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완기입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첨단유리온실 설치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경위, 변경 이유, 취득개요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진안군의회에서 2013년 5월 7일 의결된 첨단유리온실 설치에 대하여 사업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요재산의 변경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부지 내에 첨단유리온실 3,300㎡를 16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고소득 작물을 입식하여 지역주민의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16억원의 사업비로는 원자재의 단가상승과 일부 외국산 자재 도입 사유가 발생해서 3,300㎡ 유리온실 설치가 불가하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크고 또한 많은 운영비가 예상돼서 시설면적을 1,620㎡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개요입니다. 진안읍 반월리 1417번지에 유리온실 1,620㎡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온실 설치와 냉난방설치에 12억원, 환경제어 및 부대시설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체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에 맞는 유리온실 롤 모델을 제시해서 희망적인 미래농업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첨단유리온실 설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유리온실 설치 변경 사업을 위한 201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인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경위, 둘째 변경 제안 이유, 셋째 취득 개요, 넷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한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13년 5월 7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한 첨단유리온실 설치사업이 사업 면적 및 사업 내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면적을 당초 3,300㎡에서 1,620㎡로 50% 축소하여 변경하는 것은 당초 면적대로 신축 시 외자 도입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유리온실 설치 후에도 직접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용비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열난방시스템을 퍼지 냉난방 시스템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효과는 물론 향후 에너지 절감을 통한 운영비 절감 효과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12년 12월 3일 맞춤형 시설하우스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2013년 5월 첨단유리온실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면적을 6,600㎡에서 3,300㎡로, 사업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변경한 바 있어 2회에 걸쳐 사업량 축소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미래농업을 위한 첨단유리온실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체험과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첨단유리온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사업량 축소 및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당초 목표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되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기술지원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김필환 기술지원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김남기위원장
네. 기술지원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첨단유리온실 설치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진안농업의 미래농업을 위한 첨단유리온실인데 지금 3,300㎡에서 1,620㎡로 축소가 됐을 때 과연 처음에 시행하려고 했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럼 1,620㎡만 가지고도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단 얘기죠?
올해까지 사업 마무리해야 되나요?
하여튼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주십시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서류를 보니까 1,000평을 지는 걸로 하고 16억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보니까 500평을 짓는 데 또 16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를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입니다. 농업을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획기적으로 어떠한 특성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진안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전국에 포화상태여서 토마토 값이 싸서 농가에 맞지도 않는 것을 시범포로 해서 진안 농가에 보급하겠다? 이거 연구도 안 하고 그냥 탁상에 앉아서 했다고 밖에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토마토 농사지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포화상태에서 판로가 없고 단가가 안 맞는데. 그보다 나은 고소득작목이나 다른 작목, 전국에 없는 품목을 개발해서 시범포로 해서 진안에 공급할 생각을 해야죠. 왜 이런 행정을 하냐 그거예요. 1,000평을 한다고 16억 충분히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500평 줄여서 16억이 들어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은 절반이 줄고 사업비는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이쪽에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막고 뿜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획기적으로 1,000평을 지으면 16억이 들어가니까 500평을 지으면 얼마가 된다든가, 삭감이 얼마라든가 데이터가 나왔어야죠. 16억을 가지고 500평을 한다? 그거 뭔 얘깁니까?
아니, 토마토를 500평 지어서 어떤 가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1,000평을 하려고 보니까 직원이 필요하고 해서 500평으로 줄였다고 했죠. 그러면 500평 지으면 직원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직원이 적다고 제가 보고 드린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좀 많은 지역이라.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1,000평을 운영을 못 한다면서요. 못해서 축소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원도 있다라고 보고를 드린 거죠.

박명석위원
그러면 500평을 지으면 문제가 없다?
완기
배완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인부 필요 없이.
아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500평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500평을 하면 직원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런 차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 애기는 그 얘기에요. 500평을 지으나 1,000평을 지으나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직원을 채용 안 하려면 뭐하러 500평을 지어요. 시범포니까 한 100평만 짓죠. 그러면 직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수지타산 안 맞추고 시범포 개념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500평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어떤 대안도 없어요. 1,000평을 16억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500평을 짓는데 16억이 들어가냐고요. 말도 안 되죠.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2012년부터 2013년, 지금 몇 년간 이걸 끌어왔잖아요. 왔는데 다른 시군의 비교표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는 일단 짓는 것만 들어가는데요.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16억이라는 말을 들으면 5% 이자만 해도 한 달에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1억이라는 이자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지어서 한다면.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맞나? 아까 말씀하실 때 토마토를 짓는다고 하는데 토마토는 이런 유리작물로 안 해도 하우스에서 2중, 3중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비싼 진안군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요. 아까 여기 교육장소, 롤 모델, 롤 모델이나 교육 장소는 지금 지어진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더 잘 판단하고 그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타당성이 어떤지 이런 것도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돈 가지고 지어야겠다고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후에 이게 잘못됐을 때 이것을 누가 다 떠안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16억으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시설 단가 같은 것을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3,300㎡하는데 16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고 500평으로 줄여야겠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1,000평을 짓는데 16억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1,000평을 지을 수가 없어서 500평으로밖에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대충 숫자놀음만 하실 일이 아니고, 또 배성기 의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 16억씩 들여서 500평 첨단유리온실 하실 진안군의 농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진안 농가 중에 16억씩 들여서 500평 토마토 농사짓는다고, 아니면 다른 첨단 농산물을 한다고 해도 16억씩 들여서, 물론 16억 중에는 자부담 있고, 융자 있고, 보조 있겠지만 이게 롤 모델이 돼서 우리 농가들 중에 16억짜리 유리온실을 지어서 여기에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16억이면 보조를 50% 해줄 수 있는 것도 나머지는 융자이고 자부담이 60%내지 40%에서 융자까지 하면 70%, 60% 들어갈 텐데 그 토마토 팔아서는 이자 못내요. 다시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 농가들 중에서 이 사업을 할 만한 농가가 진안군에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나 한번 해보셨는지?

김남기위원장
의원님들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요. 어쨌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 관계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1,000평을 짓는데 16억인데 50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다시 16억이 올라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승인해줬으면 합니다.
제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승인해주겠다 그 얘깁니다.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꼭 의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도 됩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끌어온 사업인데 여러 가지 변경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고 사업계획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매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건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에 토종닭, 인도네시아 건, 계속 그때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된다고, 또 이번에 승인해준다고 하면 또 어떤 자료를 가져올 거예요?

김남기위원장
박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승인 난 사항에 변경하는 사안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좀 황당한데요.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 롤 모델이 돼서 각자 가정에서 이것을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지어놓고 이 유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지원 같은 거는?
지금 기술센터가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논둑길, 밭둑길 다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그걸 다 지도해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온실을 예를 들어 유지를 하더라도 기술센터 직원 몇 명이 직접 내 농사라고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인력도 쓰겠지만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지금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3,300㎡를 그대로 해야 되고, 변경 승인 해주면 변경된 안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유리온실 설치 변경에 대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유태종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정례회에 맞춰 제출하지 못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토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7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군의 행정기구를 재정비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재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명칭 변경입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명칭변경하고, 지역개발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를 뒀는데 친환경농업과를 본청으로 하고 기술지원과를 기술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을 기획재정실,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전략산업과에 6차산업 및 농산물유통․토요시장․전통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텃밭 쌈지농업 유통판매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아토피클러스터, 아토피제로 체험마을 조성과 에코에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 마이산주변 부귀산, 내동산 등 종합개발업무를 두고 민자 유치 부분에서는 마이산 리조트나 부귀산 모노레일 등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친환경농업과를 분리함으로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총무담당으로 명칭변경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사전결재는 득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4건이 들어왔습니다. 부서 명칭이 2건, 담당이관이 1건, 담당분리가 1건인데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실로 변경했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22일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고 7월 29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과로 가는 걸로 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도와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이므로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전략산업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를 6차산업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6차산업은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이 시행일은 2015년도 6월 4일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아토피담당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에 그대로 두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 업무는 환경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으로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식품유통담당을 식품유통과 6차산업담당으로 분리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농산물유통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6차산업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누면 이원화되고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6차산업담당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기구표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8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를 분리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조정 및 직급별 인력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별 4,5급 정원 조정인데, 직속기관 보건소에 기술서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정원 조정은 친환경농업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직속기관에 5급이 2명 있었는데 본청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1명으로 줄고, 본청은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503명에서 504명으로 1명 증원 하는데 전에 보고 드린 직속기관 1명을 줄이는 대신 6급 이하 정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요. 사전결재는 득했습니다.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지난 7월 29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맞춰 군의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아토피전략산업과 명칭을 전략산업과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아토피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홍삼․한방, 6차 산업,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마을만들기 등의 분장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군민소득 증대 등 민선6기 역점 시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토피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사항은 아토피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가 환경부로서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를 고려하여 부서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를 분리하는 사항은 지도와 지원 업무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친환경농업과를 본청 조직으로 조정,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생산적인 농업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지역개발사업소의 명칭을 관광개발사업소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에 마이산 주변 종합개발 업무 및 민자 유치 등을 포함시켜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관광 산업 활성화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민선6기 군정의 핵심 의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 업무 조정 및 이관을 통하여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8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속기구인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가 분리되어 본청으로 조정되면서 직속기구의 5급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에는 2명의 범위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현행 3명으로 규정된 4,5급 정원을 2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조직의 능률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아토피담당이 환경보호과로 가면 현재 직원이 몇 명 있나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3명이요.

박명석위원
그쪽으로 가도 3명이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과 정원은 환경보호과에 몇 명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따른 계 배치는 과장님들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토피담당은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는 주무계예요. 거기에 계장님하고 정순선 담당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무담당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3명이 주무계 업무를 보면서 아토피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가면 주무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명은 줄여도 그 업무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명석위원
그래도 어떻게 3명이 하다 2명으로 줄여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옛날에 저도 아토피전략산업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아토피클러스터, 엑스포 이런 국책사업이 많이 있어서.

박명석위원
엑스포는 그냥 물 건너 갔다 그런 얘기네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그 계장님하고 직원님하고 센터에 나가 있을 직원 3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3명인데 환경보호과 가면 2명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줄어드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무 업무가 한 사람 업무를 하고 있고 거의 과 서무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과에 1명은 과 서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3명이 보던 업무를 2명이 할 수 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항상 일거리가 너무 많다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큰 대규모 사업이 없고 에코에듀센터 운영 부분이랄지 아토피친화학교 부귀중학교, 조림초등학교 운영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명석위원
저쪽 과에서 담당이 2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저희 운영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증원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다보니까 인원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전략산업과에서 6차산업에 넣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중소기업은 민생경제에서 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민생경제에서 하나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요. 어떻게 진안군은 농업 쪽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유치됐을 때 주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만 주민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쪽에는 소외된다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유치나 민생경제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실은 2개 줄 수 있죠?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전략산업과를 4급을 하면서 그대로 과를 유지한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과장을 꼭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의견 수렴한 검토 결과 보고 드리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과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과로 하고 다음에 조직에 손을 볼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그때 추후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지금 보면 각 시도에서 우리 같은 군 지역에 2개 실 이상 있는 곳이 상당히 있거든요. 경기도는 3개 군이 다 2개 실 이상이고, 충남은 9개 군에서 실이 2군데인 곳이 8개 있고, 충북에도 8군데에서 5개 군 이상이 2개 실 이상, 전라남도에서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10군데가 2개 실 이상, 경상남도는 우리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10군데인데 10군데가 다 2개 실 이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그렇게는 못 한다 이 말씀이죠?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입법예고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은 총 몇 건이나 돼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4건입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김남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은?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규칙관련해서는 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반영할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16건 들어왔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입법예고는 지금 어디에 했어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했고요. 제일 크게는 홈페이지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이 신문에 나와서 군민들 의견도 이번에는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여기 있는 내용 4건에 대해서는 조직 관련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는 이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예.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에서 의무서기관을 없애도 별 이유가 없나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가 진작 바꿨어야 하는데 안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다보니까 그것이 나타나서 바꾸는 것이고요. 저희가 군 인구가 3만 이하기 때문에 4급 이하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자리밖에 없는데 여기가 4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남기위원장
본래 의무서기관은 의사급으로 올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놨던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 외부에서 못 오고.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여기 2자리 중에 하나를 줄여야 그쪽에 의무서기관이 올 수 있는 거죠.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늘인다고 했는데 여기는 몇 급 늘이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8급이요.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