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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201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3-03-13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187호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부 수수료의 삭제 및 무료입니다. 인감증명과 인감의 개인 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과 변경 등록신청은 관계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총 9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상향조정, 그리고 7건은 하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유해 어업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3천 5백원에서 3천원으로 하향,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 소하천 허가효력 회복신청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 폐천 부지 교환신청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는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 영화상영관 등록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은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징수방법의 확대입니다. 요즘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이 되겠고, 예산수반은 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쪽에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조 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수입인지 요금계기에 따라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안녕합니까?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187호인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중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인 진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금 및 요율표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7종의 수수료는 인하하고,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 등 2종의 수수료는 인상하는 조정안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에 관한 수수료 항목은 삭제하고 상위법에 의한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수수료항목은 무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또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방법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에 근거한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무료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수수료 징수방법 조항의 신설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군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유태종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장기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계속해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 외 1건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8호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제정안 2쪽이 되겠습니다. 3조 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경비,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입니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보험가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을 했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가 되겠고, 예산은 수반이 되겠습니다. 연 6천 2백 5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의안번호 1190호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솔선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정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상위법에서 규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188호인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진안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 4조에는 지원에 따른 사업 신청 및 정산보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체의식,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동 조례제정 이후 유사단체에서 지원 조례제정 요구가 있을 시 형평성 문제 제기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보험가입의 경우에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뿐만 아니라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의 경우와 같이 보험가입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 예산액은 1천 7백 9십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진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는 국․도비 보조 등으로 보험가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자원봉사자로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시 보험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 도의 경우 도청, 전주시, 임실군, 고창군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의원입법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제정 당시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보험가입 조항에 관한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190호인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안군 조례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진안군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진안군 13개 조례의 38건의 별표 및 별지서식이 개정된 대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조례서식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회원들한테 아무 보수 없었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금년도 예산에 한 6천 2백 5십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조직운영비를 비롯해서.

박명석간사

기존에 얼마씩 나갔냐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회원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서, 대부분은 규정이 없이 지원 했었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크게 상위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명석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고요. 제5조 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하면 각 읍면 마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범위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전체를 포함한 것이죠.

이부용위원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이장 숫자하고 거의 같다고 보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숫자는 다르죠. 이장은 약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새마을지도자, 회원까지 포함해서.

이부용위원

회원까지? 회원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가? 지도자 말고? 그러면 훨씬 더 많고, 자원봉사활동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한정할 수가 있는지. 가령 잘 말하면 자원봉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가, 그걸 어떻게 한정하시겠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범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그 시행령 범위는 가령, 단체봉사가 있고 개인봉사가 있겠고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이걸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그 자원봉사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범위를 말씀하시나요? 봉사활동 범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부용위원

봉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면 1,700여명의.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건 전체 회원 수가 그렇고, 저희들이 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님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이런 회의 수당을 월에 5만원씩 주신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다른 시군이요. 타 시군의 사례를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할 거예요? 5만원씩 회의 수당을?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딱 지정해서 어느 정도 주신다고 하면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어렵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실장님께서 안 준다고 해서 안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 안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3조 지원해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지회 운영 및 활동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사기진작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아주 모호한 단어들, 사기진작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이런 데 다 들어가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정말 지원금이 엄청나게 요구가 왔을 경우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타 단체에서 똑같은 걸 요구할 경우 참 복잡하지 않을까? 재정 형편이 우리가 넉넉하면 활동 열심히 잘 하시라고 다 해주면 좋은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다 해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판단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조례에 규정했다고 다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이것은.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실장님, 언뜻 연 6천 2백 5십만원이라고 뭐 말씀하셨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금년도 지원액이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게 우리 순수 군비만 6천 2백 5십만원이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거기에는 저희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금년도에 새마을지회 시설보강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타 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이 의회로 왔다가 집행부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은 거의 1,700명 정도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보험가입에 대해서 규정은 해두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당장 이것을 했다고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만 해 놓고? 해 놓으면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조례에 있으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보험 가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은 여기 있지만 이건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타 지역의 예산도 감안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도 1,700명 정도 되는데 보험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하게 되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느 한계를 두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7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규칙으로 또 저희들이 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돼서 뉴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활성화를 시킬 모양새인데, 지금 마을에 가면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요. 하부조직에. 부녀회장도 있고 그리고 면 연합회장도 있고 군 연합회장도 있고 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비를 주고 이게 논의할 것이 아니고, 뉴 새마을운동을 하고 이런 지원을 해주려면 조직정비부터 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을에 있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만 있지, 회원도 없어요. 어디에 보험지급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부녀회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이 조직이 유야무야하게 그냥 명분만 있지, 명분만 있는데 갑자기 뉴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이거 손을 댈 것 같은데 조직정비부터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어디에 지원 해줄 거예요? 방대하게 그냥 새마을회원 자원봉사 하다가 재해가 나면 보험을 지급해준다?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회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회원이 어디에 명단이 나와 있어야 보험 가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조직정비부터 해야 할 일이예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조직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15개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박기천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면 연합회장이 새마을지도자를 소집을 하면 마을에서 하나씩 나가요. 마을 단위로 하부조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제가 깊게는 안 봤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중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누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마을에 있는 그 새마을지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주민이 다 새마을지도자인 거예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여기 지금 5조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마을단위까지 책임자밖에 없다고요. 그 밑으로는 없어요. 마을에 회원은 없다 이 말이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조직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천위원

그것도 없는데 지원조례만 만들어 놓는다? 실장님, 부녀회원들은 명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 그거는 전혀 없다. 없어요. 면 회장하고 각 마을 지도자 하나 밖에 없어요.

이부용위원

이게 완주군 조례 공포할 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보건증진, 자연보호,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범죄예방 및 선도 이런 것들은 기본법에 따라서 봉사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1,700명에 대한 회원은 존재가 없고, 아까 조직정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새마을지회와 각 읍면단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협의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다듬어진다면 그동안의 새마을정신의 계승을 위하고 또 어찌 보면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도자,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좀 보완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 완주나 정읍이나 고창이나 이렇게 예산 특별하게 지출되는 사항들은 집행부의 어떤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700명이면 마을주민 전체가 새마을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다 보험이나 공제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아까 기껏해야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몇 명 한정되어 있는 분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가 있지, 다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기도 한데 편성해서 무조건 올려놓으면 의회만 곤란해지죠. 그래서 여기 7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명쾌하게, 이를테면 먼저 박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정비의 필요성으로 조직정비를 먼저 하는 것, 군비 투입되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범위가. 그래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거에 기반 해서 예산 배정할 때 아주 정말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시라, 이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대상자, 아까 조직정비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문제이지만 보험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범위 한정 문제, 이를테면 부녀회장님들만 한다든지 말이죠. 실제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보험대상자도 규칙에 명확히 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를테면 전체를 다 1,700명 다 해드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저러한 문제들 명확히 해서 규칙에 제대로 담아서 합리적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공동주택들의 건축연도가 대부분 오래되어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바 신용주택 등 20년이 넘어 노후 된 공동주택은 별도 관리비가 없어 자기부담능력이 영세하여 현행 조례상으로는 개․보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의 질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등 제2항에 대하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을 20년으로 강화하고, 지원금은 사업비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차적 지원을 허용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3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192호인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관내 노후 되고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수준 향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보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을 20년으로 지원대상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지원 금액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는 축소하되 지원 금액은 확대하여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제3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1년 안에 대규모 보수공사 추진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경우 연차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보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바,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후 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