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은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산업과장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7월 6일자로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본 발전소 건설이 확실시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조례 제정이 불가피 하여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함으로써 회계관리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회계의 세입재원과 세출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함과 안 제6조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재산취득의 조항으로써 지원사업으로는 조성되는 소득증대시설을 당해 주민단체 및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단위의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을 군수 명의로 취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물의 처분조항으로 지원사업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와 안 제8조는 기금의 조성관리, 안 제11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제정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및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목적 등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산업과장이 각각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본 조례안에 관련된 주요법규 등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 등을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구분되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어 조례제정의 목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등의 관리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상위법령에 조례위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의 자체 수입금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 수입 재원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정 운영중에 있는 3개 시군의 운영사례를 수집, 분석한 결과 내용면 등에서 각각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령 체계와 내용을 대략 살펴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증대, 공공시설 설치 및 육성사업, 3종류가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으로 건설중이나 건설에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지역에서 시행되는 위와 같은 3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토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관리 및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동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각각 위임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시설용량 1백만kw의 양양 양수식 발전소 건설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지난 7월 6일 전원개발특례법에 의거 정부의 양수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난 상태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군수가 위원장인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의한 사업계획을 추인 시행함에 따라 곧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의 지원금 사용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용지보상 협의를 촉진함과 동시 발전소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역과 비슷한 타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조례와 내용면에서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조례제정상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각각 상위법령과 저촉되지 않아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각각 인정되고 조례안 내용, 제정시기 등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덕집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집 의원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안태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 윤학식,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사회과, 보건소, 민방위과, 12월 2일에는 문화공보실, 지적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2월 4일에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12월 5일에는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12월 6일에는 가정복지과, 수산과, 건설과, 12월 7일 마지막날에는 농촌지도소, 읍면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1995년 11월 22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에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각 의원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