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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1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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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금번 제21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4년 7월 2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신갑수 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의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신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갑수임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우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1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배성기 위원님 간사에는 박명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배성기 위원, 간사에는 박명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성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이신 박명석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1년간 예결특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예결특위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군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 지를 살펴보며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의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공로연수 관계로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재정실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계속비 집행 그리고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채권채무, 기금과 공유재산관리와 더불어 물품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 현액은 3,224억 9천만원 중에 징수결정액 일반회계 3,371억 6천 8백만원, 특별회계418억 5천 5백만원으로 총 3,790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3,351억 2천 5백만원, 특별회계 393억 8천 6백만원으로 총 3,745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45억 1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 1억 5천 8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3억 5천 4백만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724억 9천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일반회계 2,448억원, 특별회계 242억 9천 2백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690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88억 6천 6백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259억 6천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9억 1천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456억 5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3,800만원 중 3,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포함한 10개 분야로써 2012년도 말보다 4억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 현재 보유현액은 55억 6천 2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3억 4천 9백만원으로 당해연도 39억 1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고 45억 2천 6백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 3천만원에서 9억 1천만원이 감소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이 환가액으로 2012년도 말보다 행정재산은 1,477억 8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4억 5천 3백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현재 1조 3,694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우리 군 물품현황은 2012년도 말보다 다섯 종이 증가해 5억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2013년도 말 현재 555종으로 42억 5천 5백만원 상당액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이 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은 2013년도 회계결산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12개 과 31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149억원 중 146억 9백만원을 지출하여 98.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군 재정상태는 물론 군 운영성과와 순차산업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결산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는 우리 군의 자산,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한 해 동안에 우리군 총재산은 1조 6,288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는 장기차입금 18억 2천만원과 BTL사업 리스료 상환액과 사용인부퇴직예상금, 보조금집행잔액 등 발생주의복식부기상 부채가 468억 3천 5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486억 5천 5백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5,802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는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1,750억 1천 2백만원으로서 총수익을 2,707억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957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에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재무보고서와 함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는 사전에 미리 보였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목차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이고 11페이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12에서 21페이지는 검토의견, 22페이지는 처리의견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검토사항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번인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서 10쪽에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액 검토로 2013 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3,745억 1천 1백만원으로 현재 예산현액 3,724억 9천만원보다 20억 2천 1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초과수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대비 33억 8천 6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대비 13억 6천 5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는 연약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산서 10페이지에서 30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검토로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대비 1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대비 8억 4천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입은 2012년도 61억 6천 2백만원보다 5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66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지방세 추측의 오차율이 전년도 8.9%에서 2.8%로 줄어들어 세수 추계 정확성이 개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26억 6천 6백만원보다 8억 4천만원이 증가한 834억 8천 6백만원이 수납되어 초과 수납 비율이 전년도 1.5%에서 1.0%로 줄어 세수 추계 정확성이 개선되었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9천 3백만원과 기타수입 2억 8천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 9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 바,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은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 편성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결산 10쪽에서 25쪽으로 미수납액 징수 관리 적정성 검토로 2013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3,790억 2천 3백만원 중 3,745억 1천 1백만원이 수납되어 45억 1천 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억 4천 3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5억 6천 2백만원, 세외수입 14억 8천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 6천 9백만원으로 그중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1억 1천만원,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1억 5천 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1천 2백만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66억 8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2%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5억 6천 2백만원으로 이중 3천 6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2천 6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7%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금액 규모나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 수납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징수활동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세 미수납액 5억 6천 2백만원 중 24.8%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1억 3천 9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바,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14억 3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1억 5백만원보다 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된 바 이월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수납이 가능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미수납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된 일반회계 미수납액 19억 5천 9백만원 중 납세태만 18억 4천 7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23억 9천 4백만원 중 납세태만으로 10억 7백만원이 이월된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2012년 9억 4백만원에서 2013년 8천 3백만원으로 69.2% 감소한 바 향후 결손처분액이 많으면 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소시켜 체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사유 발생시 재징수 결정을 통해 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액 23억 9천 4백만원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액이 10억 7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1억 1천 2백만원으로 지난년도 8천 3백만원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매년 융자금 회수가 미흡하므로 개인별 미상환 사유 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 결산 26쪽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42억 9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잔액도 109억 8천 4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299억 6천 2백만원 보다도 14.4%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별 소요예산을 현실적으로 추계하여 방만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 불용액은 342억 9천 9백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억 4천 8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51억 3천 1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5억 9천 4백만원, 예산절감 : 2억 7천 9백만원, 예비비 : 233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준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도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에라도 미집행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치 등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결산서 305쪽으로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3년도 예산전용은 1건에 2천 3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여섯째 결산서 312쪽으로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홍삼가공유통시설 활성화 사업 외 총 147건에 526억 3천 8백만원이며 이는 2012년 146건 407억 9천 6백만원에 비해 118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해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기금결산 현황 보고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51억 4천 6백만원에서 2013년도 말 55억 6천 1백만원으로 4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일반 예산사업과의 차별성도 찾을 수 없는 기금사업의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안군이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불필요하게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도록 전년도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결산부속서류 339쪽 성인지 검토로 「지방재정법」 제5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에는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31개 사업에 예산현액 총 149억 2백만원이 편성되어 98.03%인 146억 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집행액의 89.30%인 130억 4천 5백만원이 집행되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 번째 결산서 309쪽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3억 5천 3백만원으로 주민교통권 확보 사업 외 2건 사업에 3천 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여객버스 파업관리 임시버스 임차료 및 저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지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열 번째 처리의견입니다. 2013 회계연도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3회계연도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세입세출결산서 312페이지 보면 유인물이 착오가 된 것 같은데 밑에는 명시이월 57건, 사고이월 90건으로 147건인데 146건으로 유인물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건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3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감사의견서를 보시면 원래 결산감사 위원들의 사인이나 도장 받도록 되어 있지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원본을 사본해서 여기에 첨부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본은 의회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올라 왔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 총괄표에 보면 438억 9백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의 채무를 어느 지방의원이 순세계잉여금의 30%까지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9억 얼마를 상환한 것으로 돼 있지요? 9억 1천만원. 결산서 4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예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예산담당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타시도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잉여금에 대한 30%를 채무상환하는 것으로 발의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9억 1천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27억 3천만원에서 9억 1천만원이면 약 2% 정도 됩니까? 18억 2천만원? 그것은 이 18억 2천만원 즉 당해연도에 9억 1천만원 채무상환한 것에 대한 이유는 뭐에요? 어떤 근거에서 9억 1천만원을 상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일반회계결산에서 8천 3백만원 결손처분하시고 특별회계에서 7천 4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셨잖아요. 그래서 1억 5천 7백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 하셨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그럼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사 받으셨지요?
그리고 세입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 검토에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 원래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30억 편차가 났고, 2012년도에 30억, 2013년도에는 다행히 한 12억 정도 줄어가지고 20억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입추계를 할 때 예산현액하고 수납액 추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을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크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정옥주위원

저는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열 개 단체에서 계속 기금이 해마다 늘어서 편성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 기간이랄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늘어서 편성이 되는 건지.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마다 조성목표액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다 목표를 채울 수는 없지만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다 그해에 따져서 다시 편성을 하나요? 지금 기금 들어가고 있는 단체의 상황이랄지 아니면 평가기준이 없이 계속 그 정해 놓은 액수대로...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2013 회계연도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 못썼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1천억이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써미트에서 미수금이 얼마 남았어요?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법을 좋아해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법정투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허가는 안 나갔지요?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지역 면민들과도 민원이 많더만요.
빨리 조치해서 받아야지. 12억이나 되면 금년도에 또 붙으면 20억도 되겠네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2013년도에 사고이월된 건이 90건에 25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사고이월된 것이 2014년도에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나요? 지금? 벌써 2014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이월이 지금 2013년도에 90건에 254억이나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사고이월 시키진 않으실 것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다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 꼭 챙기셔서 또 다시 2015년도 까지 넘어가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이거 혹시 안가지고 계시지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견서는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것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 결산감사에서 지적되면 얼마만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간.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고 행정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신갑수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 2013년도 해가지고 징수결정이 4,558만 6천원 해가지고 누락하여 결산한 바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누락한 것은 답변이 된 겁니까? 왜 누락돼 있는지?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래야 됩니까? 안계시면 다음 답변 주시고요.
아,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상수도 요금이지요? 558건 돼 있는 게요?
그것이 지금 회수계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용담댐지역발전기금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체납액 7,643만원 중에 원금이 3,200만원이고 이자가 4,4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자가 좀 많긴 많은데 이것이 고질채무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체납자는 원래 행정도 역시 이런 법적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회수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이관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회수조치를 취하는 가요?
그럼 각 과마다 이런 체납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아. 기획재정실 세입담당... 아무튼 여기에 지적된 내용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58만원 누락된 것도 있고 또한 체납액이 적잖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어차피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될 것은 안받으면. 아무튼 총괄을 기획재정실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그 담당자는 법적인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세금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에 이 자료를 보시고 잘 됐나 안 됐나 이것만 보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전부 다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안설명 하실건가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이 안 돼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일괄설명 안하셨나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검사만 지금...

김광수위원

간단히 제안설명하시고...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 233억 5천 323만 3천원 중에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온저하로 인한 저온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외 두 건에 대해서 3,768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지출 결정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는 1월부터 4월까지의 기온저하 현상으로 산림작물 냉해피해에 따른 저온피해 재난지원금에 총 859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건설교통과는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농어촌버스파업에 따른 임시버스 투입을 위해서 1천 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저온피해재난지원금으로 1천 468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비비 지출 적정성 검토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