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상민 의원 발언

이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5-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95군정업무보고,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으로써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7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금일 오전중 의결한 의사일정 제11항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회기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이건일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이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적과의 신설 및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변경되는 등 일부 정원관련 변동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의회가 지난 3개월여동안 운영되지 못한 관계로 7건에 대한 정원 변동사항을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변동사항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 2월 21일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읍면에 위임된 세무업무중 부과 등 주요 세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므로 세무7급 2명(손양1, 현북1)을 본청 재무과에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단수 세무직을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한 이유는 세무직의 정원조정과 동시 세무직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행정직이 세정업무를 담당케 하고 향후 세무직의 지속적인 선발로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로 '95년 3월 16일 광역소방체제로의 일원화에 따라 군의용소방대 소속이었던 서면, 손양, 현북의 지방기능 10등급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이 도에 이체 조정되어 총 정원중 읍면정원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95년 5월 13일 기구및정원운영지침에 의거 본군 총 정원중 의회 사무과 정원 11명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하여 정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과의 기구·정원조례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별도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의회 2개의 조례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유는 의회사무과기구및정원조례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관한 사항만 양양군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95년 5월 25일 서면과 현북면의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의 운영관리 인력으로 환경보호과에 지방기능8등급 이하 기계직 1명과 전기직 1명 등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간이오수처리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95년 6월 15일 지적기구및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등 지적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강원도내에 지적과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 기구 및 인력이 일괄 승인되어 지적과 설치와 동시 지적5급 1명, 지적6급 1명 등 2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적과 설치와 관련 기구에 대하여는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95년 6월 20일 내무과 민원처리계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우하여 지방기능10등급 운전원 1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 6월 28일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본청 지방4급 정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에는 당초 정원 198명에서 6명이 증원된 204명으로 되겠으며, 읍면에는 세무직 2명, 소방운전원 3명등 총 5명이 감원되어 당초 183명에서 178명으로 정원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4년말 500명의 정원이 '9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2명이 증원된 5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적과의 설치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의 직제순은 재무과 다음에 신설하고 기존 재무과에 있던 토지관리계 지적계를 지적과에 편입시키고 신규로 지적정보계가 신설되어 3개계로 지적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내무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 정원을 6명 늘리고 대신 읍면 정원 5명을 감함으로써 1명의 변동내역이 발생하였는 바, 금번 일괄상정된 정원조정 내역을 살펴 보면 군 본청에 있어서는 세정, 환경보호기능 강화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전요원과 지적과 신설에 따라 7명을 증원하고 부군수 직급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하여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어서는 광역소방행정 체계에 맞게 의용소방대 운전요원 3명을 도 정원으로 이관하고 세무직 2명을 감하며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군 정원 총수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원조정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본청과 읍면간의 정원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군 정원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국가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및 토지거래허가 등 전반적인 지적행정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아직 지적과를 설치하지 않은 9개 시군과 동시에 도의 정원승인을 득하였는 바, 금번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본청의 지적과의 과내의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대통령령 제14480호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먼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인용조문, 용어, 경감율 등을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17조, 제50조, 제53조, 제63조의 조문내용중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납부 또는 납기한을 기한으로,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의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3개월을 3월로,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조문은 현행 법 제184조 및 제5장, 제238조의 2, 제279조, 제290조 제1항을 법 제184조, 제234조의 12, 제238조의 2로 각각 조문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고 안 제19조의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과세경감율 75/100를 50/100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군세감면대상중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신설,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기존의 농지 임야뿐만 아니라 대지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본 건은 지난 간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이 도민체전 출전선수인솔관계로 출타 중이므로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에는 징수된 사용료 등 수입액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복지회관별로 수입액의 차이가 심하고 운영비와 시설보수비 전액을 군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5조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제19조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양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양양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복지회관 수입금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동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설치된 5개소의 복지회관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난 '88년도에 처음으로 건립 사용하여 왔으며 지금가지 사용료에 대한 회계관리는 회관운영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코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수입액 전액을 일반회계 군세입으로 납입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엄정한 회계관리를 기함은 물론, 현행 수입액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는 양양읍 일출예식장 복지회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금번 동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복지회관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율 제고 및 시설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실질적인 주민복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규격이 4종으로 획일화 되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기에 쓰레기 봉투 규격을 다양화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일반용봉투를 투명에서 반투명으로 제작토록 하여 쓰레기가 외부에 비치는 것을 방지토록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없도록 하고 배출자의 사생활을 보호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한 별표 제3의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를 규정한 사항중 일반용봉투를 4종에서 7종으로, 공공용봉투를 2종에서 4종으로 제작토록 하여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표준규격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종전 10ℓ에서 100ℓ까지 4종에서 이를 확대하여 5ℓ에서 100ℓ까지 수요에 맞게 7종으로 다양하게 제작, 보급하고 공공용봉투는 종전 50ℓ, 100ℓ 2종에서 10ℓ에서 100ℓ까지 4종으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초기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등 주민불편이 있었다는 일부 여론을 수렴하여 양질의 규격봉투를 조달, 보급토록 노력함과 동시 취급요령의 배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 등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2년 6월 1일 건축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양양군건축조례가 '93년 1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양양군건축조례 제정 공포이후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시·군별 조례의 상호간의 불부합 및 상급기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93년 7월 6일 1차 개정을 하였으며, 그간의 건축법·령의 개정 및 현실여건에 불합리한 일부내용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건축조례 2차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설건축물 대상범위중 어선수리시설의 지역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둘째,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과 식물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겨울철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조경비용의 3배 금액까지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경비용의 1배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별 건축금지 및 제한의 범위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 삽입하여 원활한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기준중 도시계획구역의 일부 지역에 국한하던 것을 지역 구분을 삭제하여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에 준하여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고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건축활동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술부서인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본인은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까지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본 개정조례안의 전문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조례개정 타당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건축조례는 지난 '93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차 개정되었으나 지난 '94년 5월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 변동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인 건축법령 개정내용과 아울러 지난 '93년 1차 조례개정이후 현실여건과 불합리한 일부 조례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까지 살펴 보면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였고 또한 금년 3월 7일 건축사 5명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 조경 등 해당 분야별로 전문기술적인 서면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도 건축부서의 검토 조정의견을 받아 보완한 후 금일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활동과 관련된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정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봄과 동시에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번 건축규제 완화사항 등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앞으로 건축활동의 추진은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비의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분기 1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그 지급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시기를 정하여 의정활동비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과 같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수당을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종전의 의회 회의출석에 따른 회의참석 여비를 폐지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출장여비를 여비지급기준 별표1, 별표2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정하고 회의수당은 종전과 같이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박철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태현, 박철수 의원이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어려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