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배병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배병옥입니다. 3만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1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시․군 안전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총괄 기능강화를 위해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현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개정하여 안전재난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보건소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5호에 명시된 위생업무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보건소 업무에서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2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별 세대 수 격차에 따른 행정 불편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읍면별 반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 반을 인근 행정리의 반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반별 조정 내역으로는 진안읍 176개 반 중 14개 반을 인근 행정리의 반과 통합하여 162개 반으로, 용담 25개 반 중 1개 반을 통합하여 24개 반으로, 안천 31개 반 중 6개 반을 통합하여 25개 반으로, 동향 46개 반 중 5개 반을 통합하여 41개 반으로, 상전은 변동이 없으며, 백운 60개 반 중 17개 반을 통합하여 43개 반으로, 성수 60개 반 중 6개 반을 통합하여 54개 반으로, 마령 49개 반 중 4개 반을 통합하여 45개 반으로, 부귀 65개 반 중 10개 반을 통합하여 55개 반으로, 정천 27개 반 중 4개 반을 통합하여 23개 반으로, 주천 51개 반 중 5개 반을 통합하여 46개 반으로 조정하고, 진안읍 군상리 중앙2동의 1반 숲거를 중앙1동의 4반으로 하고, 대광동 4반의 숲의와 대광2동 1반 새주막을 통합하여 대광동 4반에 숲의, 새주막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을 앞두고 전직 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여 전직 임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기능직 9급 정원 3명을 감하여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취지는 조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을 하게 될 경우 일반직으로의 전환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2일자 시행될 예정인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정부의 공무원 직종체계개편 방안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 제도가 사라지고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등 공무원 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어서 공무원 종류별․직급별․기관별 정원책정 등을 파악하여 직종개편 시행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갖춰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3건 모두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계획사항 검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배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및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안전재난관리 총괄부서 설치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총괄부서 설치안 제3조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동 조례 제3조제1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동 조례 제3조제2항9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개정 동 조례 제6조1항으로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 중 제5호를 제외한 소관사무로 수행한다라고 개정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재난과 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에 있어 현행 군 안전관리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조정으로 조정하여 재해 및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보건소 소관사무 중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 중 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소관업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 총괄, 조정, 상황관리 등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안전재난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으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2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우리 군의 반이 세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반별 세대수 격차에 따른 행정 불편이 제기되고, 반장 임무는 감소하는데 비해 반장 운영 예산은 증가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반의 범위를 광역화하여 그 수적 규모를 축소 조정함으로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함께 구성된 소규모 반의 경우 소속 행정리 이장에게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소규모 반을 인근 행정리의 반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및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 관할구역과 반수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반의 획정기준은 15세대부터 30세대까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인구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므로, 현행 세대수에 비해 반수가 지나치게 많고 반별 세대수 격차에 따른 행정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당초 612개 반에서 72개 반을 통합 조정하여 540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장 임무는 감소하는데 비해 반장 운영 예산은 증가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하여 반의 범위를 광역화하여 그 수적 규모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파트와 함께 구성된 소규모 반의 경우 소속 행정리 이장에게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소규모 반을 인근 행정리의 반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중앙2동의 1반 숲거를 중앙1동의 4반으로 신설․편입하고, 진안읍 군하리 대광2동의 1반 새주막을 대광동 4반의 숲의와 통합하는 것으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통합되는 반의 현황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리 하부조직을 재조정하는 것은 주민 욕구 충족 및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전직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 전직 임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 조무직렬 기능직을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전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직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 별표 제2호 관련으로 기능직 7급 24%이내를 27%이내로 3% 상향하고, 기능직 9급 44%이상을 41%이상으로 3%를 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전직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 전직 임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인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직렬과 담당업무 불일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을 할 수 있는 바,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 조무직렬 기능직을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전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제2호의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반 조직을 정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부세 산출에 반이 계상이 되나요?
병옥
배병옥행정지원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인구, 면적, 또 공공건물 등 그러면서 수당이 대폭 감소가 되네요. 그렇다면 또 이것도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
이거 몇 년 만에 추리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행정지원과장
이거 여론이 진안읍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읍에서. 아파트하고 인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장들이 거의 다 하고 그러는데 반장 역할이 그렇게 없고 해서 줄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손을 대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