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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06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3-10-16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산림자원과의 중앙부처 일정 관계로 산림자원과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항상 산림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자원과 소관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 현행 조례 제정 당시의 근거법령인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2012년 7월 29일자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률 보충 규칙인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2012년 7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피해보상 대상을 당초 농작물에서 농작물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서 등자를 하나 붙여서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피해보상범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1인당 보상한도액이 적어서 현실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1인당 피해보상한도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실익이나 실효성이 없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라는 도의 조례 개정 준칙에 따라 관계 조문 전체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요건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서 기존 조례의 관계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1232호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현행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에서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을 현행 농작물에서 산림작물․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피해를 입고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림작물 등 재배농가들의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피해보상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2011년 4월에 개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의 피해보상대상 제외 규정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된 바, 이를 반영하여 조례 제3조 피해기준 및 요건 규정과 제4조 피해보상 제외규정,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상의 범위 및 보상금액의 확대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송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기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229호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동법 제27조의 2와 관련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의와 용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독거노인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하고, 예그리나 행복방이라 함은 경로당에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사랑방이라 함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주택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안 제3조에서 6조는 설치 기준 및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 또는 지원 중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독거노인이 3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3명 이상인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3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 및 회관에 설치 가능하며 단, 사랑방은 회관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의 추천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읍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군수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생활하는 분이 3인 이하 일 때 또는 마을에서 포기할 때는 지원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는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노인회장, 이장, 부녀회장 등 마을대표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마을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은 삭제가 됩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진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와 자원․정보 교류를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와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진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연대의 설치목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연대 관련 업무를 심의하고 또한 효율적인 연대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에 아동․여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을 타 지역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앙정부기관에서 하달한 안건 및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지역현안사항을 제시한 안건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 및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고 피해자 가해실태조사 등을 해서 예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준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의안번호 1229호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동절기 독거노인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예그리나 행복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 중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를 희망하는 3인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난방비, 전기요금, 주․부식비, 화재보험 가입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거 인원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농촌 지역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군도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자살위험, 영양불균형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독거노인의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201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예그리나 행복방은 마을주민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급식제공으로 건강증진도모, 마을공동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의 2011년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5.5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2012년도 자살률은 전국 252위, 전북 도내 12위로 떨어져 불명예에서 탈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외로움에 있는 만큼 예그리나 행복방 운영은 공동생활을 통한 외로움을 해소하고, 농촌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자살예방사업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동절기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30호 진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에 의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아동과 여성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 보호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중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에 확대 방침이죠? 그 대상이 독거노인 3인 이상.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운영할 것은 예산 관계상 5인 이상으로 우선 한정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많은 편차가 있죠. 그럼 예그리나 행복방에 대한 위치를 경로당을 이용하는 겁니까?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경로당이 설치된 곳. 다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진안군 전체적으로 한 19개소가 있는데 그곳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공간이 있을 때에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랑방이라는 용어를 뒀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웃 금산군의 예를 들어보면 경로당은 매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다 주무시고 취사까지 다 해서 하다보면 어떤 약간의 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산군은 아까 사랑방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경로당 그 시설에서, 있는 곳은 거기서 필히 해야 되고 없는 곳은 아까 다른 주택을. 그럼 주택도 수리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수리할 곳. 지금 마을에 공가 있는 쪽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제공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곳은 일정부분 도배라도 한다든지 해서 기거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부용위원

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수용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3인에서 5인 이상. 한 경로당 기준별로, 마을별로 5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겠다?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5인 이상 경로당을 파악해보니까 209개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9개소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209개소 중에서 경로당이 있고 경모정이 있고 아니면 경로당이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어서 2개 있는 곳도 있고 중첩되는 곳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그간에 운영경험을 통해서 남자분들도 연세가 높아서 식사도 도우미가 필요할 것이고 또 경모정에도 그런 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본래 마을에서 추진할 때 부녀회하고 협의해서 부녀회의 봉사를 받도록 또 이장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겸해서 이장단하고 협의 받아서 부식 같은 거 살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식사봉사를 부녀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부용위원

3끼 다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 곳이 진안 학천동 있고, 안천이 있고, 부귀 있고, 백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운영 해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11월부터 다음 3월까지 5개월 했거든요. 다만 효과는 좋은데 단축해서 동절기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확대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이 대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만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대신 개소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기간을 줄이고 확대하려고 인원수를 늘렸다?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번에 문제점 발견한 건 없어요? 다들 좋다고만 대외적으로 하시는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범운영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간을 5개월 하다보니까 11월은 영농기가 약간 마무리할 단계라 수매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다고 하고 또 3월은 새해 영농설계하고 여러 가지 시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있었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아침에 나오셔서 주무시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집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니까 진안 학천동같은 곳은 숫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기거하는 인원은 한 5명 이상은 됐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운영을 아침이 되면 다들 나오시잖아요. 또 들어가시잖아요. 그럴 때에 이분들하고 어떤 불협화음은 없는지. 문제점 그런 거 없어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거의 회관에 보면 방이 2개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 쓰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계속 숙식을 하다보면 침구류 같은 것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차후에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야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은 경로당 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 되잖아요? 그러면 시범해서 5개월 동안에는 얼마가 소요가 됐고 또 5인 이상 3개월 하면 추산은 어떻게 하세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추경예산 때 2억 16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120개소를 11월, 12월, 2개월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209개소를 하면 한 1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는 좀 남죠. 1개월만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3개월 할 때는 5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209개소 할 때에. 그러면 한 2,400정도가 더 추가소요는 됩니다. 당초 5개월을 3개월로 줄이고 개소 수를 확대할 때.
수영

김수영간사

노인들이 사시면서 항상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불을 켜놓는다든지 하고 갈 때 위험하니까, 여기 보니까 화재예방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부 회의를 한번 해서 소방서 협조하고 화재예방교육도 시키고 이장하고 노인회장님들, 부녀회장님들도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미리 시켜야 되겠죠.
수영

김수영간사

예.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화재보험을 꼭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경로당이 현재 있는 곳은 다 해당이 되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5인 이상인 곳은 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1마을에 경로당이 2개 있으면 2개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마을하고는 상관이 없이?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209개소 중에서 5인 이상이 중복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진안읍에 대성동이 경모정하고 경로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천이 지사마을인데 자연부락이 샛담하고 대덕마을 2개로 나눠졌더라고요. 그 정도가 해당이 되고 마령이 원강정마을이 해당이 되고 정천 상향, 주천은 2개 마을인데 괴정하고 장등 이런 곳들은 5인 이상이 중복되는 곳인데 어쨌든 같이 겸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그게 신청이 들어와서 해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요? 독거노인이 5인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도 있어야 되니까 부녀회하고 이장단협의회하고 서로 연계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자는 의견 있을 때에 우리 그린빌리지사업 같이 마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의견이 있을 때에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저희들 군에 제출해주거든요. 그래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5명 이상 거기서 숙식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숙식을 만약 안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면 마을회관에서 동절기에는 거의 밥을 점심이나 저녁은 마을단위로 해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행복방한다고 한 달에 90만원씩 지원비를 주면 숙식까지도 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이 외로움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받아서 전부다 모여서 밥만 먹고 밤이 되면 거기에서 잠을 자는 노인이 없이 다 가버린다면 이건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 당연히 원래 취지와 어긋나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 2번 자다가 불편하고 서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방이 2개면 가령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합쳐진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금산하고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껴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시설을 다시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관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대요. 회관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개소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몇 개월만 하는데 1년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독거노인을 예방하고 하려면 꼭 그 하나의 마을로만 국한을 할 게 아니라 가령 인근 5개 마을에서 한 6명, 7명이 꼭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여기 가서 살지 않으면 외롭고 힘들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취지를 해나가야지, 무조건 경로당마다 회관마다, 이것은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건 무작위적으로 그냥 선심을 베푸는 경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인원을 파악해서 몇 명인데 이분들은 진짜 기거를 하겠다 하면 아까 같이 사랑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거기도 제가 사례를 보니까 맨 처음에 회관에서 했대요. 해서 이런 폐단이 있어서 안 되니까 별도로 공가나 빈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완전히 숙식을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밥을 하는 것도 자기들 자체에서도 하고 또 마을 부녀회에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 자체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 뭐, 다 퍼주기로 209개 마을 한 달에 90만원씩 돈 준다니까 우리 석 달 받아서 그냥 우리 마을사람들 모여서 더 먹고 그냥 잠자는 시늉 몇 하고, 이건 원래 취지하고 다르다.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숫자는 저희들이 5인 이상으로 정하다보니까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의지가 있는 곳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무조건 5인 이상이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의지라는 것이 한번 노인들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의지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 되고 어쩌고 하면, 그리고 이게 3개월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금산 이런 데 같이 1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이게 어떠한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겨울철에 와서 3개월 있고 나머지는 당신 집에 가서 살라? 이건 원래 취지가 아니죠.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활동성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면 고령화 되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철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할 시기인 여름철이랑은 안 되고 그분들이 거의 경로당 운영을 안 하거든요. 동절기 이외에는. 그래서 동절기에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는 시기에 한번 해보자는 취지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취지를 잘못 잡아갔는데 원래 장소가 없으니까 경로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그리나 행복방하고 경로당하고 동일시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당초는 그랬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장소가 없으니까 경로당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 같은 데도 동절기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다만 김제시는 별도로 한울타리라고 해서 별도로 공간 조성해서 리모델링비 지원해줘서 필요한 곳만 해주고 있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추진해보면서 또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시범운영에서 도출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실제 운영에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분들 전체 혜택이 경로당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심, 저녁 같이 먹을 때 또 독거노인이지만 나이가 젊은 분도 있고 또 같이 생활하지만 나이가 높은 분도 있는데 이건 2번 지원을 받는 것이 되나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중복지원은 경로당 지원비하고 별도입니다.

이부용위원

별도인데 그러면 이분들만 밥을 먹습니까? 같이 먹어야죠. 점심때, 저녁때. 그런 것이 있고 또 방이 2개인 경로당이 별로 없어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2개 이상 있어요. 경로당이. 회관을 쓰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회관은 2개인데 경로당은 2개짜리가 별로 없어요.

이부용위원

아마도 불협화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회계는? 그럼 예그리나 행복방에 대한 회계는 현금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에?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한테 주죠.

이부용위원

마을 위원장이 있어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별로 행복방을 운영할 팀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을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취지가 우리가 했던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원래 그분들 5명 독거노인끼리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해먹고 같이 살면서 자신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마을 주민하고 같이 휩쓸려져서 합쳐져서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건 통상적으로 해온 일이예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은 아침 하나 해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취지가 어긋나지 않냐?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을 공동체가 되어버려서 하니까 그런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벽에 부딪힐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90만원 더 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고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90만원이라는 내역을 보면 2끼 주부식비가 들어가고 있고 난방비가 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저녁에 자니까. 그리고 그쪽에 기거를 하니까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본래 경로당 지원비 외에 추가로 9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인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인 기준 했을 때 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거하는 분들 위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한다면 90일, 석 달 했을 때 한 48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90만원 5인 기준으로 평균해서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빨리 돌리는 이장 같으면 무조건 다 신청 해놓고 보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일단은 9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오니까.

이부용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은 경로당 지원비는 그대로 나가고 또 이것 플러스해서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헤어질 수도 있고 몇 명 잘 수도 있고 이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무한정 이렇게 지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정도 어떤 문제점 분석과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싶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200개 마을 탁 풀어놔버리면 다음에는 이것을 끊지도 못하고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에 2억 1400인가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해서 11,12월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확대 하니까 지금 실제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한 조항 가지고는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다해서 조례에 근본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지금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1,12월 120개소를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죠.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왕에 시범사업을 해서 지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산 예를 들었는데 금산에는 자신 있게 서울 쪽에서 군수가 발표할 정도로 성공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예도 좀 들어보고 시험운영해서 문제점도 세심하게 아직 평가가 안 된 것 같아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내에서 운영하는 완주하고 김제시하고 봤는데.

이부용위원

아니, 우리 진안군의 운영에 대한 평가.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상당히 좋은 걸로만 나왔었죠. 시범적으로 4군데 하니까. 다만, 그 얘기만 나왔던 거죠. 줄였으면 좋겠다.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나왔었고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 자꾸 하고 싶어 하니까 개소 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거 한번이나 가서 잠자는 것이랑 확인해보고 그랬나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읍장할 때 학천동 몇 번 갔었어요. 저녁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했는데 꼭 이장이 일찍 와서 확인 하거든요. 잘 주무셨는지. 그런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회계 처리에 있어서 정산을 따로따로 받아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까 이부용 의원님이 맞아요. 무조건 다 신청해서 손해 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쪽에서 기거 인원이 적을 때에 그때는 취소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한번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분들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대상자 기거할 사람들 명단 받고 마을에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그러겠죠. 명단이랑 몇 명, 5명 잔다고 하고 신청이야 당연히 하겠죠.

이부용위원

어떤 시범사업을 거쳤으니까 조례 제정은 하고 분석과 더 연구해서 예산심의 전에 설명 좀 들으면 어떨까 싶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당장 1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예산이 2개월분 세워져 있으니까 11,12월 120개소를 해야 되죠.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대로 하면. 그런데 다만 저희들 생각은 좀 줄여서 12월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동절기 쪽으로만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되겠네요. 확대는 너무 많은 부분이고.

이부용위원

금방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어떤 변론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자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해소책이 있냐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부용위원

한번 시작해서 시행이 되면 뜯어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취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복방 교육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저도 맨 처음에 1년 12달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사실상 맞는 것이고 여름이라고 뭐 일한다고 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일하고 힘들면 와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한 것은 여름이라고 안 외롭고 겨울이라고 뭐 외롭고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서로가 외로움도 달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혼자 있으면 갑자기 저녁에 자다보면 사고를 당했을 때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라고 한 취지인데 겨울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9개월은 각자 가서 따로 살라 하면 그 의미가 퇴색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거죠.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절기만 했는데 더 효과가 좋고 하절기도 해야 된다면 더 기간확대는 해야 되겠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범위가 크게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먹고 자고 할 사람이 필요하고, 가령 1개 마을에 하나씩을 둘 게 아니라 서너 개 마을이라도 합쳐서 진짜 거기에서 기거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회관을 선택하든지 해서 그 회관에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게 아니라.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시범지역을 보니까요. 몇 개 마을을 묶어서 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나이는 드시고 여기에서 기거를 하시더라도 궁금해서 가끔 한번 씩은 집을 가보려고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1년 내내 거기에서 기거를 하게 해주면 가령 열흘에 한번 가든가 20일에 한번 가든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기 집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에서 아주 기거를 해버리니까. 가령 아까 같이 하절기 5,6개월 빼고 한 7개월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그 의미가 있지, 가령 뭐 한 달에 매주 목요일은 집에서 자는 날을 정해서 각자가 집으로 가서 집 한번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한 취지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혼자 살면서도 공동생활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까와 같이 계속 살려고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숫자적으로 많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에서 방금과 같이 해놓으면 이부용 의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신청 해놓고 2명도 자도 좋고 1명 자도 좋고 그냥 마을은 우선 90만원 돈이 들어오니까, 그건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다.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운영사항 추가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그려나가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까 서로 연구를 해서, 지금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부터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11월부터 해야 되죠. 조례 제정하면 어차피 12월부터 해야 되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하고 좀 충분히 의견이 조율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부용위원

제 생각에는 이미 시범을 거치고 예산까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축소하든 늘리든 조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행에 들어갈 때 아까 같이 타 자치단체, 또 시범운영한 평가를 거쳐서 의회하고 어떤 교감을 갖고 시행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예산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금산도 한 번 더 갔다 오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금산이나 김제나 완주에 우리 의원들도 한번 현재 회기 동안에 휴일인 날 현지 확인을 하루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현재 있는 운영방식으로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은 보고.

이부용위원

사랑방도 들어가 있기는 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사랑방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내년예산 또 편성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회기가 25일까지니까 그 안에 우리도 현지를 한번 가보고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만 허락을 해주면 상임위원회 한 번 다시 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다시 한번 열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현지도 좀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 안에는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것은 우선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25일에 의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다시 열어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제정해놓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녀와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조례가 지금과 같이 200개, 300개 운영하는 조례로 짜여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버리면.

이부용위원

지금 조례의 모순성이 뭐예요? 5인 이상 올리는 것은 좋고, 개소 수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개소 수는 조례엔 안 들어가 있어요. 운영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이부용위원

운영은 지금 시범운영한 것을 토대로 만들었고 다만 3인을 5인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마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여기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 있는 것에서는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이 시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완해서 하자 그 뜻 아니에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안 되면 방향을 잡아서 타 지역의 것이 옳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취지로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방향을 바꿔야 맞죠. 늦었지만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엔 예산 있는 상황에서 추진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한 뒤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까지도 120개를 우리가 안 해주면 확장을 해서 해버리면 그것도 더 범위가 커져서 다시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는 더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인원을 독거노인으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120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조례를 안 해준다고 과장님이 예산이 있으니까 시행을 해버린다고 가령 11월부터 1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행을 해버리면 이제는 그때 가서는 이걸 바꾸기도 무척 힘들다 이거죠.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있으니까 현재대로 하려면 지금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야 되죠. 11월부터 하도록 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나중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달 안에 우리가 좀 해서 이달 안에 어떠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 뜻이지, 이것을 안 하자 하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다 심의하고 읽어보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부용위원

기왕에 시범으로 했고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방향을 약간은 전향할 수가 있겠죠. 조례는 필요한데 아까 그런 과정을 현지에 가서 보고 문제점을 더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들한테만 듣지 말고 옆에 노인들한테 또 들어봐야 되요. 그런 것을 거쳐서 시행방침은 결정 해주도록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같이 있는 사람들도 뭐가 불편한 것이 있는지 서로 그런 것을 물어봐야 맞죠. 그리고 조례도 그 방침에 의해서 약간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해서 이번 회기 안에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 조례를 어느 부분은 수정을 하고 어떤 부분은 삽입을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빼야 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보완하여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2차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번에 고향마을 아파트에 아동폭력에 대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군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서명을 받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뒤에 전자발찌 차신 분이 거기 어디 사신대요. 그런데 바로 초등학교 뒤인데 거기가 괜찮은지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여쭤보는데요.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를 경찰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많이 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라고 해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는 중앙부터 표준조례안이 와서 우리하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어서 평가 받을 때 점수를 못 받아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