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이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2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1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199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으로 총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로서 199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외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9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령시행령이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의 회의수당지급에서 종전 회기중 공휴일에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던 것을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별표1"과 같이 현실에 맞게 숙박비 및 식비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본군에서는 위생처리장 시설이 없어 발생되는 분뇨는 인근 속초시 위생처리자에 위탁 처리하여 왔으나 속초시의 분뇨처리용량의 한계로 본 군에서 수거된 분뇨의 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건축신축에 따른 정화조시설의 증가, 농공단지시설, 관동대학교 이공대학 개교 등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연중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분뇨 발생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이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194년도부터 위생처리장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초 내무부에 기구 및 정원승인을 신청하여 1996년 1월 1일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설치조례의 대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의 명칭은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로 하며 위치는 동 시설이 있는 손양면 상운리 1-4번지로 하고져 합니다. 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전담하여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사업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케 하므로서 위생처리장의 기능을 전문화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소장의 직급을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책정하여 전문기술인력이 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운영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사업소 신규설치에 따른 정원 9명을 승인받음으로써 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 환경·화공 1명, 7급 행정·보건 1명, 7급 환경·화공 1명, 7급 기계·전기 1명과 기능직중 8등급 2명, 9등급 1명, 10등급 2명 등 9명이 순증되어 사업소 전체의 정원은 8명에서 17명으로 늘어 났으며 전체 지방공무원 총수는 472명에서 481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위생처리장사업소 설치와 운영인력 승인에 따른 사업소 정원의 조정사항으로서 사업소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및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주지하다시피 강원도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군 지역의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보건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손양면 상운리 1-7번지상에 착공한 분뇨처리 시설공사가 곧 준공 완료되어 시험가동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도모코자 사업소설치 및 운영의 대강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 하여 사업소설치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는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존의 업무의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서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소 설치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위치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해 12월말 내무부로부터 신규 시설설치에 대한 기구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에 있어 조문내용 및 용어의 표현 등이 적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원 9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법여부를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난해 위생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을 신청하여 이에 대해 정원승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됨으로써 '96년 1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위생환경사업소 시설규모가 비슷한 인접 시군사업소와 직급별 정원규모가 적정하는 등 업무량에 비하여 정원의 과대책정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공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자 양양군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진흥과에서 지역개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지방행정사무관 윤정길입니다. 어려운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과 방청하신 군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현행 상수도요금을 절수형으로 개선하여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상수도요금의 감면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7조의 요금 등의 감면에 있어 불합리한 감면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1항부터 3항을 신설하고 1항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에 대하여 수도사용료 기본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여 주고, 2항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항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 2와 3의 업종요율 및 업종구분표중 가정용의 사용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하고 톤당 요금과 누진율 적용시 월간 적정사용량인 20톤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과다소비 가구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누진율을 확대하였으며 업무용은 기존 영업 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기존 영업 1종과 같이 요금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였고 영업용은 기존 영업 2종을 명칭만 변경 조정하였으며 그 외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이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지역개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개정배경 등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우리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보면 지난 '87년도부터 지금까지 1,674,000천원을 기채하여 이 가운데 936,000천원을 상환하였으나 앞으로도 이자를 포함 1,440,000천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가 원칙임에도 우리 군에 상수도 5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28명 431,555천원을 일반회계 읍면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상수도요금 수준으로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 및 기채원리금 상환액조차 충당할 수 없고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을 기채 및 일반회계의 지원등에 의존함으로써 상수도 재정적자 누증, 시설확충 부진 및 일반회계 재정압박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산업화 및 주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절수대책 수립 및 수익자 응익원칙에 걸맞는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요금인상 조정으로 인한 주민부담 과중문제입니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상수도적자발생의 주요인으로서 그동안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요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았으나 지금까지 4-5인 가족의 월간 적정사용량인 20톤까지는 서민 생활보호차원에서 원가이하로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금번 요금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하여 누진율 조정에 따른 추가부담은 전체 가정용 수용가의 약 24%에 국한된 물 과다 사용가구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서민은 금번 인상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반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용의 업무용 전환입니다. 그동안 관공서, 학교 등 공공용 수도요금의 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동안 민원유발 및 절수운동에 차질을 가져온 바, 공공용을 업무용으로의 전환과 동시 요금사용 구간을 2단계에서 5단계 구조로 세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공공기관, 단체에서 절수운동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용 요금과의 형평성 논란방지를 위하여 매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감면 조항신설입니다. 거택보호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도요금중 기본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토록 하는 것은 이들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였고 또한 모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 감면 조항신설 등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각각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체계 개선효과를 보면 본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집행부측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간 114천톤의 절수효과와 아울러 가정용에서 약 50,000천원, 업무용에서 약 70,000천원 합계 120,000천원의 세입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수도사업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현행 상수도요금을 절수형으로 개선하여 용수난과 경영난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내 타시군의 상수도요금의 판매단가와 비교시 별 무리가 없고 행정내부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의 목적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수도법 제23조 규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상수도요금체계 개선내용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지역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적절한 홍보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원, 박철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