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박기천 , 이부용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11월 7일자로 김수영, 이부용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 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며 박기천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6건을 비롯하여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수의장
김종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7회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명석, 김현철, 박기천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6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와 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제를 통한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박기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으며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을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다음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0,083원보다 2.4% 인상한 17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 부담을 내세워 8년 만에 겨우 4천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 개방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 자재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꺾이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 위주 성장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식량 생산기반이 훼손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45.3%까지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와 공급해야만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적정가격, 적정량의 식량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들여오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위기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 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음에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이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정부, 국회, 여야정치권 모두가 현재의 식량 위기상황과 국민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농업농촌을 더 이상 홀대하지 말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쌀값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락하고 고통 받는 농민은 늘어갈 것이다. 정부는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도록 특단의 쌀값안정 및 수급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 조절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국가적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이 우리 땅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므로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안 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천 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조정하라. 하나,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 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 11. 12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박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3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