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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03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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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강섭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강섭입니다.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과 평소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210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립자활 자금신청 보증인의 요건을 현실에 맞춰 상향조정하였으며 상환만료기간이 지난 미상환금 회수를 위한 채권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기금 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자립․자활자금의 보증인 요건 강화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 5천원 이상 2인을 재산세 2만원 이상 1인으로 하였습니다. 미상환금 회수를 위한 채권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 존속기한 신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이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여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2013년 6월 5일 거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에서 7항에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제3조 1항 자활기업으로, 2항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그다음 제6조 맨 마지막에 보면 연간 5천원을 2만원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9조에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2항에 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5항에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9조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융자금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10조에 1항에도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2항에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3항에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1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규정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자립․자활자금의 보증인 요건을 현실에 맞추어 상향 조정한 바, 타 시군 자활기금 및 유사 융자금 보증인 요건 등을 살펴보고 상향 조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제2는 상환만료기간이 지난 미상환금 회수 근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당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법령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조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일몰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써 명시하고 그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필요성이 있을 시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안행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3월 26일에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진안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개정내용 6조에 보증인을 2인에서 1명으로?
강섭

장강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다음에 재산세까지 2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에 보증인 제도를 없애는 그런, 아마 1금융권은 이미 시행되어 있고 2금융권까지 7월 달부터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강섭

장강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강섭

장강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행법으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정 요인에 따라서 추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 자활기금이 1로 거래가 되나요? 2로 되나요? 보증제도가 국가의 시책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보증인 제도를 둬야 되는지?
강섭

장강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개정이 되면 내려온다라고 그때 다시 개정하는 걸로, 현재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법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에 유기농업 전문가로서 자문위원직을 신설한 것은 진안군 친환경농업의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기능에 유기농밸리 지구 선정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지원 사업에 유기농밸리 사업지구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진안군 핵심 추진 사업인 유기농밸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그동안 보건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08호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 건강도시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5조에는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6조에는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7조와 8조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10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예산은 2013년 본예산에 1,24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진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 및 예산 지원입니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를 규정하여 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상호 협력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건강 증진 등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지난 2012년 10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합 정회원에 가입한 후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적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소장님, 적절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 3쪽 하단 6조에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지원한다면 어떤 유사한 단체인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부용위원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건강도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수당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단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단체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단체가 된다면 그때 협의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부용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 등록은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활발하게? 등록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대한민국 건강도시에 가입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9월에 총회가 있어서 가야할 것이고요. 우리가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0건을 기본계획을 각 실과소,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과정도 보고요. 또 내년도 우리가 건강도시 총회가 홍콩에서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초창기라 저희들도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보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 하면 안돼요. 시행을 해야 되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진짜 전반적으로 도시 행사를 하려면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세계건강도시 가입한다고 할 때 그 용역사에서 왔을 때도 제가 주문한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가입한 곳이 그 건강을 얼마나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냐고 그랬더니 답변 못하던데요. 우리도 이 조례나 건강도시 가입만 해놓고 말짱 허구에 그치는 거 아닌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까지 가입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는데 뭐 건강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뾰족하게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이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만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구성이 안 돼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례 이대로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