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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28회 제2본회의199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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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자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김창수 군수님께서 도지사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재직하시던 은희성 군수님께서 제23대 양양군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은희성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인사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풍요로운 양양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것을 의원을 대표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5월 31일 집행부에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중 일반회계의 토지분 취득재산 그리고 처분재산, 교환재산과 건물분 처분재산, 기부채납재산 및 입목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총 17필지에 4,041㎡로서 양양읍청사 신축부지 및 진입로부지 14필지에 3,512㎡ 다음 성내리 택지개발부지 1필지에 390㎡, 대체재산조성부지 2필지에 139㎡를 매입하고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총36필지에 6,456㎡로서 남애지구 군유지 1필지에 300㎡ 다음 성내리 택지개발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지 1필지에 399㎡ 그다음에 기사문리 군유지 9필지에 1,867㎡ 그다음에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23필지에 3,500㎡ 그 다음에 건축면적 최소한도며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 부적합토지 1필지에 60㎡ 다음 7번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지 1필지에 330㎡를 각각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교환재산으로는 주차장으로 조성 사용하고자 강원도(교육감)소유지 2필지 634㎡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고 양양여자고등학교에 체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3필지 794㎡ 를 교환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분 처분재산으로는 총3동에 143.32㎡로서 보존부적합주택 1동 43.50㎡를 처분하고 구농촌지도소 현북지소 1동 65.34㎡와 구농촌지도소 현북지소 관사 1동에 34.48㎡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물분 기부채납재산으로는 수산물유통시설물 1동 250㎡를 양양군 수협으로부터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또한 입목처분재산으로는 '93영림계획주벌시업계획에 따라 1,338본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낙산도립공원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시설지 10필지에 7,622㎡, 호텔시설지 5필지에 10,170㎡ 그다음 연수원시설지 1필지에 1,142㎡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이건일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양양군소속 공무원의 근무, 연가, 출장, 당직근무등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여건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에 의거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규정을 상위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0조 제3항에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복무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제21조 제1항에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병가 연 2월을 60일로, 공무상 병가 연 6월을 18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제4호에 공무원이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원격지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소요기간에 대하여 직접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의 2에 공무원이 사적 국외여행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제23조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특별휴가 대상을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5월 25일 의결되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관내 19개 사업장을 현지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검결과는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갑의원

박상갑 의원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점검반을 1개조로 편성하여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관내19개 주요사업장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여부, 계획 대 실적, 완벽한 시공 및 사업효과와 지역주민의 여론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점검대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사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었고 공사감독공무원의 상주근무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동호리 하천옹벽공사등 분뇨위생처리장의 설치에 따라 시설하는 주민숙원사업등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하여 민원해결과 군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공사가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며 레미콘등의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셋째로, 어성전, 원일전 군도등과 같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다시 수해를 입어 주민의 신뢰를 떨어 뜨리는 일이 없도록 장마철 대비 특별관리가 요망됩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요구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보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 문 군정시책으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의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미비한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 보완, 개선토록 촉구한다. 가. 시정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한다. 나. 시정요구사항은 지역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다.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2.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 시정, 개선, 보완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장점검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장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11시 25분 폐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