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210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4-04-01

김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김수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명선 민원봉사과장과 전춘성 문화관광과장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배병옥 기획재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배병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진안군 사회복지지원센터 조성과 제1285호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임대 토지 매입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진안군 사회복지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지원센터 조성으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지역사회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161번지 외 3필지로 구 제일교회 자리이며, 1,195㎡의 토지와 연면적 약 711㎡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비용은 7억 5천만원이며, 금년 2월 중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복지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회원 간 정보접근이 용이해지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중복지원이 방지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5호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임대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부터 토지주 사용허가를 받아 군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4년 사용허가 기간이 완료된 후 토지주는 토지 인도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주는 토지 인도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군이 해당 토지를 토지주에게 인도토록 판결 받은 상황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입니다. 취득개요는 진안읍 구룡리 479-1번지로 1,066㎡의 사유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매입비용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유지 매입으로 수년간 계속된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매립장 운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우리 군 발생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으로 총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 내지 19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선임 자격기준 변경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3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의개최, 심의 처리기간 등 세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2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개선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4조제2항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사항으로 식수 등 조경 규정 적용제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300㎡ 이하인 건축물은 적용 배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9조 및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건축선에서의 이격거리를 기타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현행 300㎡를 1000㎡이상은 1m이상 이격하도록 한 사항과 다가구, 다중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이상 이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0조 공개공지 확보 비율 완화 규정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8%, 판매․운수․업무시설 5%, 숙박․관광휴게․위락시설 8%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1조 맞벽 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 주택 공장․창고․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맞벽대상 건축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3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이격하는 규정을 높이 9m 이하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하고, 건축물 각 부분 사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 이상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적용 사항으로 농수축산업에 관련된 저장시설은 공작물 적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건축 조례의 맞춤법 등 부적절한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안 창작공예공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현실화하고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으로서 진안 창작공예공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7조1항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위탁기간 관련 조항으로 진안 창작공예공방 위탁기간을 타 문화시설 조례 위탁기간에 준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3조는 공예공방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진안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 및 작품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전액 납부가 곤란할 시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천재지변으로 공방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진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문화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여기에 군계획시설이 공공청사․문화시설로 결정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주의 토지승낙이 어렵고 해서 153-9번지 소유를 여기 공공청사․문화시설에서 제외시키고자하는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군 사회복지지원센터 조성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 넷째 취득재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읍 군하리 구 진안제일교회 부지의 건물 2동 711.64㎡ 및 토지 4필지 1,195㎡를 매입하여 진안군 사회복지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 푸드마켓, 아름다운 가게, 도서관, 교육장,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진안군의 사회복지단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안군 사회복지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5호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임대 토지 매입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 넷째 취득재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립시설 내에서 임대 사용하던 토지 1필지 1,066㎡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제기된 토지반환 소송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임대인에게 원래의 토지로 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하나, 고액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해 집행될 시에는 실행비용도 지불해야 하며, 토지 인도 시 매립장 면적이 줄어들어 매립양이 줄어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지 원상회복 비용에 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2호인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원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을 비롯한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19조까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첫째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안건 처리기한 규정, 두 번째 심의위원의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 세 번째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장치 구체화, 네 번째 위원회 운영과정 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의 실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연면적 3,000㎡이상, 5층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조경 규정 적용 제외 규정을 정비하여 조경기준을 합리화하고, 상위법에 의거 조성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정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조정하여 인근 주민간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공개공지의 확보 비율을 완화함으로서 문화 및 집회․숙박․관광․휴게․위락시설을 현행 10%에서 8%로, 판매․운수․업무시설은 현행 10%에서 5%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 개선 및 위법건축물 양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에는 높이 4m이하는 1m이상, 높이 8m이하는 2m이상, 높이 8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거리를 두어야 했으나 개정된 후에는 높이 9m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의 거리제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위반 사례별로 정비하였으나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허가․신고 미이행 건축물의 경우 인근 지자체와의 격차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축행정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3호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기간 및 사용료 규정을 조정․보완함으로써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창작공예공방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에서는 그간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료 면제대상이었던 해당시설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50을 부과하여야 하나,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를 인하하여 별도 규정한 사항은 사용료 인하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진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료 선납․분할 납부․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용료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의 안정적 운영과 창작 예술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과 사용료 관련 규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1호인 진안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진안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사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관련 법적 근거, 넷째 주민의견 청취사항, 다섯 번째 금후 추진계획, 여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작은영화관 및 진안읍사무소 문서고․직원숙소 건립과 관련한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은영화관 신축을 비롯하여 행정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읍사무소 문서고 및 직원숙소 건립 추진을 위하여 총면적 4,414㎡에서 5,854㎡로 1,440㎡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작은영화관 신축에 따른 해당 부지의 합리적 이용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문화 공간 확충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계획시설을 공공청사와 문화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사유 토지 소유주의 매입거부 의사가 전달된 만큼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군계획시설을 공공청사․문화시설로 결정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비롯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회복지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7억 얼마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다 리모델링까지 다 끝납니까?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매입하는 것만.

박명석간사

매입하는 것만 하죠?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사실상 리모델링 할 것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본당이 있고 거기 어린이집이 있는데 깔끔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예산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명석간사

이왕에 하는 거 토지도 예산 올라오고 리모델링까지 얼마해서 올라와야 사업의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토지만 사놓고 다음에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다음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이든지 해야 하는데 우선 다음 추경부터 리모델링비는 예산을 세워야겠죠.

박명석간사

잘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

이 건물이 작은영화관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거론이 됐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KT건물도 사실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갑론을박 하다가 매입을 안 했는데 군에서 볼 때는 반드시 매입을 했어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건물이라고 그래서 특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는 매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시설개선비, 리모델링비가 상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복지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임대 토지 매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여기 처음에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 주 내용은 10년간 토지를 사용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게 2004년도에 끝났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박기천위원

그럼 재계약도 안 한 상태이고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 거죠. 더 이상 나는 토지를 못 주겠다. 내 토지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토지주 입장에서는.

박기천위원

그럼 군에서 내줬어야 맞죠. 임대계약이 끝났으니까.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줘야 되는데 매립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려고 하면 원상복구 하는데 비용도 엄청 들어가니까 못 주고 있는 거죠.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임대할 때 임대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10년이면 매립장 목적이 달성이 돼서 더 이상 토지를 쓸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 다시 연장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지, 아마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4년도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처럼 생겼으니까 돌려주려면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주다보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내서 법원에서는 인도하라 판결이 난 거죠.

박기천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일단 책임이 있는 거네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죠. 이것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좀 미숙하게 처리한 건데, 그러다보니까 수용을 할 수도 없고 감정으로 해서는 매매가 안돼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 경우는 협의매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법원판결대로 넘겨주려고 하면 이것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데 아까 수도권매립지공사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한 15억 내외가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5억 들여서 원상복구해서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협의매수를 하는데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인삼농사 지어서 4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됐는데 매립장 때문에 1억 5천밖에 못 벌었으니까 2억 5천을 우선 보상을 해줘라 그 얘기이고,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협상을 수차례해서 2억 3천으로 낙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지금 앞으로 뭐를 하려고 취득한다고 하면 이렇게 협의매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 나와서 감사 부분에서 왜 감정가로 안 샀냐고 한다면 그건 제가 해명을 해야 되고, 그래도 해명을 못 하겠다 하면 제가 징계를 받든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진안군이 이 문제 때문에 10년여를 고생을 했고 결국은 여기서 파생된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얘기해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서 용담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둥 이런 질문이 나오게 해서 일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 불씨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박기천위원

2억 3천에 완전 합의를 한 거예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히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저하고 합의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라 방법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돌려주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리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파생된 민원이 정리가 되니까요. 이것은 제가 감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가 그런 판단을 하고 제가 그 모든 부담을 지고 가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임대 토지 매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진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사유 토지는 지금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사유 토지를 사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가 들어가고 그쪽으로 차가 빠져나가고 소방도로하고 연결해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영화관 지으면서 사려고 했는데 본인이 평당 100만원 선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팔겠다고 저희가 다섯 번을 만났는데, 지금 감정가 나온 것은 반올림해서 6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당 30만원을 더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관을 짓고 미화원 숙소를 짓는데 건폐율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통행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사유지 1필지를 제외하여 군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진안군관리계획 공공청사․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재정실장이 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배병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8건으로 추진 중 36건, 불가 2건, 완료 20건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실 소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미흡을 포함하여 6건으로 추진 중 5건, 완료 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사후처리를 주문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사업양이나 사업비 등의 30%이상 증감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전 부서에 절차이행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변경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지역개발사업소 마이산 미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 사업비 13억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동부권발전사업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 사업비가 17억 증가되어 총 30억원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진안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마이산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마이산 미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30%이상이 증가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 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관리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건물분 임대료 징수율이 41.9%에 불과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건물분 임대료의 주요 체납 원인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로 현재 임대료의 일부만 납부한 상태이며 나머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전액 분할납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당초 연 6%에서 3%로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수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임대료가 타 시설과 비교하면 과다하여 과세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5개 지자체에서 추진한 BTL사업으로 주식회사 원광허브가 2010년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 모집 당시 5개 지자체가 사용료를 협의하여 동일하게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미흡입니다. 2014년 국가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 확보가 미흡하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2014년 신규 사업이 적은 데에 대하여 깊은 양해말씀 올립니다. 2015년도에는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2차에 걸쳐 총 49건, 459억원의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중 신규 사업 38건에 계속사업 11건입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3월부터 중앙부처, 정치권, 정부 투자기관 등의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4월, 5월 중점 확보의 달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월 2회 이상의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확보 TF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리 군에 맞는 전략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동부권개발사업 체계적 추진 미흡입니다. 2014년 이후에는 동부권개발사업 추진 계획이 불확실하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기록하여 관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동부권발전사업은 식품 분야는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을, 관광분야는 마이산 북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는 홍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관광분야는 1단계 사업은 2015년까지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2단계 사업구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진안읍과 남부권을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변 여건을 변화시키고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형 관광자원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리 소홀입니다. 20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자체재원 비율이 축소되므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하여 6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1,0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직장정보 제공을 의뢰하여 봉급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 중입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중 60%를 차지하는 취득세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2014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 체납세 미납자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에 대해 검토하라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읍면별, 분기별 징수목표를 설정․운영하고 고액 부과자 사전납부 홍보 및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의 90%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써미트 골프장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약속했고 국세압류를 통한 2억 6,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미이행 시 골프장 매출채권을 압류하거나 지속적인 재산 취득 등을 통한 재산압류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조금 지원관리 부적절입니다.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이 반복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과 중복․편중 지원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건물 등은 근저당설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사업 대상 건물 등을 일제히 파악하여 미조치 건물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시정하라는 것에 대한 지적 내용입니다. 2013년 9월 16일 민간보조금의 관리방안을 위하여 관련부서 토의 결과 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 보조금 총액제 적용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진안군 농업보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농업보조금 관련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하고자 2014년 3월 19일 보조사업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2013년 보조 사업까지 마감 완료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대상 건물 등에 대한 근저당설정 및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 지적사항은 개선사항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군민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군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303개 마을에 도로현황판을 배부하였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도로망 지도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에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상공인회, 요식업회를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며 지역신문과 주민자치회보를 통한 주민홍보를 하여 지적해주신 도로명 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4건으로 추진 중 3건, 완료 1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역사박물관 예산불용액 발생입니다. 2013년도 역사박물관 예산 중 유물구입비 2,000만원, 특별기획관련 전시 공간 시설비 500만원 등의 사업비가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바,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업 분석으로 불용예산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입니다. 2013년도 유물을 구입하고자 2회에 걸쳐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구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역사박물관에 알맞은 구입대상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과 미래예측으로 적정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용담호 사진문화관 운영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2013년 9월 용담호사진문화관을 개관하였으나 관람객이 저조하여 운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꿈엔들 잊히리야라는 주제로 수몰 전 풍경 흑백사진을 기획 전시 중이며 투쟁, 이별, 향수 등의 테마를 정하여 연 3내지 4회의 각 다른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로도 꾸준히 방문객 및 향우회원 대상 전시회 개최, 전국 60여개 대학교 사진학과를 대상으로 팸플릿 발송 등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사진학과 대학생들과 아마추어 작가들이 사진문화관을 방문토록 하여 용담호사진문화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관리조례 기금 일몰제 미반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일몰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매년 운일암반일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 성수기에 주차문제, 교통체증 등으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차인력 충원 및 교통체증의 완화방안 등 민원해결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또한 현행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 및 주차료 폐지 및 캠핑장 사용료 신설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용객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차 및 매표원을 5명 정도 추가 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행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 및 주차료 폐지는 운영관리 상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금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캠핑장 등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추후 캠핑장, 취사장 등 시설정비 후 검토하여 운일암반일암 관리방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보면 골프장 관계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골프장 허가가 전체적으로 완료됐어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박명석간사

전에 보니까 앞에 와서 투쟁도 하시던데, 세금도 지금 얼마나 못 받았어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12억이요. 분할납부하도록 약속했습니다.

박명석간사

분할로?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예.

박명석간사

언제까지 분할을 할 것인지 확답을 들어서 세금을 다 내야 허가도 내주는 것이지, 절차상 세금을 안 내도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그렇죠.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허가는 도청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분할납부했고 또 국세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2억 6,100만원은 받았어요.

박명석간사

그러면 엊그제 여기 와서 데모를 한 거예요? 도청에 가서 데모를 해야지.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그 사람들은 인건비, 노임, 자재 등.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허가 자체를 우리 군에서 하면 여기 와서 데모를 하지만 허가는 도청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도청에 가서 해야지, 왜 여기 와서 하냐고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우리가 주민에 대한 복지랄지 주민생활편의 그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는 것이겠죠.

박명석간사

세금을 받아야 우리 진안군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줘야지, 세금도 다 안내고 허가 절차를 해준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분할납부하도록 했으니까요.

박명석간사

그러면 허가부분은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도청에서 허가 결정 나간다고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네.

박명석간사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

인허가는 도청에서 하고 세금은 여기서 받고 그런 거예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예. 취득세는 사실 도세인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다 받지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런 건 다 도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취득세가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징수를 못 하는가 해서 그분들도 출장 나와서 그런 것도 파악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기천위원

그러면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인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세금은 진안군으로 들어오고. 담당계장님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체불임금 가지고 민원이 생긴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해결을 해야 돼요? 도에서 해야 돼요? 군에서 해야 돼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1차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도에 가서 투쟁하면 도에서 해결해야죠. 지금 우리 세입확충을 위해서 각종 사업, 골프장 같은 것도 유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취득세도 안 내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한테 세수확보 그런 것에 타격이 많이 있습니다. 12억이나 되고. 이 분이 법적으로 해서 많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강구도 하고 그래요. 저희들도 대응을 해서 분할납부까지 받는 걸로 확답도 받고 그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19쪽 운일암반일암 관리 방안 개선, 이게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현재 검토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곳과 달리 운일암반일암은 개장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여기에 조례 개정 계획이 있는데 그 전에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다음 회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장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장료 문제, 또 여기 지적한대로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금년도에 개선방안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조례가 제대로 개정이 돼서 새로 개정 된 개선방안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어서 큰 폐단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장이 6월인데 그간에 회기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게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지 싶습니다. 이번 회기 때 이걸 처리했어야 맞는데, 왜냐면 주민들이 많은 불평이 있고 거의 약속이 되다시피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해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지침이라도 내려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수영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작년에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산림자원과에서 넘어온 것이 1건 있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저희 과 1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정산 문제인데요. 이것은 암곡마을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났는데 이상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용담호 수질개선자율관리 유지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국정감사에도 대두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확충을 해나가면서 생활하수를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통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현재 있는 가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원지킴이 등 주민감시체제를 확보를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과 일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서 개간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농사를 유기농 위주로 해서 농약, 비료로 인한 오염물질이 저감되도록 하는 사업, 이런 것도 군 전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시기 개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피해보상에서 2,500만원, 예방시설이 6,174만원이 현재 세워져 있는데요. 우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고요. 상반기 중에 보조금 지급해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급할 일이 생기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용담호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오폐수처리장이 된 곳이 몇 개 정도 돼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23개소쯤 됩니다.

박명석간사

23개소인데 지금 이 시설이 된 곳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지금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박명석간사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민원도 듣고 저도 그 지역에 가서 봤는데 어느 지역 가면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던가 뭐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꼭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또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가끔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예를 들면, 안천 실내체육관 쪽 뒤쪽 마을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수자원공사랑 가서 조치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곧바로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전체적으로 확인 해주시고, 제가 볼 땐 기계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냄새가 나는지, 기계를 제대로 했어도 최종적으로 낙차 된 오폐수 물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금강청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용담댐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담댐에 오폐수처리 안 된 마을이 14개 마을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재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지금 그쪽에 자금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박명석간사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14개 마을에 오폐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정 오폐수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개인 하수는 아시다시피 위생공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걸 확충해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00%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개인하수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생공사를 통해서 현재는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명석간사

예를 들면, 저희 마을도 15호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오폐수처리 나가는 데 가서 보면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서 골치 아파요. 전체적으로 댐 주위에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군이 있는 동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계속 개선해야 될 일이니까요. 저희 본연의 임무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어쨌든 금강청하고 잘 얘기가 돼서 어떤 공모를 해서 대안이 나와야지, 그런 마을은 제쳐놓고, 제가 볼 땐 군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뇨. 그렇진 않고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예산에 비해서 사업양이 많아서 차근차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요. 청장님 만나서 한 건이라도 14개 마을 중에 하나라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우선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제설제제 같은 것은 저희가 공문이 올라갔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처리시설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해서 계속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과장님, 성당 뒤에 산 밑에 사시는 분들 가로등이 11시면 전기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가 내려와서 개들이 짖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를 한 12시까지만 거기를 켜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있는데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 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명예군수 체계적 운영 미흡입니다. 명예군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및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은 2013년 제2기 명예군수는 11명으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님이 위촉하여 실과소 주요업무 청취와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명예군수 위촉 시에는 대상자 선정 및 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 검토입니다. 장학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여학생 신청 비율이 높으니 남녀비율을 조정하고 생계 곤란자 우선 선발 등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재검토 하라는 지적사항은 입사생 지원 사항에 따라 남녀 입사생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나 현재 장학숙 2층에 여학생, 3층에는 남학생이 입사해 있어 구조를 변경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자녀, 통학이 어려운 고교생을 우선 선발하는 등 2007년 개관 후 진안장학숙 발전을 위하여 입사생 선발 기준 등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시행규칙 제․개정 정비 미흡입니다. 현행 조례 대부분이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186건 중 58건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제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 1월 진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정비한 결과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한 4건을 발굴하여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38건의 조례를 10월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조성 부적절입니다. 군비 출연금 비중을 줄이고 후원금 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2012년도 1억 7,900만원, 2013년도 1억 3,5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으며 금년에도 후원금 2억원 목표에 4,200만원이 들어왔으며 앞으로 향우회, 향토기업 등 각계각층의 기부문화 확산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명확한 인사원칙 수립입니다. 명확한 인사원칙을 수립․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계약직․청원경찰․환경미화원 채용 시 공개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연초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역량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특히 승진내정자 사전 예고 및 승진후보자 명부 사전 공개 등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계약직 등 채용 시 채용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주민 고등학생 자녀 중 관외 재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거주 학생 중 학자금 혜택 소외 가구와 관외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우리 군에서는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고등학교 학생 중 5명의 특별장학생을 선별하여 3년 동안 연 100에서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 거주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장학재단 기금조성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