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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07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김수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예산안 개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00억 1천 3백만원이 증가된 3,102억 4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2,700억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402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00억 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78%인 98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60억 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된 105억 4천 2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6억 1천 2백만원이 증가된 1,343억 5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천만원이 증가된 26억 6천만원이며, 보조금은 28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된 912억 1천 8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된 25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91억 5천 7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94억 5천 7백만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269억 8천 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증감비율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49%, 보건분야에서 9.43%,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83%가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20.85%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1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402억 3천 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44%인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8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된 2,700억 7백만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은 18억 7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 1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천만원, 보조금은 25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에 따른 고창군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7억 1천 6백만원 증가하였고, 에코에듀센터 위탁운영 중단으로 기타 사용료는 4천 7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직영에 따른 기타사업수입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가 15억원, 분권교부세가 2억 5천 4백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해사전대비 소하천 정비공사의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21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3억 1천 2백만원이 감소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11억 8천 5백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된 402억 3천 5백만원이며, 10개 특별회계 중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억 6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 4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분야로는 첫번째 의회삭감예산의 추경편성사업 검토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되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로 순군비 1천만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50개 사업 48억 4천 5백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역비에 대한 검토로 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6개 사업 2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영역은 군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성 등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업비 전액 및 50% 이상 감액사업 검토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6개 사업 6억 2천원이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에 4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민경경상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금회 추경에 21개 사업 17억 1천 7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비가 많으면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 연도 성과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검토로 민간행사보조금은 마이문화제 등 3개 사업이 금회 추경예산에 2천 9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 연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민간자본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31개 사업에 35억 2천 7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기타회계 전출금 검토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2건, 1억 6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겠으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검토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9건, 5억 6천만 9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예산과목 변경사업 검토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20개 사업 9억 5천 3백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특히 17개 사업 7억 4천 6백만원은 전액을 과목변경 하였는 바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계획된 사항인지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읍면 것을 보니까 우리 용담댐 주위 다리에 가로등 전기세가 없어서 그 동안에 불을 안 키고 있다고 지금 현재 키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는 없네요. 전기세를 어느 읍면으로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있네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읍면 예산으로 다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없는데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박명석위원

아, 그래요. 본예산에서 못봤는데... 총괄해서 들어가 있나요?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실장님, 당초 사업 본예산 편성해서 6개 사업이 전액삭감 됐고 3개 사업이 50% 이상... 혹시 조서가 나옵니까?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검토보고서 뒷면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 전액삭감은 어떤 사유가 있었는가요? 별첨 14쪽이네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이 사유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백운동 상하수도관거 정비 같은 것은 지덕권산림치유단지하고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4억 9천 8백만원이 감 되었고 나머지는 복합적으로 중복되거나 보조내시 감된 것 등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부용위원

그리고 50% 감 된 것들은 3건이... 비닐하우스 영지 이런 것들은 50%가 감 됐는데...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친환경농업과 지역특화품목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부용위원

아, 여기서 편성 돼가지고 그리 옮긴 거예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글쎄요. 여기 6건 전액삭감 된 것은 아까 치유단지는 상하수도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용권도 이쪽에 장애인 기능보강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되는가요?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예.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덕권산림치유단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든가요? 아직 확정...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백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토피 에코에듀부터 시작해서 풍력발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땅에 떨어져 있는 데다 또 다시 백운동에 상하수도 그것도 어렵사리 이젠 하수처리시설 또 상수도시설을 이렇게 해서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 놨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지덕권이라는 산림치유단지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서 있는 예산을 다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고 지덕권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죽여도 믿지 못하겠답니다. 백운주민들께서는. 지덕권치유단지 이것도 신뢰할 수가 없다. 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만 꺼내 놓고 모든 것은 변화가 이뤄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백운 주민들은 상당히 원성이 높다. 헌데 또 이것마저도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치유단지에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올해 하려고 예산이 서 있던 사업을 삭감을 해 버렸다고 해서는 이걸 어떻게 백운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들었어요. 또. 죽어도 이 지덕권힐링센터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겠는 데다가 또 그나마 이것마저도. 지금 예산이 삭감된 줄은 모르겠지요. 백운주민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 줄 알텐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것이 예타를 통과해서 상하수관거 사업을 시작을 할 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걸 갖다가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실장님 말씀 한 번 줘보세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지금 지덕권치유단지는 최종 타당성조사는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부서인 산림자원과장의 얘기랄지 각종 정보들을 보면 이것은 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관거정비사업 2.9km의 4억 9천 감액이 된 것은 여기 지금 도로선형도 변경해야 되고 치유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등등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고 치유단지가 되면 지금 우리 상하수도관거정비사업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단지하면서 이설은 완벽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산림자원과 예산심사 하실 때 간사님께서 질문하셔도 되겠지만 상세한 내용은 산림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타당성조사는 통과할 것으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아니, 확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예산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는 연도는 앞으로 한 3년이나 돼야 이걸 시작할 텐데. 사실 백운동 저쪽 계곡에서 위에서부터 오물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오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는 그 유원지가. 그리고 무분별하게 거기에 허가를 내서 계속 집이나 이런 것은 들어서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상하수도가 개설이 안돼서 그쪽 주민들은 말도 못하게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또 다시 이렇게 올해 길게... 지금 벌써부터 원성의 소리가 나와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지금 이것이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4억 9천만원을 삭감하고 치유단지 조성하는 800억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아니 이것을 나도 어떻게 납득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은 죽어도 신뢰하지 못하겠대요. 그 치유단지가 거기에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업계획을 내놨는데 계속 백운은 말만 꺼내놓고...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에코에듀센터는 우리 군에서 위치를 변경하고 조정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산림치유단지야 위치가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은 뭐... 그래서 저번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도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예타는 통과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가 될 것이 분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맞아요.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군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게.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주민들께 설명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진짜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예타가 통과되면 기반시설은 군비로 하고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도로선형개선이랄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만요. 분석해 봤더니. 하수관거시설하는데 구불구불한 길도 바로 잡고 선형에 따라서 하수관거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해서 기반시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럼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어차피 예타가 통과가 돼도 군비로 한다고 하면 군비로 우선 선형을 잡고 하수관거하는 것은 군비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냥 해요. 하고 예타가 통과됐어도 그 때 미리 써버리면 안돼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시기로 보면 같아지지요. 도로선형개선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그 때 시기가 거의 같아지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타 통과되면 산림자원과 질의하시겠지만 바로 기반시설은 군비로 하게 됩니다.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의견이 제출이 많이 됐습니다. 부각되고. 이중으로 사업을 하고 다시 또 뜯었다가 다시 또 사업을 하고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하여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예, 설득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부용위원

검토보고 22쪽. 과목변경 20개 중에 9건이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과목이 변경 됐는가 설명해 주시면...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주민생활지원과 성진명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부용위원

예. 금액이 큰 건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과에서 판단이 잘못됐나요?
그러면 사업시기하고는 조기집행에 따라서 집행은 관계가 없나요? 목이 변경된 후에 집행해도 되겠다?
아, 그래요. 기왕에 조기집행은 하지 않고? 어때요. 아직 안했어요?
아, 그러면 이전과목에서 집행된 사항도 있네요. 그러나 정산은 관계없다. 지출은 앞으로 변경된 과목으로 지출하고 정산 때만 맞추면 되겠다? 사무의 한 착오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산도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한기

이한기

간사 69페이지에 과목변경을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했네요. 애초에 뭐가 잘못돼서 변경을 했는가...
간사 자체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
간사 그럼 원래 예산은 어떻게 지침이 있었던 것인가요? 여기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게?
간사 그런데 그게 애초에 2천만원을 감하고 여기에 2천만원을 다시 세워줬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도 거기다가 줘서 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요?
간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간사 그러니까 자체용역이네요. 자기들...
간사 다른 것도 용역비 같은 것 군에서도 세워가지고 그 실과에서 우리가 이것은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실과에서 하면 되는가? 그러면 공무원은 그게 안 되는가?
간사 이것도 정산은 받을 거 아니에요?
간사 잘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79페이지 보면 상단에 6.25참전유공자 쉼터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쉼터를 조성하는데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원래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거기를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간사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박명석위원

조성하면 또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기

이한기

간사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사무실 하나 해 달라 해 달라...
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맣든 어쨌든 몇 평씩 해서 보훈단체가 다 들어와서 차후에는 이런저런 말이 없게 여기는 상이군경회, 여기는 6.25참전용사회 이렇게 몇 평씩 주든가 아니면 같이 우리 주민자체센터에 사무실에다 쓸 수 있게 해주든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하나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해 줘 버리면 차후에 이런저런 단체에서 말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6.25참전용사 하는데 여기 지금 뭐 상이군경회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5참전회만 하면 월남참전전우회도 우리도 사무실 만들어 내라 또 어디도 만들어 내라. 이건 틀림없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초원가든을 살 수 있으면 거기를 조립식으로라도 하든가 해서 하나씩 집어 넣어 버려야 앞으로 이런저런 말이 없지. 한군데 해주면 틀림없이 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만들어 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석위원

94페이지 보니까 마을회관 증축이 있네요. 그 동안에 이 증축부분은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이 사업은 없었는데...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지금 은천마을회관 증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천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굉장히 크고 회관은 작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젊은 청장년들하고 연령차이도 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청장년들 계시는 곳을 구분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건의도 많고 해서 은천마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과 청장년분들을 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증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건물은 따로입니까?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2층에다 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증축하고 싶어하는 마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 한 번 조사를 해서. 이 마을 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조사를 해서 증축을 원하는 곳을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라는 거죠.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아마도 큰 마을은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점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담당이신가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우리 건축계 담당인데요.

박명석위원

조사를 한 번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조사를 하게 되면 다 증축해 달라고 하겠지요.

박명석위원

조사를 해야지 여기만 특혜만 주는 것이 되잖아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이 마을 굉장히 커요. 은천마을이.

박명석위원

면마다 이런 데가 한 두군데 씩 돼요. 많은 것은 아닌데. 지난 번에 안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만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안천은 제일 큰 마을이 보한마을 소재지 거기가 클 것이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한기

이한기

간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2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비는 없고 국비로 바뀌어 버렸네요? 어떻게 도비가?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구만요. 도비가 국비로 변경되었네요.
한기

이한기

간사 도지사공약사업을 국비로...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로 해야지 왜 군비는 1억 5천을 그대로 놔 뒀어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우리 김재관 건축담당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예, 설명해 보세요.
간사 그러면 도지사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자랑을 어떻게 해요. 군비...
간사 그러면서 생색은 도에서 다 내버리고 항상.
간사 그런데 100개소 300만원 가지고 안 적어요? 집 고쳐주기 사업?
간사 그러니까 개소당.
간사 잘못하면 손대가지고 집 더 부숴버리겠어요. 300만원 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집 고쳐주기 하시는데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한기

이한기

간사 이걸 지금 어디에서 주로 맡아서 하지요?
간사 몇 개소는 꼭 이렇게 나와요? 계속?
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기회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아토피 환자 100만 시대 방송 본 적 있으세요? 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쪽 전통시장상품권 유통지원 삭감을 했네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수수료가 내려갔습니다.

이부용위원

수수료가 내려가서 감한 거예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예. 그러면 됐고. 우리 상품권을 진안시장에서도 받는 곳이 있고 받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사업을 등록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이부용위원

등록한 업체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근데 요즘에는 그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들도 받으시는데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요. 시장 내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장 안에 말고 밖에서 파시는 분도 그 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받으시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부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이 현금하고 똑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는 분들하고 교환해서 받는...

이부용위원

전주시내만 해도 받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통시장은 다 됩니다. 모래내시장 같은 곳도.

이부용위원

그런데 그게 기왕에 이렇게 시작하면 진안군에서는 거의 다 받았으면. 가령 축협도 받았으면 좋겠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안 되지요.

이부용위원

그렇겐 안돼요. 시장 밖이라.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예산서 87쪽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을 50%를 감했는데 왜 그런가...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것이 영지사업이었는데 특화품목육성사업에서 3억 7천 5백은 멜론, 수박 이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로 예산이 넘어 갑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서 감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실제로 영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통합마케팅에 의해서 조공법인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영지버섯을 기피해요.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 여덟 농가 밖에 안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나머지 예산은 같은 특화품목육성 중에 멜론과 수박이 많아서 그쪽으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영지 신규농가도 늘어나고 있던데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실제로 하여튼 현재 신청 받은 것은 그래요.

이부용위원

8농가 밖에 안돼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지금 유통 자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편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조공법인에 의해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영체계 자체를 바꾸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부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정리를 할까요? 본예산 때 그렇게 정리가 안돼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다 했지요.

이부용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정리하겠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가는 거라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특화품목육성사업에.

이부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예산서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는데. 실험장비가 4종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추가로 내년부터 한약재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편이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는 검사를 받은 포장을 해서 검사제품만 거래가 돼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장비들이 내부검사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박기천위원

내년 1월부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1월 1일부터. 한약재 시장이 지금 경동시장 가면 포장 안 된 상태에서 좌판에서 팔리잖아요. 이제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안돼요.

박기천위원

인삼 마냥 그런다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완전히 검사해서 포장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박기천위원

그런데 이걸 꼭 우리가 사줘야 되나?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시설자체가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전체가 다 우리 시설이잖아요. 다음에 이것을 위탁운영자한테 사라고 하면 계속 한다면 모르지만 가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이것을 뜯어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했을 때 시설하는 부분은 일체 민간위탁자가 시설을 해서는 안돼요. 하면 꼭 끝날 무렵에 말썽이 생겨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기천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을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100% 다 해줘야 되겠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건 기본 장비시설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시험장비는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박기천위원

아까 이부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비닐하우스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도 이게 서 있거든요. 이중으로 서 있어요. 지금.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같은 특화품목육성사업이라 해서 한 목으로 서야 맞는 것이지요.

박기천위원

그런데 이 영지버섯은 원래 몇 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세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지요. 우리가 심의를 물론 못했지만. 일 년짜리를 비닐 지원해준다고 예산 세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박기천위원

백운면 작은목욕탕 사업 개장식도 300만원이 섰는데 부귀도 줬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귀는 저희 시설비는 하나도 쓰지 않고 부귀면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장식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백운면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장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천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천이나 동향이나 개장하면 이 정도는 줘야 되겠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필요합니다.

박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자료하고는 별개인데요.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담호미술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지금 사용은 중지된 상태고 저희가 공공요금 중에 다른 건 다 폐쇄하고 전기료만 기본요금...

박명석위원

그래야겠네요. 현재로는 대책이 없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저희가 활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용담호휴게실 중에 화장실 개방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온열등을 교체했기 때문에 365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 임대 준 곳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임대를 한 곳도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현재는 개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안되고 있어요.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용담호를 돌면서 화장실을 가고자 휴게실에 들렀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관광객이 화장실 볼 데가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이 닫혀 있는 곳도 화장실만은 개방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맞는 것이지요. 휴게실 지어 놓고 문 닫아 놓으면 뭐하겠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가을까지는 동파염려가 없으니까 개방하고 겨울에는 전부 온열등으로 교체해서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언제쯤 확인하면 되겠어요? 15일?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제가 담당자와 같이 다니면서 점검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102쪽 하단에 금당사 괘불탱을 완전히 경상도에서 찾아 왔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이부용위원

지금 우리가 찾아다가 보관하고 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이부용위원

예산이 4억 9천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군비확보를 못했어요.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주변정비사업 하는 것입니다.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괘불탱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삼신각인가 그 주변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그 옆에 삼신각도 있고 담장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괘불탱 수장고에 넣어 놓는 곳은 새로 지어서 깔끔한데 그 주변 삼신각 거기로...

이부용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이부용위원

자, 좋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천위원

부귀산에다 포토존을 만들면. 거기 부귀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요? 8천만원이나 세워 놨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거기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국비사업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현지확인까지 다 하고 타당성을 인정해서 내려 준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이한기

간사 백운동 상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가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이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무주에 지덕권 사업하고 진행상황을 맞춰야 될 입장이 돼서요. 그쪽에 진입로 공사가 있으면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도 공사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싶어서 올해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무슨 얘기에요. 내년도에 사업집행을 하다니.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을 저희가 계획대로 관을 묻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하려는 설계계획하고 산림자원과에서 하려는 설계계획하고 산림자원과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입로 쪽이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그 사업이 일정부분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금년은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지금 도급은 돼 있네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업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니까 업자만 선정이 돼 있고 지금 전혀 사업은 단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을 여러 군 데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백운에 우리 산림자원과 사업 범위하고 관련된 그 부분만 그 액수만큼만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장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7억 54천인데 17억 5천에서 여기 중복돼 있는 곳 그 부분 5억만을 삭감한다?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결국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집행하는 것보다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인데 올해 삭감하는 예산상 내년에 이만큼을 추가로 세우는 거죠.
한기

이한기

간사 아니 확실하게.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17억 5천이?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서 있는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17억 5천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해야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 구간에 총사업비가 17억 5천이라는 얘기고요. 금년도에 17억 5천 중에 5억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집행을 내년에 하겠다 그 얘깁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내년에 하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왜 올해 못하는 것을 내년에는 할 수 있고 올해는 못하고. 그 이유가...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능한데 저희가 설계한 대로 하면 거기가 저희가 지금 설계한 노선하고 산림자원과에서 지덕권사업으로 해서 진입로를 새로 내거나 직선 코스로 내거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수관거는 도로 밑으로 묻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한기

이한기

간사 잠깐만요. 산림자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 한 번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도면을 보셔야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13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 현재 이 도로가 선형을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올 예산이. 그런데 이 선형이 좁고 많이 굽어서 도로를 이렇게 새로 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는 빨간색까지.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선형을 잡을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언제 도로를 낼 계획인데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내년에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상하수도 계획을 같이 병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디 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를 누가 내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건설과에서 원래 여기가 군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선형을 잡아가지고 선형을 수정을 해서 낸다는 얘깁니다. 지덕권 예산...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런데 왜 산림... 자, 이 도면을 볼 필요도 없고. 도로의 선형을 다시 낸다. 그것이 지덕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지덕권치유단지하고? 도로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내는 거예요, 어디서. 군도니까 진안군에서 다 당연히 내야 되겠고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군 도로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진안군도 계획이 내년에 서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5억이 안돼 있어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지덕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이건.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도로 밑에다가 상하수도를 같이 개설을 하기 때문에 선형 잡히는 대로 수정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럼 산림자원과는 아무 필요가 없고만. 건설교통과하고 환경보호과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산림자원과가 왜...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지덕권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주관부서과 산림자원과여서 저희는 산림자원과를 거론 한 것이고요. 주 취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에 따라서 진입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그럴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도로 밑에다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올해 저희가 관을 지금 묻어 버리면 도로가 달라질텐데 그렇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이 5억이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여기에 지덕권이라는 것을 자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덕권 거기에 계획에 따라서 하면 군도 6호선을 백운면 백암리에서 상백암 백운동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덕권은 나중에 지덕권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이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이 군도가 가는 도로에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시작을 해줘야 맞다고. 그래야 백운면민들이 서운하게 생각을 안한다 이거예요. 이 예산 5억을 깎을 게 아니라 군도를 내는데 돈이 3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0억을 세우든 얼마를 세워 가지고 어차피 도로선형을 바꿔서 낼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해줘야 맞다 이거에요. 왜 이것을 깎아 버리고 내년에 한다고 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 5억을 지금 세워놔도 금년에 집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왜 세웠어요. 예산을.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지요. 지덕권산림치유단지가 조성사업이 돼가지고 거기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될 것을 예상을 못했지요. 저희 부서는.
한기

이한기

간사 지덕권 이 산림치유단지가 여기 될 줄을... 지덕권산림치유단지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에요? 작년 2월이에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작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면 작년 12월에 이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작년에?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 그때는 백운동에 그것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었지만 정천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랐던 상황이고요. 백운쪽으로 확정돼 가지고 이리 갈 것이다는 것은 금년에 나온 얘기에요.
한기

이한기

간사 금년에 나왔으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은 우리 건설교통과 하고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지덕권 그 안에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도로 내는 것이?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현재 도로 개설을 우리 군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노선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확포장을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제한이 많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지역 일부에 사유지들이 많이 있어서 상하수도공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 선형을 바로 잡는 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를 같이 하자는 얘깁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런데 왜 지덕권을 여기에 자꾸 집어 넣냐고요. 지덕권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선형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선형을 잡는 사업이 군에서 자발적으로 진안군에서 군비로 한다고 하면 이 지덕권 때문에 한다고 하지 마라고요. 백운면민들은 죽여도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덕권이 안되면 여기에 있는 이 현재 세워 놓은 예산이 깎이는 것도 나중에 언제 될 지 모르는 것으로 백운면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덕권을 하기 위해서 도로 선형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 도로 선형하는 사업비를 올해 하든 못하든 예산을 세우고 그것도 예산을 세워 주고 이것을 깎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백운면민들은 죽여도 이 예산마저 깎아버리면 이젠 모든 것은 다 물 건너 가고 진안군의 행정에 신뢰라는 것은 이만큼도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백운면민들이. 지덕권이고, 도로 선형을 다시 개선하고 하는 말 자체를 전체를 하나도 못 믿겠대요. 백운면민들은.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이 예산삭감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

간사 아니, 예산삭감이 현재 있는 것을 그만해 버리고 삭감을 안해도 지덕권 때문에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 것을 못 믿는데 이것 삭감까지 해버리면 백운면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비는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군 전체를 생각해서 삭감을 동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면 어차피 내년에 집행할 사업비면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전체 의견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기

이한기

간사 과장님 의견이 백 번 맞아요. 그런데 면민은 그 백 번 맞는 얘기를 백 번 못 믿겠다 이거예요. 면민들은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이 돼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못 믿는 행정을 더욱 더 신뢰를 못하고 죽여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당연히 과장님이나 여기서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큰 덩어리가 하나 생겨서 여기하고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못 믿는 것을 이미 세워 놓은 예산까지도 벌컥 깎고 내년에 하겠다 이 치유단지하고 같이 하겠다. 죽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행정을. 한 두 번 속지 더 이상은 못 속겠다 이거예요. 풍차인가 뭔가 그거하고 에코에듀센터 거기에다가 아토피클러스터사업. 말도 못하게 속아서 백운면민은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산림치유단지도 사탕발림이다 이거예요. 지덕권. 백운에다 한다는 그 자체도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삭감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면민들을 설득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저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죽여도 못하겠다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이 병행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당연히 행정에서는 그 말이 맞고 설득력이 있지만 면민들한테는 이것을 설득을 못 시킨다 이거지요. 또 다시 우리를 갖다 기만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거예요.

박기천위원

그것은 백운이 에코에듀센터 문제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데가 백운면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오니까 못 믿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장단 정례회의 할 때 산림자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건설교통과 셋이 가서 그 취지를 오해 안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 하수관거사업은 저희가 계획이 세워져 있고 틀림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그 백운의 이장회의 때 이 사업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수관거는 제 일이니까.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산림과랑 공조를 해서 가서 설득을 시키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설명서 보면 48쪽에 영지버섯 가공시설 같은데 종균배양실 같은데. 그러죠?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상전에 있는 겁니다.

박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영지버섯 재배농가가 8농가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줄었다는 얘기에요. 아까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예산심의 할 때 비닐하우스 멀칭도 친환경농업과로 줘버렸는데 안 맞잖아요. 엇박자가 나잖아요. 한 쪽에서는 영지버섯농가가 줄어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다 대고 여기는 1억 6천을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두 개 과가 이런 것도 엇박자가 나네요. 지금 이것을 톱밥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일종의 가공시설입니다.

박기천위원

가공? 버섯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농특산물 가공시설인데요. 기존에 성신영농조합법인하고.

박기천위원

배양실도 있잖아요. 배양실 증축.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2016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의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440만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걸로 하고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대표가 안기조씨인데 이분이 자기가 원래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한 게 있다. 그 시설이 여기 보면 원형입봉기 그 다음에 배양실이 부족해서 따로 더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기계도 돌아 보고 했는데요.

박기천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문제는 영지버섯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자꾸 줄어들어서 여덟 농가 밖에 안 된다는데 정말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사람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영지버섯 농가가 많이 늘어 가지고 계속 그 성신영농조합법인으로 가서 법인에서 수거 해서 가공을 하면 모르는데 영지버섯 가격이 완전 폭락해서 사양길에 들어서서 여덟 농가 밖에 안진다는 얘기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농가에 보조를 주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군 소유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소유자산을 좀 부족한 것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결론적으로는. 배양실도 만들면 우리 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원형입봉기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우리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 자산을 위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면적이 늘어난 만큼 위탁료가 다음에는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위탁료가 늘어난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다음에는 그래야지요.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박기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2016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여덟 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영지하우스를 지은 농가에 하우스를 안 뜯고 다시 영지를 재배하고 다른 작물을 못하니까 톱밥으로 다시 하우스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배양실 증축은 얼마 안돼요. 165㎡인데. 가공시설 기계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이한기

간사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사유림에서는 처음 산림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을 상대로 해서 공모 해가지고 세 개의 산림조합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진안산림조합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진안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진안산림조합에서 민간자본이전은 14억 3천 8백 80만원을 하고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국제화 여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감리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사업주체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일반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에서부터 산림조합에다 전체 15억 주고 하려고 했더니 보조사업자인 산림청에서 이것을 민간에 산림조합에 다 줬을 때는 상위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사업주체가?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사업주체는 산림조합이고 전반적인 사업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컨설팅을 같이 하라는 얘깁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사업을 이렇게 거의 시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지도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지도 감독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뭐 이런 사업의 기본계획도 군에서 수립을 하고 감리도 군에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수립을 군에서 하는데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봐야 돼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는 산림조합에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한다는 얘기고요.
한기

이한기

간사 아니 나는 뭐냐하면 기본계획수립을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한 기본계획수립에 맞게 그 테두리 안에서 산림조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니까 결국엔 총체적인 사업은 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산림조합은 사업자만 된다고 봐야지요.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기 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초창기라서 그러는데다가 군 전체의 산림경영운용방향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그런 방향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그렇게 내려 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정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의 독립성이라든가 그쪽에서 사업을 할 방향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수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

간사 아니 수정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산림조합은 일종의 도급자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도급자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시행주체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통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설정만 한다는 얘깁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니까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좌우지간 군에서 모든 설정을 해서 설정대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군에서는 모든 것을 지도 감독해서 군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해요. 산림조합은 군에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은 그대로 이렇게 가서 의견이 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군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산림조합은 사실상 없어요. 아무리 사업자가 산림조합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산림자원과나 여기에서 이런 계획은 기본계획에 어긋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지도 감독하는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율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통상적인 보조사업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자율권 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제의도 했었는데 보조자인 산림청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하여튼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시행주체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어쨌든 이게 사유림에 대한 사업인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텐데. 산림소유자들하고 거의 100%가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시행할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령 행정을 시행을 하냐. 그러다 보면 어려운 것은 너희가 하고 쉬운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 산림조합은 만날 그런 어려운 것이나 하고 계획은 여기서 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임업 갖고 있는 뭐랄까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볼 때 임업직이 갖고 있는 권한의 행사가 너무 고무적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고쳐서 박기천 의원님하고도 얘기 했지만 산림과에 갔을 때에 민원이 제일 답답하고 힘들더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그 직에서 갖고 있는 (청취불가)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볼 때 결국에는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런 우려에서 한 얘기에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사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수사도 하게 되고 민원인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디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사를 한 번 받았다든가 하는 민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반성을 하고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래요. 노력을 해주세요. 제일 그런 부분이 주민들 사이에서 조그만 것 갖고도 불편사항을 느끼고 위축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과장님. 116쪽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에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군비가 1천 2백만원 이번에 계상이 되네요. 40% 보조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묘목이 들어 있습니다. 묘목대가 2천 4백만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묘목을 식재했지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식재는 현재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묘목은 여기서 오늘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묘목구입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갖춰 놓테 실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것은 의회가 끝내고 난 다음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다들 식재를 했거든요. 늦지 않아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의회만 없었으면 추경만 없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은 어차피 반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무라는 것이 한 15일 정도 늦는다고 통상적으로 보면 크게 지장은 없잖아 있지만 그게 무슨 00한다든가 그럴 정도는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물론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한다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나무가 식재되었어야 복분자가 이미 식재가 되었어야 맞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묘목대가 군비가 계상이 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식재 이번에 40%를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요.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기준에 의해 40%를... 식재기반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식재에 소요되는 노동비, 묘목대 세 가지를 다 합친 금액의 40%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좋아. 그런데 지금 묘목대가 2천 4백만원인데 이번에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1천 2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들어가 묘목이 심어지거든. 자부담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야 묘목이 심어지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현장은 단속을 해 놨다 하더라도 서류상과 시기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는가. 왜 그랬는가.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군수님 연초방문 시 건의된 사항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잠깐 제가 봤을 때 이해를 조금 달리 하셔야 할 것이 묘목대 2천 4백만원하고 식재비 338만 4천원, 식재기반조성비 228만원을 합쳐서 총사업비가 3천 26만 4천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40%, 즉 1천 2백 10만 6천원 군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아니, 심하게 하려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겠으나 서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이부용 위원님 말씀은 나무시기도 지나간 이런 사업을 추경에까지 구태여 이렇게 급박하게 넣어가지고.. 방금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추경이 만약 없었다면 이 사업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은 하지만 그렇게 실패는 없을 거라고 얘기 했는데 심는 시기가 지금 예산을 해서 아무리 급하게 해도 예산 우리가 내일모레 10일 날 하고 나면 10일부터 4-5일 걸리고 하면 15일 이상 넘어가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에 까지 넣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그렇게 이것이 급박하냐. 이부용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지 보조율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이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다 투입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묘목대가 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박기천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무 심었지요? 이 사람 지금?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제가 이것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박기천위원

이 사람 나무 심었어요. 지금 안 심었으면 어떻게 이걸 심어가지고 뭘 따요. 안되지요. 이미 다 피는데 지금.
한기

이한기

간사 어떻게 심은지 알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부용위원

안심으면 안돼요.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잎이 피는데요. 그러니까 추경에 엇박자가 나지요.

박기천위원

시기적으로 묘목을 복분자도 심고 오미자도 심고 다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 해줘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심을 시기냐 이 말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미리 다 심었지 않느냐 그 생각이에요.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박기천위원

추경한다고 소문난 지가 언제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을에나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과장님, 121쪽 하단에 소규모 마을조성 추경에 좀 계상하네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못 세워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당되는 지역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이 예산은 설계하고 시공도?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입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단지 당 1억 규모. 그러니까 4세대에서 8세대까지 할 때 1억 규모로 해서 입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덕천리 조성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구사업도 여기서 할 수 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소규모.
한기

이한기

간사 소규모도 그렇게 해 준다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세대에서 8세대까지는 1억, 9세대에서 15세대까지는 2억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설을...

이부용위원

그럼 여기에 1억은 어디 지구로 들어가는 지 결정이 됐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운교지구가 조금 하다가 3천만원정도 모자라고 지금 미곡도 준비 중에 있고, 성수 용포리에 기도원 바로 앞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도시민들이 자꾸 찾아 들더라고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요.
한기

이한기

간사 기반시설이 됐든, 도로가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거의 다 단지 내 기반시설, 상하수도 거의 그런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한 30세대 되면 규모가 크겠네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15세대 이상은 5억.

이부용위원

4세대 이상은 1억.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덕천지구, 거석지구 이런 것보다.

박명석위원

거기도 부귀처럼 1년 아니면 2년 안에 집 짓는 조건으로 해주는 것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집은 다 지으면서 하지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타협을 해야 되지요.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런데 기반시설 해주고 용담댐 거기 같이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지는 안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터는 본인들이 다듬잖아요. 그러면 그 부대시설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보다.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니까 터 닦는 것은 본인들이 닦아야 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면 그 외에 해 줄 것이 뭐가 있나요? 포장해주고 상하수도 등...

이부용위원

진입도로랄지.

박기천위원

아니 그러면 진입로가 없어서 집을 못 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마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한 1-2㎞ 떨어져서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박기천위원

1-2㎞ 떨어져 있는 데는 집 짓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조건이 저 안쪽에다가 다섯 세대가 집을 짓는데 도로가 안돼 있어서 집을 못 짓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건축허가절차까지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박기천위원

이게 복합민원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집을 못 짓더라고요.
한기

이한기

간사 시골에 규제가 지금 농로는 인정을 해 주는가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인정을 해주지요.

이부용위원

자,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겨야 맞아요? 그 동네로? 새로 조성되는 동네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건축허가가 나면 옮길 수가 있지요.

이부용위원

번지는? 앞으로 갈 번지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집 지을 번지로 옮겨 놓는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

간사 이것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해당되잖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령 학천지구나 어디 이주를 할 때 이주대상자가 20가구나 있을 때 네 가구나 다섯 가구가 어디 땅을 사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야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에 대한 선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

간사 외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안되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뭉쳐서 간다고 하면 별도로 긍정적으로 해야지요.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것이 그 이주민을 위한 군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의해서 이주를 할 때 이주민을 위한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겠더라고요. 먼저도 얘기 했지만 최저... 가령 아무리 해도 돈 한 2천만원이나 3천만원 미만 받고 우선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나가라고 하니 도저히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디 전셋집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하한선을 가령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고 아까 같이 그런 부분 한 네 다섯 집이 간다고 하면 기반시설을 외부에서 오는 사람 같이 그런 조례 같은 것 하나를 이주대책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 것 좋겠더라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과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이한기

간사 실장님,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심을 써 놓고 안와 버리면 군비로 이렇게 다 갖다가 다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특별교부세요?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니까 이미 돈은 작년에 온 것인데...
간사 예산작업이 끝나고 왔다?
간사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와서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는데 그 당시에는 군비로 세워 놨었는데 그 돈을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넣고 특별교부세를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다?
간사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엄청난 돈이 다 군비로만 들어간 것 같아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소관을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용위원

과장님, 예산서 150쪽에 통합마케팅상품화 13억 짜리가 있는 중에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여기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한 만큼 계상을 했어요? 당초에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야 되는데 행정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무려 13억이나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일상감사라든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다 이뤄진 상태고...

이부용위원

행정절차만 이뤄져 있고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러면 아직 큰 지장은 없다고 하겠네요?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절차는 좀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부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149페이지를 보면 수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비율이 다른 것은 다 50% 대를 주는데 중간에 두 종목은 어떻게 40% 대네요. 왜 이것이 안바뀌어질까요? 50% 대로 맞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종목은 40%란 말이지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50%로 하겠다?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소장님이 약속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박기천위원

소장님, 이 수박강선 지원하는 것은 숫자만 많지 사실적으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40%면. 이런 것은 박명석 의원님 말마따나 50%를 해줘도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몇 억씩 갖고 가는 것을 계산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은 진짜.

박명석위원

그런 것은 되지만 이런 관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40%를 해주면 세금 떼어줘야 되잖아요. 떼어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보조 받는 부분은 40%가 아니라 30%란 말이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야 세금이 안 나가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세금 나가는 부분은 60% 대에 맞춰줘도 50%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잘 메모하셨다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오미자는 희망농가가 꽤 늘었지요?
내가 알기로는 70명 교육예산을 잡았는데 300명이 왔어요? 200명이 왔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오미자 못 팔면 어떡한대요. 오미자는 전부 다 개인이 팔아야 되거든요.
생과로 팔아야지 가공해서 팔면 안돼요. 그래서 이 오미자를 많이 심었으면 저온저장고로 상대적으로 많이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줘야 맞아요. 소규모.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이번에 17억 1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잖아요? 저쪽 고창의 동향은 어때요?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고창이 우리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와 같은 형편인데요. 작년도 12월 10부로 농림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으니까 일단 우선 사업을 편성한 다음에 보고회를 두 번 가졌거든요. 그런 사항을 사업자 이한봉 단장으로 해서 전북대학교라든지 미래산업진흥원 사업 희망을 하는 참여기관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실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어렵게 본예산에 세웠고 이번 추경은 고창군에 대한 국비하고 시군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사항의 가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지난 번 보고 때 협의회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구성이 됐든가요?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총 참여기관이 네 군데인데요. 마령생명농업조합법인, 전북대, 미래산업진흥원 이 분들하고 보고회를 가졌는데 실무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오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한 번 실질적으로 책임자분들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위원

본예산 승인할 때 내려온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 사업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이번에도 나머지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데 10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 벌써 5개월 경과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데 과장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산승인을 하지 못할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십시오. 더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있고,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협의회 조차도 구성을 못하고 있다면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철저한 지도가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문제인 사업인 만큼 우리도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사항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부용위원

과장님이 이제 막 맡으셔서 이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1차 실패사업이 2차 덧씌우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침체돼 있고 터덕거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예산이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지도하세요?
창진

김창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이한기

간사 국민체육센터 휴게실 테이블 두 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테이블이기에 한 개에 2백만원이나 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테이블이 야외용 탁자인데요. 지금 야외에 옥상에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못 피우니까 나와서 했기 때문에 테이블을 구입하려고 넣었습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체육센터 건물 전체가 금연 아닌가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옥상에서 체력단련 하다가 피우는 분들이 좀 있고.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런데 그 수영하는 분들이 수영장 내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지치면 옥상까지 안 올라가고 잠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숨이 차고 그런데 잠깐 쉬겠다고 옥상이나 휴게실을 안가고 그냥 수영장 안에 물 뿌려져도 괜찮은 의자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양쪽에 몇 개씩만 놔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쓸 수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165쪽에 산약초타운 국유지 매입에 대하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상이 될 것 같아서 1월에 협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각을 한다는 것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 자체를 건축물 등재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작년에 안사고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

며칠 전 현지확인 때에 사업이 거의 완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건물 내에 있는데요. 건물하고 약간 걸려 있습니다. 이 토지가. 그래서 이 토지를 사야만 건축물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한기

이한기

간사 불법건물을 지었네요? 그럼?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불법건물은 아니지요. 그 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부용위원

자, 우리 사유지 같으면 그게 공교롭게 국유지인데 사유지 같으면 조금만 물려도 사용승낙을 받고 이렇게 해야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없이 협의만 했다고?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당초 협의를 했거든요.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는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요.

이부용위원

아니 잣대가 똑같지 않아요. 가령 저온저장고를 이 앞에 의원님이 짓는데 이만큼 걸리면 죽어도 안해주잖아요. 이걸.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협의가 안됐으니까 안되는 것이고 우리는 국유지라도 그쪽에 협의를... 모든 것을 할 때는 행정절차를 마치잖아요. 그걸 마칠 때 협의를 했고 땅은 안 샀고. 다 협의는 했고. 나중에 사잖아요. 땅은.

이부용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지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백 평 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어디하고 바꾸지 그랬어요. 사지 말고.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교환이...

이부용위원

교환은 못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이부용위원

아, 이렇게 협의만 되면 질 수 있어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나서 완공이 되면 매각을 해서 건축부서에 통보하면 건축물 등재가 됩니다.

이부용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표본이 되는데 김동환씨가 땅을 고가로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씩이나 줍니까? 이게? 평당?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평당 30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이부용위원

임야인데 무슨 30만원이나 줘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여기는 대지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렇다고 30만원이나 되나요? 그럼 김동환씨도 무리는 아니네.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자연도립공원 지역 내에 임야이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에 대지에요.

이부용위원

그래서 30만원?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30만원 정도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이부용위원

아직 감정 안했고?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감정은 통보가 오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추경에 4천만원 잡았는데 내용을 보면 3천 6만 5천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서 1천만원은 감해도 되겠네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산약초타운을 가봤는데 잘 해놨는데 성수기 때는 스파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약초타운 쪽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주차장은 확장하는 공사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통제 할 거예요. 거기서 걸어 올라오게 전부 다 만들 겁니다.

박기천위원

아, 저 밑에?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

간사 그러니까 그때 동선 이야기를 했는데 걸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동선이 상당히 그 주차장에서 산약초타운까지 걸어가는 동선의 연결이 조금 미비하니까 그 동선을 잘 연결을 해놔야...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칸나 같은 꽃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이번에 스파에서도 구입을 했어요. 꽃길 조성 거기서도 유도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마이돈도 길목에다 설치한 것이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 인도하기가 어렵거든요. 동선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돈도 그 자리로 옮기게 된 건데 산약초도 이쪽에 약간 동선이 한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쪽에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 뒤쪽으로 등산로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그 넘어서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잡으면 그게 홍보가 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동선을 좀 잘 연구를 해 봐야...
태열

박태열지역개발사업소장

동선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한기 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한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천102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간사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4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