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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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인건비에 농정관리 업무보조원 300일 조정에 대한 5,428천원입니다. 110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농정과분 2,000천원을 분리 계상했고 농정과 예산에서 관광경제과와 분리가 일부 되면서 관서당경비를 본 과목에 관광경제과와 농정과를 예산관리상 함께 편성해서 관광경제과 추가분을 보전해서 1,25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940천원을 증액했고 재료비에서는 인건비 조정관계로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경비 1,000천원을 증액하고 112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경비가 당초에 2,000천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1,500천원을 증액해서 총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4,300천원을은 농지전용 부담수수료 세입분에 대해서 농지전용관리 전산기 구입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비의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고 농사관리의 벼직파재배 확대사업이 증액돼서 7,69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휴경농지 생산화 지원사업에 자재대 일부와 농약대 일부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메밀종자를 더 사고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비는 과목경정을 해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경정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 항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증감 조정됐고 오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산리 문화마을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늘고 가을착수는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상운 배수개선사업이 증액됐고 지하수개발사업이 감액됐습니다. 116페이지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 122,587천원이 증액됐고 가을착수사업 586,426천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정되서 본항에서는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도 역시 사업비 증감조정에 따른 조정분으로 총 금액은 6,53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 증감에 따라 시설사업비와 관련한 증감분 6,528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정지사업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687,000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이 당초 16,800천원인데 4,800천원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노후보 시설 개량사업으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일전보와 서림보에 대한 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자체사업의 내고장 상품판매장 간판제작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의 경상예산입니다. 한우경진대회를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유치하게 됨에 따라 수용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한우관리인 비용으로 600천원을 계상했고 축산업무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는 국비 공수의 수당이 조정되서 840천원이 증액되고 군비 공수의 수당이 1,680천원, 한우경진대회 참가비용 1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보상비인데 행사비와 한우경진대회에 따른 미인선발대회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의 가축방역사업에 10,2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25,810천원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됩니다. 축산분뇨 공동저장고 설치가 5,000천원 전액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일부 증감조정해서 700천원을 경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재래봉밀용기 보급으로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한우경진대회 제반시설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정관리 인건비에는 일용인부임 300일 조정경비로 5,4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기준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개월분 2,400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는 역시 300일 조정으로 재료비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어정관리업무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국도비 미집행분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57,4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애항 진입로 도비 100,000천원이 감액되므로 해서 본 항에서는 감액해서 군비만 자체사업비에 1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항 보강사업비로 10,0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농촌진흥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의 일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11,2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6,946천원은 인건비 조정으로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촌 현장출장을 위한 카폰구입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에 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농촌지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화 분재배 재료비로 450천원, 감우량품종보급 접목구입 652천원, 보상금으로 농민의날 행사개최 비용으로 4,000천원을 계상했고 우수농업에 대한 해외 선진농업 연수를 위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관계는 자본이전에서 1,200천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전에서 1,2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여성 일반수용비 900천원을 감액해서 보상금으로 129페이지 하단에 경정을 했고 재료비에서 벼직파재배, 소득작목개발 새기술 실증시험 재료비 등에 대한 것은 402 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19,560천원을 경정했습니다. 따라서 130페이지 자본이전에서는 감액됐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리 인건비로 관광경제분야의 보조원을 가정복지분야에 있던 일용직을 본 항으로 5,428천원을 이전 편성했습니다. 기준경비로 관광경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분리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관광팜프렛 사진제작 비용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재료비로 해수욕장 건전놀이기구 비용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관광지도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관광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관리 인건비는 산림분야의 업무보조 1명에 대해서 300일 조정으로 5,428천원, 기준경비는 산림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2,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조정으로 감액했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산불방지를 위한 무전기 휴대용과 고정국 무전기 해서 10,200천원인데 고정국은 강현, 손양, 서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역시 산불진화장비로 등짐펌프와 대형물통으로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6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장비도 내시조정으로 7,42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1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솔잎흑파리방제 수간주사 비용이 당초 내사기 1,099,017천원이었는데 1,092,500천원으로 조정되면서 국비 37,300천원이 감액되고 도비 75,289천원이 감액되는 반면 당초예산에 미부담했던 군비부담을 106,072천원을 증액합니다. 따라서 이 수간주사 관계는 총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384,796천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시설비와 부대비에 분할 분담이 됩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산림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부대비 감액 1,237천원 역시 증감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수질검사 무균병, 관리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해서 개소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71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39페이지 자체사업 중복리 제방공사를 당초에 2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5,000천원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적경비입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당초 5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4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40페이지가 됩니다. 현남 동산리 파제벽 공사를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인건비인데 수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27천원을 계상했고 폐도 측량수수료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총 1,542,000천원이 증액됐는데 법수치-어성전 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당초 500,000천원이었는데 500,000천원이 증액됐고 와리-장리 군도 확포장에 69,9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낙산대교 가설에 660,100천원인데 여기에 군비부담 350,000천원을 증액하도록 내시됐으나 부담해도 금년도에 도저히 공사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미부담하고 양여금만 계상했습니다. 거마교량가설 25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100,000천원에서 부족분을 양여금사업으로 250,000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42페이지 조산-여운포간 군도진입로 개설에 6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10,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시내 및 도로 차선도색비로 당초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로 약 15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재정관계상 3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위험교량 보수비용으로 24,000천원을 계상했고 수산도로 송현리 ㄱ자 커브완화를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애 보리수마을을 지나서 포매 농어촌도로와 연결되는 공사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수용비로 2,400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책임보험 전산회선 사용료 일부를 감액해서 경정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는 실제 소요액으로 조정해서 6,800천원을 감액했고 책임보험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자체사업 교통사고 위험건널목에 투광등을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자 3,000천원을 계상했고 오색초등학교 앞에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으로 점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고수부지 동쪽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시설비는 기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설치하고 거기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10,000천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이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포매, 입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삭감됐는데 어떤 사정으로 삭감됐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 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로 169,868천원이 계상돼서 1.4㎞를 할 계획이었는데 국도비 증감조정으로 0.6㎞ 75,550천원만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장소관계는 포매리와 입암지구 경지정리한 지역에 시설하게 되는데 사업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비를 자체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10,000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도 일부 감액조정했습니다.

이상원위원

당초에 됐는데 국도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이상원위원

그럼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됩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0.6㎞는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감액되지 않은 부분만 한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이상원위원

알았습니다.

고용달위원

질의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고용달위원

142페이지 조산-여운포간 군도 진입로 개설과 수산도로 송현리 커브완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산-여운포간 진입로 개설은 인분처리장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운포 외곽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물론 63,000천원 가지고 포장공사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개설부터 착수하면서 하반기 전망에 따라 설계금액이 나오면 포장비용을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운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라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까지만 63,000천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고용달위원

사실 인분차가 현재 여운포 마을길하고 수산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1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손양면 의원이지만 손양면 주민들이 순한 편이라서 이 인분처리장도 반발심 하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어떤 주민들이 반발심이 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수산도로 송현리 커브완화에 20,000천원을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산도로 20,000천원을 삭감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산도로는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신성개발 시설이 들어오고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2차선도로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 양여금사업으로 타 지역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어떤 과도한 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순위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신성개발의 막대한 호텔이 들어오고 공항이 들어오는데 이 2차선 도로를 빨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획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2차추경에 양여금 사업으로 타당성이 없더라도 군비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재정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용달위원

기획실장님이 지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양양군 재정이 수산도로 할 재정이 없습니까? 모든 사업은 어느 사업이 1순위 사업이냐 이런 것을 바라니까 그렇게 아시고 양여금사업이 없더라도 군비라도 2차 추경에 넣어 주십시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상금 1,500천원을 증액하겠다고 그랬는데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에 전체 다 참석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전국대회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8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의 소형기계관정 개발이 삭감됐는데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도 삭감된 걸로 인식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소형기계관정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서 30공이 기정돼 있는 것을 12공으로 축소하는 것은 왜 축소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늘려 줘야 될 입장에 도비가 축소됐다고 해서 군비까지 같이 삭감시키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20페이지 401에 보면 내고장 상품매장 간판제작에 2,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25페이지 401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국도비 미집행분사업비가 57,000천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28페이지 301 보상금에 농민의 날 행사개최인데 4,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행사를 개최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 132페이지 208 관광개발 국토이용변경 용역을 20,000천원 세웠는데 어떤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141페이지 401 시설비로서 법수치-어성전 군도 확포장에 500,000천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법수치-어성전에 도대체 몇 년 더 해야 되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1,000,000천원의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데 몇 년간 더 투자돼야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지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굉장한 예산이 거기에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와 농민의 날은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먼저 답변드릴 것은 소형기계관정 관계가 당초 30공에서 단가조정되면서 12공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1개소당 1,000천원으로 추진되고 도비 2,400천원, 군비 2,400천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군비는 삭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2개소 2,400천원 삭감액을 나두고 2개소를 늘리는 것도 합리적입니다만 작업하는 과정에 도비와 군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했습니다. 다만 감액되는 요인은 당초 도에서 계획대로 560천원씩 계획했었는데 최근에 규모, 용량 이런 차이 때문에 물량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내 각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 12공밖에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개발사업비 57,485천원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집행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기사문리 방파제, 물량장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로 더 투자돼야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쪽 방향으로 투자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 계획이 결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관광개발 용역비 20,000천원은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을 어느 지역이든 한군데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 골프장 부지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서 2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법수치리 군도가 이번에 500,000천원이 증액되서 1.9㎞를 추진하게 되는데 법수치 본마을까지 약 9㎞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장해서 서림까지 넘어 오는 길은 현재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만 가지고 있고 1단계로 법수처리 본마을까지는 군도가 확장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4년상당 더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사비는 구간 구간에 따라서 암벽이 있는 구간은 공사비가 좀 많이 들고 또 옹벽을 치지 않는 구간은 단비가 줄어들어서 평균적으로 많이 든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입구구간이 암벽을 타고 돌아가는 구간이라서 단비가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99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점검 확인을 갔을 때 법수치같은 오지마을에 도로가 2차선으로 뚫려서 모든 차량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자연환경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4년간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거기에 몇 분 계시지도 않는 입장이고 또 포장을 다 해 놓으면 그 위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더욱 자연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장확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중한 투자는 제가 봐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리고 농정과장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농정과장 함우식입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에 대한 금년도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참가한 인원을 보면 가족을 포함해서 한 300여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전국 총회에서 결정돼서 통보됩니다. 그래서 도 대회도 그렇고 전국대회도 그렇고 그런 것은 농어민후계자 본부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항상 지원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걸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민의날 행사계획은 사실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농어민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내고장 상품판매장에 대한 입간판은 대관령에 양양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그 콘테이너박스에 입간판도 없이 들어가는 입구만 양양군 농산물 특산품점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콘테이너박스도 보수하고 입간판도 큼직하게 세워서 홍보해서 이왕 개점돼 있는 농산물판매점이니까 하나라도 더 팔겠다는 사항에서 안내문을 붙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관령휴게소에 내고장 상품판매점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린 과정에 잘못된 농민의날 행사계획 4,000천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 계획안이 잡히게 되면 지도소로 하여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질의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124페이지 어정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000천원이 계상됐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 130페이지 203에 국내여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1,000천원을 써야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43페이지 이것도 203 교통 및 운수지도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교통 및 운수지도 업무를 추진여비까지 줘서 지도하는게 서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안 맞는다, 제 시간에 안 온다, 차를 빼먹는다, 강현면 상복리도 막차가 19시까지 도착하게 돼 있는데 너무 빨라서 18시 40분에 도착하니까 20분이 빠르니까 속초하고 양양의 막차 타이밍이 안 맞아서 걸어 올라오는 부분, 이런 것이 전부 다 돈을 들여 가지고 지도업무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포괄적으로 설명올렸습니다만 30,000천원으로 해당 업무의 업무빈도를 고려해서 1,000천원 또는 2,000천원 또 보건소같은 경우 총체적으로 4,000천원 이렇게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정관리 관계도 역시 수산업무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따라서 어정관리의 별도 여비가 소요되겠느냐 하는 단적인 대답은 여기서 한마디로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한 상당한 여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1,000천원 범위내에서 적절히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는 하겠는데 12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수산과에 2,400천원이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것은 정액으로

김성환위원

아니 정액과 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런데 이 여비는 출장업무수행시 지급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추진관계 여비 1,000천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구체화 돼 있지는 않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여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관계도 역시 버스운행지도라든지 이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비를 계상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어떤 버스결항이라든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살피도록 하겠고 역시 교통 및 운수지도 관계의 여비 1,000천원정도 총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인데 벼직파재배에 615,122천원이 지원되는데 재배지구, 면적 여기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22페이지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으로 114,970천원이 사업비로 지원되는데 이것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집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서는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부서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처우개선으로 나오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관서당경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업무추진비는 일반 경산업무로서 쓸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읍면에는 왜 한푼도 배정을 안 해 주고 본청에만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읍면에 면장의 판공비가 있겠습니다만 계장들이나 일반직원들도 꼭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면에는 배정이 안 되고 꼭 본청에만 업무수행비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챙겨서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철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벼직파재배 지원내역 그리고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내역을 농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벼직파재배는 목적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해서 자꾸 휴경논이 생겨서 이것을 최대한 인력을 줄이면서 생산할 수 있는....

박철수위원

목적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원내역이....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지원내역은 벼직파기입니다. 건답직파기하고 수중직파기 해서 벼알이 쭉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화일리인가 거마리인가 구분이 잘 안갑니다만 거기에다 시범으로 연시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벼 직파기를 가능하면 농기계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좀 확대해야 되겠다, 또 요구하는 농민들도 많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직파기를 지원하는 겁니까?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직파기가 대당 얼마가는데 몇 대 지원하는 겁니까?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대당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615,122천원인데 직파기가 대당 얼마씩 하는지 몰라도 6억정도라면 상당한 농기계를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기계가 파종하는데 얼마의 면적을 계산하고 책정됐는지, 재배지구는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앞의 기정예산에 607,426천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 직파기를 구입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이것은 자부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인데 그것 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또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인데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인데 114,970천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은 군자체사업이 아니고....

박철수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계상되는 겁니까?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자부담이고 보조는 얼마 안 됩니다. 비율이나 이런 것은 각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철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식

함우식농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민방위비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읍면 기타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로서 읍장이 300천원, 면장의 경우는 200천원씩 당초예산에 이미 있고 다만 본청의 실과단위에 대한 부서운영비로 금년부터 제도가 설정됐었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민방위관리 인건비는 민방위재난관리업무 보조원에 대해서 300일로 조정하기 위해 5,4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기준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00천원을 분리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조정되므로 해서 1,13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수용비에 민방위계획서 발간과 재난관리대장 인쇄비 등 해서 2,5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6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난발생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54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민방공 장비유지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300일 인건비 조정관계로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50페이지 여비는 민방위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여비로 3,032천원을 조정했습니다. 보상금은 주민신고자 직상품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수방기동대 장비와 재난대비관련 사진기 구입 등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 7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측량수수료와 시설부대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비로서 1,000천원과 주민신고 포상금 120천원 해서 1,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이전 지역예비군 육성관계는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해서 본 항목에서는 21,93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진지구축비로 1,012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된 것은 민간이전경비에서 일부 감액돼서 18,498천원으로 경정 계상됐습니다. 153페이지 병사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병사 여비 37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은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와 현역병 입영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교육, 병역동원 훈련비 등의 인원계획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2,29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이 민방위비 세출예산 내역이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비 사항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38,000천원씩 2개소를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52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일

이건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일입니다. 안태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 시설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40,000천원씩 2개소가 양양군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정될 곳은 포월농공단지지구내 하고 거마리 1개소 해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급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시험해서 사업장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추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인이 안 돼서 확정되는 장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태현위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자산취득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예비군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건일

이건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양양군에 읍면별로 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9,600천원 1식으로 도비보조와 군비부담응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1차적으로 아직 군수님의 결심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양양읍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태현위원

이것이 군청 직장예비군이 아니고 읍면의 예비군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일

이건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태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요를 잘 모르겠는데 우물같은 것을 파서 상수도가 잘못됐을 때 비상시에 그물로 대체하는 그런 겁니까?
건일

이건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암반관정 암반수 개발이 되는데 우물처럼 파서 내려가서 그것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만약 포월지구나 거마지구에 암반관정을 파서 급수시설을 한다면 양양상수도와 연계해서 여름철 물이 딸리거나 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지금 포월하고 거마리에 2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우물처럼 파는게 아니고 암반관정을 파서 급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중앙부서와 일반상수도와 같이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확정을 못봤는데 저희 생각은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될지 그 사항은 아직 확정을 못봤습니다.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집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몇 개과 사항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 설명이 끝나면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기획실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비비에 2억을 묶어 놓은 것을 포함해서 총 272,44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예비비 예산현액은 558,58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에는 역시 국도비반환금으로 231,541천원 '95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총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이번에 추경으로 순증되는 것이 4,423,218천원으로 본청 총 예산규모는 45,293,67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읍면복지회관 관리인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읍면 청사관리인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읍면 청사관리인 6인으로 조정해서 추가 조정금액 등 해서 순증금액이 92,535천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로서 예식장이용 서식인쇄비 등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양양읍 승차대기소 복구 10,290천원을 계상하고 그다음 양양읍 과일시장 마무리공사 5,000천원, 서면 오색간이상수도 보수 5,000천원, 손양 우암리 마을안길 포장 10,000천원, 현남 인구 공동화장실 신축 20,000천원, 현남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5,000천원, 그리고 오색상가주변 정비관계는 본청으로 조정 편성을 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본 항목에서는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에 순증되는 것은 5,29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의 인건비입니다. 주민전산 보조원으로 출장소 직원이 되는데 2명으로 300일로 조정 계상하므로 인해 10,8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168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주민전산용은 280일 차액을 현재까지 집행한 5월이후의 잔액을 6,94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인건비입니다. 세정자료 보조원으로 읍면 6명에 대해서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계상을 하고자 32,5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표대 등으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280일 인건비 조정으로 20,83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양양읍과 현남면에는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9,05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71페이지 연료비 손양청사 부대연료비 41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손양면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회의실 의자구입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강현면 창고 신축설계비 2,000천원, 양양읍 청사주변정리 1억은 본청 재산관리에 있는 예산을 읍면예산으로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서면청사 및 복지회관 급수시설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손양면 청사 누수보수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현북면 청사주변 담장설치와 청사 진입로 포장을 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남과 강현에 청사방송시설비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면에 청사 담장정비 및 청사도색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면 창고시설 일반부대비 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면 창고신축 감리비용을 1,800천원을 계상해서 읍면예산에 이번에 순증늘어나는 것은 302,317천원으로서 총 일반회계 세출이 순증되는 것이 4,725,53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727,408천원입니다. 이상이 읍면 세출예산이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401에 보면 양양읍 승차대기소 폭설피해가 10,290천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작년 겨울에 눈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승차대기소가 하중을 못받고 전부 망가지는 이런 시설물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설치됐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공회사가 어디였었는지 시공회사측에 부담이 되야 될 문제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한 피해같은 것이 처음에 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171페이지에 보면 자체 신규 시설비에 서면 청사하고 복지회관에 상수도설치가 안 되 있는건지 4,500천원씩 9,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72페이지에 보면 현북면 청사주변 담장설치가 2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가 보시에는 현북면은 청사뒤에 있는 뒷산을 개인토지가 100몇평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하시든지 그분하고 협의해서 현북면 뒷산을 빨리 제거해 준 후에 담장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주위담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를 담장이라도 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먼저 양양읍 승차대기소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당연을 추궁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된 어떤 재해로서의 사고라서 행정적 절차상 배상을 추궁할 수 없는 여건이라 자체예산으로 복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떤 강설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 상수도관계는 과거에 졸렬하게 가정용 펌프개념으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과 면사무소에 대한 급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형암반관정 개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북면 청사 담장설치관계는 물론 뒤에 산을 절토해 내고 완벽한 담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뒷산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제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장단점, 전후대비에 대한 효과관계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형적인 관리소음이나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감각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걸 제거해서 택지화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것이 더 효용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깊이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현북면청사 담장은 산꼭대기로 담을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뒷산 외곽지역에 벗어난 지역위주로 담장정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계략적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북면 청사 담장과 진입로 정비를 총체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다소의 증감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북면 청사 뒷산에 대한 제거여부에 관한 것은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다소의 증감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거여부에 관한 것은 앞으로 좀 시간을 두면서 계속 검토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위원장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특별회계에서부터 사항별로 일괄해서 해 주시고 끝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끝나기 전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401에 읍면별 노인회 게이트볼장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지원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전면적으로 일제히 지원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94년도에도 했고 '95년도에도 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94년도에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95년도에는 현북지역인가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했다는 개념만 알면 됩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안태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401에 양양읍 청사주변 정리과목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돼서 본 예산에 있는 것을 읍사무소에 갖다 놓은 건데 제가 지금 얘기듣기로는 이 양양읍청사 주변정비에 230,0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1억가지고는 옹벽치는 예산도 약간 못미치는 이런 예산인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주변 담장이라든지 조경은 현재 정문도 안나 있고 지금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복안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계략적인 금액이 약 230,000천원 소요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재정여건상 우선 1억으로 포장개념에서 포장을 우선 해서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우선 단계적으로 하반기라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130,000천원에 대한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 얼마라도 단계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할까 합니다. 물론 일시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분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130,000천원을 일시에 확보를 못해서 그것은 재정전망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최덕집위원장

예.

이상원위원

제일 첫머리 157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 159페이지 까지가 이것이 전부 반환되는 내용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반환금 내용입니다. '95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결산잔액으로 남은 금액을....

이상원위원

이게 결산잔액입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반환되는 것이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이상원위원

알았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특별회계소관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입 사용료로서 읍면 상수도 등에 대한 수도요금 조정분 39,9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상수도사업 '95년도 결산잉여금 273,5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특별교부세 지원분 2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양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도비 2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증액은 773,453천원으로 총 상수도특별회계 규모는 1,923,401천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경상적경비에 수도요금인상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5개 읍면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36,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배수지 청소인건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도비와 교부세비용 230,000천원, 일반재원 5,762천원 포함해서 465,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현북상수도 실시설계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총 218,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양양상수도, 오색상수도, 현북상수도, 인구상수도, 남애상수도, 강현상수도, 그리고 군에서 집행할 오색 관터상수도 관로확장공사, 현북, 인구, 남애배수지 화장실 신축, 강선리지구 상수도 확장공사 등 해서 21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부대비와 관련된 사업부대비로 6,7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북상수도 수중모터구입, 인구·남애상수도 염소투입기 또 상수도복구 공사자재 구입 등 해서 7,1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상환이자 2,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을 2,000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세출도 순증 773,453천원으로 총 규모는 1,923,40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계량사업특별회계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최덕집위원장

예.

박철수위원

17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23,553천원으로 돼 있는데 잉여금이 너무 과다된 게 아니냐, 운영이 잘 안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85페이지에 채무상환 관계인데 추경에 2,000천원, 원금상환 차입금이자 2,000천원 상환 이래서 지금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원금이 2,000천원이 착오가 났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상수도사업을 적절히 잘 집행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의 입찰잔액 범위내에서만 발생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 관계는 시설보수 보강사업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보면 실제 보수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보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관계가 순세계잉여금이 523,553천원은 총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상수도 사업을 더 확대실시해야 될 상황에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서 유보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향후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상수도사업비가 10-11억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지난해 상수도사업이 총 1,375,349천원의 예산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936,743천원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시설비쪽에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예비비에도 한 2억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관계는 당초에 예측했던 것 보다 계획조정하는 과정에 2,000천원의 부족현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상환계획에 대비해서 2,000천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채무상환원금이 2,000천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데 원래 원금같은 것은 본 예산에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료하게 산정해서 사전에 충분히 상환계획 목표를 갖고 조금이라도 남을 정도로 당초에 계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분담금 수입이나 기타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때에는 계량기라든지 관로개설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이 전부 주민의 부담에 의해서 다시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20m, 30m를 하더라도 100몇십만원이고 200몇십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군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고 공무소가 이것을 다 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담금수입이라든지 기타 사업수입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공무소하고의 문제의 마찰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간담회하는 장소에서 이런 문제가 여러건이 나왔고 공무소를 시내에만 거주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필요할 때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수도관계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양상수도 201에 보면 양양양수도 전기요금 부족분이 36,000천원이 다시 계상됐는데 이 전기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용 전기료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와트당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시 편성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개발과장이 이 내용을 설명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사정상 수도계장이 대행해서 이 자리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최한선수도계장

수도계장 최한선입니다.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1회추경때 세운 이유는 상수도요금을 매달 검침에 의해서 나오는데 일반용과 공업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상수도요금이 전기세가 공업용으로 생산고지 되는게 아니고 그냥 일반용으로 한전에서 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쓴다면 공업용법에 의해서 상수도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것은 현재 키로와트당 얼마나 그것이죠.
한선

최한선수도계장

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담금수입이라든지 기타 사업수입에 들어오는 미터기라든지 관로배설비는 그것을 팔으면 수입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그것을 인식을 잘못하더라구요.
한선

최한선수도계장

그런 점은 제가 전화를 여러번 받아서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면 우리가 설계를 당초 양양읍사무소에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나가서 재고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공무소가 설계를 하는게 아니라 양양읍장이 설계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돈을 납부하면 그 사람은 공사비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시설분담금은 우리한테 전부 세입이 됩니다.

안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수도계장한테 질의할 것은 그 공무소에 직원이 현재 몇 명인지는 몰라도 직원을 늘려서 현남쪽이라든지 이런데에 파견을 시켜 놓으시라구요. 그 먼곳에서도 터지면 양양시내에다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안 되고 거기서 몇 일씩 물이 흘러 넘친다 이겁니다. 신속히 민원처리가 되도록 공무소의 직원을 늘리고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민원이 해결되야 한다고 봅니다.
한선

최한선수도계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잖아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참고를 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씩 교육도 시키니까 그것을 공무소장하고 의논을 해서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수도계장한테 공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소는 유일하게 독점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 얼마에 등록업체가 필요한 건지 양양군에 필히 조례상이나 규정상 한군데만 등록업체를 가지고 있으라는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인구상한에 따라서 설치가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등록업체가 더 필요하다면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위원님들과 현북에 가서 얘기를 듣고 현남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도가 고장이 나면 물론 공무소가 와서 수리해 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 사이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누수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군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공무소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선

최한선수도계장

그것은 조례에 보면 3,000전이어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시에는 공무소를 놓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로 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크게 시급한 형편은 아닙니다. 겨울에는 놀고 그런 형편이니까 큰 아파트나 확장공사가 많고 그러면 되는데 가구수가 얼마 늘어난 게 없어서 일년 해 봐야 총 200전 될까 말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양양상수도 전기요금 관계인데 이게 전기요금이 인상된 겁니까?
한선

최한선수도계장

인상된 게 아니라....

박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월 4,000천원씩 해서 12개월로 48,000천원이 본 예산에 됐었는데 지금 경상으로 해서 7,000천원씩 해서 12개월로 84,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타를 증설하던지 하면 요금이 달라진다고 보겠지만 전기요금이 등락이 없다고 보면 월 3,000천원씩 추가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한선

최한선수도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천톤을 확장공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복판에 수중모터 3대를 더 넣어서 예상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공무소직원을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용직이라든가 300일짜리를 써서 당직자들이 물탱크 근무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기술적인 교육을 시켜서 어지간한 것은 할 수 없을까요?

안태현위원

여기에 일용직을 파견하라는게 아니고 공무소직원을 늘려서 그쪽에 보내라 그겁니다.

김성환위원

공무소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곧....

안태현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개인 것이라서 다릅니다.

김성환위원

그 얘기입니까?
한선

최한선수도계장

우리가 정·배수지에 근무한 하는 직원이 청경인데 원칙적으로 청경의 본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라고 해서 기계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 실정으로는 기계돌리는 사람이 없고 사실 청경이 돌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집위원장

기획실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됩니다.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이 57,282천원이 증액되서 총 순세계잉여금 82,28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만 순증 세입재원으로 해서 세입 총액도 57,282천원이 순증되서 총 규모는 299,02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국민주택 경상적경비로 주택융자금 징수정리 보조요원1명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지적업무보조원 1명을 감축하고 그 직원을 주택업무정리 보조원으로 이전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본 특별회계에서는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5,6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자 징수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역시 융자금 상환이자분 추가분 2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원금상환을 26,80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차액 예비비로 1,97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순증은 57,282천원으로 총 규모 세출규모도 299,0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주택사업특별회게 세출이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주택개량조합에도 57,000천원이 발생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57,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은 크게 발생이 안 될 부분인데 57,000천원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융자금을 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상환금을 받아서 납부해 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해서 57,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순수하게 융자금 회수수입과 거기에서 나오는 예금이자 일부가 됩니다만 예금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사실상 크게 보잘 것 없고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과거에 기금이 징수관리가 제대로 되거나 선납하는 관계가 있어서 주택은행에는 연체이자 없이 조기 상환을 하고 일부 체납자들이 연체이자를 부담해서 군에서 징수하는 과정에 주택은행과 우리가 주택융자금 채무자들에게 받아들이는 차액이 다소 발생하게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융자금 회수계획과 상환계획의 시차관계가 차이가 나는데서 잉여금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징수해야 될 지방채가 농어촌주택융자금이 미리 앞당겨서 선납할 경우에 이런 잉여금의 차액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82,282천원이 총 결산잉여금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결산심사시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태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장사를 잘 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것을 나무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든간에 우리가 상환금으로 연말에 낼 것을 돈이 먼저 있는 것은 미리 갚아주고 그 상환이자를 100%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발생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세출 192페이지 상환금액이라든지 이자상환관계 이런 것도 지금 그런 맥락으로 추경에 올린 것 아닌지?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특별회계기금인데 나중이라도 이 잉여금에 대한 것은 우리 양양군 재산으로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으로 올라가는 건지 확실히 답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것은 가정을 해서 국민주택사업이 이미 더 이상의 국민생활의 융자금 제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만일 50년 후에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됐을 때 잉여금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귀속됩니다.

박철수위원

고질채권에 대한 상환문제 원금이자는 군에서 대행 상환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 관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연체이자율은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요율에 의해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박철수위원

다시 말해서 금년도분이 160,000천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주택채무자가 상환을 못하면 우리 군비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적용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차액에 대한 수입관계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제가 정확하게 연체이자와 일반이자의 차액이율이 농협, 시중은행 융자와는 이자율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는 요인도 그속의 일부이고 주택기금으로 남는 겁니다.

안태현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여기서 갚아주고 연체이자를 우리 군에서 나중에 받는다면 이게 자꾸만 올라간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장기체납자 방문징수여비는 고질체납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여기 장기체납자라는 개념은 하나의 그러한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체납자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덕집위원장

실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업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11천원이 됩니다.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그러니까 진료비 사용잔액이 13,183천원이 됩니다. 추가로 의료보호사업비 증감조정분으로 증액분이 38,08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9,510천원이 증액되서 총 세입증액이 60,886천원이 돼서 총 규모는 569,746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관리비 기금운영으로서 기금관리보조일용인부 연차유급휴가수당 1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00페이지가 됩니다. 진료비, 분만비, 한방보호, 대불금 등 해서 47,592천원이 순증됩니다. 예비비 기타인데 거기는 예비비라고 돼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지난해 집행잔액 13,183천원을 계상해서 세출 역시 60,886천원의 순증에 총 규모는 569,7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이었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마지막 반환금관계 의료보험 여기에도 사용잔액이 있겠습니다만 13,000천원정도인데 다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어떤게 남아서 13,000천원을 반환하는지 몰라도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료비관계는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진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행위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을 찾게 되면 병원에서는 군의료보호기금에 정산요청을 하게 됩니다. 진료비 청구가 들어와서 상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의 청구비용을 미리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정산 지불을 하는 관계로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기금은 도에 반납되면서 이번 추경에 47,592천원이라는 것이 증액보조가 되듯이 사용잔액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더 써야 된다 덜 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안태현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실장님 보고사항이 맞겠지만도 제가 보기에는 수혜를 받는 분들이 좀 좋은 약을 쓸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13,000천원씩 반환할 이유가 없었는데 반환금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철수위원

의료보호는 예비비도 없잖아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비비가 없습니다. 진료비 기타운영비 운영비에 543,504천원이 하나의 진료비 지급 정산지급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병원청구 금액을 갚아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빨리 합시다. 전체 설명을 하고 나중에 체크했다가 질의하도록 합시다.

최덕집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 사항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시도록 얘기했는데 중간 중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부터 나머지는 특별회계는 많지 않으니까 사항별설명이 끝나면 질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로 끝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사업외수입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130,073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결산결과 120,724천원이 발생하므로 해서 당초에 착오 계상된 9,34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지원을 위한 전입금 1억을 잡아서 총 순증은 90,651천원이 되고 총 규모는 296,5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소득사업 융자금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 1억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 항목에서는 1억을 감액하고 208페이지에 융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2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차액조정을 위해서 예비비 59,349천원을 감액해서 융자금으로 통합했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은 순증이 90,651천원으로 총 규모는 296,52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18,187천원이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총 잉여금은 38,18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순증규모도 18,187천원이 증액되서 총 규모는 119,756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18,000천원을 융자금으로 증액해서 총 융자금은 1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187천원은 예비비로 잠정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순증규모는 18,187천원으로 총 규모는 119,75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언급해 드릴 사항은 현재 조례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례안이 아직 시행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두 회계를 편의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공포되면 공포됨으로부터 이 통합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잠정적으로 차기 추경에 통합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사항설명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수입으로서 매각수입으로서 낙산가족호텔부지 진입로 매각비용 417,360천원, 낙산지구 시설지 매각 4,075,000천원, 자연석 매각대 950,174천원을 증액해서 총 매각수입순증이 5,442,534천원이 됩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16,845천원이 증액되서 총 순세계잉여금은 1,074,7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5년도 공중화장실 설치 군비부담분 미전출분 정산금으로서 42,522천원이 전입금으로 계상해서 총 세입 순증규모는 5,601,90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7,398,331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관리비 인건비로서 공원내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단가조정금액 93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21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 인건비입니다. 자연석 골재채취종사원을 당초에 5명으로 계상했었는데 중기운전사를 5명에서 6명으로 하천감시원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차액과 거기에 따른 골재수불원에 대한 각종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에 대한 조정금액으로 27,25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연석채취 반출증 서식인쇄비 골재채취장 경고문 및 위험시설물 예고판 설치비 등 해서 2,35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기차량 보험료와 휴대폰 전화비용으로 3,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석채취장 종사자 급식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한남초등학교 앞 하상준설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내용은 2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굴삭기 유류대, 덤프유류, 굴삭기유지비, 덤프 유지비 등 기자재 유지비로 해서 41,47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연석채취 판촉여비 중기수선부품 구입여비 등으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종사원 퇴직금 지급금으로 추가로 49,47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연석채취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3,000천원, 연락용 휴대폰구입 800천원, 자연석채취 계중기 구입비 26,400천원 등 해서 자산취득비 30,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 경상적경비입니다. 공원구역내에 보안등 전기료분으로 10,170천원, 하조대 임시전력 예치금으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 백사장 정리를 위한 도우져 임차료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사장 청소관리 등 경운기 유지관리비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원구역내 화장실 인부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입니다. 공원내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자연환경 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교량가설 용역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산지구에 교량을 설치하는 계획이 해수가 유입되는 구역이라 특별전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입니다. 공원구역내 토지매입비로 4,0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총 345,136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역별로는 해수욕장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20,000천원, 낙산하수구 취수로시설 15,000천원, 백사장 인도설치사업 20,000천원, 화장실 동파방지 시설 등 해서 3,136천원과 1,650천원을 계상했고 공원 청사시설 보수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앞 광장 대외적인 주차장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광장포장과 주변 담장정비를 위해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된 전진1리 앞 화장실 앞 차폐 설치를 위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조대 새나루 도로포장 등 마무리공사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조대 공원화장실 배관비용으로 1,000천원, 하조대 정자각주변 주차장 조성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진천 수로복개 주변포장을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썰매장 철거지역의 옹벽설치를 위해서 4,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내에 조형탑설치 부족분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9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하조대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서 작업설계 과정에서 조정된 부위는 40,000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총 44,680천원을 계상했는데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량비, 등기비, 일반부대비 그리고 공원시설 일반부대비 14,400천원을 포함해서 총 44,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상평택지조성사업 대체농지조성비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총 636,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상평택지조성공사비 추가부족분 350,000천원, 하천골재장 남대천 하상정비에 2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고수부지 월리쪽 돌망태 비용으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 15,8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천골재채취 장비로 덤프트럭 1대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전출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채상환 전출금에 대한 재정 일시보전금으로 150,000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만, 농공단지가 정상으로 정산회수가 되면 이것을 다시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회수할 계획인데 이 금액을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주택사업융자금 164,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계획이 없었으나 추가로 내시가 떨어짐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주택자금 164,000천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대체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150,000천원을 지역개발에서 일시 전용보전 전출하고자 합니다. 적립금으로서 골재채취 장비구입을 위한 적립금으로 추가로 41,26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증감조정에서 기초예비비에서 26,15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 순증액도 5,602,092천원으로 총 규모는 7,398,33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사항설명입니다. 234페이지 세입입니다. 매각수입으로 농공단지내에 기 분양한 토지분에 대한 연차상환 이자수입 472,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34,6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로부터 일시 보전을 위한 전입금 15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관리사 임대료 수입으로 2,900천원을 잡아서 총 농공단지 세입은 860,449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1,453,34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입니다. 관리에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등 추진을 위해서 여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236페이지가 됩니다. 이자상환금으로 196,41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입금 연금상환으로 662,039천원을 증액해서 총 세출도 순증 860,449천원으로 총 규모는 1,453,34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일반회계지원금 10,000천원을 계상해서 세입은 순증 10,000천원에 총 규모는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도 주차장관리운영 경상적경비로 공영주차장관리및인건비로 9,658천원, 주차장 안내간판제작 342천원에서 10,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규모도 순증 10,000천원 총 규모는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사항설명입니다. 24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기타사업 수입으로 한전지원금에 조정차액 36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총 규모는 1,680,73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 41천원을 계상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순증규모는 401천원이고 총 규모는 1,680,773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역시 민간자본이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36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41천원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은 잠정적으로 예비비로 계상해서 역시 세출도 총 402천원이 증액돼서 총 규모는 1,680,7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특별회계 전반적이었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비로 총 규모가 현재 추계로 2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사를 3년 이내에 마무리가 도저히 불과하기 때문에 3년이상이 경과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을 의회로부터 예산과 함께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함께 승인을 받고자 본 사업조서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년도까지 211,000천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22억원, 그리고 '97년도에 25억원, '98년도에 25억원, '99년도에 25억원, 2000년도에 9,438,000천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5년차에 하는 2000년도 사업은 향후 사업 여건에 따라 수정 승인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218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낙산가족호텔부지 진입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조산쪽 낙산센츄리콘도 신축부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가족호텔부지는 개인사유지인데 사유지 개발을 위해 군유지를 팔아준다는 얘깁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매각방법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 관계는 회계절차상에 계약부서에서 여건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금액이 185천원인데 거기 땅값이 그렇게 밖에 안 합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실거래액이 약 600천원정도 되는데 그쪽이 어떤 상가단지를 사실상은 가공된 구간은 없는데 어차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가족호텔부지 앞에 일부 공터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단가보다는 감정가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에 대한 가격이고 감정을 하면 혹시 차이가 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원위원

확정된 사항이 아니군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21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16,000천원이 다시 수입되어서 1,074,000천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지역개발사업비에 1,074,000천원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도 이월사업비에도 안 들어가 있고 공영사업을 하신다고 한 사업비에도 안 들어가 있고 계속 묶여져 있는 돈인데 이것은 예치만 해 놓고 있는지는 몰라도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는 데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라 해서 일체 쓰지도 않고 순세계잉여금에다 10억여원씩 묶어 두는 것은 우리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영사업에 쓸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공영사업을 해서 자체수입을 더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을 하시던지 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냥 묶어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낙산가족호텔부지 진입로 매각은 조금 전 김성환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개발을 위한 매각처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가나 그 밑에 낙산 복합시설지 매각 4,070,000천원은 현재 사용할 계획도 없는 입장에서 낙산 복합시설매각은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떤 큰 계획이 있어서 우리군 땅을 매각한다면 몰라도 현재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순세계잉여금도 10억이 있는 입장에서 낙산복합시설지 40억짜리를 매각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다시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내의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자연석 매각이 지금 95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최초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지방하천인 관계로 도에다 하천사용료를 납부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24페이지 연금지급금에 골재채취장 종사원 퇴직금이 49,000천원으로 거의 100%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광장포장 및 담장설치비 80,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조대 정자각 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하조대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20,0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토지매입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차장 포장만 하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낙산도립공원 해수욕장 입구에 조형탑에 지난 번에 1억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50,000천원의 부족분이 다시 올라 왔습니다. 이 조형탑을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탑 모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28페이지 상평택지조성 공사비가 35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영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공사비가 35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 관계도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350,000천원이 더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여기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역내에 관련된 행사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1,074,745천원에 대해서는 계속 잉여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074,745천원이 발생하게 된 주 요인은 지난해에 공원 오산집단시설지구 부지정비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여건의 변화 추세를 봐 가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유보하는 과정에 비단 오산 집단시설지구 뿐만이 아닌 일부 토지매입비 등 포함해서 지난해 시행할 여건이 안 되어서 유보되는 과정에서 174,745천원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해서 당초 예산에 약 957,900천원은 당초예산 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결과 순수하게 정산차액인 116,845천원만 금회에 추경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그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따라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재원을 총체적으로 각 사업 또는 경영사업에 충당해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별도 기회를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금년도에 총체적인 공원지역 또는 경영사업을 포함해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74,745천원에 대한 문제와 명시이월에 대한 지역개발비에서 12억원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비에 작년도 명시이월 된 게 12억여원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 10억여원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23억여원을 그냥 사장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12억여원에서도 사업추진이 지난한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서 추진하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이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지 23억여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을 이유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공감은 합니다만 면밀히 살펴보고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검토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23억이라는 돈을 최소한 우리 양양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민생복지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 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명시이월에 12억, 순세계잉여금이 10억 등 모두 23억여원을 왜 사장하느냐 이겁니다. 개발할 지역과 장소가 있으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죠.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시설지 매각관계는 현재 계획없이 한다기 보다는 아직 공원구역내에 개발부지로 매입해야 될 사유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호텔 복합시설지매각대 4,075,000천원에 대한 것은 매각대만큼 공원구역내에 개발예정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전액 4,075,000천원을 매입비로 계상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것을 더 효용성있게 주변을 정비하게 되면 상당한 증액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직 그 상태로는 민간인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토지의 규모가 여러사람에게 분산되어 있어서 개발사업을 하기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매입해서 사업계획에 맞는 부지단위로 분할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석매각 950,000천원에 대한 하천사용료 납부액은 1㎥당 10,725원을 도에다 하천사용료로 불입하게 되는데 매각금액에 3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950,000천원을 계상한 것도 총 매각대금에 38%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도 예산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제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350,000천원상당이 도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올라가게 되면 350,000천원의 약 50%가 우리 군으로 재교부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50,000천원이 나왔는데 950,000천원을 우리가 순수하게 금년도에 사업해서 수입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현재 전망이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강원도에다 350,000천원을 내 놓는 것을 제외한....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최소한 13억정도는 판매매각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물론 현재 계획이고 사업은 상반기 분석을 해 보면 확실한 판단이 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금지급분 골재종사원 퇴직금관계가 100% 증액된 것을 하천골재사업 종사자가 근무연한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년 근무에 1개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금년도에 몇 명이 나간다는 것이 확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사무소 광장포장 관계와 담장, 하조대 정자각 주차장 조성사업공원 조형탑 구조나 모형 등에 대한 것은 도립공원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상평택지조성 추가분증액 350,000천원에 대한 것은 현재 공사내역에 대한 자료준비를 제가 못해 왔기 때문에 별도 준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3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가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정자각주변 주차장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 등이 없는데 시설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재 그 지역의 군유지 현황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할 때는 여기에 계획했던 4,075,000천원의 토지매입비 중에서 토지사유지 민간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했을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라도 충당을 하도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사유지를 임차사용하는 방안도 토지주와 협의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필요시에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자각 바로 언덕입구에 종전에 타당성이 있었던 것이 폐쇄되었고 그 주변에 공터도 있고 해서 그 주변일대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학

김재학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립공원소장 김재학입니다. 저희 공원사무소 광장포장 및 담장설치공사는 당초에 도립공원 청사를 건립하면서 현재까지 광장포장과 담장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포장이라든가 조경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낙산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외부 관광객들도 같은 의견과 공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금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담장과 포장은 외부와 폐쇄된 청사를 조장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담장은 차폐된 담장이 아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자연석 등을 나지막하게 경계로 쌓아서 조경을 해서 철쭉, 향나무 등 꽃이 피는 전원적인 청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태현위원

공원내 사무실 주변을 조경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재학

김재학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조형탑설치 부족분 50,000천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대비 5,000천원과 사업비 95,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장소이겠습니다만 낙산해수욕장 아취앞 비포장 공터 즉, 매년 해수욕장 개장식 할 때 사용하던 그 공간에다 각종 잡상인, 차량진입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고 불편이 가중되므로 차제에 이곳에 조형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무질서도 방지하고 피서객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자 했었는데 기왕 조형탑을 만들자고 하자면 양양군의 약진하고 양양군이 비상하는 그런 상징적인 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이 경원대학교 환경미술 교수인 윤영섭 교수님께 조형탑 도안을 의뢰했는데 다행이 저희 군수님께서 잘 아시는 교수이기 때문에 모형안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서강대학교 정문에 분수탑과 조형물을 제작한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으로부터 무료로 받았는데 조형탑만 약 70,000천원에서 80,000천원이 들기 때문에 약 12m쯤 올라가는데 기왕사 만들자면 좀 웅장해야 되기 때문에 양양의 상징적인 것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조형탑을 20,000천원 내지 30,000천원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12m나 올라가다 보니까 한 50,000천원이 추가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액 계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태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소장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왕 공원내에 조형탑이 70,000천원 내지 80,000천원씩 들여서 좋은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의회에 나와서 조형물의 크기나 구조 등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이라도 해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분수대를 만든다는 그곳에는 자동차 통제벽을 다 해서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주세요.
재학

김재학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차량을 통제할 겁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덕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형물이 물론 도립공원내에 석물을 웅장하게 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나 위치가 뚜렷한 명분이 있는 곳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제 사견입니다만 양양에 들어오는 관문에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도립공원 안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속초나 강릉에서 양양으로 들어오는 경계선이나 양양시내나 그 위치가 어디가 좋겠나, 아니면 도립공원안에다 해 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조형물이 설계돼 있다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 위치선정은 추후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공원내는 주차시설공간이 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공간이 주차장으로 필요한 것인지 공원으로서 타당성 검토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되어서 그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학

김재학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리고 상평택지 350,000천원에 대한 것은 당초 지난해에 총 시설공사비 상평택지조성사업의 경영수익사업으로 264,789천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어서 일부 집행하고 158,026천원을 명시이월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거기에서 단지를 정비하기 위한 단지내에 하수도, 상수도관, 포장, 가로등 각종 종합적인 주택단지로 정비하는 과정에 추가소요액이 350,000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그것이 명시이월사업이죠?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명시이월사업인데 한 몇해전부터 사업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요즘에 어느 정도 성토된 걸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왕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집행되어 사업이 시행돼야지 또 350,000천원이 들어가니까 기반조성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내가 보기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공감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공사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본 공사는 착수가 되었는데 서면 면장이 자체 지역관리 사업으로서 순수한 성토공사비로만 약 50,000천원을 선 집행하게 됨에 따라서 택지로 마무리 공사를 겸해서 경영사업으로 책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질의있습니다. 남대천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있어 돌망태사업이 제가 보니까 용바위가 있는데 고수부지 주차장관계로 해서 3개정도 늘구었고 월리 용바위쪽에도 교각이 3만정도 공사가 됐고 반대편으로는 8만정도가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홍수를 대비해서 물의 흐름에 대한 산출량으로 공사를 해야 하고 이것이 따지고 보면 다리 11칸인데 북평에서 임천간 하폭이 좁습니다. 어성전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갈천오색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돼서 내려오는데 과연 홍수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 되는데 사실상 저희 용천도 다리가 물이 많을 때는 1m가 넘는다고 봤을 물이 잘 빠져 주지 않는다면 교량이 터져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양양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있는지 몰라도 주차장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맞은편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으로 농공단지 관계인데 여기보면 매각수입이 472,900천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234,649천원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는데 농공단지 채무관계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건 잘못된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공용주차장 관리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배치돼서 근무하는지 3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월리쪽에 고수부지를 일부 조성하는데 대한 유하량과 하폭의 유효하폭에 대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하폭과 제방의 기능 등에 대해 전문가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의식이 예측되지 않아서 우리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과거 5년, 10년간 유하량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최소한 월리쪽에 고수부지를 설치해도 유하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서 기존 제방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데 하부보다는 상부가 더 문제인데 홍수로 피해라도 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진단해서 간담회시라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이자수입관계는 이제 농공단지 분할을 하면 분할상환을 하게 됨에 따라 최초 매각 당시에서부터 연차 분할상환 차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거기에 대한 차입이자를 10% 납부하는 이자로 472,900천원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지방세 상환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을 234,000천원을 남겼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의 그러한 분할이자 수입계획이 들어오는 것은 연말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당년도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 상환계획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 수입금을 그대로 이용해서 금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만 앞으로 최적의 판단을 해서 단 1개월이라도 잉여금이 금고에서 침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자가 470,000천원이라면 지금 매각된 부분이 4,729,000천원이 되야 되는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받아 들여야 할 금액이 4,729,000천원이 이미 분할되서 받아들여야 할 돈이 그렇게 됩니다.

안태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원금이 상환되는 해가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원금상환을 우리가 47억의 빚이 있는 중에서 1,030,000천원을 갚겠다는 것이죠.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안태현위원

우리가 47억을 기채한 입장에서 10억을 갚으면 37억정도 남겠네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공무원 주차장관리 5인에 대한 것은 남대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내도로에 이미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가능한 고수부지에 계획하는 이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현재까지는 금년도 주차장은 잠정적으로 무료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는데 시가지 도로에 대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만 거기 관리인을 두어야 그쪽에 야간주차 내지 주간에도 맘놓고 주차를 하고 시내에서 일을 볼 수 있고 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1차 업무보고 때도 관광경제과장이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지도로도 그 간선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지선도로를 일반통행으로 지정하면서 2부는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고수부지의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맘놓고 주차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계획된 9,658천원으로 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110으로만 봤는데 최소한도 300일이상이 소요돼야 됩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의상 110으로만 편성해서 특정사회 봉사단체가 같이 저렴하게 참여해서 주차장을 관리해 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것도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관광경제과장이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건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확실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사업명목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것은 고수부지 주차장에 가면 금년도에 군수가 관리하는 주민편익사업 5억중에서 약 20,000천원을 시설정비로 일단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철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철수 위원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6년 5월 2일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덕집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5월 3일 제2차 위윈회를 개회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 의원전원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 12,000천원과 특별회계 58,000천원 총 7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양양 전통민속예술조사 발간용역비 10,000천원과 내고장상품판매장 간판제작비 2,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58,000천원중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 광장포장비는 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므로 2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양양상수도 전기요금부족분은 6개월분만 소요되므로 18,000천원을 삭감하였고 하조대 정자각 주차장 조성비는 부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지난하므로 2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원일전 도수로 공사비로 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이용변경 추진여비를 1,000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된 58,000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위원장

박철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를 승낙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위원장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2일간의 위원회 활동기간이었지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