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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207회 제5본회의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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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조항 신설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

산업복지 위원회 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진안군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 시행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대상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함으로써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2014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72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된 3,002억 2천 9백만원이며 제2차 본회의시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4백 3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홍삼축제의 성과분석용역은 시기적으로 이르며, 향후 3~4회 개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박물관 전시물품 자료 수집비는 농업박물관 건립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없고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예산을 요구한 바 전후 단계별 추진 과정이 부적절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홍삼축제 및 농어업회의소 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액이 과다하게 증액․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또한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부 불필요한 사업까지 포함하여 편성된 바 국고보조사업임에도 낭비성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개원 예정인 진안군의료원의 운영지원비는 개원 전인 현 시점에서 불명확하게 추정하여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당초 10개 기금에서 청소년 육성 기금을 폐지하여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 출연금과 전년도 이월금, 연간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64억 4천 6백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1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업 추진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삭감할 경우 향우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결위원의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창군과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 재래닭 산업 육성 명품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서도 미승인 상태로 사업이 지연되고 2013년 예산 전액이 명시 이월되어 추진할 계획인 바 사업 계획이 불분명하여 2014년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고심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 계획 및 사업 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사업 신청시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교감을 나누어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 적절성 군비 부담범위 등이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군예산 3천억원 시대를 열고 지역 발전의 가속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발굴은 물론 대형 국책사업의 발굴과 중앙부처의 내실 있는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존재원의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에 의원연찬회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모두 58건으로 시정요구 25건, 개선요구 24건, 장기검토 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이후 또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사항 처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박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13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지난달부터 쉼 없이 달려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제6대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내외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6대 의원들은 군민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원 본연의 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한다면 군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제6대 의원 모두는 자존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수의 계층과 일부 이익단체의 이해와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도 저희들은 형평과 적정성이라는 원칙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리 의회의 결정이 집행부는 물론 군민 모두의 바람대로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조정과 협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치에 최대한 다가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제6대 의원들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도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매 순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13년을 뒤로하고 2014년도 갑오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금년에도 거둔 성과와 반성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사실상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군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북한정권의 불안과 국가재정의 세수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내는 저력을 발휘하여 도약과 꿈을 성취하는 영광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연말연시 들뜨고 어수선한 분위기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훈훈하고 온정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의 가정마다 2014년 새해에는 날마다 기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