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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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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현철 , 이한기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자로 박기천, 이부용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으로부터 6월 5일에 제출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한기, 이부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수의장

오늘의 의사진행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기, 이부용 두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새 신록이 짙어지는 여름의 길목 6월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로 건강을 해치기 쉽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건강과 위생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먹는 물에 대한 관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각종 산업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식수공급은 일반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1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용담댐 건설로 충남․전북 7개 시군에 1일 100만톤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정작 진안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61.2%에 불과하여 이는 전국 94.6%, 전북 92.1%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관내 미급수 지역은 67개리 157개 마을로 5,163세대 11,1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안군 전체 인구의 38.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군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문제점이 발생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이상수도시설은 노후화되어 시설 자재 등이 부식되거나 손상되어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와 축산폐수, 금속 세정제등이 지하수에 유입되어 오염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전국의 92개 시군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근 무주군 등 도내 7곳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높게 검출되어 해당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우라늄과 라돈 등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독성, 폐암, 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해온 주민들의 건강이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시설 주변 울타리 등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보호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 2012년 충남 홍성군에서는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독극물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기본적인 시건장치로만 관리되고 있어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울타리나 잠금장치조차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상수도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유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 오염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간이상수도 허술한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울타리 설치 등 간이상수도 보호시설 확충을 제안합니다. 충남 홍성군 독극물 사건과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수 있는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건장치와 더불어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충남도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간이 상수도 집수장 등에 시건장치, 방호울타리, CCTV, 침입감지, 개폐감지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안시설 설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진안군도 이를 모델로 삼아 간이 상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생활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식수 공급으로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용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새로운 도약으로 힘차게 출발한 의정과 군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모순된 행정 조직이․운영되고 있는 예산-재정 부서 분리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 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은 빈약한 수준입니다. 총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1.9%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는 전체의 88.5%인 21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3.64%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1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안군 행정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조직개편으로 재정과가 폐지되어 예산 - 재정 담당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군 만이 예산 - 재정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 재정 부서 통합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라 예산-지출 분리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한 부서에 업무가 집중되어 재정업무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산 - 지출업무는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업무이나 한 부서에서 집중 운영함으로써 상호견제장치 없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 - 재정 부서 통합 운영으로 인하여 기획재정실 업무량도 급증할 뿐만 아니라 각 업무별 면밀한 검토 및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취약한 진안군의 경우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탈루세원 방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 업무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 - 재정 부서를 분리하고 재무과를 별도로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순창군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세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지난 2012년 예산 - 재정 부서를 분리하여 다시 재무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무과가 없는 지자체는 진안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르면 인구 3만 미만인 진안군은 11개 이내에서 실과를 설치할 수 있는 바 현재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재무과를 별도로 신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각 부서별 업무조정을 통하여 예산 - 재정 부서를 분리하고 재무과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기, 이부용 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명석, 김현철, 박기천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부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