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상돈 의원 발언

3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이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공보실과 건설과 2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1문 1답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선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건설과장 김남교

이상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건설분야에 늘 관심을 갖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두 번째로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저희 건설과가 23명입니다. 현원은 22명, 과부족이 1명입니다. 수도계 1명이 행정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충을 못했습니다. 기타 인원으로는 하천감시원 및 청경 3명, 군도 수로원 4명, 하천골재 종사원 5명 계 12명이 정원외 별도로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사무는 지역계획계는 국토이용계획, 하천, 공유수면관리, 도립공원관리, 방재계에서는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기반조성계에서는 경지정리 및 개간, 농업용수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토목계에서는 도시계획 정비, 군도 및 교량시설 유지관리, 주택계는 건축허가, 주택건설승인,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수도계는 상수도건설 및 보수, 하수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 8.5㎢, 준도시지역이 3.3㎢, 농림지역이 445.3㎢, 준농림지역이 44.3㎢ 해가지고 전체 양양면적은 623.2㎢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읍면에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 해가지고 총도시구역 면적이 8.5㎢로 돼 있습니다. 그중 주거지역이 1.78㎢, 상업지역이 0.16㎢, 녹지지역이 6.56㎢ 그래서 계획인구가 19,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현황으로써 국도 3개노선, 군도 6개노선, 계 9개노선에 총 연장 289㎞로써 현재 포장율은 8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18개소등 19개소로써 총 연장 165.3㎞이고 그에 따른 면적은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양양읍을 비롯해서 5개지역입니다. 시설용량은 9,600톤, 급수인원은 1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급률은 40.9%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연장은 44.4㎞인데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것은 1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38.9%가 되겠습니다.

이상돈위원장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받는 게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사무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현재 면도가 9개노선, 리도가 34개노선, 농도가 3개노선으로써 총 46개노선입니다. 전체 202.1㎞중에서 포장이 40.8㎞입니다. 그다음 비포장이 16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중복-하복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장이 2,187m,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94년 12월 25일 준공 예정으로써 현공정 9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농·임산물 수송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상돈위원장

예.

신명섭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게 되면은 보상 및 기타가 있는데 보상이 1억4,4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이게 몇필지에 몇평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조금 있다 보고를 해주시고....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94년도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와서 시행되는 토지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신명섭위원

제가 왜서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양시내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짧게는 20년에서 30년, 40년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법이 바꿔져서 선보상 후시공이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과거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군비를 확충을 해가지고 사업하게 돼 있고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특정목적에 한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선보상 우선은 모든 공사에 선보상후 공사가 되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양양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순수한 군비로 해서 보상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신명섭위원

과장님, 국비라든가 뭐 양여금 문제가 아니고 재산권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재산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년도부터 양양군에다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내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게 한 30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회신공문도 봤는데 '80년도부터 회신공문이 재정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럼 '80년도부터 지금 언제입니까? 14년째입니다. 그러면 '95년도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저희가 '95년도 당초예산에 5억정도를 반영했는데 형편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용지보상으로 해서 단 1원정도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20년이고, 30년이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원에 소송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20년, 30년 말입니다. 사용료까지 지급돼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명섭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내년도에 만약에 그 양반이 소송한다고 그러면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판결이 난다면은 몇 년내에 지급이 되는게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감정가에 의해서만 주면은 되는데 사용료까지 줘야 된다 이겁니다. 30년이고 40년이고 사용했다면은 이게 금년도 4차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매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예산부서하고 어떠한 협의를 잘 해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우리는 5억의 예산을 요구했다 보상금으로,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계상을 안해 줬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양양군 재정이 안되서, 안된다면 한번 과장님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100평이고 200평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편입돼 있다면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정예산이 다루어 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토지보상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국비라든가 보조금 관계가 일부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순수한 군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는 저희가 당초 올해했던 5억정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아니, 위원님들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문제지요, 안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들어 온 것을 임의대로 5억이다 6억이다 수정동의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 꼭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계상이 안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하겠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니예요? 양양시내 보십시오, 몇 년전에 도시계획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신명섭위원

도로도 안내고 건축물 신축도 할 수 없고 재산권만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는데요, 수정예산에 꼭 어떠한 방법이라도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써 숫골하고 인구저수지 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몽리면적이 전체가 37.7㏊입니다. 총 사업량은 제방 55m, 방수로가 74m가 되겠습니다. 복통은 32m, 사통이 15m입니다. 진입도로가 756m, 이설도로가 600m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4년도 1차사업하고 그다음에 연차사업을 추진계획으로 당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6,100여만원을 투자했고 '94년도에는 3억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95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저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95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위원장님?

이상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인구저수지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금년도 재해를 입은 지역이 인구저수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운반하다가 교량이 떨어진 지역이 지금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맞지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황봉율위원

그게 당초에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밑에 관을 묻어서 그리로 차가 다녔었는데 제방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매설돼 있었습니다. 맞지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황봉율위원

그러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양쪽 제방이 터졌어요, 원인은 그거죠?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황봉율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 관을 계속 묻어 놓고 있다가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물론 재해복구 공사비가 내려와서 복구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원인은 사업자측에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났는데 복통을 하천 가운데에다가 관을 묻어 놓은 거기에 원인이 있어 가지고 제방이 터졌는데 그걸 왜 국비로 사업해야 되냐 이겁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인가할 때 그 도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해당시는 그 도로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도로 아니고는 별도로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봉율위원

아니죠, 교량이 파괴됐다가 수리했잖아요,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천에 깔아 놓은 관을 이용한 그길로 해가지고 차량을 진입시키고 이렇게 계획이 됐다는 말이예요? 아니잖아요, 교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 차를 다니게 했는데 교량가설은 다 끝났고 그것도 거의 1년이상 되도록 방치해 뒀지요,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제방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걸 치웠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 때문에 제방이 터졌는데 개인업자가 사업을 해야지 왜 우리 행정에서 그 사업을 하느냐, 원인이 하천에 묻어 둔 관 때문에 터진건데, 사업을 끝낸 다음에 뒷정리를 빨리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관을 그냥 묻어 놨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긴게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물론 원인은 그렇지만 저희가 인구저수지를 발주할 당시 진입도로가 그도로 밖에 없었거든요.

황봉율위원

도로는 그거 하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량이 있던데를 과적차량이 지나가다가 다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복구사업을 했지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황봉율위원

복구사업을 해가지고 그리로 차량통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교량이 완전히 가설됐으면은 밑에 시설했던 암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했으면은 제방이 터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방이 나가고 이랬는데 그 사업비는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그 사업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를 저희가 이번에 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인제공은 담수했으면 일시에 물이 많이 안나왔을 건데 그 공사를 하는 바람에 담수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황봉율위원

아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끝나면은 당초에 계상했던 공사가 끝나면은 뒷마무리 작업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좀 책임이 있는 게 공사가 끝나고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 부대시설했던 것 전부 철거시키고 이래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서 마무리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이종권위원

위원장?

이상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종권이가 A라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다하고 끝났으면은 그 장소에 여러 가지 시설했던 것을 다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해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다 치워줘야 되는데 시설한 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터졌다 이런 얘기예요, 터졌으니까 이종권이가 놔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종권이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사업을 왜 행정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볼때는 이렇게 봐요, 행정에서 준용하천이면 무슨 하천관리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진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비난받는게 타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개인이 사업했다고 하게 되면은 개인이 여러 가지 시설해 놓은, 말하자면 암거를 거기다 묻어 놨다가 준공했으면 그걸 완전히 제거해서 비가 오더라도 지장없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걸 왜 행정에서 못했느냐,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사람한테 추궁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돼야지 왜 행정에서 돈이 들어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대답을 해주셔야지....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두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 뒷마무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완전 제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돈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623.2㎢로써 도시지역이 8.5㎢, 준도시지역이 3.3㎢, 준농림지역이 84.3㎢, 농림지역이 445.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81.8㎢, 전체 623.2㎢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가 1.4, 운동휴양지구가 0.6, 집단묘지가 0.2, 시설용지지구가 0.96등 전체가 4.4㎢로 용도지구가 세분화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양양읍이 4.4㎢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아시다시피 관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부 양양읍 도시지역을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색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색리와 가라피리 일원의 관광휴양지 때문에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로 지금 용도변경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양공설묘지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용도지역의 준도시지역내 집단 묘지지구로 기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소골지구와 남애지구는 현재 '94년 9월 27일 도에 진달한 결과 일부 방위시설 때문에 확정은 안됐습니다. 곧 연말까지 확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원계획 변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은 지금까지 10차로 해왔습니다. 공원은 '94년 7월 19일자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는 낙산취락지구내의 집단시설지구를 호텔과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량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교량은 19개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저희가 안전점검한 결과 5개교량에 대해서는 재 가설이 요망되고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교량시설한 지가 '60년도 내지 '70년도에 주로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등교로 해가지고 통과 하중이 현시점에 볼 때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결과 여기에 따른 예산이 현재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과적차량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도해서 내년도부터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량은 135,000㎥으로서 모래가 3,680, 자갈이 mm별로 해가지고 됐습니다. 매각대금은 지금까지 1억8,790만원으로 됐습니다. 당초 예상량에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선별기 보유가 보류돼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신명섭위원

위원장님?

이상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신명섭위원

금년도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1억8,790만원입니다.

신명섭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장비, 감가상각을 공제할 때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현재는 순수익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순수익이 없다면 골재채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신명섭위원

사업이라는 게 장비 노후문제를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적자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신명섭위원

순수익도 없고 적자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상유지만 하는 상태입니다.

신명섭위원

현상유지라는 게 10원의 순수익이 있다든가, 아니면 10원이 적자라든가, 그럼 이 감샂료에 내놓은 게 뭐 얼마 팔고, 매각대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자료를 줄 때는 얼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서 얼마, 유류구입비가 얼마, 따지게 되면은 적자 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골재매각대금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남대천하류 수중골재채취사업이 '94년도 6월 16일 시행 품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은 입찰공고가 7월 18일 됐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동해출장소라든가 내수면연구소에 협의의뢰를 했는데 '94년 9월 26일 공문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입찰은 그 이전에 보고 그 후에 허가했다는 협의공문이 발송이 됐어요. 그 공문을 보게 되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전지구가 보호수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골재채취가 불가능 하지 않느냐, 그러면 먼저 입찰은 보고 그 후에 문서로 협의했어요, 그럼 이것이 반대가 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골재채취를 했더라면 나중에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채취법에 보게 되면은 골재채취허가에 앞서가지고 관계부처 그러니까 타법에 의한 협의를 득한 후에 허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은 당초 저희가 관계법 연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입찰이후 관계기관에다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동해출장소에서는 10월 20일 회시가 왔고 지금 산림과 계통에서는 조수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현상태에서는 각 의견이 불가한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골재채취에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채취예상량을 155,000㎥로 했습니다. 안그래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신명섭위원

그럼 금년도에 155,000㎥을 채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만큼 벌써 이게 차질이 오는 게 아닙니까? 특별회계상에.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전지구, 보호수면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입찰을 부의한다는 게 건설과에서 시행품의를 해서 경리계에 넘겼을 게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럼 여기 155,000㎥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94년도는 시기적으로 골재채취가 좀 불가능하고 '95년부터는 저희가 타 후보지를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왜냐하면요. 155,000㎥이 차질이 오니까 특별회계는 금년 적자에요,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구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골재채취 적자 봅니까? 1년에 몇억씩 벌겁니다.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씩 벌어요. 그사람들 장비가 양양군 장비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 임대해서 쓰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골재채취관계를 양양군에서 하지 않고 타 개인한테다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골재채취관계로 5명의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코 개인업자에게 넘겨 준다 해도 저희가 하천사용료 정도를 받기 때문에 세수증대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골재채취를 '95년도부터는 좀 더 규모있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과장님, 4년동안 건설과장님은 모두 감사때마다 전부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금년이 4년차인데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타시군으로 가셨다 그다음 오시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은 민영화를 해가지고 거기 루베라든가 얼마씩해서, 장비구입 없고 그게 오히려 내가 볼때는 세수증대에 바람직한 겁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나름대로 판단을 하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쯤 되면은 저희가 받는 게 하천에서는 하천골재 사용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이 부실해서 순수익을 못올렸지만 앞으로 모든 체제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민영화를 주는 것 보다는 군수입 측면에서는 좀 낫다고 생각됩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골재수입보면은 전체를 살펴 볼 때 모래가 좀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산집단시설지역내에 모래가 많은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지금 성분검사를 서울에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골재고시는 금년도 12월말전에 양양군에서 채취량하고 내년도에 골재 고시지역을 어디 어디, 모래는 얼마, 자갈은 얼마, 40mm는 얼마, 20mm는 얼마, 내년도 골재고시를 신청할 지구와 물량은 어느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예정지를 나름대로 민간업체 2개소가 있고 해가지고 87만원을 들여서 1년 양을 조사했습니다.

신명섭위원

개인업자까지 그렇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것은 산림골재라든가 개인업체....

신명섭위원

순수한 양양군에서 할 목표는 얼마입니까? 모래가 얼마, 25mm 자갈이 얼마, 40mm 자갈이 얼마,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다 매각금액이.....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예정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신명섭위원

아니 개략적으로라도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 관계도 별도로 골재수입관계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권위원

위원장?

이상돈위원장

예.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가 순수익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익이 없다고 하게 되면 행정에서 구태여 장비가 노후화 되고 이랬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익을 들여다 보고 손해가 안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익도 안되고 손해도 안된다 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또 한가지 제가 얘기듣기는 지금 골재채취하는 직원들이 골재를 채취하면서 그 열의를 우리가 여기서 잘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얘기도 좀 들리는 걸로 봐서 아까 말씀이 전혀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이런 얘긴데 그런 사업은 아예 손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에게 넘겨 줘서 개인에게 우리가 세수증대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럼 골치아프게 그걸 맡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세수증대를 올린다 그러면은....

이종권위원

수익이 안되는데 세수증대를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개인이 하게 되면은 다른데가 군에서 순수익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하천료를 내든가 그러니까 군유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입은 예상되지만 개인이 하게 되면은....

이종권위원

아니,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이득이 되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골재가 당초 원활히 운영됐으면은 저희가 물론 흑자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과에서 기계운영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권위원

아니 노후된 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인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5명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또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행정에서 이득이 생겨서 그게 다 처리된다고 하게 된다면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 있는 자원을 거기다 낭비하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개인에게 줘서 활성호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또 돈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3개월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생산량을 따지면 한 300개에서 400정도가...

이종권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천골재 채취하는 데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해도 안보고 그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익을 보는데 행정에서 일하는 것은 왜 이익이 안돼냐 이런 얘기예요, 순이익이 들어 와야 되는데..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개인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재라든가 그 때 그 때 처리할 수 잇는데 저희는 계약관계 때문에 제 때 제 때 그것을 뒷받침을 못해 줬습니다.

이종권위원

아니 그럼 기계가 노후화 돼서 작업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못하는데 그걸 구태여 행정에서...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선별기를 저희가 올해 당초에 구입을 했다가 그 선별기를 별도 지정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제외됐고 수소문해 가지고 선별기 1대를 새로 사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계획된 수익은 올리리라고 전망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준다 해가지고 골재수급은 원활하겠지만 결코 저희 군의 수익증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인력관리 선 것도 그렇고 해서 민영화 하기는...

이종권위원

군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개인에게 넘겨 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군에서 맡아 가지고 이걸 잘 해서 순수익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런데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 민간업체에 맡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가격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골재를 하는 것이 순수 군수입도 있겠지만 전체 골재수급계획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골재를 생산할 때에 일반 시중의 가격이 높았습니다.

이종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량을 예를 들어서 100㎥을 잡았다고 봤을 때 그 목표량을 달성하겠느냐, 달성을 못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선별기만 구입하면 되거든요. 선별기가 한 4,000만원선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한 300정도 올리면은 당초에 저희가 징수계획했던 것은 내년도에는 무난히 올리리 수 있을 겁니다.

신명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중골재시가를 그것도 하나의 상승요인에 대해서 동결하는 방법이잖느냐 그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수증대방안에서는 지난번에 남대천하구 수중골재채취 시행품의에 보게 되면은 155,00㎥에 채취단가 3,146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래가 루베당 얼마가 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5,900원입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보게 되면은 2,000만원 양양군에서 세입을 받는다 그래도 이게 3억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55,000㎥에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도 된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남대천하구 수중골재채취사업추진경위에 보게 되면은 155,000루베가 아닙니까? 그러면 채취단가가 3,146원 나왔어요. 그러면 다 깎고 2,000원씩만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3억 1,000만원이 돼요. 양양군 예산 투자 하나도 안하고 155,000루베 3억이라는 세수증대가 되는 거예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대행해 주실 때 하천내에서는 그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타지역이라 생각하면은 저희가 허가해 줘가지고...

신명섭위원

아니 대행이라니까, 서류상으로는 양양군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155,000루베의 세수증대가 얼마냐면 3억이 넘어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면은 우리 양양군 예산투자 하나도 안하고 이것만 가지고 3억이라는 세수증대가 되는 겁니다. 1년에 다섯 번만 채취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군비투자 하나도 안하고 15억이라는 게 다섯 번 채취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종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영화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군수나 부군수께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민영화하는 방안을 주무과장인 건설과장님께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선별기가 구입됐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임대를 해가지고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황봉율위원

지난번에 살려고 예산까지 확보한 것 같은데.....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확보했는데 지금 당초 계약한 회사가 납품이 안돼 가지고 계약파기를 해가지고 위약금을 800만원 받아 가지고 다른데 주문을 했는데 아직.....

황봉율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전문적으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문제작인데 단가가 안맞으니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단가를 우리 군에서는 적게 줄려고 한다 그거죠?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렇죠.

황봉율위원

그게 지금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선별기가 없으면은 골재사업을 못하는데 단가를 좀 높여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들여 가지고 해왔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사용하다 방치해 놓은 것이 보수가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가 끝나면은 그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진한 것은 내년도에 선별기를 하나 더 구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제31회 군정질문할 당시에도 이 골재채취장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93년도에 한 3,900만원밖에 순수익을 못올렸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고 보면은 앞에 다른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민영화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 자체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수요에 따른 써비스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겠지만 기왕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운영하면은 수익이 어느 부분은 있어야지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고 적극성이 검토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감사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지만 관할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돈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폐천고시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점용료 및 징수현황을 보면 '93년도에 445건에 7,600만원을 징수했고, '94년도 현재는 1억819만7천원을 하천점용료로 징수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일전리에 57필지와 범부리에 11필지 그래서 기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임호정리와 원포리에 2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말 저희가 강원도에 폐천고시를 신청해 가지고 '95년도 상반기에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당초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걸맞는 농어촌 주택개선사업과 UR협상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사업량은 불량주택이 55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34가구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이 490동, 재래식 변기가 37개로 사업기간을 11월 30일까지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은 주택개량에 가구당 2,0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불량주택 당초 선정기준은 순수한 농어업으로 해서 주소득이 되는 사람들과 불량주택을 소유한 농가, 해당 주소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양양읍이 25, 서면이 81, 손양면이 14, 현북면 15.....

황봉율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상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봉율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이 서있는 지역에 도로가 건축부지를 깔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지요?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도로로 사용됐다가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러한 폐도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도로부지가 개인에 불하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건축물을 깔고 앉아 있는 이러한 폐도같은 그런 도로를 개인에게 불하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건축물도 양성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기존도로 폐도를 하자면은 일단 요건이 인근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관할 관리청 예를 들어 가지고 군도라 그러면 저희 군수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그런 면적을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현재 현남면 지역에도 소도읍 정비사업을 할 당시에 행정에서 강압적인 행태로 소도읍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도로부지를 깔고 앉으면서 이렇게 소도읍 형태로 가꾸어 놨는데 그러한 지역이 현재는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보수를 하거나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한 도로가 택지로 조성돼 가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 한 3-4가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지어 있는 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파악해서 해결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라기 보다도 민원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건축사항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읍면별로 파악을 의뢰하면은 될 겁니다. 파악해서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도로로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신청해 가지고 하고 도로로 존치할 경우에는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화장실은 490개소로 현재 큰 문제점없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상민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이라든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재래식 변기개량이라든지 불량화장실 개량에 있어서 지금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 확정해서 사업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업이 융자금 내지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불량주택개량사업에도 보니까 물량은 한정돼 있고 읍면에 배분돼 있는 것이 지금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배분이 된건지, 앞으로 각 읍면마다 불량주택이나 입식부엌이나 불량화장실 개량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정량에 대해서 지금 좀 덜 받은 읍면은 더 해줄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선 배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사업선정은 전적으로 각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편중된 견해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읍면장님들이 선정해 오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엄선해서 각 지역별로 어느정도 안배가 되도록 '95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가 전체 17개소로써 정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개소밖에 없습니다. 3개소 현황은 명지 낙석공사와 도화사방공사, 동산 파제벽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산 파제벽 설치공사는 65m로서 4,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14개물량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기채승인액이 18구좌로써 464세대입니다. 채무잔액이 13구좌로써 294세대가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94년 11월 12일 기준으로 247억4,200만원이 현재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양읍이 106세대로써 지금 가장 많고 서면이 8세대, 손양등 해가지고 전체 11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연체에 대해서도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연체현황은 '85년도 시장연립에서....

이종권위원

위원장님?

이상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현재 미수금액이 한 2,400만원 되는데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제대로 안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연체 주요원인은 행불자라든가 타지역으로 이사간 사람 그리고 단기연체가 지금 한 2개월에서 3개월사이가 된 분이 있습니다. 행불이라든가 이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추적해 가지고 나머지 연체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권위원

이게 행불하고 이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읍면에서 수납하도록 돼 있지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읍면에서 대부분 다른데로 이사를 갔다고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다 알텐데 그걸 빨리 독촉해서 받도록 만들어 줘야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내리라고 보고 돈이 있으면 아마 내리라고 봅니다만은 우선 여기서 살다가 다른데로 이주한 사람들은 빨리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누적된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단단히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도록 읍면장에게 강력하게 좀 얘기해서 빨리 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읍면에 보면은 액수는 직원들이 요구를 많이 했다고 나타납니다만 이런 것이 하나 둘 누적되게 되면은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할려고 그래도 사업이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신경써서 빨리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는 2-3개월된 분에 대해서 강제징수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촉구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원사업 계획으로는 새나루 해안도로 개설을 220m, 폭이 6m로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95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낙산취락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저희가 약 3억을 들여서 공영사업 방식으로 해서 '95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진입로도 지금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계획했는데 아까 박위원 말씀대로 위치변경은 시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진리 수로복개공사가 지금 100m를 1억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구역내 화장실 신축 3동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박상갑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이상돈위원장

예.

박상갑위원

박상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 2동도 나와 있는데 이게 해수욕장 시설사업이죠?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박상갑위원

여름에 보면은 현재 시급한 게 물관계라든지, 현재 2동이 시설돼 있는 것을 보면은 제대로 수세식이 안되고 또한 시설규모가 서너사람 들어가면 여름에 인원은 많은데 있으나마나 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지금 2동을 시설하는 데는 어떤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낙산에 기존에 있는 그런 모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갑위원

여기도 지금 2동으로 돼 있는데 재래식으로 있는 화장실을 전부 제거하고 현재는 없거든요, 지난 여름에 보면은 수세식을 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좀 크게 2동을 해주시고 그 외에 재래식으로 크게 하나 해주면은 여름철에 급하면은 인분을 1일만 처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95년도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도 하셨고 예산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사업해 놓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사가 조금 추진이 미약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내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58건입니다. 도로 교량이 4건, 수리시설이 24건, 하천이 3건, 소규모시설이 25건, 하수도시설이 1건, 농공단지내의 옹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좀 미진한 바가 있어 가지고 8건정도가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 5월말까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3건이고 수리시설 4건, 소규모시설이 1건, 모두 8건은 이월이 현재 불가피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우기전에 완벽한 시공을 해가지고 다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권위원

위원장님?

이상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게서 말씀하신 것이 이월된 건수가 8건인데 도로교량이 3건하고 수리시설이 4건하고 소규모시설이 1건이예요. 이 이월되는 게 무엇 때문에 이월되게 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당초 공사규모가 커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종권위원

배정이 늦게 돼서 이게 늦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이 커서 그렇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사업량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이종권위원

현재 진도가 어떻게 돼 나가고 있어요? 이월될 사업장이.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개별현황은 뒷장에 별도로 첨부시켰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면은 지금 원일전 도로가 현재 진도가 20%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에서는 전체 24건중에서 현공정이 23%가 돼 있습니다. 하천은 현재 3개소로써 현진도가 47%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시설은 25건으로써 현공정이 38%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그 외에 건은 이월되지 않고 다 완료됩니까? 12월말까지 완료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12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저희가 예견을 안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월할....

이종권위원

지금 보면은 진도사항이 아주 부진하거든요. 부진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많은 사업장이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느냐 의심이 가거든요, 8건을 제외하고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당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진행과정에서 지금 하천물이 당초에도 불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수리시설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진행을 봐가지고 이월건수가 더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종권위원

단단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100% 된 것도 몇건 안되고 60%이상 된것도 지금 몇건이 안되거든요, 그래 굉장히 부진한데 단단히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만들어서 날이 춥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공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사업장 다니면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셔야지요, 될 수 있으면 12월말까지 8건외에는 전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단단히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 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남문리 소도읍정비사업을 1건했고 '94년도는 양양소도읍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연창리 구간에 1건, 서문리 1건 해가지고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느꼈는데 재정이 미약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활발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국도에서 양양을 지나 가지고 청곡리로 우회하는 도로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 계획과 아울러서 양양시내의 도로와 연결하는 문제등 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변경등 모든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위원장님?

이상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 관내에는 양양읍을 비롯한 경현면과 현남면 세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의 재정관계로 인해서 양양읍도 지금 겨우 1년에 1건씩 밖에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강현면이나 현남면같은 경우의 도시계획은 사업을 하기가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현 재정상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의 안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게 물론 들어서 잘 알겠지만 소방도로라든가 어떤 공원지역에 묶여 가지고 자기 재산권도 행사못하고 지금 집이 새어서 방안에 물이 떨어져도 집을 다시 지을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현행 법상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돼 있다 하더라도 당장 도시계획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가건물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실지로 도로부지에다 건축가건물을 허가해 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비가 샐 정도면은 나름대로 보수는 인정이 됩니다.

황봉율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가 50평이 있는데 50평이면 건축하지 않습니까? 50평인데 그중에서 30평은 소방도로에 나가고 20평만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건물이 서있는 거기에 보수한다고 해서 얼만큼 존속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을 지어서 새로운 문화혜택을 받고 사는데 보수를 해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군에서 도시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을 없애는 게 어때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물론 도시계획 자체가 단기계획에 있지 않고 원취지는 보통 도시계획을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돈이 없고 도로를 내지 못하지만 그 계획자체를 무시하게 되면은 앞으로 시가지 도로는 영원히 못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사용권이라든가 모든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관계가 이해는 가는데 현행법상에는 어떤 구제책은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지금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내 지구를 분할해 가지고 공원지구다, 자연녹지지구다,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그럴 듯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현행법상에서 도시계획구역하고 밖의 구역이 있으면은 물론 도시계획구역이나 그 밖의 구역도 관계법의 저촉은 받습니다. 뭐냐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도시계획은 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그 외의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각 용도지역이 제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닌 땅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 아닌 타법에서도 규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계획하고 차이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진흥지역외에는 지금 완화돼 있습니다. 많이 완화돼 가지고 어느정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시계획법에서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든가 그 용도에 맞도록 돼 있는 것은 큰 차이는 없는데 도시계획은 좀 세분화 해가지고 지정하기 때문에 제한을 도시계획구역에는 좀 더 받는다고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황봉율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을 확정지어 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는 불편사항이 안정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따릅니다.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도시계획 자체를 계속 상존시켜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 둘 필요가 없잖아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물론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당초에 할려면 장기계획을 한 20년을 해가지고 전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매 5년마다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를 해서 법상에서 불합리한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같은 경우에는 완전 폐지라든가 이설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전체지역을 봐가지고 필요없다 그러면 재정비때 고려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어떤 행위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자체는 불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괄적으로 도시계획법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봉율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수립 자체를 파기할 수 없냐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한데 그걸 왜 해놓고 있어요, 도시계획수립을 했으면은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다 못해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어떤 화재발생시에 혜택을 보려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럼 소방도로를 계획만 세워 놓고 하나도 시행못하고 주민들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불평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현재 우리군 실정을 봤을 때 그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면 요원하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파기시켰다가 재정이 확보되는 시기에 와서 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면 그지역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냐 이겁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물론 당장에는 어떤 제한을 입는 상태보다는 없는 상태가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기란 현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황봉율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 가면서 그것도 개발하지도 못할 이런 계획을 왜 세우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도 사업도 계획해야 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도로가 개설되면은 병행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현재 인구도시계획중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방 도시계획에서 시단위정도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저희 군만해도 하수도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자체도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하수도에 대한 기본수립도 없이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도시계획에서 하수도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도는 별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됩니다.

황봉율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하수도도 같이 도시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단위시설로서 도시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하는데 지금 도로는 나름대로 계획상에 명시돼 있는데 하수도라든가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법에 의한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세부적으로 하수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분명히 도시계획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수도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시가지의 하수도 시설돼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황봉율위원

담당계장님들은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황봉율위원

제가 지난번 9월달 태풍시에 하수도가 미처 물이 못빠져 나가서 집중호우라고도 하겠지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일이 일거나 파도가 칠때는 물이 막혀서 하수도가 빠지질 않아요, 이 하수도 물이 넘어 가지고 가정집 부엌으로 들어 옵니다. 하수도에 수세식 그런 물이 넘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가정집 부엌으로 들어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해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봉율위원

인구 시내쪽.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 하구쪽이 물론 바다라든가 하천에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서 다소....

황봉율위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비가 좀 많이 오거나 파도가 칠때는 항상 이렇게 하수도가 안빠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내에서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데 다른 지역의 하수도 관계는 어떻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서 지금 시행하지 못한다는 게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보도블럭 또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95년도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본적인 사업도 못하는데 도시계획이 뭐하는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하수도가 물이 넘쳐 가지고 가정집 부엌으로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렇다고 현재 입장에서 도시계획 자체를 폐지하기는 힘들고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시가지 확장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를 양양에서 검토하는데 그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계획돼 있거든요.

황봉율위원

그리고 '95년도 사업계획에 보도블럭사업으로 양양읍과 현남면에 1,000만원이 서있더라구요, 1개지역에 500만원씩 되겠지요. 50만원씩 해가지고 보도블럭만 깔아서 시가지가 정비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뭔가 하면은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인구시내는 우회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인구시내에 들어오는 차량의 숫자는 많이 줄어 들어요, 지금 현재 인구시내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가용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사람들이 자기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물론 바닷가쪽으로 가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쪽에는 염분이 날아 와서 한달만 되면은 그냥 차가 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도블럭이 한 3m정도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인도를 줄여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없냐는 그런 내용의 질문도 했었고 보도블럭을 깔지 말고 이제 시내가 형성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하수도 시설이 되면은 그 위에다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포장을 해가지고 사용하자 이겁니다. 보도블럭 해가지고 계속 정비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지 말고 이런 내용으로 질문했었는데 다시 감사를 기해가지고 도시계획 정비사업의 그런 사항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을 놓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을 해가지고 한번 사업비를 들이면 재사업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한다 이겁니다. 어느 업자를 도와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군예산 낭비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우선 우회도로가 나가지고 기존도로 통행이 줄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도로자체는 물론 차량통행도 되고 사람통행도 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 상하수도 관이 묻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케이블이라든가, 외국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이 없고 바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군 현실이라든가 우리나라 현실로 봐가지고는 어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이 완벽하게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깨고 다시 깔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상에도 규제했지만 실지 실무를 하다보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생각으로는 걷어 내서 물론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차고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주차장은 앞으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 가지고

황봉율위원

아니요, 그건 어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예요, 통신공사나 수도공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자기들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사업을 했는데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다면 자기들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보도블럭 깔아 놓으면 말이죠. 비가 좀 오고 이러면 파여 가지고 보도블럭이 끄덕끄덕해서 다니면 물이 튀어 올라 오죠, 밤에 잘못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지요, 그건 누가 책임지겠어요, 보도블럭 걸려서 엎어져서 사고났다, 누가 책임집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 보도블럭 관계는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별도 검토해야지 지금 당장 다니기 불편하다고 전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조금은....

황봉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직원을 시키던, 누구를 시키던지 해서 인구시내 한번 가보세요, 보도블럭이 어떻게 돼 있는가?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상태는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황봉율위원

이게 말이지요, 처음 깔 때 한 2-3개월정도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파여 가지고 금방 못쓰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공사를 해놓고 6개월만 지나면 다시 해야 돼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 보도를 차도로 확장하는 것은 좀 더 검토될 사항이지만 보도블럭 정비문제는 저희가 각별히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한 상태라고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정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사업하는 거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통신선로 들어 가는 것은 통신공사에서 했을 거고 자기들이 사용하자면 행정에서 완전하게 한 사업을 자기들이 어떤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깬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완벽하게 해주는 조건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황봉율위원

이론적으로 가능한게 아니고 명주군같은 경우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서 거기에 통신선로가 들어가면 전면 재포장하는 걸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저희가 상하수도를 인도에다 묻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돼 가지고 두 번다시 안깰 경우에는 전면 포장도 가능한데 상하수도도 가끔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봉율위원

아니, 그걸 왜 완벽하게 못합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없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를 들어 상수도 보급률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40%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확산되고 집이 들어 설때는 기존 상수도를 연결하자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봉율위원

시멘트포장했다 해서 사업을 못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물론 되겠지만 깨게 되면은 자가로 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두는 이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보도블럭 업자를 사업을 주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지금 7번국도에는 상수도 시설 할려면은 카터기로 짤라 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 작업하고 이래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도 한 2-3m 작은 게 안될리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업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한번 시행해 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이 있어 가지고 보도블럭이 있어서 사람이 다녀도 어떤 위협을 안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럭 걷어 내고 바로 길이 서게 되면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보도블럭까지 포장한 것이 없거든요.

황봉율위원

보도블럭을 시멘트 포장했다고 해서 차가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아스콘을 포장해 가지고 보도블럭에 표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도색을 한다든가, 다른데서 안했다고 해서 우리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다른 지역에서 안한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도 따라 할 게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지역하는 대로 따라 갈려고 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인구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회도로가 나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을 양양읍을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것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지난번에도 양양읍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재정비하겠다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허용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양양읍에도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큰 도시의 도시계획도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을 파기를 하는 걸로 검토해 보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협의를 하시든가 이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세워놓고 5년후에 정비한다, 10년후에 정비한다, 이 도시계획은 사실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소방도로가 당초에 A지구로 난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B지구로 돌려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소방도로 난 게 B지구로 왔어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집을 지어 놓고 당초에 소방도로 이리로 나니까 집을 이리로 짓지 마시오, 그래서 돌렸는데 소방도로가 따라 오는 거예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시켜 드릴까요? 이 도시계획 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된다고 보는데 이건 오히려 주민들 괴롭히는게 되고 지역개발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광진리-인구간 도로개설해 가지고 뒤에 택지조성해서 세수증대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지금 토목계에 가있을 거예요, 이것도 도시계획지역내의 어떤 지구지정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주민에게 불편된 사항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금 보도블럭 얘기하듯이 다른 지역이 안했으니까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됩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도시계획 변경문제 만큼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관계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없애든가, 보수하든가 별도로 검토돼야 되겠지만은 도시계획문제 만큼은 임의적으로 했다가 없앨 수도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리고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계획을 위해서 그 지구가 자연보전 녹지지역인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수정계획은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용소골하고 오색 그리고 남애지구 그렇게 지금 했고 이 지역에서는 별도로 국토이용계획 관계가 지금 변경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이건 도시계획 구역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인데 먼저도 답변했듯이 '95년도 양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재정비 계획을 넣어 가지고 이러한 지구도 수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역 지구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지고 변경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건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인구도 우회도로가 나고 양양도 관동대학이 들어 와서 도시가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양, 인구, 하조대, 3군데를 전체적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고 지역 지구문제는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여기에다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양양군 재정상태를 봤을 때 내년도에 살아 갈 길이 기가 막힙니다. 내년도에 과연 의원을 다시 출마해야 할지, 말지 이런 상황이예요, 군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지역이 그래도 세수증대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군의 살림을 보태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꾸 꼬집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골재채취 사업장이 더 확대될 수 없냐고 하는 얘기도 지금 또 얘기했잖아요. 재정이 없어서 도시계획정비 못한다고, 바로 그런 지역은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의원들이 얘기했다면 분명히 이것은 군의 세수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게 인지가 됐으면 좀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재정문제가 대두된다면 예산부서와 좀 협조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제쳐 놓고라도 세수증대가 될 수 있는 일은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문제 뿐이 아니라 군의 어떤 세수증대를 기하는 데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아까 신명섭 위원님께서 1차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된 토지는 64개노선에 367,8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이전에 자연발생적으로 공유화된 토지가 6,600㎥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93년도 기준시가로 따져 보니까 약 31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93년 이전까지 보상이 16필지에 1,535㎥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최소한 일부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보상순위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 그린야드 지하수개발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색약수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유형을 말씀드리면 오색리 511-3번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탄산온도가 27.17℃로 당초에 검출됐습니다. 현재 그린야드 굴착심도는 450m를 굴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 350톤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분은 PH6.45로써 중성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가 굴착허가를 '93년 7월 26일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7월 10일 우리 군에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동력장치가 작년 7월 12일 설치했고 온천가동은 '94년 4월 18일 탄산온천을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색약수에 영향이 미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조건에는 당초 허가해 주면서 오색약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는 안했지만 나름대로 염려를 뒀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다 탄산온천으로 인해서 오색약수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한다는 그런 조건부 허가를 했었습니다.

신명섭위원

위원장?

이상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명섭위원

지금 중식시간이 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3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색약수가 현재 미용출이 되고 있는데 오색지역주민은 그린야드 신축으로 인하여 약수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0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에는 1년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그러면 강원대학교하고 삼척산업대학에 지금 조사를 의뢰한 모양인데 언제쯤 원인규명이 되겠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학교에 의뢰를 해서 개발방법 원인규명을 의뢰했고 거기서 어떻게 검사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전문기관에다가 가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의뢰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사방법을 저희가 알아 가지고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는 지금 약수가 나오지 않잖습니까? 지금 뭐 그린야드가 잘못했다 어디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양양군에서는 비록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입장료 수입도 관리공단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권은 양양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양양군에서 어떠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이것을 굴착을 하던가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지금 그린야드 신축 때문에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양군에서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물리탐사를 하던가 해가지고 굴착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의뢰를 했는데 그럼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예산도 안돼 있고 조사해 가지고 원인이 이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또 계상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이 되는 게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을 몰라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대로 옆에서 파가지고 수위를 체크해야....

신명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다 조사의뢰보다는 물리탐사를 하자 이겁니다. 용역비 가지고. 그래 여기에 약수가 좋은 게 용출이 된다고 보면은 다른 것 관여치 말고 굴착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국립공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오색약수 때문에 국립공원이 생겼어요. 약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가 됐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약수를 한바가지 뜨는데 40초가 걸려요, 그러니 수정예산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굴착사업비를 얼마인지는 전문성을 안가져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라도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부족할 때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방법을 몰라서 지금 전문기관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굴착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자체를 사실상 모르는 상태입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자 이겁니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원인규명보다는 용역을 주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린야드 신축 때문에 약수가 미용출된다, 그러면 어디에는 지금 약수가 나온다 그렇잖아요, 그래 바로 굴착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원인규명 해가지고 또 실시설계 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굴착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저도 몇일전에 약수터에 가봤는데 당초 여론보다는 조금 용출하는 게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신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좀 들으세요.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굴착을 하자 이겁니다. 언제 원인규명하고 뭐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해 가지고 언제 입찰을 봐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년이 되도 안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말씀드릴께요.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비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세워가지고 진행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들어 올 때 그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현재의 입장에서는 용역비자체도 3,0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상 용역비가 그걸로 족한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신명섭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것을 할때에 수해복구는 채무부담하고 경지정리는 채무부담 안합니까? 그러면 채무부담 해가지고 입찰을 보자 이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은 채무부담 다 하는데 그것은 채무부담 못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런데 방법을 몰라 가지고, 방법만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신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주자 이겁니다. 제말씀 들으세요. 용역회사에 주면 원인규명도 나오고 다 나올게 아닙니까, 약수는 어디서 나온다, 안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게 아닙니까?

신명섭위원

그럼 내년도에 언제 시행을 하겠어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저희는 학교관계는 용역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방법만 찾고자 올린 겁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이면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 발주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상반기내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위원

알았습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완전한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돈위원장

행정감사자료 제출서류에 건설과 부분의 5페이지 6페이지가 잘못되서 해독이 난이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해 주시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직무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간단한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순서에 따라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의 간단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문화공보계하고 관광계 2개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13명입니다. 거기에서 행정 6급 1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문화공보계에서는 홍보, 문화제, 예술업무를 담당하고 관광계에서는 관광개발 조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언론매체로서는 총 14개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16명으로 일부는 속초시청 기자실에, 일부는 강릉시청 기자실에, 현재 저희 관내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는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2개사가 있습니다. 종교현황으로는 천주교가 5개단체, 기독교가 33개단체, 불교가 11개단체, 유교가 1개단체 그래서 총 50개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유현황으로는 총 27개 문화재가 지정돼 있습니다. 국보가 1개, 보물이 8개소, 천연기념물이 2개소, 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가 8개소, 기념물이 3개소, 문화재자료가 5개소로 돼 있습니다. 관광지 현황으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공원 1개소하고 도립공원 1개소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시범해수욕장이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5개소 해서 총 2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용소골, 갈천, 어성전, 둔전 해서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관광객이 10월말 현재 2,773,384명이 다녀 갔습니다. 공원지구는 198,816명이 다녀 갔습니다. 전통사찰로는 3개사찰이 있습니다. 낙산사, 영혈사, 명주사, 조계종의 전통사찰입니다. 일반사찰이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분야하고 관광분야하고 2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써 문화공보분야에서 제16회 현산문화제 행사를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53개 종목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인원이 약 3만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 이틀동안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입암농요 민속단을 출연시켰었습니다. 결과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던 역사적 문화유적 총람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역사와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에 문화유적의 보전 및 학술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3년 9월 23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 완료했습니다. 용역단체는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사료관 설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양읍 서문리 구농촌지도소 자리입니다. 여기에 문화관 1층에 55평규모로 해서 고생활품이라든지 고서적류, 농기구류, 지기류, 이런 것을 전시해 가지고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사료를 전시하고 보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설계를 11월 30일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착공을 곧 하겠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설치 완료해서 명년 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전사지부도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강현면 둔전리에 있는 부도 1기를 해체해서 복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5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양양 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양읍 임천리에 있는 양양향교입니다. 여기에 명륜당 기단보수공사하고 향교 경내에 마사토 다짐을 해서 포장했습니다. 다음에 좌측계단을 보수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전통가옥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조규승 가옥 보수공사는 현남면 전포매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가옥입니다. 총 사업비 1억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명주사에 있는 부도군 이전보수공사입니다. 사방 흐트러져 있는 부도를 한군데 몰아서 군을 형성하는 조성공사를 하고 부도군을 전부 한군데 모았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준공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입니다. 금년도 매입면적은 3,000㎥로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마주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로써 '94년도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로 총 19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시설물은 총 45개시설로 야영장이 4개소, 주차장이 5개소, 파라솔이 6개소 샤워장이 7개소로 총 45개시설을 운영했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이 2억3,376만1천원입니다. 여기서 지출한 금액은 2억7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한 갈천휴양지까지 합해서 총 4개의 비지정관광지가 지정되서 운영됐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했는데 속해 있는 마을이나 주민단체에서 관리했습니다. 여기의 입장객은 전체 37,776명이 다녀 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2,904대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색지구 관광휴양시설은 서면 오색리, 가라피리 일대를 약 139,400여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최종 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애지구 관광휴양지입니다. 이것도 남애리 일원에 약 296,000여평을 관광휴양지구로 지정,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소골지구의 관광휴양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서면 공수전리 일원 한 23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강원도지사인데 다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를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해수욕장내에는 총 7개분야에 45개소의 위탁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야영장 4개소, 주차장 5개소, 파라솔 6개소, 샤워장 7개소, 간이매점이 20동이 있습니다. 물놀이 기구도 2개소가 있고 물썰매 1동해서 관내의 비영리사회단체 및 해수욕장 인근마을에다 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했습니다.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12동, 급수전 21개소, 탈의장 12개소, 그늘막 7개소, 운동기구 4종에 9점을 설치해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피서객들을 위해서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구역내의 가공 영구시설물에 대한 보수관리는 사실상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내에 있는 철골조시설등 편의시설과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시설등 기반시설만 공보실에서 담당해서 저희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설치 및 보수한 주요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조대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한 3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임시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해수욕장내의 안내방송 및 부녀회 먹거리 장터에서 공급되는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인 행정지도와 지역특산물에 대한 대외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 기존 북부 야영장의 포화로 발생되는 인근 송림보호구역내의 무단야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동차야영장을 일반야영장으로 운영하면서 야영장 유도간판이라든지 송림보호 안내간판등 각종 시설 안내판에 대해서 823만원을 투자해서 피서객을 분산 유도하면서 편의에 도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보수하는데 1동에 43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하조대해수욕장 간이상가 제작하는데 15동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6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군사보호시설 설치 2개소에 200만원, 낙산해수욕장 백사장내 무료도서관이라든지 경찰막사, 부녀상담소, 무료탈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85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여기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항으로는 수영한계선을 설치해서 수영금지표시대 설치, 그다음에 적극적인 수상안전관리로 익사사고를 최소화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봉사실 주변의 화단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정서적인 면도 제공했고 안전사고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방문해 주셔서 현장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서 해수욕장 운영을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됩니다.

황봉율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십시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악해수욕장하고 시변리의 죽도해수욕장 2개가 지금 일반해수욕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위원

여기에 지금 민원이 일고 있는 게 해수욕장 부지사용에 대해서 설악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한테 임대돼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이.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설악해수욕장의 경우는 임대가 돼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개인한테 임대가 돼 있지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개인한테 임대돼 있고 죽도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개인 임대된 사실은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이 설악해수욕장같은 경우에는 후진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것을 부락에서 임대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들어왔고 또 지금까지는 계속 개인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임대사유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임대하는 것을 포기해도 좋다, 대신 지금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내준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가 당초 언제부터 임대됐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대자가 계속 임대를 받아서 개발해 왔고 개발해 온 사항을 이제 어느정도 기반이 안정되게 잡혔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돌려다와....

황봉율위원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전체를 요구하는 조건도 있고 아니면 해수욕장을 지역주민들이 일부라도 임대해 가지고 부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이 문제가 저희들한테도 요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부라고 하는 면적을 어느정도까지 잡는 건지 또 일부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았을 경우에 기존시설하고 임대를 받고 있는 업주측에서는 단 한뼘도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주민대표하고 시설업체하고 서로 상의해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해수욕장으로 인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죽도해수욕장에 있는 철도부지 때문에 해수욕장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개인이 사업하기 위해서 유치할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이래서 이제 거기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개인이 해수욕장을 개장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와가지고 너무 해수욕장 운영상에 횡포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에서 철도청에 건의도 여러번 하고 업자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관철이 안됐어요. 그러다가 금년 해수욕장때는 철도청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전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해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에게 임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철도청에서 검토하겠다 이래서 현재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당초에 임대했던 사람이 아마 임대를 포기한 그런 사항같은데 그러면서도 철도청에서 포기를 시키니까 포기하면서 어떤 소송을 했나봐요, 그 결론이 안나가지고 아직 미온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철도청에다가 지역 주민에게 임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어떤 공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철도청하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민편의와 소득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철도청에 그런 공문을 의뢰해 주면은 아마 철도청에서는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철도부지가 임대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운영을 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부지자체도 철도청 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하고 그 주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 철조망을 걷는 과정에서 군부하고 협조해서 이쪽 철도변 부지에다가 철망을 쳐서 저쪽 본동 있는 앞쪽으로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것은 사실 군부하고의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맺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단, 그것을 지역주민의 소득문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철도청에서 전 임대자하고 임대는 해지된 거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법상으로 전 임대자하고 주민하고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사항은....

황봉율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철도청으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철도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결심을 촉구시켜 줄 그런 내용의 어떤 공문을 띄워 줬으면 좋겠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사항이 지역주민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봉율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철도청에 공문을 좀 내주십시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시범해수욕장 시설물임대료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위탁자 선정은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사회단체 및 상이군경회등 9개단체, 그 다음 전진리등 3개마을과 대학생 1개조직을 선정해서 시설물을 위탁했습니다. 그다음 위탁료 산정은 금년도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100% 인상됨에 따라서 '93년도 위탁료 산정액과 운영실태등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시설에는 20%, 많이 인상된 데는 80%까지 인상시켜서 탄력적으로 무리없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료 계약 대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1억4,128만원으로 전년도의 1억1,629만6천원에 비해서 약 18%가 인상됐습니다.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물 위탁료는 27개 위탁물에 대해서 위탁료가 1억3,836만4천원을 계약해 가지고 전액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피서 날씨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좋아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피서객이나 차량이나 한 53%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특수시책인 대학생 모임단체 여기에도 남부야영장내의 샤워장 2동하고 중부지역의 샤워장 1동을 위탁관리하도록 해가지고 군세입으로 징수한 금액이 2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자체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아울러서 계속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은 전국에서도 많은 피서객이 운집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을 가진 시군에서 군비만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가 없는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도적 개선으로서는 대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서면 용소골계곡하고 갈천계곡, 현북의 어성전계곡, 강현의 둔전계곡 그렇게 4개지역에 대해서 총 154,000㎥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 가지고 소속마을하고 마을 단체에다 공동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계곡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50년만에 처음 찾아온 이상기온으로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37,000여명의 입장객이 찾아 들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은 전년도의 119%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지를 찾은 입장객에 대해서는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금년도 4개지역을 찾은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한 청소수수료는 총 2,379만3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 1,666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내 편의시설물을 마을자체에서 확충하는데 567만7천원이 투자됐고 나머지 금액인 205만원만 마을 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의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객 성향면에서 살펴 보면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간계곡 및 하천등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일부 무분별한 피서객들의 과소비 풍조는 우리 농촌주민들한테 위화감마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피서객들이 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가져 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발췌를 했습니다. 둘째, 수용대책면에서 살펴 보면은 군 재정의 한계성으로 충분한 편의시설확충이 어려워 일시에 많은 피서객을 수용하기에는 편의시설이 태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관광안내 및 지도단속 요원하고 유급 자연정화 일용인부등 관광지 지도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현행 설정되어 있는 청소수수료 징수금액으로는 청소비, 관리비, 인건비, 편의이용시설 설치비등으로 사용하기에는 과부족하며 지역주민의 자연정화활동 참여 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비지정관광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선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를 위해서 유급 자연정화 일용인부의 고용확대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편의이용시설물을 설치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기간중 군·읍면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질서의식고취를 위한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함으로 해서 자연정화활동을 확대 실시하는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소수수료 현실화 및 비지정관광지의 산간계곡 그다음에 하천의 피서객 유료 수영금지, 그다음에 농지 및 임야를 임의대로 주차장 및 야영장으로 일시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청소 용역회사를 활용해 가지고 쓰레기 책임수거 또는 청소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예치하도록 제도화 해가지고 청소전담제 도입을 검토해 가지고 깨끗한 자연을 관광명소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민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시범해수욕장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예산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시범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시범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 결산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시범해수욕장만 별도로 발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예산결산 현황에 보면은 수입이 2억3,376만1천원으로 나와 있고 잔액이 한 2,600만원 남은 걸로 돼있는데 현재 입장료 수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입장료 수입은 공원 입장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민위원

우리가 해수욕장 입장료는 별도로 안받지 않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낙산도립공원 들어 가는 입장료지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지출된 부분에 즉, 말하자면 시범해수욕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금액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관서의 지원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우선 현황만 가지고 따져 보더라도 우리 군의 수지면으로 따져 보면은 입장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산사서 받아 가지고 우리인데 가져오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고 이러는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8,200만원이 들어오고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도 지금 2,600만원밖에 사실 안남았다는 것은 적자를 봤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순수한 해수욕장 운영으로만 보면은.....

이상민위원

적자라고 봐야지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문제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이 시범해수욕장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계속 운영해 오면서 참여하는 분들 관리라든지 선정문제도 문제가 많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럴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말고 어떤 입체든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혹시 생각을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해수욕장 결산 보고회의시 저희들이 동해출장소에 건의한 내용중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94년도인 금년도 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대책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민위원

우리가 열악한 재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안하고 입장료 수입만 받아도 즉, 말하자면 8,500만원이라는 돈이 군의 수입이 되겠는데 이게 2,6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가지고 있는 시범해수욕장 하조대하고 낙산을 기존에 있는 편의시설 내지는 물놀이 기구 이런 것을 그대로 임대를 어느업자에게 줬다고 보면은 거기서 몇천만원 받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보더라도 이것보다는 1억이상의 재정수입도 있고 또 일반인이 누가 맡아서 제대로 한다고 보면은 양질의 써비스라든지, 물론 물가문제가 우려되겠습니다만 개인이 이런 것을 맡아서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유치하고 이러면 관광객도 더 오고 또 군에서도 행정력을 여기다 소모를 안하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면 수입도 올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우리가 구태의연한 자세를 좀 버리고 시범해수욕장 운영도 과감하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해서 제도적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분야로써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아까 일반현황에서도 보고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가라피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약 14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보면은 농림지역이 0.091㎢, 준농림지역이 0.370㎢,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가 0.461㎢로 개발되어 사업기간은 저희 계획에 의하면 '94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1,07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숙박, 상가, 운동, 오락, 휴양, 공공, 녹지시설등이 들어가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로서는 국민 관광욕구 충족 및 관광행태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주민의 욕구충족 및 그 다음에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산업의 특화 그다음에 활성화된 설악권의 배후관광지로서 잠재력이 있는 개발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방경제력의 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됐습니다. 그다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91년 12월 12일에 제출됐었고 이것이 보완돼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92년도 3월 11일자로 다시 보완해서 또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 보완돼 있는 사항이 전부 보완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도 3월 5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녀도 10월 6일에 관광지 지정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1일자로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금년도 9월 27일 초안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 7일 최종적인 보고서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중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강원도를 경유해 가지고 환경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명년도 3월달에 승인신청을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관리현황은 일반현황에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보 1점, 보물 8점, 천연기념물 2개소, 도지정 유형문화재가 8개소가 있고 기념물이 3개소, 문화재 자료가 5개소 해서 총 2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십시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보면은 전통가옥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전통가옥을 1개지역에 3개씩, 4개씩 지정해야 할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가 아니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승인신청을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 현남면 포매리의 조민형 가옥 여기가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와 마차가지로 저희 관내에 지금 4개 전통가옥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합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대개 보수비가 오는 것을 보면은 도비 일부하고 군비 일부하고 돼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보면은 하나의 개인집을 문화재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도비 군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는 도와 달라면 도와 주지도 않는 이런 형편인데 이거 뭐 도에서 양양군 몇 개하라고 그러면 몇 개 하고, 하지말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차라리 지금 공적인 것보다도 동명서원이라든가 그런데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자꾸 개인집만 갖다가 전통가옥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말이지요, 보통 전통가옥 한 채 하자면 1억정도 드는데 전부 뜯어서 새로 짓는 그런 형태예요, 전통가옥이라면 그냥 두고 보수해서 형태 그대로 둬야 되는데 뜯어 가지고 새로 하는데 전통가옥입니까? 신형가옥이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부엌도 전통식으로 그냥 둬야 되는데 입식부엌으로 고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무분야이고 또 전문분야에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가옥이라도 좀 지정을 더 받아서 우리 군비가 좀 들어 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도비라든지 이런게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공적인 사업이 아니고 개인가옥을 전통가옥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한테는 어떤 득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러한 도와 주는 사업비를 다른 공공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데,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해묘 옆에 보면은 동명서원이 있지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위원

그것은 좀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한 가문의 어떤 서원하면은 가문의.....

황봉율위원

그것은 가문인데 이것은 가옥이 아닙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조금전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동명서원도 어떤 전통적인 가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건축물로 아니면 특조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정해 주신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수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봉율위원

이번에 전통가옥 지정돼 내려온 것을 안할 수 없습니까? 안할 수도 있잖아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글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다고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황봉율위원

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 양양군에 지금 벌써 4채가 들어 와 있잖아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율

홍봉율위원

이정도 가지면 전통가옥 충분하지요. 뭐 그렇다고 여기 누가 가서 몇사람이나 보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새로된 집, 기와집 좋다 그정도지, 이건 전문위원들이 보는 눈으로 전통가옥이 되지 우리가 봤을때는 저 기와집이 새로 짓구나 하지,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된다 말이예요. 차라리 어떤 개인집에다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집지으세요 하는 그런꼴 밖에 안되잖아요 뭐하러 개인집을 자꾸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건 해가지고 무슨 중요한 우리가 과시를 느낄 수 있고, 어떤 홍보가 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런 일 같으면은 사실 권장할만도 하지만 이것은 개인집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개인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교육용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통가옥 지어 놓고 누가 견학을 간다거나 어떤 교육장의 목표로 해서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해놓냐 이거예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전통가옥 지정하는 분야별로 보면은 우선 축조물에 대한 형태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축조방법 뭐 이런 면에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보존관리를 하는 걸로 좀 무식한 얘기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존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서 지정해 주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뭐 그렇다고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부담해라,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봉율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게 앞으로 오면은 우리지역 사업예산이 선 이후에 어떤 뭐 군의 예산이 돌아 간다면은 세워 줄 그런 의향은 있으나 이런게 오면은 단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앞으로 인정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섭위원

위원장님?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섭위원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양양군에서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에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데 어떻게 신청입니까?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보전에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문화재 관리위원이 지정해 주는 겁니다. 왜 양양군이 신청을 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는 거잖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이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 지역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출장을 오셔 가지고 이것은 전통가옥으로 보전해야 될 그런 가옥이니까 지정신청을 하시오.

신명섭위원

그럼 자기들이 지정해 준다는 것이지? 양양군수가 왜 지정신청을 합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신청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명섭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황봉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남의 조규승 가옥이 도비는 얼마 내려오고 군비는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황봉율 위원의 말씀대로 역사에 대한 교육장도 안되고, 보십시오 지금 양양군 군민중에 조규승 가옥이 보존가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까? 저도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예산서에 보세요, 작년하고 재작년, 올까지 들어 갔나요? 그래서 첫 번에 우리가 도비 내려왔을 때 우리 양양군비 부담하는 거 작년인가 1회 추경인가 당초예산에 삭감시켰어요, 제가 확실히 그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 얼마 들어 갔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2억이상 들어 갔을 거예요, 아마, 조규승 가옥 하나에 어떠한 지정보다는 특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내년도 양양군 당초예산이 얼마 입니까? 사업비는 별로 없는데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양양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군비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아직 예산도 잘 안봤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지정해 가지고 줄려면은 불우이웃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이웃돕기 하는 게 나아요, 배고프고 굶주린 어린이들, 이 특정인들을 위해서 교육장도 안되고 역사 사료관도 안되고.....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보전관리를 하는 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형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이런면이 전문성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양양군수보고 너 신청해라 그러면 양양군수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공보실장이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문화재 위원이 양양군에 이것은 전통가옥으로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양반들 말만 듣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걸 올리면 심의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아니, 심의를 할려면은 양양군수인데 신청을 받지 말고 문화재 위원이 이러 이러 하니까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제안을 내놔 가지고 심의하는 게 타당하지요. 그리고 공보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공보계장이 지금 서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신명섭위원

만약에 이걸 신청해서 지정으로 된다면 도비에다가 군비부담하면은 우리 공보실장님 예산안에 넘어 갈 게 아닙니까? 만약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때 삭감할 수 있을 때 도비 반납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되는 거지요? 지정이 되더라도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군비를 50% 뭐하라고 할 때 심의해서 도비반납하고 우리 군비부담 못하면 삭감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도비 반납시키겠다 이겁니다. 이건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몇 번 당초예산이나 추경때 심의한 과정이예요. 보세요 또 지정가구 한 가구 늘어가고 10년이나 또 5년간 다음에 또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정이 된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지정받겠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지정을 받고 안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결과가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서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됐다 안됐다 그래서.....

신명섭위원

아니, 전통가옥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도비보조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군비부담을 시킬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때 삭감시키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어떠한 말씀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추경때 와서 좀 해주십시오, 당초예산에 넣어 주십시오 하고 거론치 말라 이겁니다. 그것도 현남면이 몇가구 입니까? 인구리 하나 있지요, 그다음 조규승 가옥 있지요, 3군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국보나 이런 것은 전통의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진전사지라든가 둔전리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도비 군비 보태가지고 보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장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보전하는 지정가옥이 아니고, 내가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장난하는 거예요, 자기들 특혜예요, 명목상 지정가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비 얼마, 양양군비 얼마해서 돈한푼 안들이고 기름보일러 놓고 부엌도 엄청나게 잘해 놨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도비가 내려와도 예산안에 분명히 계상치 마시고.....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도비가 내려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계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양양군의회에서 뭐 위원이 도비도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신명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당초예산에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와서 통사정하지 않았습니까? 계상해 달라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떠한 예산심의 의견을 떠나서 계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지급된지 아십니까? 도비 내놓고 군비가 얼마 지원된지 알아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돕가 6,000만원하고.....

신명섭위원

아니 지금까지 조규승 가옥이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조규승 가옥에 저희들이 1억500만원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4,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신명섭위원

1억500만원이면 평당 200만원 시설공사비 들어 가면요 50평 신축건물 그림같이 짓습니다. 차라리 새로 잘 지어 가지고 보존하지요, 이건 보수가 아니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양양군비는 부담을 못한다는 것을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아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정회하기 전에 문화재 보수사항에 대해서 조규승 가옥 보수공사까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양양향교 기단해체 보수공사와 오산리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매입한 것이 2,186평입니다. 총 예산 1억8,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가내시를 받고 있는 국비가 8,7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1,729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진전사지부도 해체보수공사입니다. 진전사지부도는 국비 900만원하고, 도비 192만9천원, 군비 192만9천원, 이렇게 해서 1,285만8천원을 가지고 진전사지부도 해체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주사 부도군 해체보수공사입니다. 도비 700만원과 군비 7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을 가지고 준공처리됐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제작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에서 안내문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전사지하고 선림원지 그다음에 선림원지에 있는 흥각선사탑비 여기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제16회 현산문화제 행사 현황입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산문화제위원회에서 주최했고 주관은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에서 했고 전야제 15개종목, 식전 식후행사 7개종목, 민속놀이행사 15개종목, 경축문화행사 8개종목, 체육행사 8개종목해서 총 53개 종목을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문화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경비 결산보고를 드리면 현산문화제위원회에 전년도와는 달리 감사 두분을 두고 경비지출문제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행사진행에 대한 감사까지 전부다 받아 가지고 결산보고회를 엊그제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이 6,300만원이었습니다. 재원의 내역을 보면은 군비보조가 4,000만원, 문예진흥기금 200만원, 후원금 954만원, 풍물시장 임대료 598만7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552만9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305만6천원을 가지고 지출한 행사에 소요되는 소요경비가 4,41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895만6천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한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태백시 종합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저희 군에서는 입암농요민속단이 현남면 입암리외 5개마을이 참여해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당초예산이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60여명의 단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 4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출전하지 못한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에 나가야 될 예산 400만원을 전용해서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황봉율위원

위원장님?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예산액이 500만원이고 집행액이 900만원인데 이 경연대회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인데 당초예산 500만원을 잡았다는 자체가 계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게 아닙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94회계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군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조정되다 보니까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같은 목에 있으니까 전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황봉율위원

'94년도에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부족해서 900만원이 들었는데 '95년도에도 보니까 50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 대회에 참가 할 수 있습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95년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9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러나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확보되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어떤 등위를 위한 출전이 아니고 시범 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년도 식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황봉율위원

그 경연을 하자면 같은 인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연습도 해야 되고 소품은 지금 구입이 됐으니까 별로 안들겠지만 타도로 가게 됩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는 우리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내년도에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도 민속경연대회는 시범으로 저희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시연을 하면은 되는 거고 중앙대회는 나가야 됩니다. 연습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연습 따로 하고 도대회 나가는 연습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해서 같이 하게 되니까 500만원 당초 예산에 서져 있는데 만약에 기간이 차이가 나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명년도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동하는 뜻에서 지금 불평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크게 외부로 도출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거기 나가서 보니까 불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쁜 시기에 일도 못하게 몇일씩 이렇게 연습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 안해 주면서, 내년도에는 안하겠다 하는 얘기도 자꾸 한단 말이예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입암농요를 선정해 가지고 연습할 때에도 표출됐던 불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어떤 내 개인보다는 우리 군이라고 하는 어떤 봉사정신이라는 이런데 있어 잘 감수하고 참여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좀 그런뜻으로 해가지고 동참해 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예산지원이 잘 안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그사람들이 참여를 안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예술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이 기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문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봉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때 얘기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기타 문화행사로서는 정월대보름 다리밟기놀이로 있는 이 답교놀이 여기에 저희들이 양양군 노인지회에다 50만원을 보조해서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사료관 설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양읍 서문리 182-1로 돼 있는데 구농촌지도소 1층에다 55평규모로 해서 향토사료 이것을 전시해 가지고 군민의 문화적인 또 자주적인 그런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료 300여점을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30일자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인테리어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1월달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민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현산문화제 결산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현산문화제를 우리가 치르고 나서 문화제위원회에서 혹시 어떤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결산보고 결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자료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상민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혹시 문화제위원회가 지금 감사기능까지 두어 가지고 구성되서 결산을 보셨는데 특이하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문제점같은 것이 혹시 기억나시는 점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 현산문화제가 제16회라는 이 횟수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우리 자존으로 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년으로 하던지 아니면 통산횟수를 집어 넣던지 옛날에 양주단양제인가 거기서부터 통산을 한다면은 192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통산이 70몇회로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16회라 그랬는데 이게 명년도에 가서 역년을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70몇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어떤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어떤 토의사항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짓자 해서 그 사항이 상정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풍물시장이 들어오는 것을 어떤 개인단체하고 바로 연결지어서 하게 되니까 어떤 질서라든지 그 외의 다른 잡상인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약속을 받고 미리 몇 년전부터 잡상인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질서유지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거기에 덧붙여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자 하는 내용이었고 행사내용면에서 하루는 우리 민속행사이고 하루는 체육행사인데 체육행사만을 위해 각 읍면의 본부석을 운동장 가로 뽑아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운동장은 조금 밖에 안되는데 이게 너무 산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첫날에는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내놓고는 가로 돌아가면서 좀 짜임새 있게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고, 그다음에 체육행사에 필요하다면 다음날 천막을 내다쳐 가지고 하자는 위치에 대한 사항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산문화제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가 금년까지 어떤 위원으로서의 위촉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불과 한두사람 예를 들어서 최종덕 선생이라든지 손양국민학교 교감선생님이 백일장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제전위원으로 있으면서 전부다 나름대로의 볼일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않좋지 않느냐 해서 전부다 참여한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 현산문화제 제전위원들도 나름대로 업무를 부여해서 어떤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상민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양양군만의 큰 행사인데 1년에 읍면의 지원금이 얼마씩 돼 있었지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5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체육비까지 전부다 합해서 현산문화제는 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현산문화제 지원금하고 체육회 지원금 500만원 아닙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면에 예산.....

이상민위원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예산말이예요?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 저희가 각 읍면에도 좀 다녀보고 많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지원금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상당히 읍면장들이 고충을 겪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명년도 예산이라도 어떻게 계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현산문화제 개최일이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개최일자가 확정이 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릉단오제가 끝나고 4-5일안팎으로 해서 어떤 열기 고조라든지 아니면 풍물시장 유치 때문에 날짜가 단오제를 지나고 1주일 이내인가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현재 돼 있죠?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면은 우리가 겹치는 때고 또 한가지는 강원도민체전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선수선발을 해서 육성해서 내보내는 거하고 잘 맞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개최하는 날을 우리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지난번에도 도농통합에서 홀로 선 날이 5월 3일입니다. 지금 주민의 일부여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홀로서는 것을 못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현산문화제같은 우리 고유의 문화행사가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5월 3일을 전후해서 5월 3일을 전야제로 한다든지 본날로 한다든지 해서 현산문화제 개최날을 체육행사도 하고 그러면 한달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나가는 선수들도 육성관리를 할 수 있고 또 5월 3일 그맘때 되면은 농번기가 아닙니다, 못자리를 다 끝마치고 모심기 위한 좀 한가한 시절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5월 3일로 해마다 현산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도 상정이 됐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현산문화제 결산위원회에서 토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 조정문제는 몇일로 하자고 하는 결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안해 줘야 되는 사항이 첫째는 농번기를 피해야 된다, 둘째는 날씨가 춥지 말아야 된다. 노인들 어린애들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축제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비가 오는 그런 사항도 감안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상대에 어떤 다년간의 통계자료를 참고해서 저것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홀로서기를 한 일자를 정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전부 다 감안하고 우리 군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하는 안도 재청됐던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산문화제위원회 간사의 입장에서 다음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했을때에 꼭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은 현산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현산문화제 개최되는 날짜도 그러면은 현산문화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현산문화제 위에만 위임해가지고 될 사항이냐 이런 얘기죠?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민위원

여론수렴을 우리 군에서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부터 현산문화제 위원인데 이번에 우리 의회가 열려서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그 기구만 돼 있지 그게 어떤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다 일임시키는 것 보다도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 주민 무작위로 차출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군민의 날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우리가 홀로선 5월 3일이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런 것을 연상해 보면은 그때 날씨도 춥지도 않고 또 6월중순경에 넘어가는 거 보다 장마우기권도 확률이 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수렴하는 것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한가지 두가지 셋해서 주민들한테 해서 절대 다수가 원하는 날짜로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데 현산문화제가 지금 기구만 조직이 돼 있지 실지 현산문화제 위원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나서서 하신다고 보십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이번 현산문화제 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더라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년 관주도에서부터 민주도로 모든 행사에 대한 이관문제까지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상민위원

예, 압니다. 이 예산집행과정도 이제 민주도로 하는 것도 아는데 현산문화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양군민의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전에도 4월 4일날이 우리 3·1운동 사대문 밖에서 극렬하게 하던 날을 기념해서 4월 4일날도 우리가 현산문화제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너무 날씨가 쌀쌀하고 감자넣고 하는 농번기가 돼서 군민이 화합하고 전체가 모이는 것이 안돼 가지고 또 연기해 가지고 이제 풍물시장도 좀 들여 와야 되겠고 해서 그랬는데 오늘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는 끌어 오는 게 아니고 풍물시장에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처지입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만큼 우리 현산문화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문제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결정할 문제지 무슨 위원회에다 맡겨서 거기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보실에서 그냥 임의로 의회에서 의결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대다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이 몇일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용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1일 우리 군민의 날이다, 5월 3일이 우리 양양이 도농통합에 홀로 선 날이다, 지금과 같이 단오제 몇일 후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세가지 문안 또 있으면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우리 군에서 해서 확정해야지 어떤 조그마한 위원회에다 맡겨서 그 기능이 활성화도 돼 있지 않은 데다가 위임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저희 군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다음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 자료제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사의 분위기문제인데 우리가 식전행사에서도 가장행렬을 한다든지 상당한 재료와 예산을 들여서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보면은 끝날 때 노래자랑 하나정도 하는데 좀 허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건의도 했었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산이 현재 쓰고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 노래자랑도 좀 성대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한 1,800-1,900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건의할 때도, 저녁에 6개읍면에서 다 들어오는데 결국은 풍물시장만 좋은 일 시켜주는데 그분네들이 와서 행열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좀 하루 보람되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노래자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수나 개그맨, 탤런트 이런 분들도 돈 몇백만원 들여 가더라도 초청해서 드문 드문 그런 분들이 노래도 좀 부르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러자고 그랬는데 뭐 거기다가 딴따라를 불러다 놓고 말이죠, 올해도 그런 꼴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식전행사에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다른 군편은 숫하게 나오는데 양양군 노래자랑은 한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때를 맞춰 가지고 날짜를 딱 정한다고 보면은 어떤 노래자랑 같은 것도 KBS방송 부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1년전에만 스케줄을 짜놓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전행사에 전국노래자랑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좀 해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도 묻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시상한다고 하는 문화상같은 것도 시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현산문화제때 하는 겁니까?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군민의 날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수상하는 일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민위원

문화제 행사하는 그날에 많은 군민이 참여한 데서 우리 지역의 문화문제 여러 가지 빛낸 분들을 시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10월 1일날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현산문화제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나가고 전국의 풍물에서도 서로 들어 올라고 하는 입장, 우리 군민들도 그날로 화합 단결해서 좀 더 행사가 알차게끔, 물론 행사 주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압니다만 날짜문제라든지 식전행사를 다채롭게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 질의했습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읍면에도 지원부분이 한 500-6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읍면에도 한 1,000만원씩 줘서 노인네들이고 뭐고 진짜 몇일 와서 거기서 다 먹고 우리가 진짜 한마음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같은 것도 특별히 배려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함우식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손양임해종합관광단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명사십리에 버금가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해상자연경관을 조화시켜 가지고 4계절 종합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동호리에 주식회사 중앙하이츠개발에서 지금 현재 운동시설이라든지 오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강원도로부터 준도시지역내의 운동휴양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걸 완료했습니다. 10월 22일 관광객 이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우리 양양군에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향후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다면은 개발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한 후에 '97년 3월에 기반시설사업하고 휴양시설사업을 완료하고 '99년 12월까지 휴양콘도등 숙박시설을 건립하도록 해서 오는 2000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동해안의 대표적인 종합임해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양면 오산리에 위치한 홀리데이낙산비치 관광숙박업 사업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특일급 관광호텔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그다음에 국민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90년 10월 24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3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고 '92년 9월 8일 공원사업 기간연장을 해가지고 '93년 11월 9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낙산도립공원 계획변경 고시에 따라서 금년도 10월 19일 공원사업시행허가 변경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사업시행허가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98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양 면도 101호선입니다. 여운포-수산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폭이 8m입니다. 그리고 총 연장이 5.3㎞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2억이 투자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2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94년 10월 현재 연장 4㎞, 사업비 85억을 투자해서 1차적으로 우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1.3㎞에 대해서는 '95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수산리 수산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2년도 사업시행하는 것을 2011년이면 완공하게 돌 수산항은 방파제가 890m입니다. 그다음에 물량장 430m를 수산청에서 260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0월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방파제 210m를 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수산상은 세계적인 해상교역은 물론이고 이고장 관광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사업하고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으로는 손양면 동호리에 1.11㎢에 18홀 기준의 회원제 정규 대증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추진방식은 희망업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손양면 수산리, 도화리 일대의 59,500㎡에 대해서 50억을 보조 및 융자로 지원을 해갖고 '95년부터 '97년까지 수산항 배후 취락지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양읍 조산리, 손양면 가평리까지 남대천 하구에 폭 25m, 연장 165m의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95년 국비지원요청후에 실시용역을 우선적으로 착수하여서 '96년부터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다면 도립공원 낙산집단시설지구하고 손양면 임해관광개발단지 해안선 12㎞가 직선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동해안 최대의 체류형 임해관광단지로 탈바꿈 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