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기정예산 49,730,704천원 대비 6.9%인 3,434,821천원 증액된 53,165,525천원 예산규모로 제출된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95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비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부 과목의 증액 등 당초예산 확정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기관운영 법정경비 추가인상분 책정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 투자사업비 계상 및 읍면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추가인건비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세입규모 및 과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입규모면에서는 당초예산 43,126,746천원 대비 5.8%인 2,513,939천원이 증액된 45,640,685천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담배판매소비세가 45,000천원 증액된 반면 도축세는 도축장 통폐합 이전에 따라 15,000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수입은 도세 초과 징수교부금 99,000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10,000천원,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37,800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도축장사용료는 7,050천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14,686천원, 기타 잡수입 6,6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378,011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국비보조금은 128,739천원 감액된 반면 도비부담분은 146,851천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06,023천원 증액되었으나 도비양여분에서 146,125천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82,367천원 증액되었는 바, 군도정비에서 336,243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에서 550,000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청소년육성사업에서 3,876천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재원 45,765천원으로써 '94년 보조금사용잔액 국비 19,396천원, 도비 26,369천원이 세입예산안에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8%인 2,513,939천원이 증액된 45,640,625천원으로써 세입예산규모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증감내역을 우선 기능·목적별로 보면 의회비 600천원, 일반행정비 798,405천원, 사회복지비 129,705천원, 산업경제비 296,531천원, 지역개발비 1,300,084천원, 문화체육비 36,185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민방위비에서 26,09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67,237천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반환금 45,765천원 증액계상 등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 소요액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경제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1%인 182,06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보건소장 명퇴수당 40,000천원, 읍면 환경미화원 및 본청실과소 업무보조원 및 청사관리인 등 일용인부임의 인상분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4.1% 늘어난 220,217천원이며 이는 각종 재료비 65,006천원, 공무원 국외여비 16,000천원, 세무공무원 등 정액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인상분 37,330천원 등이 증액된데 기인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6,78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보상금에서 27,627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대여장학금 19,500천원, 노인장수식당운영 10,900천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10,000천원 등이 증액된 것이 기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8.2%인 2,090,513천원이 증액된 27,433,47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60%를 차지, 각종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비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5,83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24,948천원, 의료보험납부 보조원 인건비 884천원이 각각 관련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1,472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예비비에서 67,237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반환금 45,765천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채무 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 지출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출예산에 계상 반영하여야 하나 경비의 성질상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계약체결이 가능한 바, 금번 채무부담 승인요구액 170,000천원은 양양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부족분 1억원, 양양읍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의회청사용 건물 내부수리비 부족분 70,000천원을 '96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첫째, 예산총칙에서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이 103,047천원 증가된 1,594,965천원 책정은 예산편성지침상 총 예산규모의 3% 범위내에서 일시차입이 가능하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세입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의 근거가 명확하고 연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은 확정통보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편성되었으므로 재원조달면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세출면에서는 기 계상된 예산을 자체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자체노력이 뚜렷하며 노임단가 인상으로 법정기준 소요경비의 추가조치 등 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상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하며 국도비사용잔액 45,765천원 반환은예산회계 절차상 당연한 조치로 인정되나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82,064천원 증액된 8,605,284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로는 2.1%, '94년도 제1회 추경시 인건비 7,667,761천원 대비 12.2%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유사기구 통폐합, 일용인부 동결 등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중 세항, 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권한으로서 상시 전용이 가능하나 금번 전용코자 하는 금액은 12건에 162,170천원인 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분석으로 타당성 있게 적정과목으로 설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편성시 계상된 450,890천원중 67,237천원이 삭감, 타 소요재원으로 전환하였으나 잔여 예비비는 388,653천원으로써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내에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건비 220,217천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과 아울러 모든 세입과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바, 경축 아치 제작 1,200천원 등은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이미 집행하고 사후에 추경예산안에 편성 제출하는 사례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적지출의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사업비중 아직 미발주사업은 완벽하게 조치, 착공되어 집행효과가 적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양양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원, 의회청사이전 대비 현 읍청사 내부수리비 70,000천원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는 사업의 불가피성과 연내 발주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금액은 명년도 당초예산 확보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를 보면 7개 특별회계의 '94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사업의 수입과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사업장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인상, 사업운영을 위한 투자비확보 등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03,958천원 대비 13.9%인 920,882천원이 증액된 7,524,84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6.3% 증액된 427,006천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94,18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80,000천원, 국도 7호선 관로이설비 52,822천원 증액에 기인되었으며 세출은 양양, 오색, 현북, 인구, 남애, 강 현상수도의 일반운영비 24,161천원과 맑은 물 공급 시설보강 및 수질개선사업비로 402,8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9% 증액된 57,007천원으로써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57,007천원으로 세출은 국민주택원리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1% 증액된 43,923천원으로써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 35,710천원, 세출은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 904천원,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35,710천원, '94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7,28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6% 증액된 303,747천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7,747천원인 바, 이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26,53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51,21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된데 기인되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회수금 26,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지원 23,000천원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지원으로 182,000천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회전자금으로 연말까지 완전 회수가능하므로 예비비로 94,747천원 계상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8.5% 증액된 18,837천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837천원으로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6% 감액된 356,52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 153,68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전망 불투명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골재매각 등 경영수입에서 502,52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하천골재 종사원인건비 22,854천원,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562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0,000천원, 집단시설지구내 골재매각 관련사업비 3억원, 하광정리 취락지구 택지개발사업 1억원이 각 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0.2% 증액된 426,895천원으로써 세입은 '94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49,207천원과 입주업체 분양계약금 및 선수금 134,765천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서 공동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전입금 24,94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5,600천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24,948천원 및 예비비로 396,3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분양선수금 수입 152,740천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153,680천원이 증액된 반면 집단 시설지구 골재매각수입 5억원이 삭감 조정되었는 바, 첫째, 포월농공단지사업은 '96년부터 기채상환액이 1,213,866천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미분양면적 35,548.8㎡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됩니다. 둘째, 당초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집단시설지구 골재매각사업이 취소되었는바, 앞으로는 경영사업계획 수립시 기구·인력 및 사업전망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하천 골재 매각수입이 153,680천원 증액 계상되어 전년수입 대비 약 5억원 정도의 수입증대효과가 기대되는 바, 앞으로도 판로확보와 민간업자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개 특별회계에서의 인건비 25,320천원 증액과 5개 특별회계에서의 물건비 94,321천원 및 2개 특별회계에서의 이전경비 41,955천원 증액은 기준경비 인상요인 발생 등으로 각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자본지출 402,845천원은 맑은 물 공급 보강 및 수질개선 사업 투자비로써 사업추진 시기가 다소 늦은 점을 감안, 조기 발주하여 적기에 집행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개 특별회계에서의 융자 및 출자 223,83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의 보전재원 40,000천원의 증액은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거래의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80,000천원 전출은 동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능하나 이로 인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94,139천원 감액 조정으로 나타나 향후 경영수익사업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 곤란 및 회계간의 독립채산원칙상 앞으로는 자체적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