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회․정서적 소외감 해소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복지 차원에서 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욕탕에 대한 설치 목적과 위치,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목욕탕에 대한 운영일, 시간,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1조에서는 목욕탕에 대한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에서 제25조에서는 목욕탕에 대한 안전관리, 손해배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전결재 여부와 협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을 거쳤고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거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위치는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또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제4조 운영 및 주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하되,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나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진안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운영일 및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 제1항에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2항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각 면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이 작은 목욕탕 이용의 이용요금표로 제6조와 7조에 관련된 요금표가 있는데요. 일반주민은 2,000원으로 하고, 기타 미취학 아동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1천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우리 인근에 있는 장수는 3,000원을 받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500원으로 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우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요금표로 이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7조, 8조, 9조는 이용자의 금지, 행위의 제한, 입욕권의 교부 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실적으로 볼 때 읍면장이 관리해야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읍면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했습니다. 제4항에는 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이장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제2호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3호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걸로 규정했고, 제2항에서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수당은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운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안군수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위탁해야할 환경에 있을 때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측면이 있어서 위탁운영의 조항을 둔 것입니다.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재 위탁은 할 수 없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항에서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8조 수탁자 선정, 제1항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규정했고, 제2항에는 재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1호, 2호, 4호는 생략을 하겠고요. 제3호에서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7페이지 제20조 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제2호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3호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제2항에서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 안전관리에 있어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제23조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로 규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4조 준용 규정인데요. 이 조례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제25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를 1차년도로 해서 세입은 월 100만원으로 보고 사용기간에 따라서 600만원을 세입으로 산출한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조성비용은 4억 2천, 그다음에 운영료는 1600만원으로 했고, 이것은 2013년도에는 운영비가 개소 당 월 320만원정도 필요할 것으로, 5개월 동안에 2개소가 백운과 부귀가 운영하는 걸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에 있어서 상해보험으로 전체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를 만들 텐데요. 올해 만든 것은 1년을 운영해야 되고, 동향, 주천, 안천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등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세출에 있어서 운영비가 약 8,000만원정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조성비용으로는 신축을 다 기본으로 해서 2억 5천씩 해서 3개소에 7억 5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