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구동수 의원 발언

210회 제3본회의2014-04-10

구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기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의원입니다 민선5기를 마감하고 제6대 의회에 들어 아마도 마지막 의사의 발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모든 면에서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진안군이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는 AI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과 많은 국민들이 수고를 하고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늘리기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진안홍삼연구소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진안에 다 주소를 두고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11명의 직원 중에 10명의 주민등록은 진안으로 되어 있고 11명은 주소가 진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16명은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진안에 실거주하고 있는 분은 5분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관리의 소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안군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진안군의료원이 앞으로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약 80여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구성이 됩니다. 가령 이 분들마저도 맨 처음 주소를 진안에 두고 취업을 한 뒤에 차츰차츰 주소지나 거주지를 타지로 옮겨 간다면 역시 전철을 똑같이 밟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우려 속에서 개원을 예정 중인 진안의료원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진안군에 제2농공단지에 조그마한 기업 태평주가라는 기업이 지난 4월 1일 미국의 센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에서 동상을 그리고 이번 4월 7일 날 벨기에에 있는 몽드셀렉션에서는 금상을 획득했다는 신문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이는 진안의 자랑이요, 비록 그 기업의 자랑만은 아니고 진안의 큰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홍삼을 주재료로 해서 진심홍삼주라는 이름으로 이미 국내에서는 3번에 걸쳐서 장려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지만 전 세계에 3대 주류품평회에서 두 개 부문에서 한 개는 동상, 또 하나는 금상을 획득했다는 것은 진심홍삼주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진안 홍삼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행정에서는 넋 놓고 보지 않고 이러한 우수한 기업을 그리고 진안에서 중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홍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계기라 생각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명품주가 전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명품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진안군에는 정규직 560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141명 여기에는 청원경찰 44명, 미화원 26명, 공무직 71명 해서 701명,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합하면 8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진안군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하더라도 정규직공무원외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141명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사회적응 연수훈련에 가담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최소한 20년 이상 근무한 청원경찰이나 미화원, 공무직 공무원들도 퇴직할 때 사회적 적응연수훈련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꼭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당부 부탁 드립니다. 그 동안 회의석상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가끔은 얼굴도 붉히고 고성이 오고 간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인 저나 우리 진안군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간 사항이라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에 마음 편히 가지시고 모두가 진안군을 위해서 일어난 사안이라 마음 깊이 새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은 김수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동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바람 속에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한 해의 풍요로운 결실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4년 전 남다른 각오를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오늘 이 자리의 감회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진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군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진안군의 군정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공공사업 편입 대상자 이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안군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는 공공용지 외에 소유자의 뜻과는 달리 사유지가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이주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이주민에게는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주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택지 조성 등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의 총체가 파괴된 이주민에게는 생활 재건을 위한 보상으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이주민의 경우 보상금에 비해 최소한의 거주지 마련경비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마땅한 거주지를 찾지 못해 이주가 지연되고 결국 강제수용의 절차에까지 이르게 되어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해당 이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삶의 터전을 내주고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관내 재정착이 어려운 이주민들이 그간 정들었던 생활 터전을 내주고 결국 관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공공사업이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인구 유입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의 관외 유출에는 무관심 한 것은 아닌지 이주민의 관내 재정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공공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관내 재정착 유도를 위한 이주 대책이 없다면 이주민의 관외 유출 사례는 지속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번 이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해결 방안으로 집행부 해당부서에 이주민 택지 조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이주자들이 필요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공사업 편입 이주민 발생시 이를 적정한 가격에 분양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복리 향상과 이주민의 관내 재정착에 따른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군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이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절차 중인 이주민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군에서 공공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이주민을 위해 공공용 택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공공용 택지 조성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수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주신 송영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민의의 수렴결과인 만큼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10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기천 의원님을 선임하고 반우정 님, 임경환 님, 원봉진 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질문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주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해 제 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군 재정여건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5일간 열리는 두 번째 진안홍삼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영농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챙겨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 4년 전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감한다니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제6대 의회는 지금까지 여덟 차례의 정례회와 스물일곱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질책 보다는 오직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히 해왔다고 감히 자평해 봅니다. 4년 동안 군민들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동고동락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는 날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과열·혼탁의 양상을 보이며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우리 지역의 변화와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달여 남아 있는 동시지방선거가 축제분위기속에 공명정대(公明正大) 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