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위해 힘써주셨고, 힘든 와중에도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원발의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176호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고운영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허용을 했었으나 일반회계를 제외한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해서 지역조합의 금고운영 참여를 허용토록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예규가 개정․시달됨에 따라서 진안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군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 기초단체가 수의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감사원에서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부 불합리한 수의 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 3호, 4호, 5호가 되겠습니다. 금고지정 방법에서 수의방법 조항과 불합리한 수의 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별표 항목 1에서 지역조합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조합에 적용이 곤란한 대내외 평가 시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평가하고 경영지표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등급기준은 지역조합 유형별로 해당 감독기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서 이를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별표 항목 3과 5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관내 지점의 수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하도록 했고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현행의 실적 및 계획 평가항목을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겠습니다. 사전계획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 4호, 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군 의원 2명을 군 의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에서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고지정 항목평가 배점기준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수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 제4조제1항의 제3호와 제4호 그리고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단체가 수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별표1의 진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하여 지역조합의 금고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군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제한적이지만 지역조합의 금고운영 참여 확대와 금고의 수의계약 지정방식 및 평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네요? 아까 지역조합이라고 했는데 지역조합은 우리가 즉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신용조합 그다음에 농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이부용위원
새마을금고까지, 그럼 인삼조합, 축협, 농협, 산림조합, 신용조합.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재정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리고 수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처럼 지정해 주는 거, 이번에 우리 금고 지정할 때에 그런 예를 말하는 데 그건 불합리하니까 삭제한다. 그 뜻이잖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기존은 일반회계는 그 전처럼 은행법에 의해서 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한해서는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 그다음에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부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특별회계는 전북은행과 농협이 나눠 가졌죠? 신용협동조합에는 안 나가 있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설명서 2쪽에 관내지점의 수에서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 말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 제안서를 내면서 금고지정이 된다면 지점을 면 단위로 만들겠다. 그런 것은 기존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제안서에 넣어도 평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평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기천위원
결론은 제2금융권 다 참여를 시킨다는 그거네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기금하고 특별회계 주려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는 농협이나 어디 될 곳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자본이나 자산이 적어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179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리의 자연마을이 1km 이상 떨어져 있고, 마을의 숙원사업 선정 시 자연마을별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한명의 이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분담하고자 함이며 행정리명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명칭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도로명주소 및 이정표와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또 이장의 면직 사유 중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추후 민원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2를 개정하는데 동향면 학선리 봉을곡 마을을 봉곡 마을과 을곡 마을로, 백운면 노촌리 미비 마을을 미비 마을과 하미 마을로, 성수면 신기리 신기 마을을 원신기 마을과 평지 마을로 분동하고자 함입니다.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마령면 평지리 송내 마을을 솔안 마을로, 부귀면 거석리 금마 마을을 금평 마을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또 이장의 면직 사유를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제9조3호가 되겠습니다. 주민 대다수의 요청할 때를 해당 리의 세대주 5분의 3이상이 서면 요청할 때로 변경하고자 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고, 사전결재를 받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행정구역조정 조사계획에 따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과 행정효율성이 저하되는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동향면 학선리 봉을곡 마을 등 3개 마을의 분동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면 진안군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따르면 행정리의 분동은 실 거주 주민의 80%이상이 찬성하고 분리 대상지역이 15세대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3개 마을 모두 분동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동이 되어 행정리 수가 늘어나면 이에 따른 예산수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 마령면 평지리 송내 마을을 솔안 마을로, 부귀면 거석리 금마 마을을 금평 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마을의 역사적 유래,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마을명칭 변경은 주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인 바 동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장의 면직사유중 리의 5분의 3이상이 요청한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은 불명확하게 규정된 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주민 대다수가 면직을 요청하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5분의 3이상으로 명시하여 하향조정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이장임명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수준이 합리적인지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었으며,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무주 이런 데도 늘어나고 있어요? 마을 수가?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주민들 욕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km라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죠? 우리 행정에서?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1km이상.

박명석간사
우리 진안군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좀 줄었죠.

박명석간사
인구는 줄었는데 마을은 더 늘고?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이게 주민들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5가구라고 해도 두 분씩 사신다고 해도 30명이고 세 분씩 사신다고 해도 45명인데.

박명석간사
인구가 당연히 늘어가면서 마을 생기면 좋은 현상인데, 인구는 줄면서 마을은 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3개 마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자연부락 간 알력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 하나 농로포장 하나 있다고 하면 서로 자기 자연부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누려고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분리는 다들 충족을 시켰다고 했고, 마을 명칭변경은 주민 전원 합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의는 100% 만장일치입니까?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마을 회의록까지 다 받아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마령 솔안 마을 부분은 지금 백운에 솥내 마을이 있거든요. 솥내하고 송내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도로명 주소도 솔안길로 되어 있고, 거의 다 옛날 어르신들도 솔안 마을, 솔안 마을 하지, 송내 마을이라고 안 하고, 저도 이제 백운 살지만 송내보다 솔안 마을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금평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는 원래를 검은들하고 마구실이란 2개 자연마을을 묶어서 금마 마을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마구실이라는 자연부락은 아예 없어져서 없고, 지금 거의 다 금평 마을로 쓰고 있다는 주민들 의견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송내 마을은 우리가 몇 십 년 동안은 송내 마을로 불러 왔잖아요? 언제부터 솔안 마을로 불러진 거예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옛날 이름은 솔안인데, 저희가 행정 구역이 정해지면서 송내 그렇게 썼나 봐요. 행정구역명만.

이부용위원
예. 이건 타당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장면직사유는 뭐 하자가 없습니까?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조례상 대다수 주민이 요청을 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란 개념이 어떤 부분이 대다수냐 그러는데, 또 과반수로 2분의 1이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약하다 해서 5분의 3으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5분의 3으로?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그래도 조례는 좀 구체화 시키려고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마을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봇물을 이루고, 아무튼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km 이런 부분도 너무 약해요. 한번 외부적인 어떤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대표인 우리군 의회 의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청렴의무가 있는바, 의정활동과 사생활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정하여 모범을 보이고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에 신고 및 처리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제정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동강령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안군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은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 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개입 및 이권개입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를 금지하였고 직무관련자 및 의원 간 금품수수행위 및 성희롱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강령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모순이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지켜주는 제도적인 예방책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간담회 시 행동강령의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였고 전체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