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신명섭 의원 발언
그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 분야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은 예산편성 심의를 요구한 예산 장별로 해당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종권 위원님! 이종권 위원님!
지금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설명이 있을 때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때, 그 다음에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관계는 다음에 소관 실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상세입이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지금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없어요. 재무과장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세입은 가상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반대가 되버렸어요.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가상세입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안했다면 전부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부결이 일어 났다면 이게 전부다 수정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출된 서류에 보게 되면은 성내지구 택지라든가 남애지구택지는 안올라 왔습니다. 분명히 안올라 왔지요? 그럼 여기 세입에 잡혀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쓰레기매립장 사업비도 되어 있지요. 그럼 자산취득이 되야 되는게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세입이 어떻고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상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이송이 되가지고 어느 부분이 되는건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 줄게 아닙니까?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봅시다, 어느 한부분이. 그러면 구교택지도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아닙니다만 일반회계는 22억 특별회계 부분은 39억, 만약에 가상적으로 부결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사항별 예산설명서는 필요없는 거예요.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세입부분에 대한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입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관리계획동의안이 가부가 결정이 안났는데 먼저 왈가불가 하고 세입이 어떻다, 그러면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게되면은 일반회계에 지금 22억이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관리계획동의안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내지구와 남애지구가 관리계획동의안이 국공유지 관리계획동의안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뭐냐, 선이 뭡니까? 여기 세외수입에 보게 되면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일반회계 22억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간담회에서라도 가부를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본회의장에 가서 의사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결이 됐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법정 예산통과일은 12월 21일까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결이 안되도록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의 지금 생각이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금전에 반대가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된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지금 이게 바란스가 하나도 안맞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 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양군 임시적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고 사항별설명서가 나와 있는거 가지고 결국은 가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다시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황봉율 위원님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보기는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넘어 왔는데 어느 부분이 부결이 되면 이 세입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각 11시 15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소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