소, 현남이 2개소, 강현 2개소가 됩니다. 꽃묘식제는 4만4천본을 식제했고 잡초제거 및 수목정비를 공원별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국도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불량담장정비를 두창 시변리가 되겠는데 1개소에 52m를 정비했고 공원진입로 주변정비를 정암리가 되겠는데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간판을 제작했는데 설치는 도립공원 입구와 논화리 입구에 2개소에 설치했고 보수는 수산입구와 논화리 입구의 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궁화 증식사업은 총 66개소에 묘목 2만5천본을 구입해서 식제를 완료했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수입액이 87,876천원중 지출액이 87,505천원이 지출됐고 37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8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5,490만원중 5,486만9천원, 제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1,856만2천원에 1,840만원, 제25회 군민체육대회가 2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됐고 제5회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가 590만원인데 586만2천원, 제4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가 100만원인데 97만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제13회 통일염원 마라톤대회가 141만 4천원인데 140만원, 제1회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가 410만원인데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복지회관 이용현황 및 일출예식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은 5개소가 있습니다. 양양읍, 서면, 현북, 현남, 강현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결혼과 회갑인데 총 167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92년도의 143%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양양읍 142건, 서면 19건, 현북은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없고, 현남면 8건, 강현면이 7건을 했 습니다.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되면 양양읍의 경우를 보면 142건중에서 1회에 약 60만원의 절감효과를 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1억여원의 예산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출예식장 이용현황이 167건이 되겠습니다. 결혼식 135건, 회갑 7건인데 135건과 7건을 합하면 142건이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양양읍의 142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각종행사, 회의, 세미나 등을 한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6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설운영비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 이런것을 합해서 975만3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644만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권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5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현황을 보면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에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예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식당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양구를 보니까 읍에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식당 2개를 복지회관 옆에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양가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식당을 만들었나 하고 봤더니 조립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예식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만들었는데 양양읍과 서면을 보아도 식당이 1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쪽에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결혼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쌍방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있는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봤을 때 행정에서 좀 권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양양읍에 일출예식장이 있는데 거기도 식당이 없어 가지고 시내에 나온다 이거예요, 시내에 나오니까 장소가 좁아서 손님들이 왔다 가는 경향도 많은데 기왕에 우리가 정부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으면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 좀 세워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붐빌 때는 결혼식을 3건, 4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 한집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지도소 지하를 피로 연장으로 만들고 그 뒷편에다가 조립식으로 1동을 건축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관 지하층에 피로연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쌍방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결혼식이 하루에 한 쌍만 있을 때에는 되는데 11시에 있고, 12시에 할 때에는 한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출예식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읍면 복지회관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봉율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황봉율위원

이것이 어느 요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몇명이 됩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전부 다 됩니다. 250명이 새마을지도자로 돼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뚜렷한 일은 없습니다만 주요업무가 현재 하고 있는 대청소운동에 참석한다든가, 마을내 있는 폐품, 그 다음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매각해서 수입을 올린다든가 이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지금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로 구분이 돼 있지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회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 이렇게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재가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부녀회 말고 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지도자협의회도 부녀회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합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보기는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폐품수집같은 일은 전무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안가져 왔는데 실적을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새마을부녀회는 지금 서면 같은 데는 기름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주로 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가지고 재생공사에다 넘겨서 기금을 마련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지키기에 나와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는 대청결운동에 나간다든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나마 폐품수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외부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사실 리장들로 구성된 단체지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리장이 새마을지도자로 돼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협의회에 예산이 지원돼지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예산이 지원됩니다.

황봉율위원

새마을부녀회도 예산이 지원되고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황봉율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나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리장들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정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 안하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조급 어렵습니다만...

황봉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사실 큰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새마을부녀회를 좀 x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구요. 그다음 새마을부녀회에 지금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새마을부녀회도 아마 회장들한테는 신문이 구독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단위 회장에게는 신문배부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읍소재지만 합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읍까지 됩니다.

황봉율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소재지 같은 그러한 소도읍에는 어떤 사업을 적용합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역 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소도읍은 읍단위만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지역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지금 현재 오지개발법이라든가 농어촌도로법이 나오기 전에는 면으로도 사업한 게 있지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사업한 게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소도읍 말입니까?

황봉율위원

예.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옛날에 소도읍 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읍면단위로 작년도 한 사업이나 '93년도 '94년도 예산편성을 대충 보니까 소도읍가꾸기가 읍에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확인해 보느라 질의했고, 가능하면 읍단위에서 소도읍가꾸기를 한다면 새마을 사업비 같은 것은 읍면별로 배정하는데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개발비가 금년도를 보니까 면단위로 상당히 빈약하게 배정됐어요. 그래서 새마을사업비는 읍면에 작년에는 2억씩 고루 배정됐었는데 '94년도에는 좀 부족합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읍면까지 나갈 수 있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읍면에 골고루 하고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라든가 이것은 특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것 외에는 저희가 읍면에다 특수하게 하는 것은 ......

황봉율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사업비가 읍면별로 균일하게 2억씩 배정됐지 않습니까? '93년도에 새마을사업비가 얼마나 배정됐어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지금 읍면별로 보게 되면 양양이 2억7,487만1천원 서면이 똑같고, 손양이 3억1,000만원 현북이 2억7,400만원, 현남이 2억7,400만원, 강현이 2억7,400만원 똑같습니다. 손양만 조금 많았었습니다.

황봉율위원

읍같은 경우는 소도읍가꾸기 사업도 있고 그외 일반지역 개발사업비에서 배정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이 좀 크기는 하겠지만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93년도 얼마입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금년도 5억3,900만원 투자했습니다.

황봉율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읍면별로 지역을 가꿔야 하는 것은 대게 비슷한 수준인데 시가지가 큰데는 다르겠지만 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과 안들어 가는 면단위 지역에 사업해야 하는 양은 거의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새마을사업같은 것을 건의해 가지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없는 지역에다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계산수치로 말하면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투자되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안배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할 때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은 특수지역개발사업이고 이것은 일반사업인데 일반사업의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어디 지역에다 편중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황위원 님 말씀처럼 어디 지역을 더 많이 주고 어디 지역을 적게 준다고 하게 되면 그 때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

황봉율위원

아니 읍면단위 사업이 나가는 것이 오지마을사업, 정주권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나가는 것이고 오지마을사업은 3년에 한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읍단위 같은데 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그게 매년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

황봉율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설정해서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외의면에는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이 3년에 한번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면 큰 사업하는것도 없고 지역개발사업도 없는 실정인데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마을안길포장사업 같은 것이 해당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떻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뜻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를 가지고 형평상의 원칙을 맞혀 가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가지고 배정할 때도 염두해 두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리고 7번국도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황봉율위원

도로변가꾸기사업이 '94년에도 추진이 됩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꽃길조성이라든가 가꾸기사업은 계속 합니다.

황봉율위원

현남같은 경우 지경부터 북분리까지 '94년도 완공입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금년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꽃길조성사업이 그쪽으로는 도로사업이 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7번국도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예산은 좀 거두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시설돼 있는 것이 몇 곳입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현남에 목욕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운영한 사실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봉율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일러 시설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 낭비하느라 한 겁니까? 지금도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관리소홀 아니예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목욕탕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봉율위원

현재 현남면 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문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선을 거서는 안되겠지만 목욕탕을 처음 만들 때는 주민 수혜도도 있고, 양양군 사람이 명주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도 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만들고 한번도 사용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관리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를 가보면 시설도 아주 졸속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뭐 수족관 같이 지어 놓고 운영도 안하고, 그나마 운영하면 혹시 주민들이 이용할런지 몰라도 행정에서 예산낭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실체를 이번 주내로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복지회관을 임대줄 수 있습니까? 개인이 영리를 하는데 임대를 줄 수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복지회관 원뜻대로 하게 되면 개인임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이 사항도 확인해 보시고 그쪽 지역에 임대가 어떤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임대해 주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 목욕탕문제와 마찬가지로 확인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황봉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섭위원

신명섭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명섭위원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예산액과 수입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은 찬조금 합산이라고 봅니다. 예산액과 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그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체육대회 예산은 현재 강원도내에서 저희 군이 제일 적게 집행된 걸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하고 극히 실비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의 성적이라든가 이 예산집행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애로가 바로 이 예산 뒷받침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가 도민체육대회보다 적은 것은 경기종목이라든가, 출전인원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체육대회 참가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작년도까지는 체육성금을 모금할 수가 있었는데 신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모금은 절대 불가방침에 따라서 모금은 하나도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금년도 일부 회사한 몇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약한 금액입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게 아니예요. 체육대회 참가운영비가 과부족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저희는 금년도에도 도민체육대회의 등위부상을 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상은 방안이 없고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가 안될 경우 현재 있는 예산으로만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쓰는데 예산의 확보는 양양군 순위가 올라가는게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93년도에 예산부서에다가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 왔는지 그 관계 자료를 다음주까지 좀 내주십시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신명섭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이 예산을 보니까 사실 운영비가 전무해요. 목욕탕 뿐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는 빗자루도 사고 전기료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것은 어디에서 충당됩니까? 읍면예산에서 충당됩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상.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제가 변명을 하거나 책임전가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일출예식장은 지금 저희과에서 하고요.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상 읍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읍면에서 관리상 책임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읍면에 대한 복지회관 예산......

신명섭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읍면 복지회관 예산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재배정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자체는 조례상으로는 읍면장으로 돼 있더라도 군에서 합산 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공공요금이고 재배정을 해준다면 하나의 어떠한 아무 그게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거창하게 지어 났어요. 첫째, 기본적인 공공요금의 계상이 안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빗자루, 마포 하나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서 청소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관리라는건 뭐냐 재원이 뒤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질의요지는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안했습니다. 그럼 각 읍면별로 수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느낀 바 있는데 수정예산이 또 다뤄지기 때문에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실비라도 확보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최대의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계 체육회 간사가 월 급료만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청에 일용직 여직원도 급료 내지는 연 400%의 상여금을 받지요? 건전생활계 체육회 간사는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군청에 일용직 여직원도 급료내지는 연 400%의 상여금을 받지요? 건전생활계 체육회 간사는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상여금을 400%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월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한달에 45만원씩 됐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월 일용직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1회의 예산지출에 의해서......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일용직 인건비가 대중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7만원정도, 지금 우리 여직원이......

신명섭위원

아니 일용직 하루의 일당이?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일당이 22,000원부터 14,300원까지 있는 걸로

신명섭위원

그럼 14,300원×30일 해서 4일을 빼면 얼마입니까? 그럼 체육회 간사가 일당 14,300원을 받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일당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해가지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급료를 수령하는 것을 보니까 남자직원이 여직원보다 적게 수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은 자기의 직원내지는 부하가 아닙니까? 살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럼 사회진흥과장님은 그 직원에 의해서 봉급을 아마 몇배를 받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밑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야만 과장님이 설자리가 있고 낯이 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하십시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명섭위원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123개 노선에 22,961m를 85개리에 포장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포장노선은 몇 개 노선에 앞으로 할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포장사업은 저희가 85,125㎡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노선은 123개 노선이 되겠고 '92년도부터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향후 '94년도는 55,690m가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싸이클팀 육성에 따른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예산에 대한 대한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보면 싸이클 운영비에 대한, 그러니까 싸이클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와 협조중인데 거기의 예산을 싸이클 구입을 한다면 내년도 싸이클부에 대한 운영예산은 그것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실무자한테 들은 것은 금년도 예산과목 229인가요, 재료비 같은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그게 부족한데 금년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되면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집행이 안될 때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제출자료를 예산부서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신명섭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편성안하고 자료제출안하고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금주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신명섭위원

마지막으로 서면 새마을부녀회가 현재 기름공장을 타인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서면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6개 읍면중에서 이익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서면사무소 앞의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름공장 신축이전비를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안했는데 그것도 예산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협조가 아니고 예산자료 제출로서 기획실에 넘어가 있는지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안 넘어가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조금전 황봉율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했잖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랬으면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과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이익을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분석을 전반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위원

'93년도 예산의 입암 인구간 농로개설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교량 3개소중 1개소는 완료가 됐고, 저쪽 교량은 난간공사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만 그곳도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지금 중간 교량은 파일고아를 하고 도수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주들이 토지수용문제 때문에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토지 지주들한테 어떤 토지수용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거를 한번 한 것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공식적인 간담회는 하지를 못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가 넘어 오면 그 면적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대두시키는 분들은 개별면담을 저희가 몇차례 한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그게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게 되면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수용에 대한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당초 '93년도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원래 계획은 '93년도 계획으로서 금년에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지연됐고 그러나 보니까 8월달에 발주를 하게 됨으로써 공사가 조금 늦었는데 공기가 발주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내년 몇월까지 하면 그 사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8월달에서 6개월간이면 내년 2월까지인데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4월달까지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봉율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토에 농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걸로 사업자들한테 들었는데 적어도 내년 4월이전까지는 마무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업이 종료될 수 있지, 그 이후로 넘어가면 다시 못자리에 씨앗을 뿌리고 하면 또 못하게 돼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지주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주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미진해요.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내가 몇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방관하는 그런 사항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7번국도 작업이 들어 가는데 내년에는 교통이 아주 불편해 지는데 농로가 빨리 개설돼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농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경운기같은 것은 7번국도에 못나와요. 일반차량들도 대기했다 가면 교통이 막히는 현상인데, 경운기같은 것이 도로에 들어서면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경운기도 운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4월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에서 3m이상의 마을안길, 간선도로, 지선도로가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곳곳에 들어가 보면 한두집 있는 마당까지도 거의 포장이 돼 있는가 하면, 면도 리도, 농로 이런 것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집 밖에 3m이상 간선도로, 지선도로만 사업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던게 이거보다 더 시급한 리도라든지 읍간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시급한데 이런데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칙론이고요, 리도, 면도, 농로 이런게 돼야 된다 그랬는데 5m이상의 경우에는 그 개발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94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계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농어촌 마을안길 16억몇천, 인구-포매간 농로 확포장공사에 6억인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인구-포매간은 이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도의 도로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휘부에서 우리과에서 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어디과에서 한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상민위원장

왜냐면 앞에 업무분장을 보면 오지마을개발사업이라든지 소도읍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농로확포장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목직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직원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목적대로 원활하게 빨리 철저한 공사감독이 왜가지고 새마을사업도 123개 노선을 하게 되면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통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일이 잘 안될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인데 이 포장사업을 123개 노선에 앞으로 농로를 하신다 그랬는데 부락 부락마다 읍면장이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1개부락에 1건씩 보통 몇백m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계획에 따라 읍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시설계획을 해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면 저희들은 조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디해라, 어디해라 이렇게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주요골자는 앞으로 해당과장님으로서 읍면에 하달을 하실 때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면도, 리도 농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아마 지침이 이렇다 보니까 운영의 묘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로라든지, 리도, 마을간의 도로를 뚫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안하고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한두집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를 뚫는데 막대한 16억 얼마씩 썼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읍면에다가 지시를 바로 해줄 수 있게끔 바라고 또 하나는 작년도 배정이 각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비슷하게 나갔는데 황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는 반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양양읍에 살아서가 아니라 사실 양양읍 같은 경우는 소도읍가꾸기사업 5억 얼마, 그것도 도비가 나와서 그런 사업을 더 했으니까 이런 사업은 다른데 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면에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내지는 군도포장, 농로포장 이런게 많이 들어가니까 양양도 여러 가지 보더라도 인구도 30%이상 살고 세금도 군비로 64%씩 들어가는데 사실 배정해 줄 때 양양읍 같은데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실지 24개리에 들어가 보면 리와 지금 연결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버스가 못다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사업 같은 경우도 공평하게 물론 행정의 공평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비례라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볼 때는 좀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읍면 복지회관 이용현황을 보니까 1년에 176회를 이용했는데 양양읍에 지금 142건을 이용했고 다른 것은 19건, 10회 미만, 한달에 한번도 이용율 안했습니다. 그럼 이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복지회관에 관리인이 다 있지요?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관리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나가면서 현실에 와서 지금 실적을 놓고 볼 때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출예식장도 빨리 손을 쓰셔 가지고 예식을 한날에 4번, 5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0분 간격으로 더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용효과가 높을테고 142건보다도 더 높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로연을 한시간에 한번씩 해도 미처 해내지 못합니다. 많이 이용하는데도 투자하고 적게 이용하는데도 뭔가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이 좀 돼야 되겠는데, 앞으로 양양읍 일출예식장에도 더 이용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한시간 단위로 예식장 접수를 하고 있는데 피로연장도 부족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시간대에 1시간 이하로 줄일 수는 없고 1시간대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대에 맞지 않아서 이용을 안한다뿐이지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용을 안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금상첨화격으로 한다면 피로연장을 더 확보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해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피로연장도 더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구상은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예산이 안선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뒤의 부지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신랑측도 지금 못하는 실정이니 신부측도 거기서 피로연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빨리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한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양양에 종합운동장 설립계획이 지난번 임승달 교수 공청회에 보니까 언제까지 세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종합운동장설립계획은 있습니다. 도상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보면 40억에서 5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재원으로서는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비율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수부지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종합운동장 설치가 좀 꿈같은 낭비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도상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도변 꽃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로타리클럽에서 양양군과 속초시 경계지점인 강현지역 도로변에다가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노력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도 양양의 관문인 보기싫던 곳을 꽃길조성 차원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큰면적의 공원을 가꾸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로타리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좀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 인근 시군 공원에다 대면은 좀 보잘 것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것이고 거기의 분수대가 지금 완전히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기 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 하는데, 지금 로타리클럽에서 저희들에게 안을 제시한게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 조그만 매점이라든가 상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자기들이 공원조성과 그 공원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과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검토해 가지고 거기 뿐이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지금 다 헐고 이러는 판에 거기다가 또 상업을 한다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조경과 이런 것을 해나갈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94년도 예산에 꽃길공원 가꾸는 그러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공원정비비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일단 2,000만원 가지고 계획해서 그 쪽으로 투자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수산업무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미 제출해 드린 목록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불법어업 '93년도 검거실적은 총 8건이었습니다. 이중 수산업법 위반이 4건이고,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민들에 대한 의식제고를 높이는 그런 목적하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어항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에 있어서는 인구항하고 전진항 3개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구항의 방파제는 총 계획이 284m입니다. 그리고 방사제가 115m이고 물량장이 395m입니다. '92년도까지의 실적이 14m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15m를 추진해 현재 완료했습니다. 전진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이 방파제 165m, 방파제 80m 물량장 159m, 암반제거 3,545㎡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까지 암반제거 3,545㎡를 계획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자원조성 살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리비살포사업은 현남 남애1리, 현북 기사문리, 강현 전진1리 3개소 108ha에 525만패를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기사문하고 전진1리는 작년도 종패를 살포 완료하고, 남애1리는 금년도 생산되는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UR대응 가리비 살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남애2리, 광진리, 물치리 해서 72ha를 대상으로 해서 총 394만1천패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 생산 착수할 수 있는 3㎝미달되기 때문에 육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20일 이전에 전부 살포 완료하겠습니다. 가리비 수하양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애2리와 기사문리에 2개소를 사업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육상시설을 전부 완료하고 12월중 금년에 육성되는 종패를 육성기에 담아서 바다에 부설하는 것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강현면 전진1리하고 전진2리, 현남 인구 3개소에 161ha를 정화했습니다. 수거량은 81톤을 수거해서 이중에 가리비 침체어망, 오물등을 수거했습니다. 이건 12월 21일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내수면 관리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남대천 철교 교각에서 하구까지 남대천 하구수역 일원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연어를 중점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보호수면을 지정했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리의 용탄교에서 현북면 면옥치리 마을입구와 남대천의 교차지점까지를 금년에 보호수면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휴식년제를 따라 2년동안 보호수면을 지정해 가지고 보호하고 다음해는 해제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조성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으로서는 9건을 단속하고, 5건을 송치하고, 4건은 지금 송치중 서류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이용을 위해서 바다 낚시배 임대 및 안전점검을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총 승인척수는 121척인데 실제는 117척이 됐습니다. 금년에 117척이 운행해 가지고 7,32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평균 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최고가 190만원 올렸고 최저가 2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즌에만 하고 동절기에는 안전사고의 문제로 인해서 시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리비사업 성과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수하양식사업 2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가리비 살포사업이 3개소가 있고, UR대응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완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수하양식은 전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어촌계는 공동소독으로서 종패 살포사업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어촌계에서 살포하는 것은 3년후에 수확해 가지고 그것은 가공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살포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 가리비는 선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민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 11일 완공했습니다. 현재 기사문휴게소 인근에 시설완료를 해가지고 양양수협에서 운영하고 회관은 기사문 어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수협이 직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촌계에서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위원

자료제출에는 없지만 항구내 정화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촌 항구내에 보면 아침에 생선이 들어올 때 또는 그물 손질이 끝났을 때 이름도 없는 작은고기라든가 또는 그물의 폐기물 또 바다에 사는 해초류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항내에 가보면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그 롤온카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냐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무슨 문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없지만은 바다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름수거통하고 오물수거통 이런 여러 가지를 비치해 가지고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항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그런 어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잡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하여튼 항내의 정화대책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활어수송차량들이 고기를 담아야 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고기를 못사고 그냥 가는 경우 도로에다 물을 뿌리면서 가는 차량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혐이라든가 관계부서에다 연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대책을 세워 줬으면 합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계되는 수협과 저희 본청의 영업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사전에, 특히 동절기에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화겠습니다.

황봉율위원

다음 가리비수하양식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군 관내에는 사업장이 확장될 수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연안어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관내가 주로 2톤급으로 연안어업에 의존하는 그런 어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바다에 대한 어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리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불안한 사람들을 양식업으로 육성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3년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당초에 가리비 수하양식은 2년 6개월이 지나야만 성과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1개사업체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융자와 보조, 자부담 이렇게 지원해 운영하는데 2년 6개월 동안에 성과년도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부담할 능력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어민들은 그러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사항의 여러 헥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성과가 됐는데 자기들도 하겠다 이래서 경영능력이 없는데 욕심을 부리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청정수역이기 때문에 전체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양식하는 사람들하고, 일반어민들하고, 자망의 조업을 하고 다소 중복이 돼기 때문에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을 지도해 가지고 양식업의 중요한 사항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계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비수하양식은 많은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조업과의 어떠한 마찰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도 가리비수하양식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양식장 문제가 조금 있지요?
상열

최상열수산고장

현재로서는 능력있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일반어민도 동참하는 시기도 됐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총회를 열어 가지고 적극 육성하도록 추진하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봉율위원

현재 가리비양식을 하는데 수심의 영향을 받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수하양식은 30m, 40m 한정수역이 있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그러면 지선어촌구역은 힘들겠네요?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우리가 공동어장은 15m의 수심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살포도 30m 수심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하식은 30m, 40m 수심내의 중간수심을 이용할 수 있는 20m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심이 이루어 지는 수역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리 방파제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3년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 잔액을 TTP로 보강해 가지고 동절기 예방을 했습니다. 완공되면 방파제 부도에 충분한 TTP로 거취될 수 있는데 그게 안도 있기 때문에 동절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잔액을 전부 동원해서 TTP를 거취했습니다.

황봉율위원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해마다 사업이 끝나면 원래의 도로로 사용하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 파도가 치고 나면 도로로 만들어서 사용하던 구간이 유실되거나 해서 차량진입도 어렵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불편해서 그러는데, 또 지난번에 파도가 쳐가지고 도로 사용하던 부분의 흙이 다 파져가지고 지금 차량진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데 사후 계획은 없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우리가 기존 진입로가 없을 때에는 사업자가 임시로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마무리라든가 기존 임시도로 개설한 것을 어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돈위원

위원장님?

이상민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위원

금년 전진항 암반제거 사업에 있어서 요즘 약간의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저가 알고 있는 여론하고 또 수산과에서 얘기하는 것 좀 들어서 참작하고 싶으니 설계하면서 사업과정, 준공검사 또 어떤 형식으로 약간의 설계가 변경됐다든지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당초는 금년도에 암반제거 사업이 방파제로 연장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방파제를 개설할 때에는 사업비도 적고 그리고 또 파도에 의한 그것 때문에 우선은 방파제 연장을 우선해 놓고 물량장을 시설하는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전진리 어민들이 현재 시설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용할려고 하니까 암반이 있으니까 암반부터 제거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암반제거를 시작했습니다. 암반제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제거한 돌은 바다에 투기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상에 그런데 어민들이 6월달에 돌을 버리면 우리 자연재원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제시하겠다 해서 기존도로를 만들고 또 전진리는 어선이 대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적어서 대피할 수가 없고 거기에다 임시 콘크리트로 길을 만들어서 어구를 보관하고 수리하고 이런 장소로 이용해 왔는데 마을하고 항구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겨울철에 돌풍이 불 때에는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안맞으니까 파도가 넘어 오는 것을 막아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어구도 마음놓고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버리는 돌을 물량장 형식으로 일단은 옮겨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상 변경이 돼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정비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내년도에도 그 물량장을 이용한다든가, 씻겨가지 않는 최고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돈위원

요즘 어촌계장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수산과에 항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먼저 리장하시던 강경근씨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어촌계장도 와서 협의해서 요즘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돈위원

무리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양해시켜 가지고 큰 무리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수산과장

그분들은 설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저희들이 한걸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한걸로 자기들이 확인을 했고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가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이종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권위원

내수면 보호수면의 위치와 구역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남대천 하구서부터 철교교각까지 내수면연구소가 들어 와가지고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93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서류를 올렸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이것은 '93년도에 이미 보호수면지정이 돼 가지고 5년동안 지정이 계속 돼 있습니다. '98년 6월 13일까지 보호수면지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예.

이종권위원

그러면 6월 13일까지 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돼서 '93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까지 입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기 지정된 기간이 끝남으로 해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종권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간담회때 먼저 수산과장이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양양으로 봐서 은어를 이른 봄에 잡으니까, 강릉서 온다든가 속초서 들어 와서 낚시를 하니까 어린 은어를 자꾸 잡으니까 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산과장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남대천 하구부터 월리 다리까지를 지정해서 좀 은어가 클수 있게끔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수산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다음 대강 대강 지키는데 이런 설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역여건등 여러 가지 좀 물어봐서 이 위에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더 할 수 있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이상열수산과장

예, 현재 지정된 것은 주 대상이 연어를 포획하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리 다리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양양주민들은 언제나 어려서부터 남대천하고 같이 생활을 해왔는데 양양주민들이 하절기에 쉴 수 있고 내제할 수 있는 것은 남대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으로 묶었을 때 저희들도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어획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그때 당시에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나가서 안잡을텐데 외지에서 와서 자꾸 잡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 잡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 상류에 있는 교량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위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것은 좋으나 밑에는 통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하게 되면 수산과에서 제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행정이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지, 행정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주민들의 생각도 있는데, 꼭대기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내에서 지킬것이 아니고 다소 편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안된다고 할 때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여론이 많은데 보호차원에서 올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꼭 하구에서부터 500m이면 500m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신명섭위원

말씀도중에 우리 이종권 위원님 질의는 뭐냐하면 더 추가해서 확정고시를 하면 돼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수면연구소까지인데 남대천 위의 다리까지 확장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법률적으로 단속이 돼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해서 그렇게 연장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 그런 질의입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그 문제는 저가 답변드리는 도중에 끝났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든 것을 확장해서 연어를 더 보호한다는 의견이라면 저희들이 의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종권위원

그 다음에 가리비양식사업인데 현남면이라든가 강현면쪽에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북이라든가 손양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북면이라든가, 손양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여 준다고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경을 써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어촌계를 다해야 됩니다. 어느 어느 어촌계를 안해서 그것이 일정지역에만 있는게 아니고 다소의 이동을 해가지고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이종권위원

그럼 여기보면 현남, 현북, 강현까지는 나오고 손양은 안나왔단 말이예요.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내년도에 지역적으로 다 할겁니다.

이종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전체 어민들이 공통으로 해야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곳에는 안하는데 어느 곳은 잡았다 하게 되면 어민간의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이종권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방파제도 오산이라든가, 동호리라든가 조그만 섬으로 있는데도 어선이 있으니까 그 어선으로 마음놓고 조업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좀 재원을 따라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인 방파제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문제가 있지만 지역 여건이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진 곳에는 저희들이 파도의 영향을 검토해 가지고 선착장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선착장은 m당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특히 필요한 부분 정도는 선착장으로서 시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명섭위원

신명섭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섭위원

방금 이종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군 관내 소형 항포구가 몇 개소가 됩니까?
상열

최상열수간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아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가리비조성사업에 현남 남애1리, 기사문리 전진1리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가리비 살포사업이 남애2리, 광진리, 물치리 그리고 가리비 수하양식사업이 남애2리, 기사문리 그러면 13개소의 항포구 중에서 지금 한 것은 몇 개가 안됩니다. 그러면 남애지구 같은 경우는 3개사업장이 기사문 2개, 강현 2개, 광진 1개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렷듯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94년도에 어느 어느 지구에 소형항도 있고 우리 1종항은 손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1종항이라고 하게 되면 손양인데 이것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촌계에서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94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을 보면은 남쪽에 치중해서 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손양에 16ha를 살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리비 살포사업의 성격상 보면 일정한 수면이 연결된 부분에은 균등하게 살포를 해야 됩니다. 어느지역은 하고 어느지역은 빼면 성과년도인 3년후에는 우리는 2년밖에 안됐는데 딸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3년됐기 때문에 딸 수 있다, 이런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일정지역을 단지화시켜 주고 그다음 동호리부터 손양까지 1개단지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니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민소득증대에 주민발전을 위해서 어느지구는 많이 하지 말고 13개의 항포구가 있다면 어민소득이 균형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우리가 매년 3개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동호, 수산, 오산은 1개단체로 묶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제출된게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도시설을 임천보하고 돌고지보를 시설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도시설 자체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은어라든지 소수의 수량이 상류까지 올라 가고 있습니다. 어도 관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저가 판단하기는 영동지구의 하천은 대개 경사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30m의 길이로 하면 경도가 있어 가지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면은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보통 18m에서 20m 사이로 길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핑계는 아니겠지만 설계서를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한뒤에 '94년도에는 하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도시설이라면 건설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하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산과장

과거에는 어도시설 표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형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일본책자에 의해서 어떤 형이 가장 적합한 도형이고 하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적합한가를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영동지구에 있는 각 설계서를 종합 검토해서 적당한 그런 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지금까지 제가 어도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구간이 상당히 낙차가 심하기 때문에 은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도시설의 목적은 연어나 황어보다는 주 시설목적이 은어가 상류까지 올라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어릴때는 어성전천이나, 오색천이나, 서림천이나 상당히 은어가 상류까지 많이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가보게 되면 공수전까지도 지금 은어가 못 올라 가고 범부마을 앞, 더 나가서는 지금 내현까지도 은어가 못올라 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홍수철이나 장마철이면 은어가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 어도시설의 관계로 해서 못올라 갑니다. 급류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어도시설은 예산낭비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도시설을 보의 중간에다 하지 말고 양옆의 급류가 약한데다가 할 때 은어가 상류까지 올라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94년도 어도시설에 따른 예산을 예산부서에 반영을 시켰는지, 만약에 예산이 반영됐다면 '94년도 어도시설을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도시설은 위치가 첫째 중요합니다. 하천의 지형에 따라서 물줄기가 틀리고 은어가 소상하는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보가 설치돼 있으니까 보에서 흐르는 물을 판단하고 설계해서 시행하는 시행착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에 30m를 하자면 최소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 경사도를 유지하지 못해 가지고 은어가 소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현상이 대두됐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금년도 그렇게 판단됐다면 용천보하고 돌고지보 2개소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돌고지보 아니면 용천보 둘중에서 1개보에다 2,000만원을 시설했다면 한쪽 부분이라도 상류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단이 그렇게 됐다면 2개소에서 1개소를 줄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량을 기준두지 않고 실지 1개소라도 효율ㅈ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조금전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어도시설은 도 내수면담당관실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 보조에서 저희가 비율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2개소로 해가지고 2,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신명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어도시설은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서지구하고 저희들하고 경사라든가 기온차이가 나서 보조가 300 내지 4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그 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하고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1개소를 하드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내수면 어디 구간까지 보호수면 지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에서 15㎝가 큰다면 어성천이나, 오색천에 올라 갈 때 30㎝된다고 볼 때 과연 어족의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아느냐, 그래서 '94년도에는 꼭 어도를 따라서 은어 내지는 다른 어종이 상류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민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어도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에 수해복구 현장확인 때문에 범부보를 갔다 왔습니다. 어도시설 한 것이 하나의 어떤 종이조각처럼 지난번에 로빈이 왔을 때 망가졌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파괴가 됐는데 앞으로 어도시설을 하실 때 각별히 그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도에 대한 설계문제가 신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수산계통의 양양읍에 살고 있는 물을 좋아하는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말에 의하면 그 어도가 지금 물힘을 줄여 주기 위해서 양쪽에 지그자그로 벽을 만든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기가 지금 그리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분네들이 지금 논물보러 나가서 보면 물을 대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틀어막은 데가 있습니다. 밑에 어느정도 열려 있는 부분, 그리로 은어가 못올라 가는 것이 이게 어떤 물이 회오리 치기 때문에 못올라 가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여러번 들었는데 앞으로 그 설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은어 1마리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장의 자원에 대해서 어떻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신위원도 말씀했다고 보는데, 이게 오색이라든지 감천, 서림 어성전 상류까지 올라 가야지만 그 자원도 많이 보전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양양군의 도로가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먹고 즐기고 여가를 즐기러 오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각별히 어도시설에 있어서 관심과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연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감사자리라서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어도 생포해서 국가적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국가적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어를 앞으로 좀 양양사람들이 나가서 한두마리라도 잡을 수 있고 또 외지의 관광객들이 와서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바다에서 연어를 잡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에서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큰 저인망이나 거기에서 잡게끔 허가가 돼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알기로는 연어가 과연 몇 마리나 회기하느냐 여기 저기 다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숫자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내줬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깨끗하게 남대천 보존을 못했다고 보면은 연어가 올라 오라고 그래도 안올라 올겁니다. 그러면 보존은 양양군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죽을 써서 개주는 꼴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지역의 수산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상부기관과 어떠한 모색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바다에서 못잡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아울러 답변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내수면 보호수면 위치와 구역을 올리는 것이 좋다, 또 밑에까지 내려오는게 좋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양양사람이 반도가지고 고기도 못잡는 이런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으로 봐서는 불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도 고심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호수면 지정을 혹시 앞으로 좀 내리드라도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5-6월달에 소상하는 은어새끼가 지금 어도시설이 잘못 돼 있고 물이 적기 때문에 임천보하고 용천보 이상을 올라가지 못해서 파리낚시에 몇수백마리가 잡히기 때문에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이종권 위원께서도 보호수면의 불이익을 당하드라도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보호수면을 꼭 늘리지 않더라도 우리 수산 책임자로서 어떤 지도 계몽을 할 수 있으면 연어나 지도 계몽을 할 수 있으면 연어나 은어를 마음대로 잡아 먹기도 하면서도 보호할 때는 보호하고 이렇게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 연어, 은어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내수면연구소에다만 맡겨 놓고 우리가 하급기관이다 또 아니면은 우리 양양군에서 지시를 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고 있지 마시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먼저 보호수면 관계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면 지정확대를 제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현재 은어 낚시꾼들이 은어가 9-10월달에 산란을 해가지고 일반 바다에서 월동을 하고 그리고 4월초순부터 5월초순까지 담수어로 소상하고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동물 프랑크톤을 먹고 담수에 와서는 기조류를 먹는 먹이의 생태가 변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 계시면 낚시꾼들이 바다에서 바로 소상하는 은어를 많이 잡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보호수면지정을 교각에서부터 월리교까지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들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이후부터는 담수에 와서 기조류를 먹으면 완전히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낚시가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을 보존하는 시기가 그때부터이고 우리가 바다에서 바로 올라오는 은어낚시를 일단 금지해야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호수면 지정만 가지고 우리가 규제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위원님과 부의장님의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어관계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연 5%만 회기되면 어민이 잡을 수 있는 당초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는 한 3%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부 정치망에서 잡아 들이는 그런 것을 또 회유해서 소상하는 항로가 정치망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고 새벽에도 여러 합동단속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성화시켜 주고 위판을 해서 조성금을 수협에 내고 정확한 숫자통계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회기하는 사업실적에 대한 대비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사업적인 검토가 있어가지고 사실 책정했는데, 정책상에 그래 놨지만 실지 시군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는 채란할 때 압축을 요했지만 지금은 반질에서 날을 세워 가지고 복개수술을 하기 때문에 99.9%까지 채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어를 부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90%정도는 부하가 가능합니다. 단지 미숙어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화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80%를 잡고 있는데 숫자는 작년보다 작았지만 채란숫자는 많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채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수면연구 소장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채란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외에는 우리 남대천을 위주한 주민들도 낚시라든가 잡아가지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한가지 어떤 안이 될른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란목표가 됐을 때는 그물망을 아주 철수해 주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TV에 동해를 살립시다 하는데도 연어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목표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망을 들여 올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숫놈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숫놈이 예를 들어서 1마리가 필요한데 잡히는 것은 10마리가 그물안에 들어온 것을 붙잡아서 봤을 때 암수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숫놈 숫자가 오늘 5마리가 필요한데 잡힌 것은 만약에 10마리가 잡혔다 이럴 때는 그 다섯 마리를 상류에 다 올려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촉구 할 수 없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저희들이 채포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그런 면을 충분히 인정해서 연어는 비온 새벽이라든가 많이 소상하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문을 열면은 소상하면은 거기에서도 연어가 산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땅이 좁아서 지하수가 보통 13도 내지 14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올라왔느냐, 여러 가지 학술도 있지만 저가 판단해 보니까 여기에는 하천이 넓어서 샘물이 많이 납니다. 샘물이 보통 14도입니다. 그러면 부하 적수온이 14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찾아 가서 산란을 하는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수 없으면 잡히고, 재수 좋으면 산란후에 잡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종사자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위탁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 하라마라 하기가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는 아직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해 드릴 수 없고 그러면에서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 정례간담회시에 수산과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수면연구소축과 협의한 결과 이런 것을 간담회시에 좀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이상돈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규모항인 전진항 개발에 박차를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사항인데 지금 우리 가까운 이웃의 대포항은 그 앞에 공유수면하고 주차장까지 확보해 가지고 거기도 차가 모잘라서 길 옆에 사방 서 있고 하루에 아마 제가 알기는 몇수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볼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밖에 없는대도 그러한 수입을 올리는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낙산에는 이번에 사업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것을 무슨 고기를 많이 잡아서 못온다 하더라도 위판시설이 이루어 지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횟집이 많이 건립이 되면 우리 양양의 어민들에 들어오는 소득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러한 개발이 빨리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인데, 그러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상열

최상열수산과장

저가 과거에 양양군에 근무했던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전진항을 당초 저가 있을 때 안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수산항이 1종항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산항이 1종항으로 지정되면 전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관광하고 어항하고 어민과 어획한 그것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돼 가지고 했는데 전진항은 저희들이 도항도 아니고 1종항도 아니고 그래서 군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산청에서 50%를 지원해 줬지만 현재는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0%, 50% 부담하는데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줄어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소규모항 지원사업비가 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이 풍부하면 내무부에서 1억을 준다 하드라도 우리가 2억을 세우면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는 수심이 깊고 m당 1,000만원 내지 3,3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수심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방파제 하는데 1억씩, 2억씩 달라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무부 부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확보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내무부의 금액을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업무보고는 위원들이 유인물을 참고할테니까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 대책과 두 번째,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에 대래서 보고드리겠고 세 번째, 조림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 가항에 장기수 조림 및 관리실태, 나항에 천연림 보육사업 현황과, 다항에 간벌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고 네 번째로, 채석장 현황 및 하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유림 송이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우리군 관내 사유림 임도를 시작해서 해왔습니다. 총 20.5㎞를 사유림 임도를 했고 사업비는 4억7,256만6천원이 그 사유림에 대해서 시작해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북면 명지리에서 대치리간 2.1㎞를 했고 현북면 잔교리는 계속사업지로서 900m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3㎞를 했는데 사업비는 1억1,639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48%, 도비가 13%, 군비가 29%, 자력이 10%인데 1,200만원 상당액인데 자력으로 부담한 사항은 없습닏. 시공기간은 4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완공했습니다. 시행자는 산림조합에 도급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의해서 공사 끝난 다음해부터 2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 하자보수기간 종료후 보수사업계획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3년도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현재 발생면적은 7,794ha가 우리군 관내 전체발생이 되어 있으며 양양읍이 1,394ha, 서면이 1,945ha, 손양면이 1,608ha, 현북이 1,066ha, 현남면이 267ha, 강현면이 1,514ha로 도합 7,794ha가 발생돼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사업은 발생면적 7,794ha중에서 피해도가 심, 중, 경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심은 513ha, 중은 1,487ha, 경은 5,794ha로 심, 중을 위주로 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방제면적은 금년도에 4,625ha를 방제했으며 방제사업비는 4억7,882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43%, 도비는 17%, 군비는 40%로서 1억9,40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습니다. 방제기간은 5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제가 되었습니다. 실행자는 산림조합에 도급해서 했습니다. 방제실적은 수간주사가 1,500ha, 비료주기 이게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2회를 했는데 한번하는데 6일간씩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지면약제살포는 이제 끝났습니다만 125ha를 약제를 가지고 지상에서 뿌리는 125ha를 해서 양양읍, 서면 손양, 현북은 방제를 다했고 현남면에는 금년도에 방제한 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잎혹파리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현면은 3,117ha를 방제해서 방제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조림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실적은 사업량이 47ha를 본군 관내 식제를 했는데 속성수가 11ha, 장기수가 34ha, 대묘가 2ha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4,606만5천원으로서 국비가 41% 소요액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0%, 자력이 30% 됩니다. 실행기간은 춘기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행했고 실행방법은 속성수는 묘목이 보조되기 때문에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실행했습니다. 장기수는 산주 자력으로 실행하는데 그 벌채적지와 초지실패지, 임야매매 증명발급에 의해서 조림해야 할 장소에서 조림해서 36개소 조림했고 대묘는 산림조합에 대행시켜 가지고 월리 산2번지, 산29번지 2개소에서 조림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에다 심었는데 군유림에는 보조가 안되는데 그냥 자연인명의로 해서 군수명의로 신청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실적은 속성수 11ha는 이태리P와 양황철 그리고 수원P가 식제되었고 장기수로는 잣나무 2-1과 2-2가 심어 졌으며 강송, 낙엽송이 장기수로 식제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묘는 2ha를 심었는데 잣나무 대묘로서 35㎝의 규격입니다. 3,000본을 심었습니다. 읍면별 조림사업 실적은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기록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 총면적은 47ha이고 양양읍이 3.41ha, 서면이 9.59ha, 손양면이 12.96ha, 현북이 14.88ha, 현남이 4.46ha, 강현면이 1.7ha해서 47ha를 금년도 춘기에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260ha가 금년도 사업계획인데 사업비는 1억3,878만6천원인데 국비가 40% 소요된 사업비중에서 도비는 9%, 군비는 28%로서 3,886만원입니다. 자력이 20%입니다.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행했고 사업실행은 여운포, 주리 2개 산림계에서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실행장소는 7번국도 속초 군계에서부터 현남면 북분리까지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실행했습니다. 효과는 산주수혜가 269명이고 실행내역은 관광지가 28ha가 되겠고, 도로변이 154ha, 송림보호지역이 78ha로 실행했습니다. 간벌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간벌량은 60ha로서 사업비는 2,688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는 사업비중에서 40%이고 도비는 12%, 군비는 28%로서 752만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력은 20%로서 537만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으며 주리 산림계에 위탁해서 실행했습니다. 실행장소는 하황도리 산 11-1번지외 40필지에서 효과는 수해산주가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석장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 산292번지 사유림의 건축용지로서 대신개발에서 하고 있고 면적은 2.1h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남 입암리, 견불리, 하월천은 전부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암리에는 동해석산이 있고 견불리에는 풍림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월천에는 동화건설에서 하는 수산항 매립용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정자리에 산84번지 삼양사에서 하는 것은 수산항 매립용으로서 채석하고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정자리에 산83-1번지는 아성산업에서 건축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견불리는 석림에서 건축용 및 수출을 목적으로 채석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군유림에서 하는 것은 정자리에 있는 삼양사가 하는 것이 금년말까지이고 석림에서 하는 견불리 산63-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서면 장승리에 있는 대한철광산업 그 폐석이 되겠습니다. 골재로서 토석채취가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했고 지도단속 사항으로서는 토석 수불사항기록유지 사항과 채석장 인접지 사유재산 경계침범금지, 토석유출 우려지역 사전예방조치라든지, 중기차량의 과적 및 과속방지로 안전사고 방지등을 단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완조치사항으로서는 금년도 석림에서 하고 있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변 가시지역이라서 차광막 설치를 조치했습니다. 7페이지 군유림 송이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이 762필지중에서 송이발생지는 25필지로서 2.68ha에 송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송이 분수계약 현황은 12개리 25필지에 대해서 임대료는 924만3천원을 받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말곡리의 산149번지에 대해서는 168천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소송계류중이라서 받아 들이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받았는데 924만3천원을 받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권위원

위원장님?

이상민위원장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간벌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에 60ha 사업을 했는데 사업를 보니까 2,600만원으로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정도인데 자부담은 받아 가지고 합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자부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하는데 필요한 임야정리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국도변에서 산주가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재의 수요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봐가면서 산주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당초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내가 볼 때 자부담이라는 자체를 없애야지, 예를 들어서 산주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산주인데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렇게 보는건데,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에 빼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누가 봤을 때에 그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건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그럼 국가에서 자금을 주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한다고 하면은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산주가 영림계획에 없는 간벌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 그 자부담은 20%가 될 겁니다.

이종권위원

이 간벌은 어디서 합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올해는 간벌을 손양면 주리에 1단지로 해서 한군데를 했습니다.

이종권위원

주리 전체의 60ha가 됩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예, 60ha했습니다.

이종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람들이 맏았던 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주는게 아닙니까? 계약을 마을에다 주는건데, 그 간벌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간벌을 눈에 보이는 것은 제대로 하고 보이지 않는거는 제대로 안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했더니 그것은 밝혀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간벌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간벌을 눈에 보이는 것은 제대로 하고 보이지 않는거는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했더니 그것은 밝혀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간벌을 하게 되면 산림과에서 나와서 제대로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5hadp 간벌을 했으면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확인합니다. 준공검사를 해야지만 돈이 나갑니다.

이종권위원

물론 그랬는데 예를들어서 이종권이가 간벌을 맡아 가지고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럼 산림과에서 확인하러 나왔다 슬쩍 주머니에 넣어 주면 봐주는 것이 아니예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그렇게 봐줄 수가 없지요.

이종권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그러니까 간벌하는데 소유산주가 관심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산에 간벌을 하러 가는 것도 통보했고 간벌을 한다는 것도 산주가 알고 있는데 자기 작업을 할 때에 산주가 가서 자부담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기 산을 가꾸는게 아닙니까?

이종권위원

그렇지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원래 간벌이 국가에서 국비를 40%이상씩 들여 줘가면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했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해 주는데 산주가 의욕이 없고 나중에 가보니 마음에 안들게 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주가 자기산을 가꾸는데 의욕이 없고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종권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산주가 신청을 안하는 산에다 간벌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송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송이가 나는데는 신청을 안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송이가 나는데는 안하지요.

이종권위원

이 간벌은 송이가 나지 않는 장소에다 할 것 아닙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그렇죠, 송이나는데는 안하니까요.

이종권위원

도로가에 보면 도로가에는 간벌을 잘 했습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천연림 보육입니다.

이종권위원

도로가에는 잘했는데 그외 떠나서 봤을 때 간벌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갔느냐 이런 얘기지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간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도 간벌이 있고 강도 간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종권위원

그러니까 5대 베는것하고 2대 베는 것 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틀리지요. 왜냐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간벌하고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간벌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도의 간벌을 시행해 주는데 강도의 간벌을......

이종권위원

간벌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간벌은 나무를 키우기 위한 간벌이지요.

이종권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산에 들어 가서 간벌을 하게 되면 좋은 나무는 세워놓고 쓸모가 없는 나무는 베야 되는데 내가 봐서 저것은 베야 되겠는데 안베졌다 이런 얘기에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간벌작업을 하는데 좋은 것만 남겨 놓고 나쁜거만 베라는게 아니고요 나무와 나무가 상호 경작을 위해서 솎아 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베주고 나쁜것도 베준다 k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간벌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것만 베고......

이종권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그것을 떠나서 이 나무와 저나무 사이에 베야 될 나무는 안베고 엉뚱한 나무를 벴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예요. 그런 사업이라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과연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작업을 하는데 나무를 잘못 베어서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은 실행자가 잘못 했다는 얘기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나가서 간벌해야 되는데 나가서 일하면 돈받지 않습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예.

이종권위원

받으면 받은 것 만큼 다니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스쳐가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쉽게 얘기해서 막해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종권위원

그렇지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그것은 내년도부터 간벌시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꼭 입회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이 보조해 나가는데 산주들에게 우리가 예고하고 읍면을 통해서 예고도 하고 통지하는데 소유 산주들이 산을 가꾸겠다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7번국도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는 현남면 지경리 구간 도로변이 아마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 벌채를 했는데 거기는 어떤 사유로 어디서 했습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그것은 7번국도 확포장공사 이공구간입니다. 주문진에서부터 현남 북분리까지 이공구간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건설과에서 해서 재무과가 돈을 받았고 지상 임목도 전부 조사해서 돈을 받아 드렸습니다.

황봉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채석장관계 때문에 풍림석산에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동해석산 그것이 10월 18일부터 내년 10월 17일까지 1년간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동해석산 말이죠?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예.

황봉율위원

'98년도까지 됐네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5년간입니다.

황봉율위원

이게 장지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드라고요. 이번에 사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사람들이 도로포장도 하고 대충 해놨는데 사실 이 석산이 들어 와가지고 지역에 어떤 도움주는 것이 극히 소수입니다. 작업을 하는 인원 몇 명외에는 전부 공해를 당하고 도로도 파손되고 이러한 실정인데 사실 제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사항인데 지금 10월 18일자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죽리쪽에도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채석장허가 나기 전의 도로상태하고 채석장허가 나간 이후의 도로상태를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한 그런 도로들이 깨지고 파헤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석산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보수계획이라든가 받아야지 틀림없이 도로가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농어촌도로는 사실 기반 다짐을 제대로 안하고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과격한 차량들이 다니면 붕괴될 수 있어요. 도로가 깨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업자측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사실 개인업자가 돈버는데 왜 지역사람들은 공해를 입고 정부에서 예산투입한 그런 시설이 쉽게 마모돼냐 하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강력한 대처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채석장 동해석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동해석산은 사유림이고 계속사업지로서 연기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문제라든지, 원포리에서 입암리구간 2.2㎞정도에 그거로 이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 공해조사를 환경보호과, 건설과 합동을 조사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00만원을 드려서 복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복구에치를 받고 허가해서 조치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항포구에 매립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 차에 운전하는 사람도 알겠는데 도로 가운데 돌을 떨구고 그냥 갔더라구요. 만약에 뒤에 어떠한 차량이 따라 온다든가 사람이 있을 때도 다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이후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항포구에 매립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 차에 운전하는 사람도 알겠는데 도로 가운데 돌을 떨구고 그냥 갔더라구요. 만약에 뒤에 어떠한 차량이 따라 온다든가 사람이 있을때도 다칠 수 있는 그럼 문제이니까......
이후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섭위원

신명섭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섭위원

우리 황봉율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하셨는데 서면 장승리 대한철광을 제외하고 6개사업장인데 이중에서 군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채석장 허가 난데가 몇군데 입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3군데입니다.

신명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삼양사하고 아성산업 정자리 2군데하고 견불리 2개소 해서 3군데가 군유림입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검사 때 문서도 보고 현지호가인도 했는데 군유지를 채석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닙니까? 군유지를 채석장 허가를 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서 해주었지요.

신명섭위원

산림과장님이 전입하기 전의 사항인데 내가 볼 때는 견불의 2건은 어떠한 한분에게 두 개의 채석장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시 현지에 나가 봤는데 현재 보이는 상부에도 원상복구가 지금 안돼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국도에서 보니까 원상복구가 안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를 지켜야 돼고 자식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양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수려한 경관 이러지만 어떠한 세입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황봉율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파손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면 결산검사시에 보게 되면 마을에서 어떠한 특혜로 예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는 양양군수가 내줬는데 도로파손을 목적으로 해서 마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알았다면 주무과인 산림과에서 이것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시정조치를 못했느냐, 더 나아가서는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예치했습니다.

신명섭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예.

신명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소급해서 예치를 받았냐 이겁니다. 허가가 예를 들어 '90년 5월 1일 났는데 '93년도 허가난 부분만 아니고 '90년 5월 1일자 허가사항도 예치를 받았냐 이겁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그 도로사용 허가를 군수가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도로파손된 예치금은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년도부터 지금 답변같으신데 '90년도 5월 1일자 허가 사항이 있었는데 이부분도 소급해서 예치금을 받았냐 이겁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아니죠.

신명섭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93년도 이후에 허가한 부분의 예치금을 받았다면 '90년도 이후나 '93년도 이전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 어떠한 군에서 업무수행을 잘못한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93년도 이후에 이법이 돼있습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오는데 도로가 국도도 걸리고, 지방도도 걸리고, 군도도 걸리고 전부 걸리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러니까 군도겠습니다만 군도에 대한 것은 군에서 예치를 해서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군수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다 하는 것은 명시를 할 수 없지만은 그 기간내 파손되는 구간내에 파손예치금은 설계를 해서 그걸 별도로 증권으로 에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도든, 리도든, 면도든, 양양군 자치단체에서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포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스콘 내지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겁니다. 그럼 사업투자비는 군도든, 면도든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년도 이전에 허가 내지는 군유지 임대차 계약된 부분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예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93년도 이후 것은 예치를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 허가사항은 소급해서 예치금을 받을 계획은 없냐 이겁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지나간 것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명섭위원

그러면 '93년도 이전에 허가를 한 것은 어떠한 하나의 특혜 아닙니까? 행정의 어떠한 처분이나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로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러한 것을 허가받도록 돼있지만 그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 그전에 것을 소급해서 예치하려면 안돼지요.

신명섭위원

'93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됐다 이거지요?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개정됐지요.

신명섭위원

그러면은 '93년도 몇월 몇일 개정된 법령을 저희인데 다음주까지 그 개정된 법령을 사본해서 제가 알아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예.

신명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양양군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지금 산림조합에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그런데 방제실적을 보면 총 4,625ha를 수간주사, 비료주기, 지면약제를 살포해서 방제했다고 보고했는데 양양읍, 서면, 손양, 현북 강현 이렇게 방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놓았다고 보면 수간주사를 놓은 1,500ha가 과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도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양양군은 송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주가 원하는 지역을 골라서 방제했는지, 1,500ha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놓고, 비료주기 했고, 지면 약제살포를 총 4,625ha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그만한 ha를 방제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솔잎혹파리 발생 면적 7,794ha를 한 것은 전체면적의 심, 중, 경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예찰조사원도 하고 담당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발생한 면적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게 경하나, 중하냐 하는 것은 그 솔잎혹파리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솔잎혹파리 들어간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심, 중, 경을 하고 있는데 심과 중은 방제대상이고 경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를 놓는 것은 주요돌변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러한 데를 우선 하고, 송이생산지에는 산주가 희망하면 해수고 있습니다. 송이가 나는 산에 자기가 직접 가져가서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이생산지가 어디다 해서 거기에다 방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자기 산에다 송이가 나는데 방제하기 위해서 이쪽을 해달라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가 양양읍에 거마리나 화일리 쪽에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325호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간주사 놨다고 이렇게 써붙인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놨다, 송이 채취하는 농가에서 좀 놔달라고 그러니까 그지역이 군도하고 거리가 한 2-3㎞ 떨어져 있는데 그런 지역에 좀 놔달라고 어느 사람한테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신경써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송이가 점점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고 양양군의 큰 소득이 점차로 없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십사 하는데서 제가 질의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수간주사 내지는 비료주기라든지, 지면약제살포하는 것을 홍보해서 각 읍면의 산림계로 하든지 어디로 해서 희망하는 산주가 있으면은 거기에 꼭 놔둘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선길

최선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업무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에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산물도시직판장 개설운영 및 실적입니다. 위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7번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41.74평입니다. 수송차량이 1대가 있고 대형냉장고 1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 구닙가 7,000만원 1억을 지원했습니다. 서광농협에서 관장합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총 매출약은 2억7,9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판단을 해보면 월평균 구입액이 2,546만원이고 월판매액은 2,7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수익금 253만7천원, 지출이 276만9천원, 손익이 지금 현재 표상에 보면 월 23만1천원이 적자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적자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판매장 건물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운반도 곤란하고 주민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광농협에서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1층에 매장을 옮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옮기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장뇌재배사업이고 현남면 죽정자리외 4개리가 됩니다. 운영주체는 농촌지도자 현남면 협회장인 이상철씨가 운영하고 참여농가는 전체 60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자구입을 180ℓ를 이미 확보했고 재배면적 630평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이라든지 썬라이트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그래서 예산은 다 투자됐습니다. 세 번째, 산지유통차량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4개조합에 '90년도 '92년도에 5톤 2대, 4.5톤 1대를 사업비 1,492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서광농협에 기아복사 4.5톤짜리 1대를 1,000만원 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현면에다가 1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지원상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민들인데 524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송물량은 2,094톤이 되겠고 그중에서 농산물이 1,392톤, 영농자재지원 472톤, 생활물자 23톤을 농가에서 활용토록 수송에 도움을 줬습니다. 운송료 징수액은 2,5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수혜금액은 836만8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자들이 운송하면 경비가 32%정도 절감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설립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손양면 상운리에 '92년도 2월달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6종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트랙타가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3대 건조기 2대, 육묘상자가 3,000개, 분무기가 3대, 그리고 부대시설을 보면 경납고 40평, 건조실 20평, 정비실 10평이 됩니다. 대표자 조종규씨외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보면 총 8,480만1천원인데 국비가 2,61만원이고 군비가 2천61만원, 융자가 3,297만6천원, 자부담이 1,0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위탁실적을 보면 완전위탁 11개 농가에 13ha를 위탁운영했고 부분위탁을 112농가에 74ha를 위탁운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수지를 따져 보니까 수입이 작업료가 되겠습니다. 3,535만원이고 인건비, 유류대등이 2,03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손익은 1,499만원 이익을 본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실정이 휴경지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내년도에 또 다른 지역에 하나 추가설립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총계는 2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규모가 17개 그리고 금년에는 20개를 확보 조성을 했습니다. 보고서의 가로 매수 숫자는 규모가 큰 영농단 숫자로 분류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영농단 사업비 지원현황은 기계화영농단에 1,793만원을 지원했고 그중에서 국비가 448만2천원인데 도비가 134만4천원 군비가 3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717만2천원, 자부담이 179만3천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트랙타 13대, 이앙기 16대, 콤바인 14대, 바인더 4대, 육묘상자가 9,200개 건조기 1대 그래서 48대의 기계화영농단에 비치돼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 농가에서 대형농기계 구입을 할 때에는 상당히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50% 지원사업이 100만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트랙타나 큰 기종을 구입할 때는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다 부담비를 조금 높여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8페이지 부실초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면적은 초지가 93.79ha, 사료포 4ha, 그래서 97.79ha 되겠습니다. 관리상황은 상급이 7ha, 중급이 38.5ha, 하급이 52.29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초지라면 하급 초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2.29ha에 관리소홀이 5농가에 초지기능상실이 4호에 7ha입니다. 그래서 2농가 24ha는 저희가 대리관리자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조치했고 3농가 21.29ha에 대해서는 촉진기금을 ha당 7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초지보완 작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초지기능이 상실된 초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산림훼손 조치계획입니다. 그게 4호에 7ha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지원현황이 '90년부터 '93년까지 총 72호에 13,11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가 35호에 503㎡, 돼지가 36호에 4,696㎡, 닭이 1호에 8,000㎡ 연도별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현항은 금년도에 소를 9개 농가를 했고 돼지를 2개농가 시설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11농가인데 11월말 현재 전부 완료했습니다. 11월말 전에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전부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폐수처리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89년 10월달에 34평을 건립을 해가지고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생화학적처리방법인데 처리능력은 1일 69㎡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운영실태는 방류수질이 산도가 6.8이고 기준치가 5.8내지 8.6입니다. 이게 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COD, BOD 35-60PPM인데 기준치가 100PPM이하면 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방류수는 지금 적합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축산위생처리법이 내년도에 끝나서 소규모 축산도축장시설은 폐쇄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권역화사업으로 도축장시설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도축장시설을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난번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속초 기업조합에서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경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양지역에 권역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포월농공단지내에 육가공공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육가공공장하고 어류가공공장까지 하면은 57억을 투자하고 도축장 시설에 37억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1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이 작년도 2,641대였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3,275대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24%가 늘어 났습니다.

신명섭위원

위원장?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섭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뒤의 포월농공단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이상민위원장

방금 신명섭 위원께서 시간관계상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처하고 16쪽에 나오는 포월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16쪽의 포월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사업개요는 위치가 양양읍 포월리 산5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단지 지정일은 '91년 11월 12일했고 지정면적은 34,882평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6,337평이고 금년도 12월 25일가지 기반시설 사업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대양이고 입주업체 유치는 당초의 18개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현 공정은 기반시설이 지금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8개 업체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계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업체 재모집공고를 금년도 4월 26일 다시 했습니다. 입주 홍보활동을 4월부터 9월까지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공고를 4회 했고 입주홍보 팜프랫 제작을 400부를 해서 서울의 군민회등 각계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업체 방문을 해가지고 유치활동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신청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청서 배부를 가져간 업체는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고 가져간 업체보고서에는 3개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업체가 추가돼 가지고 지금 4개업체에 5,139평을 가계약 체결했습니다. 업체는 삼미식품, 강동석재, 삼원전자 그리고 한미환경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 사업성적합업체로 판정된 업체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승 도축장사업과 육가공공장, 수산식품 가공공장이 들어 온다는 회사에서 지금 환경청 검토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도축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국장님이 지금 현재 미국에 가셨는데 6일 귀청하시고 지사님이 귀청하신 다음에 회사 사장이 직접 국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양양지역에 권역화사업을 추진하면은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금년도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지매각이라든지 세입문제는 없을 걸로 내다보는데 그게 만약에 잘되지 않는다면 약간 세입문제가 생길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입주유력업체는 지금 5개 업체가 있고 이달말까지 계약을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방주조선이 있고, 동국산업이 1,000평, 보고서에는 없으나 동일스텐이 와서 1,000평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도축장 사업이 되면 금년도 매각문제나 세입문제는 없을 걸로 내다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그분이 내려와서 권역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이나 이런데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문제도 있고, 기술인력확보가 지난합니다. 군에서 농공단지를 하니까 기술자가 이쪽에 와서 근무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상당히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대도시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수송문제가 있고 분양가가 다른 농공단지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 거기 나왔습니다만 전국 평균분양가는 107천원이고 저희 농공단지는 21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속적 유치활동을 하고 양양출신 출향인사에 대한 유치홍보하고 요원화시켜서 저번에 군민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약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서 분양가를 하향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전체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요원화해서 아는 기업이 있으면 유치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위원

신명섭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신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위원

조금전 포월농공단지조성에 따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토지매각에 따른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8개 업체를 유지하게 돼 있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당초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여기 문서상에 보게 되면 가계약업체가 3개업체, 적합업체가 2개업체, 입주 유력업체가 2개업체 총 7개업체인데 이것도 완전히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7개업체를 계약으로 본다고 해도 11개업체가 미결된게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세입에 결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계연도가 내년도 2월 28일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신명섭위원

이제 3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결함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만약에 세입결함이 생긴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지금 업체에서 입주서류하고 이러는데 보통 15일씩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담공무원을 특별 배치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입주업체 서류를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빠른 시일내에 해주고 그래서 지금 도축장 문제도 권역화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군 자체사업으로 민간업체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면은 4,000평이상을 더 사도록 돼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세입결함이 생기게 되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게시나 이겁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만약 세입결함이 생긴다면 다른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전환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지금 와서 전 공무원을 입주업체 요원화 한다, 특별회계를 같다가 전용을 한다, 때가 늦은 것이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담당공무원 기동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뭐했냐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입결함이 옵니다. 그럼 세입결함에 대한 부분을 막연하게 전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편성안이 의회에 넘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전용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다면 그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계산해서 세입결손액을 7억5,700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새입결함이 생긴다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전용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했다면 이제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분명하게 세입결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세입결함시 조상충용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입결함시 전용하지 않고 조상충용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조상충용이 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면서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입결함이 생겼다면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회계죠? 포월농공단지가.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없어요. 왜냐면 낙산군유지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분명히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금년도 당초예산의 예로서 수산 취락지구에 11억을 택지조성한다고 했습니다. 호텔부지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대안으로 조상충용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조상충용이 뭔지 모르십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산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또 그 관계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지금 이 앞에 보게 되면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90년 5월 19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93년 12월 31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90년도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안된 사항을 분명히 세입결함이 온다고 판단을 하는데 7억5,000만원인가 그렇죠, 그럼 7억5,000만원이 될지 10억이 될지 불투명한 전망입니다. 결함이 난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 있는데 거기에는 얼마 돼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추경에 넘어온 것이. 그것을 보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정리추경 특별회계에 얼마나 남아야 전용이 되는지, 그 나머지 부분에 결함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요. 무조건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한다, 전용을 산업과장 임의대로 전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2월 28일 이전에 조상충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추진실적 말입니다. '92년도 8월 10일까지 입주대상업체를 확정짓기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92년도 8월 10일 입주업체를 확정하기로 해놓고 '93년도 12월말이 와도 가계약 한것도 다된다 그래도 7개업체 아닙니까? 그럼 '92년도에 못한 것을 나머지 11개업체를 한 2-3개월에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회계년도 폐쇄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이 아닙니까? 제가 전망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 기간에 가계약업체만 들어 와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개중에서도, 그러면 사업성 적합업체 2개도 입주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지요, 입주업체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입주를 안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난번 임시회때 기채까지 59억8,5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산업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맞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기채까지 승인해 주고 올해 이자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은 기반조성 80%가까이 됐지만 입주업체는 지금 10%,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완전히 실패작업니다. 왜냐 농공단지가 속초에 있지요, 고성에 있지요, 명주에 있지요, 그럼 양양의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있습니까? 속초는 속초대로 유치하고, 고성은 고성대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양양에 입주할 업체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첫째, 포인트는 거기에 달린 거예요. 아무리 서울, 강릉, 주문진가서 홍보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볼 때 사실 기채승인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59억8,500만원의 이자는 군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님 세입결함이 생긴다면 대안이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주세요.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이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층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9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오늘 와가지고 문제점 내놓고 대책을 내놓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출향인사 유치홍보 요원화, 요즘 세상은 말입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출향인사라도 안합니다. 그러면 '90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작년말이나 금년초라도 일찍이 판단했으면은 여기까지 안왔습니다. 이제 와서 지역경제계 인력이 없으니까 기동배치를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1개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이럴 겁니다. 이제 와서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마 데이터를 내도 1건가지고 하루를 해야 될거예요. 그럼 인력관계도 인사법규에는 안되지만 법이 어긋나더라도 기동배치를 1사람보다 2사람 일찍 받았어야지요. 12월 2일 인력부족으로 받습니까? 산업과장님 일을 하실려고 해요, 안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신명섭위원

질책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9억8,500만원을 기채까지 해가는데 그 인력이 인사법규가 그렇게 대단한게 아닙니다. 그런 인력이라면 집행부에서 안해준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뒤에서 푸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결함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조상충용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저희들이 세입결손 원인대책을 만들어서 부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산업과장님!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전국 평균분양가 8만원 강원도 분양가 10만7천원, 그리고 양양포월농공단지가 21만5천원인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정례간담회도 한달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좀 살펴 주십시오. 12월 2일 감사때 와서 해야 됩니까? 강원도 평균분양가하고 포월농공단지 분양가하고 지금 배가 넘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산업과장님이 지금까지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감사를 수감하러 와서 이런 자료는 주니,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 도와 달라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도와 줍니까, 나라도 여기 안해요. 왜냐하면 강원도 평균분양가가 10만7천원인데 양양은 21만5천원이다 그렇다면 농공단지에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10만7천원짜리에 입주할 것 아닙니까? 땅이 1천평이면 얼마입니까?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12월 10일까지 세입결함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보고를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82년부터 '93년까지 총 융자액은 324명에 3억9,310만원이 되겠고 상환시기가 도래된 것은 모두 2억136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상환액이 1억8,908만8천원이고 미납액이 1,227만7천원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특별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서 891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자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1년부터 매년 1억씩 '95년까지 5억을 조성목표로 '93년까지 1억5,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상가, 노점등 소규모 영세상업에 대한 자금과 주택자금 또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가구당 한도액이 700만원이고 담보를 제공할 때는 1,0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3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연리는 5%로 돼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서 책정은 도에서 999가구 2,974명을 배정받아서 군에서 현재 책정은 950가구에 2,586명으로 그중에 거택이 292가구, 자활이 656가구, 의료부조가 2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책정은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병 또는 심신장애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소득은 재산은 가구당 1,300만원이어야 하고 소득원은 거택을 하는 사람만 월 13만원, 자활은 14만원, 의료부조는 15만원 이하의 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실적은 거택보호 292가구에 대해서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모두해서 2억2,215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곡이 61,570㎏, 부식비가 1억857만원, 연료비가 4,377만5천원, 장의비가 375만원이고 지원기준은 백미인 경우에 한사람당 월 10㎏, 정맥은 한사람당 월 2.5㎏, 부식비는 한사람당 하루에 700원, 장의비는 한가구당 25만원을 주고, 연료비는 하절기에는 가구당 450원을 주고, 동절기는 매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1장을 더주어서 하루에 한가구당 675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중학생은 전원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해당되고 현재 지원은 132명에 2,90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운영사항은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모두 60개소로서 1,759가구, 6,931명 약 21%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 48명이 있어서 분기당 한사람당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건강진단은 분기에 1회씩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관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했고 소독약도 834㎏을 배정했습니다. 시설정비사업은 금년도 서면의 관터간이상수도시설 1개소와 공수전과 어성전 2개소의 정비사업 그리고 소독기정비, 경고판설치등 모두 61개소를 했고 또 수해복구사업은 서면 장승리가 지난 수해때 피해를 입어서 관로배설 33m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화도 매월 한번씩 1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는 모두 939가구, 2,554명으로 주민의 7.9%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종은 319가구, 2종 618가구, 의료부조 2가구로 돼 있고 지원기준은 1종인 경우 1차, 2차, 전액 지원하고 2종의 경우 1차의 경우는 전액을 지원하고 2차인 경우에는 진료비의 80%, 의료보조 또한 진료비의 80/100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3억7,401만7천원을 확보해서 지원은 모두 10,538건 2억5,878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장기입원 환자는 관내에 모두 15명이 있습니다. 이 15명이 주로 정신질환자로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인병원과 영동병원 국립춘천병원에 각각 입원해 있고 진료비는 모두 4,022만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는 학교 정화구역내에 있는 유해업소는 약 80개소가 됩니다. 내역은 식품접객업 27개소, 공중접객업 7개소, 노래연습장, 만화, 비디오 당구장등 모두 46개소가 되겠고, 학교구역에 정화의 날을 2회 운영하였고 유해업소 단속은 모두 36회를 해서 현재까지 5개의 업소에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정기점검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모두 481개소로서 대중음식점이 356개소로서 제일 많습니다. 위생관리는 위생교육 2회와 간담회 4회, 서한문 발송을 했고, 지도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수시점검등 모두 68회를 해서 행정조치는 모두 114개소에 대해서 시정과 경고, 시설개수,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소단속은 4회를 해서 형사고발을 5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위원

지금 자료요구사항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행정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급식비 지원이 안됩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요.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예, 다만 집단급식소인 경우에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 그러나 급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학교에 가서 집단으로 식사하고 이런 실정이 많거든요. 간혹 한번씩 둘러보면은 물론 그사람들이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그러면도 보이고 해서 그런데 대처하는 사회과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학교 급식에 대한 행정지원은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에 1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피서철에 피서객들이 수영하면서 급식하는 위생지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과의 인력 3명가지고 21개소의 해수욕장 관리와 오색지구를 관리하는 것만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학교에 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또 해수욕장에 바로 인접한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피서철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해 뒀다가 위생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지원되는 한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학교입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학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개교 300명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황봉율위원

아동급식이 실시되면 아무래도 위생관계 때문에 신경을 써 줘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학교 급식하는 사항도 자주는 확인이 안되겠지만 월2회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씩 확인해 줘야지만 학생들의 체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쪽에서 감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감독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현재 분기 1회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는 합니다만 하절기같은 경우에 특히 전염병이 우려될 때는 1회정도 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보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이종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권위원

간이급수시설이 60개소라고 했는데 전체 2,172t이 소요가 되는데 간이급수시설이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된 것입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당초 시설년도는 '67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이종권위원

'67년부터 '93년도까지 시설을 했는데 '67년부터 지금까지 60개밖에 안했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예.

이종권위원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60개소라고 보겠지만 '67년부터 '93년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설한 간이상수도가 100개소 중에서 6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71년도에 11개소 정도를 폐쇄한 바가 있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71년도에 11개소 그러니까 전체가 행정에서 알아야 될 것이 '67년부터 '93년까지 전체 몇 개중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과거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이 뭐 때문에 폐쇄가 됐느냐, 폐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폐쇄가 됐다면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럼 군민의 재산을 낭비시키고 운영이 안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현재 '67년부터 현재까지 총 몇 개를 해서 폐쇄를 얼마하고 또 폐쇄한 원인이 뭔지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권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을 지원해 주었다면 1개 시설하는데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니예요.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사실 '67년부터 한것이라고 문서가 있는지는 의심이 갑니다만 최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가 폐쇄하는 경우에는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수질부터 검사해서 적당하다고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주위환경의 오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되면 폐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설용량이 극히 부족한 경우에도 시설확장 같은 것을 못하는 경우와 또 경비부담 문제등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그러니까 사전 시설해 줄 때 마을에서 요구했으면 해주는 것이고 요구했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타당성을 완전히 조사를 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급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원해 달라고 지원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감시감독을 또 안하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버리고 지하수를 파서 먹는데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행정에서 그때 당시 읍면으로 지원해 주고 놓아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완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실제로 100호이면 100호가 다 원하느냐, 얼마나 원해서 사업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마을에서 몇 사람이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줘놓고 감시감독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약품을 마을에다 줘사 리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약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처리도 안해요, 약을 주었으면 약을 갖다가 뿌렸느냐 안뿌렸느냐 소독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을 행정이 나가서 좀 봐야 되는데 실지 넣어서 먹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하지, 넣지도 않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말씀을 주셨는데 일전에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간이상수도 관리라는 것이 마을에 공동급수위원회가 설치되고, 거기에서 관리인이 지정되고 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를 징수해서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보수를 주고 하면은 좀더 낮겠습니다만 사실 현재 하는 분드링 주로 리장이 겸직을 하다보니까 또 그만한 관심이 조금 부족해서 소독이라든가 일반관리가 조금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올린 이후에 바로 시행했습니다. 매주 한번은 읍면에서 소독상태를 점검해서 기록관리하도록 했고 또 저희들이 12월중순부터는 저희들 나름대로 소독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지역별 시설비례에 따라서 점검제를 하도록 현재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종권위원

지금 현재 60개소가 있는데 수질은 어떻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수질은 상반기 하반기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이종권위원

그럼 60개중에서 A급이 있고, B급, C급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폐쇄시킬 것이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현재는 강선리의 간이상수도가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을 하므로써 수질도 좀 안좋기 때문에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위원

현재 의료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국비가 바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파악 한 것은 전체 보험료가 2억4,600정도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왜 묻냐면 현재 관내의 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이 해당되는 진료가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도 아닌데도 장기간 치료했다가 퇴원을 시키고 그다음 지역 의료보험조합으로 수가를 올리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지난번 현남에 김홍길씨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의 차량과 부딪친 접촉사고가 일어 났었어요. 그래서 원래 교통사고중에서 무면허운전은 범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을 한 사람한테 의료보험을 한다는 것이 조금 정도에 맞지 않다, 더 심한 말씀을 드리면 도둑질을 하다가 다쳤는데 고쳐 주어야 한다, 상해강도를 하다가 다쳤는데 고쳐 주어야 한다, 논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 줄 수는 있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결국 그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남에 있던 경우는 전체 치료비가 1,650만원의 일반수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이 딱하고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의료보호수가로 해서 약870만원정도를 삭감해 드리고 의료보호수가로 780만원 정도를 부담하시면 약 13주의 진료비가 처리되도록 일단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를 하신대로 보험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범법부분까지 지원해 주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의료보호혜택을 받을려고 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저희 의료보험에는 없습니다. 또 의료보험조합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떤 환자에 대한 병원비를 물어 줄 때 그러한 것을 사회과에 협의를 합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자체대로 진료청구가 오면 연합회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돈이 지출되고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온 것을 연합회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심사된 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서 그러한 의료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에 군과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럼 의료보험조합은 조합대로 병원에다 의료비를 물어 주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물어 주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살명서 상당한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고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며 돈을 벌어서 사업자금이 지역에는 투자가 안되고 외지로 가는 이러한 사람이 이런 작은 치료비관계는 본인이 보험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아 치료하는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회의 조치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양양이 관광지다 보니까 계절적인 무허가 식품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양양을 처음 와서 보니까 해수욕장의 경우에 계절적 영업을 하면 계절적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전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행락철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허가지침을 만들어서 마을별로 해수욕장 운영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갖고 해서 금년도에 약 116개소정도 허가해서 적법영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한 바가 있고 또 보시면은 여름철에 도로변에서 농산물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조미를 하지 않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식품위생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단속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소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식품을 판매하지도 않은 그러한 업소가 저희들이 순찰중에 발견이 되었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진정 내지는 정보가 제보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겁니다.

이상민위원장

5개업소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밝혀 줄 수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전진리 농산물판매장하고 오산해수욕장 지역, 오색 주차장지역 그리고 미천골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이런 질의를 제가 왜 하냐면 말이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행위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노변장터 한 500만원씩 보조를 줘가지고 우리 양양군에 노변장터가 많습니다. 그 노변장터에서 농산물을 팝니다. 거기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옥수수를 쪄서 팔거나 이러한 부분은 단속되지 않는다 그랬고 혹 감자부침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부치미는 해당이 됩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양에 44번국도변이나 7번국도변에 거주하는 농민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를 전용해서 농사를 목적으로 농가주택을 지면은 3년이내에 영업허가를 장사하고 싶어도 못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숨어서 소득을 올리고 잘못하면 걸려서 형사고발을 하는 이러한 사례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장려하는 농산물센터 같은데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묵인해 주고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데서 토종닭을 판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영업행위를 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상당히 어렵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서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역의 중앙부처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역의 한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 개선사항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소득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의해서 집행해야 군민의 불만이 없고 신뢰받는 행정이 됩니다. 우리 양양의 실태와 볼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빨리,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판매장에서 어떤 부락의 단체가 나와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장려를 해주고 묵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민이 순수하게 어떤 영업행위를 떠나서 농사를 지어서 또 닭을 키워서 도로변에서 키워서 도로변에서 손님이 찾아 오면 민박도 하고 우리가 돈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것과 상응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 주민에게 불이익이 덜오게 그러한 방법을 조치하셔야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진이라든지, 오산, 오색지구, 미천골 이런데가 다 관광객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지역의 실정을 살피셔 가지고 형평이 맞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나아가서는 산업과라든지 관계 실과소가 다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농민들이 도로가에다 집을 지어 놓고 이런 상업행위를 할려고 하니 뭐 창고같은 허가밖에 안되고 농산물 창고도 안되는 것이 많아요. 이러한 것은 빨리 좀 문제점을 체크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이 소득과 직결되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금년에 적발한 5개소중에서 전진같은 경우는 사실 농산물판매장을 하는 것이고 오색도 주차장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순수한 농민이 부가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했던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어떠한 그런 허가낼 사람이 안내고 무허가 음식점을 했다든지 할 때는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단기준이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것이 무슨 고발이 들어 온다든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라도 지역주민이 소득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좀 묵인해 줄 수 있는, 엄격히 따지면 농산물판매장에서 감자부치고 도토리묵을 파는 것이 다 불법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의 소득이 직결될 수 있게끔 향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이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 현황을 생략하고 행정감사자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면 쓰레기집하장 위생관리와 자활쓰레기 수집실적, 양양읍, 현북, 현남면의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실태 및 분뇨위생처리실적과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 지도단속,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보급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수집실적으로 관내의 청소구역은 107개리 7,975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수수료 징수지역은 37개리, 미징수지역은 80개리, 청소제외구역은 18개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실적으로는 연 25,000t의 쓰레기가 발생되었는데 이중 쓰레기수거량은 24,037t을 수거하였으며 963t은 자체 소각하였습니다. 둘째, 현북, 현남의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 현북은 잔교리에 300평, 현남면은 남애리에 569평 규모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양양읍에 700만원, 현북, 현남 각각 200만원의 복토비를 투자, 복토를 실시하고 1주일에 1-3회씩 아침에 구충작용을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쓰레기집하장은 58개소로서 1개소당 처리량은 5t이며 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당해 마을 리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뇨위탁처리 지원 실적으로 연간 분뇨발생량은 17,755t이며 이중 속초시 위생처리장에 3,000t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농가의 퇴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처리비 지원실적은 총 계획량 3,000t중 10월 20일 현재 2,415t에 4,100만원의 부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넷째, 공해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지도단속 내역별 대상은 61개소로 단속방법은 청, 녹, 황 적색의 등급별 단속으로 민원발생이나 비정상가동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총 230회 단속하여 배출허용 기준초과 3개업소, 비정상가동 1개업소, 기타 6개업소 총 10업소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역은 경고 6개업소, 개선명령 3개업소, 배출부과금이 532만1,410원을 부과하였으며 조업정지와 동시 고발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분리수거 용기 보급형환 및 추진형황을 보고드리면 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중투자는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중투자는 못하였습니다만 분리수거 보관용기는 철제용기 5세트, 농산물 운반상자 33세트를 구입하여 공동주택에 21세트 단독주택 17세트, 도합 38세트를 보급하였고 주부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관단체에서 소중히 모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675t에 3,41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주택관리자와 여성단체들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단독주택 및 일반에게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수거시 재생화장시 및 빨래비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알차게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위원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별로 미화원배치가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별 환경미화원 총수는 43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현인원을 보고드리면 도립공원에 4명, 양양읍에 17명, 서면에 5명, 손양면에 4명, 현북면에 4명, 현남면에 4명, 강현면에 5명입니다. 현재는 43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로 5명을 증원하는 걸로 해서 양양읍에 2명, 서면에 1명, 현남면에 2명을 배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지난 해수욕장 개장시에 해수욕장이 많은 현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미처 치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자동차도 한 대밖에 없고 또 해수욕장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미화원 숫자도 적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구요. 다같이 급료를 받으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정리작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저녁 늦게 들어 오면서 교통사고도 당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과 또 관할구역을 비례해 가지고 미화원배치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어야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예,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위원

'94년도 예산에 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계상된 것이 아주 소액이던데 사실 황봉율 위원 말씀대로 밤늦게 오고 새벽에 일찍 가고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에 가깝게 요구해서 좀 계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각종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지침 내릴 때는 4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안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청소구역이 있으니까 차량소통이 적을 때 나와 청소하느라고 새벽 4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9명하고 미화원 43명분에 대해서 아침 급식비를 한끼씩 계상을 했더니 5,4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반영이 안되고 운전기사 9명에게만 급식을 공급했으면 해서 추가로 다시 반영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마리 쓰레기매립장에 올여름 파리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느꼈습니다. 몰론 관계기관에서도 방역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러한 곤충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 2-3회 정도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쓰레기매립장의 복토도 매일 이행해서 또 복토비가 좀 모자라면 좀더 계상을 하더라도 나오는 쓰레기 물량은 많고 소독약제가 또 약한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한테도. 그래야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도 우리가 다른 사업비 같은 것도 더 주지 못하고 작년도 감사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피해보는 만큼 반대급부적으로 그 지역에 혜택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사실 주민생활에 앞으로 어디를 가든간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향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마리 쓰레기매립장을 해수욕장 개장전에 우기로 인해서 파리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방역소독기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소독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양읍 위생부를 1명을 고용해 가지고 거기다 배치시켜 계속 소독을 했습니다만 그 약품을 가지고는 구충작업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축병원, 양양농약취급소에서 DDVP를 약 200만원을 들여 구입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방역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여러차례 의원님들께도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군수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총력적으로 대처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병역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쓰레기매립장의 파리가 면역성이 생겨 가지고 보통 살충제 가지고는 잘죽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또 복토문제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02여단에 2차례에 걸쳐 협조 받아 가지고 중장비, 덤프트럭, 도자 이렇게 지원받아 두차례 대대적인 복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철에 파리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요구사항을 여러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침출수처리시설도 저희들이 했고 또 침출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수구시설도 해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마리부터 쓰레기매립장 입구까지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두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포장공사를 드려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포장공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민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한다고 해서 나가서 같이 자연보호를 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은 저희들이 가능한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충당해서 드리겠다고 주민들도 금년 연말까지만 사용하고 내년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했더니 주민들도 쾌히 납득을 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면서 거기의 주민이 군에서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 땅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귀뜸을 했는데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봤는데 지난번에 화재가 났던 장소입니다. 현재까지 매입을 안하고 있는데 일부는 침범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위원장

침범이 됐지요?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민위원장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하면 주민들이 제가 그 당시에도 쓰레기장을 올라가 봤습니다. 주민들의 집에 가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파리가 쏴서 일을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망사항은 양양군에 방역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부락에도 길을 따라서 좀 방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역해 가지고 혹시 파리가 안죽어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방역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위원

현남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경리 해안쪽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했는데 백사장이고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고 이래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매립장을 남애3리 남애초등학교 바로 윗부분에다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창문을 열어 놓으면 파리가 들어와서 아주 공부에 놓으면 파리가 들어와서 아주 공부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파리가 날아들어서 교장선생님이 면장에게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철에는 파리가 없겠지만 더 이상 매립장으로서의 적지가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거마리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타장소로 옮겨 가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부지를 몇군데 봤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지금 적지라고 해서 먼저 의원님들의 간담회때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신명섭 위원님이 그날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못드렸는데 지금도 주민들의 대단한 반발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신명섭위원

지금 황봉율 위원이 그런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황봉율 위원이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매립장이 지정이 되면은 한곳으로 다 버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원칙론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해수욕철에는 교통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남면에서 양양까지 왔다 갔다 할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이라도 교통소통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버릴 수 있는 간이처리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국도변 옆이고 또 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것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으로는 군 쓰레기매립장문제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황봉율위원

그 사항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현북면 쓰레기장은 앞으로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제가 지금 보건데 현북면만 사용한다 그러면 5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지자체가 고속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기가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우선 군 종합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현북에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는게 어떻냐 하는 바램입니다.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북에서 당초부터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북에서 발생되는 순양의 위생처리장 문제라든가 또 서면에 공동묘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현북면에서 사용을 안 할 겁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사용하지요 사용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다 투기를 하도록 하면은 가능하지만 사실 이게 간이처리장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잖습니까?

황봉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북면이나 현남면 같은 경우에 사실 신명섭 위원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됐다 했을 때 현남 현북지역은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별다른 복안이 없습니다. 일단 군 위생매립장은 한곳만 되어야지 두군데, 세군데 하면은 사후관리나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한 장소 한곳에다 투기해야 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봉율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용이 불편한 그런 사업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봉율위원

'94년도 여름철이 오기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이상입니다.

신명섭위원

신명섭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

신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섭위원

오늘 감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사실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4년도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관대캠퍼스가 설립 내지는 공사착공을 해서 거마리 위치는 지금 안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예.

신명섭위원

서면 어디에다 지금 설치할려고 합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정지 4곳을 봤습니다만은 서면 장승리 속칭 탑동골이 제일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봅니다.

신명섭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몇일 전인가 강릉 KBS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거마리 쓰레기매립장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탑동이라고 안나오고 그냥 장승리 일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럼 만약에 과장님께서 내년도 서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고 볼 때 지금 매스컴을 타고 방영이 될 때 그러면은 설득을 한두사람 시키면 될 것을 매스컴까지 방영이 됐다 이겁니다. 과연 환경보호과장에서는 서면 탑동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해서 그렇게 방영이 나가겠습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KBS기자가 저희들이 매주 월, 금용일 회의자료를 공보실에 넘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찾아와서 거마리 주민 어떤 분이 아마 KBS 기자보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신명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전에 사업을 추진할 주무과에서 공보실에 그 서류를 이송을 할 때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예, 사실입니다.

신명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하나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데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한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제대로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종권위원도 옆자기에 계십니다만 사전에 추진보다는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내적으로 확정해서 그다음 주민설득을 시킨 다음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군수의 결심을 받고 매스컴까지 방영을 하도록 해가지고 무슨 혐오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까? 안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리고 이종권 의원 말씀대로 지금 설자리만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려는 남다른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남다른 각오란 즉 뭐냐, 어떤 철저한 보안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럼 사업을 확정지어 놓고 내적으로 혐오시설이라면 어떠한 주민의 여론이 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도 안해 놓고 무조건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물론 민주주의겠지요. 민주주의 사업집행이라는 것은 저가 보기에는 나쁜 것이 들어 갈 때 보안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킨 다음에 확정된 사업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속에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것은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11억-12억의 사업비를 갖다 놓았는데 개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매입비가 얼마라든가 하나도 없어요, 속에 보게 되면은 진입로 확장사업이 얼마라든가 추상적으로 11억 얼마고, 12억 얼마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취득에 따른 금액이 얼마고 침출수 시설에는 금액이 얼마고 진입로 확장은 얼마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황봉율 위원이 현북 현남은 어디쪽에 현북하고 현남이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각 읍면별로 해야지요, 황봉율 위원 말씀대로 현북이나 현남이 탑동에다 시설했다고 했을 때 쓰레기매립을 불편해서 운반 안한다면 양양, 서면, 손양, 강현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양양군 관내 쓰레기를 전체 매립한다고 지금 사업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저의 말이 맞습니까?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현북이나 현남에 이런 의견도 수렴안하고 환경보호과장 단독으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한게 아닙니까? 그럼 쓰레기매립장도 주민이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양양군 관내 한군데에 하면 현남, 현북에서 불편해서 탑동까지는 못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안은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한테 확실하게 대답을 안하고 검토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11억이고 12억이고 탑동에다 시설했다고 가정할 때 현북하고 현남에는 별도 TM레기매립장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병규

이병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상하는 돈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나라 각 시군별로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규모나 평수가 어느정도 되고 그 지역이 어느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략 설계를 해서 어느정도 사업비가 나오느냐, 저희들이 비교한 예로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230억이나 소요됩니다.

신명섭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육

이병육환경보호과장

예.

신명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는 관계 과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낙사도립공원 소관, 읍면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