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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구동수 의원 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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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명석 , 김수영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김수영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진안군민의 흡연폐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으로부터 1월 28일에 제출된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3일에 제출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명석, 이한기, 박기천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안군민의 흡연폐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민의 흡연폐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진안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대한 협조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서 김수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20조 6항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진안군민의 흡연폐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공단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35개 질환에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으며, 이는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보험료금액으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했다.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진안군의회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진안군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진안군은 군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구동수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민의 흡연폐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