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상민 의원 발언

이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7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5-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95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95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5년도 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면제승인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으로 총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5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등 총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년도 양양군 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추계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본 장에는 지역현황 및 문제점 향후 여건전망 및 지역발전과제, 지역발전 지표설정에 관하여 수록이 되었습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가"항 지역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9페이지 "나"항 지역의 당면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시설적요인, 제도적요인 등 4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 인구감소와 구조상의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전체 면적의 84.7%를 차지하여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 지역개발 과제의 범위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문제,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소득증대, 지역개발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향후 여건을 전망해 보면 북방 교역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며, 국민의 여가 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관광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임업, 어업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목표를 맞추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이며, 다음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정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공간이 확대되겠으며 인구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전원 정주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발전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항목에는 본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인구, 주택, 도로교통, 상·하수도, 사회, 보건, 농림수산 등 20개 분야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 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계량적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본 장에는 계획의 전제 및 현황분석,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자가용재원판단 등에 관하여 수록이 되었습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현황분석입니다. 재정계획의 주요전제는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개발부문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조정하고 투자사업비는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의 분석은 예산 총 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비교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의 도표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분석결과에 대한 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의 신장은 '90년 대비 68%가 증가했습니다만 자체재원의 비중은 순 증이 59%로써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90년 대비해서 12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총 규모가 '90년도가 19,712,000천원인 반면에 '94년도에는 41,241,000천원으로 증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둘째, 세입 및 세출 추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추계함에 있어 추계기준의 세목별 증가율을 적용하여 28페이지 내지 31페이지에서 세입재원 별 세목별 추계액을 '99년도까지 산정 해 보았습니다. 28페이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685억원으로 '95 대비 59%가 순증한 규모로 추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전망추계는 6개항의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의 경비별 추계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존 경상지출 규모는 28페이지 세입 총액에 대비하여 연도별 평균 32%의 범위내에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 경비별 내역은 33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경상지출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세입 총 규모 대비 투자재원 비율은 평균 68%를 유지하였습니다. 자료의 세입 총 규모 대 경상세출 예산의 차액이 투자가용재원입니다. 본 투자가용재원을 바탕으로 다음 제3장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재원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지난 5년간의 특별회계규모 신장추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되므로 회계별 예산규모의 추세가 다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37페이지의 회계별 재정규모의 전망은 회계별 여건에 따라 다소 신축성을 유지하여 재정전망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단위회계별 투자계획은 38내지 44페이지에서 총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사업인만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부문별 가용재원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방향, 가용재원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수록을 하였습니다. 첫째, 군정 역점시책방향은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의 건설을 목표로 계획수립상 농어민소득증대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1,894억원의 투자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둘째, 가용재원 투자계획입니다. 투자재원 배분기준은 주민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 등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의 투자계획에 근접되도록 하였으며, 투자재원 범위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년도별 투자계획을 종합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산업경제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 규모의 69%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셋째,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51페이지 내지 83페이지까지는 산업경제부문 등 6개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 시책방향과 주요목표를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주요투자사업별 내역을 연도별, 재원별로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본 내용에 대해서는 총 규모 위주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서는 5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9건에 66,422,000천원을 규모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서는 총 22건 분야에 64,714,000천원의 투자규모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문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되있습니다. 26건에 15,429,000천원의 투자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9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7,778,000천원의 규모로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73페이지 문화예술부문입니다. 총 12건에 5,868,000천원의 규모로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29,196,000천원의 규모로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총 9개 분야에 38,908,000천원의 규모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역은 본회의 진행상 설명을 생략하오니 83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장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은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군 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용과 자체세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의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양양군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년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고견과 폭넓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 계획서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95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시설공사 등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미진,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함으로써 연내에 완벽한 마무리 대책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9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관내 62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확인점검의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면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융자금상환감면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은 저소득가구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마을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3년도부터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 받아 자립의욕은 있으나 자립기반이 부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소득사업비를 융자 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3년 7월에 융자한 제1차 융자분의 경우에는 축산기반이 취약한 어촌마을의 영세가구에 한우입식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사관리, 사료구입 등으로 과다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정부의 과다한 소수입정책으로 인하여 소값파동을 가져옴으로써 영세가구의 자활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가구는 부채의 누적으로 인하여 자립기반을 상실하고 생계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체납된 융자금의 상환을 면제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자활의욕을 심어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83년 7월에 3년거치 2년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어촌마을에 융자한 총액은 100가구에 1억원이었으나 지금까지 원금 95,370천원과 연체이자 8,521천원을 합해 103,891천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9가구에 대하여는 양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 3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금 4,769,175원과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저소득 가구에게 자활의욕을 심어 줄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감면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사회진흥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본인은 본 건에 대한 감면사유의 적정여부를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지난 '74년 5월 23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양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특별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사업으로써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선정하여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12년전인 '83년 7월에 융자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중 한우입식사업은 농가가 아닌 축산기반 및 경험이 취약한 어촌마을의 영세 가구를 융자대상자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그 당시의 사회적 특수여건에 따른 대상자 선정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상가구 선정에 다수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더구나 어촌마을 영세가구가 한우입식 특별지원을 받은 후의 자활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소 수입정책으로 인한 소값파동을 겪으면서 일부 융자가구는 부채가 누적되고 자활기반을 상실 생계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은 제안이유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하에 지난 '83년 융자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과 지원혜택으로 당초 융자규모 100가구 100,000천원에 대한 대부분의 융자금은 상환 받았으나 아직 체납된 9가구에 대한 원금 4,769천원, 연체이자 3,226천원 합계 7,995천원은 '83년 융자지원 이후 채무자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도저히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금번 감면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체납된 이들의 생활 실태를 서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명은 벌써 사망되었고, 4명은 거택보호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체납자 9명중 사망자 2명, 거택보호자 1명을 제외한 6명은 당초 융자금 1,000천원상당 만큼의 금액에 해당되는 원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한 검토의견으로는 체납가구 입장에서 볼 때 자활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 소값파동 등 외부 사정으로 인해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고통을 당해 왔으며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동안의 많은 독려활동에도 불구하고 융자가구 보증인의 사망 등으로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징수가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가족 등에 대한 자활의욕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 제고를 위하여 본 감면승인안에 대하여는 양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 33조의 규정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여 상환의무를 감면토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 상환완료한 융자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향후 감면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외한 지난 '83년 융자분 이후 현재까지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징수 및 재권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면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동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주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주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하며 수의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현재 400㎡에서 700㎡로 확대 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하며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대략 살펴보고 검토 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이 지난 '95년 5월 16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으로써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 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가 없는 시 및 군의 경우 1건당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 250,000천원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또는 1건당 5,000㎡이상의 토지의 취득, 처분으로 한정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을 우리 군에 새로 적용할 경우 지난 '94년부터 최근 2년까지 4회에 걸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용 가운데 5,000㎡이상의 토지 취득, 처분실적을 살펴보면 취득 2건, 처분 5건 합계 7건으로써 이는 관동대 편입부지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임야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타 군지역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일반재산은 대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회 의결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해 공유재산의 신속한 취득·처분시에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대상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할 기회가 축소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면에서 일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일지라도 국가의 법령과 함께 국법질서의 일환이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어서는 안되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하위규정인 조례를 상위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 운영체계상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 내용으로써 토지수용 등으로 취득이나 처분 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소관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인 부군수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아울러 전기, 수도요금 등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급 군수 관사에서 2급인 부군수 관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동 조항내용이 지난 '95년 7월 28일 강원도로부터 통보되어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도내 공통된 사항이고 민선시대 달라진 부군수의 위상과 역할 등을 감안할 때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한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새로운 의무부과가 아닌 것으로써 조례상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라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중요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군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의회와의 협조차원에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대화와 설명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향후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상호 보완적인 업무 협조 체계정립을 위한 일로써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이상민의장
예, 김성환 의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조례 개정이 불가피 할지라도 이 조례안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군단위에서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대상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다는 얘기인데 지난번 군유지와 경찰청부지 교환시에 전진1리 항포구 군유지를 해안경찰초소로 경찰청에 근거도 없는 신규로 교환할 뻔한 사례로 집단민원 반발사건을 유발시킬 뻔한 예도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건을 지적하면서 집행부가 아무리 지역 속속을 잘 안다고 하나 지역에 밝은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알아서 관리하여야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비록 본 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취득 처분시는 간담회 등에서 의원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민의장
지금 김성환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간담회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사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의원 간담회나 대화를 통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성환의원
예.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