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다음은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3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완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269호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의 호국정신을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사전결재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2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재정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월 3만원을 4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0호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에 대한 미망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호국보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사전결재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1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재정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월 3만원을 4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71호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표준안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1호 국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가 2012년 2월에 신설돼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제3조2호 국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5년의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 3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가 되겠으며, 사전결재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2호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여성의 범죄예방에 관한 선도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최소한으로 정함으로서 존속기한이 도래할 시에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2항의 거동불편자를 위한 목욕지원 사업 및 이동빨래차 운영 사업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자원봉사활동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업무로 이관되었기에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제12조에서 5항부터 7항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여성의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여성의 인권옹호 및 국제협력에 힘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소기간으로 설정해서 존속기한 도래 시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사전결재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군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1269호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국적인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 2만원에서부터 최고 13만원까지 지자체별 격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전국 평균액인 월 4만원 이상으로 수당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수당 인상 시 추가 예산 소요액은 월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2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기대여명 등을 감안할 때 참전명예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예우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0호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미망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내용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참고로 수당 인상 시 추가 예산 소요액은 월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1271호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8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번호 1272호 진안군 여성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현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지원 사업 및 이동빨래차 운영 항목을 삭제하고, 진안군 아동․여성 지역 연대와 연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일몰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써 명시하고 그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필요성이 있을 시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욕지원 사업하고 이동 빨래차 운영은 안 하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는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언제 이관이 됐나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박기천위원
2012년에 이관이 됐으면 이 조례도 진즉 개정했어야 맞지 않나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일몰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여기 여성의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심사를 지금 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발전기본법 모법에 그런 부분이 권장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삽입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러면 해외에도 나가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27조를 보면 여성의 국제협력 부분도 있고 기본법에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3건의 조례안 설명에 앞서 3건에 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랄지 직영을 통해서 운영해야 할 우리 군 공공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상위법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조례들이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상위법에 맞춰서 3건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3호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으로서의 에코에듀센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운영,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명칭을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서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를 진안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에 프로그램 개발․연구, 유아․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생태체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 의료인을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권유가 있고 해서 의료인을 배치해서 상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 6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장으로서 에코에듀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안 7조에 센터를 상위 법률과 같이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전, 제9조 운영기준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1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보험가입, 제14조의 타 센터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국에 있는 9개 지자체 센터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장에는 직접 운영에 관한 조직, 복무, 예산, 회계 등 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사용․수익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안 제21조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3조에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소정의 이자를 붙여 4회에 걸쳐 분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제24조에 2회 입찰하여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3회 차부터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 이내로 체감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5조에 국가 또는 천재지변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3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규정하였습니다. 5장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안 제29조에 환경보건센터 및 의료기관에 관리위탁 할 수 있되 공개모집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수탁자는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관리하고 시설물의 보수 등에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정산하며, 원형을 변경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이용료는 이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 수탁재산의 관리상황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장에 보칙으로서 성과평가, 다른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계약 등이 이루어진 사항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4호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홍삼한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같이 개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6조 홍삼한방센터의 운영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 직접운영 하는데 따른 조직, 복무, 예산, 결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3조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제17조제1항에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사용료는 안 제18조제1항에 당초와 같이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에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내야하나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 차부터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제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제24조제1항제1호에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용으로 충당하되 관리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의 차액은 진안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 운영비용의 정산은 이용료와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과 운영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으로 하되 지급 및 정산방법은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제30조는 보칙으로서 권리양도 금지, 준용,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계약 등이 이루어진 사항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20조의 사용료 감면사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앞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와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시 현재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으로부터 1건이 들어왔는데요. 사용료 요율이 2건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일반 상가와 컨벤션 홀이 달랐었는데 이것을 똑같이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똑같이 1,000분의 10으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5호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도 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상위 법률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직접운영에 필요한 조직, 복무, 예산, 결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2조에 사용․수익허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16조제1항에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사용료는 안 제17조제1항에 당초와 같이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내야하나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 차부터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제25조는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3조제1항제1호에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용으로 충당하되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의 차액은 진안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운영비용의 정산은 이용료와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과 운영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으로 하되 지급 및 정산방법은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30조는 보칙으로 권리양도 금지, 지도․감독, 지원, 준용,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계약 등이 이루어진 사항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9조의 사용료 감면사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시 현재 운영자인 원광허브로부터 일부 이의가 적용되었는데 현재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료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분할납부이자율을 개정 조례 시행 이후부터 도래되는 기간부터 현재 6%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같이 2내지 3% 범위 내에서 감해서 적용할 계획이고요.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 안 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개정을 해서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1273호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7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진안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의료인력 배치 등 환경부에서 통보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표준조례안에 의거 주요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운영, 사용․수익허가 운영, 관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령 및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에코에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1274호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삼한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직접운영,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홍삼한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의안번호 1275호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직접운영,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토피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에코에듀센터 의료인 배치는 의무사항입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 군하고 환경부하고 의견이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상에 의료인을 여기에 고용한다랄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조례안은 의료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저희들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교육하고 케어하지만 치료는 아니다, 치료는 의료기관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환경부장관님이 독일에서 이와 같은 환경성질환을 한 10년이상 공부하고 오신 분이래요. 독일은 의료체계가 우리하고 달라서 이런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이런 데에 의료인을 배치했다는 거죠.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상위법부터 개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용을 배치로 일단 해놓고 기존에 있는 정천보건지소라든지 의료인들이 가서 상담하고 하는 것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료는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상당히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인데 거기는 강제조항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상위법은 강제조항인데 우리는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안 해도 되는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냐 이거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이에요. 의료인을 배치할 수 없는 것을 고용해야 한다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는 했죠. 이건 환경부가 보건복지부이면 이런 말을 안 할 거다. 세상에 교육연구시설에 의료인을 배치해서 진료를 하라는 얘긴데 현행법상에 진료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니까 상담하는 것은 우리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준칙은 그렇게 왔지만 그거는 강제조항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배치로만 바꿨습니다.

박기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조례안하고 명칭은 다른데도 에코에듀센터 명칭은 그대로 가고 조례만 이렇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조례 명칭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홍삼한방센터 1쪽에 18조에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 새로 만들 것입니까? 어디 적용할 곳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공유재산관리 조례 만들었죠? 뒤에 보면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로는 2내지 3%를 오늘 의결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2내지 3%의 범위 내에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정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혹시 부서 간에 그게 협의가 안 되었나 해서 꼬집으려고 했는데 해결하셨네요. 잘 하셨어요. 여기 사용료 및 대부료는 3%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 개정되었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을 준용할 겁니다.

이부용위원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 입찰을 2번, 공고해서 위탁자 위탁을 했을 때 2번, 그러면 일반 사회 통념상으로 봐서는 이게 2번, 3번 내려가잖아요. 이 전에는 몇 회였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게 없었죠.

이부용위원
없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상위법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조례에 없어요.

이부용위원
없어서 만들었는데 상위법에도 2번으로 되어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래도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최소한 100분의 50을 최소한도로 하고 매회 10%씩 감해준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매각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각도 옛날에는 예전가격 이하로는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임대도 그렇게 사용료도 그렇고 매각대금도 그렇고 감해줄 수 있어요.

이부용위원
이게 입찰 2회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다른 것들 많이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3회부터 다시 입찰을 붙일 경우는 체감해서 할 수 있어요.

이부용위원
이게 상위법이라고 했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 위탁료는 원래는 1,000분의 10 아닙니까? 그런데 100분의 10을 환산했을 때는 많이 다운되는 것이?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1,000분의 10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 10%씩 감하는 거예요.

이부용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10%씩? 그러면 그간에 많은 논란이 됐었던 한약재유통지원시설도 그런 방법이네요? 똑같이?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잘 적용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매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100분의 50 내에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래도 안 되면?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면 못 파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김수영 의원님도 먼저 사무감사나 기타 할 때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규정에 맞춰서 사용료라도 감면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현행법상에 모색 해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9조에 사용료 부분에 체감하는 30%까지는 앞으로 도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30%까지는 감해서 협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하네요? 유사한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여기 부칙 마지막에 보면 그 전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조례하고는 적용을?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만약에 다른 부분들은 하여튼 계약이 성립된 것은 구 조례에 적용하되 사용료 부분 있죠. 19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래될 부분이잖아요. 도래될 부분은 체감해서 아까 30%를 감할 수 있도록 해서 협상해서 감면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유통지원시설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이 적용을 못하고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할 수 있죠. 나머지 부분만. 소급은 못 하는 거죠.

이부용위원
나머지 기간. 그리고 다시 계약할 때 앞에 그 적용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평소 재난재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76호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 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제16조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제22조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는 사전결재 후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3페이지부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이고, 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로 재난현장상황에 맞는 단계별 통합 대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재난유형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는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인물을 구성하였으며, 제6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이 재난현장에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8조에서 10조까지 재난현장에서의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관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 하단까지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적절한 위치와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제 및 응급의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22조와 23조는 본부장이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휘소의 철수에 관한 내용이고, 24조는 본부장이 통합지휘소를 구성하고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1276호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으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상시공조,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의 심사 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며, 2014년 1월 31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 접수 후에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2014년 1월 31일까지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없어 본건을 별도의견 없음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