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203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3-06-12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207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 관련 법률용어와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 등 진안군 군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가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와 15조의 재산세 과세특례의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과세특례라는 용어는 2011년도부터 재산세와 통합된 도시계획세를 내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는데 이 말이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의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산세 주택분을 과세할 때 재산세가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과세하고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하였는데 그 구분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동일한 금액의 고지서를 7월과 9월에 받게 됨에 따라서 납세의 혼란을 야기시키므로 이를 해소하는 이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이며 조례개정 주요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 관련 법률용어와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 등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되었기에 이를 진안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15조에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재산세 7월분 일괄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안군 군세조례 제14조, 제15조 조항 중 과세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재산세 산출액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땅과 건축물하고, 그러니까 6월에는 건축물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땅?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주택이나 건물분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두 번 나갔어요. 7월하고 9월하고 두 번 나갔던 것을 10만원 이상이면 두 번을 부과하고 10만원 이하이면 한 번에 부과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고지서가 지금 두 번 나갔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서 그 금액의 상한선이 5만원이었는데 그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올려서 10만원 이상은 지금과 같이 두 번 나가고 10만원 이하는 한 번에 7월에 부과한다, 그런 얘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은 주택분, 땅분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합친 돈에서 나눠져서?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위해서 저희 문화 분야에 지원해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진안군에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나 전문자료 소장자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전시활동과 관광객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안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함과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호 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통합 자료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공간 설치 목적과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에 나열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5조에 나열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손해에 관한 배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13조에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예산수반여부는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부분으로 6,800만원이 반영됐고,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용담호 미술관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통합조례에 용담호 미술관하고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진안군 관내에 둔다라고 위치를 규정했고요. 제3조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미술관이나 사진문화관에서는 각자의 시설별로 담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서 단서규정으로 등록시설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등록요건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다섯 가지 시설들은 정식등록이 아닌 자체 운영의 기준으로 낸 것입니다. 제4조 사업에 있어서는 미술관, 사진문화관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유물이나 그림, 사진 전시행사를 개최하면서, 3호에는 지역주민 및 단체의 유물, 그림, 사진 관련한 학술이나 예술 행사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호에 있어서는 주민이나 방문자 등에 대한 유물, 그림, 사진 등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5호에서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미술관이나 사진문화관을 직영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분야별 개인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두 번째 2항에 있어서는 직영할 경우에 그림, 사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3항에 있어서는 위탁의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했으며 단서조항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수탁자 선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10일 이상의 모집공고에 의해서 접수된 자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본 조에 3항에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해서 6인 이상 내지 9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두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당연직에는 기획실장과 문화관광과장, 군 의회 의원 한분이 참석하는 걸로 당연직을 했고요. 두 번째 위촉직은 우리 지역 내 향토사 및 문화예술분야에 기관단체 인사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했습니다. 3항에 제3호에 있어서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7조에 위탁 및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조 수탁시설의 운영, 1항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는 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라고 했으며, 단서조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1호와 2호, 3호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또한 진안군 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이용 시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는 양도의 금지가 있고,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는 제1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사업계획의 전박전인 사항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시설유지관리 의무에 충실하면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뒀습니다. 제3항에는 설비를 하였을 때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6항에는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운영․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1조에는 지도감독 부분을 규정했고요. 제12조 위탁의 취소 사항을 뒀습니다. 1항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먼저 제1호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했을 때, 2호에는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호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이 부분은 처음에는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5호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규정을 두었는데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고요. 2항에는 수장품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및 수탁자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뒀습니다. 제14조 사용허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이나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뒀는데요. 1항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2항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시에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는 제15조에 준용 조항을 두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16조에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1조에 시행일을 두었고, 제2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례 폐지에 있어서 진안군 용담호 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인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용담호 미술관, 용담호 사진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탁 운영의 근거를 두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용담호 미술관에 2,100만원, 용담호 사진문화관에 6,8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시설 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양도금지,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여 위탁 후 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현행 진안군 용담호 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용담호 미술관과 용담호 사진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바 전시활동 수수료 및 관광객 체험활동 등 자체 수익사업의 발굴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은 지금 누가 선정이 됐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미술관은 지금 현재 임대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식회사 화인미디어에서 연간 385만 3,520원에 임대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은 임대해준 상태로 운영 계획은 지역특화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미술관하고 성격이 맞는 그런 단체예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랜드마크 프로젝트 형태는 무엇이냐면 용담호 일주도로를 감싸고 있는 가드레일 및 옹벽에 그림 등으로 장식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면서 용담호 미술관 앞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금속도색이나 그림 등으로 장식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기업에 맞게 그림 그리고 하는 모양인데 그럼 용담호 미술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미술관으로 전시를 해요? 이 분들이?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해요? 어떤 그림을 전시하나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미술관 운영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는 미술관련 작품 전시 및 판매도 하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상대회 개최, 이 부분도 이미 그분들이 진즉에 한번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미술관 운영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앞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 운영을 하면서 그런 측면으로서 가꿔나가는 그런 측면으로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7월에 정식 개관을 해서 진안군의 미술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일단 화인미디어라는 이 사람들이 미술관 목적에 맞도록 전시를 분명히 한다? 그건 자신하시죠?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격이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3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등록요건해서 뭐 수장고, 연구실, 실험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설들을 지금 용담호 미술관하고 사진문화관에 집어넣겠다는 건가요? 이거 법적 강제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앞에 3조 시설에 있어서 부분은 등록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뒤 부분에 단서조항에는 등록시설기준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술관을 등록할 경우 사진문화관도 미술관 부분에 법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기본적인 것이 100점 이상의 자료들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학예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예사를 안 두면 등록을 못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학예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에 있어서도 연구실, 이런 등등의 부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춰야만 정식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 다섯 가지 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만 갖춰서 하는 거로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무튼 이 다섯 가지 나열된 걸 다 하시겠다 그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미술 같은 것도 보관하려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부분들이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크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운영이 규모가 작으면 규모에 따라서 갖춰가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무튼 이런 게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심사가 돼야 하겠지만 거기가 지금 어찌 보면 방치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일단 지어진 건물로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운영은 해야겠고 해서 이런 화인미디어 사람을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기본 박물관, 그때 용담호 미술관 있을 때도 사람이 아예 안 오잖아요. 솔직히. 화인미디어 해서 얼마나 올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담은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 박물관에 학예사 있고 온갖 지원들을 그동안 다 하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엄청난 돈들을 계속 쏟아 붓고 있지만 사람이 아예 안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안 오는 거대한 시설들이 또 나타나게 되면 정말 우리 군민의 부담이 또 된다. 그래서 이 점은 정말로 어떤 선언적 의미정도로만 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각종 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문제들이 부적절하다라는 걸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터에 당연직으로 군 의원 1명을 해놨어요. 이 문제는 의회에서 원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적절치 않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높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수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조에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군수가 동의하면 운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군수의 동의 여하에 상관없이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줘선 안 되죠. 그렇죠? 군수가 무슨 권한으로 군수한테 사전 동의만 얻으면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웃긴 얘기죠.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을 군수한테만 얘기만 되면 아무렇게나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은 수탁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양도 등의 금지가 딱 그렇게 나와야죠.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이상한, 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구체성을 띄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방만하게 단서를 단 것처럼.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현재보다 운영관리가 진안군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수탁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수탁자를 찾아야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인데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인데 저희들 생각은 여기서 양도를 못하는 걸로 딱 정해놓으면 위원회에서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원회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이거보다 나은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열어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취지이다? 예. 그리고 7조에 3년이 통상적인 게 기간이 이정도 되나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상에 보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기본을 3년으로 잡는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도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3년이란 것을 두고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요. 요는 아까 의원 당연직으로 집어넣은 거 그 문제 하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까 3중 문제, 수장고, 연구실, 실험실, 항온항습 이런 것들을 다 추가적으로 해야 할 여건이고 상황인지? 이를테면 한 5억을 들여서 다 만들었어요. 사람은 여전히 단 1명도 안 와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안 되는 시설에 자꾸 예산 쏟아 부어서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낭비될 경우. 그것이 걱정돼서 제가 이거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있는 시설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문화복지랄까, 그런 측면에서 없는 시설도 저희들이 갖춰서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인정합니다. 군민들한테 당연히 제공해야죠. 제공해야 하는데 전혀 군민의 향유가 안 되는 시설에 많은 돈을 계속 이렇게 시설에 추가투자 할 필요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료원도 군민들을 위해서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항상 우리가 걱정은 하잖아요. 투자대비 과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걱정되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안이 이게 만들어지는 동시에 예산을 저희가 항상 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동기가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제정하고 기획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그 틀 내에서 우리가 하면서 또한 유연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냥 우리 주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운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동기에서 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잘 되고 군민들이 호응도가 높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이 예산이나 모든 걸 할 때 이 미술관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게 조례안이 딱 되면 또 예산이 다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져야 하는 여건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관이나 사진관이나 거기서 거기이고 지금 우리 박물관도 학예사가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쪽에 박물관에 뭐 한가하잖아요. 항상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계시는 학예사가 이쪽 사진관이나 이쪽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을까요? 같이 공유해서. 이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 학예사를 이쪽에 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따로 둘 게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없는 학예사 놓고 이쪽에 또 학예사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싶은데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쪽에는 물론 박물관에 넣어서 같이 관리해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운영의 목적이 용담 수몰에 따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몰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함으로서 거기에 유물이랄까 그런 등등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용담호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 있는 시설을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도 당초 목적대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보면 다른 방법으로써 활용의 가치를 찾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하나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이 예산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격이거든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히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을 평소 많이 합니다. 잘 노력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면 안 되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생각되는 부분들은 오늘 서로 협의해서 수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좀 다시 검토해서 가져오셨으면 싶네요. 그리고 아까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록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 않겠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는데도 이런 걸 시설을 해야 돼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왜 등록 않고 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등록을 하게 되면 학예사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학예사 배치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설을 갖추신다면서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조건은 저희들이 자체하고 등록 운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것은 학예사입니다.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등록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면 야외 전시장과 전시실이 100㎡이상 내지 2,000㎡까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아야 되고 또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 및 연구실이 있어야 되고,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한 개 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도난․방재시설, 온습도 조절장치까지 다 있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시설부분의 기준이고 학예사와 자료들이 최소 100점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보면 미술관 같은 데나 그런 부분에 약간의 자료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설부분에서 조금만 저희들이 보완하면 더 나아가면 할 수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화인미디어에서 도대체 어떤 작품을 가져오겠어요? 이를테면 국내의 굴지의 화가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이를테면 그냥 대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한 거 모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분들이. 과연 우리 군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까지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냐?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미술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탤런트나 배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장하는 곳이에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용담호 미술관 그 자리에 다시 화인미디어라는 이 분들이 수탁자가 됐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미술관 이 조례 법까지 만들면서까지 그분들이 과연 본 뜻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부터 뭔가 딱 선이 그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인미디어라는 인터넷 신문과 TV 방송하는 곳인데요. 현재 홍삼축제 할 때도 많이 홍보도 해주고 진안하고 옛날부터 연관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지금 용담호 미술관은 과거에 3년 동안 제가 겪어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고 임대로 저희한테 386만원 내고 자기들이 공과금, 보험 이런 거 전체 1년이면 한 3천 이상 들어갑니다. 그거 자기들이 내고 앞으로 진안군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는 하반기밖에 없잖아요. 두 번 정도 사생대회를 해서 시상금 주고 거기서 입상작품 전시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초중고․대학생들 작품은 인터넷 공모전을 회사 공모전으로 해서 우수작품 전시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7월 개관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랑 시화전 이런 거 전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가로 시설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바닥하고 페인팅이 다 벗겨지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목적은?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이제 임대해서, 정천 에코에듀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한 사람 그 회사 직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분이 직원은 별도로 두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랄지 그런 것을 왜 하느냐 그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그림 전시․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래픽을 통해서 사람들 그전에 지난 3년 동안 사람들 온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겁니다. 5월 4일, 5일에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태권브이 로봇을 그래픽 해서 활동사진처럼 해서 태권브이 영화를 상영해서 500명 왔다가고 그랬거든요. 저희 지역 홍보도 되고 학생들 문화적으로나 그림 같은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분이 혜택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요. 그분이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이익이 없이 그냥 무조건 진안에 이 많은 걸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그래서 전시실이 1층에 화가 작업실이 2개 있었잖아요. 한쪽은 미니전시실하고 한쪽은 카페하고 2층 큰 전시실은 그림․사진 전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저희가 임대를 줬으니까, 대신 그림 분야로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아까 목적 말씀하셨는데요. 목적에는 그분들도 뚜렷한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의 영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미술관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자회사 형태를 같이 해나가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앞으로 계획이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관식 때 탤런트 같은 배우들도 데려다가 개관식을 하고 해가면서 자기들이 여기서는 기본적인 자기들 작업을 하면서 본사가 있잖아요.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운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신문사도 일부 구간을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은 수익적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미술관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미술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후 7월에 갖춰서 개관을 하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이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현재 3년이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3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거기에 부적합하다 생각하면 또 그분들하고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운영을 임대를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도 확보를 못했고 그런 등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그것이 우리 진안군에 조금이라도 임대계약해서 쓰는 것이 더욱 영향을 끼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년 계약 동안에 운영하면서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추후 그런 취지에 걸맞지 못하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7월 임시회 때 다시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으로 넣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시설문제 이를테면 미술관이 당초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다 해줄 개연성도 있잖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저희 조례상에 기본은 미술관이나 사진관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그런 취지가 어렵다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용허가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면 또 그런 것이 발생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태여 사용허가라는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민주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미술관 운영이 진안에서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을, 진로를 찾아가자는 측면에서 사용허가를 넣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사진 문화관 이것도 이미 예산 속에 다 이런 시설들 다 들어가 있죠? 돈이 이미.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죠? 이거 3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미술관 아까 그분들 그 용담호 미술관한테만 적용 되는 거네요. 어찌 보면 이 조항이 3조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시설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다 해줘야 돼요? 사무실, 작업실하고 수장고, 연구실, 실험실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 시설을 해야죠. 미술관이나 사진관 같은 걸 운영하려면 이런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용담호 미술관은 왜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런 시설이?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유물이나 자료들이 훼손되는 거죠.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나가는 거지, 시설을 안 했을 경우, 있는 것도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시설을 갖추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게 괜찮다, 이거 괜찮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물이든 자료든 사진이든 이런 것들에 맞는 시설을 갖춰서 해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집에서 있는 형태로는.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왜 3조 때문에 고민 하냐면 이게 그냥 뭐 간단한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다 집어 넣으셨는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저는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 이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럼 의원님들 말씀은 여기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하자 그런 말씀이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요. 그게 활성화가 잘 돼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쓸모없이 있던 것이 또다시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게 미심쩍어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모정 사진관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예산은 서 있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여기에 나오는 수장고나 항온항습시설 이런 거는 안 서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미술관 같은 데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못 했던 공공요금 이런 거 2,100만원 서 있어요. 그건 서 있고, 그다음에 밖에 노후화 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한 예산 지금 일부 조금 서 있지,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용담호 미술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거기에 3조 시설에는 미술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번 작업실, 2번 수장고, 3번 전시실, 4번 사무실, 5번 그 밖의 편의시설 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작업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시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 밖의 편의시설은 주차장이랑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얘기되는 다른 것은 크게 애기될 만한 사항은 없고요. 제가 보는 측면은 수장고하고 항온항습시설 있잖아요. 이게 조금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장고, 항온항습, 그다음에 연구실 및 실험실, 이건 뭐예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연구할 것 있다면 그런 분야에서 연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3항은 식물원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 식물원을 또 만든다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기본적인 사항이라 안에 해놓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우리한테 상관도 없는 걸 왜 조례법에 담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저희가 사진문화관을 등록을 하려면 수장고랑 그런 것은 그림이나 작품에 곰팡이가 안 생기게끔 적절한 온도, 적당한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학예사만 있으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학예사 한 달 월급이 얼마씩 나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도 정규직이에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여기에도 그런 또 학예사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등록을 하려면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해서 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런 얘기고, 앞에는 추후에 이것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했을 경우에는 등록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본문에 있는 그 단서조항이 아닌 그 부분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상에 등록을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만 딱 해놓으면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발전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등록도 못하는 그런 것은 없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법이라는 것은 현실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그때 개정하는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개정하고 조례도 개정,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이때는 또 변했어요. 그럼 그 변한 취지대로 가는 겁니다. 개정해서. 그러니까 딱 못을 박았다고 해서 이게 전혀 안 변하는 그냥 만고의 진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항상 현실을 다 담아낼 수 없잖아요. 조례 이 법에.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자꾸 길어지는데 3조 예산 수반되는 문제하고 당연직문제하고 이 건이 제가 볼 때 쟁점인 문제네요. 현재. 그래서 용담호 미술관 당초 했던 그 조례상의 시설 플러스가 수장고 하나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이를테면 여기에도 등록시설기준 이런 거 넣을 것도 없고 시설별로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한다면, 있는 것은 1번 사무실, 작업실, 2번 수장고, 3번 기타 방문객 편의시설 이 정도만 담아내도, 나중에 여건이 도저히 이거 등록을 해야겠어. 큰일 나겠어. 그렇다면 그때 개정하면 되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수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연구실, 실험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실, 실험실을 빼도 되겠네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연구시설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게 한 사무실을 둬서 나름대로 그 사용자가 하는 부분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연구시설 하니까 연구를 두어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안에 사무실에 연구실을 두어서 나름대로 그걸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의 연구시설이죠. 어떤 큰 회사의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측면이 아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것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걸 말씀 해주셔야지, 과장님에 대한 말씀만 자꾸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족하고 어려운 거를 이야기한 거를 좀 말씀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좀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 수장고 만들고 나면 항온항습은 꼭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거 해줘야 돼요. 박물관 그랬잖아요. 이게 안 해놓으면 또 안 돼요. 이게 곰팡이 나서 다 만들어만 놓고 항온항습 안 되면 다 버린다고 또 이게 또 올라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한다고 해서 추후에 등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등록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같이 나열해서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3조에 3번, 4번, 연구실, 실험실, 그다음에 항온항습시설 및 냉난방시설, 이건 기존에 되어 있잖아요? 냉난방시설이랑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3조에 연구실 및 실험실 이것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군 의원 1명을 하는 거 당연직에서 빼고, 2가지 수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설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방치된 건물 속에 과연.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던 거에 다시 또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개정을 할 때 하더라도 당초 조례안대로 3조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엇박자로 사진문화관 이미 항온항습이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없어야 될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법상에. 그것도 문제네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들이 그림을 100여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서 그 입상작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수장을 하고 항온항습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미술관은 추가시설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진문화관은 저희가 등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3조에 단 등록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요건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랬는데 이게 등록 안 하려면 왜 이게 올라와서 머리 아프게 해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지금 현재 2군데 말고도 다른 것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때 가서 생기면 그때 말씀하셔야지, 지금 여기에 올려놓고 이걸 등록을 안 한다고 이걸 조례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기본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할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경우도 작년도 7월 25일에 겨우 등록을 냈어요. 항온항습 수장고도 만들고, 기존에 없었잖아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실험실, 연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식물원이 아니니까. 식물원도 박물관 속에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으면 저희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면 더 쉬워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약이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제6조 3항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실장, 문화관광과장, 군 의회 의원 각 1명에서 기획재정실장, 문화관광과장 각 1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2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진료원에게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을 감안하여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안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권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산 수반은 20만원씩 증액이 되기 때문에 연 2,880만원 정도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213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직속기관의 내실 있는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보건진료원의 명칭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 주사무소 및 관할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진료원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했고 읍․면 농업인 상담소 관할구역을 변경했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진안 농업인상담소는 같고요. 당초에 안천․용담, 상전․동향, 백운․성수, 마령․부귀, 정천․주천, 이렇게 상담소를 했는데, 동향․안천 농업인상담소 이 부분은 동향하고 안천을 관할하게 되겠고요. 백운․성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마령․상전 농업인상담소, 부귀․정천 농업인상담소, 주천․용담 농업인상담소 이렇게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백운․성수 이렇게 관할을 했습니다만 백운 농업인상담소 이렇게 했는데 성수까지 넣어서 관할 면을 다 표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요. 예산은 수반이 안 되겠습니다. 협의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완료했고,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했는데 보건소 보건진료직렬을 의견 받아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농업인상담소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 요구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전환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기관별 직급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전환에 따른 정원표를 개정했습니다. 기능직을 65명에서 64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일반직을 461명에서 46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전환에 따라서 기능직은 2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걸로 됐습니다. 별정직 직급 조정안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산은 수반이 안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정원 책정기준, 직급별 증원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항 중 제3호를 신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 지급을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3호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의 내실 있는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동 조례 제6조제1항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으로, 동 조례 제6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조례 별표2인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 중 읍면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농업인 상담소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과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4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일반직 전환비율을 당초 매년 20%에서 4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560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을 1명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정원 총 65명을 64명으로 1명을 감축했고, 일반직정원 461명에서 462명으로 1명을 증원한 것으로 또한,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당초 6,7급 보수직급을 52%에서, 6급 단수직급으로 52%로 조정한 것이고, 7,8급은 20%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반직․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발의자께서 철회 요청한 안건으로 법제처의 법리검토와 유권해석 등 법률적 근거와 장단점 및 위법성 등과 관련해 법제처의 회신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