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김남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7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994년 1월 19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4-1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94년 1월 17일자로 제출된 '9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과 같이 이번 제24회 임시회는 금년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로서 자치단체로부터 '9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1월 18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협의회한 바와 같이 집회기간을 의장인 제가 '94년 1월 24일 1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종권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종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는 김창수 군수님께 전의원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주의깊게 경청하시어 금년도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9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고 밝은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우리 양양의 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11시 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