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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33회 제6본회의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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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온 1995년도예산안 및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총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등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문활동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갑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갑 의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1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뒤 당위원회에 '94년 12월 12일 회부되어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93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예산액이 323억7,131만1천원이었으나 이중 321억8,177만3,641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321억6,048만4,32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10.2%인 32억7,485만5,750원, 세외수입이 23.3%인 75억119만5,574원, 지방교부세가 45.7%인 146억8,700만원, 보조금이 20.8%인 66억9,743만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3억7,746만7,000원이었으나 이중 135억5,417만9,235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135억1,607만7,71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억9,756만4,2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30억6,887만5,270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87억8,490만1,5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3억7,558만2,864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11억9,767만원, 사고이월 5억4,923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1,443만1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1,424만4,76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8억2,008만8,7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9,755만5,780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7억7,968만3,8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억3,639만387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8억1,516만3,000원, 사고이월 4억3,329만7,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455만8,804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8,337만4,565원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9.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세원발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입금 미수납액이 총 5,833만1천원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은 납기내 완납이 되도록 하고 미수납된 것은 원인분석을 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운영사업이 군의 경영 수익사업장으로 세수증대 기여도가 저조함에 따라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참작하여 투자배분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군의 개발계획의 일관성 및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계획수립이 잘못되었거나 예산편성시 이를 무시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불용액이 있어 총 불용액이 25억3,706만7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인건비가 10억3,380만9천원으로 총 불용액의 4%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당해연도 3/4분기중 세입세출 전망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이나 주민숙원사업비로 전환하여야 하나 토지 매각대등 세입결함이 발생하자 이에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세입세출 전망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회의장에서의 질의 및 토론은 당특별위원회 위원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요청한대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12일 회부되어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1억4,580만6천원중에서 6,269만2천원을 지출하고 8,311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은 제설작업비 341만2천원, 벼물바구미 방제 2,000만원, 목도열병 긴급방제 1,000만원, 수산시설 긴급복구비 384만원, 벼저온피해예방 긴급공동방제 2,108만원, 태풍 로빈 응급복구비 4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이나 병충해 방제비는 사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난대비 사항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의회 승인을 통한 정상적인 지출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질의 및 토론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요청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장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취득재산은 '94년도 처분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의 일환으로 국가재산 1필지에 46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는 7번국도 및 56번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편입되는 군유지 50필지에 30,037㎡를 국가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일반회계 취득재산, 처분재산, 교환재산, 대부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중에는 총 8필지에 1,472㎡로서 대체재산조성 토지 1필지에 398㎡ 현북면 청사진입로 토지 7필지에 1,074㎡를 매입하고 처분재산은 총 54필지에 117,854.6㎡로서 소규모건물 점유토지 33필지에 5,748㎡, 건물 최소면적 미달토지 1필지에 10㎡, 7번국도 철거주민 이주지 1필지에 330㎡, 군부대 사용부지 2필지에 106,248㎡, 남애지구 택지 3필지에 636㎡, 구교지구 택지 14필지에 4,882.6㎡입니다. 교환재산으로는 문화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개인소유토지 1필지에 631㎡와 국공유 상호 점유지에 대한 교환 정리계획에 의거 경찰청 소유토지 3필지에 3,405㎡를 교환하여 취득하고 문화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개인재산옆의 토지 1필지 631㎡와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현면지서 부지 서면지서 부지 3필지에 1,491㎡를 교환에 의하여 처분하고 대부재산으로는 주민의 대부희망부지 431필지에 1,166,191㎡를 대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취득재산,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대체재산조성을 위하여 10필지에 4,648㎡,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개설부지 7필지에 3,987㎡ 호텔 및 상가부지 편입 낙산사 토지 2필지에 3,014㎡, 하광정리 취락지구 택지조성부지 3필지에 8,563㎡입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낙산지구 택지부지 9필지에 18,741㎡, 낙산지구 상가부지 1필지에 561㎡, 낙산지구 호텔부지 5필지에 10,170㎡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9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앞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취득재산은 강현면 물치리 210-1 464㎡ 재무부소관 국유지로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 용도가 7번국도에서 물치시장 진입로로 활용되는 일부면적을 제외하고는 나대지 또는 건물부지로 활용되는 토지로 대체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며 처분재산은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확포장공사중에 있는 7번국도 하왕도리-하광정구간과 56번 국도는 논화리-갈천리 구간중 도로에 편입되는 군유지 50필지 30,037㎡로서 지역내 도로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당연히 처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회계별로 분류할 때 일반회계에서 취득 8건, 처분 54건, 교환 9건, 대부 431건이고, 특별회계에서 취득 22건, 처분 15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현북면사무소 진입로와 청사뒷산 임야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현북면사무소 진입로는 임대료 지불문제등 사용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있어 왔고 면사무소 뒤 임야 역기 공공청사 주변정리는 물론 하조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채토 등 활용가치가 충분하므로 취득재산으로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 총 54필지 117,854㎡중 33필지 5,748㎡는 군유지내에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규정에 의거 건물소유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있는 건물최소면적 미달토지 1필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의거 원매자인 양양신협에 매각하고 7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철거주택에게 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1필지 330㎡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부합됩니다. 강현면 장산리 육군 제5378부대에 매각하는 2필지 106,248㎡는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처분이 불가피하고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매각할 예정인 남애지구와 구교지구 택지 17필지 5,518㎡를 부족한 재원확보는 물론 지역개발과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취득 및 처분되는 9필지 5,792㎡는 새로운 가치창출과 재산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1995년도 군유지 대부 431필지 1,166,191㎡는 지금까지 임대사용자에 대한 기간연장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취득 22필지 20,212㎡는 대체재산 조성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개설 그리고 택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취득이고 처분재산 15필지 29,472㎡는 강현면 주청리와 전진리 소재 낙산지구 상가와 호텔부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택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재원조성과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재산관리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정밀 검토한 결과를 관리계획 자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무리없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의장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갑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갑 의원입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 박상갑 간사에 이상돈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전날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19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심의하던 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되어 '94년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서부터 12월 16일까지 '95년도예산안을 상정, '95년도예산안 편성에 따른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항별 설명을 듣고 군민의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도있고 밀도있는 질의를 펼쳐 왔습니다. 12월 16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97억3,070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1억2,674만6천원, 특별회계가 66억395만8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9억9,808만8천원, 세외수입이 85억9,118만4천원, 지방교부세 175억1,500만원, 지방양여금 41억3,542만2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34억5,190만3천원, 지정재원이 20억3,910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85억7,238만3천원, 물건비가 62억498만2천원, 이전경비가 40억4,027만7천원, 자본지출이 296억909만2천원, 융자 및 출자 2억2,800만원, 보전재원 2억5,618만8천원, 내부거래 1억7,360만원, 예비비 6억4,5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와 행정비 및 일부단체에서 주는 민간자본이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4억원, 예비비에서 8,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3,000만원, 농어촌관리비에서 3,000만원으로 총 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국민운동지원 사업비로 2억6,800만원,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사업비 9,000만원, 농어촌진흥비로 5,000만원, 재해대책비로 4,7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로 3,000만원, 지역개발비로 3,000만원, 재산관리비로 1,000만원, 농어촌관리비로 600만원, 가정복지비로 400만원, 지방세관리비 200만원, 환경지도비 200만원, 어정관리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년도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장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문활동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