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뜻을 실현코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16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군유재산 진안군의료원 출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들의 편익 제공과 인근 및 입원 환자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으며 부지조성 및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군유재산을 진안군의료법인에 출연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원활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90-144번지 외 22필지로 출연재산은 21,158㎡의 토지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1,580.62㎡ 건축물로서, 총 재산가액은 127억 9백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진안군의료원법인이며 2014년 10월에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유재산 출연으로 진안군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영수지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출연 토지의 면적이 21,158㎡이고 출연재산 가액이 127억 9백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나목에 의한 기준 면적 2,000㎡, 기준 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본 군유재산을 진안군의료원에 출연함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진안군의료원이 2014년 4월 9일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 신고를 한바 책임 있는 유지 관리 및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군유재산을 진안군의료원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진안군이 진안군의료원에 출연할 수 있는지의 법적 적정성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과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진안군은 진안군의료원에 출연할 수 있다 판단되고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진안군의료원 출연을 위한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이 미흡할 시에는 조준열 보건소장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장례식장은 지금 완공이 되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정확하게 문제점을,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의료원이 언제쯤 다 지어지냐?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다 완벽하게 돼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의료장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12월쯤 되면 외국산 장비 외에는 들어올 것 같아서요. 12월 중에 장례식장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경 정도 해서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거기도 의료원에서 직영을 하는데요. 하여튼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가 나고 해야만 의료원과 같이 출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대시설로 장례식장하고 의료원 숙소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의료원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도 안 되었고 아직 의료장비도 구입이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같이 공유재산 출연을 12월에 장례식장까지 준공하고 의료장비 다 들어오면 그때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는 뭐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원을 일단 출연을 해놔야 의료원장 책임 하에 전반적인 것을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만이라도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장 책임 하에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료장비나 이런 구입 건은 의료원장님 내정되신 분이 관여를 안 하고 계신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 예산이 군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의료원에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상에 그런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료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찍 출연을 해줘서 의료원에서 의료장비 구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원장 책임 하에 추진을 했으면 며칠 전에 신문에 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의료장비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래서 의료장비 관계는 의료원장님이랑 의사들 의견 들어서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제가 보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장비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 구성이 되어 있고 공동 스펙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기획재정실로 계약 의뢰가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그건 그렇게 되겠지만 의료장비를 선택을 할 때 그래도 그 의료장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지 않았을까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진안의료원 출연을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장례식장도 12월말에 준공하신다면 장례식장은 그때 하고, 10월까지 출연을 해주면 진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의료원장께서는 산부인과 이런 것은 그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의료장비가 현재 구비가 안 돼서.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12월말에 준공을 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막고 품는 형식인 것 같아요. 자, 11월에 개장을 하려면 간호원, 의사 채용 다 됐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이 9월에 공고할 예정이에요.

박명석위원
공고하면 그 사람이 다 채워져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차적으로 팀장을 먼저 공고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공고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일사천리로 될까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이 12월에 개원이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로는 일사천리로 다 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금년 말 넘어가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공2차에서 넘어가는 도로 본예산에 좀 줬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용역비만 세워져있죠. 건설과에서 용역비만 해서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그러면 적어도 용역이 마무리 됐으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그건 뺐더라고요. 왜 뺐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보다 건설과에서 검토를 더 하고 군수님하고도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박명석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은 그것도 시급한 문제거든요. 장례식장이 되면 차량도 그렇고 저쪽 주공2차에서 용담이나 정천 분들이 오시는데.

박명석위원
그래서 막고 푼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엘리베이터에 설계 잘 해서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비가 새고 들어가니까 이제야 휴게 공간 다시 비가림 만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미리 세밀하게 설계하고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것도 쟀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비가림 이런 시설이 미처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경이니 어떻게 해서 금년 안에 의료원 개장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현지 확인 해볼 테지만 안 가봐도 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6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광장부터 주차장부터 낮춰서, 그렇게 마무리 되니까 또 이것저것 이제 와서 또 설계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 있던데요. 그래서 막고 품는다는 거예요. 일을 10년, 20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해야죠. 일시적으로 그냥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할 이야기지만 추경 예산에 보면 용역도 없는 사업이 올라오고 있어요. 용역 한 것은 제쳐놓고 용역하지도 않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조감도 한번 보시죠.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례식장하고 의료원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시급한 게 뭐에요? 도로 아닙니까? 동부병원 보셨죠? 장례식장 도로 하나라서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들이 들어설 때는 도로부터, 그런데 여기 도로도 겨울철에는 미끄러워서, 물론 밑에 열선을 깔아서 녹이는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로 이거 하나 가지고 장례식장 완공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도로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까지 끝냈다고 하면 병원가시는 분들, 장례식장 가시는 분들 편도 1차선 이 도로 하나 가지고 이 작은 데에 주차는 과연 몇 대나 할 것인지, 어디 외곽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도로는 따로 해서 의료원 들어가는 도로하고 따로 만들어야죠. 빨리 도로부터 검토하세요.

박명석위원
아까 말한 것에 더 보충을 하자면, 추경 예산에 지금 200억이 넘죠? 설계해서 용역 한 거 보니까 그 도로 내는 데 5억 미만이라고 했어요. 200억 예산을 추경예산 하면서 5억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다른 곳에 시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추경에 예산 올려서 도로 나게 만들어줬어야 맞죠.

김남기위원장
지금 용역 설계가 아직 안 끝났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석위원
했으면 추경에 예산 올라왔어야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청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지만 도로가 필요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관리하시는 의료원에서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건설교통과에서 필요한 도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미리 보건소장님이나 챙겨서 의료원, 장례식장 도로를 빨리 내야 되겠다라고 건설교통과에 협조 요청해서 빨리 추경에 예산 올리라고 했어야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마 지구단위변경계획이라든가 시설지구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바로 설계가 됐다고 해서 그런 절차가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실장님, 그것도 실장님이 못 챙긴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의욕도 없는 사업이 추경에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용역 한 부분은 빼놨다는 것은 두 분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리고 용역 끝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확인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번 추경이 건물하고 토지분이죠? 그럼 장비는 별도로 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장비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의료진 구성은 현재 그대로 완료가 다 됐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두 사람만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차적으로 그쪽에서는 팀장급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바로 공고를 낸다고 저희들한테 의뢰는 왔어요. 거기는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김남기위원장
의료원에서 간호사 인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의료원장이 채용은 다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박명석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산부인과라도 먼저 개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 우리 진안에 1년에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거의 한 270~280명 됩니다.

박명석위원
280명 되고, 과연 산부인과를 개원했을 때 내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약 250~260명 선에서 태어날 텐데 그분들이 전주로 안 가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외래 산부인과만 해요. 분만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 공모사업에 4월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1억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방비 1억 해서 2억하면 인건비, 시설비가 그 2억원에 포함이 돼서 외래만 일단 저희들이 합니다. 분만 하려면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외래 산부인과만 운영됩니다.

박명석위원
280명 중에 외래를 거기를 이용할까요?

김광수위원
참 애매한 것이 진안군에 있는 모든 군민들은 산부인과라고 하면 아기를 분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얘기하는 산부인과는 분만이 아니고 부인과질환을 치료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군민들은 진안군에 산부인과 한다고 하니까 아기도 안 낳는데 무슨 산부인과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산부인과가 진안군 여성분들의 부인과질환 때문에 개원을 하는 거잖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가 산부인과라고 해서 그러는데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죠.

김남기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진안군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7위라고 해서 상당히 높다 그런 홍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높은데 산부인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분만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산후조리원이라도 같이해서, 입원실이 몇 개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80병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그중에서 산후조리원 쪽으로 입원실이 안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같이 쓰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분만하기는 어렵고, 일단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다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분만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제가 아기를 낳아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임신을 하면 계속 한 병원을 다니고 그 병원에서 낳기를 원하고 그 병원에서 조리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분만실도 없다는데 조리원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조리원은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분만을 하려면 옆에 조리원까지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만은 지금 저희들이 전북대병원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전북대병원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안의료원 산부인과에 대해서 충분히 군민들한테 홍보가 있어야 돼요. 분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안군 여성들의 부인과질환을 치료하는 산부인과로 개념을 알려줘야지, 군민들은 의료원에 산부인과 생긴다니까 다 분만하는 걸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여기서는 분만 못 합니다. 하지도 않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보를 확실히 해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산부인과는 분만이 아니고 부인과질환을 치료하는 외래산부인과로 홍보가 돼서 얘기가 돼야 군민들도 진안군의료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안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어차피 의료원이 개원되면 군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혜택이니까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산부인과도 분만이 아니고 진료 전담 산부인과라고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공2차에서 의료원까지 도로 개설 관계도 건설과에서 신경 쓰지만 소관 부서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의료원이 개원돼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재산 진안군의료원 출연을 위한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의안번호 제1310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상의 세목변경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등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되었기에 이를 진안군 군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세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장 중 제2절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3장 중 제3절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며 과세 대상과 세율의 변경은 없습니다. 둘째, 소득세 법인세의 부과세 구조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구조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안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국세청에서 부과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국세 감면 규정과는 별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상에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세무부서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법의 재산세 부문에 조항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인용법률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11호인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상에 법률용어인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지방세기본법의 법률용어가 개정되어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 용어를 일반우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편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서 보통우편 용어가 일반우편으로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사항에 보통우편 용어를 일반우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 용어를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공매 등에서 발생한 금전을 교부할 때는 공탁법에 의해서 채권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72조의 개정으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 중 오류조항의 수정으로 포함한 연장을 납기연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이며,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조례 및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세목변경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 지방소득세의 개정사항을 반영,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부가세 구조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 등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자료 6쪽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통우편 용어를 일반우편으로, 공탁 등 용어를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용어 수정 및 제24조제2호의 포함한 연장을 납기연장으로 오타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우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용어가 개정되고 그간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은 공탁법에 의하여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72조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진안군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군세 조례안 공탁 부분이 있잖아요. 교부금전의 예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국고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이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우리 진안군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게 국세 기본법에 모체를 두고 있고요. 원래 거기에서 10%를 저희가 소득세로 내잖아요. 그중 10%가 저희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 우리 군에 세수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오늘 개정되는 부분은 세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용어가 변경된다거나 그런 부분만 변경하는 것이고요.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겨서 지방세가 지금 5개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세부터 시작해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5개 항목이 있는데 사실은 광역자치단체나 시도는 많은데 저희는 영업장도 50인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직원들 월급을 받으면 10%가 소득세로 들어가잖아요. 그 10% 들어간 국세 중에 10%가 저희 자치단체로 오는 것인데 사실은 경미합니다. 또 아까 얘기한 법인세 부분도 영업장이 많아야 이 부분이 많은데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경미한 부분이고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 감면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법인소득세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소득세분이 100분의 10, 법인세분도 100분의 10으로 나와 있고, 이쪽 개정안 보면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뭐 차이가 없는 사항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것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1천분의 5로.

김남기위원장
그럼 세금 징수액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군민의 뜻을 평소 보살피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2호 진안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자료 10쪽 진안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8일 제정되어 동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8월 7일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하태식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앞으로 소직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3호 진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월 18일 다시 현 조례를 개정하도록 반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공인의 종류는 직인과 청인과 전자이미지공인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직인은 진안군수이고, 청인은 진안군, 전자이미지공인은 직인 말고 전자이미지로 해서 하는 공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 41조의 규정을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기타 협의제기관을 그 밖에 합의제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문구정비와 4번 폐기공인 처리가 이번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9조3항이 폐기 공인된 공인은 행정지원과장이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인 보전 필요가 있을 때는 보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폐기 공인된 공인은 행정지원과장에 이관․보전해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폐기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옛날에는 소각이었지만 지금은 행정지원과장이 이관해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문자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수반은 별도 조치가 없겠고, 7월 11일부터 7월 말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은 8월 28일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314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거나 누락된 조항의 개정 및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시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한다는 2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1조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 및 육아 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8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쪽 21조를 보면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1항은 경조사 별표6이 되겠고, 2항을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했는데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때는 90일이 아니라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9쪽 3항을 보시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1부터 5호까지 되어 있고요. 5항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한 장 더 넘겨서 10쪽에 7항이 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다번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고 10쪽이 되겠습니다. 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15조, 21조6항에도 불구하고 별표7에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17쪽이 되겠는데요. 공무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도 2번에 보시면 먼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일단위로 하되 휴가기간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지만 15일이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산입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연가는 별표5에 공무원과 똑같이 임시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번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한 안 제21조제10항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30년이 됐든 38년이 됐든 1회에 한해서 15일 이내 재직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15번이 되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진안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같이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수․퇴직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명예․정년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취미클럽․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가정과 개인에 모든 평안을 함께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명칭 및 문자 수정 등의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기타 협의제기관을 그 밖의 합의제기관으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 비치․사용 문구를 삽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폐기 신고된 공인을 이관․보존 처리하기 위한 변경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자료 16쪽,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하거나 누락된 조항의 개정 신설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내용 신설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단체교섭을 위한 선임된 교섭위원 공가 허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5일 이내의 휴가 허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조항 신설 등으로, 검토결과 안 제20조 및 제21조제10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수와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상을 한 사항으로 법적 하자가 없고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거나 누락된 조항의 개정 및 신설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료 21쪽,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명예․정년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직자의 능률 증진을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2014년도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현황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공직자 글로벌 배낭연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고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설명 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옛날 민선 3기 때부터 쭉 해왔던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시각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대개 개인적 부담으로 해서 갔다 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민선 3기 때부터 쭉 해왔던 사안이고, 중간에 4기 때 중단이 되었던 바도 있었지만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선진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지, 전부 개인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게 3년 전부터 다시 부활이 됐던 사항이고요. 1년에 7,500에서 예를 들어서 7,8명 정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룹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5개 팀 내지 7개 팀 정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심사를 해서 보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2쪽, 선택적 복지제도 5억 5천이 있잖습니까?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뭔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후생복지카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0년 전부터 쭉 해왔던, 그런데 진안군은 전라북도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8,90만원 정도 되고, 7급에서 9급은 5,60만원,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서 복리후생에서 스포츠나 교양, 자기계발하는 것에 사용하고, 전국이 다 하는 제도로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진안군이 중위권 정도 후생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