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202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3-04-18

박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배철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건설교통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5번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4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9조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10조부터 14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조에서 20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이며, 예산은 2013년 본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도비 50%로 2천만원이 보조된 4천만원, 운영비는 도비 840만원, 군비 1960만원이 반영된 2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3년 3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우리 군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6호 진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정의, 제5조에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에 관한 사항, 제7조 및 8조에 재정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9조까지는 진안군 버스 재정지원 및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이며, 예산은 2013년도에 12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조례안 뒤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 협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3년 3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무진장여객에 지원하고 있는 벽지노석 지원금과 적자손실액 보전금을 투명하게 산정하여 제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와 사후관리를 통한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부패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규정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 이동편의 증진 계획 및 저상버스 규정 제8조에서 14조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지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용대상, 이용방법, 이용요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금년도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대를 구입․운영 예정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의무 보유대수인 3대를 2016년까지 구입․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2급 장애인 수가 진안군이 200명에 1대꼴로 되어 있는데 진안군 545명으로 3대 보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3쪽, 제5장 이동지원센터 제15조에서 20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진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제3조에 의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지원 항목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적자손실액 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조항을, 제6조에서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항목을 규정하는 등 이는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매년 실시하게 되면 적자노선 산정 가액이 상승할 것을 우려한 집행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집행부에서 매년 산정용역을 실시하는 조항과 동법 제2항에서 회계감사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조문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3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오히려 운송업자의 불투명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보다 투명한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감사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타 자치단체는 1년이 전라북도와 군산, 부안, 정읍이 회계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은 남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장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에서 제19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항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지원 결정 및 그 범위를 투명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장 재정지원 관리 제20조는 재정지원 후 그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21조에서 관계 법령 등 규정 위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목적 외 사용, 회계감사 및 관련 자료 제출요구 거부 등의 행위 시 재정지원 중단 및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고 부패 통제 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2조에서 23조는 재정지원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조항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과정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나 법 제5조제2항 외부 회계감사시기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장애인 콜택시가 1대이죠? 1대인데 어느 장애인이 지정되어 있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심사는 언제쯤 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진안군에 장애인단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디에 줄 것인지, 이 장애인단체한테 필요한 곳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그러면 뒤에 요금표랑 산정한 거 보니까 기본요금의 50%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기본적인 운영비는 군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금년도 예산 보시면 2800만원, 운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운송비를 100%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앞으로 2대, 3대 하면 또 나머지도 다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장애인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박기천위원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의무 보유대수가 진안군에 3대인데, 올해 1대, 2016년까지 앞으로 2대, 그렇게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하나씩 줘도 되겠네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결정을 잘 해주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시각장애인은 차가 하나 있잖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도 있고 차도 있고.

박기천위원

그리고 여기 저상버스라는 건 뭐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일반버스하고 똑같은데 제일 밑 칸하고 땅하고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칸을 더 계단을 놓아서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버스 자체에 제일 밑에 계단 하나를 더 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간사

그런데 전주시에 시내버스를 타면 그게 지금 굉장히 낮아서 그냥 이렇게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올라가려면 한참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가 좀 계단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면.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된 버스가 나옵니다. 전주 시내버스 보면 뒤에 저상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그렇게 사기가 좀 그러니까 거기에 다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절차를 잘 밟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여기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여기 조례에 정립한다, 그런 뜻인가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군이 조례가 없어서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왜 그간에 없었나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에 군 단위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이 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은 몇 년마다 받아 왔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정산보고는 해마다 하죠.

이부용위원

해마다 받죠? 앞으로도 해마다 받을 것이죠?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어떻게 외부 감사를 3년으로 한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시 단위는 여객자동차 회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하고 있고 또 일부 시 단위는 2년에 1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버스가 무진장여객 하나라서 굳이 해마다 그렇게, 이 회계감사는 회계사가 하는 감사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회계사가 실시하는,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군 단위는 1개 내지 2개 회사니까 3년에 1번 정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했는데, 1년에 1번씩 또 벽지노선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지노선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러거든요. 1년에 1번씩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리고 산정용역을 매년 지금까지도 해왔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 감사도 2년 주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에 돈을 주고 정산을 받기는 하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3년이면 조금 기간이 지나서 멀어서 아마 그 회계 관계가 흐려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한 2년 정도.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2년에 해도 되고 해마다 해도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도 조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오면서 군 단위는 이정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3년은 너무 먼 것 같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실정에 맞게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또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실무자도 바뀌고 거기 회사 운영자도 바뀌다보면 어떤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3년을 2년 정도로 줄여보는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또 이게 매년마다 하는데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거 같기도 해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부용위원

2년 정도로.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지만 본의원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무진장여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라북도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진장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조례를 진안군도 운수여객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고 장수군도 또 조례를 만들고 무주도 만든다고 하면, 조례가 장수조례가 조금 차이가 있고 무주조례가 차이가 있고 진안군 조례가 차이가 3군데가 있다고 하면 이 운수회사는 3군데의 조례에 다 따라서, 가령 장수에서는 1년에 1번 회계감사를 하면 1년에 1번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모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주군하고 장수군하고 진안군이 아까처럼 무진장 작년 5월에 우리 군에서 만든 협의회가 있듯이 3개 군이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무진장여객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내세우고 싶은데요. 방금처럼 무주군은 무주군대로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장수군은 만들어서 조례가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회계감사를 우리 진안은 3년으로 해줬어도 장수에서 1년으로 했다고 하면 1년에 1번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모순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는 한번 장수하고 무주군에 실무자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고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따로 있고 장수나 무주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2년으로 했고 장수는 3년으로 했다 그러면 무진장여객에서 저희들한테는 2년에 한 번씩 우리 진안군에서 지원한 금액만 자료를 제출을 하면 되고 또 장수군에서 3년으로 했다하면 장수군에는 장수군에서 지원받은 내용만 3년에 한 번씩 그쪽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게 좋지요. 그런데 실무적인 일을 하는 무진장여객 쪽에서는 조례가 3개 군이 똑같다고 하면 한 번에 하면 다 보고가 끝날 것이 방금과 같이 2년이고 3년이고 하면 결국엔 무진장여객은 해마다 용역산정이나 회계감사나 이것을 해서 보고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조례 같으면 3개 군이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2년에 한 번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 조례를 그 조항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불필요한 기업의 낭비를 없애주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뜻에서 말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죠. 당연이 진안군은 우리 진안군이니까 진안군대로 2년에 1번 했으면 보고하면 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필요한 낭비가 있고 또 시간적인 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제가 그런 식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것을 제의하는 거예요.

박기천위원

그렇게 하면 군마다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시기가 3개 군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죠. 회계는 회계연도가 똑같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2월말이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연말이고 원인행위는 2월말로 끝나는 것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회계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장수나 무주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결정이 되면 우리 진안군 안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같이 맞추자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저도 무진장여객이 좀 외부나 이런데서 들리는 소리가 지금 먼저 있던 전무가 입건이 되고 노사 간에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에 있는 조례대로만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회계감사 우리가 받아 본 적 있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없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무진장여객을 별도로 감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한 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이 됐는지 어땠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잖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런 사항들이 조례 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 했나요? 그럼 도에는 이런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려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한기

이한기위원장

상당히 여러 번 저도 무진장여객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용역산정, 승차인원 이런 것도 도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공직자들이 나서서도 한 번 해보라고도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작년에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승차해서 몇 일간 계속 같이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전주시인가 어디 무슨 여객이 지금 감사를 시작해서 돈을 부정하게 썼다고 해서 하는 거 있죠? 전주 어떤 시내버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집중감사를 하고 있고 전주도 그렇고 서울 쪽에서도 몇 군데가 그런 사항이 적발돼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도 그런다고 해요. 여기도 뭐가 복잡한 것이 있긴 있는 거 같아요. 외부에 자꾸 들려나오는 소리를 보면.

이부용위원

무진장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니까 협의사항으로 얘기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기간 우리 것을 표본으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무진장여객이 1년 정산을 이렇게 보통 받을 때 적자손실액이 얼마 정도로 보통 나오나요? 제가 한 번 예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내외에서 손실이 있다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정산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억에서 2억이면 벌써 망해서 없어졌어야 될 텐데.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행감 때인가 보고한 적이 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작년 행감 때니까 2011년도에 한 3억 정도, 전부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거 다 해서 정산했을 때 한 3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3억이 마이너스가 나면 제가 한 3개년인가 몇 개년 치를 받았으니까 한 1억 몇천, 1억에서 2억 사이가 적자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적자가 났으면 지금 무진장여객이 생긴 지가 10년도 넘을 텐데 1년에 2억씩만 잡아도 20억 적자 났으면 벌써 도산했어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서류는 해마다 적자인데 어떻게 회사는 저렇게 잘 돌아가는가?

박기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보자는 거죠. 추진은.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회계 요구 해놓은 거 있고 그래요? 무진장여객에? 지금은 없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결산 보고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2011년도 것은 제출이 되고, 2012년도 것이 아직 진행 중이라 제출이 안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2012년도 결산은 아직 안 나왔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2011년도 것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부용위원

아까 말씀대로 무진장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니까 우리가 승인한 기준으로 무주, 장수에 어떤 업무협의를 하도록 과장한테 책임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이부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회계감사 3년을 2년으로 수정한 수정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양해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평소 재난․재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설명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97호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에 관한사항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는 사전결재 후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2012년 10월 22일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되겠고, 2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일관성 유지와 재해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3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규정하는 지역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이며, 4쪽 하단에 제4조는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5조는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필요한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내용이며 또한 제6조에서는 제5조에서 규정한 침수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7조는 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이며, 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9조는 고립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허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8쪽과 9쪽, 별표 1,2는 침수 및 붕괴위험지구 설치용 안내표지판 설치 요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설명드릴 조례는 의안번호 1198호 진안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발전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이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제분야 전문가와 인문․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평가단계별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 후에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그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3조와 4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의회 설치와 구성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조는 협의회 회원 등록방법과 회원 등록 기간에 대한 내용이며, 6조와 7조는 자연재해발생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해 수행할 일반적인 업무와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8조는 제7조에 따라 현지조사 업무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과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9조는 제6조, 제7조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을 자문을 위하여 회의 개최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제9조에 따라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며, 다음 7쪽 제11조는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협의회 구성에 따라 회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할 경우 관련 행위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 고시를 규정하고, 침수 및 붕괴위험지구에서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9조는 침수 및 붕괴, 고립 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금지규정과 예외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기 위함으로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제한 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개발 및 건축행위에 따른 자연재해의 재발과 위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처리 시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진안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평가 관련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재해복구 추진 상황을 자체평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은 향후 진안군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대처요령을 파악할 수 있어 군민의 생명 및 재산, 주요 기간 시설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소 정도?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16개소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16개 정도?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16개소 중에 정비를 완료해서 해제시킨 게 10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6개소 이렇게 해서 총 16개소입니다.

이부용위원

6개밖에 안 되면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어디어디인지? 유형을 좀 알아보려고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6개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침수위험이 있어서 봉학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

이부용위원

봉학지구. 지금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그 지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정을 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걸로 성수 포동지구가 있고 마령 석교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달길천 사업에 포함돼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진안천하고 은천이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6개소가 있는데 진안천하고 은천은 지금 정비가 돼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현재는 지구로, 방금 말씀드린 6개소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여기서 고시는 현재 해놓은 상태이고요? 6개소.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다음에 해소대책이라 하면 어떤 정비 사업을 해서 그 해소시키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 유형이 유실위험이 있는 데가 있고 침수위험이 있는 데가 있고 붕괴, 이런 유형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조례안에 아까 제가 조항별로 설명 드렸듯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천은 주로 건축행위나 여러 가지 이런 행위제한이 크게 따르지 않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하천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저런 학천지구 재해급경사지랄지 또 서민밀집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풍수해저감종합대책에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할 때 같이 전반적으로 진안군 전역에 걸쳐서 그런 것들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때 또 별도로 국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부용위원

그러면 아까 그 무슨 보완대책을 하면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6개소가?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하는 것은 해소가 다 됩니다.

이부용위원

다 돼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마치면 다 해소가 됩니다. 현재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부용위원

그럼 16개소 다 해결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또 위험지구가 발생하고 고시를 해야 되나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소가 되고 내년까지는 그 사업이 마칠 걸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고 있는 조사해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고시를 하고, 지형도면도 아까 제가 조항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부용위원

좋아요. 여기에서 건축행위하고 형질변경은 과장님 부서하고 다르죠?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은 건설과에서 하고 형질변경은 민원봉사과이고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협의는 다 됐습니까?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예. 협의가 되고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나 형질변경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어디 위치가 건축이나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하면 그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명시를 하고 도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챙기고 또 아까 예외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는 데는 또.

이부용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해소대책을 세웠어도 이걸 거기에서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이쪽에 민간인들의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잖아요. 어떤 민원대책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여기에.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예외조항에 저희들이 당연히 고시를 했으면 정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민원인과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안 맞을 때는 거기 예외조항에 쭉 나열한 이런 사항에 그런 피해가 없는, 예를 들면 침수위험지구다 그러면 1층은 안 쓰고 올려서 1층은 주차 이런 식으로 하고 2층부터 하는 그런 방안이랄지 그런 예외 방안을 갖추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열어 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개인들의 어떤 피해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부용위원

잘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부용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먼저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한다고 알리고 고시를 해야 되지, 괜히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고 아까처럼 개축이나 증축을 하려고 할 때 괜히 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 행위에 제한을 받아서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잘 고지를 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잘 사전설명을 하고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재해가 안 났을 때는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내용이고 300억 이상 큰 대규모 피해가 났을 때 적용되는 조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친환경농업과 행사일정 관계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2개과인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5건, 기술지원과 소관 4건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보조사업 중복․편중 지원 부적절과 보조사업 통합관리 총괄부서 부적절, 친환경농업 육성,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개선, 계분자원화 시설 마련 촉구 등이 있으며, 기술지원과 소관은 유기농밸리 100조성 사업 운영 부적절, 시범사업 성공사례 농가 전파 미흡,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 개선,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영농 지도 등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브랜드 개발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2개 과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수고하셨고요. 48쪽 보조금 중복, 3단계 3순위 원칙을 세우셨네요? 올해는 이렇게 했어요?
이건 다음 회기 때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장에 현재 이 현황이 3월까지는 다 되어 있겠죠?
입력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침 보고가 4월이라 4월까지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건 보고용이네요. 현재. 그런가요? 왜 기획재정실에서 지금까지, 작년 11월인데 아직도 협의가 안 돼서 이관이 아직 안 됐어요?
애로가 있고 자신이 없으면 출석을 시켜서 한번 추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이 보고가 있으니까 4월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조금 의문스럽고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자신 있게 이관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관이 되면 각 실과소에서는 그냥 손을 떼는 것은 아니죠?
입력을 해야죠. 그리고 총괄만 기획재정실에서 하라, 그 뜻이잖아요? 이게 꼭 이뤄지기 바랍니다. 꼭 지켜보고 만약에 다음 회기 때 안 되면 그때는 출석을 시키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5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계분자원화 시설 촉구에 대해서 보니까 금후계획에서 지속적인 예산확보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퇴비사를 만드는 거보다 지금 농가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소 먹이는 분들이나 계분이나 거기에 미리 사육을 할 때 효소처리를 하면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지원 해주면 그 농가에서 아마 할 건데요.
금년에는 몇 개요?
한 건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평수로 계산하나요?
40평인데 예산은 얼마예요? 보조금?
1500만원 농가에 보조해준다?
그럼 농가에 40평을 기준으로 하고 보조는 몇 퍼센트 하고요?
50%인데 농가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다?
잘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시범사업 성공사례에 대한 부분에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여기 나열된 4가지만 있나요? 5가지?
이중에 제일 성공했다고 하는 작목이 어떤 작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비가림하우스 인삼재배가 저도 현지를 가서 보면 성공사례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센터에서 성공사례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는 친환경농업과로 그 사업을 줘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에 금년도 사업 없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에서 어떠한 품목을 시범포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 그것을 반드시 그 이듬해 친환경농업과로 일임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 내년도에 비가림 인삼재배 기대해도 될까요?
시행을 촉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강섭입니다. 제2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4건으로 시정이 2건과 개선이 2건이며, 추진이 1건, 불가가 2건,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운영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익산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도내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와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조속히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도 단위 시범을 하고 있는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대일조사를 2013년도 1월에 해봤습니다. 총 대상아동 46명 중에 17명이 이용 의향 중입니다. 그중에서 활동지원이나 시설생활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1명이 있습니다. 진안읍에 있는 중증장애인인데 지금 장애인돌보미가 연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연간 320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돌보미가 1시간당 6천원으로 해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다른 이용자가 있다고 하면 추가 이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위탁시설의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야영장 위․수탁 이용료에 따른 수익금을 위탁단체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수익과 운영비를 상계처리하거나 수익을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영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소년복지시설이나 각종 시설운영 등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익금은 사실상 시설운영에 재투자되고 보조금만으로는 시설운영이 어려워서 부족분을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 해봤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2011년도에 약 8400만원이 수익이 났고 2012년도에는 7500만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은 2011년도에 300만원이 났고 2012년도에는 1900만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를 회원 수에 관계없이 개소당 7포대씩 일괄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정부주관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지침이 수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차등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와 간식비를 인원수 대비 차등지원하고 있으므로 간식비 등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2번에 마이산청소년야영장 사유지 문제 해결 촉구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써야 하는 것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2조를 보면 1년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3년씩 계약을 하면 꼭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변경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야영장 내 토지는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로부터 토지 매각은 불가하다는 공문이 작년 8월에 왔습니다. 금년 4월에 조계종 총무원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 드리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20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영 간사님,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 협조와 지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삼축제 잘 치러내겠습니다. 저희 아토피전략산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페이지 보시면 지적건수는 15건이고요. 시정이 4건, 개선이 9건, 장기검토 2건 이렇게 지적이 됐고요. 추진 중이 2건, 완료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해외 진안홍삼판매장 관리 부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해외판매장 홍콩법인하고 심양법인이었는데요. 홍콩법인은 다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렸듯이 정리가 됐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냈어요. 돈을 현재 한 1억 정도 저희가 줄 것을 안 줬다고 해서 그걸 달라는 소송을 내서 현재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양법인은 저희가 추가로 돈 주거나 이런 건 없는데 연락이 잘 안돼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계속 추적 중이고 우선은 저희가 더 이상 돈 줄 거는 없고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추적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양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사업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홍삼전시체험관은 저희가 산약초타운 전시체험관 전시 규모가 기능축소도 있어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세계엑스포는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저희가 환경부입장 때문에 중지 했던 사안이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까 사업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취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중에 홍삼전시체험관 2억원은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광특 1억하고 도비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특은 상관이 없는데 도비 문제가 결산이 끝나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다는 예산부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걸 반영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14쪽 고원길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2억 3천만원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목적사업을 부실하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주셔서 그 부분은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심려치 않으시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홍삼연구소의 회계 관리 미숙은 우리 진안군 자체감사에서 15건이 지적이 됐고요. 이것은 급량비 집행 등 15건이 지적이 됐는데 관련 급량비는 전액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연구소에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또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수차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은 시정이 된 상황입니다. 16쪽 지역특산품 판매장 임대보증금 사용계획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남에 저희가 임대료 3억을 들여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산골진안숍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는 경비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홍삼제품을 판매하기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목적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이런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8번 에코에듀센터 운영 부적절, 이것도 지나간 일인데요. 민간 위탁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고 제가 그 부분에는 작년에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에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세외수입 예산편성해서 작년에 농공단지로 20억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목표달성이 안 됐다 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금년에는 12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회기 내에는 20억이 안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4개 업체하고 분양을 진행 중인데요. 이게 잘 된다고 하면 금년도 12억 달성은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저희는 4개뿐만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잘 성사가 되는 것처럼 대화가 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진안 인삼시장 집중화 노력 소홀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 집중화 용역을 시행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염려치 않으시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번 홍삼연구소장 연봉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인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도 소장님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선 소장님께서 실적을 최대한 내셔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각오를 갖고 계시고요. 이사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셔서요. 아마 소장님이 추가로 실적을 내면 이 부분은 거론이 안 될 건데 어쨌든 연구소가 잘 운영이 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22번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개선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가 아시다시피 조림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부귀중학교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짓고 있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진행되어 있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없던 걸로 하고 그런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는 협약내용대로 잘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시설 잘 하고요. 금년 말에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데 교육청도 그걸 걱정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 학생이 많이 와야 됩니다. 학생만 많이 오면 성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모집에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진안홍삼농공단지 미분양 단지 활용방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약 3.4ha의 호밀식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땅을 민간인이 좀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호밀이 됐든 뭐가 됐든 농작물을 심었는데 분양이 돼버린 경우는 그 농작물 수확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분양은 언제 될지 저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는 것이 맞다. 그러면 저희가 심어서 성장 중이라도 분양이 되면 그건 포기하고 분양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는 3.4ha의 호밀이 식재가 되어 있고 이건 나중에 저희가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분양을 가급적 빨리 해서 식재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또 잘 안 되는 경우는 다른 작물을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4번 우수한약재유통지원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BTL사업 125억을 투자해서 하루 처리능력 2.5톤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광허브에서 25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하면 3배정도 매출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5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설립된 목표만큼 충분히 우리 한방산업이 발전을 못 했습니다. 현재 걸음마 단계이고요. 앞으로 전국한의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원방허브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전국 판매망 확충을 통해 유통물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 자립화 계획 마련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는 군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립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자립화를 위하여 OEM제품 생산․유통 및 해외수출을 위해 유통법인을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도 약 7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가운데 수익금을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홍삼연구소는 2011년 7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을 종료한 후 2012년 12월까지 연구사업 간접비 등 4억 6백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공통 운영규정에 따라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종료 후 5년인 2016년 7월까지 성과활용 기간으로서 지식경제부에 연구소 운영에 대한 보고와 수익금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6번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마련입니다. 우리군은 그 동안 홍삼한방산업을 군의 전략산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으나 한방산업의 경우 홍삼분야에 비해 지원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우수종자 확보, 약초 육묘장 조성,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한약재 생산기반을 대폭 확충하기 바라며, 특히 군유림 및 댐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산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약초 지원은 백출, 백작약, 독활, 당귀, 백지가 있으며 지원규모는 30ha이고 종묘장을 활용한 우량육묘 40만주를 보급하였으며 종자묘목대, 부직포, 멀칭, 퇴지 등 실질적인 약초 재배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3년 대표 약초 지원으로는 백출, 백작약, 독활, 당귀, 백지, 하수오가 있으며 지원규모는 30ha입니다. 우량 묘목은 약초 육묘장을 활용하여 백지, 백출, 하수오 70만주를 보급할 예정이며 홍삼한방약초 교육을 실용화 교육으로 진행하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전량 계약재배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군유림 1,157필지, 2,829필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에 일제 조사하여 소규모로 실질 지목이 임야가 아닌 776필지, 94ha를 타 부서로 관리 이전하였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 381필지, 2,735ha는 행정재산으로 공공용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산림자원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7번 우수한약재 BTL사업 연차별 상환액 도비 마련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BTL사업 관련 도비지원을 도에서 거부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비지원의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9월 도 보건의료과 현지출장 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 있고, 2012년 11월에는 지방비 분담 권고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북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올해 도지사 연초방문 시 건의하였고 전북도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도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홍삼연구소 지금 박사급들이 한 7,8명 되죠? 7,8명 되는데 이 사람들 연봉이 한 5천이상 거의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년 정도 된 박사급도 중앙에 가서 과제 하나 못 따오고 논문 하나 못쓰고 이런 사람은 연구소에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래도 석․박사 정도 되면 내놔야 되는데 물론 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홍삼연구소에서 내놓은 건 아이나라 처음에 어설프게 내놔서 그건 물 건너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놓는다는 게 혈류개선제, 캡슐에 넣은 거 그것도 임상실험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겨우 그거, 그다음에 가장 큰 성과가 대형업체 지정 그것도 3수해서 겨우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거 어려운 거랍니다. 사실은. 식품위생검사 대행기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4천, 5천 받는 고액연봉 박사급들이 자기 구실을 못하면 과감하게 그건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면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해봤자 연구소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이 부분을 돌아오는 11월 행감 때 정말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이거는 한번 검토할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안사람들 고용창출도 되게 하고 그다음에 박사급들 한 3,4년 연구했으면 논문정도 하나씩은 나와 줘야죠. 쓴 사람도 있겠죠. 얼마든지 있어요. 우수한 박사들도.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연구소 잘 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기회 닿는 대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우선 연구소 가장 큰 기회라고 보면 아마도 홍삼농가에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진안홍삼 가공업체라든지 재배농가에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가서 상의도 하고 기술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기천위원

농가에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제조하는 사람들, 군수품질 인증한 거 그것도 의회에서 2011년도인가 국회연수 갔다가 여성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주문해서 그거 교육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은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수박농가들한테 혜택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 직원들 그분들 역할 잘 하도록 저도 기회 닿는 대로 대화를 통해서 의회의 우려, 권고사항을 전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홍삼시장 집중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 많은 지적을 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보고도 몇 번 받았는데 용역보고를 그때 받은 것을 보면 결국에 우리 진안시장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 큰 틀이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적어도 홍삼시장 활성화 하려면 상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집중화가 되어야지 뭐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공원을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저번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사과선별장이라든가 그 옆에 냉장실이라든가 활성화를 하려면 그것도 다른 곳으로 이임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대책을 획기적으로 가야지 앞으로 발전이 있지, 실질적으로 1,2년 안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까지 그린 그림을 보면 볼 것이 없어요. 큰 틀이. 적어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려서 대책을 내놔야지, 일시적으로 그냥 그 전만 보고 용역을 만드는 그런 것이 돼서 활성화가 되려면 앞으로 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상가문제가 만들어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상가를 형성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용역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실제 시행할 때는 용역대로 100%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행단계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의 가장 큰 관건은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인삼조합의 입장입니다. 인삼조합에 있는 이 상인들이 내려 와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선결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방 용역 나온다고 해서 시행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박명석위원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마 추경 예산에 들었다고 해요. 사과선별장 옆에 냉장창고 있죠? 그것이 지금 잘 안 돌아간대요. 기계가 발동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기계를 다시 고치는 예산을 추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 시설을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그 자리를 옮길 의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그쪽하고 한번 실무협의를.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만약에 옮길 의향이 있으면 고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마다 제가 볼 때는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과마다 생각이 다르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이것은 워낙 중대한 문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도 더 협의를 해보고 해서 그 대책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김수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에코에듀센터 관리 운영 언제까지예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3년이요? 그때 몇 개월이라고 했었는데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관리위탁은 끝났고요. 위탁계약을 끝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위탁계약이 3년간이에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3년 계약이 된 거죠. 작년 12월 1일부터.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직원이나 모든 것을 이분이 통제를 해서 쓰시는 건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원래 민간위탁은 그렇습니다. 위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간사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군에서 관여를 너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람들을 채용해줘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써줘라, 이것은 저희가 권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도 우리하고 협력관계가 되어야 잘 운영이 되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다 협의가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홍삼연구소 그 인원의 현 거주상황 그것을 하나 빼서 보고해주세요. 클러스터 사업단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는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에서 소요되는 감 공급을 위해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통센터에서 당초 2012년부터 매년 감 재료 100톤을 자체 생산하고 110톤을 수매를 통해 조달한 계획이었으나 자체 감 생산은 내부사정으로 무산되고 수매물량은 진안 감 주생산지인 정천 봉학리, 주천면 대불리, 부귀면 황금리 생산자들이 자연건조 곶감을 선호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 생감 매도나 위탁 가공을 기피하므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나무 재배면적 확대는 진안지역의 기후와 향후 감 수요, 시장전망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 재배농가에서 원하는 경우 생감을 유통센터에 판매하거나 위탁해서 곶감을 생산하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박기천 의원님께서 임도시설 부근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관내 전 임도 33개 노선 162km에 대한 쓰레기적치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11개 노선에서 약 6.3톤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월 초까지 무단 불법 투기된 쓰레기 6.3톤을 전량 수거해서 환경부서와 협의․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임도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못하도록 임도관리원 4명을 활용해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6월 16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와 병행해서 쓰레기 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쓰레기 투기 지역에 경고판 22개를 설치하고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 적체가 예상되는 임도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일시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천에 마이산 감 가공시설이 만들어졌잖아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박명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기에서 가공 했나요? 소문에는 1톤도 생산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충북 영동에서 감 생산자 위탁을 받아서 40톤을 거기서 가공을 했고, 청도와 영암에서 40톤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가공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진안에서 생산되는 감 가지고는 가공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적어도 우리 진안에 여러 가지 감 종류가 많을 텐데 아마 진안에서도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것은 버리고 타 지역에 가서 가져다가 생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상표는 어느 군으로 하나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마이산 감 브랜드를 갖고요. 거기서 주산지는 국내산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저희 진안 관내에서 생산되는 씨 없는 곶감은 지금 자연건조 상태로 해서.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씨 없는 곶감은 곶감이고 씨 없는 곶감 아닌 곳도 진안에 많거든요. 그런 감을 수집을 해서 진안 감을 만들어내야지, 타 지역에서 가져다가 마이산 상표를 달고 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진안에서 생산되는 감을 가공해서 팔아야죠. 다른 지역 것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진안상표를 붙인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금방 박명석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운장산 일대에 감 씨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우리나라에서 씨 없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지금 완주하고 청도 쪽에 있고 우리 진안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본의원 여러 번 얘기한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 씨가 없는 곶감이 우리 운장산 일대 그다음에 청도, 강화 마니산 부근에만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씨가 없는 원인을 용역을 통해서 밝혀낸바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말로만 우수하고, 당도도 높다고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원인을 어떤 학술적 또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걸 입증을 시켜서 곶감판매에 홍보 전략으로 주문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씨 없는 감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어떤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암꽃하고 수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밝혀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없는 감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심으면 100% 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확실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에서 곶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데는 감 생산을 좀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그런 일설이 있고 또 토양에 따른 마그네슘 성분이 있다는 등 설은 분분한데 학술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주문해드리고, 지금 운장산 쪽에는 단감이 상륙했습니다. 단감이 여는 것도 어느 정도 열고 당도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실험해볼, 운장산 어느 지역에 단감이 이미 시범으로 심어지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학술적인 어떤 고증․입증을 내놓을 수 있는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청도의원들하고 교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입증이 됐더라고요. 마니산에는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하니까 우리도, 뭐 전국에서 3군데니까 얼마나 귀중한 지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학술적인 입증을 시켜서 판매․홍보 전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학술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정천에 씨 없는 감나무 시범지역이 도로변에 맞바우에서 마조까지 4km구간에 800주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농가에서 잘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정천은 감으로 가로수를 다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비는 공간을 어떻게 방안을 살펴주시면, 그동안에는 정천면에서 관리를 했을 거예요. 심는 것은 제가 청년회장할 때 7,8년 전에 회원들 동원해서 고욤나무를 이식했거든요. 그래서 감 접을 붙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비어 있는 공간에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비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천에 감 얘기가 나왔는데 감이 진짜 맛있고 좋아요. 진안 곶감이 맛있는데,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똑같은 곶감인데 영동이나 청도, 완주 동상 여기에서 나오는 감은 보기가 좋게 상품포장을 너무 잘하고 또 감을 색이 선명하게 해서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서 상품의 가치가 있게 내놓는데, 왜 진안은 그렇게 생긴 것도 못난이처럼 그렇게 해서 꼭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사람들 눈이 요즘은 모든 마케팅이 포장에 달려있는데 첫째는 눈으로 봐서 보기가 좋아야 된다.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이제는 아까 바리게이트를 치고 해서 산에 뭐 차량이나 이것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한 6.3톤이나 치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벌써 고사리를 끊으러 다닙니다. 특히 진안은 전주부터 대전, 금산에서까지 임산물을 채취를 하러 와요. 진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임도든 작은 임도든 산불감시원들이나 이분들이 몇 월까지 하는지 모르는데 4월 한 달과 5월 한 달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임도를 좀 막아서 산림훼손도 막고 진짜 옻 순이나 두릅나무 이런 것은 막 가지째 다 끊어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끝나면 그 인원을 풀어서라도 다시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더 채용해서 쓰더라도 그런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법적으로도 임산물을 채취하면 그거 법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임산물유통센터에서 가공하고 있는 감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들을 생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정천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에서는 재래식의 방법으로 자연건조를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 곶감 색깔이 조금 거무튀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통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3일간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인․가공을 시켰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깎는 것에 대한 것들, 사실 보면 시골에서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기존에 거기 있는 곶감 고객들이 검은 곶감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얗고 모양이 좋은 곶감을 선호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그거였거든요. 검은 곶감 시상이라고 해서 분이 난 곶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연세를 드신 분들인데 그 수요자들이 점차 나이를 먹어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또 중요한 감 수요층이 형성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곶감들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위탁을 하든지 서로 공동 생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라고 권유는 했는데 그쪽에서 원체 완고를 해서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단속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저희가 3월에 임산물 단속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안지역에서 다른 분들이 사실은 보면 외지사람들이 임산물을 채취를 안 해가면 우리 주민소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노력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쨌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성이 있게 막아서 온 사람들한테 여기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지를 줘야 되지,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한두 건이라도 진안 와서 어느 면 가니까 벌금을 물었다든가 그런 소문이 나면 결국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조치만 하면 효과는 없어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속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걸리면 저희 산림 사법권을 활용해서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매스컴에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산불감시가 언제까지예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5월 15일까지인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면.

박기천위원

전 임도나 작업 구간을 차량통제를 해야 돼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3로 확포장 공사 구간 중 요철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으로 불편을 겪은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요철 구간에 대하여 임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월랑 2교의 높이가 높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규준틀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교량설치 구간인 진안읍 군상리 510-8번지의 토지는 소유자에게 지장물 철거 및 이주요청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미흡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지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정차 단속 요원 3명을 투입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과 더불어 교통지도단속 차량을 운영할 예정으로 차량이 아직 배정되지 않아서 차량이 배정된 이후에는 곧바로 실시하여 진안의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불법 주정차 하면 타 시군과 똑같나요? 범칙금이?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똑같습니다.

박명석위원

그게 얼마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4만원입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김수영 의원입니다. 다리 지금 만남의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높이?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간사

저희 그 높인 도로도 먼저 그대로 하실 거예요? 더 낮추실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없어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 다리하고 똑같이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다리보다 약간 낮습니다. 현재 있는 다리보다는 약간 낮은데 쌍다리에서 사거리로 내려오는 그 지점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구배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처음 설계 때보다는 한 1.2m가량 내려서.
수영

김수영간사

낮아졌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도 현재 지반보다는 상당히 높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홍수량 계상을 해서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금 낮춰서.
수영

김수영간사

홍수량은 지금까지 저 한 40년 살았어도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옛날 과거 추정치 가지고는 지금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아니, 폭이랑 더 넓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하천이 넓어진 것은 아니죠.
수영

김수영간사

하천이 그 정리하는 동시에 좀 넓어진 거 같지 않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원래 하천은 단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대로 있는데서 넓어졌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정비만 쭉 깨끗하게 한 것이지 하천은 기본적인 단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거기에 그렇게 너무 높으면 위아래가 분리가 된 것 같고 거기가 높음으로 해서 시원한 바람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 냇물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이 여름 같은 경우 이게 높으면 이쪽에는 피해를 많이 보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또 거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원의상실이나 옛날에 금방석 주인 분들도 그 높이에 따라서 지금 다 헐어서 새로 지금 건물을 원의상실은 다 지었고 금방석도 그 높이에 맞춰서 집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전하고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바람을 가로막는 것은 주택이 더 많이 가로막지, 교량 만남의 다리 입구만 한 1m되지, 그 밑으로는 1m이하로 해서 서서히 올라가니까.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산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 다리 있는 쪽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천천히 구배가 올라갔다가 다리 부분이 최고 정점으로 돼서 건너서 또 약간 내리막으로 가는.
수영

김수영간사

위험하고 그렇진 않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안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위험하진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저희가 그렇게 많이 내려주십사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좀 너무 많이 올라가도.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우리가 주문한 다리 높이 표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줄로만 이렇게 했는데 조금 빈약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합판이나 뭐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쪽으로 하천 쪽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하천 쪽으로만 합판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각교 동선 연결하는 건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이쪽 김홍기가정의학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차피 차량은 못가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차량은 당연히 못가죠. 사람만 가는 동선이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에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하고 안전신호등 설치해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한다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사람이 건너가려면 횡단보도로 가야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그 반대쪽 은행나무 있는 쪽은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쪽은 어차피 동선이 걸어서는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삼각교를 왜 만들었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삼각교 쪽은 저쪽에서 타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은행나무 집 그쪽으로 오기는 좀.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그쪽은 폐쇄를 시켜버린다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폐쇄는 안하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지, 차가 못 다니죠. 삼각교를 차가 어떻게 다녀요. 사람이 걸어다는 곳이지. 거기도 그러면 건널목으로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인도를 설치해서 또 바로 다리 위쪽에 횡단보도 놓고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 놓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차량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인도를 어떻게 다리 있는 곳으로, 자, 동선을 연결하려면 도로를 건너가던가 해야 될 텐데.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로 해서 인도로 해서 건너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점에서 건너가도록.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엔 그쪽은 폐쇄 아니냐고요. 은행나무 있는 쪽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은 해야죠. 계단처리해서.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면 어차피 도로를 질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도로는 없어집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아니, 다리 위에 이 도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신호등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저쪽은 은행나무 있는 데는 도로를 차선을 건너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무런 장치가 없으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도로 위로만 올라올 수 있게 계단을 처리하면 그 교량에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하니까 인도로 걸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 말을 못 알아듣네요. 과장님이. 은행나무 있는 데도 도로가 건너질러 가고 삼각교가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오잖아요. 이쪽 삼각교로 가려면 어차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가려면 도로를 건너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삼각교 거기를 올라갈 수 있죠. 이쪽은 건널목을 만들어서 건널목으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수영

김수영간사

한쪽은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저쪽은 위험하죠. 그게 없으면. 양쪽에 할 수는 없으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쪽 건너서는 양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야죠. 저쪽으로는.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니까 올라오면 만남의 다리에서 시장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도로를 건너야 되잖아요. 안 건너고 갈 수 있어요?

이부용위원

새로 놓는 다리와 연결되는 도로.
수영

김수영간사

이쪽은 건널목을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금방석 있는 데는 도로를 건너질러서 삼각교로 올라가는데 그 반대편 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를 안 건너고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삼각교를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만들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순서가 틀렸다 이거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학천동 사람들이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도 계단처리해서 올라탈 수 있도록 사람이 걸어서 올라서 가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부용위원

아니, 새로 놓는 다리에 도로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올라가려면 여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삼각교를 만들어 놓고 그쪽을 폐쇄를 시켜버리면 군민들은 불만이 나오죠. 삼각교를 만들어 놓고 도로 내는 것도 모르고 계산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는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원성이 나오죠. 그러면 군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로를 하고 그다음에 삼각교를 놨어야 공사의 순서가 맞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삼각교를 더 높였다든가 뭔 방법이 나왔을 거라 이거죠.

이부용위원

과장님, 쌍다리 작은 다리에 구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새로 낸 도로. 아까 삼각교 가는 데 거기가 약간의 경사가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지금 다리에서 우리 사거리 쪽으로 오는 그 구배가 김밥집 있는 데까지 해서 잡혀질 겁니다.

이부용위원

더 늘린단 말이에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가 현재보다는 약간 높아지면서 부드럽게 잡아지고 그 높이로 해서 저쪽 새로 놓은 다리 쪽으로.

이부용위원

그러면 현재 쌍다리 작은 다리를 구배가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김밥집까지 잡는단 말이죠? 그다음에 기존 도로를 따라서 새로 놓은 다리로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그냥 반듯하게 되나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거기 접혀지는 부분은 반듯하게 접혀지죠.

이부용위원

반듯하게 와서 이쪽 삼각다리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잖아요. 그게 묻히죠? 얼마나 묻혀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현재 있는 계단은 뜯어버리고 거기에 도로가 그쪽 삼각다리하고.

이부용위원

거기서 바라보는 이 도로는 고가 얼마나 나와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1m 50cm정도 나온다니까요.

이부용위원

1m 50이면 작은 사람 키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계단이 없어지면서 이 도로가 넘어가면 그 삼각다리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부차도로로 만든단 말이죠? 그 건널목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도로에서 바로 올라가도 되죠.

이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m 50cm이면 높은 거예요.
수영

김수영간사

지금 쌍다리에서 눈이 왔을 때 가정을 해보세요. 그 다리에서 지금 사거리로 내려오는 길도 눈이 오면 거기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별로 경사가 살짝 졌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겨울에 눈 올 때는. 그런데 그렇게 높으면.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경사보다는 약합니다. 그 경사는.

이부용위원

더 완만해져요?
수영

김수영간사

그 거리보다 그 다리의 높이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높이가 있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쭉 일정 구배로 올라가니까.

이부용위원

과장님, 아까 1m 50cm 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다리는 높이가 더 올라와요? 현재 지형에서 맞추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1m 50cm 올라온 만큼.

이부용위원

올라온 만큼 다리가 반듯해요? 구부러졌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반듯하죠.

이부용위원

다리는 반듯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또 이쪽에서 1m 50cm의 고를 두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고 나서 저쪽 은행나무 쪽에서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그 얘깁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는 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거기도 건널목을 두는 것인가? 폐쇄가 되는 것인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폐쇄는 안 하고요.

이부용위원

건널목?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쪽도 어차피 그쪽으로 건너가면 삼각교량이 또 그쪽으로 한 줄이 뻗어 있잖아요.

이부용위원

거기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거기도 계단처리를 해서 올라가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서? 거기도?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자, 아까 그럼 1m 50cm 고가 지는데 여기는 뭐로 올라가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계단으로 처리합니다.

이부용위원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널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쪽 다 마찬가지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간사

과장님, 거기가 부드럽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계단을 또 거기다 놔야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 이 면은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올라간 이쪽이 1m 50cm이 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비슷하게는 못해줄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안전성 있게 빼기는 뺐는데 막 그렇다고 딱 세워서는 할 수 없고 사람이 올라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우리가 현지 확인 계획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아직은 변화는 없고, 합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면.

이부용위원

그건 그때 하는데 지금 기술진들, 군수에서부터 실무진 감독까지 그 길 내놓고 수십억원을 투자한 길을 내놓고 그렇게 높게 해놓으면 아마 두고두고 그게.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우지간 과장님 제일 급한 것이 그 합판으로 여기부터 구배를 잡아서 그걸 하나를 만들어줘 봐요. 그래야 우리가 육안으로 딱 보고 그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과장님, 저희가 수시로 그 높이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지금 원의상실이나 그 집들을 높이 올려놓고 그 집에 따라서 한다는 건 좀 그래요. 저희가 수차 지금 이걸 낮추라고 했는데 그 집을 지을 때 그 예산에서 조금 낮추든지 했어야지, 항상 과장님 생각 본래의 계산대로 해서 집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저희는 항상 낮추라고 하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더 이상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 집을 좀 낮춰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집이 높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집은 우리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은 것이지, 그 집 높이에 따라서 도로를 맞춘 거는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런 줄은 아는데 저희가 수차 이걸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더 이상 낮출 방법은 없어요.

이부용위원

아까 1m 50cm 고 양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하천홍수위를 계산을 해서 나온 높이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다리를 높여놓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현재도 잘 지냈는데 꼭 이렇게 높여서 보기 싫게 이렇게 하냐 이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우지간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만들어놓고 우리도 어디 재난방재청을 쫓아가든지 어쩌든지 주민들이 어떻게 건의를 하던지 한번 연구를 해볼 테니까 일단은 그것을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그 집,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에 재결 중이라고 그러는데.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끝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끝났어요? 수용령 내려졌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없는데 저쪽 군상리 쌈지공원 만드는 거, 그 폐허 건물이요. 일부는 공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집이 안 뜯어져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주차장 계획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요. 군상교 옆에 공원 만들다가 사고이월까지 된 사업이요. 그 기와집 허물어진 거 여기 집 있는 거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용령이 내려졌다는데.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수용령을 내리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공공 공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수용절차 중에 있다고요? 그것이 아마 사고이월 된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면 그 수용 내려지면 그 집은 어디로 가요? 살고 있는 사람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거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빈집이고 지금 거의.
수영

김수영간사

아니, 여기 이쪽 학천동 앞에 우리 도로 나는데 집 한 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수용을 가야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대책까지 마련해주면서 수용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살 집은 본인이 스스로 구해야죠.
수영

김수영간사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돈 받아서 집을 사서 살 수 있는 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그 사람 개인이 어디 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간사

그래도 우리 군에 살고 계시는 분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놓고 나가라고 해야지, 수용만 자꾸 해놓으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보상가가 적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거보다도 지금 뭐 배 이상을 더 요구를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그 감정가가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땅과 집을 못 산다 이거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집이 지금 몇 년 됐는데 그것을 새집 값으로 쳐줄 수는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간사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살 수 있는 여건에서 진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는 없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대책까지는 세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씩 하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줘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불법 주정차는 그 차량 아직 안 샀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차량을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기획재정실에서 차를 한 대 구입할 예정인데 그것을 구입을 하면 현재 있는 차를 저희들한테 한 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건데 저희들이 카메라만 장착하고 차 도색하고 이렇게 쓰는데 아직 기획실에서 조달요청 중에 있는데 차가 아직 안 와서 저희들이 아직 배차를 못 받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것만 있으면 이제 주정차 단속 그냥 되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항상 진안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40쪽, 신용주택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신용주택의 재난위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재해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에 건축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바있고 금년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붕공사를 5월에 착공 예정에 있고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금 이 건물은 앞으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진안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진안천 주변 등선교와 만남의 다리에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주변 환경과 연계성 등의 한계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관조명 사업추진 시에는 선진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보다 나은 경관조명이 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2쪽, 고사분수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고사분수대의 감정평가 결과, 분수대로 활용이 가능하다하니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과 금년 상반기 중에 본 댐 앞 이전관련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이전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시는 매각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연내에 처리토록 하고 부득이 매각이 안 될 경우는 고재처리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 사업은 타당하고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관내 이주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은 28세대이며 편입 토지를 포함해서 보상금은 3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개별통보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9억원을 지급하고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수요조사 등 우리 군의 안정적 주거대책을 위해서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수요조사랄지 건물을 임대아파트를 지을만한 업체,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4건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42쪽 보면, 고사분수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사분수대를 밖으로 건져 놨잖아요? 그럼 항간에 우리 의원들도 수공을 한 번 관리단을 방문하려다가 지금 포기를 했는데 그쪽 관리단이 분수대를 가져가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쪽에서도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할 위치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부정적이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댐 앞으로 이전하는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전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판단해서 이전한다고 보고 앞으로 그 관리비 문제 이런 것이 조금은 정리가 돼서 그분들하고 협조가 돼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용담댐관리단하고 대화를 하면 원론적인 유지관리비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대략적으로 연간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판단하기는 그 유지관리비를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또 그쪽으로 주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이나 또 어떻게 썼는가 이런 여러 가지가 원활치가 않다. 그래서 용담댐관리단 보다는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 사장을 제가 직접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의 대화를 해서, 이전은 저희가 해주더라도 관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일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희들 복안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대략 이전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이전비용은 그 전에 사양제나 이런 데로 할 때는 육로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는데 바지선을 이용해서 수중으로 거기는 여건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왔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 6,7억이면 이전하는 데 비용은 그 정도 들겠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감정결과에 의해서 한 10억 정도 나왔는데 현재 그 분수대는 쓰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모든 기능이 굉장히 예민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데 많은 돈은 안 들어가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비용은 좀 들어가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전이라는 비용이면 이전해서 분수가 나오기까지 하는 그 자체가 이전이라고 생각해야죠.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6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큰 비용은 아니고 이제 그 수중에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김수영 의원입니다. 학천지구요.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 다 산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언제쯤 나가게 되는지.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보상비가 39억, 40억 가까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보상을 하는 것은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무슨 말이냐면 경사지에 매달린 위험한 그래서 예산이 일시에 39억이 확보가 됐으면 전체를 다 드리고 이런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반 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기 이전에 아마 내년까지 보고 드린 대로 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사지에 위험한 부분 직접 와 닿는 부분부터 지금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나갈 때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만들어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대책이 안 서 있는 상태에 그분들만 일단 이주를 시켜야 되면 이분들이 진안에 안 있고 다 외부로 나간다든지, 이 대책을 먼저 임대주택을 해놓고 이분들을 나가라고 해야 그분들이 갈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주더라도 현재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 문제, 사업자 선정 문제 또 건립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려면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더라도 지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빨리 해야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든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든 시기가 조금.
수영

김수영간사

너무 늦었죠?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예.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도 또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준비를 안 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준비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주단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취향이 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시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규모나 세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건립하게 되면 좀 안정적일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문제에 아쉬움은 당장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일시적으로 어디로 한번은 대책을 세우셨다가 갈 수밖에 없는.

박명석위원

그럼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금년 대상이 10가구라고 하면 10가구에 대한 그분들이 진안에서 산다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 꾸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마련해서 그런 방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꼭 이분들이 3년 후에 주택이 만들어졌을 때 그쪽으로 보내는 거보다는 이 사업을 하려면 금년에도 첫 삽을 떠야 합니까?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내년까지는 사업은 현실적으로는 사업비 4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진안에서 산다고 하시는 분은 컨테이너 박스라도 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 대안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 생활환경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저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 3년 살아봤어요. 그리고 꼭 그렇지도 않고 지금은 잘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시설도.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죠. 어차피 우리 진안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게끔 만들어 주려면 그 방법도 찾아주셔야 민원이 없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 기간 내에 여기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한 2년 동안 어디 가서 살란 말이에요? 전주 넘어가서 살다 오라?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보상 받으시면 개별적으로 집을 짓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은 사실 세입자들,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임대아파트를.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실 소유자가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라도 시설해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주로 이사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자료가 확실히 나와야죠.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현재 보상체계상 그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임대아파트나 이런 걸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상당히.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까지 나와 줘야 민원인들이 진안 집 뜯으면서 쫓아낸다는 소리가 안 나오지, 그 대안을 안 내놓고 3년 후에 아파트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반발을 또 하죠.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런 여건은 한번 참고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돈만 미리 주고 이사는 한 2년 있다 가라고 하면 돈 받아서 술 먹고 잃어버리고 돈도 한 푼도 나중에 없어버리면, 우선 돈이라는 것은 갖고 있으면 쓸 데가 있어서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진짜 갈 데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박기천위원

어차피 진안에 집이 없어요. 임대아파트를 꼭 굳이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지을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한 군데서 착공을 하게 되면 그쪽 사람들도 빨리빨리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 사람들 28세대면 28세대 몫 남겨놓고, 일단은 임대아파트가 절대 부족해요. 진안에.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면 자동적으로 간다고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사업비 증액 자제입니다. 추진상황은 총 사업비는 184억원입니다. 국비가 77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으로는 38.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확보는 지금 장례식장 15억, 의료장비비 17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위탁자 운영 관리면에서는 지금 경기도 안양 샘병원 또 전주 고려병원, 익산 원광대학병원 등 3기관 중에서 수탁의사가 확실히 정해지면 6차 모집공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는 원장 공모제 채택으로 의료원장을 공모해서 임원구성 및 의료법인을 6월 중에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례식장 건축 및 토목 실시설계용역 계약은 금년도 2월 6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은 현재 복지부 설계심의랄지 개발행위 변경허가 등 행위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 개원은 12월 중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무집기비 약 5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 건립 소요사업비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47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확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출산 전 진료비 사업은 산모들에게 실질적은 혜택이 많으므로 도비 없이 군비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출산 전 진료비는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모든 임산부에게 고운맘 카드를 발급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지원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영양식품사업도 산모들에게 호응이 좋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최후생계비 200%미만을 대상으로 영양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전액 무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진안군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차후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출산장려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행복한 양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김수영 의원입니다. 그 공업사 수용 떨어졌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수영

김수영간사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랬더니 아파트도 너무 비싸고 자기들이 공장이 들어가야 할 땅이 군에서 받는 돈하고는 차이가 많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적더라도 그만한 돈으로 갈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갈 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중앙토지위원회에 최종 재결 결과는 4월 2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3억 2900만원 있는데 3억 3500만원으로 해서 한 6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감정평가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소유자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전 면담해서 자꾸 설득하는 걸 하고, 두 번째로는 이의신청 결과 추가공탁금 600만원을 추가공탁을 해야 합니다. 또 이분이 우리가 사전에 설득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이분이 또 행정소송을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는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박 의원님도 그 전부터 쭉 그분에 대해 의견수렴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거든요. 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데 그분도 그것을 전부다 마땅한 것이 없이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될 수 있으면 행정이 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군에서 하는 걸로 협조를 하고 좀 다른 데로 가는 건 어떠냐 했더니 아파트도 알아보고, 저도 따져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가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한 150평만 되더라도 작은 땅이라도 2층에 집 짓고 아래에서 가계를 하면 그런 땅을 알아보는데 마땅한 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거기가 지금 몇 평이에요? 현재 있는 데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500여평 된다는데요.

이부용위원

땅 값만 아까 3억 3천?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그리고 앞으로 이분이 이주의사가 있을 때는 이주비 보상은 별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영업 이런 거는 안 들어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영업보상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2700만원해서.

이부용위원

이주비는 얼마정도나 돼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이주비는 아직, 그것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얼마인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분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1억 이상이 차이가 나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분은 원래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지금으로는.

박명석위원

그분 대안은 지금 500평 중에 그 자리를 한쪽으로라도 100평을 떼어주든 얼마를 떼어줘라 그런 얘기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것은 알아보니까 안 된데요. 별도로 한 150평 정도 하는 것은 안 된데요.
수영

김수영간사

그런데 가야할 시기가 임박하니까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마음이.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 여러 가지를 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문예체육회관 장애인 및 노약자 접근방식 검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인데 저희 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수단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설치하는 위치와 장소가 따로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이동인구가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상시, 백화점이나 공항이나 상시 이동인구가 있을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설운동장 활용 빈도 자체가 1년에 몇 차례이고 상시 사용하지 않고 또 기존에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려고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왕복 비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노출이 되면 에스컬레이터에 기계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2가지를 같이 검토해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총 22m에 옆으로 가는 것이 한 5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 양쪽으로 하면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기 위한 건물을 폭 4m와 길이 100m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8억 정도해서 15억 정도 전체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우리 군청 버스로 노약자나 어렵게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이동수단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봤을 때 아직은 15억을 들여서 이걸 설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사 때마다 또 이동인구가 있을 때 우리 군청 버스랄지 기타 자동차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56페이지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유치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추가 숙박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삼스파를 운영해본 결과에도 있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스파 운영을 한 결과로 볼 때 이것은 영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민간영역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삼스파만 해도 지금 억지로 민간위탁을 해서 적자는 안 나고 있지만 전체 투자비를 생각했을 때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에 따른 시설물의 업그레이드 문제입니다. 지금 홍삼스파 같은 경우만 해도 4년, 5년째 가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와 같은 시설을 타 지자체에서 많이 모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시설보다 더 업이 된 시설들을 자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한 5,6년 지나고 나서는 업을 해줄 수 있는 또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숙박이랄지 민간영역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건설했을 때는 제경비랄지 기타 이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건설하는 거보다는 거기서 한 30~40%가 건설비용이 추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 북부 마이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상가분양 예정부지에 대한 문의도 요새 많이 옵니다. 테마파크와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투자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개발계획 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는 관계에 있지만 이것이 도에 승인이 완전히 나면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주차장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민간투자유치를 좀 모색해보고요. 또 하나 더는 새 정부의 국정시책인 진안고원 산림치유단지 조성 사업에 여기 마이산을 포함시켜서 숙박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것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단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운영해본 결과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55쪽을 보면, 의원님들이 그때 얘기했을 때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보면 이게 울릉도 가면 콘도에 가보면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왕복이 아닌 올라가는 데만 한 거예요. 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비가림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비가 안 맞게, 그래서 한다고 하면 왕복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만 하자는 얘기죠. 올라간다고 하면 15억이면 한 7억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결국에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거예요. 체육관이 없어지기 이전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라도 지금 한다고 보면 군민들은 박수를 보낼 거라 그런 얘기죠. 7억을 투자를 해서 군민들이 박수를 친다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 숙박단지 부분도 저번에 군수님 무슨 얘기하시던데, 지금 우리 홍삼스파 호텔에 호실이 몇 개 정도 되죠?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31개입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31개인데 더 증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호텔이든 모텔이든 최하로 40개 정도나 50개 정도 되어야지, 그게 운영상 수지가 맞는 것이지, 이 밑으로는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도 31개 같으면 한 20개 정도 더 보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6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진안에 와서 단체손님 몇 팀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죠.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저희들도 행사 때 어르신들 다니고 하는 부분은 힘들게 다니는 부분을 보고 그러는데요. 이게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빈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해놨을 때 한 7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했을 때 1년에 얼마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천에 되어 있는, 말하면 건물 내부가 아닌 완전 들판에 설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유지관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하여튼 저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힘들게 다니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건 맞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돼요.

박명석위원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사람이 왔을 때는 쓰잖아요. 사람 수요가 있을 때 작동이 되는 거니까.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엘리베이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그 원리예요. 필요할 때만 버튼 눌러서 올라가는 게 엘리베이터고 에스컬레이터는 상시 돌리는 거예요.

박명석위원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원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상시 돌려서 백화점이랄지 공항같이 상시 사람이 있는 데는 에스컬레이터를 놔야 이득이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가는 사람이 뜸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놓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놓지 못할 위치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에스컬레이터인데 하여튼 이건 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