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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99회 제2산업복지위원회2012-12-18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산업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계사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 1건, 규약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부터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자율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및 폐지와 관련해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장학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예산은 장학기금이 수반이 됩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장학기금 조성액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일반회계에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1차 심의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은 안 됐는데 승인은 나중에 의회 의결을 들어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거쳤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입학 및 재학 중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예ㆍ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2항입니다. 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의 해당자는 진안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진안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 추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매 반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을 경유 진안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 선발, 군수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진안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보고토록 하여 결정한다. 심사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군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군수는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을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연2회 실시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로 지급하며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급정지, 추천 과정 또는 선발 후에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학교성적 및 품행이 불량한 자가 추천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장학금을 타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원 사업을 이자율 감소 등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면, 현재 기금의 조성액은 1억 9,159만 5천원이고 이자율은 2009년에 5.5%에서 2010년과 2011년 2.8%, 2012년에 3.2%로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자수입으로 특정분야 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금 선발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바 기금의 폐지와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괄적인 단어가 들어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박기천위원

원래는 저소득층이었는데, 아까 검토 보고하는 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자녀 이렇게 들어가네요. 저소득층 하면 포괄적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명칭을 했으니까 판단하기가 쉽겠네요. 혜택 받기도 좋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기금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제4조 선발에 있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한다. 또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군 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줘서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도 거기서 별도로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왜 그런가요? 그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학생들이 성적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없고요.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폐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고, 과장이 소신이 없는 발언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기획부서에서 자꾸 이것을 기금을 폐지하라고 의회에서 권고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 8천을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만 생각할 수도 없고 군 전체를 보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 조례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진안사랑장학기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복지를 완전히 외면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진안사랑장학기금에 장학재단에 이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출연금의 목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줘서 그 돈만큼은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으로 주게끔 해줄 수 없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조례안을 제가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 진안사랑장학기금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줘라? 그러면 제가 조례를 여기에 제출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나.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의원님들이 1차 심의 때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왜냐면 별도로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주겠다고 여기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열고 군조정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이 장학생들만큼만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시면요. 포괄적으로 예산 집행부에 200억 세워놓고 그 안에서 쓰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어려운 약자를 돕는 예산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안사랑장학재단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해서 주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소득층을 주라 이거죠. 별도로 왜 저소득층 장학심사위원회를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줄 게 아니라, 그러면 번거로울 것이 없다 이거죠. 저는 그 뜻이에요. 이 조례를 선발에 의해서 선발은 이렇게 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주면 그 출연의 목이 저소득층 장학생 장학금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주면 된다 이거죠. 심사위원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일반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받는 장학생들은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간다든가 또 A 플러스라든가.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별도 목을 선발한다니까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학생들을 거기에 내놓기가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할 대상이지 거기에 놓고 경쟁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심사를 할 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심사하나, 이렇게 심사하나 심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불편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옳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죠. 왜 똑같이 장학금을 주는데 이쪽에서 일반회계에 세워서 따로 심사를 해서 주고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줘버리면 번거로움이 저는 없어진다 이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기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왜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진안사랑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가 저소득층 장학금은 여기에 따로 있어요.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으로 따로 심사를 해서 줘요.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만 따로 그 대상자만 갖고 심사를 따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군조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갈음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 기능을 따로 심사위원회를 또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심사를 하려면. 그런데 그럴 번거로움이 없다 이거죠.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맡겨서 거기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돈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일반회계에 1억을 세웠다고 하면 그 1억을 진안사랑장학재단해서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1억을 딱 주면, 그 1억만큼을 저소득층 장학생만 딱 선발 대상자만 갖고 따로 심사를 해서 준다 이거예요. 거기에 포함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진안군청은 부서주의 원칙이 있어요. 각 부서를 정해놓을 때는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소 명칭을 정해놨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을 왜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합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은 행정지원과장이 운영을 하거든요. 부서주의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 부서를 만들어 주고 너희들은 너희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라고 규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장학기금은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지급을 해라?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다소득 문화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뭐 문화관광과, 이런 것을 저희 의회는 이게 번거로우니까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같이 관리해라. 또 그다음에 여성단체가 그렇게 많이 범람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통폐합해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고 더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럴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의회는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없고요. 하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회 수당 이런 거 없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그 분들 나갈 때도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저희 과에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는 한번만 지급하면 돼요. 할 때 같이 해버리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모든 회의를 한꺼번에 여기서 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군조정위원회는 일반위원들이 없습니다. 다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군조정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진안 장학생을 다 선발해버리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안에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넣은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당이 나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아까 그렇게 내용이 흐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소방대, 자율방범대, 또 농어민 그 장학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방식대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합을 요구한다면 진안군 전체를 다 통합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나 부서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부용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까 거론했던 그 장학금을 별도로 주고 있잖아요. 거기는 기금이 있는 데도 있고 기금이 없는 데는 이렇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그 기구에서 편성해서 심사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용담댐 수몰지역 장학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는데, 소방대는 소방대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여기서 별 심사를 안 해요. 거기서 추천대상자를 자기들 자율로 정해요.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자기들 자율로 정하지 여기서 심사를 안 해요. 그다음에 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여기서 예산이 5명을 준다고 하면 5명을 자기들 자율로 5명의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소방대나 방범대는 여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리고 용담댐 그것은 용담댐관리단인가 어디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용담댐관리단은 또 용담댐관리단 대로 그 각자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과장님 의견을 뭐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과의 일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열심히 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뺏어간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성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한기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로서 성북구청에서 맨 처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기능인데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협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3조에 협의의 구성에 대해서 있는데요.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걸로 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약 30여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임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원은 회장 1명, 수석 부회장 1명, 사무총장 그리고 복수의 부회장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에 보시면 회의 및 의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고요.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자문위원입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입니다. 실무협의회 규정입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요.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효력발생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에 창립총회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청 그쪽에서는 창립을 내년 2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시장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자치단체장간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현재 섬진강환경협의회의 부담금 3,500만원, 전국 댐 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30개 참여 자치단체 중 군부는 5개 자치단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가 타당한 지 등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효과는 무엇인지, 부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사안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전국에서 30개 단체이고 또 우리 도만 해도 3개 단체만 참여하는 이 회의를 굳이 우리가 먼저 참여할 필요가 있나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부터 해서 아마도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모 후보 쪽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움직임 때문에 먼저 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북구청에서 제일 먼저 발제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그런 움직임에 대비해야 된다하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협의해서 우리도 우리 마을만들기 또는 우리 마을기업,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부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30개 정도 참여를 하지만 아마도 이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우리 군에는 최초, 최고, 최초가 고사분수대, 최고가 고사분수대,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농어업회의소 예를 들어보면 운영상에 비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처음 최초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320개 단체 중에 30개 정도만 참여하는 이 협의회를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부담금은 그럼 얼마정도나 예상하세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현재 부담금은 정해진 게 없는데요.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의결이 되면 실무회의가 있을 거예요. 각 그 단체 과장급으로 해서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저도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전국의 자치구,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만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28개인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뭐하려고 별개로 이런 걸 또 만들어요. 그렇다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거하고 거의 유사한 데요. 말씀하신 대로 230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기구협의회는 따로 있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요. 시도의장단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해서 4대 기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적인 단체이고요. 그다음에는 대부분은 어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유사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 자본주의 경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있는 분들 위주로 부가 편중이 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불러 일어났죠. 특히 지방정부는 우리 같은 열악한 지방은 그런 게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기구가 있어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발제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의 좋은 생각도 들었지만 본 위원장도 역시 아까 박기천 위원님이나 이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섬진강환경협의회, 그다음에 세계건강생태도시까지도 또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우리 군수님 목민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댐주변협의체 이런 것까지 있어서 진안군이 이렇게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대로 시장군수들 만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섣불리 가는 것이 아직은 시기가 옳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까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림자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함입니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내용을 검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인명재산피해가 있어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관련법 상위부서 검토를 했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법률 조항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것이고, 안 제2조2항에 산림보호법 45조의8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사태취약지의 선정 및 예방사업 수립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에는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진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의 위촉해제, 기피,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지역에 산사태 나는 곳이 많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동안에 산사태는 예방사업과 사방댐, 야계사 위주로 했는데 이 사업을 시군에서 않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시행한 면적만 지정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될 가능성도 있고,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 자체를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100%.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진안군에는 산사태가 많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17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운면 주민자치센터는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돼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신축건의가 있어서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는 부지가 국토이용계획 상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청사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황입니다. 진안군관리계획 용도를 변경하는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운면 동창리 13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7,739㎡이고, 군 관리시설 결정은 그러니까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는 면적은 6,599㎡입니다. 나머지 면적은 도로, 진입도로 이런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청사 신축까지 포함해서 4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진안군수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안자는 진안군수가 되고요. 목적은 백운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는 면적이 7,739㎡이고, 공공시설로 결정하는 면적이 6,599㎡입니다. 위치는 현재 백운농협 오른쪽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을 했고요. 또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11월 22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군 관리계획 자문 및 심의를 1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 상정을 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2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 의결이 되면 고시를 한 다음에 3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4월부터 백운면사무소 청사신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백운면사무소 신축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백운면사무소의 신축부지는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청사 신축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