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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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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작은영화관 신축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2항 상전 태양광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3항 진안군의료원, 의료인숙소 건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4항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5항 마이산북부상가 이전 사업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6항 주천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입니다. 이번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1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6건과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작은영화관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영화 향유기회가 부족한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전 태양광다목적실내구장 건립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용담 다목적댐 건설로 기반시설이 수몰되어 학교 강당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상전면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효과 및 수변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의료원 의료인 숙소 건립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2014년 진안군의료원 개원에 맞춰 부대시설로서 의료인이 거주할 숙소를 신축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것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사과, 수박 등 우수 농산물의 공동 선별 및 출하를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북부상가 이전(보상)사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상가이전을 통한 지역상권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천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주천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라 현재 청사 후편에 위치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로 이전, 신축키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맞춰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작은영화관 신축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전 태양광다목적실내구장 건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료원 의료인 숙소건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사업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천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신축한 진안시장의 현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소 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신 송영선 군수의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2014년도 예산은 내 돈 쓰듯이 아끼는 자세로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군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고 편향적 예산편성과 선심성, 형식적 행사 그리고 잘못된 관행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 등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