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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13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나 개선․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강일고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일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실과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고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실장께서는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201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정담당입니다. 황명선 경리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입담당입니다. 이수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유명자 국비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2쪽 주요성과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데미샘과 진안고원길 조성사업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지자체대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3~4분기까지 76%의 이행률을 달성하여 임기내 9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8월 9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마이산 관광단지 2개소가 전국 최초로 지정받아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중국 상락시와 우호교류발전의향서를 체결하고 일본 아야정과의 활발한 친선교류 및 민간교류로 양 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재정확충으로는 2013년 보통․분권교부세를 전년대비 120억 1천 1백만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5건 확정이 되었고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매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3쪽 민선 5기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단기별 공약사업 추진보고화 개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행룰 76%를 달성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실천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실현입니다. 부서별 자율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미래비전실현 실천과제 50건을 발굴하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위원회 자체평가 및 실천과제 준비계획 이행사항 점검으로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화를 개최하고 실천과제 부서평가 및 사후관리로 생태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실현성을 확보하고 민간 협력 및 자율 실천으로 생태건강도시 비전실현가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장위주 문제해결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요군정 및 지역현안의 공동해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입니다. 첫 번째 주요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정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설명화, 그리고 주요현안 해결 및 국가 예산 확보 노력 및 동부권 발전사업 총괄지원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2개소 지정 등 현안사업의 중점관리 및 국가예산 총력확보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 군정 운영입니다. 진안군 소통자문단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소통자문단 단원 재정비 및 단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정기적인 전체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등 행정과 군민과의 대화 및 소통의 가교 역할로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5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더 많은 소통과 협력으로 소통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 공감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 제안제도는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받는 제도로 2013년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제안 수시접수로 157건의 제안이 접수 되었고 이중 2건이 채택되어 실무부서의 군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참신한 제안발굴로 군민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우리 군은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국내외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일본 아야정, 중국 상락시와는 우호교류 협정체결 및 우호교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국제도시와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대로 중국 서부권 대개발의 중심지인 상락시의 진안홍삼축제 초청방문, 일본 아야정 진안군 홍보부스 운영 및 유기농가 등의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국내 7개 자매도시와는 정보교류, 스포츠교류, 도농교류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 소식 및 행정, 인적 교류, 문화체육교류, 도농교류 등 내실 있는 교류 추진으로 신뢰와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기초통계자료 관리 철저로 1413억 2천 9백만원의 교부세 확보, 2014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신규사업 5건, 20억 7천 4백만원 등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자주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군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구성 시범 운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했으며 계속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해 공평한 과세를 목표로 하여 현재 목표액 115억 5천 7백만원 중 117억 9천 2백만원을 부과하여 102%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재원조달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여 체납액 22,400여건의 7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으로 지방세 책임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의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96%를 달성하였고 체납세외수입 최소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담당제 관리 등으로 자주 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반기 공유재산매각 5천 2백만원, 임대수입 9천 3백만원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 실적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 발생회수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의 전자입찰제 시행,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력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약 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통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역제한 전자 경쟁 입찰을 통해 관내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재정실 전 직원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지금 처리결과 및 근무추진계획 나와 있는데 법에 따라서 가액이 30% 증감할 경우에 변경 승인 받는 이런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강인규정으로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그걸 안 받은 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겁니까? 법과 충돌이 생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면 절차상은 법의 강인규정으로 받아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은 건지.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잖아요. 사후보안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제 생각으로는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어서 못 받은 사업인데 이것이 완공이 된 후라고 보면 이것을 다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가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생겼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와 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잖아요. 그것은. 다르다는 거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게 완전히 마무리.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경우도 그렇고요. 용담호 생태공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사업추진 전인 미로공원의 경우에 미로공원, 지금 우리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이 뒤에는 빠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미로공원의 경우도 당초 13억대 받았는데 사업비가 30억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30%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증감이 됐다면 받아야죠. 빠진 것이면 챙겨서 받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챙겨서 받는 게 아니라 과거도 변경승인 절차를 누락시켜 놓고 사후보완을 안했는데 다시 또 미래 상태 발생한 것도 또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 처리 결과에는 과에 공문 발송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결론만 나오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받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지적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또 누락이 된 결과가 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찌됐든 실장님, 과거 분은 그냥 변경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그냥 지나온 것들이 그냥 묻혀 져도 괜찮다는 건가요. 법에는 강인규정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수 안했잖아요. 분명히 안했으면 사후에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것은 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법적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13페이지 보니까요. 여러 군데 체납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받고 있는거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대로요. 사실은 저희가 징수율이 8월달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써미트 골프장을 9월달에 저희들이 약 13억 5천만원, 14억 가까이를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징수가 되지 않아서. 써미트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실장님, 이미 써미트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부서에서 한 것은 있지만 큰 예산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뿐이 아니라 체납액이 있는 분, 부서가 몇 개 있거든요. 있는데 세금도 안내면서 내년도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생이 들고 만약에 금년도 안에 복구를 안하면 그 과에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하셔야 돼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또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금년에 100% 체납 몇 군데 되던데요. 내가 얘기는 안하지만 몇 군데 돼요. 그 부분을 확실히 금년 말에 완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수적으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나중에 건설교통과 소관 지금 송정 써미트 C.C가 공식적으로 준공이 다 됐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직 준공은 안했죠. 100% 준공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0% 준공은 아닌데 그러면 취득세는 지금 취득세가 체납이네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네.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원래 납부날짜가 언제까진데 이렇게 11월 5일.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10월 30일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월 30일인데 전혀 1원도 안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한기

이한기위원

사유 같은 것 얘기한 것 있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거기에서 유예를 해달라는 그런 제의가 왔었는데 저희가 유예조건이 안되서 징수유예를 불허를 하니까 지금 거기서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송을 했다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네. 유예신고 취소.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소송이 걸려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며칠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종부세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세금 받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 받을 때마다 꼭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조금 거기가 자금이 어려운지 보통.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유예를. 그런데 이렇게 준공이 안나도 세금을 먼저 부과시킬 수가 있는가. 취득을 했으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네.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취득한 지는 오래되는데 세금을 왜 이제 부과했죠. 사업을 시행을 안해서 그런 거야, 취득세는 어떻게 해서 취득세가. 지금 부동산을 취득한지는 상당히 몇 년 될텐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가 지금 지목변경이 있고요. 저희들이 부과시기에 맞춰서 부과를 한 거예요. 정당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금이 어려우니까 유예를 해달라 그러는데 특별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안된다 하다보니까 지금 소송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세나 이것이 어떤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대로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허가서를 허가를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세금도 안내는데 허가를 내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과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금을 안내도 영업은 하나요. 국세가 아니니까 지방세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또 체납액 징수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진안군으로서는 지금 14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큰 건인데 좀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여간 진안군에서 세금을 받는 것 중에는 제일 큰 업체인데 맨 처음부터 세금 받을 때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앞으로 세금 받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것 아니에요.

박명석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금년 군민의 날 행사때 보면 그쪽에 10원도 안냈죠. 작년에는 송아지 한 마리, 뭐 소 한 마리 내더니.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군에서 일절 받지 않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냐.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노코멘트 했다면서요. 못 준다고. 얘기를 확실히 하시지 왜.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허가 나머지, 남은 것 있잖아요. 해주지 마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미비된 것이.

박명석위원

안 해주면 시간을 끌어야죠.

박기천위원장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우수한약 원광허브에요. 1년 내는 돈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너무 많다고 그쪽에서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원광허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년에 2억 7천만원.

박기천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관련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도 수고하셨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6월달에 세입세출 분야에 불이익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한바 있는데 여기 처리상황을 보니까 검토한다고 되어있네요.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고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어떠신지.

이부용위원

그러시면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국에서 오직 진안군 하나만 세입세출분야가 묶어져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상기하시고 여기 보고된 바와 같이 적극 검토해서 꼭 분리시키는 그런 행정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관계부서에도 촉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아까 김수영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16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960건에 부과는 1억 1백만원, 그리고 징수는 9천 3백만원으로 8백 4십 7만 8천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제출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 99쪽부터 보실까요. 여긴 960건에 대해서는 8백 4십 7만원이 체납되어있고 왜 체납 되어있는 지와 10만원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10만원 이상 99쪽부터 104쪽까지요. 여기에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82건에 4백 5십 7만 4천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예 부과부터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은 분이 17명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조금 납부를 하고 체납되어 있는 분이 4명이 있네요. 이쪽 104쪽에. 104쪽 중앙쯤 해서. 여기는 4건이 조금씩 납부하고 체납되어 있는 게 있네요. 왜 이렇게 부과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어 있는 지와 여기는 중간에 조금씩만 납부하고 나머진 또 체납이 되어있는지 시기가 미도래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체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김수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광허브가 연간 2억 2천이죠. 그 중에서 4천 2백만원은 납부를 했고 1억 7천 7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면적은 5,844면적인데 홍삼스파를 비교해보면 홍삼스파가 우수한약유통시설보다는 훨씬 더 투자액이 높지요. 높고 약간 년도는 경과됐다고 봅니다. 거기 부과액을 보면 1억 7천 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수한약유통시설에 대한 임대료 부과가 높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쭉 순서별로 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전체적으로 약 한 8백여만원 정도의 체납액 중에서 4백 5십 7만 4천원은 10만원 이상 건이 지금 4백 5십만원이 되겠고, 나머진 1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명세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는 지금 3~4년 전 아주 오래전의 체납액이지 최근 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10만원 이상. 17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임대료는 일단 일반농지 차지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되어 있으면 이건 당해연도 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체납되어 있다. 이건 더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왜 그런지 분석은 해보셨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대체적으로는 몇 년 전 2008년, 2007년 그때 시장사용료 같은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포함된 것이. 그래서 큰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한 4~5년 오래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걸 뭐 홍삼한방센터하고 우수한약재 유통시설하고 부과액이 면적이나 투자액으로 봐서 이렇게 부과액이 형평이 맞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 이런 것을 통해서 부과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부용위원

어떤 위원회에서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를 들어서 홍삼한방센터라든지, 우수한약재라든지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이부용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기준은 거기에 두는데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졌다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또 그 위원회의 개별조례가 있거든요.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여기에서.

이부용위원

개별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스파운영위원회에서는 1억 7천 7백만원을, 우수한약유통센터에서는 2억 2천만원을. 이건 형평에 안 맞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편차가 나는 거고요. 미납액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지금 유통시설이라든지 또 홍삼한방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며칠사이 납부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 체납액은 아닙니다. 지금.

이부용위원

그러면요. 10만원 이상의 고질적인 체납,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가 11월초에 대책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져서 아주 오래되고 또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정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임대로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대료는 엄연히 국공유지를 경작함으로서 임대료를 내는 것인데 아마 그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왜 우리 일반적으로 도지 안내면 하는 것 있잖아.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까 얘기한 이런 임대료 사항은 거의 100% 가까이 시장상인입니다. 면 소재지에 옛날에 정리하면서.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십년 가도록 두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조치하시고요. 아까 홍삼스파 위원회하고 우수한약유통위원회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임대료만도 없다보니까 이게 민원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건만 비교해보자 이거죠. 여러 건이기 때문에 다는 못 비교하나 2건만 비교해볼 때 그런 편차가 있음은 이건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960건 자잘한 것도 있네요. 여기도 체납이 상당히 있는데 960건에 8백 4십만원이면 자잘하게 이렇게 있는 것 여기 포함되겠지만 틀림없이 이것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한약하고 홍삼스파에 대한 부과내력 또 부과결정이 된 사항은 추가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그게 조례에 딱 명시된 거기에 따른 재산 가액대비 1,000분의 몇 있잖아요. 그걸로 산정한 거지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한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산정한거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원광허브하고. 스파하고 비교.
한기

이한기위원

재산에 비해서 편차가 커. 그건 사실이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주천하고 백운이 2군덴가요. 시장 사용료 미납된 것이 2군데 같으네. 면이. 백운하고 주천하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백운, 마령, 동향.

박기천위원장

동향은 시장 없어진지가 수십년인데.
한기

이한기위원

없어졌는데. 성수 같은 데는 694-1번지가 시장 쪽인데 다 완납을 했고 백운도 딱 한명 미납했거든요. 시장 그쪽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주천이 3분이 문제가 있네요. 3명은 완납을 했고 주천도 3분이 미납을 했는데 이것도 형평이 3명은 냈는데 3명이 존재를 안해요. 사람이. 사람이 있을 것 아냐. 없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존재를 안한다면 결손을 어떻게 시켜버리든지 그래야 맞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자꾸 보고회때.
한기

이한기위원

자꾸 이 서류상에 이렇게 올라오질 않게 해야 하니까.

박기천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해서 없애버려야지 감사때마다 이 자료가 올라오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대책보고회 때에도 얘기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서 금년 중으로는 받을 건 받고 못 받을 건 최대한 결손처분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마 토지나 임야는 100% 받을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지.

박기천위원장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우리 군수님도 미납을 했고 한방클러스터 사업단 대표가 송영선 군순데 그럼 사유에다 표기를 해주던지 하고 그 다음에 에코에듀센터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미납을 했단 말이지. 작은 액수도 아니고 3천 4백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가.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에코에듀센터 이 부분.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수용 저희들이 지금 취합부서라 총괄부서라 취합은 했습니다만 해당실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분납도 있고 이건 현황이지 미납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미납액에다 적어놨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수용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미납인데 연말까지 납기가 돼있기 때문에.

박기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비고란이라도 만들어서 표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안 물어보죠. 군수님도 빨리 납부하라고 해요. 그럼.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세외수입관련해서 매각사업이 가장 큰데요. 매각사업 수입이. 근데 이게 매년 1억 4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 3억 5천만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매각사업 수입이. 뭡니까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외수입 부가 징수에서요. 90,1~3쪽. 매각 사업 수입이 뭔지 그것만 늘어나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수용 국공유지 불용매각 포함에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차 같은 것 청소차 같은 그런 것 바꾸잖아요. 청소차도 매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여진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미납된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수용 체납액이 매각사업수입에서 체납액이 1억 4천만원, 2억 3천만원, 3억 5천만원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지금 2억 3천 1백만원 이것은 지금 제3농공단지 분양을 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납으로 받고 있다보니까 체납으로 잡힌다. 국가 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다시 추가 자료로 온 거 실장님, 지금 한번 2014 국가 예산 추진확보 현황 보셔 보세요. 사업명을. 지금 이제 당연히 내려오는 그 사업명은 뺐고 이제 2014년도 추진확보현황 써 있는데 한번 사업내용을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하수관거, 정비임대료지급, 매 소하천정비, 전부 그렇습니다. 의료원 장비지원, 의료원 숙소확충,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 수해상습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과연 국가예산 추진확보해서 신규부분만 내놓을 만한 걸로 다시 뽑아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계속 기 있었던 사업 중에 이어지는 하천정비 이런 것 외에는 아무 발굴된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자꾸 반복되는 내용인데 실장님, 계속 역대 실장님들이 다 이구동성하시는 말씀들이 죄송합니다. 발굴해내지 못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계속 했었거든요. 신규사업관련해서요.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은 2015, 2016 이때의 것을 발굴해내고 그래야 될텐데 그때는 정말 어떤 인상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되도록 정말 우리 공무원들 동요를 하셔서 된다고 봅니다. 매년 그저 그러한 연초 사업만 써 있고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걸로 국가예산 사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지역이 후퇴하고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던지 그렇게 된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매년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이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대목 같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요, 저희들이 광특이나 기금이나 전부 빼고 순수 국비만 올렸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봐지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덧붙여서 동부권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이를테면 10차년까지 지원하고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중기사업, 중기정도로 볼 수 있으면요. 그 미래에 사업 예측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미리 해놔야지 이를테면 주먹구구식으로 북부 그곳에 예산 투자해야지. 관광파트하고 식품이니까. 그러면 막 그냥 미로공원, 깜도야 테마공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결론에 가서는 단일사업을 막 하긴 했지만 어떤 시너지 효과는 나중에 되면 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래를 진단해서 과연 마이산, 그러니까 정점은 뭐 할 것인가 딱 선정해 놓고 하부에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밑에 하부쪽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50억씩 500억이 나중에 10년 뒤에 뒤돌아보면 아무 한 것도 없죠. 그렇게 될 땐 예산낭비란 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그 건물들 유지하는데 힘만 들고 하니까 그 문제들을 아울러서 국가예산관련해서 하고 마찬가지로 고민 좀 기획실에선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계장님도 명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 전에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월달에 동부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이산 개발에 대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북부권을 개발을 하고 이어서 남부권까지 이어지는 방법으로 해서 1차적으로 마이산을 기간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그런 용역이 지금 발주 돼서 9월달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는 말하긴 그런 내용이지만 이건 좀 유념하시고 가야할 대목이 아닌가. 전북도 종합감사에 지역 업체와 계약 소홀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오거든요. 정말 지역 업체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지역내에서 물품을 이용해주고 하는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관내 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을 추진하겠다. 금후계획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적사항에 도 감사에서 안 나오도록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또 수의계약건과 관련된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암튼 지나치지 않다고 보면 어떤 계속된 주장이 와도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는 다시 지적되고 어떤 그런 권고 내용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98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38억원, 2011년 284억원, 2012년 384억원 그러니까 자그마치 1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정확하게 공문이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이 금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을텐데 최소한 한 1차적으로 잡는 것이 보통 250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200억원 이상 300억원 가까이가 세입에서 빠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돼서 자립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이 빠져나가면 순수하게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것만 가지고 하다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3.6% 이것이 5~6%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반절이상을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데 반절이 빠져나가면 복잡할 일이 많죠. 한 7%대 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자립도가. 한 6%나 이렇게 5.6%. 그러니까 다른데 세입을 제대로 충당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원래 세입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세입은 뒷전에 처지고 그러니까 돈을.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염려하시는 자체자원 확보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단체 인건비 충당을 못하면 교육파트로 돈을 지원을 못하도록 안행부에서 내려왔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고민도 하나가 있는데 아마도 총액인건비가 좀 고민스럽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봤어요.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은 그 이내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까지는 어떻게 겨우 맞춰나갔는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앞으로는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복잡해질 거라고 하는데 불명예스럽게 인구 1인당 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은 군으로 전국 1위가 되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 총액인건비가 패널티가 오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러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것이 왜냐면 우리가 조금 고민스럽게 해주고 해야 가령 무기계약 전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노조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똑같이 일을 하고 총액인건비 이것이 내년은 겨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서서히 같이 해나가야 되지 하지 않으면 아닌게 아니라 너무나 숫자를 많이 늘여놔서 특히 민선 5기, 6기 하여튼 너무나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숫자가.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이제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어려워지겠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사실은 직원들이 정한 게 아니라 지역 여건상 직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돼야 하는 단계별로 직영체계를 위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위탁 지금 의료원도 따로 법인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직영체제면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또 인건비도 충당도 못하고 또 세입을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그럼 인건비는 걱정 없다고요. 내년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당장은 총액인건비를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큰일났네.

박기천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를 보면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7개 도신데 뒤에 보면 엊그제 행사 제18회 농업인의 행사 참여도시 초청한 2개 도시만 왔네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네. 강동구하고 도봉구.

박명석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7개 도시에는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도신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7개하고 국내 여기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번 행사에 몇 개 도시가 왔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언제요.

박명석위원

엊그제 농업인의 행사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강동구하고 도봉구 2군데요.

박명석위원

2군데 밖에 안 왔다. 아니 면까지 따지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행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박명석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7개 도시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떠한 사업의 성과가 좀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감사자료 56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가시는 거기에도 지금 우리 물품에 대한 홍보부스가 설치가 되도록 아야정에 설치가 되도록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저번에 오죽권역 농촌개발사업단도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군민의 날과 이런 것들은 서로 계속적으로 왕래를 하고 있고 부산 북구에서는 일손돕기를 한번 6월 달에 다녀간 것이 있고 저희 행사에도 홍삼축제라든지, 군민의 날에 지금 방문을 해서 상호방문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우리 홍보물이 지금 군정소식지라든지 홍보물이 그런 쪽으로도 자매도시에서 지금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7개 도시에는 아마 모든 농산물을 다 사먹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곳에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는 있지만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그건 자매도시라 그렇다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서울특별시 의장하고 진안군수 송영선군수하고 MOU체결한 것도 있어요. 서울특별시 아이들한테 아니 교육감하고 서울특별시. 진안 먹거리를 서울시 아이들한테 먹인다고 완전히 이건. 그런 걸 추진해야지. 그런 걸. 군민들 그냥.

박명석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찌됐든 농산물이 있어야 이분들하고 교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담당하는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농산물 생산 재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건 뭐 그때 그때 그냥.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 이 행사 우리 결연도시 행사시에는 저희 물품이 갑니다. 홍보판매부스를 운영을 해요. 하고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자매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2008년에 중국 환인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해외 자매 결연을 맺은 건 처음이고 지금까지도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환인현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진안군이.

박기천위원장

아야정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야정은 우호교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 딱 한 번씩 왕래를 하고 지금 한 거의 5년 이상 6년째 서로 교류가 단절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기가 힘들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기 힘들면 여기에 날마다 한 5~6년 동안 왕래도 없고 아무런 교류가 없으면서 이렇게 날마다 페이퍼 상에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언젠가도 작년인가 언젠가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을텐데 정 교류가 서로 어려울 것 같으면 교류를 중단을 해버리고 자매결연을 끊고 이렇게 페이퍼로만 올라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은 생각하는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게 현재 공산국가이다보니까 당의 지시를 받고 그러다보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고요. 올해 거기에서 유통관련해서 한 15명 정도 오겠다. 올 여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홍삼산업을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왔다가 또 그쪽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취소된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지금 내놓을만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15명이 오겠다. 여름에. 그래서 정말 확실히 올거냐하고 했었는데 당 쪽에 맞지 않아서 못 온다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그건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안돼면 정리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른 시군은 중국인데도 잘 교류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우리 진안하고 맺은 여기만 서로 힘들게 교류가 어렵냐고요. 그때도 한번 가고 한번 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갈 차례인데 그쪽에서 뭐가 안된다고 준비가 어떻다고 해서 그때 한번 안가고 하면서부터 그 뒤부터 완전히 끊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교류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쪽을 한번 더 챙겨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박기천위원장

자매결연 할 때 협약식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대로 안되면 정리를 하면 되지. 연결 고리만 갖고 있지 뭐 아무 것도 교류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2~3년에 아무 것도 교류도 없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끊는다든지 무슨 협정 맺은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것은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김남기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기입니다.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춘성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이옥순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김명순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안호숙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 담당입니다. 김금주 복지타운관리 담당입니다. 먼저 제1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공모 실적을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 농촌부분 우수와 2013년도 나눔푸드 자활박람회 베스트 자활기업 선정과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공모 선정되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희망복지 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218명의 소외계층 발굴과 자원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나눔캠페인 모금액 증가로 인센티브 1천 2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확인조사결과 생활보장위원회 8건, 소득재산 소명에 따른 586건 등으로 탈락자를 권리 구제해주었으며 예그리나 행복방 하반기 운영 확대 및 조례제정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하였고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교육을 위하여 104명에게 키봇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노인 장애인 복지카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성과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경우 법정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지원되어 추진을 중단하였으며 발전방향으로는 예그리나 행복방을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 분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의 가구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복지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케어활동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기가구 긴급복지․이웃돕기 성금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재해․재난피해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 모두가 활짝 웃는 보편적 복지구현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를 통한 빈곤층 위주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주민편의 이주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내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소득층과 취학계층에 빠르고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명의 직원이 시장보기 등 2,16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중한 나눔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인원 2,429명이 10,632시간동안 문화 및 전문 봉사서비스 어르신 섬김 봉사, 집수리 활동, 이동빨래서비스 등과 또 어제 한마음축제와 더불어서 종교계와 함께 김장담그기를 실시하여 300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민의 장 봉사를 위하여 어느 곳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맞춤형 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선택형 1개 사업과 도시 개발형 1개 사업, 지역 개발형 5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억 9천 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계각층 397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위상제고입니다. 7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호국보훈수당 등을 적기 지원하여 사기를 드높임은 물론 보훈정신 확산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지원 맞춤형 급여 관리입니다. 인구대비 5.4%인 993가구, 1.444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40억 2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였으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방지와 적정급여지급으로 생활안정과 투명성을 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15종의 인구대비 10.4%인 2,772명으로서 14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증진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급여의 적정지급과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6곳과 4개의 장애인단체의 15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과 단체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사업 국가예산이 11월 확정되어 개별시설에 투명한 운영과 인권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을 통한 맞춤형 빈곤탈출 지원입니다. 근로 유지형 사업 등 10개 사업의 15억 7천 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제공과 자활능력을 향상 시켜 탈수급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과 내일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건강의 질을 높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959세대, 1,551명에게 4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의약품 중복과다 투약자 방지 등과 함께 의료서비스 적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희망과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확인과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814건 신청 중 694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도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연계와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인구대비 29%인 7,837명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발굴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예그리나 행복방 운영에 따른 조례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노인돌봄사업 확대, 무료급식,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여가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2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과 노인대학 5개소, 노인생활시설 9개소 등 노인여가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양받는 노인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어르신들의 대한 지원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경륜과 경험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부양받는 노인에서 탈피하여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내 부모처럼 정성 껏 모시는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50여명의 직원들이 83명의 입소자를 위하여 편안하고 정겨운 안식처와 내 부모님처럼 따뜻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입소자 모심과 수시로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안락한 생활을 위한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황혼의 꿈을 함께 이루는 행복한 노인복지관입니다. 2,620여명의 회원들에게 서예반 등 24개의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황혼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서비스 중심센터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미래의 주인 꿈이 자라나는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등에게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아동에 행복한 꿈 실현과 취학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미래의 희망을 육성하겠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사회 안정망을 제공하고 건전한 아동을 육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행정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임산부 및 만 0세에서 12세까지의 198명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능력향상 및 기획평등보장 등 체계적인 종합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특히 후원 연계기관 발굴 및 업무협약을 34개 단체와 체결하여 후원금과 후원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아동에게 56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0세~5세까지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질적 육아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최근 돌봄시설 확대 문제에 따른 어린이집 수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육료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관리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진안군 여성이 권익증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취미와 문화교육을 통한 여가선영과 취업․창업 교육 5개 과정의 10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창출, 여성인력활용 등 당당한 진안의 여성으로 업 되도록 지도 육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재직자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과 기업체 인프라 구축으로 취업연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소통과 나눔으로 지역사회 환경조성입니다. 여성인구는 인구대비 49.8%인 13,335명으로 11개 단체에 1,575명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홍삼축제시 부스운영으로 수익금 3백만원을 여성발전기금과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단체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환경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베트남 등 251세대 888여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건강하고 진취적인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군 인구대비 13.6%인 3,659명의 청소년을 밝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는 기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 노인기금하고 자활기금, 청소년기금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청소년 기금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에서 일몰제 해당되는 기금이.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청소년기금을 2017년까지만 일몰제로 줬습니다.

이부용위원

청소년. 자활.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복지센터.

이부용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네요. 자료 8쪽을 보면 10억을 조성하는 무려 22년이 걸렸어요. 너무 길었죠. 이게 마침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건 아시죠.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7년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부용위원

기금 관리기본법이 3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서 자활기금을 일몰제에 해당됨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7월달에 개정해서 잘 정리가 됐네요. 잘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여기도 일몰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부로 이렇게 수록을 하셨네요. 왜 그랬는가.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10억을 목표로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액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7억 8천만원 정도로 아직 미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몰제 적용을 안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계획이 10억인데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조성이 7억 5천 7백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목표 미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몰제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에 일몰제 부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조례가 뒤 따라야 하지 않아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아직 목표가 안 찼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확보된 후에 그때 일몰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나머지 잔여금 2억 2천. 부족액 2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확보되면 그 후에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고.

이부용위원

그러면 법에서 원하는 존속기간 5년 넘으면 적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부용위원

노인복지기금은 21년이 경과했고 여성발전기금은 1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조례가 뒤따라야 하지 되지 않나.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그러는데 목표 차면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목표가 차야, 목표를 달성해야.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안 채우면 일몰제 적용을 절대 안 받네요. 그러면.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기금조성 목적이 확보한 후에 이자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사용을 못하죠.

이부용위원

아니, 지금 5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일몰제 도입을 해야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목표액이 안 찼다고 일몰제 적용을 안하면 안되잖아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은 2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목표액이 차기 때문에 바로 일몰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고. 일몰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여성발전기금은 2억 2천만원이 부족한데 이걸 한번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번 예산에. 그리고 여기서 법에서 원하는 바에 따르면 5년이 지난 평가를 다시 일몰제 적용해서 다시 5년을 설정하든지 더 부득이 할 때에는 10년 이내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조례가 뒤따르지 않았는가.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아니 검토가 아닙니다. 이건.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건 목표액을 채워서 이걸 존재시키려면 조례가 뒷받침한 5년이나 10년은 아마 아닐 거예요. 20년이 경과했으니까 10년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조례가 반드시 뒤따라한다고 보는데 아직 안 하셔서 한 건만 된 것 같네요. 이건 연말에 해야죠.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 중에 장사문화 개선에 대한 질문을 2012년도에 했네. 4월 25일에 군정질문을 했는데요. 장사문화는 화장장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환경변화가 왔는지, 이대로 입장이 그런지.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환경변화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이후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화장장 조성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고 근데 우리 입장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 후에 더 검토된 바는 없거든요.

이부용위원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가 들어가는 진입로도 숲이 잡풀이 우거져서 그나마 서민들은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묘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 하셨어요. 답변을. 이건 시행을 하셨는가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추석때는 정리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아니 질문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공설묘지 전체를 조사해서 선산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두었는지.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좀 미흡합니다.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정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숲이, 길도, 잡풀이 많아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천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저는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부분에 우리 다문화가족이 251세대네요.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251중에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밖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런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번에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일을 보면 갈등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그런 갈등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적어도 그분들이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떤 가정은 어떤 걸 원하는지, 또 농사를 짓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진안에 출생, 이거 맞죠. 첫째, 둘째, 셋째까지 얼마 보조금을 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타시군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성과가 적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더 얼마 더해서 준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다문화가족은 지금 251세대에 880여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등 모국방문 지원 사업 등 28페이지에 나오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언어발달, 그 다음에 직업훈련 지원 사업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옹알이 학습지원도 있고 가족화합을 위한 아버지 학교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갈등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문제는 거의 다 취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취업이든지 본인들은 우선은 가리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곳을 취업하려고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취업하고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자들 출생 축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셋째자녀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에서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박명석위원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의 대한 교육을 그동안에 많이 시켜왔는데 저는 여성들만 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들만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어도 사회에 나와서 다른 직종을 찾고 있잖아요. 대체로. 그러면 우리도 농사를 같이 짓고 있지만 거의 남편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남편들의 대한 교육을 좀 한번 시켜서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원만하지 현재 상태는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고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남편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교육을 시켜서 소득부분은 어차피 먹고 살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그분들이 사회로 안 나오지 퍼센트로 보면 여성들이 어느 식당을 가나 그런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을 가보면 좋은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배우는 것은 다른 쪽으로 배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남편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사회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을 지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요.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거의 주부들이 김치공장이나 그런 곳에 거의 60%정도는 나가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연령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거의 20년 사이랄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하나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 또 여자는 25~30세 미만인데 남자는 50세 그렇게 되어서 통하질 않아요. 그분들을 보면. 월례회때 모여서 그분들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자기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은 한국어를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당신은 필리핀이나 그쪽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도 못한데요.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냐. 서로가 도와가면서 해야지 말도 잘 안통하고 그러면 서로 불만만 더 커져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보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서 원인이 서로가 갈등을 하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다문화가족 부부간을 모여서 한번 애로점이나 군에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한번씩 다 정리를 해서 그런 걸 해줬는데 올해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그걸 못했는데 저희 그것 좀 한번 더 안하느냐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모여서 서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너무 나이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갈 그런 희망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그걸 대책을 세워서 결혼할 때 연령에 맞게 결혼을 시키는 그런 걸 해주셔야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그 사이에 결혼을 못했던 남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결혼을 할 때 잘 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여성들만 교육 시키지 말고 남자들도 함께 하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 학교를 다문화센터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세대가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서 부부간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해서 29명이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수영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나이차가 많다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세대차이가 나는 그런 성격에다 더불어서 또 이해를 못하고 언어소통도 안되고 어려움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해서 다문화센터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약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251명 중 가정에 일시로 조사를 해서 직종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가야될 것 아니에요.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이 그렇거든요. 요즘 남자 혼자 가정 지키면서 농사지어서 타산 안 맞아요. 부부간에 열심히 해서 인건비 따먹긴데 부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8시나 7시나 되어서 들어오고 남자 혼자 해서 뭔. 또 김수영 의원님 말따나 나이차가 많이 나서 남자들은 5~60세가 되버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안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 해봐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걸 해야지 경제적으로 보탬이 안되면 절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니까.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취업을 시켜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엄마가 우리 말을 할 줄 알면 아이들도 우리 말을 배우기가 쉬운데 엄마가 우리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게 뒤바뀌었으면 몰라.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아빠가 외국인이면 그게 좀 더 아이들이 교육에도 좋은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일 소중한 것은 엄마가 먼저 우리 한국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늦다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언어가.

박명석위원

결론적으로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라고 하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초등학교도 엄마가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자동적으로 집에서 아기와 엄마가 소통이 되는데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학교들 들어가면 굉장히 더 힘이 들죠.
수영

김수영위원

키봇 해준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좋다는 연락이 많이 왔어요. 내년에는 안해주느냐. 키봇은 항상 24시간 틀어놓고 우리말, 음악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박명석위원

그 가정의 아이들이 다 대장이 돼. 소통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애들하고.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우리 말을 알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지원 등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요. 키봇은 내년도 14정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할 때 관심 갖고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한 말씀 드리겠어요. 한센병은 위기나 위기 가족 이웃돕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위기 가구해서 지금 업무추진 상황보고 5페이지에 긴급복지, 이웃돕기 성금 이게 나와 있는데요. 한센병이나 그런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포함이 되는지.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선 지원을 해주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름에 한번 성수에 조영환씨 댁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이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위기 상황의 집을 한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게 살고,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현장을 안 가보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하고 해서 지금 아랫집을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집 보일러를 다시 놓고 해서 그 집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이 현재 긴급복지․위기가구 사례 관리 조사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여기에 들어있지를 않고 이분은 항상 소외가 되고 있었어요. 한센병이다 해서 주위에서고 뭐고 다 안 되어 있던 것을 계속 저희가 여기 저기 계속해서.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 한번 출장가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 파악해서 가능한 사항.
수영

김수영위원

며칠 전에 성수에 가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면장님이랑 다들. 그래서 보일러 놓는 것은 자원봉사에서 하고 보일러 통은 사회복지에 하나 남아있는 걸 다른 곳에 줄 것을 그분이 안한다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도배 같은 것은 다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쓸 거라곤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 그래서 이불에서부터 그릇, 모든 걸 스폰서를 받자 해서 그런 걸 좀 받아서 그 집을 하나 만들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별 제가 이걸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도 반영이 안돼요. 저한테 들여오는 소리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군에서 나가서 나아진다고 해도 다른 단체 연계해서 냉난방시설도 해주고 연료가 없으면 연탄도 해준다든지. 보일러 설치해준다든지, 사례관리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더 출장 나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의 어느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물품종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 집에는. 그래서 여기저기 스폰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딱해요. 한번 과장님 가보세요. 이건 인간이 살아야 할 집이란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박기천위원장

과장님, 한센병이 나병아니에요. 동네에서도 소외가 됐든 말이지. 거의 방치하다시피 누가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 김수영 의원님이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라도 나가셔서 조사를 더 해서 도와줄 수 있는게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 15쪽을 보면요.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2011년, 2012년 비교해 보면 2011년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2012년도는 2천 2백만원인데 2011년도에 보면 6천 8백만원이고 좀 크죠.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가운데 2012년도엔 2천 4백만원인데 2011년도엔 6천 2백만원 반납을 했고, 그 뒤 장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도 7천 3백만원, 장애수당도 전년도에는 5백 6십 5만원 반납했는데 5천 3백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떤 서비스 사업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 내용이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일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장애수당도 그렇고요. 예측치를 너무 잘못 산정했나.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를 올리면 통계에 의해서 국․도비들이 지원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부분들도 타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이 안 된 사항은 지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더 찾아보려고 찾아보고 해도 없고 이번에도 지금 노인분들 수영 가르치고 하는 것도 그런 사항도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굴해서 군민체육진흥센터에서 교육시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찾는데 더 없어서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이렇게 반납할 수 밖에 없다. 어찌됐든 반납금이 지금 들쭉날쭉 됐잖아요. 지금 보면. 10배 반납하는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10배를 반납하게 됐고 2개년을 비교해 볼 때 말이죠. 장애수당은 딱 금액이 나와있지 않나요. 그냥. 매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암튼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요. 지역아동센터 그 지원조례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원조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미신고 시설이 2개가 있는데 신고 시설과 미신고 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분들을 신고 시설로 들여오면 그마나 조금 지원하지만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얘들 이용인원 보면 비슷해요. 다른 곳하고. 22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그런데 미신고 시설이다 보니까 돈이 조금 지원되는 상황. 그래서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매년 미신고 시설 2개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시설 중에도 미세한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28명, 29명, 29명인데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이 되고 보면 표 25페이지에 보면 꿈동산지역아동센터 진안 6천 8백만원, 마이용이 그러니까 꿈동산은 29명인데 6천 8백만원, 마이용은 28명이 이용하는데 7천 2백만원 그래요. 그 기준이 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미신고 시설을 신고 시설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조례, 조례는 만들 필요성은 못 느끼는지. 모든 예산이 지원되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자활센터 타 시군에 만든 조례를 보면요. 자활센터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위원회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책임자들에 대한 지도 점검,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하의 법령에 의해서 자활센터가 양질의 서비스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충 예산 몇 명하니까 세워주고 급식비나 이런 것 그냥. 그 다음에 인건비 조금 이렇게 해주고 그냥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해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신고시설과 미신고 시설 차이는 있거든요. 지금 신고 시설은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고 종사자들이 갖추고 있던 실장이 갖추고 있어야 신고 시설이 되고 자격이 없으면 신고 시설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등 지원되는 것은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될 수 밖에 없죠. 20~29명이라든지 30명 이상이라든가 차등 지원되고 종사자들도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미신고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신고시설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안호숙 계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고시설이 되는 거네요.
온전하게 전부 신고시설로 들어올 수 있네요. 이제.

박기천위원장

아니, 답변도 애매모호하게 하네요.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을 해주면 더 편리하면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현철

김현철위원

들어보세요. 지역센터,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과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 줘야 돼요. 조례에 그 내용도 충분히 담아줘야 되고요. 방향성을 해 줘야 한다니까요.
그냥 둔 상태에서 돈만 지원해 주고 만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관계는 지침보다는 조례를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급자 탈락된 내용들에 대해서 김요섭 계장님께서 애쓰고 계시지만 탈락되서 부정 수급자는 많이 줄이도록 내려와서 실제 해보니 부정 수급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자식들 통장이 돈이 찍히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도 많고 현실적으로 지원 자식들한테 돈 하나도 못 받는데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탈락자분들과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망은 가져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선 지금 검토는 어떻습니까.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상 조사하고 금융상 조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재산이 초과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탈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 통보한 금융재산 이런 자산에서 충분히 본인들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소명해서 타당하면 그대로 유지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중지예정자 통보가 89가구에 14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나 부정 수급내지는 안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89가구, 148명.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19페이지 보시면 중지가구가 41가구가 나타났거든요. 41가구가 나타났는데 이 중지가구 41가구에 대해서 밑에 하단에 보장중지가구 연계보호 중복지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차상위 우선 돌봄이라든가, 차상위 자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수급자만큼은 안되더라도 일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찾아주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 항상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진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만약에 아들 때문에 피해보고 이렇게 되면 정말 복잡하잖아요. 도움의 손길은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정말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