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3년 7월 12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0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6월 30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수영 위원님, 간사에는 이한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수영 위원, 간사에는 이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수영
김수영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이한기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1년간 예결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장기적인 군정발전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보면서 예결특위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 감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이부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엄정하게 심의를 해주심에 있어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 계속비집행, 그리고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계속비 이월, 채권, 채무, 기금 및 공유재산관리와 더불어 물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579억6천4백만원 중 징수결정액 일반회계 3,121억1천2백만원과 특별회계 534억9천2백만원으로 총 3,656억5백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일반회계 3,096억2천만원과 특별회계 513억5천9백만원으로 총 3,609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으로 46억2천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 9억4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7억2천1백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579억6천4백만원으로써 지출액 일반회계 2,344억5천8백만원, 특별회계 382억8천2백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727억4천만원입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163억6천만원, 사고이월 266억7백만원 그리고 23억4천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399억1천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15억6천3백만원중 13억2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포함하여 11개 분야로서 2011년도말보다 7백만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말 현재 보유현액은 51억4천6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4억6천9백만원으로 당해연도 45억7천9백만원이 발생하고 36억9천9백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133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6억4천만원에서 39억1천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을 환가액으로 2011년도말보다 행정재산 177억1천8백만원 증가 일반재산 1억7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말 현재 1조2,22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우리군의 물품현황은 2011년도말보다 1종 감소에 1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말 현재 550종으로 37억5천만원 상당액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군재정상태는 물론 운영성과와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 재정상태보고서는 우리군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한 해 동안 우리군 재정상태 총자산은 1조5,346억3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채는 장기차입금 27억3천만원과 BTL사업 리스료 상환액,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477억3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부채 504억6천5백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84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는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1,750억9천3백만원이며 총수익은 2,582억1천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31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 194억4천753만3천원 중 2012년도에 7월 18일부터 19일까지의 태풍 카누 및 호우 피해 복구사업 외 10건에 대해서 15억6천392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결정하여 13억2천783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풍 카누 및 호우피해사업에 총 2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1억5천189만8천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과는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강풍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1천492만5천원을 예비비로 결정해서 1천282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풍 카누 및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2천220만을 결정하여 지출하였고 소하천시설 복구비로 6천429만7천원을 결정하여 5천693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년 태풍 볼라벤 및 벤젠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로 6천284만원을 결정하여 4천4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복구 장비사용료로 1천983만원을 결정하여 지출하였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8억8천21만2천원을 결정하여 8억1천810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재난지원금으로 1천813만2천원을 결정하여 지출하였고 12월 5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7천750만원을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2012년 폭염대비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으로 1억428만9천원을 결정해서 9천681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재해복구비, 가축입식비 지원사업으로 980만원을 결정해서 9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총 11건 15억6천392만5천원의 예비비결정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두 번째 9페이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 번째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 검토의견, 네 번째 17페이지 처리의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및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서 10쪽에 있는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검토로 2012 회계연도 세입 예산 실제 수납액은 3,609억 7천 9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3,579억 6천 4백만원보다 30억 1천 5백만원(0.8%)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회계별 초과 수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44억 3백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13억 8천 8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산서 10쪽에서 30쪽으로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검토로 2012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와 징수결정액 3,657억 7천 9백만원 중 3,609억 7천 9백만원이 수납되어 47억 9천 9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중 회계별 미수납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24억 9천 2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18억 9천 2백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 7백만원으로 그중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9억 5천 2백만원,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1억 5천 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천 3백만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군의 지방세중 보통세는 63억 5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세가 30억 2백만원 중 1억 5천 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11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8억 4천 4백만원보다 7억 3천 9백만원이 감소된 바 세입징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수납이 가능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된 일반회계 미수납액 15억 8천 8백만원 중 납세태만이 15억 8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 23억 7백만원 중 역시 납세태만으로 10억 4천 7백만원이 이월된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2011년 2억 1천 5백만원에서 2012년 9억 4백만원으로 319.8% 증가하였는데, 결손처분액이 많으면 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소시켜 체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사유 발생시 재징수결정을 통해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액 23억 7백만원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액이 10억 4천 7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8천 3백만원으로 지난년도 5천 5백만원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난년도는 물론이고 당해 년도 융자금 회수도 미흡하여 개인별 미상환 사유 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결산서 31쪽에서 33쪽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검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99억 6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예비비 178억8천3백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잔액도 120억 7천 9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177억 5천 7백만원 보다도 68.7%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별 소요예산을 현실적으로 추계하여 방만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불용액은 299억 6천 2백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7억 7천 3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55억 6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5억 1천 4백만원, 예산절감 2억 2천 2백만원, 예비비 : 178억 8천 3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준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도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은 15억 2천 1백만원으로 2011년도 인건비 집행잔액 10억 7천 4백만원보다 41.6% 증가한 바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결산서 337쪽의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로 2012년도 예산전용은 5건에 1억 8천 1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재난관리과 기간제근로자의 급량비의 경우 전용후에도 미집행 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결산서 345쪽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군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4억 4천 7백만원으로 폭염대비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외 10건 사업에 15억 6천 3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2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1억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폭염대비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비,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지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결산서 348쪽에서 357쪽으로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로 2012년도 일반회계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홍삼가공유통시설 활성화 사업 외 총 145건에 407억 9천 6백만원이며, 이는 2011년 146건 462억 2천 8백만원에 비하면 54억 3천 2백만원이 줄어들어 집행부에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이월시킨 사고이월 사업비가 245억 4천 2백만원이며, 이는 2011년 234억 4천 4백만원과 비교하면 10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의 하자 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으로서 사업별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진안군의료원 건립사업비중 명시이월비 41억 1백만원 중 6억 7천 9백만원과 사고이월비 31억 3천 1백만원 중 15억 6천만원 포함된 총 22억 3천 9백만원이 재사고, 명시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결산서 439쪽으로 기금결산 현황 검토로 2012년도 말 현재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51억 3천 9백만원에서 2012년도 말 51억 4천 6백만원으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투명성 제고 및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존속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써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기금법은 2006년 제정되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한 개별기금조례들은 그동안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행부에서 2013년 3월 26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13.3.26)에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2014.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이를 사전에 신속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존속기한 조례 개정 제외 기금은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하고 금년에 기 조례개정 완료한 상공업육성기금․자활기금입니다. 처리의견입니다. 2012 회계년도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모두 수정을 완료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2회계년도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검토의견서와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로 여러 가지 검토가 다 나온 내용이지만 세외수입의 결손에 있어서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14억 얼마가 이월이 돼서 넘어 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4억 징수했는가요? 징수결정액이 18억4천3백인데 수납을 4억정도 하고 14억 얼마가 미수납액으로 있고 7억7천6백을 결손처리 했는데 총 결손액이 9억 얼마인데 일반회계가 7억 얼마고 나머지는 2억 얼마는 특별회계이고요. 이렇게 4억 밖에 못받고 7억은 결손하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건가. 세외수입인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세외수입 결손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있습니다. 마이산 오디주 영농조합 보조금 회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1천4백...
한기
이한기위원
배분금액 부족으로... 그러면 이것은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네, 소송해서 결손을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얼마나 받았지요? 총11억 얼마에서 4억 얼마를 받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총 8억2천9백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2천9백으로 다운이 됐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 받고 6억 얼마를 결손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5억2천9백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11억 얼마가 맞는가 보구만요. 이것이 대형 보조금 중에서 회수사례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도 한 번 얘기 했지만 보조금을 줄 때 법적으로 그때도 안된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받은 곳이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망했다거나 할 때 회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1순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줄 때 우선적으로 7년이면 7년 동안을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에다가 보조금 지금할 때 가압류를 한다거나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큰 금액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군에서 몰라서 압류를 하기 이전에 경매로 넘어가면 끝나서 회수를 할 길이 없더구만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상전 언건초등학교 거기도 일찍 군에서 압류를 했으면 회수를 다면 얼마라도 했을텐데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당신이 받아가려면 당신의 이 땅을 군에다가 압류하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보조금관리조례 일부에 그런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개정할 때 했고 보완할 사항은 더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억이 넘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데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군에서 압류를 했으니까 5억 얼마라도 받았지 만약에 압류를 안한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갔으면 못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요
그렇지요기획재정실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고. 몇 년도인지 17억 얼마가 남아가지고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15억2천1백만원이 나왔는데 인건비는 인원대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할 텐데 예비적으로 얼마를 더 책정을 했는가 모르지만 15억이면 3천만원짜리 연봉 공무원 50명을 더 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항상 많이 남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총액인건비에는 뭐가 모자란다고 노조에서는 항상 뭘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요즘은 육아휴직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원인이 크다고 보고 그리고 이 인건비가 순수한 봉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과소 읍면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종목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화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산림자원과 업무보고 때도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그것도 총 8억 얼마 있는데서 8천3백 몇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다 소진을 해야 맞을텐데. 8천3백만원이면 120만원짜리 7명을 더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것까지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더라고요. 서로 산불감시를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데도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넘겨버린 것이 있더라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군비가 아닌 국도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한기
이한기위원
좀 더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고.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절약을 해서 몇억이라도 다른 부서에 주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알기 쉽게 검토보고서 6쪽에 지금 현재 11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7백만원만 11개 중에서 7백만원만 증 된 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조성액 대비 지출액을 가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11개에 7백만원만 증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존속기간을 그동안에 많은 권장을 통해서 해 왔으나 듣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기획재정실장 : 예) 그 중에서 재활기금하고 상공인 육성기금은 기왕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법률에 따라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외된다 하면 7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이 일몰제 존속기간 5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기획재정실장 : 예) 그러면 지시사항이 본회의 걸쳐서 넘어 가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서둘러서 하실 때 지금 어떤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법률은 빼고 5동안의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단체에 이 말이 전달되어서 반발이 있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사회단체에서는 대표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민원의 내용은 뭡니까? 폐지 쪽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까?

이부용위원
지금 5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년, 23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권장하다보니까 되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키를 잡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회단체에다가 그런 말을 전달을 하려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법에 따라서 5년을 지정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텐데 그 말은 빼고 앞으로 기금은 5년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만 전하고 이것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것이 벌써 순서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민원을 제기한 단체는 만만치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있다가 귀뜸을 해드리기로 하고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조례개정을 서둘러서 기금 단체하고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차질이 없도록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박기천위원
농어촌소득금고기금 미수납이 이자를 포함하면 거의 20억에 달하는데 이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16명에 2억5천, 사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요.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안서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연대보증을 세웠었지요.

박기천위원
그런데 사망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뒀습니까? 26건에 대해서 1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1인 융자금이 어떻게 3건에서 5건까지 줄 수가 있나요? 못주게 돼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5건이 아니고요 1회, 2회, 3회 이렇게 분할해서 내다 보니까...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것이 농협으로 넘어 갔잖아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그 전에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체납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그럼요, 받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금액은 항상 왜 이 수준으로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양한 우리 농민들이 써야 되는데.

박기천위원
무재산이 16명이나 되는데 분명히 대출할 때 약정서에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을텐데 받아낼 의지가 없이 가져오면 받고 안가져오면 말고 하는 식이네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재산은 그동안에 재산이 없어진 경우지요. 사업이 잘못돼서 경매에 들어 가거나 해서 다 날린 경우이지요.

박기천위원
못받은 돈이 자그마치 19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회전이 돼서 융자도 해주고 할텐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재산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탕감해 주기도 하니까 원금만 회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큰 문제입니다.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자 감면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안되면 못받는 것이지요.

박기천위원
그러면 아예 결손을 하든가 해야지 해마다 자꾸 얘기 하면...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결손처분 요건이 되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소득금고 사업이 보통 얼마정도. 사업별로 다릅니까?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3천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2009년도에 나간 동부권 고추회사 지금 우리 결산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대로 1억 말이죠. 그 결론은 뭡니까?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자본금으로 출자를 한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상태로 아무런 것도 없이 군민 돈 1억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에요? 언젠가는 회수가 되는 거에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회수가 당연히 돼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회수하실 건데요? 우리는 아무 그 사업과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9년도 것을 이제 협의하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이것 고민좀 해주세요.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실장님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방금 박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년도에 2억여원에서 9억으로 늘어나 버렸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징수 실적은 또 우수하다고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결손해버려가지고 징수실적은 엄청 우수한 것이지요? 이월된 것도 없고 하니까 징수실적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무늬만 실적이 좋은 것이지 내실을 하나도 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양심도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버티면 해결되는 문제는 행정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 상당히 늘어나서 금액이 방방하지요? 예산편성단계부터 너무 방방하게 하니까 그럽니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적으면 의회에 다시 요청해가지고 추경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말이지요. 너무 방방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철두철미한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기
간사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 사고이월 된 것을 불용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처사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사고이월까지 해줬는데 사업을 못하고 그것을 불용을 시켜놓고 차기년도에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행태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요. 이를테면 11개의 목표액을 채웠다면 거기에 이자발생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돈 안나가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다면 기금을 왜 합니까? 다 채워진 다음에는 기금이자 조금 발생해서 그것도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또 필요한 사업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기금만 잠자고 있는 꼴이 아닌지. 단체 눈치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율이 높았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자율이 좋을 때는 기금 목표액이 채워지질 않았죠. 낮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재미가 없었고 지금도 재미가 없는 것이지요.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돈이 안되고. 큰 금액은 묶여 있고.
한기
간사 지금 안행부에서 기금을 정리한다고 하는 준비가 있는가요? 필요없는 기금은 지자체에서 숙의를 해가지고 법적 기금 빼고 나머지는 없애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까 이부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존속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한기
간사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의원님

박기천위원
아까 소득기금과 관련해서요. 사망의 경우 이것을 농협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10년 이상 된 채무자들은 이사회를 열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받을 길이 없다고 하면 미수납으로 계속 쌓이니까 결손처분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조합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이 3천만원이고 군지부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이 5천만원까지거든요. 그런데 사망자, 행방불명이란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없애버려야지 이것을 미수납으로 19억5천만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된 것을 미수납금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안맞아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