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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207회 제3운영행정위원회2013-12-17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해성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해성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를 늘 관심과 성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6호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기존 무상 수거에서 배출 한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모두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 내용을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원칙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단계부터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진안군 그리고 사업자 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또 그 수립된 시책을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노력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그런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에서는 홍보를 하고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세워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에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고 수수료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의 이행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발생억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이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과 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7호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용어 중에 축산폐수를 새로 바뀐 법률에 맞게 가축분뇨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중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이 2011년 9월 30일에 신설됨에 따라서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페업지원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꿨습니다. 둘째,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 중에 축산폐수는 모두 가축분뇨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업 시에 폐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는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철위원장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1256호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자 부담의 원칙과 무상 수거 전면 금지라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준칙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포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및 군수․사업자․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및 배출요령,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방법과 자원화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1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와 관련하여 지자체별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적정 가격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과다 배출 문제 해결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제1257호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관련 조항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정비․보완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규정 및 용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현행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상 축산폐수 용어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가축분뇨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장

송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준칙안이 내려왔나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언제쯤? 몇 월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올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부용위원

11년 9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때 준칙안이 2011년도에 내려왔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직원한테 보고 듣기로는 준칙안이 내려온 지 한 2년 된 걸로 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좀 늦지 않았습니까?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게 종량제가 아주 취지는 좋은데요. 실제 시행 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우리 진안군 빼고는 전라북도 예를 들면 14개 시군이 거의 제정이 끝났는데요. 실제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수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예를 들면 수거하는 차량이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주부들께서 가정에서 그 시간에 차가 지나갈 때 와서 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종치면 나와서 버리고 그런 때가 있었죠. 과거에. 지금 그렇게 해서는 수거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우선은 저는 이 쓰레기에 관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음식점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켜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법은 만들었는데 시행을 일부밖에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저희도 지금 이런 지자체하고 의견교환하면서 이건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조금 늦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건 전라북도가 내년부터는 전 시군이 다 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워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집행부의 사정은 그렇다하나 이게 의회에서 볼 때는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죠. 벌써 2011년도면 2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때 해서 개정이 됐고?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때부터 해서 올해까지 쭉 지자체별로 다르긴 한데요. 무주 같은 경우 법만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고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못했던 2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서 이게 보완과 치유가 됐는지? 이거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는지?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때 환경부에서 안을 내려 보낸 것은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종량제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걸로 돼서 지자체한테 시안을 내려 보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시안을 안 따른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따르죠. 그런데 시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일찍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좀 늦은 곳도 있고 그런 거죠.

이부용위원

기왕에 모든 조례의 원칙이 입법발의도 할 수 있고 또 법 개정에 따라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기간이 아주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늦어져서 지금 우리가 심의 의결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2건 다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우리 음식물 종량제에 관한 것은 지자체에서 입법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내려 보내 거고요.

이부용위원

언제쯤 왔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그다음에 그 뒤에 축산폐수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어가 바뀌었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축산폐수가 가축분뇨, 이것이 용어가 옛날에는 다 축산폐수라고 했던 것을 법에서 가축분뇨로 싹 바꿨어요. 그런데 그 가축분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조례에. 그래서 그걸 바꾼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 분뇨처리 하시는 분들 폐업지원에 관한 근거가 상위법에 생겨서 저희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법에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도 폐업지원을 할 수 있는 분이 생기면 검토해서 줄 수도 있는 근거 조항을 넣은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장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적용지역이 읍만 하나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하면 됩니다. 정책적으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김현철위원장

지금 염두에 둔 생각은?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은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읍 지역에 공동주택하고 음식점부터 1단계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2단계로는 좀 가까운 면 지역의 음식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정착이 되면 단독주택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간사

과장님, 주로 우리가 여름휴가 때 읍면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때는 아마 진안읍만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그걸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휴가 때는 가든이나 그런 곳은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천 같은 곳만 해도 아마 하루에 한 차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름에는 좀 읍만 하지만 그때는 광범위하게 면 단위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게 성공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그래서 여기 의무조항도 예를 들면 지자체, 사업자, 가정, 이렇게 책무도 써놓고 그랬는데 이거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래서 무슨 애기냐면 저희는 수거를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출하는 곳에서는 업소든 가정이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칩 방식하고 봉투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봉투방식은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되는데 이걸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찢어서 거리가 더러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칩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에 넣고 칩이 있어요. 그러면 칩을 빼가는 것이거든요. 통을 비우면서 칩을 빼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칩 숫자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어디 놓으면 가져 가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수거 차량이 주부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나와서 싹 비우면 제일 좋겠지만 주부들이 전부 그거 기다려서 시간 봐서 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한 곳에 가져다 놓도록 할 것인가? 지금 이게 저희가 고민거리예요.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입장은 그렇고요.

김현철위원장

통을 놔야겠네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통을 놓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정상적인 것만 갖다 놔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다른 걸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골치가 아프죠. 이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훈련이다, 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김현철위원장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칩에 대한 우리 공급가격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주택으로 봤을 대 3리터당 공급가격이 54원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리터당 20원인데 판매소에 이윤이 10%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가게에서 살 때는 60원에 사는데 우리가 그 칩을 파는 데에는 54원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10%인 6원을 마진으로 이윤으로 남기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도 마진이 남아야 파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가 1리터당 20원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리터당 20원이죠. 칩도 그렇고 봉투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칩은 통으로 되어 있는데 5리터짜리, 3리터짜리 있어요. 그러면 5리터 같으면 100원이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봉투와 칩, 2가지로 놓을 거예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단독주택은 제가 볼 때는 칩 방식보다는 봉투 방식이 현실적으로 선호할 거예요. 가정에서. 봉투에 넣어서 갖다 내놓으면 아무래도 간편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봉투에 자기 개인 이름이 쓰여 있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봉투는 가게에서 살 때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냥 담아 놓으면 우리가 가져가면 되죠. 거기에 수수료를 주고 샀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은데 지금 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 같은 데는 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큰 통에 넣어야죠. 예를 들면 칩을 100리터짜리 이런 거, 100리터짜리 봉투를 갖다 놓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 통에 주민들이 갖다 넣잖아요. 공동주택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거기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대별로 나누는 거는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야 되고.
수영

김수영위원

세대주택은 그냥 봉투로 해도 된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봉투를 선호하면 봉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가져가는 날짜는 매일이에요? 주기적으로 며칠 만에 한번씩?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정해야 되지, 앞으로 그런 할 일이 많은데요. 인력사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자주 수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여름에는 매일 가져가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3일, 4일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수거날짜․시간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려야죠. 그래야 수거하는 사람도 편하고 가정에서도 맞춰주면, 예를 들면 수요일에 가져가는데 화요일부터 내놓으면 하루 시간이 있어서 거리가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요일 아침 10시에 가져간다면 9시쯤 내놓으면 제일 좋죠. 그렇게 해야죠.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장

2011년도 환경보호과장님이 다른 분이 계셨었고 그때 환경부에서 시달된 안을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3년여 만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정도의 수준의 조례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와야 하냐면 3년여를 도내 지자체에서 대부분 했다니까 그 지자체에서 3년여를 운영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피해가려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까지 안이 나오긴 나와야죠. 그랬을 때 늦게 조례를 손보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늦게 한다고 해서 하지말자, 이건 아니고 어찌됐든 행정에서는 늦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없잖아요. 다른 데 일찍 시작했더니 별로 정책을 못 하더라가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우리는 발생하지 않도록 늦은 만큼 잘 정돈해서 가겠습니다, 그런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과에서 더 고민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 관련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더 유념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안 내놓기 위해서 갈아서 하수구로 그냥 흘려보낸다든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처럼 용담호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쓰레기를 막 갈아서 밑으로 배출을 시켜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양심의 문제인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도시에서는 그렇게 한데요. 그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폐수 관이 막힐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들 갈아서 버리기 때문에.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런 사례는 보지 못해서요.
수영

김수영위원

방송에 나왔어요.

김현철위원장

아무튼 홍보 잘 하세요.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길거리에 어디에 많이 묻는다든지 했을 때 악취는 더 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통에 할 때는 뚜껑이 덮어지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봉투나 이런 거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들이 뜯고 하니까 그걸 또 못 뜯게 하는 어떤 것을 제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아무 봉투나 버릴 소지가 있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월랑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하면 거기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나 이분들한테 일반봉투가 들어왔다, 이번 한번은 수거하는데 2차가 되면 절대 여기 것은 안 가져가겠다. 이랬을 때 그 회장님은 방송을 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수거 안 해가면 우리 냄새나서 못 산다는 것이 인식이 되게끔 그런 것도 아무튼 가면서 챙길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지금 봉투 방식을 선호해서 봉투를 많이 쓰게 되면 군데군데 그걸 수거하는 용기를 놓을 생각이에요. 거기에 집어넣으면 가져가고 만약에 다른 걸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원인파악을 해서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이건 훈련을 시키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우리 쓰레기봉투가 너무 약해서 다 터져서 국물이 흐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색깔도 다르게 표기해서 제작을 해야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좀 튼튼하게 국물 같은 것이 안 샐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쓰레기봉투가 저희도 하루, 이틀 아니니까 주방에 그냥 봉투를 놓고 거기에 담거든요. 국물이 다 흐르고, 지금 봉투는 거의 다 새요. 그래서 봉투를 좀 튼튼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현철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서 문제점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조례개정안인데 가축이 몇 마리 되어야 오폐수 처리장을 신설할 수 있고, 그런 건 안 되어 있죠?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 조례에는 가축분뇨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조례가 아니고요. 지금 조례안은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바꾼 것이고, 분뇨 처리업자가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하수관거를 묻어버리면 옛날처럼 분뇨를 수거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양이 줄어서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돼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냐해서 그 근거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 주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폐수를 수거하고 그런 방법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 개정 조례는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