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위해서 저희 문화 분야에 지원해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진안군에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나 전문자료 소장자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전시활동과 관광객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안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함과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호 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통합 자료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공간 설치 목적과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에 나열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5조에 나열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손해에 관한 배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13조에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예산수반여부는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부분으로 6,800만원이 반영됐고,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용담호 미술관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통합조례에 용담호 미술관하고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진안군 관내에 둔다라고 위치를 규정했고요. 제3조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미술관이나 사진문화관에서는 각자의 시설별로 담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서 단서규정으로 등록시설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등록요건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다섯 가지 시설들은 정식등록이 아닌 자체 운영의 기준으로 낸 것입니다. 제4조 사업에 있어서는 미술관, 사진문화관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유물이나 그림, 사진 전시행사를 개최하면서, 3호에는 지역주민 및 단체의 유물, 그림, 사진 관련한 학술이나 예술 행사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호에 있어서는 주민이나 방문자 등에 대한 유물, 그림, 사진 등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5호에서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미술관이나 사진문화관을 직영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분야별 개인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두 번째 2항에 있어서는 직영할 경우에 그림, 사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3항에 있어서는 위탁의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했으며 단서조항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수탁자 선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10일 이상의 모집공고에 의해서 접수된 자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본 조에 3항에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해서 6인 이상 내지 9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두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당연직에는 기획실장과 문화관광과장, 군 의회 의원 한분이 참석하는 걸로 당연직을 했고요. 두 번째 위촉직은 우리 지역 내 향토사 및 문화예술분야에 기관단체 인사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했습니다. 3항에 제3호에 있어서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7조에 위탁 및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조 수탁시설의 운영, 1항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는 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라고 했으며, 단서조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1호와 2호, 3호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또한 진안군 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이용 시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는 양도의 금지가 있고,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는 제1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사업계획의 전박전인 사항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시설유지관리 의무에 충실하면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뒀습니다. 제3항에는 설비를 하였을 때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6항에는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운영․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1조에는 지도감독 부분을 규정했고요. 제12조 위탁의 취소 사항을 뒀습니다. 1항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먼저 제1호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했을 때, 2호에는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호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이 부분은 처음에는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5호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규정을 두었는데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고요. 2항에는 수장품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및 수탁자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뒀습니다. 제14조 사용허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이나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뒀는데요. 1항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2항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시에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는 제15조에 준용 조항을 두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16조에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1조에 시행일을 두었고, 제2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례 폐지에 있어서 진안군 용담호 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