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4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1-16

이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형

이진형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구성기간은 '95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

이상원위원장 직무대행

예.

안태현위원

고용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원위원장 직무대행

안태현 위원께서 고용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용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고용달)당선인사

10시 33분

고용달위원장

고용달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고용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10시 34분

고용달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박철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철수위원

김성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용달위원장

박철수 위원이 김성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김성환)당선인사

10시 35분

김성환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비록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무리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7분

고용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예산안에 편성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성환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일부 세입의 증액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정부의 추석절 효도휴가비 추가지급 및 인건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의 부족분 등을 계상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조정과 일부 당면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총괄표의 내용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4,544,627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7,368,366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7,176,261천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규모면에서 1,379,102천원 증액되고 일반회계에서 1,727,68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48,57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47,368,366천원중 증액된 1,727,681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의 자동차세 240,000천원, 담배소비세 100,000천원, 종합토지세 128,000천원 등 468,000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그리고 잡수입 등 250,87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200,000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증감분 808,81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추석절 효도휴가비 추가지급분과 연금부담금, 인건비 및 법정경비의 추가소요경비로 238,339천원을 증액하고 지방지 신문구독료 인상분, 공공요금 부족분, 시책여비, 산불예방활동 등 업무추진 필수경비 125,66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애지구 7번국도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 여성회관건립 등 특정재원사업 330,871천원과 대조평 암반관정, 감곡 소교량가설, 청사수선비, 토지매입비, 공설묘지설계비 등 당면사업비 261,12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비 증감 조정분으로 877,44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에 545,000천원, 산림병충해방제 수간주사에 41,798천원, 지면약제 26,773천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5,884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9,000천원, 어촌 종합관광개발사업 30,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200,000천원이 증액되고 기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내역으로 수산 집단마을 조성사업비 45,000천원, 예비비 47,000천원 등 총 105,76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176,261천원으로 감액된 348,579천원의 회계별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증액 304,21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증액 29,23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증액 17,976천원이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7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액예산 304,210천원의 세입은 사용료수입과 예금이자 그리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기본경상비 일부와 양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관로증설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9,235천원 증액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700,000천원이 감액으로 세입은 낙산지구 택지 및 상가부지 매각의 어려움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낙산집단시설지구내 토지매입비중에서 700,000천원을 감액하고 일부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7,976 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사항별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모두의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금번 기정예산 53,165,525천원 대비 약 2.6%인 1,379,102천원 증액된 54,544,627천원의 예산규모로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일부과목의 증액발생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액의 변경으로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이 있는가 하면 세출에 있어서는 추석전 효도휴가비 등 공무원 복리후생비 인상 및 각종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증액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이후 새로운 여건 변동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세입규모와 과목별 증감내역부터 살펴보면 세입규모 면에서는 기정예산 45,640,685천원 대비 3.8%인 1,727,681천원이 증가된 47,368,36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증가분에 대한 과목별 증감내역은 먼저 지방세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가 240,000천원, 담배소비세가 100,000천원, 종합토지세가 128,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이자수입 120,000천원, 보건소 관공업 수입 7,750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7,750천원이 증액되는 한편 7번국도 확포장 이주단지 보상비 102,281천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3,121천원이 증액됨으로써 합계 250,8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여성회관 건립사업비로 200,000천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보면 808,810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손양면 삽존리 대단위 양돈단지내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545,000천원 등 사회복지, 산업경제 분야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합계 530,664천원이 증액되는 한편, 도비보조금은 농어촌잘살기운동 상사업비 20,000천원, 임천-북평간 도로개설비 200,000천원 등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각각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278,146천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출규모 역시 세입규모에 맞게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된 1,727,681천원으로서 세출증가분에 대한 과목별 증감내역을 우선 기능 및 목적별로 나누어서 보면 의회운영에 따른 의회비에서는 18,126천원,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37,015천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일반행정비에서는 495,263천원, 사회복지비에서는 210,268천원, 산업경제비에서는 748,599천원, 지역개발비에서는 326,892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300천원, 민방위비에서는 1,500천원이 각각 부분별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경제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는 읍면에서의 기본급 계수조정 요인발생 등으로 173,708천원, 예비비 및 반환금에서 37,015천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7.8% 증액된 438,365천원으로서 이는 직원 효도휴가비 추가상승분 212,075천원, 직원 출장여비, 수용비 부족분 계상 등 사업 마무리 활동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는 115,389천원으로서 이는 직원 연금부담금 44,126천원, 직원 재해보상금 39,708천원 증액 등 보상금 등에서 민간이전비가 증가된 것에 기인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약 5%인 1,366,67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 면에서 28,800,16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금번 증가분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의회청사수선비 40,000천원과 지역현안사업인 여성회관 신축 200,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200,000천원 등 대부분 주민편익증진과 지역개발 소요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호간 내부거래는 17,976천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예산총칙상에서 일시차입한도액 41,369천원 증액된 1,636,334천원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정규모라고 판단되며, 세입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산출의 근거가 명확하고 연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는 신규사업 착수 또는 사업물량 변동 등에 따른 금액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써 연내 재원 확보 면에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법정 소요경비의 추가확보,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추가사업비 확보 및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함과 동시 연말을 앞두고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세출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사업장 수입의 증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여건변동에 따른 증감요인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 대비 4.8%인 348,579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예산규모 면에서 7,176,264천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8%인 304,210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입은 사용료 수입에서 275,000천원, 이자수입 9,140천원 그리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양양 상수도시설확장공사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전입금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행정비 17,340천원, 상수도사업비 92,906천원과 나머지는 예비비로 193,964천원을 귀속시켰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인 29,235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입은 국도비 증감액 29,235천원 발생분이며 세출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3%인 700,000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세입은 낙산지구 부지매각 불투명으로 700,000천원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세출에서는 공원개발사업 집단시설 지구내 개인토지매입비 700,000천원을 감액함과 동시 경영수익사업의 부지매입비 26,000천원을 감액하는 대신 상평택지조성비 26,000천원 증액 등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17,976천원 증액되었는 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토지매입대금 17,976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에서는 동 토지매입비로 17,9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연말을 앞두고 사업장수입 증감예상분 등을 반영하고 이에 맞춰 일부 세출액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1995년 제2회 추경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54,544,627천원, 일시차입한도액 1,636,334천원, 일반회계 예산총액 47,368,366천원, 일시차입한도액 1,421,050천원, 특별회계예산총액 7,176,261천원, 일치차입한도액 215,284천원,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19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31,000천원으로 한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5,653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 사항입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현황 총괄내용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총 규모가 4,496,148천원이 되는데 이번 순증이 4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순증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240,000천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자연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28,000천원이 순증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7,750천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진료비에 충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입 대체경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120,000천원이 증액됩니다. 10월말 현재 예금이자수입 269,050천원을 연말까지는 징수에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서 이것은 전액 수입대체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123,121천원입니다. 자동우량시스템 설치 반환금, 물치지구 관로매설 도로포장 원상복구비, 7번국도 포장 이주단지 보상,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됩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법정교부세로 여성회관 건립비에 2억원이 이번에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가 530,664천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사회복지비 보조가 7,449천원이 감액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538,113천원이 증액되는데 25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분뇨처리시설 545,000천원이 늘어나게 되고 그 외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한 증감조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금이 34,000천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일출예식장 사업비, 농어촌 잘살기운동 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중 사회복지보조금이 7,376천원이 감액됩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51,522천원이 증액됩니다. 27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금 2억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임천-북평간도로 교량설치사업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 총 순증은 1,727,6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고용달위원장

예, 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240,000천원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1500cc 승용차가 270대로 되었었는데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거의 400대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270대로 본 예산에는 확정이 됐는데 606대로 됐다 그러면 한 340대가 늘었거든요, 차량대수를 각 읍면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담배소비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8군단이나 102여단 여기에 들어가는 담배소비세도 포함돼 있는건지, 그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종합토지세에 지금 128,000천원이 증액됐는데 거의 한 50%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과중한 종합토지세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 가까이 인상된 발생요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수익금입니다. 은행수익금에 120,000천원 수입이 됐는데 지금 거래은행이 어디이며 현재 이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성인병 관계가 자꾸 나오는데요, B형간염 관계가 지금 3,500인이라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인데 접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산림과 쪽에 보면은 산림병충해 방제에 지면약제살포가 96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맞지 않잖느냐 이런 관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대충 안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거의 지적을 했고 21페이지 내과환자 진료에 당초에는 4,000인이 돼 있는데 5,190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게 요인이 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물치지구 관로매설 도로포장 원상복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이 복구비가 들어 와 있는 여부를 좀 알고 싶고요, 들어 와 있다면 왜 복구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동차세 증가요인에 따른 당초의 세입을 충분히 잡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개념인데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지방세 신장율을 고려해서 당초 세입예산을 목표를 잡는 과정에서 차량 기준수치 적용에 약간에 시기적인 차이가 나가지고 270대와 606대라는 그런 계수차이가 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70대 있는데 현재 606대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1500cc가 수치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대로 읍면별 자동차 등록대수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량등록 돼 있는게 270대라고 봤을 때 장부상에 등재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가 다시 잡은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대수는 사실상 세입을 누락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270대만 세워졌다 해도 저희가 실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 예산의 개념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의 산출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당초에 고의적인 누락에 의해서 세입을 덜 받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고의적이다는 이야기는 누락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추경에 잡기 위해서 누락시킨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등록대수가 명기돼 있을 줄로 아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재무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자동차 대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금방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거짓말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정확한 대수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은 저희들이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500cc 초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0cc 이상이면 또 값이 다르고 2300cc이면 자동차세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00cc초과 이래 가지고 그냥 111,000원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여기에 보게 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양양군 관내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동차세는 현재 우리 관내로 안들어 오는 건지 그 관계를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 2륜차 오토바이입니다. 그것도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 그래서 특수차하고 이륜차하고 cc에 의해서 분리되서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안들어 와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이륜차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 cc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비업무용, 쉽게 말해서 개인승용차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0cc 이하일 때는 100원입니다. 그래서 800cc×100원 하게 되면은 연간 세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1기분, 2기분으로 나눠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1000cc 이하일 때는 120원, 1500cc 이하일 때는 160원, 2000cc 이하일 때는 220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00cc 초과라는 것은 바로 2000cc 이하에 해당되는 그걸 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2500cc이하일 때에는 250원씩, 3000cc 이하일 때는 410원, 3000cc 초과일 때는 630원 그렇게 cc당 세액이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만 하면 연간 세액이 얼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구체적으로 나온게 아니고 1000cc, 1500cc 초과만 나왔으니 내가 보기는 그 이상의 차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데 차 대수에다가 몇 짜리가 얼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현위원

다 산출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는 현재 1500cc 초과가 606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3000cc까지 전체 합해서 돼 있는 대수냐, 그렇지 않으면 1500에서 2000cc 사이에만 갖고 한 것이냐?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이에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11,000원으로 평균 잡은 것이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111,000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한 개념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판단을 하다 보니까 1500cc, 1800cc, 2000cc, 2400cc, 3000cc, 이렇게 차종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일일이 3000cc가 몇대가 양양군에 등록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지방세 관계는 3년간의 변동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평균치에 대한 산정을 하다 보니까 111,000원으로 조정된 건데 3000cc가 예를 들어 많다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1800cc가 많다면 단가가 이것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총 규모에 대한 목표 측정치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수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안태현위원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들 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양양군 관내로 등록이 안돼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양양군 관내로 등록 돼 있는 것도 있고......

안태현위원

특수차량 이런 것은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예요?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소형, 대형 이런 것은 cc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당 영업용의 경우는 100,000원, 70,000원, 40,000원 이렇게 금액을 cc로 계산하지 않고 대당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아까 제가 차량대수 관계를 읍면별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현황을 뽑아 주세요.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우리 관내의 강원여객이 지금 렌트카 때문에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어요, 렌트카 같은 것이 영업소만 갖다 놓고 우리 양양에다가 지방세를 하나도 안내고 전체 지방세는 속초에다 내고 영업은 전부 우리 양양와서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량이전을 양양군에 갖다 놓던지 해야지 우리가 수입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소형승합차 1500cc 초과분이 111,000원×248대인데 '95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항목에 270대로 조금 늘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수에 의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그런데 이 세입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하도 많이 늘어나서.

안태현위원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몇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8군단이고 102여단이고 개별부대별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영북지역 관리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주면 거기서 속초, 고성, 인제, 양양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평균 1,500에서 한 2,000만원의 담배소비세를 받아 냅니다. 그래서 8군단에 얼마다, 102여단에 얼마다 이것은 별도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데이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만큼 나갔으니까 이만큼 받는다는 확실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양양 담배인삼공사에서 P.X에 납품을 여기서 하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지요.

안태현위원

판매수입 22억이 올라 왔는데 많은 수입이 되는 입장에서 군부대 판매도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고, 다음에 종합토지세 관계 좀......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종토세 관계가 우리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양양만 땅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 요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우리군내 A라는 사람 땅 그 등급만 해서 올려 보내면 내무부에서 그 사람 A가 서울, 부산 땅을 가지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율이 높게 되고 우리군 것만 따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합산, 분리합산, 개인합산 이렇게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 작년 대비 한 25% 정도 높아졌어요.

안태현위원

사실 1,280,000천원이나 세수가 올라 오면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사실 서민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저한테까지도 얘기가 되니까 과세를 어떤식으로 산정해서 50%까지 인상이 되느냐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은 지금 부담이 많습니다. 바로 그 관계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금년도 공시지가 대비해서 30%선까지 올리도록 정부방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체가 30% 다 오른 것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땅을 프로테이지를 내서 따지다 보니까.....

안태현위원

사실 종합토지세를 서민들에게 지난번 보다 양양군에서는 25%밖에 인상을 안했다 하지만 거의 곱이상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그 양반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관내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라든가 이런 곳에 틀림 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수입금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양양농협지부하고 금고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양양농협에다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금년도 10월이후부터 CD 제도가 달라져 가지고 1월이상이면 1월도 좋고 2월도 좋고 3월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세율이 당초에는 150,000천원이나 됐습니다만 거의 3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기예탁보다는 양도성 예금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1.5% 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10.3%로 수시로 은행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랐다면 저희들이 이자율을 좀 높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니 그런데 정기예금할 돈이 34억씩 됩니까?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정기예금이 아니라 한달씩은 예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냥 놔두면 한 5%밖에 안되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1개월 정기예금이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그것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월별로 하도록 돼 있어요.

박철수위원

다른 은행이나 예금비율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다른데는 지금 11%인가 높은데는 그렇는데 저희들은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고도 돈이 좀 남아야 우리 양양군 돈을 관리해 줄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자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군농협은 시중은행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세금도 적용되는데 단협하고는 이자 편차가 납니다.

고용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아직도 설명을 덜 들었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B형간염 예방접종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 그 내용은 보건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소장님 말씀하실 때 내과환자 진료 일반진료 발생요인도 설명해 주세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먼저 B형간염은 유료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3,00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추가인원이 더 들어 왔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에서 접종약을 사가지고 놔 주고 돈을 받습니다.

안태현위원

B형간염이 3,000명을 잡는데 3,500명이라면 우리 양양인구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예방접종을 이렇게 많은 양을 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연인원이기 때문에 실지 3번 놔 주고 추가 들어가면은 4번으로 되기 때문에 500명이면 한 100명정도를 추가로 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환자 진료약대는 저희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일반의 병원과 틀려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약이 들어 오면은 거의 진료비 받는 것 하고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 1인당 받는 수가가 7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의원과 저희가 쓰는 약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가의 약을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일반의원하고 들어오는 약값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가 1년간 진료수입은 약 110,000천원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약품대가 그 수준에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45,000천원을 당초에 세웠던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입찰을 했을 때 입찰율이 68%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천원에 사야 될 약을 6,800천원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 차액을 가지고 다시 보충해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료수입이 1억이라 그러면 약값도 그 수준에서 맞춰 줘야 됩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다음은 지면약제 살포 9,660천원에 대해 산림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항공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잎혹파리라는 것이 5월달부터는 나무옆에 기생하고 있다가 10월달이 되면 땅으로 떨어 집니다. 그래서 월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간주사는 잎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밑에다 약을 치는 것이고 지면약제 살포는 저희들이 11월초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달내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철수위원

약효가 기온이 올라갈 때하고 기온이 낮을 때하고 약효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날이 추워서 괜찮을까요?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 지면약제라는 게 뭔가 하면 타수린하고 에토핀이예요, 토양살충제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나무다 안치고 땅에다 치겠네요?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솔잎혹파리가 땅에 떨어져 월동기간에 잡을라는 거지요

김성환위원

그래서 송이가 안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구만요.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이것은 송이하고 관계없이 하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항공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시비는 저희들이 요소하고 마그네슘을 섞어 가지고 주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면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내년도 서면쪽에는 항공시비를 안하겠습니다. 항공시비 안하고 이 수간주사는 개인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요 약에 독성이 있어 가지고 개인별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안태현위원

약은 와 있어요?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약은 와 있어요, 여기 부기에는 잘못됐네요, 저희들이 70ha를 하려다가 170ha를 하는데 왜 늘었는가 하면 수간주사 작업을 하다가 예산이 한 1억 남았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그걸로 전환하다 보니까......

김성환위원

지금 현재 지원비로 썼을 것 아닙니까?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이 수간주사 41,000천원은 저희들이 실지는 다 했는데 이 국도비에서 다 쓰고 군비는 없어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군비 부담분을 이번에 한 겁니까?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예.

김성환위원

수간주사가 당초에 3,400ha......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3,400ha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2,250ha밖에 못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도 있고 국비도 있고 두가지인데요, 130ha를 하겠다고 여기 돼 있는데 130ha면 엄청난 면적인데 그 예산도 거의 한 13,000천원정도 되는 입장인데요. 이 13,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30ha를 한다면 시기적으로 11월, 12월 들어가면은 추워서 땅을 파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냥 위에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그것을 2년에 한번씩 쳐야 되는데 치다 보면은 돈이 모자라니까 낙산사 같은데 보면은 매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연간 한 30,000천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에도 26,000천원, 금년도에도 22,000천원정도......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지금 이것은 입금은 됐고 사업추진은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고용달위원장

예, 안태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태현위원

24페이지에 보면은 가정복지과의 종교시설, 보육시설에 삭감 8,750천원하고 26페이지에 보면은 삭감 8,100천원이 있는데 주로 종교학교의 삭감액인데 이게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삼육유아원이 안식일 교회에서 관리하는 유아원 이런건데 이게 삼육유아원인지, 양양감리교회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계획이 변경된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올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 내용은 다시 보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관계 8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80,000천원까지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전년도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요구해서 일정한 금액을 확정받아 다시 내시를 받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조정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조정이 됩니다. 그래 이게 물량은 줄어드는 게 없고 단 저희들이 당초에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다 올렸는데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을 더 주니까 하겠다고 하는 축산농가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청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더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물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거기에 따른 예산조정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조정이지 삭감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국비에서 84,000천원 뭐 이렇게 해서 164,000천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지역에서 지금 신청자들이 없고 국비에서는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지금 우리 자체에서 없다 보니까 삭감이유가 생겼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예.

안태현위원

우리 한우경쟁력을 더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제고시키는 항목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축사를 짓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개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개량 다 돼있는데 신청해 놓을 시는 자부담 줘야지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부담을 가지고......

안태현위원

자부담이 몇%입니까?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자부담이 68%정도 됩니다.

안태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축협에 가서 간담회 자리가 있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평택이든가 거기가 한우 품질인증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양양 한우라면은 널리 알려져 있고 서울 백화점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양양은 그런 품질보증을 못받느냐,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보증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저희들이 브랜드화 했다고 하는 사항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저희들 축협에서 완전히 상표부터 해서 브랜드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평창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우리군에는 한우개량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에는 아직까지 개량단지가 없습니다.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

내년부터는 80,000천원까지 늘려서 예산 잡을 필요가 없다고 보네요?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한우개량을 하고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예비적인 예산을 많이......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고용달위원장

박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철수위원

이 소석회 비료지원 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됐습니까?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이것은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 이 두가지가 지원되는데 이 물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요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석회질 비료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전년도 것이 수용이 안되고 많이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데 다시 요구할 필요가 없고 해서 조정된 겁니다.

박철수위원

금액은 안줄고.....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설명을 세출에서 드려야 되는데요, 규산질 관계는 물량이 약간 늘면서 단가는 조금 줄고 그래서 실제 1,644천원이 늘고 석회질 비료관계는 물량이 153톤에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단가가 52,549원에서 41,255원으로 조정되므로 해서 864천원이 국비와 군비가 50 대 50으로 감액조정된 겁니다. 이것은 사업 정리과정에서의 계수조정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고용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서 기본급 인건비에 대한 24,800천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수당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264천원을 삭감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 938천원을 증액합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효도휴가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보상금에서 집행이 안된 절감액 640만원을 감액합니다. 기록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회의록 인쇄비 등에 940만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상금 집행절감액 100만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고용달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고용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의회비에서 지금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방문 주민 식대도 삭감되고 접대를 위한 기념품 구입도 100만원 삭감되고 주민과의 대화,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주민하고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될 이런 입장에 사실 과에서 한 문제겠지만 전액 다 삭감하고 있으니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자꾸만 차단하는 것 같아 한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으로서의 활동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 쪽에서라도 최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의사과에서라도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아니라 내년도에 더욱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의사과에 10등급 3명이 지금 결원돼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봉급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효도휴가비라는 것을 추석 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 건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의 접촉의 기회 또는 접촉할 수 있는 통로 어떤 제도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최대한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중에서 10등급 3명에 대한 삭감관계는 현재 의회에서는 기능직 9등급 3명이 있고 10등급 3명이 있게 되는데 정확한 현원은 제가 지금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절감내용이 인건비가 16,800천원 삭감되는 내용에 기능직 10등급 기준에 의한 것만 삭감하는 걸로 편의상 9등급 2명, 10등급 1명 이렇게 현원이 돼 있을 경우인데 이런 편의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감액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효도휴가비라든가 또 봉급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과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본청 또 사업소, 읍면에 대한 것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하게 되었고 효도휴가비 관계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처우 복지차원에서 중앙지침으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석 때 효도휴가비를 지급한 것은 연말에 지급할 효도휴가비를 미리 앞당겨서 지급하고 연말에 지급할 예산은 이번 전용분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태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이 효도휴가비가 본 예산에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본예산에 1회분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2회분이 나가는 상태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연간 2회에 걸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효도휴가비가 100,000원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봉급액의 50%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조정됨에 따라서 연말에 지급할 체력단련비라든지 효도휴가비 일부를 포함해서 선지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전용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됩니다.

고용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장님 다음 설명 계속하여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의기타직 보수에 대한 환경보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비로 미집행액 3,305 천원을 감액합니다. 보상금 목에서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과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등 해서 44,126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됩니다. 다음장 40페이지입니다. 역시 연금지급금 민간이전비로서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여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현북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여직원이 지난 여름에 사망한 재해보상금이고 일용직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기본급에서 봉급의 부족분 33,919천원을 증액하고 기말수당에서 절감액 조정을 위해서 3,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2,200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정액수당으로서 장기근속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81,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태현위원

국민연금부담금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의 주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아니겠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군청산하 300일이상 근무자로서 보수가 나가는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게 되고 농어촌연금은 우리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 일용직으로 국민연금이 부담되는 사람은 제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지금 그것은 1가구당 2천원씩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부담을 안합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정액수당에서 보면은 25년 이상, 20년에서 20년 이상이 기정하고 경정을 보면은 굉장한 인원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1년동안 발생율이 많아지는건지, 이 관계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되고 그다음 환경보호 공익근무자들의 인원이 현재 몇명인데 3,300천원씩 삭감시켜야 될 요인이 생겼는지, 이 관계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장기근속수당에서 25년이상이 기정에는 13명이 25명으로 늘어났고 20년에서 25년사이가 40명에서 56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기준 수치에 의해서 계상하게 된 것이고 도중에 정액수당을 집행하는 과정에 부족요인이 발생됨으로 해서 조정 계상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할 당시에 25년이상이 13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의 편성기준이 13명으로 기준적용을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 차이는 7월 1일자로 25년미만에서 25년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한 인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2명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고 당초예산 편성기준과 이번에 실제 부족액을 역산해 볼 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체가 13인, 40인, 39인, 41인으로 돼 가지고 실지 우리가 따져 보니까 지금 12명, 16명, 21명, 33명이 늘었다 그러는데 저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25년 이상이고 연도수는 똑같은 입장인데 처음부터 기준을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의문시 되네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조금전에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비근한 예로 금년 경우에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금액이 남는 경우도 상당이 있었고 그때 그때 매년 예산편성기준의 차이가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근속수당이 갑작스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 분들이 거의 장기근속자들로 편성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겁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래서 뒤의 읍면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읍면에서의 정액수당에 장기근속수당은 감액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본청기준과 읍면기준에서 본청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이 모자르는 경향이 있고 곧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얘기고 읍면에는 장기근속자가 편성기준보다 적어서 조정해 삭감하는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적용기준 지수 공무원 계상하는 지침 기준에 의한 것을 가지고......

안태현위원

아니 그 지침만 갖고 하다 보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25년 이상 근속하는 분이 25인인데 지침에서는 18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생겨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길거고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게 획일적이거나 균일하지는 않고 그 해에 어떤 인사 조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매년 편성기준에 약간 차이는 있게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편차가 최소한 없도록 고려해서 신중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럼 현재 경정에 25년 근속자들 25인은 현재 실질적인 25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지금 제가 정원 현원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내적으로 한번 비교분석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저 이상원입니다. 지금 별도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25인이 실지 인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가상인원이란 얘기입니까? 이거 한가지만 보드라도 증액된 부분의 인원수가 그럼 실제인원도 아니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인원의 차이가 25인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원의 적용기준 시점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정확하게 25년이상이 25명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인원수의 정확성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사제도가 말이죠, 25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을 13인의 근사치를 조정해라 하는 그런 지침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13명으로 계상해서 20,280천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을 분석한 결과 인원이 25년 이상 25명이 소요된다, 현재 하여튼 인원을 현원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안태현위원

이게 현재 우리 본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내부적인 진단을 해서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위원장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다음은 기획관리비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000천원을 증액했는데 군 연감발간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에 1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인쇄비 조정 이것이 차이가 나고 물량도 그렇고 해서 2,000천원 부족분을 증액했고 기획업무 추진자료 작성한 것은 현재 개발기획단의 자료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수집 내지는 작성비용으로 100만원 수용비를 확보했습니다. 예산운용 관계에서는 국내여비로 시책여비 6,000천원을 증액했는데 금년도의 교육여비와 일반시책 추진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실제 앞으로 연말까지 전망추세로 봐서 필요한 부족의 예상금액이 6,000천원으로 되서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나 중앙에 교육을 간 교육여비가 72,200천원이 집행됐고 일반시책여비는 8,390천원이 집행되서 교육여비 등에 80,000천원이 집행됐고 국외여비가 약 41,000천원이 지금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국외여행에 대한 것은 지금 한 2사람이 외국을 나가는 걸로 계획돼 있고 기 나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항공료가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비 5,000천원을 국외여비로 증액하고자 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서 지방행정 정보센터장비유지비 관계는 관서당 경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연감발간에 2,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연감은 매년 발간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1년에 한번씩 하기로 계획돼 있다가 당년도로 하면은 좋기는 좋으나 연감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2년 주기로 금년에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연감발간이 없었지요.

안태현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시책여비를 보면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경정이나 기정이나 같은데 금액만 지금 6,000천원이 상승됐는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오기가 나왔는데 확인해 가지고 부기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현위원

그다음 2인을 외국여행비로 추가가 나왔는데 2인을 더 보내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현재 각 분야별로 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현재 계획된 인원은 보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견문을 넓혀 나간다는 차원에서 본 군 자체계획만이 아니고 도나 교육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만큼, 또 타시군은 가는데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단독적인 국외여행이 아니니까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현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국외여행을 될 수 있으면 부부를 같이 보내면 좋겠다 하는 게 신문에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예산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볼 문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그 국외여비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은 몇%나 차지합니까? 전체적으로 1년 국외연수 가는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금년에도 2사람 정도는 간 걸로 제가 확실하게 대답하고 더 간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앞으로 지도소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몇명씩 계획이 그러니까 도 진흥원 계획에 연계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행시 부부동반관계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어떤 예산의 제약도 있고 또 국외를 한번도 다녀 보지 못한 공무원도 아직 여럿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부부가 가는 기회에 대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지만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공무원들의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집행부의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도나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보비 공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4,896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으로서 당초예산에 5천원씩 계상돼 있던 것인데 금년 1월부터 6천원씩 인상분에 대한 것을 조정했고 농공단지 입주유치 신문광고료는 사실상 8월달에 공고했던 내용인데 그때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소요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있는 예산중에서 우선 전용해서 쓰므로 해서 이번에 4,000천원을 보전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 내무행정비에서 서무관리에 월동대책비용이 5,000천원 있고 통신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로서 교환기 카드 구입 5,5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운동 새마을지원에서 민간 이전으로 농어촌 잘살기 상사업비 20,000천원이 도비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전 사용해서 집행했습니다만 정암1리 하수도 복개사업을 했습니다. 강현면 정암1리가 도의 우수마을로 됨에 따라서 도비 시상금 20,000천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역시 시설비에는 일출예식장 연회장 주변 포장이 일출예식장 운영상 사업비로 4,000천원을 집행했고 감곡 소교량 30,000천원은 현재 감곡-기정간 도로공사와 관련된 진입로상의 교량인데 일전에 중기차량의 이동으로 균열이 가므로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일출예식장 집기구입관계도 역시 시상금으로 10,000천원에 대한 집기를 보충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민원처리기준표 500부를 사실상 편의에 의해서 사전에 발간했는데 타 예산을 우선 전용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지침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발간 배부를 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부 감액조정하고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단가인상에 대한 부족분 1,2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시설비는 도로상의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설치, 경보등 설치, 쏠라이트 설치, 교통시설 유도표지, 교통신호등 유지 보수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1회 추경에서 일부 도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18,480천원을 잘못 삭감했었는데 군비로 충당해 줬어야 될 내용을 착오로 삭감하므로 해서 18,480천원을 보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안정 시설비에 교통관계가 나왔는데 시설물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건지?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 시설관계는 우리지역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정전으로 인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고용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기획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404 시설비 문제가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지금 추경도 똑같이 나왔네요, 도비가 추경에는 계상이 안됐다는 게 차이점인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세워야 되는데 도비 30%를 주겠다고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됐었고 그 사이에 도비가 조정되면서 그걸 군비로 대체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에 도비가 감액되면서 세출도 같이 깎아 버리고 군비를 거기다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게 지금 예산편성 작업이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폈어야 되는데......

김성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오차입니까? 추경이 오차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러니까 1회추경에 이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이 과목에다 그런 작업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도비가 삭감돼 버린 거지요.

김성환위원

그럼 삭감되면은....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없어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군비로 충당해 줘야 되는데 1회추경에 충당을 못해 주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와서 그 재원을 넣어 주는 거지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도비가 없었어요.

김성환위원

당초에 없었어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당초에 가내시는 준다고 그랬다가 확정할 때 못 준다 해 가지고 계상됐던 건데......

김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47페이지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에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국내여비인데 추가로 2,000천원 증액한 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의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또 세무에 대한 현지 조사활동 등에 대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 회계관리 차량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 등에 1,4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원 보조원 인건비 157천원 계수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는 분뇨처리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3,000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기타 도로편입지 매입비 6,1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북면 진입로 부지도 아직 보상이 덜 되었고 또 양양읍내에도 일부 도로를 정비해야 될 곳에 보상이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집행부서에서 적의 조정을 위해서 어디에 얼마 이렇게 짚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공공요금 제세는 본청 전기요금 등에 6,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04,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세정업무의 각종 세원발굴을 위한 현장활동에 특수업무의 성격을 고려해서 세정업무부서에 업무추진비를 연간 기준액으로 2,000천원을 계상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차원이냐 하면은 은닉, 탈루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라는 임무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기준액을 시군간에 획일적으로 지침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준경비를 세웠습니다.

김성환위원

기준경비를 세우셨는데 세무업무 추진하는 세무원의 어떤 보상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활동비로 미납세를 징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쓰인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보수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직원들 점심도 사줘야 하고 어느 집 세원조사를 한다,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떤 세원 포착을 한다, 예를 든다면 누가 땅을 샀는데 취득세를 안내고 등기를 그냥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접촉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2,000천원을 확보한 겁니다.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천원을 세무업무 추진비로 주는 것도 좋은데 현재까지 세무직원분들께서 업무를 추진하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관계가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0천원이나 20,000천원까지 줘서 모든 세원발굴도 하고 독려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좋은데 글쎄 우리가 경비는 들여놓고 실적이 없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이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내력을 다음에라도 보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407에 무정전기 U.P.S 구입이라 그랬는데 이 U.P.S가 어떤 겁니까?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되면은 컴퓨터에 입력된 게 전부 날아가요, 그래서 무정전기를 설치해 놓으면 정전이 됐다 하드라도 일정시간 동안은 자료가 안 날아 갑니다. 지금 세무부서같은 경우는 모든 자료를 입력해 놓은 게 정전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면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대를......

안태현위원

이것만 장치해 놓으면 우리 군엔 관계없습니까?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예.

안태현위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고요?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예, 앞으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발전기는 아까 이런 경우와 같이 아웃됐을 때 즉시 보충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됐는데 자산취득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안태현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비품비로 해 줬는데 비품비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총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돼 있다 보니까......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바꾸어 주시면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국유재산실태조사 측량수수료 2필지 해서 157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측량수수료 관계를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양양군하고 지적공사하고 계약돼 있어서 필지당 얼마씩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 하고 같은 그런 개념인지, 그다음 기타 도로편입지 매입관계가 61,000천원이 올라 와 있는데 왜 61,000천원이 올라 온 건지,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일단 여러군데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하필 61,000천원만 여기에 계상된 건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대비 한 50만원씩 더 계상됐는데 인상된 부분이 어떤 상승요인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한 지적공사와의 어떤 연중 단가계약과 같은 협약은 없습니다. 시중 일반과 같은 개념에 의해서 필지당 얼마가 아니라 면적기준에 의해서 또 분할이냐 아니면 현황측량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법규정에 의한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8,500원씩 2필지 이랬는데 이것은 평균치 개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국유지를 측량하게 되면은 157천원이 조금 덜 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예산으로 조금 부족되는 것은 더 충당해서 전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지적공사와 협의계약에 의해서 일반주민과는 달리 뭐 할인되거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편입지 61,000천원은 사실상 꼭 60,000천원만 필요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선 틀을 잡는 과정에 잔액이 예를 들어서 60,000천원만 세우려 그런 것이 조정하는 과정에 61,000천원으로 계수가 조정된 것이고 전기요금의 인상분 관계는 부기에 나와 있는 1,100천원이 왜 500천원 인상됐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기료에 대한 것은 꼭 월 1,100천원씩 획일된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그 빈도에 따라서 월별로 불규칙한데 연간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6,000천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조정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태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나 본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요, 작년 대비 왜 6,000천원이 더 올라 왔느냐 이겁니다. 사실 작년에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월 1,100천원씩 계상할 때는 작년도 것을 어느정도 확인해 가지고 평균치를 했을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6,000천원이 더 올랐으니까 작년 대비 6,000천원정도의 상승요인이 더 생길 요인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규환

이규환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청내에 컴퓨터라든가 행정장비가 상당수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전산시스템이 새로 들어 왔고 그래서 전기용량이 굉장이 많아 졌고 지난번에 전기인입관계를 다시 바꿔 가지고 제가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전기용량이 많아 졌다 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403 토지매입비에요, 기타 도로편입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감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것은 아직 감정이 안돼 있는 토지고 현북면 청사진입로 일부는 감정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양양읍내에 있는 예정도로는 아직 감정이 안돼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료 부분에 당초예산이 800천원 12월분 해서 9,600천원으로 돼 있는데 2회 추경에서 6,000천원 전체 그러면 한 15,600천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기료에 대한 것이 매월 획일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6,000천원에 대한 산출은 현재까지의 지출요인과 앞으로 전기료를 역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상비 사무비적 경비에 대한 것은 아마 총액개념으로 앞으로 좀 봐주시면 더욱 용이하시리라고 봅니다.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전기를 20,000천원어치 썼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최소한 10%는 더 소비가 될 거다, 당초예산에 올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추가로 6,000천원이 또 생기니까 거의 한 50%가 올라 왔는데 상승요인이 그게 현대장비가 얼마나 한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죠.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무과장은 분명히 23,000천원에서 24,000천원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예산부서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주다 보면은 도저히 총체적인 경상사무비가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전기료를 절약하고 억제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일단은 전년도의 10%선에서 줄여 보고 부족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상내용보다 실질적인 부족현상 6,000천원이 일어났다, 이 예산내용과는 좀 벗어납니다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게 되면 1층에서 3층계단 복도에 전기불이 켜져 있습니다. 물론 신문집배원들이 해뜨기 전에 올라오면서 켜놓고 올라가는데 갈 때는 끄지 않고 갑니다. 다음 사람이 신문을 배달하러 올라오니까 그런 것이 해뜰 때까지 있는 것이 더러 있어서 올라 올 때마다 전기료 생각 때문에 매달 어떻게 하면은 줄여야된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최대한도 해소하려고 끄고 끄고 합니다만 전기료의 부족현상이 어떤 관리차원 보다도 필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페이지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대수선 실시설계비가 부족해서 1,000천원을 더 증액했고 시설비에서 군청 자가발전기 구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자가발전기 시설의 45,000천원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했고 의회청사 수선비가 약 50,000여천원 소요되는 걸로 산출했는데 현재 재원조정상 40,000천원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족되는 것은 내년 당초에 반영하고자 40,000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의회청사 대수선 감리비 1,300천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는 청사시설물 각종 집기와 기계류에 대한 교체를 2,500천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안태현 위원입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우리 의회청사 수선비가 당초에 115,000천원이었는데 지금 155,000천원으로 40,000천원을 증액해서 올라 와 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를 어떤 식으로 수선할 계획인지, 사실 저희들 초에 들어 왔을적에 잠깐 보고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55,000천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계를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과 거기에 대한 계획을 기술진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사회복지에서 장애인요양시설 증축관계는 국도비 계수조정에 의한 감액이 되고 가정복지 보상금에서 부자독거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미성년 아들을 둔 독거노인에 대한 위문비용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구료비관계는 경로당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인회관 보수비용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아동복지에서 구료비로 역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용에 대한 증감분이 조정됐고 55페이지까지 유형별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보수지원내용인데 아까 세입 부문에서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학교나 종교에서 이런 보육시설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을 신청해 올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단위 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량은 이미 배정됐는데 금년 신청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조정되므로 해서 아울러 도비 군비도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에 공설묘지관계가 앞으로 양수발전, 공항주변 분묘, 44호선 국도확장과 관련되서 상당수의 무연분묘 내지는 사설묘지가 없는 분들에 묘지이설을 위해서 한 부락이라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이라도 부분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에서 여성회관 실시설계비 50,000천원, 시설비 1억원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내년도에 증액될 금액까지 미리 조정했고 이 사업은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조금 전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보수비 삭감이 25,000천원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양양관내에는 신청한 데가 없기 때문에 25,000천원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시설을 해야지 이 목적에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을텐데 이것이 지금 홍보 같은 게 잘 안됐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수시설비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지역에 보육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충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돼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노인회관 보수관계 2,000천원 있는데요, 이것이 군 노인회관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양양군 노인회관입니다.

안태현위원

그 다음 공설묘지 실시설계용역 30,000천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그러면 920,000여천원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될 돈에서 지금 30,000천원만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양양군 예산으로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한 부락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난번 현지확인도 가봤고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19억의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느정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사실 실시설계 용역만 해 놓고 투자를 안 한다 했을 때 우리군 예산에 낭비도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먼저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그러한 유치원을 운영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좀 더 폭넓게 한다면 그외 종교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앞장서서 나올 수 있도록 깊이있는 홍보를 했다면 혹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해 나갈 것이고 공설묘지 실시설계 관계는 물론 내년도에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다만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순수한 우리군 자체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만큼 우선 1부럭만이라도 설계해 놓고 정확한 설계금액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요청을 한다든가 설계금액 중에서 50% 만이라도 선착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는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것은 행정력이 닫는 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보수25,000천원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 종교시설로는 양양교회에서 운영하는 양양유치원과 포교당에서 운영하는 낙산유치원 두개가 있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00천원을 금년에 못썼는데 못쓰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 25,000천원을 쓰게되면은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이 됩니다. 그래 운영자체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교사라든가 원장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가 보조되는데 이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이 되지 보조가 없으니까 안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설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25,000천원이 국비가 35%, 도비가 32.5% 그래서 귀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고용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0,000천원이 설계용역비로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사업비는 전혀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만 추경에 30,000천원 실시용역설계비를 세웠는데 전체적인 설계용역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설명대로 1개 부럭에 관한 그 실시용역설계를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묘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저희군 재정면으로 볼 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9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업추진에 진척을 못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묘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고 이번에 30,000천원에 대한 그 용역설계비는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하고 삼척은 한 50% 이상의 공정을 봤고 우리하고 비슷한 양구나 화천같은데도 저희들이 상상 못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드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데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만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96년도 예산에 한 3억 정도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1개 부럭이 그 위치여건상 조그만 부럭까지 약 한 개반 정도의 부럭을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계에 의해서 면적 환산으로 역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9억이 든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 요청해 가지고는 도나 중앙에 설득력이 없고 직접 실시설계 1부럭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재원전망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단 10%라도 시설공사를 착수하면서 국도비를 요청해야 좀 더 설득력있는 예산 투쟁이 아닐까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하려면 또 6월 이후 지나야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한해 지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설계해 놓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태현위원

거기서 하나 더 건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할 때 가보니 그 도로가 아직까지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계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될 수 있으면 진입로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것은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기층골재를 깔았습니다만 포장은 안 되도 그 지역을 이용하게 되면 다짐을 해서 우선 공사하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사전에 준비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현지점검에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만 그 산이 너무 급경사고 돌아 많다는 지적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지질조사라든가 위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기본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위치선정문제는 고심 끝에 저희들이 군유지 한 5-6군데를 다니면서 지역인사 분들도 거기가 타당하다고 ......

이상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57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관리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본급에 실제 조정결과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총 기본급에서 60,000천원을 감액합니다. 수당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840천원을 감액하고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에서 5,760천원을 증액합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앰블런스 1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에 환자진료 약품대와 예방접종 세균검사시약 등 일반운영비 의료비에 충당할 약품비 8,830천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직원 효도휴가비 45,000천원이 증액되고 보상금으로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등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증액되고 나환자 검진료 37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추진 전산기 구입 2대를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 위생관리 보상금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수도료를 한 30%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 법령상의 제도 때문에 432천원 하고 주민과소비, 식품수거검사 보상 240천원 해서 67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사회과장 소관인데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모범음식점 제도는 음식점에 대한 쓰레기 감량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중앙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요식업소의 5% 내외를 지정해서 육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법령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음식점 1개 업소에 월 46천원씩 준다는 얘기인데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그렇죠. 월 수도사용료의 30%를 보조해 주는겁니다.

안태현위원

30%를 우리가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데 군에서 이 돈을 각 업소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국에서 아주 감면해서 받는 겁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수도요금 산정할 때 본인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부담할 걸 분리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면 대상업소가 지금 20개업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는 잘 모르실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님은.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대중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양식당이라든가 이모집이라든가 낙산횟집 등 20여군데......

안태현위원

대상업소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다음 물 사용량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지금 20개업소로 들어 왔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해 볼 계획이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그 식품수거검사 보상이라 그래서 240천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수거비는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임의로 정해서 라면이면 라면, 빵이면 빵, 콩나물이면 콩나물, 두부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모든 식품은 제조기준과 공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떤 식품을 검사하니까 당초에 품목허가를 받을 때에 성분 첨가분이 다른 게 더 들어 갔다든가 그러면은 안되기 때문에 가령 설탕을 써야 되는데 사카린을 썼다든가 그러한 국민건강의 유해요소를 가질 수 있는 식품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식품을 전국적인 어떤 체인망을 통해서 모두 수거해서 폐기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우리 양양관내의 식품 허가를 받은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식품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 여기 4회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보통 분기에 한번씩 특별히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식료품점에 가서 두부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했으면 그 값을 물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우리 관내에 허가를 받은 식품회사들 그분네들에 대한 검사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젓갈류라든가 혹은 군납하는 빵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거해서 올리게 됩니다.

안태현위원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앰블런스 관계에 2,500천원이 삭감됐는데 현재 사용을 2대중에서 한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앰블런스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사업 아무데고 막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응급환자 수송 아니면 보건사업 특수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다른 차하고는 좀 활용 범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쓰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사업대로 쓰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다른 차와 좀 다르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을 다른데 돌려.....

안태현위원

예산절감이 되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 앰블런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관내 주민 한 70여회를 강릉, 속초, 원주, 춘천에 후송을 하기도 했고요,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 때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다른차 운행하듯이 그렇게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보건소장님 잠깐 대답해 주세요, 앰블런스가 한번 외지에 출타할 때 받는 금액이 14만원인가 그렇죠?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저희 차는 해당이 안되고 무료구요, 별도로 운구 후송 체계를 이용해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안태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환자 발견 검진료가 500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라 왔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진짜로 나환자의 발견을 위해서 검진대상을 주로 어느쪽에다 검진을 하는 건지?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이것은 무료입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무료구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나협회라고 거기에서 와 가지고 학생을 상대로 피부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안태현위원

협회에다 주는건데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 가지고.....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환자 검진을 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피부병 검진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발견된 사항은 없고 저희 관내에 지금 음성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 보건소 사이드에서 카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협회라는 데가 보조단체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끊기니까 협의의 지속유지 운영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산업경제비까지 심의하고 나머지는 내일 심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어서 산업경제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됩니다. 농어촌관리 일반수용비에 농지전용 측량수수료 이것은 도비로 988천원이 계상되고 농지관리업무 서식인쇄와 불법농지전용 단속 측량수수료 940천원 그리고 보상금 1,050천원 이것은 세입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하는 수입대체 업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내년도 메밀재배 확대를 위해서 종자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규산질비료 공급비와 석회질비료 공급은 물량과 단가에 대한 조정 78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지기반조성 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금년 봄 마무리 경지사업에 대한 국도비 정산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에서 1,184,884천원이 증액됩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안태현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측량수수료 20필지 해서 940천원이 있는데요,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발췌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현재 20필지가 왔는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홍보교육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메밀 확대재배에 1,400kg을 내년도에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먼저 불법농지전용 단속 측량수수료 이것은 불법농지로 적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전용해 준 그런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전용 허가 해 준 데는 깃발을 꽂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전용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만약 불법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얼마만큼 불법이 됐다 하는 것을 정확한 숫자를 가져와야만이 고발을 받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체적인 예산은 농지 전용할 때 대체농지 전용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 전부 들어가는데 징수금액의 5%를 농지전용에 대한 행정금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농지전용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불법단속 측량수수료 이런 행정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워 놨습니다.

안태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경찰에 고발했던 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으로 전용했던 사항은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일정기간을 두고 꼭 경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불가한 이러한 상황만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현재 계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홍보교육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발전계획이 농림수산업 통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로부터 지원 받고 그러니까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는 그러한 사업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 어민들이 신청해야만이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시책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농어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2001년까지 모든 사업을 계획 해 가지고 요구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전체를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주로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개발에 따른 어떤 단체장 이런 분들을 각 읍면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장시간이 되기 때문에 식사 제공 할 보상금입니다.

안태현위원

전부 실시됐겠죠?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지난 2월달, 3월달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메밀 확대재배 이것은 '96년도 사업인데 왜 금년도 2회 추경에다 집어넣느냐, 저희들이 종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종자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36개의 막국수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양이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메밀이 20%를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국수를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메밀을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실시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명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은 20ha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가 1,400kg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산정을 왜 3,570원으로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94년도에 휴경농지 활용화 대책으로 해서 메밀 종자구입을 좀 했었습니다. 이 때에 동인상회라고 하는 우리 관내 업소에서 kg당 2,850원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한 500∼600원정도를 더 줘야만이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이 메밀에 대한 작황이 상당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종자로서 공급할 수 있는 메밀을 질적으로 좀 좋은 메밀이라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메밀이 많이 나는 평창군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물량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물량확보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금액산정에 따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에게 보조한다 그래서 씨앗을 주시는데 작년도에 몇kg이나 했었습니까?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전년도에는 우리가 휴경 농지 활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kg 안됐습니다.

안태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민간자본에다 메밀을 사다 준다고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ha에다 재배한다고 하시는데 한 가정에다 우리가 20kg을 주던 10kg을 줘 가지고 생산을 했을 적에 우리가 한 가마니를 줬으면 내년도에는 당신들이 2가마니를 종자용으로 군에다가 갖다 놓고 그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사용을 하게끔,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효과 있게 확산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군 돈으로 사줄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보조해 주는 농가에다가 단 한 가마니를 줬을 적에 2말을 가지고 온다든지 20%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래서 당신네들이 80%는 갖고 20%는 군에다가 내가 지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또 다른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고 또 그 농가에서도 내년도 또 그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왕 효과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우리가 보조만 해 줄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측량수수료가 10,000×100필지 1,000천원으로 돼 있고 지난 1차 추경 때 201에 같은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가 내용 없이 2,800천원이 계상 돼 있구요, 2차 추경 때 현재 940천원이 있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서로 달라져야 되며 측량건수가 더 많아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농지전용 단속 측량수수료 관계는 당초에서는 저희들이 고발할 건수가 있으면 정확한 성과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금년도 추경에 세워져 있는 이것은....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불법농지전용 측량은 산업과장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산재 돼 있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빨리 고발을 하면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사실상 고발대상이 아니거나 불법 전용이 안됐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것을 조사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당초에 1,000천원 소요되고 1회추경에 2,800천원 계상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순수한 도비로 988천원이 또 보조로 내려와서 그 비용을 같이 보충적인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불법농지전용 건수가 많아 졌다 이말이구만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금년 이전에 이미 도출 되 있던 불법 훼손상황 등이 포괄적으로 조사되는 과정에 어떤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측량수수료가 많이 소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내일이라도 아까 안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5,600천원 전체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57,000천원이 402에서는 삭감되고 같은 과목 404에서 다시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실시설계비 57,000천원이 감액돼 가지고 시설비로 증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양양읍 사천지구가 실시하게 되는데 최종 설계하는 과정에 실제면적에 산정 돼 있는 사업비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당초에 102,884천원이 소요될 걸로 예측해서 설계했는데 실지 설계해 보니까 소요 설계비는 45,000천원이고 거기에 남은 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증액해서 최대한 추진하고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를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천지구 경지정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에 설계가 확정됨으로써 계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경지정리는 전부 국비로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포함이 되네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현재까지는 군비가 거의 국비 대비해서 25%에 상당하는 군비는 충원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몽리자 부담은 없는 대신에 군비부담은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순증되는 시설비에 146,053천원이 증액되는데 당초에는 249,000천원만 했는데 이번에 증감 조정된 것이 395,000천원으로 시설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반면 내년에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에서는 실시설계비 차액만 예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군비가 37,960천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감리비용에서 2,019천원이 들어야 되고 또 부대비에서 421천원이 증액되는 무려 한 4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이 신규로 조정되기 때문에 40,000천원중에 설계비에서 9,900천원 군비는 절감되지만 이 경지정리사업에서 30,000천원이 늘어나지요.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다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조평 암반관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7-8공의 암반관정을 시설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한공이라도 착수해 보고자 합니다. 조산지구 배수암거 설치에 마무리 부족분 3,600천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수산집단마을 조성사업비에 45,000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비에 군비가 한 40,000천원씩 추가로 소요되는 요인을 도저히 다른 예산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집단마을 조성사업비가 금년도 완전 집행이 안되고 2-3년차로 계속 조정이 되는 국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45,000천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축산진흥이 됩니다. 재료비 사료작물재배 종자구입 3,84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됐고 한우경쟁력 향상은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이 역시 27,000천원이 감액조정되고 축산분뇨처리장시설이 545,000천원인데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1개소 이랬는데 5억짜리 1개소가 손양면 남양리 양돈단지에 시설이 되고 또 각 사용농가별로 5,000천원짜리 9개소로 해서 45,000천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고용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하는겁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까지 부족돼 온 겁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까지 농업용수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박철수위원

양수작업하고 그랬어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작년은 안했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조평에는 당초 쌍천 상류지점인 속초시 장재터라는 개장보에 의해서 우리 대조평으로 물을 끌어 들였는데 속초시에서 상수원 개발관계로 내려오는 봇물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기존 소규모 샘물 내지는 양수작업에 의해서 대조평에 대한 물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도 봄 가뭄으로 인해 양수작업 내지는 하천 굴착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서 비가 오므로 해서 봄에 거기에 따른 공사는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쌍천에 속초 상수도 취수원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조평에 대한 농업용수관리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민원과도 관련해서 8-9공은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1공부터 착수하고자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정보다 보설치라든지 이런게 연구적이 아니냐 이래서 물어 본 건데 보는 거기에 안돼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상부에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기왕이면 보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속초 상수원 문제가 쌍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수원으로 충당이 안된다 그래서 최대한 지하수까지 개발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속초시 관내에 있는 하천에 보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속초시 구역에 있는 보로써 속초시도 쓰고 우리 양양군도 흘러 내려오는 잔여물로 대조평에 충당하던 물까지도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쌍천 상류의 속초시 구역 하천안에다 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정 10공을 뚫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관정을 파게 되면은 모터로 퍼 올려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전기료라든지 그런게 들어가는 입장이고 보를 막아서 물을 대게 되면은 그런게 농민들인데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환위원

그 부분에서 기획실장이나 집행부에서 설명할 사항인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대조평이 한 6만평 되는 농경지에 지금 보 얘기하시니까 거기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상부가 어디냐면 C지구 국립공원사무실 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쪽 산으로 해서 이 아래 장재터를 경유해서 내려오는데 모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포크레인 갖다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랑을 치는데 흐르는 물이 있으면 왜 보를 안 막겠습니까? 막을 사정이 못되고 이래서 암반관정에 대한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50,000천원짜리 대형으로 5공 뚫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 개념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조평의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님, 이 암반관정 1공을 뚫는데 30,000천원이라면 이게 몇m를 뚫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도 상수도를 하기 위해 300m까지 뚫는 것을 해 봤고 이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보통 18m 내지 20m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암반까지 뚫어야 되니까 1공당 30,000천원 정도가 듭니다.

안태현위원

생수작업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관계돼 있는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1공에 30,000천원이라는 것은 300m를 뚫는데도 이 돈이 안 들고 아주 적은 돈이 들어요. 1공을 뚫는데 30,000천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금 속초시에서 차수벽하는 위치가 한 17m-20m 하는데 저희가 암반관정은 약 70m정도......

안태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300m 뚫어도 20,000천원도 안가게 계약이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1공에 30,000천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돈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정도의 m수가 얼마 안된다면 이왕 뚫는거라 하면은 예산이 30,000천원정도 들면은 5공을 뚫는다든지 6공을 뚫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대조평에 완전한 농업용수가 가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1공에 30,000천원이라고 하니까......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암반관정이나 일반관정을 볼 때 제가 느낀건데 30,000천원에 대한 것은 설계가 돼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관정을 파는데 시공업체 선정문제라든가 준공 검열 제도가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강현면에 소형관정을 많이 판 농민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적어도 모자리를 살리고 모를 심어 놓고 한번 굴릴 수 있을 정도의 욕심이란 말이예요, 소형관정 개념이 그런데 그게 모자리도 못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올라 온 예산입니다만 이게 1공이 될지 2공이 될지 설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준공 검열기준을 강화하라 그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3,000천원짜리 10공해서 30,000천원을 세우지 30,000천원짜리 1공해서 30,000천원을 세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암반관정 1개소를 뚫게 되면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 3ha가 되는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한 3,000천원 가지고도 굴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용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약 3,000천원 내지 5,000천원 가지고 1공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제가 뚫은 것도 봤고요. 그런데 이 농업용 암반 관정은 그러한 규모로 뚫어 가지고는 도저히 3천평이 아니라 1천평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1공을 뚫는데 30,000천원이라는 소요가 물론 암반의 수질이 잘 되어 공사비가 25,000천원이나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기준이 30,000천원이 소요돼야만 암반관정을 하나 뚫는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낙산 상수원을 남대천 하구의 물을 끌지 말고 낙산지역 가까운 지역에 암반관정을 뚫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무려 3억이 소요되는 암반관정을 뚫어야 낙산 용수가 충당된다는 추산이 기술공무원들에 의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 농업용수에 대한 암반관정 관계는 이걸 믿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현위원

지금 내가 보기는 생수를 하려면 굉장이 어렵습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농업용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100m이상 내려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암반이 70m이상 내려가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 설계해 보고 시공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안되는 입장에서 1공에 30,000천원씩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을 용출량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무조건 1공을 뚫는데 시공비를 줄 수 있는 2가지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1공을 가지고 30,000천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를 계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관정은 1일 250톤이 기준이 되고 심도는 예상하기는 70m이상인데 그것은 나중에 심도에 따라서 정산되고 그리고 전기시설하고 건물까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하나 했는데 30,000천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0천원이 섰는데 심도라든가 전년 범위에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30,000천원 가지고 여러 공을 뚫을 수 없고 최소비용 30,000천원을 잡은 겁니다.

안태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30,000천원을 투자한다면 여러 공을 뚫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김성환위원

여러 공을 뚫게 검토해 보시지요?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저 이상원 위원입니다. 자꾸 길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대조평 관정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속초에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앞으로 고갈될 그럴 걸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초시와 양양군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대략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속초시에서 양양군에 협의차 온다고 했는데 아직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속초시에서 거기에다 관정을 몇 개 설치해 주는 그런 약속을 받는걸로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30,000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걸 파느냐 안 파느냐, 이걸 한 구멍 뚫고 다 낭비한다는 조건이 아니니까 설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해서 활용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산지구 배수암거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실시됐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지금 추진이 됐던 공사인데요, 마무리 주변공사를 하는 과정에 3,600천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지금 359,000천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만......

이상원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자동차 야영장 들어가는 첫교량 거기서 사천으로 올라가는 지점, 그러니까 동명서원 앞뜰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됩니다. 동명서원 앞뜰에 있는 논에서 도평뜰로 나오는 하수도를 사천 앞에 내려오는 사천천 밑으로 뚫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막히게 되면은 동명서원 앞의 물이 조산 마을회관 앞으로 해서 솔밭으로 뚫는 하수로로 범람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어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 어촌종합관광개발사업은 도비30,000천원으로 남애 2리 어촌계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촌진흥비 중에서 봉급을 조정하고 상여금을 조정해서 2,900천원을 감액하고 효도휴가비는 17,43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농기계공작실 신축 시설설계비는 증감조정이 되서 자산취득비 종합검정실 물품구입비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조정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산림보호에 일반수용비로서 동계 산화경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554천원, 산불비상근무 급식비 2,7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감시탑 보수 및 마을단위 홍보앰프 수리비용 등 2,836천원을 증액했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23,415천원을 포함해서 28,035천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보조사업에 산림 입지조사 보조원 인건비는 국비 사전사용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산림입지조사 여비관계는 국비로 4,3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관리에 군도 5호선 가로수식재, 군도 5호선 여운포에서 조산으로 연결하는 군도인데 그 도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 비용이 26,70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육림사업비에서 원래는 국도 7호선이 확장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군에 기탁된 비용이 예산에 조정이 안 되어 선 집행하고 후 재정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산불방지 무선원격제어장치 1식을 설치하게 됩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육림관리에 대해서 국도선 가로수 식재가 선 집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870본을 여운포에서 수산 오는 도로에다 했다 그랬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재료비 7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산림입지 보조원 인건비가 120일의 국비가 나가고 202 국내 여비는 조사여비가 150일이 나갑니다. 그것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것은 120일이고 어떤 것은 150일로 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도 65일로 책정돼 있고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는 60일로 있고 이런게 현재 계상이 잘 안 맞거든요,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는 60일 주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65일 주고 인건비는 120일 주고 또 국내여비로 150일 주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산림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산림입지 조사원 인건비는 사업을 위한 조사 인부로 쓰는 것을 120일 간으로 산정했고 산림입지 조사여비는 사실상 산림과 공무원들이 일용직 사업인부만 가지고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함께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일이 차이가 난 것인데 이것은 산림조사 보조원의 여비가 아니고 산림직 공무원들이 산림입지조사의 현지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5명도 나가고 2명도 나가고 업무 순환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비 산출기준상 이게 150일과 120일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65일분은 사실상 더 계상해야 되는데 상반기부터 계상한다면 그것은 예산사정상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65일밖에 못했고 지금 추가로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로 60일간 한 것은 금년 동절기에 소요되는 분으로 해서 사실은 12사람분 세워 줘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4사람분만 해서 만들었던 것을 증액 계상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60일과 65일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인원배치사항은 지금 읍면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은 홍보 진압비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근무자 급식비도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감시원 인건비는 한 면에 5명씩 6개면에 30명입니다.

박철수위원

균일하게 5명씩 입니까?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은 감시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을 보냈더니까 공익요원은 일요일 나가고 토요일은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되기 때문에 산불 감시원이 앞으로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읍면별로 임야면적이 동일하지 않고 또 많은 지역은 ⅔이상 많은 실정이고 그렇는데 사실상 감시탑 근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 그런데는 인원배치가 더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 많은 지역은 거의 군유림 지역이고 저희들이 카바할 지역인 사유림 지역을 우선 카바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이상 써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11월 1일인가 2일날 산불이 한 2건 속초에 났으니까 지금 겁이 나가지고 실장님도 세워 주고 전에는 가을에도 산불근무 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박철수위원

감시탑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7개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가로수 문제를 좀 얘기해 주세요.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가로수는 당초 우리 군비가 아니고 7번국도 수목이식비를 64,000천원인가 받았습니다. 그래 작년에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월됐어요, 그래서 심은 것은 벗나무를 심었습니다.

안태현위원

군도 5호선에 870본을 전부 벗나무를 식재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예.

안태현위원

몇년생입니까?
갑동

김갑동산림과장

묘목으로는 5년생이 된 겁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에도 계상돼 있었단 얘기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1회추경에 넣어야 될 사항을 요구예산집행이 내부적으로 계수조정 관리하는 과정에 혼돈해 가지고 확보 못해서 기준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번에 재원을 보전해야 연말 정산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7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항공비료주기 등에 대한 것은 사업기간 물량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59,795천원, 조림사방관리에 무궁화 식재사업이 순수한 국도비사업으로 1,25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정정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당초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군비 6,690천원이 있던 것은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서 마지막 지역경제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17,9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위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그게 부지 매입한 게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지를 사지 못했어요.

박철수위원

지금 설치된 데가 그 농공단지......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일부 사유지가 편입돼 있었는데......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당초보다는 더 늘어 났습니다. 시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90평에 대한 금액 17,976천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태현위원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농공단지가 내년도 도 사업에서 양양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 관계로 해서 40몇억이던가 계상된 것을 제가 한번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도비에서 우리가 충당 받아야 될 돈도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까딱하면 도비로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못 받는 방법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봐 주십시오.

고용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