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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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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김수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구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한기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한 개요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 규모는 2,902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29억 8천만원 보다 172억원 증액되어 6.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37억원으로 6.2%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억 1천만원으로 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58억원으로 4.5%인 2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6억 7천만원으로 11.8%인 1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8.7%인 105억원이 증액되어 1,3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87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4%인 59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 총괄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902억 4천만원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억 7천만원으로 192.3% 증액 되었는데 진안시장 물품창고 설치 및 점포 재배치 예산 4억 5천만원,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비 6천8백만원 등이 편성 되어서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8%가 증액된 103억 4천만원이며, 염북-상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23.2%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도로 중2-3류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입니다. 예비비는 36억 2천만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54억 2천만원으로 6.9%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1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7%인 373억 6천만원으로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7%가 반영된 금액이며,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6.2%인 158억원으로 2.7%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1억 2천만원과 국내여비 1억 1천만원 재료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6.9%인 683억 8천만원으로 75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연금부담금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1,158억 3천만원으로 4.9%가 증액 되었는데 이는 시설비가 금년대비 28억 4천만원이 증액 되어서이며, 법률에 근거한 의무적 용역비인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5억원, 진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억원 등 24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4.1%인 104억 5천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96억 9천만원, 기금전출금 7억 5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로 4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365억 1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6억 2천만원, 보조금은 10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억 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18억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복합노인복지타운 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이며 융자 및 출자는 15억원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소득자금 융자금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6억 3천만원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0억 5천만원, 용담댐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사업에 8억원,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센터에 9억 5천만원, 진안홍삼축제 4억 7천만원이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모정신축에 4억 8천만원, 소규모 모정설치사업 5천 6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메타세콰이어길 편익시설 사업에 2억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최 1억 3천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광역화전처리시설 운영비 2억 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68억원이며, 산림자원과 소관으로는 지역특화조림 사업에 10억원, 명품 파크웨이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황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16억 4천만원, 오죽권역, 용좌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17억 6천만원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1억 9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6억 4천만원, 소하천정비공사 사업에 64억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마을방송수신기 설치공사 등 사업에 14억 7천만원,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에 10억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진안군 의료원 운영지원에 8억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75세이상 고령농업인 벼육모지원 사업에 2억 1천만원, 유기농포도단지 조성사업에 6억 1천만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유기농밸리 100조성 사업에 14억 5천만원,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으로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조성사업에 10억 8천만원, 마이산 미로공원 조성사업에 21억 3천만원, 마이산북부상가 이전사업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급수체계 조정사업에 54억원이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2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은 신지천,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 2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 4천만원이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수몰민 지원사업에 4억 7천만원, 주천면 망향의전망대 건립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와 기금운용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55억 1천만원이며, 2014년도말 예산액은 59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예산액으로는 노인복지기금 7억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체육진흥기금 7억 5천만원등입니다. 기금운용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구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우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복잡· 다양화된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72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2,902억4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8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2,537억2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365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537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6.21%인 148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억5천만원이 증가된 58억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7천4백만원이 증가된 80억5천8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05억6백만원이 증가된 1,315억9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된 26억5천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52억2천3백만원이 증가된 880억7천7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9억2천2백만원이 감소된 175억3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현황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24억 6천 9백만원(28.56%), 사회복지 분야에 376억 3천 1백만원(14.8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3억 9천 6백만원(10.4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증감비율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92.29%,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9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08%가 증가했으며, 보건분야는 51.1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3.46%, 예비비가 25.19%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로 진안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예산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4년도 본예산에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65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12%인 24억 2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진안군은 자활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진안군 9개 기금의 2014년말 현재액은 59억 4천 4백만으로 2013년말 55억 1천 1백만원보다 4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8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된 2,537억 2천 5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14억 7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05억 6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2억 2천 3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따른 매각사업수익이 12억원, 기타사용료에서 작은 목욕탕 이용료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1억 4천 9백만원이 추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1,264억 9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5억원이 증액되고,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5억원, 진안마이산 문화재 정비사업비 10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어 52억 2천 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세입구조 개편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 잉여금, 회계 간 전입금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별도 과목으로 분리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4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은 13억 7백만원(63,350%) 급증하였으며, 또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마을방송수신기공사 추진을 위한 용담댐특별회계전입금 2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억 2천 5백만원(7.12%)이 증가된 365억 1천 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예산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2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4천 3백만원 증가된 반면, 동향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광특예산이 15억 2천 8백만원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개선 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전 태양광 멀티실내구장 건립비 9억원,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비 10억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1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세출 분야입니다.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로 금년 본 예산안에 138개 사업, 178억 8천 4백만원이 순군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비 검토로 용역비는 금회 본예산안에 28개 사업, 31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용역은 법적 의무 사업 및 군의 전략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검토로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74개 사업에 43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많으면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검토로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20개 사업에 9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거래 지출 검토로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본예산에 10건, 104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규모보다 늘어나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으로 내부거래 지출 목적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검토로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금번 본예산에는 10건, 37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통상적으로 정산의무가 없고,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별로 출연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검토로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금회 본예산안에는 2개 사업에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토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번 본예산안에 29건, 29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당초 10개 기금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을 폐지하여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 출연금 7억 5천 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55억 1천 1백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 5천 4백만원, 융자금 회수 및 기타 수입 2천 5백만원으로 총 64억 4천 6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1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9개의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관련법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1,483억 6백만원보다 94억 5천 1백만원이 많은 1,577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58억 3백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매각 및 기타사용료 1억 8천 5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60억 2천만원, 교부세, 재정보전금 1,342억 4천 9백만원 등이고, 증액사유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013년도 345억 2백만원보다 1억 9천 5백만원이 적은 343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인력운영비총괄로 295억 2백만원, 행정물품 적정운영관리로 1억 2천 5백만원 등이고, 감소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및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부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비는 1천 5백만원이며 군 미래비전과 조직목표를 직원 개인의 성과와 연계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및 군정 능률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은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며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입니다. 국․도비확보 신규사업 발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도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등 확보를 위한 신규 발굴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진단하여 능동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제도 의무화에 따라 1천 8백만원을 편성,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민원인 알권리 보장 앞장서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013년 예산 83억 1천5백만원보다 1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된 71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원,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이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4천 5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9천 7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 임차료 등 총 2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내실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한기

이한기

간사 세입총괄에 매각수입이 전년도보다 12억이 더 늘어났는데 세입명세에 보면 마이산관광단지분양이 12억 있어가지고. 마이산관광단지를 올해 어떤식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상가이전에 따른 분양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마이산에서 내려오는 상가 이전하는 사람들 분양대금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

간사 그 분들이 보상비로 20억인가 내년 예산에 서있는 것 같던데 그 분들이 다 사서 내려온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서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인별로 보상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뭐가 협의가 안 이뤄져서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노력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돈만 많이 주면 하고 양에 안차면 어쩐다고 얘기 하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옮긴다는 것을 확정이 됐는데도 중간에 하다보면 꼭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고추시장에 통계청하고 연금공단, 진안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두 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각대금이 상당히 될텐데요. 한 3억 가까이 안되는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예상은 평당70-80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두 군데에서 가져가는 것이 4천평 되는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1,100평. 1천평이 좀 넘습니다. 양쪽 550평 정도해서 1천평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1천평이면 7억 정도. 세입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산은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안했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금방 안 팔면 안 될 것 같이 그러더니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판다고 얘기 안해줘서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오. 도와 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면 다음 추경에 세입을 잡겠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꼭 세입에서 가장 불확실한 세입이 바로 이 매각 세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편차가 나는 것이 매각세입이 제일. 그래서 내가 이 12억도 농공단지분양대금도 12억 잡아놨는데 이것도 도저히 믿기가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에서 전년도에 골프장 그분들이 내는 지방세도 포함돼 있어요? 전년도에 잡아놨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오. 그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은 올해 분에 할 때는 그분들이 10 몇 억 되잖아요. 그걸 올해는 세입에서 잡아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군에서 부과는 했잖아요. 2014년도 분에는 반영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받았을 때 징수비용 3%하고 징수보존금 27%가 오는데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은 것이고 내년도 재산세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재산세는 아직 우리가 부과가 안되고... 취득세도 도세인가요? 지방세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도세입니다. 지방세인데요 군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우리한테 40%정도?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27%에서 30%...
현철

김현철위원

30%요.
한기

이한기

간사 3억 조금 넘겠네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세입예산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갈까요? 91페이지에서 111페이지.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용역관련해서 지금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민선6기가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든간에 그 이후에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임기 말과 다음 민선6기 시작하는 때가 겹쳐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를테면 민선6기 출발하는 군수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진단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누가 됐든간에 현 군수가 되든 누가 되든간에 그때 점검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당초부터 해오던 불시에 어떤 용역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지요? 국도비 이것은 무늬만 그렇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 실제로 지금의 방향이...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실장님 여기 설명서에도 국도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발굴한 신규 사업 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기타 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불시에 용역이 필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해놓는 예산이잖아요? 이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마다 다 이런 예산을 세우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당부도 있고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남겨 놔야지요? 어떻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자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는 군수님이 어느 분이 되시든 6기가 출범하고 마무리 하고 이런 관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각 시군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에요. 이것은 선거와는 연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현철

김현철위원

이미 늦었으니까 어차피 그냥 안 해도...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정말 일을 잘 하고 못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는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평가해서 이것은 어디다 써요?
현철

김현철위원

400만원으로 직원들을 다 평가를 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그 1억 그부분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시지요 그건. (이부용 위원 거수)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예상외로 확보한 노고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신 국도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한 사업발굴 용역이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예년에 이것이 있었던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금년에 4천을 세워주셔서...

이부용위원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치유단지 그 용역했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 소재지권 전원단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뤄진 성과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떤 구상이 좀 있어요? 여기에 맞출?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것은 미리 계획이 서 있다면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용 위원 금년에 힐링사업 같이 그런 방향으로 맞추겠다는 말이지요?
예.

이부용위원

글쎄요, 국도비를 확보한다는데 이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돼서 확실히 짚었습니다. 이상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명석위원

저는 읍면소관 이 부분은 행감 때 짚어야 되는데 읍면 책자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보니까 들쑥날쑥인데 안천, 용담, 상전, 정천 해보니까 단위부분에 가로등 부분을 좀 짚었었는데 전기요금을 보니까 들쑥날쑥이에요. 이 부분 대책을 세웠는지... 이 지역에 읍면장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요금이 적어서 가로등을 못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까지고 불을 안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작아서 못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쓰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쪽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같이 세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가로등을 세워 놓고 불을 안키는거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전번에 말씀이 있어서 저도 얘기를 했었고 부군수님께서 재난관리과에다 이걸 격등이라도 키도록 해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것로 봐집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명석

아니, 시달을 했는데도 지금도 안키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연말이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켠다든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라는 거지요. 전체적인 책자를 보면 가로등 신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 번에 얘기 했잖아요. 마을이 조성 돼서 사람도 안사는 데는 불이 켜있어요. 그건 켜있고 매일 활용하는 다리 부분의 가로등은 안켜도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잖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확인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키겠다는 거에요? 말씀해 보세요. 수몰된 것도 저기한데 수몰지역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거기 용담댐 주변에 있는 부분만 불을 안키니까 그러지요. 다른 데는 다 키고 있는데. 그러면 진안 시내도 다 꺼야 될것아니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난 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얘길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하시라니까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제가 언제까지라고 약속드리기는 어렵고요...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위에서 스위치만 올리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키는 것은 아닌데...

박명석위원

그러면 왜 못키는거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교량에 가로등 전기 키는 것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인은 진작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스위치를 올린다든가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왜 미적미적하는 것이에요?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문제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문제는 무슨 문제...

박명석위원

문제가 없으면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알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작 일주일 열흘 전부터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켜고 있다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의원님께서 보신 지역이 어디어디가 안 켜져 있는지 아십니까?

박명석위원

전체적으로 안 켭니다. 딱 한군데 켜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천하고 모정에 커브 다리 하나만 두 개 켜더만요.
읍면 소관이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 읍면소관이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부서가 또 안전재난과가 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안전재난과 필요없어요. 읍면에서 전기요금이 나가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라니까요. 다리부분 전기세는 읍면소관으로 예산이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거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읍면소관으로 있어도 그 업무자체가 안전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도 지시를 하고 읍면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읍면으로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박명석위원

예산이 안전재난과에 서 있으면 안전재난과에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알아보니까 전기요금이 읍면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읍면에 전기요금을 제대로 배정을 안해주니까 불을 안 켤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불을 안켜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언제까지 켜겠다는 답변을 주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결국에 안켜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안켜는 것은 아니고...

박명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키는게 아니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부서를 통해서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갈부교는 지금 수리 중에 있고 모정교, 장음교, 화분교는 정상적으로 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하나만 켜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담이 다리가 많은데고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제일 적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근거는 의원님이 보셨을 때 제일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다 개수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아니 용담이 다리가 제일 많다니까요. 용담이 다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네 개면을 보면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제일 적어요. 제일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용담이 적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언제까지 켜겠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가서 전기 올리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지시를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올리라는 소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언제까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오늘 중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네,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92페이지 맨 상단에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이것을 알고도 못한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각 시군 공히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박기천위원

14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박기천위원

98쪽에 기술센터에 승합차 구입이 3천만원 서 있고만요. 승합차 없는 거에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교체입니다.

박기천위원

차종이 뭐에요 이게? 승용차에요, 승합차에요? 그 위에 승용차도 진안읍에 있구만요. 진안읍도 승용차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읍은 지프차이고요, 기술센터는 봉고입니다.

박기천위원

봉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대체취득 요건에 맞고 아주 오래된 차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승합차를 그러면 몇 년도에 산거에요?
수용

이수용

재산관리담당 98년도 산이라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술센터 것은.

박명석위원

아니 진안읍것 말이에요.
수용

이수용

재산관리담당 진안읍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명석위원

주행거리 확인해서...
수용

이수용

재산관리담당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기입니다.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에 앞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예산 216억 2천 5백 63만 8천원보다 37억 3천 3백 86만 1천원이 증된 253억 5천 9백 49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 315억 7천 1백 8천 2백 8만이 증된 362억 5천 3백 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 18억 4천 3백 28만 5천원보다 1억 4천 3백 44만 8천원이 증된 19억 8천 6백 7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3년도 예산 4억 5천 3백 64만원 보다, 7천 6백 37만원이 감된 3억 7천 7백 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억 3천 6백여만원이 감된 55억 5천 5백여만원이며 소외계층인 장애인등 삶의 질 향상지원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에 11억 4천 7백여만원이 증된 46억 7천 9백여만원과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한 보육․아동 육성에 5억 3천 3백여만원이 감된 70억 1천 9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1천 5백여만원 증액과 아동육성지원 5백 8십여만원 증액 보육서비스 구축에 5억 5천 4백여만원이 감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37억 6천 2백여만원이 증된 168억 4천 3백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9천 8백여만원이 증된 5억 4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자원봉사참여 활성화는 전년대비 약간 변동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6천 3백여만원이 감된 2억 4천 7백여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원이 증가된 2억원,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1천 6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기금 중 먼저 자활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2013년도 대비 1억 5백여만원이 증가된 11억 5백여만원으로 저소득 생활안정등에 7천 5백만원 정기예탁과 보통예탁에 2013년 대비 1억 5백여만원이 증된 10억 3천만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2013년도 대비 1억여원이 증가된 7억 6천 7백여만원으로 정기예탁과 보통예탁에 2013년대비 9천 9백만원이 증된 7억 5천 1백여만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노인솜씨자랑등 2개사업에 1천 6백여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2013년도 대비 2억 1천여만원이 증가된 10억 5백여만원으로 목표액 10억 조성을 위하여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저희 전 직원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네,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예산서 115쪽하고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자활장려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중인 학생이나 장애인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만큼 대상이 인력이 줄어서 그러거든요.

박기천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부족함은 없어요.

박기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얼마나 줄었어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기준이 높아지니까 줄어들지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학생, 장애인, 자활사업참여자 이런 부분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대상이 줄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박기천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18명에 3천9백정도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박기천위원

3천9백? 그러면 5천도 많은거네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현황으로 따지면.

박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예산서 127쪽에 보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했는데 거기에 뭐 인삼가공, 홍삼, 홍삼액, 홍삼커피 뭐... 거기서 그러면 공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을 구보건소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6억5천5백정도가 들어가는데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보통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인삼가공사업하고 제과제빵사업 이렇게 됐는데 인삼가공에서는 홍삼, 홍삼액, 홍삼커피 이런 부분쪽으로 있고 제과제빵에서는 홍삼머핀, 쿠키 이런 과자를 만드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작업장 신축하면 투입한 인력을 위해서 15명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제과제빵에 7명, 바리스타 8명 현재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 난 후에 기능보강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의사 간호사 숙소를 하는데 거기 1층을 그러니까 아예 30억으로 하니까 거기 1층을 어떻게 이런 행태로 가는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별개는 별개인데 다 군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쨌든 의사간호사 숙소를 짓는 김에 부지도 거기 있고 해서 1층을 이 작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 숙소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업장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1층에다가 이 작업장을 만들면 숙소가...

박명석위원

숙소는 2층부터 시작하면 그것도 가능하지요. 나머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더 넓혀 준다든가... 그것도 괜찮은 거지.

박기천위원

민원인 숙소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안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인정합니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지원이 보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겁니다. 이건 작업장이고 숙소하고 개념이 다르니까요.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6억5천이면 가공, 제과까지...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만 들어서고...

박명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에 또...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완공된 후에 2015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요구해야돼요.

박명석위원

국비로 하겠다. 그렇게 알고 예산서 134쪽을 보면 다문화가족부부교육(아버지학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 했던가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석위원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 국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어려운 가정불화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12세대에 2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교육을 통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가족구성원의 역할모색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부 간의 교육만 시키고 마는게 아닌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의 가정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직업이 무엇인지 그 분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런 대책까지 나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까지 나와 줘야 이런 교육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교육만 받고 나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가족이 화합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식구들이 보통 돈 때문에 친정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 번 행감에서도 그 문제는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250세대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들어 온 지도 상당히 오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파악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모색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안식구들이 밖에 나와서 어디 뭐 식당가에 가 본들 기백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의 현실을 보면 농사도 인건비 따먹기인데 하우스라도 한200평 하면 부부간에 밖에 안 나와도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 그보다 더 소득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사도 인건비 따먹기인데 그런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농사도 부부간에 둥실둥실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그 가정도 화목한 것이지 여성들이 아침 일찍 먹고 밖에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면 무슨 부부간에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자면 그런 농사짓는 사람은 어차피 농사를 전문으로 할 수 있게끔 남자하고 같은 교육을 시켜서 가정을 지키는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안식구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교육만 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치면 가정에 화합은 안돼요. 그 돈 받아다가 친정에다 다 보내려고 그 분들이 나와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화합이 안되지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우리나라 들어와 살면서 보면 남편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와서 일자리 찾고 그러는데 지금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식당가에도 상당히 많고 그랬지만 지금은 식당에도 많이 없고 거의 공장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자기 나라에서 농사짓던 분들은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하고 결혼한 분들은 같이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범으로 자꾸 끌고 나가야 그것을 보고 농사짓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전번에 예그리나행복방운영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뭐 마을별로 하면 몇 개소였지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세울 때는 120개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었거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노인생활공동화장지원조례도 제정해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읍면별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경로당 독거노인이 현재 5인 이상인 곳이 219개소인데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8개소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8개소에 대해서 12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달라고 할 때 2백 몇 개 달라고 했잖아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0개소를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독거노인 5인 이상인 곳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마을 내부에서 봉사자들이 좀 없는 곳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미룬 마을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인 경로당이 128개소입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해 놓고 2백 몇 개를 달라고 했어야지 이제 2백몇개 달라고 해놓고 수요조사 해보니까 1백 몇 개 나오니까 그것만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의도로...

박명석위원

실무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 봤어야죠. 조사도 안해 보고 무조건 2백 몇 개 예산 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조사해 보니까 백 몇 개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저희들은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세우고 진행해 나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마을로 어떻게 해볼까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박기천위원

그러면 2백 다섯 개를 주면 그 마을들 다 설득해서 다 할 수도 있겠네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 마을 내부적으로 서로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장, 개발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도 있고 서로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합이 잘되는 마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마을도 있고 내부적으로 잘 안되는 마을들은 좀 기다려서 다른 마을 하는 내용을 좀 보고 점차적으로 추후에 하자하고 늦추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2백 다섯 개를 다 주면 어떡할거에요? 어떤 복안이 있어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우선적으로 1월 2월 2개월분만 세웠거든요. 12월 예산은 아직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한 번 더 추가로 또 해보고 늘어나면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천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옥순 계장이 하는 것만 물어봐서 좀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예산이 수급자생계급여도 감됐고 수급자교육급여도 감됐고 해산장제급여도 감이 됐는데 주거급여만 어떻게 해서 증이 된거에요? 다 똑같이 감이 돼야 맞지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 말이지요?

박기천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설명자료 16쪽에 있어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기초수급자 48가구에 대해서 1가구에 210만원 정도 한도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1인가구에 2만7천원 꼴, 2인 가구에 4만6천원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가구도 줄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자체가 줄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옥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주거급여체계가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만약에 생계주거급여를 합쳐서 100%를 본다면 거기서 80.7%는 생계급여가 되고, 19.3%가 주거급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별급여체계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까지 다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가 필요한 사람은 주거급여 그런 개별급여체계로 바뀌는데요 주거급여는 3년마다 한 번씩 공제를 해가지고 집수리사업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주거안정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만약에 월세로 임대를 하면 그 임대료가 19만원이다 하면 19만원을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대 상한제를 둬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은 줄었지만 주거급여만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기천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줄었으면 이것도 당연히 줄어야 맞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옥순 주거급여 지원방식이 달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1인 가구...

박기천위원

아니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가지고 내가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엄청 줄었는데 이것만 유독 증액이 되어서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옥순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인 가구 주거급여가 최대 9만5천588원을 줬는데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 분의 임차료가 19만원을 주는 다 주는거에요. 그러니까 1인당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액이 기존보다는 훨씬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은 아니구요 하반기부터 실시합니다.

박기천위원

하반기?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장애연금이 만 2억 늘었는데 장애인들이 늘었다는 거에요 아니면 지원체계 금액이 달라졌나요? 금액이 올랐다든지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그리나행복방 관련해서 이것이 취지도 좋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여러 가지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아까 과장님께도 사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장님들은 왜 이것을 귀찮게 자꾸 하려고 하느냐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보니까 삼백개 마을 잡고 그 중에 이백개를 하시려고 하는데 내년에 꼭 필요한 개수 이정도로 가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혹여 더 필요하면 진짜 열의가 대단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 검토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그리나 행복방 관련해서는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대상자가 이를테면 몇 년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서 정말 원하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계시다면은 꼭 한정해서 이 금액만 세우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도 사회적 약자로 어찌됐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요가 충분히 있으면 맨날 그렇게 세우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 이 예산은 내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지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 봤지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에 대해서는 단년도에 실시해 버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리 가야될 사람들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면서.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방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 갖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거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그 사업을 펼치는 것인데 숫자에 연연하면 결국은 실패가 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매장, 국내매장 그건 물론 농업관련 문제지만은. 나아가서 예그리나 행복방까지 가세를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밸리 이것도 숫자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진안군정이 어찌보면 전시행정적인 측면에 치우쳐요.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것 뒤돌아서 한 번 보면은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그래서 예그리나행복방도 지나친 과장님께서 욕심을 부릴 때 이것도 탈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을 왜 했느냐고 한탄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선심성 사업이라고 완전 매도되고 그렇다보면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의 지시도 지시지만 당초 취지가 숫자 늘리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도 정말로 열정이 대단하고 해야한다는 내년도에 또 추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또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방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네 개마을 시범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인들 화합분위기도 만들고 더불어서 청장년층 마을 전체적인 단합계기도 만들고 더불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1인 1자격증 취득반 관련해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장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있어죠?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문화의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강사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아동센터나 읍면자치센터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순회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한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지역아동센터나 읍면자치센터에 다니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에서 했을 때 실적이 있었어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격증 몇 명의 학생이...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29명이 해가지고 17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2011년도에 51명이 해가지고 33명이 합격하고 영어. 작년도에 48명이 해가지고 23명이 합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합노인특별회계 619쪽에서 62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취미생활하는 공간은 뭐라고 부릅니까? 과장님? 복합노인복지타운 거기에 취미생활 탁구치고 노래하고 하는데는 뭐라고 불러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실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프로그램 운영실이고 이쪽은 노인전문요양원이고.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복지관, 저기는 요양원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628쪽까지 보셨으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53, 658쪽까지. 자활기금 보시겠습니다. 23쪽에서 3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33쪽에서 40쪽.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간단하게 두 건만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내년이면 7억5천이 되네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일몰제에 해당되는데 아직 조례는 아직 안 돼 있지요? 왜 안하시는가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행감때도 이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10억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10억을 2017년도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조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이 돼서 어찌할까 일단 지적을 해두고 여기 조례 선행에 따라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도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10억이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서 2억을 요구를 했어요. 목표가 차면은 일몰제 검토해 나가도록 해야되지요.

이부용위원

조례 선행돼야 되는데 아직 존속기한 설정 안했잖아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아직 안했는데 하려고 검토하고 있어요.

이부용위원

연말에 할 수 있겠어요?
남기

김남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입법예고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부용위원

그럼 예산은 안되겠는데요. 일단 지적은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