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기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겨울에는 갑작스런 폭설로 최고 52.8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근 지자체보다 우수한 제설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발빠른 대처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런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 뿐만 아니라 제설제의 살포량과도 비례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소금이며 이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제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안군에서 2012년 동절기에 염화칼슘과 소금 살포량이 총 1,370톤에 이르고,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에서 임실~전주~진안~장수구간에 살포한 양은 무려 6,686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밖에 안성 ~ 육십령재 구간 등에 살포한 제설제까지 포함한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염화칼슘과 소금의 사용이 제설작업에는 탁월하나 다량 살포시에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이 현실입니다. 콘크리트나 금속을 부식시켜 도로 및 차량을 파손시키고 겨울철 교통사고 유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토양오염으로 인한 도로변 가로수 고사 피해 및 식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중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이후에는 미세한 먼지로 바뀌어 인간의 호흡기질환까지 유발시키는 등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염화칼슘의 사용 자제를 권고할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오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담호 수질오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용담호는 전주, 군산, 익산등 인근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최대의 식수원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수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나, 용담호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자율관리로 인한 수질개선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하였고,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용담호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운영하여 불법 오염행위 감시․홍보․계도 및 정화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에만도 진안군 일대에 최소 8,056톤의 염화칼슘과 소금이 살포되었습니다. 물 1ℓ에 소금 30g이 용해되면 바닷물과 같은 농도라고 하는데 이를 환산하면 268,533톤에 달하며, 이는 1ℓ짜리 PET병 약 2억6천8백5십3만병의 물을 바닷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많은 양이 용담호에 용해되어 흘러들어간다면 염도가 증가하고 이는 염소와 칼슘 농도를 높여 미생물의 활성화를 떨어뜨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담호가 만수기에는 815백만톤으로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나, 제설제를 사용하는 겨울철 및 봄철 갈수기에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더 할 것입니다. 용담호 수질이 오염되면 식수원을 공급받는 도민들이 먹는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식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상수원 자율관리체제 유지가 어렵게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가 대두되어 그동안 군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과 주민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염화칼슘 다량 살포에 따른 식수원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여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염화칼슘의 피해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것 또한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1월부터 제설작업시 염화칼슘대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조달청에서도 친환경 제설제만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그 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중에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어 지원이 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염화칼슘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첫째,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제안합니다. 친환경 제설제에 관한 연구와 노력으로 “PC-10”이라는 친환경 제설제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부식성이 거의 없으며, 토양 및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염화칼슘보다 제설 및 제빙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염화칼슘 대안으로 친환경 제설제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단가가 일반 염화칼슘보다 4배 가량 비싸긴 하나, 당장의 편의와 비용만을 생각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망설이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며, 오히려 염화칼슘의 살포로 인한 토양산성화, 수질오염, 도로파손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설제가 경제적일 것입니다. 둘째, 용담호 자율관리 주체인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수혜의 혜택을 입고 있는 지자체에게 친환경 제설제 구입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및 협조체제를 제안합니다. 용담호 수질개선문제는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수원자율관리 당사자인 전라북도, 호소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용담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등 8개 시군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담호 자율관리 주체인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자율관리하고 있는 진안군에 일정부분 재정적인 부담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팔당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팔당호 주변 도로 80km 구간에 대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주변 7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셋째, 도로공사 진안지사는 염화칼슘 살포를 재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촉구합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진안군 대비 4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고 1급수를 목표로 자율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진안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도로공사에서는 눈앞의 편리성과 효과 때문에 생태.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진안군의 역점시책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집행부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촉구합니다. 전라북도 8개 시․군의 생명수인 용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 의결 제1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 제3항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 제3항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안녕하세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11건의 수수료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법」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솔선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관내 노후 되고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수준 향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보완하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진안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진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한 총 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진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한 일부면적은 편입,타사업과 연계된 일부면적은 제척하여 지구단위 계획면적을 변경하고 토지이용 세부계획을 사업시설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진안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201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저를 비롯한 진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해외 선진 의회제도와 친환경농업시설 등주요현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해외연수를 계획하던 중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준 전시상태의 국가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해외연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동참하고자 해외연수를 취소 한바와 같이 진안군의회 의원은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봅니다. 오는 4월 회기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준비와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대안을 개발·제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