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3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0일에 제출된 2013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87억 4천 7백만원이 증가된 2,729억 8천 4백만원이며, 제3차 본회의시 부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안천노채금굴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총 55개 사업에 14억 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당초 11개 기금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여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 출연금과 전년도 이월금, 연간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57억 8천 7백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부적정한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전년도 명시이월비는 원인행위를 해야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특별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월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예산안 심사시 에코에듀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사고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완료가 불투명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면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진안군 의료원 신축공사의 경우 명시이월비 6억 7천 9백만원은 행정절차 및 공사발주 지연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이월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사고이월비 15억 6천만원은 공사지연 및 원도급자 부도 위기에 따라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예결위원회에서는 규정상 이월이 불가함에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국고 보조금이 기 투자 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중단의 어려움이 있어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 동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단체에 편중지원한 예산 관련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진안군 마을만들기 농식품 6차 산업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특정단체에게 편중되어 있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삭감할 경우 향후 국도비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결위원 전원이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복․편중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계획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한 후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사업 신청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교감을 나누어 사업의 타당성 및 군비 부담범위 등이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박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에 의원연찬회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암마이봉 개방에 따른 준비상황과 고사분수대 보관실태 등을 현지확인하였고, 장기간 답보상태인 진안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안리조트 대표 이상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모두 62건으로 시정요구 16건, 개선요구 38건, 장기검토 8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숙한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및 처분이 변경되거나 토지 및 시설물의 면적이나 또는 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은 뒤 사업이 중단되거나 30%이상 증감이 되었음에도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은 변경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암마이봉 개방에 따른 사전준비 소홀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3개년 간 사업비 8억 여원을 들여 추진한 암마이봉 식생복원사업 현지확인 결과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암마이봉 개방 계획임에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해 전도된 나무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마이봉을 개방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로프 등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전도된 나무를 정리하고 로프 등 산악 안전시설에 대해 정비를 완벽히 추진 후 암마이봉을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중2-3) 확포장 공사 관련 미숙한 민원처리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진안읍 시가지에는 도시계획도로(중2-3) 확포장공사와 하수관거 BTL 사업 그리고 상수도 공사 등이 함께 시행되다 보니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상가 영업 지장 등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에게 불편을 참아달라고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월랑2교의 높이를 당초 설계보다 1m 정도 낮추었다고 하나 여전히 다리의 높이가 높아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이동 동선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이후 또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수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행정구역조정 조사계획에 따라 마을의 역사적 유래와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의 분동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안군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9항 진안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원 사업을 이자율 감소 등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은 백운면사무소의 신축부지가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청사신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송영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진안군의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12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제199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지난달부터 쉼 없이 달려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엊그제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선 기간동안 깊어진 지역간, 세대간, 이념에 따른 대립이 심했던 만큼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권과 행정부에서는 지역장벽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고, 전북관련 공약중 우리군과 관련된 공약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2012년은 제6대 의회에 있어 전반기를 뒤로하고, 후반기를 시작한 의미 있는 한해 였습니다. 제6대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내외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 의원들은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한다면 군민의 지탄을 받을것이며,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6대의원 모두는 자존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수의 계층과 일부 이익단체의 이해와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도 저희들은 형평과 적정성이라는 원칙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리 의회의 결정이 집행부는 물론, 군민 모두의 바램대로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조정과 협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모두의 기대치에 최대한 다가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제6대 의원들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매순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말연시 들뜨고 어수선한 분위기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훈훈하고 온정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기바랍니다. 케나다의 저명한 의학교수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이 “매일의 칸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저있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안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이라는 시간안에서 일상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군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 덕분입니다. 한해동안 베풀어 주셨던 호의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는 날마다 기쁜날 되시길 기원 드리며,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