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01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3-03-13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성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189번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규정에 맞게 저희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3조의 제목을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 3항에 상․공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이것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가 개정이 됐는데, 제목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항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제2항에 기금심의의 주요기능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준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과 관련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써 명시하고 그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필요성이 있을 시에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9조에서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법령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1191호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진안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중 진안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대상지는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6년 4월 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2년 9월 16일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역사박물관 등 공공시설과 일부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해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미분양상태에 있어 계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자랑인 돼지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을 반영한 계획변경을 통해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지 주변의 토지 중 관광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추가하여 관광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마이산도립공원과 함께 잠재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과 연계해 내실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진안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이반 내용은 준비된 PT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에 진안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마치고 7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마치고 8월에 고시하여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진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행정절차 중 진안군의회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PT자료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명은 마이산관광단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74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당초에 217,992㎡에서 60,708㎡가 늘어난 278,700㎡가 되겠습니다. 계획 기준연도는 2012년 작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마이산 도립공원이 잠재하고 있는 관련자원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내실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돈 산업을 관광자원화로 미래지향적 관광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미분양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추진해서 분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규정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기정, 현재 상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17,992㎡ 중에서 공공편익시설이 71,919, 3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숙박단지는 38,000에 17%, 상가단지는 26,000에 12%, 운동 및 오락시설에 35,000에 16%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계획입니다. 먼저, 용도지구 변경계획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10,972㎡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1,64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위치는 먼저 생산관리지역은 역사박물관 뒤에 있는 미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고 농림지역 1,641㎡는 현재 금복회관과 그 삼거리에 있는 상가, 기존 상가들이 이 사업지구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이유는 신규사업, 말하자면 미로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시설과 연계해서 토지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이유는 민박과 기존상가를 기존 기 개발된 지역으로 같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데요. 현재 관광휴양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7,992㎡인데 278,700㎡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관광휴양지구로 지정해서 합리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안 첫 번째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현재 기존에서 증가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이쪽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관광단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포함합니다. 이것이 11,734㎡ 정도 됩니다. 2번은 이쪽이 마이산 도립공원 내 관광숙박단지지구로 지정된 앞에 골짜기 논이 되겠습니다. 일부 한 90% 이상 저희들이 현재 취득한 상태인데, 이 지역을 이번에 포함시킵니다. 3번은 이쪽이 되겠는데요. 미로체험장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25,132㎡입니다. 이쪽 4번은 기존에 금복회관과 삼거리에 있는 상가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하는 부분은 이 끝에 스파 위쪽에 기존에 골프연습장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제척을 해서 기존의 산약초타운 조성부지로 제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항공사진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 편입되는 것은 이 주차장 확장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추가로 편입되고, 여기 숙박단지 부분 앞에 있는 골짜기 이 부분이 추가로 되고, 여기 사양제 밑에 금복회관과 식당가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번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미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 산, 이것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고 스파 위쪽에 있는 산약초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산약초타운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광단지에서는 제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두 번째로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토지이용계획인데요. 먼저 공공편익시설용지를 보면 총 63,495㎡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2%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주차장이랄지 관리사무소, 휴게광장이 포함됩니다. 그다음 관광휴양시설지역에서는 숙박시설지구는 기존에 외사양마을을 숙박시설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같이 24,523㎡를 이번에 포함시킵니다. 그다음에 상가시설용지로 해서는 당초보다 5,591㎡가 줄어든 21,246㎡를 상가지역으로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운동오락시설은 당초보다 16,000㎡가 줄어든 19,450㎡를 현재 유기장, 옛날 놀이기구가 있던 땅 그 땅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휴양문화체육시설은 홍삼스파랄지 박물관, 이런 부분인데요. 당초보다 21,000㎡가 늘어난 39,279㎡가 계획됩니다. 그다음 녹지용지는 이번에 마이돈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부분과 미로체험장을 포함해서 당초보다 83,000㎡가 늘어난 110,705㎡가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게 기정 도면입니다. 옛날 북부예술관광단지라고 하는 단지계획이고, 이번에 변경하는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미로체험장 조성할 부분이고, 여기에 늘어난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고,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앞에 계곡을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먼저, 세부계획에 마이돈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총 36,326㎡입니다. 1만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관광단지 중심을 마이돈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게 지금 진안방향인데 진안방향 입구에서부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우리 마이돈 전시,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두고 쭉 돌아서 여기 공원이 함께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 내 들어가는 시설과 이런 배치 계획은 현재 별도의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지구지정만 이번에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마이봉 미로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위치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뒤쪽 산을 사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13,612평 정도 됩니다. 현재 토지는 구두상으로는 다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지승낙이 다 돼서 바로 이 산을 절토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매립토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미로체험장은 진입광장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고요. 미로공원과 돌쌓기체험장, 승마체험장, 석탑정원 등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별도 세부용역을 통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가시설용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초 기존에 있는 북부예술관광단지 상가는 이쪽 도면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6,838㎡였습니다. 변경안은 21,264㎡가 되겠는데, 여기가 우래한우입니다. 우래한우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 박스하고, 기존에 여기가 숙박단지로 되어 있던 부지를 상가부지로 조성해서 중심에 상가부지를 놓는데, 먼저 일반상가 현재 북부상가를 이전하는 분들이 입주할 땅은 16,146㎡가 되겠습니다. 현재 북부상가는 한 9,80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전문식당은 2,725㎡, 돈육가공으로 소시지나 이런 것을 가공하는 시설 1,120㎡까지 해서 여기에 집단화해서 상가를 형성하도록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상가를 거쳐서 테마공원을 거쳐서 마이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이 구성됩니다. 그동안 주민공람공고를 16일 동안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견이 하나 청취가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어떠하냐면, 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옛날 유기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분인데요. 이 면적이 4필지에 17,486㎡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내용은 뭐냐면 그 땅을 진안군에서 사 주든지 아니면 유기장이 안 되니까 숙박단지, 펜션이랄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용지로 용도를 바꿔 달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사달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1,000㎡이상이 돼서 우리 군에서 매입할 경우 감정평가에서 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것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광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땅에 대한 활용도가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적 없이 취득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쪽 땅 말고 눈썰매장 부지에 대한 것이 최초 7억 5천정도 감정가격이었는데 최근 경매에서 낙찰된 것이 한 3억 5천정도 되는 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15억이 넘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는 많은 가격을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취득은 불가능하고, 그쪽에서 용도를 바꿔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금 노천 정비법에 따라 농촌관광휴양지역 내에 관광펜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해서 토지주가 직접 시행하는 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꿔줘도 무관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오면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어서 일단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의견을 재개진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부지가 가운데에 집중화 되었는데, 별도 떨어져 있는 부분에 상가로 조성되었을 때는 기존 상가와 이 상가와의 동선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가로는 변경을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진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현황, 추진경위, 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면적 217,992㎡를 278,700㎡로 변경하는 것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는 일부 부지를 계획구역 내로 편입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여 산약초타운 조성사업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신규 편입지역과 제척지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10,972㎡와 농림지역 내 1,64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미로공원 인접, 농경지내 농로와의 경계지역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저수지 밑 일부 상가와 민박집을 계획관리지역에 포함 하는 것은 마이산 관광단지 이용에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로 판단됩니다. 8쪽, 토지이용 세부계획안으로는 공공편익시설용지 71,919.2㎡를 63,495.5㎡로, 관광휴양시설용지 118,684㎡를 104,498.8㎡로, 녹지용지 27,392.4㎡를 110,705.7㎡로 변경하는 것은 본 토지를 사업 시설에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이용 세부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는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36,326㎡를 흑돼지를 테마화 하여 돼지관련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농경문화 테마공원을 농어촌 정비법 제52조에 의해 별도사업으로 시행계획이며 또한, 미로공원 45,000㎡를 마이봉, 돌탑 등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돌과 나무를 활용하여 역사박물관과 연계,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쪽, 주민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마이산랜드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므로 군 종합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매입검토 및 전원주택, 펜션, 상가 판매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용도제한 완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2011년 4월 28일자로 마이산랜드가 등록허가 취소상태로서 사업 정상화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 및 용도제한 완화 등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향후 계획을 검토한 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2년 12월 제199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된 안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후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이산랜드 토지매입 건과 용도제한 완화요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1,000㎡ 이상일 때 취득 목적을 정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산랜드 부지가 17,486.3㎡로서 현재 본 토지에 대한 집행부의 활용계획 및 취득목적이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어려운 상태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제한 완화 요청은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인접지역에 마이산 리조트 단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내 상가를 조성 계획으로 있어 시설의 이원화, 토지이용계획의 부적절, 경쟁력 상실 우려 등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방치되고 주변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최종적인 결정안인가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이젠 여기서 의견 청취하면 그대로.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도에 올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주면.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할지 결정을 또 해야 되겠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2번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군 자문위원회의 결정과 도에.

박기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해준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마이산랜드가 벌써 2년째 취소상태에 있고 아직은 할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못 한다. 이렇게 했네요. 현재 이렇게 걸려있는 거 미 정산되고 한 것은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깨끗하게? 현재 군청하고.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다시 사면 거기서만 매각승인만 되면 매입할 수가 있다? 그 동향은 어때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본인은 팔려고 해요.

이부용위원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팔았던 가격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감정평가해서 봐야죠. 그러면 한 16억, 17억 될 것 같은데요.

이부용위원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진안군 민선들의 최초의 민자 유치 아닙니까? 방방곡곡 전체에 민자 유치한다고 다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는데 다 못하고 그거 하나 민자 유치된 사항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당초에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현재 북부상가와 주차장을 내린다는 전제가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고 반드시 이 상가를 거쳐서 마이산을 탐방할 수 있는 동선 상에 놓여야 되는데 지금은 동선에 벗어나있기 때문에, 가령 어린이들이 그걸 걸어가면서 보면 타자고 할 건데 차 타고 왔다가 내려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기반 자체를 그분들이 영업을 해서 흑자를 남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부용위원

그때는 잘 되겠다고 의회를 설득시키고 그랬잖아요. 야심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면 리조트는 완전히 없어지고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걸로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리조트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계획구역은 마이산도립공원하고 관련 없이 마이산도립공원 밖에 있는 시설들이고요. 리조트는 마이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집단시설지구예요. 이건 그대로 존치가 돼요.
수영

김수영간사

리조트는 그대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제 사업자가 나타나면.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완전 별개예요. 그건 공원 구역 내에 들어있어요. 이건 공원 밖이고요.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며 유스호스텔이나 이쪽에 숙박시설을 지어 놓고도 리조트를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이번 계획 내용에는 숙박단지가 당초에 돼지고기집 옆에 그 부지가 숙박단지 부지예요. 8필지. 8필지가 숙박단지 부지인데 이번에 상가단지로 바꾸고 현재 계획 내용에는 일반 상가단지는 하나도 없어요. 없고 단지 외사양마을을 민박종류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민박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만 만들고 숙박단지는 이 단지 내에 없습니다. 당초에는 8필지가 있었어요. 숙박단지가. 그린원 위쪽으로 8필지가 있어요. 여관부지가. 그것은 이번에 상가단지로 바뀌어요.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면 유스호스텔이랑은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유스호스텔은요. 지금 북부 쪽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양제 위로 올라가서 위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오른쪽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부분이 공원계획상에 유스호스텔 부지예요. 공원구역 내에.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면 그쪽에 유스호스텔 지으려고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원래 계획상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소유를 갖고 있는데 짓지 않고 있는 거죠. 계획은 되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공원계획 안에 광전자가 소유를 해서 유스호스텔 부지를 사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시행을 가령 몇 년까지 시행을 하지 않을 때는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없나요? 그러면 무한정으로 하고.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진안군에서 공원관리청에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당신들이 당초에 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안 한다? 뭐 의견을 들어서 제척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그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안 했으니까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우리가 가령 맹지를 오랫동안 놓아두면 거기에 임시로라도 건축을 해야 되고 다 그런 법조항이 있는데, 자 우리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 부지를 그 사람들이 샀으면 당연히 살 때는 자기들이 그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을 몇 년도까지 가령 10년이면 10년까지도 짓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공원계획을 다시 해서 제척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그걸 그대로 무한정으로 그 용도는 그대로 유스호스텔로 그대로 끝까지 갖고 가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안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공원계획을 주기적으로 뭐 5년에 한 번 씩이나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재정비 기간 동안에 용역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통해서 정리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계획을 할 때 넣어서 당신이 이번 계획에 호텔을 안 지으면 다음 계획까지 안 지으면 우리 공원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겠다는 여기에서 통지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다시 다른 의견이 이렇게 한 번씩 받아보고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죠.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용도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그 분한테 넘겨줬는데 그것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자주 여기서 물어야 된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