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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10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4-04-02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결안 1건, 제정안 1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외 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해외 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 의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외조사료 생산․반입을 통한 안정적인 사료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3년 3월 인도네시아 북할마헤라지역을 현지 확인 하고, 2013년 6월 11일 진안군과 인도네시아 북할마헤라군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료자원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료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의 사료값 폭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도 해외 사료자원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낮은 경제성과 생산량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조성 면적 200ha, 총사업비 9억 9,600만원으로 추진 계획이나 사업 성격상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성 창출을 위한 적정규모를 540ha로 판단하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및 면적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 투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조성규모에 따른 축산농가 사료비 예상 절감액입니다. 200ha조성 시에는 관내 축산농가 연간 마리당 17만원이 절감이 되고, 540ha이상 조성 시에는 마리당 57만원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3년 6월 체결된 농업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서 서명 후 3개월 안에 200ha의 토지를 준비하고, 6개월 안에 신규토지사용허가 1,000ha의 준비를 마무리 짓는다고 명시하여 면적 확대 계획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조성면적은 200ha,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의 정확한 분석이 미흡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추후 추가 사업비 투입으로 총사업비가 10억원이 초과될 경우 중앙에서 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 규모와 총 사업비를 산출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중앙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총사업비 10억 미만으로 집행부 자체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건부 인정․재검토 및 유보 결정으로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본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24일 집행부의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 생산․수송 관계 데이터 구체적 명시․보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계획단가 유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업비 시행계획․향후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완 지시하였습니다. 현지여건이 구비되어 투자여건이 완비되었을 때 지원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향후에는 직접재배 외에 위탁재배를 병행 추진할 계획임에도 위탁재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사업비 산정 시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접투자에 대한 사업만 승인 하는 사항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각종 대내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해외 사료자원 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사료공급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타 지자체의 실패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철저한 사전 준비, 행정적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송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외 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장비가 11종인데 무엇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포크레인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됐나요?
작은 걸로요?
잘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

사업비가 9억 9,600만원인데 자체심사를 하기 위해서 10억 미만으로 1차는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거죠? 10억이 넘으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9억 9,600만원으로 의도적으로 책정을 한 것이네요.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200ha를 조성하는데 그러면 9억 9,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관내 축산농가에서 연간 마리당 17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런데 57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려면 540ha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2차로 예를 들어서 200ha조성해서 17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랬을 경우 호응도가 좋다, 더 추가로 늘여야 된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9억 9,600만원이면 자체심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 확장했을 때는 중앙의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1차로는 200ha에 9억 9,600만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다시 늘려야 되겠다 했을 때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 10억이 넘으면 중앙의 평가를 받아야 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추가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검토보고에서 500ha 이상이면 1마리당 57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늘여야 맞죠.
아뇨. 540ha로 늘였을 경우에.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배로 선적해서 10톤 들어올 때하고 30톤이 들어올 때하고 단가가 다를 수도 있고 운송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57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200ha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진안 축산농가에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약간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200ha를 했을 때 한 30%정도를 공급을 하고 100%정도를 진안에 있는 농가에 공급을 하려면 한 540ha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30%만 공급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그때 여기 용역회사에 갔을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 수치상에 계산으로는 항상 손해가 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손해가 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수치는 나오는데 이것을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이 수치하고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을 용역 하는 박사한테도 물어봤더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 뒤에 3월 24일이면 며칠 안 되네요. 한 9일 전이나 되나요? 투융자심사 한 지가?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1월에 용역보고회를 며칟날 했어요?
1월 9일에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하다못해 한 3월 초에 하든지 한 2월말 정도는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조건부 승인으로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난 것이 한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지금 연이자 이런 건 지금 우리 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농어촌공사를 떠나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3월 24일에. 그러니까 이 조건부가 갖춰졌을 때만 여기 진안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이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 24일 해서 축협에 통보는 했을 거 아니에요? 축협에 통보했으니까 축협에서는 아직 답변은 안 왔겠네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조건부 이 조건 맞추려면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놓은 걸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여기서 나중에 할 때 사업의 의결을 하고 안 하고는 여기에 준해야 되나요? 의회에서는 또 주문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나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그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확실한 조건부에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럼 이런 조건도 만족을 못 시킨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될 수는 없지 않나요?
아니,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축협하고 조건부 승인 관계를.
아니, 의회로서는 내일 모레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미비해진 상태에서 예산승인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아니, 시기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예산이 지원되는데 아직 충족이 안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것을 밝혀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결의안 승인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똑같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160원에서 190원, 30원 마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그 폭이 좁다. 그것과 동시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서 좋은 예가 있네요. 이쪽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이걸 거울삼아서 아까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이 결의안을 지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미비한 건 2013년도 6월에 3개월 동안에 거쳐서 200ha를 조성을 하고 또 6개월 안에 1,000ha 아닙니까? 이러면 필연적으로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중앙심사가 원활했으면 지원을 한 것이 맞아 들어가지만 만약에 여기서 투융자심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이미 지원된 금액에 대해 대단히 책임을 질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아까 그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도 만족을 못 시키고 하는 것들을 예산심의를 앞두고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도 지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박기천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하고 그 앞에 추진계획이 언제까지냐면 8월에서 11월이에요. 이것이 다 완벽하게 돼야 지금 조건부 승인 사항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을 못하죠. 조건부 승인사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진계획을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종자파종 하고 수확․제조까지 하는데 조건부 승인 사항은 그것까지 다 만들어져야 조건부를 승인한다는데 이건 엇박자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사업비는 승인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추진계획대로 가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계획대로 갈 수 있겠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것만 보고 사업비는 예산에서 다뤄야 할 일이고, 여기서 승인이 의결이 되고 이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의결이 되면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투융자심사를 한 이 심사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1월 며칟날 용역보고를 받았으면 최소한 1월 9일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서로가 문제점이 있겠다고 하면 가령 추경을 할 기회가 4월에 있든 5월에 있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조금 일찍 2월에 받았더라면 이러한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이런 조건부를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서 예산 심의 때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1월 9일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니까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조금 일찍 했더라면 이런 조건부 한두 가지라도 승인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서 제가 염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부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1,000ha를 조성했을 때 중앙심사는 뭐 걸림돌은 없을까요?
용역이 1,000ha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계상해서 집행할 때 이걸 검토한 다음에 집행승인을 하겠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태열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해주신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 조성한 산약초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정한 내용이고요. 안 제6조는 운영 방법에 관한 직영, 사용․수익허가,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입장료 징수의 근거 규정 마련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시설이용허가 및 이용료 규정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서 25조는 직접 관리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안 제26조에서 31조는 사용․수익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에서 35조는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것이고, 입법예고는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1284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산 북부 일원에 조성한 진안군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약초타운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장일 및 휴장일,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약초타운 입장료 현황은 진안군과 청송군의 산약초타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 사용료 부과 기준을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1,000분의 50과는 달리 1,000분의 10으로 규정한 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약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운영,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송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규정을 보니까 위탁할 수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입장료가 별표로 첨부했는데 1,000원이네요. 어떤 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정했나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장료 받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봤습니다. 전주동물원 같은 경우는 1,300원 정도 되고요. 남원 춘향테마파크는 3,000원 받고, 또 대전의 뿌리공예 같은 경우는 2,000원 받고, 또 강원도․경기도 수목원 같은 곳은 1,000원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 받는 것은 특별한 사유보다는 들어왔을 때 관리라든가 저희들이 보는 의견이라든지, 저희 조례안에 보면 입장료를 1,000원을 받게 되어 있지만 당분간은 무료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개인이 하게 되면 이것이 5년, 10년을 가꿔서 개장을 하는데 저희들 관에서 하는 특이사항은 완공과 동시에 개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목이라는 것이 몇 년이 지나야 숲이 우거지고 활성화가 되고 약초가 크기 때문에 한 3년 이상은 키워놔야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만들어놓고 마이산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입장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한 3년 이상 해놓으면 그때 가서 관리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이고요. 좀 전에 질의하신 입장료 1,000원은 타 시군 사례를 봐서 1,000원이라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만약에 위탁했을 때 입장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용 수익을 냈을 때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입장료 관계를 다시 논의했을 때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기천위원

개장 날짜가 잡혔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개장 날짜는 저희들이 시기가 좀 그래서 준공식이나 개관식을 안 했습니다. 현재는 완공을 3월 31일까지 해놔서 4월 1일부터 지금 관광객이 찾아올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완전히 공사를 완료해놓고 문은 열어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이 시설도 다 준공이 됐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이부용위원

인력은 어떻게 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인력은 예산서에 보면 일단은 기간제 1명을 써서 7개월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쓰고요. 아주머니들 인건비를 통해서 잡초제거라든가 1년생 화초도 심어가면서 관리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 돌아오는 7,8월경이면 조직개편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마이산권 전체 도립공원 안에 있는 것을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하나로 총괄해서 통합관리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입장은 무료로 해도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건물이거든요. 건물 내는 1층이 전시관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다목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또 2개 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만들었을 때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미나장 같은 경우는 홍삼빌에 지금 한 70명 정도 사용하는 세미나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조금씩 증설을 해놔서 100명까지 숙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100명 정도 오는 손님을 현재 기준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명에서 200명까지 해놨기 때문에 현재 스파 위탁자가 여기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떻게 이거 하나만 떼어서 스파한테 줘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사용․수익은 할 수 있거든요. 전체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부분적으로도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근거를 해서 스파에.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입찰공고 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다목적실만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박명석위원

숙박시설은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여기는 숙박시설이 없거든요. 전시관이고 2층은 세미나실입니다. 당초 여기가 원래 설계가 1층은 없었고 2층에 홍삼가공이 들어온다고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계획했을 때 홍삼시설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 변경을 해서 그것은 사용빈도가 적고 운영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이쪽 스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제2다목적실은 빼고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2층은 전부 다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1층은 특별히 뭐 전시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약초관련해서 전시해놓은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왜 그러냐면, 한 건물 안에서 그 건물 관리는 진안군이 하고 있고 2층만 따로 위탁을 줬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건물을 또 관리해야 되고 2층은 2층대로 그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가령 그런 것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 조그만 사무실이 3평 정도 되는데요. 산약초협회에서 관리도 해줄 겸 그쪽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와서 관리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오셔서 보시고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직영을 하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길까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현재는 직영 계획이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고요.

이부용위원

2층만 넘어갔을 때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2층만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겠죠.

이부용위원

그래야 맞겠죠. 어떤 조건을 걸면 안 되나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이 없죠. 이번에 홍삼축제할 때 홍삼석학들이 와서 세미나를 한다고 날짜가 잡혀있거든요. 왜냐면 홍삼연구소에 있는 세미나실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재난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개 과인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와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해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재정실장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재난과장도 전국댐소재지협의회 업무관련 해외 연수 관계로 안전재난과 소관도 일괄로 보고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배병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안전재난과장이 부재중으로 2개 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건인데 현재 추진 중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실에 비해 지원 및 운영 규정이 미흡하므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타 시군 조례 제정 유무 파악 결과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남원, 익산, 정읍, 고창, 장수 등 7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0개 지역아동센터 동향 파악 및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아동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은 3건으로 추진 중 2건, 불가 1건입니다. 먼저 31쪽,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구역 내 입주조치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 이후 미 입주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차후 미 입주세대에 대한 제재조치 등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으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변토지 매수관련 의견조회 시 환경보호과에 협의하여 이주단지 조성구역 내는 재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현 미입주 토지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입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상전면 고립지 연결도로 보완 미흡입니다. 상전-수동간 고립지 연결도로에 인접한 임도의 경사가 심하여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산림자원과와 신속히 협의하여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 개설된 임도의 절개면 부지를 더 확보하여 절개함으로써 임도 경사도를 낮추려 하는데 위험구간이 임도로 개설된 구간으로 고립지 도로 성격의 수자원공사 예산 협조가 어려우므로 산림자원과와 협의하여 임도보수사업비 또는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학천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거주단지 조성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단지조성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였고, 사업범위를 본래 사업목적대로 최소화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주대상자 개별방문 및 이주대책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건립과 연계하여 입주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금으로 이주가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원 등 관내 이주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고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범위를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위원회 2개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 이후 미 입주세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금강유역청에 주변 토지 매수관련, 그러면 이게 무슨 얘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이주단지는 우리 군에서 재정을 줘서 이주단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주단지를 해놓고 금강유역청에 판다? 이건 아니잖아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김사곤 담당님이 토지가 개인토지라서 팔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봐서 아는데요. 이 토지를 5세대면 1억, 10세대면 2억, 그렇게 지원해서 부지조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5세대를 한다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5명 명단으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조성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했으면, B,C,D,E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명의를 그냥 여기 떠날 사람, 곧 돌아가실 분, 그런 사람들 명의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그때 완벽한 처리가 잘못되었죠.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박명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서 조성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판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의해서 이주단지 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입고량이 줄어든 문제인데요. 실제 옆에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758톤, 2013년에는 278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24억 5천만원에서 30억 3,9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량의 한약재보다는 고가이고 품질이 좋은 이런 제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은 줄어들었지만 매출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은 생산자교육하고 한약재 재배기술 지원에 대해서 백출 등 5가지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16ha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방안 부분을 강구하라고 하신 부분은 현재 2010년 8월 1일에서 2015년 7월 30일까지 5년간 매년 2억 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원광허브에 임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 지역하고 1,000분의 10으로 임대요율을 똑같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월 30일 개정이 되었는데 4차례에 1년분을 분할납부할 때 기존에 6%에서 3%로 감액이 됐고요. 또 아직 도래되지 않은 5년차분,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분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에 적용해서 30%를 감액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특산물판매장 운영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지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 홍삼과 겸해서 같이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기간은 2012년 11월 30일에서 금년 11월 29일까지로 2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인데요. 이 부분은 주인하고 상의한 결과 현재 리모델링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확인해봤을 때는 내부에 홍삼 전시도 되어 있고 판매도 하고 있고 꾸준히 한 달에 한 5백만원 정도가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지켜봐서 만약에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금년 11월 29일까지도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환경인증 사후관리 개선 방안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인삼농협 친환경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6억 9,500만원의 친환경 인삼자재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보다는 상인들이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 받은 양 납품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또 농협하고 얘기를 해보면 친환경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농약 중에 리조렉스라고 하는 이 제품이 잔류 상존하는 것이 거의 4,5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썼던 경우는 지금 해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했을 때 인삼에 나오는 잔류 농약이 가령 허용치 이하로 되면 이게 친환경인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검출이 안 돼야 되는 걸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허용치의 100분의 1이하만 나오면 인증을 해줬는데 지금은 전혀 나오지 않아야만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리조렉스 이 농약은 물론이고 친환경제제만 사용해야 인증을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가스도입 사전준비 미흡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가스를 우리 군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도 12월 30일 1차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10차 장기천연가스 공급 수급대상으로 해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를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과 진안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하고 일반 도시가스업자, 가스공사 삼자가 공동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고한 결과 가스업자가 참여를 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해보면 우리 진안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수혜가구가 1,000가구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읍내권으로 하면 1,000가구가 사실은 미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자가 꺼려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지자체가 17개 지자체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현재 산업통상부에서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17개 지자체와 함께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홍삼판매장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국내에 25개 운영 중에 있는 판매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신규, 팽창하는 부분에 대한 제고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같습니다. 기존의 판매장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확대한다랄지 친환경인삼 코너랄지, 명인제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현재에 있는 판매장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판매장 중 심양에 있는 컨테이너 비용의 회수 방안에 대한 검토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것은 재산 가치로서는 상실된 것 같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판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중국까지 가서 거기에서 매각에 관한 것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체재비용이랄지 이런 걸 따져보면 실제로 득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양 컨테이너 이 부분은 우선 상황을 지켜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이걸 매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토피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과장님, 국내에 홍삼매장이 25개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잘 되는 매장이 어디에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최근에 개장이 된 군산 매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매장도 주인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식도 가 봤을 때 그 주인도 군산의 유지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는 분도 많으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벌써 2,3년 가게를 열고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현상유지는 되기 때문에 문을 연다고 봐요. 실제 드러나는 매출을 우리가 그냥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단을 통해서 납품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직접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사가 안 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문을 닫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신규로는 억제할 계획이고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 밑에 심양 컨테이너 박스는 우리가 현지 가봤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이러고 있네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현실적으로 중국에 가서 매각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잘 모르고 또 임대 땅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주재해서 이걸 몇 차례에 걸쳐서 공매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14페이지에 친환경인증 사후관리 부분에 실질적으로 재배만 지금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에서 친환경인삼으로 재배를 해서 수확 단계가 됐는데 판로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도 문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삼농협에서는 전혀 손을 델 수 없는 부분이 납품하는 업체에서 인삼농협 자체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걸 납품받아서 해야 할 업체를 선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기소되고 한 분들도 농가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기소가 된 것 같고요. 이것을 가령 내가 농사는 1ha를 지어서 1톤이 나왔는데 실제는 2톤을 판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인삼을 사서 친환경인증으로 판 이 사람들이 전부 구속된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업체에서는 지금 계속 친환경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준치에 100분의 1이하로만 나오면 친환경으로 보고 사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아야 친환경인증으로 사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아까 얘기했던 리조렉스라고 하는 것을 쓰면 오래 잔류가 돼서 지금도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기존 밭이랄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하여튼 판매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농가들에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아토피전략산업과나 다른 데에서도 보조사업 부분에 친환경으로 지어야만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고 작년도 수확 단계가 돼도 못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보조사업에 친환경으로 해야만 보조사업이 가능한데 농사 지어놔도 판로가 없다는 거죠. 대책을 내놓아야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친환경인삼을 사가는 데는 아모레화장품하고 계약을 해서 사가는 부분인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사가는 부분은 하여튼 전체 무농약이어야 한다는 거죠. 전체 검출이 안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일반 농약들은 일반 검사소에 잔류농약 검사 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만 나오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친환경제제를 공급하는 이 부분은 완전 무농약이 돼서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삼제품도 납품할 때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죠.

박명석위원

이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에 친환경으로 지어야만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이 보조사업은 친환경제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환경으로 지어야 되겠죠. 친환경제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박명석위원

그렇게 가면 어떤 판로 대책도 내놔야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부득이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군유림 내 경제수인 졸참나무 식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군유림은 381필지에 2,734ha로 분수림이 설정된 230ha를 제외하고는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천연림이 대부분이며 주요 수종은 참나무류입니다. 또한,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도청에서 14개 전략 수종을 선정하고 양묘협회를 통해 대행 생산해서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참나무와 같은 참나무과로 경제적 이용가치가 큰 상수리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으므로 참나무 묘목을 별도로 생산해서 군유림에 식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보호수 표지석의 수령이 차이가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천연기념물로 지정 가능한 보호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보호수 수령은 보호수를 지정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문의를 해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5월,6월 보호수 실태조사 시에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호수 4주 중 주민이 동의하는 주천면 산재마을 느티나무 1주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3월 5일자로 문화관광과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가로수 결주지 보식을 지적하셨습니다. 2014년 가로수 조성사업비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우선 진안-정천간 감나무, 단풍나무 가로수와 마이산 주변 벚나무 가로수를 보식하고 나머지 구간은 2015년 가로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제히 보식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사후관리도 미흡하므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은 총 9개 마을로 여름철 성수기에 방문객이 편중되고 운영 주체인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시설활용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5월말까지 산촌생태마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 분석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실시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장뇌삼 재배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수익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산양삼을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작년 말 현재 114개 농가에서 536ha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배농가에서는 주로 4년에서 10년생 산양삼을 연간 6만주 생산해서 평균 5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양삼은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고 주로 수삼상태로 유통되고 있는데 산양삼주, 잎차, 진액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서 미진하게 설명한 사항이나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용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6쪽에 장뇌삼 2013년까지 114농가네요. 지금 보조사업은 아니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 이전에 이를테면 자력으로 심은 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솔직히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이건 보조사업 45개소 4억 8,500만원.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최근 5년간 데이터고요.

이부용위원

5년간 우리가 보조해준? 그런데 5백만원은 뭐죠? 현재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연간으로 했을 때 저희가 사실 이건 구두로 물어봤는데 한 5백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60% 감모율보다 더 높을 텐데.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5년생까지는 60% 감모를 하고 5년생 이후에는 1년에 5에서 한 10% 정도 감모가 돼서 최종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10%이하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제는 보조사업에서 손을 떼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지금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에 대해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나 실망을 주고 있어요.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산양삼은 일단 소비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홍삼연구소 소장님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기대했었는데 이 정도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아까 판로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감모되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국가차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도 지금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군유지의 활용 방안인데 인근 장수군에서는 사과를 장려할 때 군유지도 식재가 가능한 곳은 사과로 개간을 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는데, 진안은 사과도 장려품목 중의 하나고 홍삼이 주된 품목인데, 개인 땅도 개간해서 홍삼을 심는데 홍삼은 한번 심은 곳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찾아서 새로운 땅을 개간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개간 가능한 군유지가 얼마나 되냐고 질문하고 용역도 세워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꼭 산은 나무만 심어서 나무를 가꿔서만 해야 된다거나 또 참나무나 새로운 수종도 많이 심지만 거기에만 그렇게 치중을 한다고 하면 임야로만 되어 있는 진안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했고 그 전 과장님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는 불만스런 소리가 있어요. 본인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 군유지를 개간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군에서는 무조건 막아놓고 그것이 안 된다고만 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도 왜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 문제는 어려울 것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소관의 군유림은 다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어서 법적인 문제도 따르고 지금 현지를 가보진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사가 낮다든가 이용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심도 있게 현지를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인데 땅이 없어서 저쪽 경기도까지 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삼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다시 또 그 땅에 과수를 심는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진안군 전체 경지면적 다 합쳐도 김제 일개면도 안 되는 조그만 경지이고 나머지는 다 산인데 산림자원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부분 좀 파악을 해서 활용 가능한 군유지를 품목별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을 꼭 좀 파악을 해주세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

금방 위원장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뿐만 아니고 사유지도 개간을 하면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엄격하게 하니까 개간할 곳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개간 관계는 건설과에서 허가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저희는 법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규제개혁 TF팀까지도 생길 정도인데 그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비해서 규제가 50배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어떤 것은 중앙에서는 이미 풀어놓은 것인데도 지방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규제를 계속 갖고 가면서 실질적인 민원의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얼마나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런데 법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연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번 규제개혁하고 관련해서 산지관리법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라든가 높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손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와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와전이 아니라 박기천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제일 고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임업직이다 이거예요. 죽으나 사나 본인들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고무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이 임업직이랍니다. 주민들한테 최고 불만스런 공직자 중에 하나가 임업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산림과장님께서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잣대로 콱 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 아까처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관선 때가 더 규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관선 때는 위에서 지시를 하면 조금 규제가 엄하더라도 그것을 밑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서 행했는데, 지금은 민선이 되고는 위에서 지시를 하고 어느 규제의 잣대만 책에 써 있는 대로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도 긍정은 보지 않고 무조건 부정 쪽으로만 보면 모호한 해석은 전부다 부정으로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민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모호한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면 갈 수가 있는데 무조건 부정으로만 먼저 생각을 해버리고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감사 안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부연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단언컨대 1년 2개월 동안 있지 않았고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은 없었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찾아뵙고 제가 설득시킬 수 있는 일은 설득시키고 아니면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법규에 나와 있는 이상한 것은 저희가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행정의 논리적으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이 설득시키고 법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하는데 박기천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령 서울에 있는 법하고 여기에 있는 법도 따로, 특히 건축법, 산림법 이런 것을 하는데 자의 치수대로 재듯이 끝에 조금 있는 것까지 전부다 그것을 법 규정대로 다 가서는 정말로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에서 끝까지 책대로 하는 것은. 가령 1cm 모자라고, 2cm 모자라고 그런 정도로 누가 100만분의 1, 10만명에 1명이 봐서 그것 찾아내기 힘든 그런 부분 같은 것은 가끔 한 번씩 민원인을 위해서 공직자가 편의를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방금과 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박기천위원

과장님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앞으로도 신규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안 할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하지 마세요.

박명석위원

아까 군유림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군유림에 삼판 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우리 진안에 영지버섯 농가를 보면 거의 타 지역에서 나무를 사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안 군유림에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찾아보면 아마 단가 면에서 싸게 구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파악 해서 군유림에 그런 산이 있으면 나무 베서 농가에 싸게 공급하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6천원인가 7천원씩 주고 사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동이나 그런 데 가서.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지금 영동에서 산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사실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하고 진지하게 와서 상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벌목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유연성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벌목을 할 때 이른 봄에 저희가 허가를 해줬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군유지나 국유지를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일반 사유지에서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사유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하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싸게는 공급을 해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군 재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진안에 나무를 베고 어차피 요즘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장비로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다 뒤져서 결국에는 여름에 산사태가 나고 어디가 막히고 그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에 좀 어떤 방법이 됐든 복구를 해야겠더라고요. 나무를 베고 포크레인으로 헤쳐 놓고 다시 마무리 짓고 내려온다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장마 때 떠내려 와서 그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니에요.

박기천위원

박명석 의원님 말씀은요. 자, 벌목허가를 냈어요. 포크레인이 길을 내죠. 그러면 그거 복구비까지 다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집중호우 내렸을 때 2005년도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 부귀하고 정천 월평천 거기도 가서 봤잖아요. 전부다 그게 내려와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엽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거기에서 가지는 등고선 방향으로 놓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작업로거든요. 작업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제가 여기를 왔더니 작업로 복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로 복구를 하라고 했더니 벌목업자들이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얼마 전까지 2012년, 2013년도치 작업로는 전량 복구를 하도록 했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면서 결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기천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복구를 안 하는 벌목업자에 대해서는 사진이랑 찍어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해서 차후에는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는 강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복구가 쉽게 되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산지관리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몇 번 최고를 한 다음에 안 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한 예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나무 하나 잘못 베고 조금 실수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벌을 가하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박명석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개인이 조금 하나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이 강하고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가혹한 벌이 행해지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3건, 개선 1건, 장기검토 1건입니다. 27쪽, 1번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등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규칙 제정 실적이 미미하므로 소관 조례 및 규칙을 일제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는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포함하여 조례 20건, 규칙 2건, 훈령 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조례는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시행규칙 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운영하면서 세부적 사항에 규정이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석지구 전원주택 부지 및 입주자 선정 부적절을 지적하셨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부지를 선정하여 기반조성비에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인근 부지 거래가에 비해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입주민들에게 과다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부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현황을 보면 타 시군 주민이 60%에 불과하여 당초 조성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와 같은 부지조성 사업 추진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귀 전원마을단지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 추첨을 통해서 60% 도시민을 선정했으며 이후 포기한 세대는 타 시군 주민에게 우선 선정토록 해서 현재 70%가 타 시군구 주민으로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전원마을 분양 시 외지인을 대상으로 분양 공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월랑2교 조형물 설치를 촉구하셨습니다. 현지 확인 등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를 주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월랑2교 높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신속히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월랑2교 높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작년도 12월 10일에 수평 규준틀 4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 노력 미흡입니다. 추가 주차장 확보 없이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주민이나 상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별도 주차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읍내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및 계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기존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만남의 광장 조성 신중 검토 지적이었습니다. 로터리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 시에 인근 상가 등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로터리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롯데슈퍼, 모시골 등 전체적인 가게를 포함한 구역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 상가 등을 위한 특혜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도시 진안 추진 미흡입니다. 건강도시 진안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5개 분야 5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중기계획 로드맵에 따라 건강도시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자체 건강도시사업 발굴 추진 및 향후 건강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미흡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료원 건립 사업비 증액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장례식장, 기자재, 의료인 숙소 건립비, 의료기기 확충 등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의료원, 장례식장, 의료인 숙소, 의료장비 등 기본적인 사업비로 국비, 지방비를 반영하였으며 추후에는 경영 정상화 및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직원 채용과 의료장비를 구축해서 금년도 7월에 의료원을 개원토록 하겠으며, 장례식장은 12월에, 의료인 숙소는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 장려금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주소지만 진안으로 옮기고 출산 장려금 지원을 받는 등 부적절한 지원 사례가 많으므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하여 부당 지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실거주 일제 조사를 금년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5일간 14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관내 미거주 13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거주 확인자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정지하고 금후 지급 대상자 실거주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지급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그리나 행복방과 연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예그리나 행복방과 연계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혈압, 혈당측정, 방문건강관리 사업, 치매예방, 국가암 조기 홍보, 노인건강관리 등을 실시해서, 추진실적으로는 142개 경로당에 1,000여명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예그리나 행복방과 연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방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지도점검을 약국, 약방, 한약방 등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7일부터 1월 8일 2일간 약방 및 특수지정의약품 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단속결과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입하는 위법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진안군의료원 운영 조례 재정비입니다. 처리결과 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규정은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례로 동 조례 15조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상위법 개정 후에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원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2014년 개원 예정인 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표적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 장례식장, 매점, 건강검진 등을 발굴 추진토록 하고, 직원채용 등 조직의 구조개선 등을 통한 인건비 절약, 대학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약을 통한 우수의료인력 및 인건비 국비지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44쪽에 맨 밑에 중요 표시 해놓은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국가에서 의료원에 대한 우수 인력을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3개 전국 의료원에 대한 우수 인력을 지방비 1억, 국가에서 1억해서 2억원을 해서 저희들은 4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명이 추가돼서 5명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병원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북대하고 원광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거기서 파견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수 인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될 시점이 12월에서 한 1월 사이에 그때 뽑고 배치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복지부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라도 해주십사하고 건의는 냈습니다.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7월에 개원 예정이란 말이죠. 그 안에 MOU체결이 안 되면 이걸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렇죠.

박기천위원

그럼 올해 못 받아도 내년에 또 체결하면 받을 수 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받죠.

박기천위원

의사 5명? 5억이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박기천위원

이 정도만 와줘도 괜찮겠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도요. 지방비1억, 국비1억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복지부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력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거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우수 인력이 없어요. 전문의가 되기 때문에 전문의가 없어서.

박기천위원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과별로도 찾아가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건강검진을 할 거 아니에요? 의료원에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의료기반시설이 말하자면 의료장비가 촬영하는 기계가 어느 정도까지 해서 촬영을 할 수 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CT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우리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오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CT까지는 들어옵니다. MRI는 안 들어오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CT까지만? 그럼 MRI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때 주문 안 했나요? 의료장비를 할 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MRI 같은 경우는 3차 의료기관에서 필요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우리 의료원은 몇 차로 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2차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준병원 정도?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준병원급이고요. 3차가 대학병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건강검진하면 내시경검사 정도까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거는 다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기본적인 건강검진 받는 것까지는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검진차량이랄지 이런 것도 복지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동검진차량이 필요한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무진장에 우리는 검진비 그것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이동검진차량으로 해서 무주, 진안, 장수로 해서 하면 검진도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또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화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흡, 고추포장재 이력관리 미흡 등 5건과 기술지원과 소관은 시범사업 성공사례 농가 전파 미흡, 기능성 잡곡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부적절 등 5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진안농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2개 과중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쪽 네 번째 전통 재래닭 육성, 이건 다 파악을 하셨고 잘 추진되리라 믿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게 승인은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네요.
조건부 승인이 보완돼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큰 변동이 있는지, 크게 한 3가지만 얘기해주시겠어요?
대충 시설은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들어 있나요?
기존 시설도 이용합니까?
예. 파악은 하셨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에서 삭감 대상이었으나 삭감을 하면 다음 국비 지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건들을 기대하고 승인을 한 사항이라 언젠가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이거 추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몇 년 전 1차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다시 2차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우리가 수차례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실제 농가들은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고추 포대에 이력제 자기 이름도 안 써서 나오는 것이 첫 해에는 상당히 써왔는데 해가 갈수록 단속을 해도 안 써서 나온단 말이죠. 금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 실명제를 한다는 분들만 포장재를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아니요. 실명제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실명제를 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포대에 이름도 안 써서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어떤 대책이 있냐 그겁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해에 실용화 교육 등 각종 농민교육 때하고 현재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하는 교육 때마다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명제라는 것은 농산물이 자기 얼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실명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장날에 한 번 씩 나가서 작년에 보면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는지 구분을 못 해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 직원들이 아침부터 4,50명씩 나오시는데 뒤에서 사실 구경만 할 뿐이지, 실명제 하면 뭐하겠어요. 이름도 안 써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확실히 한 포대도 이름 안 써서 나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 얘기죠? 약속 지켜주세요. 친환경농업과도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고추 폴리백에 대해서 주문한 게 있는데요. 그게 18kg 짜리가 통은 좁고 너무 높고 길어요. 아줌마들 그거 담기가 고약하고 담아놓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을 했죠. 통을 좀 넓히고 높이를 낮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10cm 정도만 넓히면 상당히 많이 낮아지거든요. 너무 높아서 차에 싣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옆으로 좀 넓게 만들어 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제작 시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그리고 재래닭에 대해서 이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해서 예산 준 것이니까 정말 이건 잘 해야 됩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일용 기술지원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5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언제 작성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연말에 작성했습니다.

박기천위원

잡곡 가공 공장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을 줬죠? 라인 하나 설치하라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콩은 뭐 가공할 것이 없으니까 진안농협서 70톤을 매입을 했고, 그냥 산거죠? 진안농협에서 산겁니까? 농협에 위탁을 줘서 수매를 한 겁니까? 율무는 천보 업체에서, 수수․기장 3톤 매입한 건 시중에서 산거예요? 농협에서 그냥 가공해서 포장된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51ha를 조성해서 수매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가공 공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도정한 거 사들이면 뭐하러 가공 공장이 필요가 있겠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예산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가공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농협에서 사줬고요.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현미하고 율무 라인을 가동해서.

박기천위원

올해 말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가공을 못했습니다.

박기천위원

그러면 51ha 심었다고 했는데 이 물량은 다 어디로 갔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매입을 하고 개인이 소비를 했습니다.

박기천위원

그러면 가공 라인이 필요가 없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6월에 가공라인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 2억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금년도 6월에 가공라인을 끝내고 가공라인도 2개 라인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박기천위원

올 6월에 가공라인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농사지은 걸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매입을 해놨어야 맞죠. 그래서 가공을 해야죠. 저는 이 사업이 51ha를 심었다는 자체부터 거짓말이고, 51ha면 15만평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정말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의원님이 이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직접 매입을 못하고요. 일반 업체나 농협으로 알선해서 했고 금년 6월부터 가공라인이 끝나면.

박기천위원

진안마을주식회사하고 농가하고 50ha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사들였어야 맞죠. 그래서 올 6월에 가공라인이 되면 가공을 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하나도 안 심었는데 51ha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농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51ha 심었어요. 그러면 책임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하나도 없죠.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소비했다면 올해는 그러면 몇 ha 계약재배를 할 예정입니까? 누가 하겠냐고요. 불신하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2ha 들어왔고요. 계속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조금 있으면 파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불신을 한 거예요. 51ha를 예를 들어서 보고한 대로 하면 생산해놨는데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거짓말이니까 올해는 밑져야 본전이니까 조금만 신청한 거예요. 실패작이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금년도에는 가공라인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박기천위원

작년에 수매한 걸 가져다 올해 가공을 해서 팔아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51ha 심었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죠. 가공공장만 만들려고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거짓말 한 거죠. 그러면 진안농협에서 사다 놨어요. 율무도 충청도 가서 사다놓고, 수수․기장 3톤 이것은 어디서 산거예요? 가공품이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기천위원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샀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박기천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금년 내에 공무직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말로만 이렇게 했지, 결과적으로 실천을 안 했잖아요? 확실하게 금년 내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집행부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센터의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하고도 거의 다 얘기가 됐습니다.

박명석위원

얘기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편하게 근무를 하셔도 되겠네요. 하여튼 잘 해서 어쨌든 이쪽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금년 내에 꼭 전환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소장님,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박태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3쪽 마이산 북부권 사업비 증액 자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마이산 북부권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결과는 마이산 북부권 사업은 2015년까지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 자문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5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전반적인 마이산 남부권과 북부권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계획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조성 예정지 내 토지주의 협의가 미진할 경우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민간투자자 유치를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추진 현황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처리결과는 한백R&C가 투자 의견을 밝혀 와서 2월까지 토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토지주가 과도한 금액을 제시해서 협의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접 추진하는 방향과 도립공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계획과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숙박단지 그것이 한백R&C는 아직도 여기에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놔 버린 거예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는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2월까지 시한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2월까지 안 되면 다른 지역을 물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그 지역이 리조트 단지로서 마땅한데요. 현재 남부권에 시티진 개발이라는 데서 다음 주면 허가가 나갈 것 같은데요. 160 객실 정도가 호텔 1동하고 여관 3동 이렇게 나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너무 급하게 다가가는 거보다는 현재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물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적하신 한백R&C는 현재는 어느 정도는 빠졌지 않나 그런 예감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지금 그쪽 남부 쪽에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다음 주면 허가가 나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이면 나갈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허가 나가고 거기도 이렇게 추진이 미적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는 거의 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개인 땅이라도 이렇게 이거 해놓고 1년, 2년 이것도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는 거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2015년까지 북부권 개발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환경부로 질의를 해놨어요. 저희들 환경부 질의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왜 물어봤냐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물까지 짓기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조성까지만 해놓고 분양했을 때 우리가 토지수용이 가능하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