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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06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3-10-16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2013-45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완화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재는 금년 9월에 받았습니다. 예산은 수반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행정규제심사, 사전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공동부분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유태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인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 기준 공동주택을 현행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사용검사 후 15년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관내 공동주택들의 건축연도가 대부분 오래되어 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바,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8개소로 20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3개소,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2개소,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2개소, 5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1개소입니다. 다만, 2013년 4월에 의원발의 조례 개정으로 지원기준을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지원액을 당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한 바 있으므로, 불과 6개월여 만에 지원 기준을 15년으로 완화시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20년으로 되어 있는 걸 15년으로 당기면 저희가 해줘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이면 벌써 또 주공1차도 15년이 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군 예산과 어떤 그런 차등의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자기 집 앞까지도 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주면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8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20년 이상 된 곳은 신용연립이 26년이 됐고요. 남광이 22년, 쌍용이 21년 해서 3개소만 20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3개소만 지원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공1차나 주공2차나 원광전자하고 건보식품 근로자아파트,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도 몇 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을 하면서 쌍용이나 남광이나 신용연립만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확대를 해서 다른 공동주택도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15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좀 더 소요가 되겠죠. 3개소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 4월에 10년에서 20년으로 한 10년을 이렇게 늘려 놓다보니까 3개 공동주택만 지원이 가능하지, 다른 공동주택들은 몇 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15년으로 중간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도 내년이면 벌써 3군데이면 주공1차 같은 곳은 넓어서.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공1차나 2차나 그 쪽에 수몰지역에서 오신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로 주공1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4천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지붕 누수 부분은 보수를 했는데 2동밖에 못했대요. 총 10동인데요. 너무나 지금 부담이 되니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만 많으면 다 해주면 좋죠. 우리가. 그런데.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가 신용주택이나 남광, 쌍용 같은 곳은 적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공 1차나 월랑도 그렇고 그런 곳은.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이게 지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간사

과장님, 금년에 3군데 갔나요? 3군데 갔으면 내년도에 여긴 안 가죠? 그러니까 또 할 것이 있으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이 삭제를 했잖아요? 금년 4월에. 2년 주기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년 주기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개정하면서 그것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3군데는 끝났잖아요? 완벽하게. 이거.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디가 안 끝났어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남광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남광이면 2개 동에서 1개동만 한 거예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쌍용도 그렇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1개동씩 남았어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간사

그럼 그쪽에도 내년도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해줘야 됩니다.

박명석간사

마무리를 하려면 해줘야 된다? 2년, 3년 규제가 없으니까 무한정 해줘야겠네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무한정이 아니라 하면 끝이에요. 비가림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뇨. 너무 낡아서 계속 해줘야 돼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죠. 개별주택까지는 못하니까 비가림만 해서 더 이상 누수 발생하지 않게 이것만 우리가 할 거잖아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바와 같이 10년에서 20년으로? 이게 몇 월이었죠?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4월에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4월이었죠. 그런데 또 10월에 15년으로 완화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하나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가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야 되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20년이면 그때 타당하다고 봤죠. 그런데 15년으로 다시 완화를 시킨다면 지금 거주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살고 있는 주택도 이보다도 훨씬 더 곤란을 갖고 있는 가가호호가 많이 있을 텐데, 유독 공동주택에만 이와 같이 연거푸 3번을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빠르다. 4월에 한 것을 5개월, 6개월여 만에 이렇게 다시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당초에 2009년도 입법을 할 때 10년으로 했잖아요? 의원발의로 해서. 그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10년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년으로 배가 늘어나다보니까 너무나 꽉 막아버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은 좀 늘려주셨잖아요? 3천에서 5천으로.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2년 주기가 또 없어지고.

박명석간사

그 당시에 20년을 맞춘 것은 몇 군데 사업이 어디어디 있냐,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췄어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신용연립이나 남광아파트 그런 부분이 좀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20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공동주택들은 15년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나름대로 그쪽은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보수를 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면 과장님, 1,2차 때 금년에 4천만원 들여서 했다는 건 어디서 한 거예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너무나 지붕이 새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위원

15년은 너무 이르다 생각합니다.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에서 20년 사이 15년으로 완화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

4월에 개정한 조례가 6개월여 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이부용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최하의 법령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개인의 경우는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 공동주택은 특별하게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조례 취지가 그렇게 마련이 됐을 것이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법적 안정성 문제를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명확한 보수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지금 당장에 해당되는 게 주공 1차입니다. 이쪽 민원이 자꾸 오고 있는데 거기 10동이라면 2동은 자부담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8동의 문제일 텐데, 그 8동 중에 진짜 시급한 거, 우리 군민의 돈을 들여서 할 곳이 과연 몇 군데인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무작정 조례에 의해서 막 하면 정말 세금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런데 과장님, 그 4천만원 들여서 2동 했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으로 2동을 했는지, 2동에 대한 주민들만 걷어서?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전체로 했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전에 낸 쌍용이나 신용주택 이런 데는 보수비를 대개 안 걷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보수비를 다.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관리비에서 조금씩 걷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20년 동안 모여지면 그게 안 될까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또 그것이 그대로 있나요? 항상 조금씩 고치고 그렇죠.

이부용위원

당장 15년이면 대아, 월랑만 해당이 되는 거고, 주공 1,2차는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고?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15년으로 하면 주공 1차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쪽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근로자 민원은 없어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근로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개인 소유의 공동주택이거든요. 건보하고 원광전자하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자기들이 해야 할 문제네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개인 것이니까.

이부용위원

그러면 주공 1차면 수몰민들이 많이 거주하죠?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거주하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르신들이 혼자 많이 사시죠. 주공 1차는.

이부용위원

그럼 당장 내년에는 주공 1차만 해당이 될 것 같다?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15년으로 완화했을 때는 주공 1차가 해당이 되겠다?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붕이 누수 되는 것이 포함이 되고, 그전에는 집 주변에 옹벽이 무너지고 뭐 이런 수해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지원한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행 데가 있죠?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올해 지원한 데가 있죠.

이부용위원

사업 완료 했습니까?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신용연립만 남았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어디에 주었는데?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남광하고 쌍용하고.

이부용위원

어떤 사업을 했어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지붕 보수죠.

이부용위원

지붕 누수?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이부용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주공 1차는 수몰민들이 살아서 당장 해당이 돼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이렇게 연거푸 1년에 몇 번씩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물론 사정은 있습니다. 주공 1차는 수몰민들이 대다수가 거주하시고 또 노인들이 계시지만 조례를 4월에 또 10월에 이렇게 자주 하나의 지방자치법을 바꾼다는 것은 여기에 큰 모순성이 있는데, 집행부의 판단과 승인한 의회도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봐서 차라리 해라도 넘겼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4월에 개정하고 또 다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금년도 시행을 내년도로 넘기면 지금 예산 부분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여름철이 지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것은 여름 장마철에 많이 새기 때문에 우기 전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해주실 것 같으면 좀 금년에 해서 내년 본예산 잡아서 우기 전에 해주자는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주공 거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대상이 되어야 하고, 주공 1차가 대상이 되니까 주는 주공 1차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공은 주공 회사에서 안 해주나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영역 확대 문제, 그 문제는 명확하게 내부 지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페인트니 뭐 이런 걱정들을 안 끼치게 그건 집행부에서 얘기 들어주고 나서 의회로 넘기면 의회만 복잡하잖아요. 통상 사업이 그럽니다. 인심은 집행부에서 다 쓰고 의원들만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선 안 되겠다.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건 내부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할 동, 실제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무작정 이번에 돈 나오니까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정말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따져서 예산 판단도 하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올 4월에 의원발의로 개정됐는데 다시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한대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전에 의원발의로 했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고쳐오는 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는 있고 이번 때는 아니긴 아니죠. 그러나 현실을 반영해서 집행부 안을 지금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회․정서적 소외감 해소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복지 차원에서 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욕탕에 대한 설치 목적과 위치,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목욕탕에 대한 운영일, 시간,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1조에서는 목욕탕에 대한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에서 제25조에서는 목욕탕에 대한 안전관리, 손해배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전결재 여부와 협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을 거쳤고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거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위치는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또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제4조 운영 및 주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하되,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나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진안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운영일 및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 제1항에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2항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각 면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이 작은 목욕탕 이용의 이용요금표로 제6조와 7조에 관련된 요금표가 있는데요. 일반주민은 2,000원으로 하고, 기타 미취학 아동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1천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우리 인근에 있는 장수는 3,000원을 받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500원으로 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우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요금표로 이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7조, 8조, 9조는 이용자의 금지, 행위의 제한, 입욕권의 교부 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실적으로 볼 때 읍면장이 관리해야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읍면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했습니다. 제4항에는 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이장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제2호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3호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걸로 규정했고, 제2항에서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수당은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운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안군수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위탁해야할 환경에 있을 때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측면이 있어서 위탁운영의 조항을 둔 것입니다.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재 위탁은 할 수 없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항에서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8조 수탁자 선정, 제1항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규정했고, 제2항에는 재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1호, 2호, 4호는 생략을 하겠고요. 제3호에서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7페이지 제20조 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제2호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3호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제2항에서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 안전관리에 있어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제23조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로 규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4조 준용 규정인데요. 이 조례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제25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를 1차년도로 해서 세입은 월 100만원으로 보고 사용기간에 따라서 600만원을 세입으로 산출한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조성비용은 4억 2천, 그다음에 운영료는 1600만원으로 했고, 이것은 2013년도에는 운영비가 개소 당 월 320만원정도 필요할 것으로, 5개월 동안에 2개소가 백운과 부귀가 운영하는 걸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에 있어서 상해보험으로 전체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를 만들 텐데요. 올해 만든 것은 1년을 운영해야 되고, 동향, 주천, 안천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등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세출에 있어서 운영비가 약 8,000만원정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조성비용으로는 신축을 다 기본으로 해서 2억 5천씩 해서 3개소에 7억 5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주민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목욕탕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진안군수를 목욕탕 운영주체로 규정하되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목욕탕의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료, 이용 및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목욕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시간․휴무일․수탁자 선정 등을 각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위탁기간․수탁자 선정과정․수탁자 의무사항․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근거 및 위탁 후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은 목욕탕이 설치․운영되는 도내 자치단체별 이용료가 상이하여 이용료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설치․운영으로 농촌주민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후에 여름처럼 해가 길 때는 밭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5시까지라고 하면 그 시간이 오후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안만 해도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후에 일하고 와서 씻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목욕탕이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은데 더군다나 시골에서 5시까지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한참 할 때거든요. 5시가. 그런데 이렇게 일찍 하는 건 그렇고 아이들이 목욕을 갈 때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목욕탕이 굉장히 만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그냥 휴무로 정해놓은 게 그렇고요. 또 미취학 아동이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때부터 일반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학교 안 간 아이들, 걔네들은 1,000원인데 그럼 초등학교 간 아이들은 그냥 일반으로 쳐서 걔네들을 2,000원으로 받는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미취학은 딱 정해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냥 2,000원을 받는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냥 똑같이 일반으로 보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들도.
현철

김현철위원장

미취학 아동으로 1,000원 해놓은 거 보면 취학아동은 2,000원 받겠다는 얘기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좀 더 싸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일반으로 받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정해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현실적인 측면으로 시간을 조정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읍면 관리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제2항에 저희들이 읍면장이 위원장이니까 읍면 단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6시까지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자의 초과근무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2항에 규정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취학 및 학생 이런 부분.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례안 11조에 위원회의 기능해서 1번에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심의․의결 내용이.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분들이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앞에 5조 운영시간에 2항에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그것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앞에 운영시간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 해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휴무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위원회에서 시간, 날짜 운영 이런 것을 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공무원이 해야 되니까 이런 규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 안하고. 글쎄요. 이게 운영이 될까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예를 들면 다른 센터에도 농기계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거 하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요금을 비슷비슷하게 받아야 말이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우리 목욕탕 보면 일반인들 5,000원 받잖아요. 5,000원 받는데 여기에는 2,000원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양쪽의 목욕탕 관리 지역의 사장들이 반발이 제가 볼 때는 많을 걸로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생각 안 해봤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목욕탕을 설치하는 곳은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설치하는 장소를 기본적으로 5군데를 했는데요. 1군데 안천은 지사님한테 특별 건의를 해서 추가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에 제가 과장으로 왔을 때에 장소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해선 안 되고 피해를 줘선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꿨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소재지로부터 멀고 각 도나 타 시군과 경계지역, 이런 지역으로 당초 4개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피해를 줄이자는 측면으로 했고, 두 번째 이용요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목욕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 사업의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곧 군민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적 측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겁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센터에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비슷하게 맞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잡음이 일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인들은 5,000원 받고 우리가 2,000원 받으면 얼마나 비판의 소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재지에서 먼 지역을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안 소재지에 있는 목욕탕에 실질적으로 와서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양쪽으로 목욕을 다니면서 보면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가 사실상 우려하시는 것처럼 큰 피해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항인데, 실제 진안에 2군데 목욕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어서 피해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장 때문에 피해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먼 곳에. 수영장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목욕탕도 마찬가지이고. 주천, 동향, 백운, 부귀 이쪽으로는 많이 안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측면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피해에 있어서는 크지 않으리라 보이고, 저도 진안 목욕탕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는 얘기도 한번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 해서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석간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요금을 한 3,000원대라도 올려줘서 만약에 안천에서 진안으로 목욕탕을 오는데 버스비 포함하면 가능하다 그런 이해도 할 것이고 해서 2,000원은 좀 그렇고 한 1,000원대 올려서 3,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도 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만 하면 저쪽 업계에서는 반발을 하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미취학 이런 아이들은 1,000원 받아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 2,000원 받고 5,000원하고 차이가 나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작은 목욕탕 1호점이 언제 완공이 돼서 운영이 돼요? 1호점 시점이 언제예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5개월 운영하는 거네요. 5개월 운영하고 월 180만원 해서 1개소 당 900만원이 필요하네요. 2군데 하면 1,800만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는 이제 앞으로 도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지사 시책으로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도비 끌어내리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이고 운영비가 상당히 말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에서는 이 지원이 현재 어려운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지금 도의회 측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은.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운영시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문제들, 운영시간이나 개장시간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니까 현실감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수가 기초가 1,500원, 노인하고 미취학 아동이 1,500원, 일반은 3,000원이거든요. 여기는 그쪽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들 십분 배려를 한 금액 같아요. 그런데 고창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 노인은 1,000원, 2,000원 가장 약하게 받고 있고, 남원이 1,000원, 1,500원, 2,000원인데 우리는 1,000원, 1,000원, 2,000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합리적으로 검토하신 거예요? 그냥 중간치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장수가 가장 많이 받아요. 3,000원씩 받거든요. 나머지 시군은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측면이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작은 목욕탕이 자꾸 늘어날 텐데, 그러면 다른 면도 있게 되고 하면 이 두 군데 닫으면 결국은 목욕탕 없는 고장이 돼요. 민간업자 죽여서.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시범적으로 이게 운영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이것을 도에서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될 수도 있겠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가격 면에 있어서는 한번 낮게 책정한 상태에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짜 심사숙고할 문제인데요. 가격문제는. 그래서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우리 흐름을 한번 보고 과연 군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좀 내실 있게 살폈어야 되지 않나 하네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기본요금을 더 올리는 데는 저도 운영이랄까 등등을 봤을 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무료로도 해줄 수 있는데 싸게 해주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걸 한 겁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이 작은 목욕탕은 무주에서부터 출발했죠? 거기는 1,000원씩, 아시죠? 아까 다들 얘기하신바와 같이 목욕은 아침 일찍 하는 것인데 조정을 한다니까 또 끝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논의되었던 도비지원 문제는 도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어떤 기미가 없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 자체에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도에서 시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듣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받으면 실무자도 그렇고 진안군도 좋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저희들도 건의는 했지만 그것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도비지원 대책에 대한 노력을. 그래서 기필코 이건 이뤄내야지 되겠다. 장래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했는데 금방 논의되었던 의원님들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외출하려면 일찍 목욕하고 통상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시부터 시작한다면.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초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불평불만이랄까 갈등들은 또 나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더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명석간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한 사업이다는 얘기죠. 이왕에 편리하게 해주려면 6시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무조건 공무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면 피해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본적인 시간을 정해주고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환경에 따라서 늘려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주로 노인분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요금에 관해서는 너무 높아도, 무주는 맨 처음에 1,000원씩 받았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면에 작은 목욕탕 생기는 것은 바라직하다고 보고요. 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에 부딪혔을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진안하고 비교해보면 운영시간 문제만 따져보면 일찍부터 할 수 있는 곳은 진안인데 면에는, 가령 결혼식을 간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9시면 너무 어중간한 시간이니까 그걸 반영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해드리고, 또 도비확보에 대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게 큰 재정적 부담이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관련 도 과에 건의도 하지만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수시로 만날 때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위원회하고 아까 말한 운영날짜 문제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따로 의원님들 의견 좀 더 듣고 하셔서 그 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노인분들, 취약계층은 이 목욕탕을 이용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보면 갈 사람 몇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새벽에 좀 일찍 시작하면 가지만 9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 가격문제는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고민하고 의견수렴해서 가져와야 할 건 같아요. 이건 주민들 의견 충분히 더 들어봐야 할 문제 같고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듣고 나서 최종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대충 장수, 고창, 남원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금액은 타 시군의 현재 사례를 보고 견주해서 한 거예요. 타 시군도 지금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은 문제인데 그쪽에서 여기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사례가.
현철

김현철위원장

일단 시범지역이 부귀가 올해 11월 이때 되고 1군데잖아요. 그다음에 또 백운은 언제?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백운도 해야 돼요. 올해 운영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올해 운영 됩니까? 연말에? 그러면 일단 2군데는 시범지역으로 집행부 안대로 운영해보고, 그래봐야 2개월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가서 2안을 다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도록 합시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장님, 가격이 올라서 내리는 건 몰라도 내렸다가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가격 문제에 있어서 얘기한다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000원을 그대로 하고 일반 주민은 3,000원으로 올리고 미취학 아동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취학한 아동들 있잖아요.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은 그럼 2,000원으로 하고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은 1,000원, 노인하고 학생들은 2,000원, 일반주민은 3,000원, 그렇게 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는 미취학 아동하고 초등학생까지는 1,000원 받되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 이상은 2,000원을 받는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지금 16조에 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회가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많은 돈을 저희가 운영비를 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 오면 수당여비를 줘야 되는지? 여기에 지급할 수 있다, 딱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지급해야 되는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행정이든 주민이든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에 대한 대가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정에서 위원회를 하거나 그럴 때.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뭐든지 뭔 장사가 이윤이 남아야 주는 거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만 주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과장님 의견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은 1,000원, 노인하고 초등학생 이하는 2,000원, 그다음에 중학생 이상부터 일반 주민들은 3,000원 그렇게 하자? 그럼 그런 쪽으로 개정하고요. 시범으로 2군데 운영 해보고 나서 다시 또 고민하세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 시간이나 그런 것은 추후에 해보고 각 지역별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시간을 모든 것을 새벽부터 밤까지 하려면 일단 인력부터 그다음에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인력부터 관리자뿐 아니라, 아까 관리자만 얘기 했는데 관리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 다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부용위원

아까 수당 얘기하셨는데 지금 면 단위 위원회에 수당 나가는 지역이 어디 있던가요? 어떤 위원회가 있던가요? 여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주로 일반인들이 위원이 되겠죠. 그런데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거의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죠. 제가 정확히 다른 데까지는 다 모르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진안군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리해서 하는 거죠.

이부용위원

그러면 진안군의 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하나만 구성합니까? 면마다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면마다 다 해야죠.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죠. 그런데 거기에도 수당이 따라가야 되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해볼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예산에서 안 세우면 되나요?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수당 규정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어 놓고 예산에 편성 안 하면 되고, 또 반대로 하면 조례에 들어갔으니 수당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진안군 위원회로 안 한 것은 각 지역마다의 사람마다 환경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을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때에 따라서 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이 수당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하고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당지급이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또 면 단위, 마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수당규정을 넣어놓으면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넘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이 그렇게 운영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을 단위, 면 단위까지 수당을 줄 수 있는지는 검토 해봐야 된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건 진안군이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당이 읍면마다 분산이 되다보니까 수당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은 되지만 우리가 어디 법에도 읍에서 진안군이 운영하는 읍에 두는 위원회가 있다고 수당을 주지 마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법에 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수당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측면이면 저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건 줄 수 없잖냐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과장님, 이것도 검토하세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검토하세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당장 보건진료소 같은 데 운영위원 수당도 여기에 고려가 되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 수당은 올해로 보면 2군데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2군데이지만 작은 목욕탕이 몇 개가 생길 거예요? 거기를 다 줘야 돼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계획상에는 5군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넣어놓되 우선 예산은 당장 요구하지 않으면 되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군데이기 때문에 2군데라고 해도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면 수당은 안 나가는 거죠. 이제 시작 들어갔는데 운영위원회 개최한다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없거든요. 내년도나 가야 그런 것이 필요하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별표 1의 작은 목욕탕 이용 요금 중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은 당초대로 1,000원, 65세 이상 노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 2,000원, 일반주민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울산 북구청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의회 구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안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향우회 교류 활성화 업무관장에 관한 사항과 향우회와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는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을 비롯해서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향우회 신년․송년행사, 향우회 초청 간담회,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경비 지원 등이 있으며, 농․특산물 홍보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사항 검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향우회 지원의 경우에 공직선거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의 경우에도 향우회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사업추진 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안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군과 향우회간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사업과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항목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두 번째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경비, 셋째 향우회 송년․신년행사 등 각종 행사 시 군정 홍보를 위한 물품 및 참가 경비, 넷째 향우회 초정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다섯째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경비, 여섯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 일곱째 그 밖의 교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신안군의 향우회 지원 조례의 경우 출향 공직자까지 지원 대상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상위법 저촉 여부 논란이 있었던바와 같이 지원 항목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은 상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 홍보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군과 향우회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은 지역 관광지 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 등을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여겨지며, 이에 본 조례안은 군과 향우회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몇 군데나 타 시군에 제정되어 있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5군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제2조1항 향우회라 하면 말이죠. 전주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는 군민의 또 각 면마다 면 향우회가 또 있네요. 면민회가 있죠? 또 전주 같은 데는 각 직장별로, 여기 신안군에서 지정을 했네요. 각 직장별 전주시청, 도청 등 또 재전진안군민회가 있나하면 마이산향우회도 있고 있어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가 성립되면 여기저기서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 요구를 해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주세요.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주시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여기에서 지금 향우회의 범위는 군 향우회다, 그렇게 봅니다. 면단위 향우회는 지금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거고, 군 향우회로 한정을 둡니다.

이부용위원

가령 진안군민회, 서울향우회. 재경진안군민회 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재전진안향우회.

이부용위원

예. 그렇게 한정을 해야지, 나중에 혼선이 오지 않으려나. 아까 얘기대로 각 면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강력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대두되는 게 서울하고 전주를 예상하시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공식적으로 발족이 돼서 저희한테 등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 된 그런 대표성을 가진 지역에 한정해서.

이부용위원

그래야 되죠.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계장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이부용위원

그렇게 5군데 정도요. 그렇게 못을 박아서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간사

크게 보면 우리 향우회 명칭을 가지고 우리 진안에 행사를 참여하는 분들 보면 서울하고 전주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향우회 가서 보면 한 30명 모아놓고 향우회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이부용위원

덧붙이겠습니다. 향우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 도시는 청년향우회가 있고 같이 이름을 걸고 또 그 이상의 향우회가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전, 재경 아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성원이 좀 왜소하다든지 어떤 것도 검토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문제를 명확히 잘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더 확대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지원내용에서 5조에 보면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경비, 그러면 이를테면 향우회에서 간부진들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로 데려왔다, 버스 3대. 그러면 그것도 경비 지원 해줘야 돼요? 이를테면 이게 뭐냐면요. 어쨌든 법령이 만들어질 때는 좀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데 지원 내용이 너무 막연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봇물처럼 요구가 오면 한정짓고 좀 나중에 검토해서 확대하면 몰라도 너무나 방만하게 열어놓으면 그 밖의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건 뭐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특히나 이런 관광투어 경비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맨 밑에는 그 밖의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 그건 모든 그분들 움직이는 동선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아니, 군 홍보를 위한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군 홍보를 위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군 홍보를 해주겠다, 그런 요구사항을 할 때 그 밖의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우, 그랬을 때 과연 제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길을 열어놓으면 정말로 머리 아프게 된다. 그래서 조금 특정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문화체육, 그다음에 향우회, 송년회, 신년행사, 군민의 날 이런 쪽으로 딱 특정해줬으면 좋았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편성하셔야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건이 협의를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