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72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2,902억4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8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2,537억2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365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537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6.21%인 148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억5천만원이 증가된 58억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7천4백만원이 증가된 80억5천8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05억6백만원이 증가된 1,315억9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된 26억5천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52억2천3백만원이 증가된 880억7천7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9억2천2백만원이 감소된 175억3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현황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24억 6천 9백만원(28.56%), 사회복지 분야에 376억 3천 1백만원(14.8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3억 9천 6백만원(10.4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증감비율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92.29%,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9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08%가 증가했으며, 보건분야는 51.1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3.46%, 예비비가 25.19%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로 진안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예산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4년도 본예산에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65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12%인 24억 2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진안군은 자활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진안군 9개 기금의 2014년말 현재액은 59억 4천 4백만으로 2013년말 55억 1천 1백만원보다 4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8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된 2,537억 2천 5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14억 7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05억 6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2억 2천 3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따른 매각사업수익이 12억원, 기타사용료에서 작은 목욕탕 이용료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1억 4천 9백만원이 추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1,264억 9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5억원이 증액되고,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5억원, 진안마이산 문화재 정비사업비 10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어 52억 2천 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세입구조 개편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 잉여금, 회계 간 전입금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별도 과목으로 분리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4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은 13억 7백만원(63,350%) 급증하였으며, 또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마을방송수신기공사 추진을 위한 용담댐특별회계전입금 2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억 2천 5백만원(7.12%)이 증가된 365억 1천 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예산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2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4천 3백만원 증가된 반면, 동향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광특예산이 15억 2천 8백만원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개선 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전 태양광 멀티실내구장 건립비 9억원,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비 10억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1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세출 분야입니다.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로 금년 본 예산안에 138개 사업, 178억 8천 4백만원이 순군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비 검토로 용역비는 금회 본예산안에 28개 사업, 31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용역은 법적 의무 사업 및 군의 전략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검토로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74개 사업에 43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많으면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검토로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20개 사업에 9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거래 지출 검토로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본예산에 10건, 104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규모보다 늘어나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으로 내부거래 지출 목적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검토로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금번 본예산에는 10건, 37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통상적으로 정산의무가 없고,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별로 출연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검토로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금회 본예산안에는 2개 사업에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토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번 본예산안에 29건, 29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당초 10개 기금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을 폐지하여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 출연금 7억 5천 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55억 1천 1백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 5천 4백만원, 융자금 회수 및 기타 수입 2천 5백만원으로 총 64억 4천 6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1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9개의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관련법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