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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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박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개발비,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으나 문화공보실장이 문화체육부 출장관계로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관계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성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설명하기 전에 세입분야에서 보건소 분야가 지난번에 심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보건소장이 금주까지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대리로 사항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기획실장님! 먼저 2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끝내고 사업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중 관공업수입이 보건소 진료수입으로서 136,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내용에는 내과환자진료, 치과환자진료, 의료시혜, X선촬영, 임상병리실검사료, 예방접종 총 6개분야의 진료비로 136,790천원을 징수하게 되는데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작년도에 내과환자 진료비가 일반이 1,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엔 4,350원으로 세입이 올라 왔는데 초진이나 재진을 받더라도 4,350원이 안될 것인데 너무 많은 액수가 올라 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95년도 예산기준은 연 인원에 대한 산정목표를 해서 1일 2일 기준으로 단가를 계상했었고 금년도에는 대인관계로 해서 1회 방문시에는 3-4일 기준, 평균 4일 기준으로 진료비를 받게 되는데 현재 수가에 의하면 4,350원을 5일기준에 의한 단가로 적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대비해서 일반진료가 실인원위주로 계상을 하는 관계로 단가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안태현위원

실질적으로 내과환자 진료가 총 일반이 얼마나 되고 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자료는 집계가 안된 상태라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가 있습니까?

고용달위원

질의있습니다. 22페이지 유행성출혈열이 단가 7,700원에 1,000인 해서 7,700천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7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00인 더 증가했는데 금년에도 손양면의 어느 농가에서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하여 지금 서울에 입원하고 있는데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하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유행성출혈열이라 하면 대상유형은 학생,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주민 중에는 병의 발생우려가 되는 주민이 일부 포함됩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총 877,4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용에는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수당인데 수당에는 초과수당, 정액수당,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1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인건비에서 일반직에 보면 5급이 2명 있는데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보건소장과 관리의사가 5급대우로 1명이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안태현위원

관리의사라 하면 일반공중의 말고 일반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안태현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현재 관리의사는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언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현재 관리의사를 고용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5급공무원에 준해서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중 의사와 차이가 많아 처우를 충당해 주지 못하는 관계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이 관계는 실무적으로 깊이 검토해 볼 사항이므로 제가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별도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11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보건소 청사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로 7,5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는 읍면 파견요원이 있는데 파견요원에 대해서는 읍면직원과 같은 대우의 월액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7,6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96,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보건소직원 59명중에서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간호직이 9명입니다.

안태현위원

읍면 파견요원에 간호사가 나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읍면에 총 9명중에서 읍을 제외한 각 면에 5명의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의료업무수당이란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의료업무수당은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일반직 읍면직원은 읍면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읍면수당에 대응해서 의료업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안태현위원

월액여비도 지급됩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월액여비도 지급되고 읍면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본청직원보다 150천원을 더 지급받습니다.

안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300시간씩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할 때에 1일 2시간은 지급하지 않고 3시간이상 초과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매월 25시간 기준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공식적인 산출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편성지침에 의한 산출입니다.

박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120페이지 복리후생비로 258,47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부서단위운영비나 기관공통운영비로 30,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5,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X-선필름, 기생충검사수수료, 보건기관 적출처리수수료, 모자보건 수첩인쇄, 주민 보건정보지발간, 가정방문 종합보건사업 카드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8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진료부서 근무요원 피복비등 해서 6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방역소독원 비상방역근무자 야간급식비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5,64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8,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8,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하계방역소독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방역소독약품 등 해서 15,7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는 일반환자 진료약품대와 치과 진료약품대 등 해서 132,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약품대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세요.

안태현위원

모자보건수첩인쇄에 5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모자보건수첩이라 하는 것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할 경우 수첩을 지급하면서 출산에서부터 영유아관리, 건강관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 일체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수첩이라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앰블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앰블런스의 연간활용횟수, 배차일지 등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앰블런스에 대한 운영일지는 계속 기록 관리하고 보건업무에 대한 진료활동기록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고가의료장비가 2,2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양양군 보건소에 고가의료장비가 16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료비가 작년보다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소독인부 노임이 한창 여름철인데 22,300원을 받고 누가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먼저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단가관계는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 방역소독인부는 특정업무라고 봐서 누가 섣불리 자진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부노임단가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방역소독업무에 충분한 댓가가 될 수 있도록 별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의료장비관계는 물리치료기, 치과유니트 6대, 일반검사장비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비명칭을 알고자 하면 별도로 장비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방역소독원 비상방역 근무자 야간급식비와 연료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앰블런스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방역소독원의 비상방역이라 하면 120일간 고용하게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야간방역을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일만 계상했습니다. 일몰후에 일을 하다 보니 저녁을 먹여서 일을 하는데 연막소독은 통상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의 온수보일러 유지비관계의 산출기초는 1대당 1톤기준에 연간 유지비가 72,140천원입니다. 앰블런스에 대한 차량, 선박비는 1,922천원인데 사실상 앰블런스는 업무용 차량같이 많이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므로 다른 차량에 비해 단가가 적으나 1,922천원은 예산편성 기준단가다 보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박위원님이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125페이지 보상금으로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인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7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환자발견검진료로 2,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서 공중보건의 수당격이 되는데 5,0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600천원,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계획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4개 분야에 접종비가 7,1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검사장비 구입으로 5,200천원을 계상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약검사기를 1대 구입해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검사장비구입에서 원심분리기 헤마틴크린용, 슬라이더 이런 것이 어디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원하시면 보건소의 검사장비를 직접 견학하시면서 현장에서 설명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이 장비들이 현재 보건소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교체할 장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안태현위원

대형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는 용량이 얼마인지, 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냉장고 용량은 얼마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200ℓ이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 800ℓ용 약품저장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성환위원장

안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안태현위원

예.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위원

검사장비구입에서 이 장비구입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는지 구입만 해 놓고 활용 못하는 경우라면 구입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물리치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검사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요원은 1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사용료는 65세이상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안받고 그 외에 1회에 9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으나 사회과장이 내무부 교육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이 사항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128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4,940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750천원, 재료비 240천원은 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용 무균병구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보상금 3,600천원과 식품수거검사 보상금 350천원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3,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이 825,07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가유공자 4개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연 4,000천원씩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과 관서운영비 15,0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중에서 3·1절 및 현충일 행사참석 안내장 인쇄비, 현충일 추념식 행사경비, 장애인 수첩제작 등 해서 1,3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사회복지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5,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는 현충일 추념식 제물구입비 등 항일투사 추념식 제물구입, 현충일 추념식참석 유족급식비보상, 항일투사추념식 유족급식비 보상 등 해서 4,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비,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등 해서 556,304천원을 계상했는데 저소득주민 자녀학비관계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양양복지원 운영비로 213,022천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해서 총 민간경상보조가 225,0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충혼탑 보수와 장애인 주차표지판 제작에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기금화 하기 위해 10년간 5억을 목표로 전출하는 것인데 '95년까지 350,000천원이 전출되었고 앞으로 '96년부터 3년간만 매년 50,000천원씩 추가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부랑인구호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위원회 수당이 일률적으로 50,000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000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1년동안에 2,000원씩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 주차표지판 제작을 6곳에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각종 위원회 수당이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50,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수당관계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판 제작관계는 실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마지막 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국고보조에서 50% 부담해서 그 재원으로 3,512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보상금중에서 부랑인 사망자 장의비에 500천원, 부랑인구호에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천원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100천원 가지고는 장례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관을 입관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지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과목에 의해서 가매장 개념으로 매장을 하는 관계로 1,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박철수위원

100천원 주고 누구보고 하라고 합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공무원들이 손수 앞장서고 인부의 도움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위원

의료보호기금 보조원 인건비 전출금으로 3,512천원을 계상했는데 1인을 쓰기 위해서 계상했는지, 사회과에 보조원이 1명 있는데 이것을 1명 더 고용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의료보호기금 운용 보조원인건비는 의료보호기금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으로서 일부 도비가 보조됩니다. 도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바로 잡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적경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수한 군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50%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안태현위원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직원이면 의료보호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의료보호기금은 590,000천원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 연중 쉴 틈이 없이 카드정리하고 진료비 산출하고 확인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태현위원

현재 직원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2건에 301,588천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로 17건에 276,512천원, 부녀복지분야가 15건에 18,756천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대한노인회 보조금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사무원 인건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단위운영비로 11,60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5,1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자효부시상금으로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행의 실천이 타의 모범이 되는 효자효부를 발굴하여서 시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위문품구입으로서 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부부 수련원 교육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가 날로 흉악해 지는 현실에서 가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참부부 수련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및 웅변대회 참가여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여비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경로당 위문으로 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명절을 기해서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위문품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지원비로 2,4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군관내 경로당이 16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4개소만 편성되어서 2개소분이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들이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난방 연료비로서 국비가 70%, 도비·군비가 15%로서 연 1개소당 17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경로당 2개소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김성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로서 5,0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으로서 관내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또는 불우저소득 노인중 희망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70세이상 295명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1인당 월 30,000원씩 계상되었고 80세이상 거택보호 시설대상자는 31명인데 추가로 20,000원이 지급되어서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50,00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부자가정 보호지원으로 23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가계운영을 아버지가 담당하여야 하는 불우한 부자가정 자녀의 학비 및 아동양육비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써 관내 소년소녀가장 29세대 46명에 대해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로써 18,94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의거 관내 보육시설인 서문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써 종사원 인건비가 53,780천원, 종사원 수당이 11,408천원, 보육아 급식비 9,370천원, 시설관리운영비가 4,889천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308천원으로 국비가 60%, 도비 20%, 군비 20%로서 총사업비가 81,84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 설치비로서 2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봉틀수리비 및 부품교체비로서 부녀자교육교실 등 홈패션 운영을 위해 구입한 재봉틀 10대와 부녀봉사회에서 기증한 재봉틀 2대, 농촌지도소에서 대여받은 2대 포함해서 14대에 대한 수리 및 부품교체비로서 4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부 환경 및 여성 의식교육비로 강사수당으로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자교육 교실 강사수당은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자질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부녀자교육교실, 꽃꽂이와 홈패션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초빙한 강사수당으로서 동화구연, 건전가정사례발표시 심사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서 2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교육을 위해서 초빙한 강사수당으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사임당 교육여비로 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앙 및 도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로 1,7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동화구연, 건전가정 환경보존대회 참석자를 위한 여비로 4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위문격려비로 6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머니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를 위한 위문격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여성교육생 여비보상금으로서 1,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 밤 행사비로 관내 여성단체장 또는 새마을 부녀회장 등 양양을 지도하는 여성지도자들의 단합된 결속을 위해서 여성의 밤 행사로서 1,2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탁교육비로 6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주도하는 여성단체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보상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부 환경파수꾼 시상으로 4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파괴범에 대한 단속, 고발, 신고 등 환경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주부들에 대한 교육 보상여비가 되겠습니다. 춘천시립기술학원 위탁금으로서 5,05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영세가정자녀 및 요보호여성 또는 일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서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로서 61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덕집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덕집위원

기획실장님 자리에 안계십니까? 가정복지 경상예산 기준경비 303 과목에서 노인회 운영보조금이 6,000천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6,000천원은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인건비가 월 700천원씩 나가는데 전기, 전화, 수도요금은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301 보상금에 금년도부터 노인회날 참가보상금이 나가는데 행사운영비만 나가고 기념품대와 중식비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노인들은 행사만 하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경로당 난방비 운영문제인데 지금 연탄때는 데가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전부 기름보일러입니다.

최덕집위원

이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월에 최소한도 140천원정도 가져야 하는데 7,500원씩 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인데 20,000원 가지고 운영합니까?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도 월 50,000-60,000원씩 쓰는데 20,000원 가지고 전기료, 전화요금 기본요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정액보조금 6,000천원 가지고는 현재 두 사람의 인건비도 안됩니다. 사무국장을 월 400천원, 여직원을 월 300천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300천원짜리 여직원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대려다 놓으면 월급이 작아서 나가니까 노인회장이 어려움을 겪어서 추가분으로 보조금 10,000천원과 노인회 날 행사비 4,000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300천원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16개 분으로 계상하니까 2,300천원정도 부족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20,000천원이었는데 내년도 10,000천원이 추가되서 30,000천원으로 서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를 50,000원씩 16개소 12개월을 계산해 보니 부족액이 4,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복지비가 대부분 국도비지원인데 사업책정을 해서 국도비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정액으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정액으로 내려 오면 부족분이 추가되는 것은 군비 충당해야 합니까?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군비로 충당해야 하고 부녀복지 분야에도 홈패션하고 꽃꽂이 강사수당으로서 5,120천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2,560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3,264천원이 부족분이고 관내 모자세대가 62가구가 있는데 정부지원은 없고 아동양육비와 고등학생의 학비지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최소한 한 가정에 30,000원정도 해서 명절을 기해 위문품이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계상이 안돼 있고 현재 620천원으로 한 가정당 10,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라면 1상자밖에 사줄 수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3,100천원정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로당 난방비가 연탄1장 350원씩 500장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침서에 의한 것이죠?
찬희

김찬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64,77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63,310천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분뇨재활용사업을 위한 왕겨구입, 소규모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에서 83,4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관서운영비가 15,720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가 67,6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서 130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600개구입이 600천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2,16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700천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소모품구입이 500천원, 양어장수질검사수수료가 1,56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운영비가 1,200천원, 농공단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오물처리비 7,600천원, 오수처리장 수질개선 수수료 400천원, 매연 수소이온농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오염 단속장비 청소검사수수료 500천원, 현재 가동중인 22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BOD외 7종의 측정을 위한 수질검사수수료가 1,500천원,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검사수수료가 300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6,800천원,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2,88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비 1,050천원, 공해배출업소 전국 온라인 전산망 구축에 따른 통신회선사용료 960천원,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유지비가 2,000천원,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천원, 공해측정장비유지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업무 보조원인건비 5,175천원, 오수처리장 바닥침전물 사역인부임이 435천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3,94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약품비 11,736천원, 매연측정재료인 매연포집용 호수구입비로 200천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용으로 명예감시원에게 배부할 전화카드 500매, 이것은 주부 환경파수꾼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제작비까지 1,000천원, 다음은 예산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000천원이 소요되며 그중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비로 400천원, 명예환경감시원과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중식비가 600천원이 소요되며 수질오염사고 예방장비구입비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81,32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 879,862천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4,58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스티카 제작비가 500천원, 현재 설치된 30개소에 대한 축산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80천원, 위생처리장 관리운영비가 3,600천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36,000천원, 소규모 쓰레기소각로 전기료가 3,600천원, 쓰레기매립장 8개소에 대한 복토장비임차료가 18,000천원, 쓰레기소각로 5개소 유지비가 3,000천원, 위생처리장 시설유지비 3,600천원, 쓰레기매립장 6개소에 대한 방역비로 살충제, 탈취제 구입비 7,900천원, 공중변소 탈취제하고 소독비가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비닐봉투제작비가 39,000천원, 퇴비화 용기구입비가 3,000천원,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비 1,440천원,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비가 57,40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실험실 재료구입으로 1,8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덕집위원

양어장 수질검사수수료가 1,56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어장은 개인이 하는데 수질검사는 우리군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어장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하천오염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단속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산과하고 협의했는데 원인자 부담을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최덕집위원

원인자 부담하는 것이 곤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양어장주변 하천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하천보호대책차원에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니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덕집위원

수질검사는 당연히 수익자가 있는데도 행정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안태현위원

양어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1회에 45,000원이 들어갑니다.

안태현위원

양어장 수질검사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이 돼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서 수용비를 보시면 주민홍보활동비가 전혀 없는데 그걸 포함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안태현위원

예산서 131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6,800천원, 유지비 1,200천원, 약품대 11,736천원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인데 오폐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시급하게 많은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에 대한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가동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되는가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들어 왔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06,366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빼면 130,000천원은 들 것이다고 생각해서 13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불확실해서 연간 기준해서 1/4정도 세웠습니다.

안태현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206,000천원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3개월정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 정상가동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가동할 계획도 없고 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 4개업체에서 오수가 나오는 업체는 4개업체가 다 나오지만 양은 무시해도 될 만큼 그렇고 도토리묵공장이 있는데 그업체가 가동을 하면 어차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가동해야 합니다.

안태현위원

그럼 현재는 오수가 나오는 업체는 없겠네요?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험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1개업체라도 가동하면 폐수처리장은 가동해야 합니다.

김성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안태현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금년도에 준공되어 내년부터 가동되는데 전기료가 36,000천원, 관리운영비가 3,600천원, 약품구입비를 포함해서 1억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 1년정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을 가동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의 연간처리비를 인용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 그것도 상당한 부분을 삭감해서 세워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우리가 속초에는 얼마를 납부했었나요?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기억은 못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것은 위생처리장을 우리가 가동하느니 속초에다 돈을 주는 것이 훨씬 쌉니다. 가동을 안하고 속초에 주는 돈이 작년에 50,000천원 나갔었는데 작년에 완결을 해서 2,000천원정도 주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자체가 없는 것이 군재정으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안태현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을 내년도에 엄청나게 하는데 현재 잔고량을 알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잘 모르지만 파악하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가격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안태현위원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서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서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몇 명이 필요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보호과장

9명입니다.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사회개발비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분야에 19,8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7,450천원으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표지판 및 깃발제작비 1,800천원과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인쇄비 1,600천원, 건축 진정민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하여 3,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지도단속 및 현장조사 등을 위한 민간인 위촉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단속요원은 6명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262,79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건설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서운영비로 25,7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신문공고료 5,000천원과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양양도시계획을 하면서 당초에 1억이 모자라서 추경때 채무부담으로 1억을 한 것이 있습니다. 1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148페이지의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3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불법건축물 단속 지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광고료를 일간지에 2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도 답변바라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사업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주거지역내에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지만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을 신청했을 때에는 사전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건축위원회를 소집하고 대형건축일 경우에도 양양군조례에 의해서 건축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태현위원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9명이라고 했는데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명단은 주로 건축사 4명, 교수 2명, 환경, 소방, 지적분야에 대해서 지적공사 소장, 위원장은 부군수, 건설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원 관계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운영비관계로 위촉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위촉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위원

지도원은 아직 위촉을 안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건축위원회가 작년도에 몇회를 운영하고 심의는 몇건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작년도에 사전결정을 2건했고 아파트 심의를 3건 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 건물과 관련하여 1번 했었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안태현위원

금년도에 4번 실시하여 아파트 심의 3건, 관대 건축물 1건, 기타 몇건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다음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신문공람공고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 일반인들이 알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고료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일반지라 하면 강원도내에 있는 신문이겠죠?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주간으로 나오는 것은 안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일간지에다 공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도민일보 내지 강원일보에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위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면 주간지에다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도시지역이 한정되어서 거마리 일부 배제된다는 것도 있고 낙산쪽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양양군 인구에 비례해서 확장은 가급적 억제하는 차원인데 이지역외에서 대단위 사업들이 들어 왔을때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별도로 해야 되므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이죠?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집위원

질의있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 지도원 보상금이 1,8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명이 '95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이 관계는 작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고 금년도부터는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최덕집위원

그 기준이 건축분야에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건축분야에 종사를 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위촉하는 것인지 또한 읍면장이 위촉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조례 16조에 보면 건축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건축사, 기타 건축사업법에 의한 건축사업으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자격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건축사들이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위촉합니다.

안태현위원

이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양양군건축조례입니다.

김성환위원장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7,651천원으로서 이중에 전문건설업관련 서식인쇄비로 396천원, 전문건설용 면허변경사항 신문공고료 1,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대천교 가로등 및 신호경보등 전기요금으로 9,240천원이 서 있고 가로등 및 신호경보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21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중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전문건설용 면허변경사항 신문공고료는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변경을 신문공고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6회씩 해야 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면허변경사항이 이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만약 1건도 없다면 이 예산은 나중에 삭감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업체가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현재 6개업체입니다.

안태현위원

이 업체들이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일반토목입니다.

안태현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현남에 1개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양양에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전문건설업이 신고제가 아니잖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면허는 신고제라서 소유자가 대표자도 바꿀 수 있고 주소도 옮길수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이것은 신문공고료가 300천원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공고료는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안태현위원

경보신호등 전기요금으로 현재 35개소가 있는데 경보신호등이라면 건널목 건널 때 소리나는 것이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신호등 전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최덕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교량에 설치된 가로등이 나트륨등입니까, 수은등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나트륨등입니다.

최덕집위원

자동점멸이 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일몰 때 켜지고 일출 때 꺼지게 돼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전기료를 군에서 지출하는데 손양면하고 현남중학교 앞에는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모든 가로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보수비가 민원실 생활기동처리반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보안등관계는 거기서 처리해서 보수비가 서 있고 교통신호하고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에 일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은 각 읍면별로 서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도시가로등이 201개소라 했는데 전부 양양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가로등수리를 한곳에서 해야지 민원실, 건설과, 읍면에서 하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요금관계는 읍면에서 하고 보안등 보수관계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며 도시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도시가로등 유지 보수를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예.

안태현위원

어떤 분들에게 위탁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전업사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전문건설용 면허변경 사항에서 면허를 양양군수가 내 줍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면허자체는 강원도지사가 내주고 등록변경은 군수가 해줍니다.

박철수위원

군에서 의무적으로 신문공고하게 돼 있습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등록을 할 때는 신문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꼭 공고해야 합니까?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양읍의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000천원이 서 있는데 각 읍면, 건설과, 민원처리계 세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보안등관계는 읍면에 위임되었고 도시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가로등은 민원처리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토지변동사항 수정입력을 위한 지적전산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7,5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15,0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5,620천원을 계상했으며 지적민원처리 전산용지구입비 2,500천원, 지적측량수수료 1,250천원, 지적기준점 및 표찰구입비 1,250천원, 지적공부 훼손방지를 위한 바인더구입비 5,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면본부 보관 비닐카바구입비가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증명발급 복사지구입비 1,620천원, 토너구입비 1,000천원, 부품교체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00천원, W/S전용회선료 4,800천원, W/S접속료 240천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2,000천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523천원은 지적민원발급보조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0천원은 개별지가 읍면부분을 교체할때 대형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중 토지관리 19,379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9,104천원은 토지지가조사 특정조사표 양식인쇄비가 3,300천원, 토지지가조사 지적도 복사수수료가 1,800천원이고 조사자에 대한 조사요령 교재구입비가 600천원, 토지가격 확인발급 전산양식 인쇄비가 900천원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가산정 및 개별지가 공시 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사에 대한 수수료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현지확인 사진인화대가 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3,000천원은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민간인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500천원은 토지싯가조사요원 급식비이고 재료비 5,175천원은 개별지가조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600천원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로 10필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바로 측량할 수 있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지적불부합되는 필지가 있으면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집단적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되면 군비로 측량수수료를 부담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토지지가조사 지적도 복사수수료가 6개읍면 300천원씩 계상됐는데 지적도 복사가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금년도에는 복사기구입이 안되었으므로 복사기구입이 되면 이런 예산은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회인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사회인하고 실무과장, 건설과장, 부군수, 군수님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지적측량수수료가 125천원이 올라왔는데 각 부서마다 측량수수료가 상이한데 표준수수료 기준이 없습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지적측량수수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W/S전용 회선료가 200천원씩 계상되었는데 어디하고 연결되어서 회선료를 물어 줍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데이콤 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지적발급 보조원 세분이 일용직이죠?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안태현위원

이 분들은 민원실 맨앞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맡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안태현위원

토지지가조사 보조원 한 분이 또 있는데 급량비를 보면 30일동안 토지지가조사를 하는데 보조원 인건비는 280일로 나와 있으면 토지지가를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안할때는 이 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시가조사를 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태현위원

1년동안 쓰는 겁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항온항습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필요없는 것입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아닙니다. 항온항습기를 제가 77년부터 요구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지적서고가 기후에 따라 용지가 변화하므로 꼭 필요합니다.

안태현위원

지적과에도 항온항습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나 소장께서 내무부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사항별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연공원관리 총 예산 550,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15,233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직원은 일반직이 9명이고 수당으로 45,1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로 38,6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3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40,2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로 17,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41,3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이 2명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중에서 중학교 보조수당을 주는 분이 2명 있는데 이 분들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청원경찰은 공원지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담당하고 시설보호 관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군조례상에 청원경찰을 두게끔 되어 있는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조례상에 청원경찰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원업무를 관리하는 과정에 시설보호, 불법행위단속 등을 위해서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된 인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중학교 학자금을 지급하는 인원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파악해서 사항별 설명이 끝나기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관서당경비는 14,5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500천원은 공원입장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9,7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연료비가 1,62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유지관리비와 롤온박스유지비 해서 1,16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비로서 8,4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도구구입비로 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공원입장료를 낙산사에 위탁하면서 징수수료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문화재 시설관리사업 지원비 25%해서 30%에 해당하는 위탁금을 2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사무실 보일러 물탱크 등에 대한 수선비로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중학교 학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2명을 계상한 것은 기준에 의한 계상을 하다 보니까 2인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공원입장료수입이 7억으로 나와 있는데 공원입장군인쇄가 30만매인데 700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일반인이 1,000원씩 조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700원씩 받으면 21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입장권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700원씩 받으면 계수상 21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10명이상 단체입장객이 많아서 일부 제고가 있어서 30만매만 인쇄하게 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낙산도립공원이 사업소로서 9명이 근무하는데 이 인원이 필요합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 분들의 임무가 공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불법행위의 단속 내지는 감시활동, 일부 공원점용 허가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9명이 있으면 청원경찰 2명을 둘 필요가 없잖습니까? 기능직도 4명이 있는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 분들도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도립공원내에 인원이 너무 많이 배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고해 주시고 공원입장료에 210,000천원씩 위탁료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낙산도립공원 입장료를 낙산사에서 위탁 징수하는 것은 낙산사 경내지역을 대상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낙산도립공원 구역안에 일부 해당되는 낙산사 경내지역만 받는 관계로 별도의 입장매표소를 관리하면서 직원을 배치해서 낙산사 경내 근교에 설치해서 받는다면 낙산사와 상당한 마찰관계로 인해서 공원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90년도부터 공원입장료를 조례로 정해서 낙산사와 협의해서 문화재 관람료 요율에 포함해서 공원입장료를 함께 징수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것은 좀 더 인상해서 징수할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낙산사와 협의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상된 요금대로 낙산사에 위탁징수 요구를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낙산사와 절충해서 다시 종전대로 700원으로 하향 개정하는 방안과 공원구역내의 전구역을 철책으로 치고 공원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외곽에서 받는다고 했을때는 기존 상가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조례는 있으나 공원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태현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립공원이 있으면 우리가 받겠다고 하면 받는 것이지 낙산사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담당소장이 오시면 별도의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덕집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낙산사와 상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주차료 문제도 호텔마당에 주차하면 돈을 안받는데 의상대앞에 주차하면 주차료를 200원 받습니다. 저도 그 영수증을 갖고 있는데 양양군에서 주차료 받으라고 조례로 정해주었습니까? 이런 실정인데도 2억이란 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사찰지구내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찰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행정관서장이 집행하는 대로 해야지 흥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 문제는 예산심의와 관계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고 제가 예산을 관리하고 군재정에 대해 총괄 담당하는 과정에서 꼭 집행부 입장에서 한마디 해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입장료는 사실상 현실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 1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차도 못해 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단지 낙산사경내는 공교롭게도 출입구가 2군데 있다 보니까 그곳을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그것이 사실상 낙산사 경내에 공원시설로서의 어떠한 조치가 크게 없고 금년같은 경우에 의상대 복원에 1억인가 지원해 준 것 뿐이 없고 크게 공원시설로서 조치해 준 것이 없는데 그 경내를 공원이란 구실로 낙산사에 덧붙여서 공원입장료를 연중 징수하는 과정에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 조례는 있으면서 낙산사에 강하게 징수하라고 강요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여건은 법은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을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비지정관광지도 쓰레기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도립공원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받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태현위원

정 안되면 올라가는 입구에다 양양군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사찰에 끌려 다닙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이렇게 안해 주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세입에도 1,000원씩 받는 것으로 7억이 올라왔는데 이 관계가 실행이 안된다면 승인관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김성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립공원 관계는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립공원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인건비는 총 4,319,435천원으로서 기본급이 2,367,65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직이 136명이고 기능직 40명 해서 176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수당은 본청직원과 같은데 다만 읍면근무수당을 포함해서 627,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상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626,5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 48명에 대한 697,5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월 평균 약 1,138천원정도 지급하고 있고 편의상 일용인부임이지만 환경미화원은 일반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상수도 청원경찰이 34인이 있는데 1인당 연간 18,426천원을 받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연간 14,503천원을 받고 있는데 상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봉급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고 보수규정에도 특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양양군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전국 기준에 의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보통 5시에서 5시 30분에 나오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기내용에 보면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1일 5,230원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고 환경미화원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읍면장 업무추진비로 15,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장은 월 300천원, 면장은 월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24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827,4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244,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231,000천원이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지난해는 이 과목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그 액수기준만 조정되었는데 금년도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과거에 얘기하면 정보비라 했는데 '96년도에는 직급보조비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31,6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복리후생비로 827,4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1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사업보조인건비는 병무직 인건비로 71,328천원을 기본급과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등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2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14,4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95년도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부담해 주었는데 금년도는 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작년도에도 산재보험료를 지급했단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나중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247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기준경비로서 관서당경비 93,000천원, 읍면표준경비로 읍은 25,500천원, 면은 13,500천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읍면직원들의 월액여비에 대해서 21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부서단위 운영비 2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읍면월액여비가 1인당 100천원씩 나가는데 이 100천원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출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무원 복무감독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출장을 안달고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여비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월역여비는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중앙에 지침개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관계는 '95년도 읍면예산, 기획운영, 기관공통운영에 계상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근거가 있으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읍면 행정업무 도서구입비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완전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이끌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읍면정 시책추진 간담회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 사업비로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읍장에게는 60,000천원, 면장에게는 50,000천원씩 총 3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 민원실환경정비, 민원실도서구입, 주민등록 전산대사용지 등 제 수용비로 9,0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증명발급 전산장비유지비 등으로 5,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호적담당자 법원등청여비를 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에서 주민전산보조원인건비로 10,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덕집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덕집위원

서면 출장소하고 현북 출장소에 전산보조원이 일용직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청 일용직 300일짜리 보다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300일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내부적으로 깊이 보완해서 업무계획상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

다음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253페이지 보상금 리장수당과 리장회의 참석수당, 반장 보상금 등 해서 165,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에 세무조사특수활동비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월 80천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발송 우표대를 3,8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체납액징수 관외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 청사전기요금 등 6개읍면에 대한 제세를 89,3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서 현북면사무소 진입로 임차료, 어성전출장소 창고 임차료, 하조대 공중변소부지 임차료, 현남면 구내식당 임차료 등 해서 1,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읍면 난방연료비 13,4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유지비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등 읍면 시설보수유지비로 19,2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읍면 차량비로 화물자동차와 청소차에 대한 유지비로 63,9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읍면 각종 회의집기, 구내식당집기 등 해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읍이 6,000천원, 서면은 1,000천원, 손양면 1,000천원, 현북면 2,000천원, 현남면 1,000천원, 강현면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나 여건이 안되서 우선 12,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현산문화제 행사경비를 4,000천원씩 6개읍면에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2,000천원씩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환경관리, 청소관리로서 읍면 청소용구구입비, 화장실인분수거료 등 해서 4,0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개읍면당 1,000천원씩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6,000천원은 부족한데 현재 재정여건상 6,000천원만 했고 연도에 신축성있게 증액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로서 현남면 무후자 제례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병무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읍면예산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무후자 제례비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남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무후자에 대해서 재산을 군에 기증하면 면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현남면만 되는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관은 군수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면장입니다.

김성환위원장

체납액징수 관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고질체납자 관리를 군 재무과에서 해야 합니다. 읍면기능으로는 고질체납자를 관리할 수 없어서 여비가 실효성있게 쓰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읍면에 계상해 준 것은 읍면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