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의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현관에 “나의 개혁” 그리고 “조국의 번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성과 정직성을 내세운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사례조사를 한 결과 우리구 토지과표 현실화가 정부 토지 현실화시책에 크게 맞지 않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들의 현실화율이 우리보다 재정력이 훨씬 튼튼하다고 보여지는 종로나 중구의 그것보다 낮을 뿐더러, 같은 지역의 상업지역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지역의 현실화율 또한 상당히 가진 쪽에 속하는 상업지역의 현실화율이 대중이 살고 있는 아파트지역의 현실화율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 징수는 의회의 고유권한 입니다. 내무부 등 중앙부서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규정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제3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자체를 보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과세대장에 기재해야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구세로써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4종의 세목이 있으며, 이러한 구세가 구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상 세입중 자주재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가장 세수규모가 큰 종토세의 금년 예산액은200억원에 다다르고 있는 사실이 우리 중기 재정계획이나 예산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의결기관인 의회가 재정한 구세조례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가 마련되고 그 안에 과세표준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우리구 구세를 결정해 주는 토지등급을 직접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공시지가 대비 이러한 토지 과표 현실화율이 그 수준 그룹이 25~30%의 수준에 이르는 필지가 70%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평균 현실화율은 이 70% 그 평균 그룹에 훨씬 미달한 1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할뿐더러, 이 18%도 수직적 형평이 아니고, 또 수평적으로 말이죠, 상가지역은 낮게, 그리고 주택지역은 높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위로 본의원은 지난 5월 27일의 질문 및 오늘의 질문요지 중 우리구 상업지역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서울시내 여타구의 그것이나 우리구 중요 아파트지역 현실화율에 크게 미달되는 불공정의 시정을 촉구하게 된 사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치구 기본사무인 구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중앙이 그렇게 지시했다, 내무부가 있어서 서울시가 그렇게 지시했다하는 계속적으로 종속적, 주종적 사고를 구태의연하게 가지시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수평적이고 상부적인 사고로 전환해서 시대정신에 부응하시도록 그러한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구 구세행정이 여타구보다 특별히 모자라고 우리구에 계신 세무공무원들이 여타구보다 실력이 모자라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시대를 맞아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 구유지 중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장 큰 구유지인 석촌호수 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석촌호수 공원이 동․서호를 합하여서 8만5천여 평에 이르고 있고, 이 8만 5,000평 중에 3만 5,000평에 이르는 동호의 수면부분이 특정기업에 상당히 이상스럽게 임대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회의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기실은 이게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 35조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이나 또 의견청취 또는 협의 내지는 합의의 절차를 전혀 아니하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구 수입의 일실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석촌호수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석촌호수 공원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그 안에 입장시키는데도 시설이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호수공원이 특정한 기업에 제공되어 있는 상태고, 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경위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 안에 있는 10개의 대중음식점을 비롯한 접객업소의 허가과정에서 그게 전혀 다른 지번, 다른 용도, 사실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허가가 공공연히 나간 상태가 15개월 가까이 계속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입니다. 지목 자체가. 그리고 그 옆에 롯데월드는 바로 우리의 최대의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의 지번이 잠실동 40-1입니다. 그런데 석촌호수는 동호의 경우 47번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90년 3월에 식품 접객업소 허가를 신청하면서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가 등기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정주현씨라는 이름으로 신청하고 있고, 거기에 첨부된 권리증 또한 롯데월드의 권리증이고 거기에 첨부된 도시계획 확인원 또한 40-1번지 롯데월드의 도시계획 확인원이고, 따라서 롯데월드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접객업소의 허가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반면에, 옆에 붙어 있는 석촌호수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도시공원법의 저촉을 받는 공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나 건축법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으로 그러한 신청을 했을 터이고 그것을 공무원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왜냐하면 지적도가 첨부되고 거기에 도면이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15개월 동안이나 그것을 묵인, 방조 내지는 협조한 각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석촌호수가 이러한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0년부터 내년 말까지 연속해서 3차례 임시사용 허가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우리와의 상계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준공시점에서 사용료를 상계해서 투자비의 잔여부분과 상계해서 기간을 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기업측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일찍이 지하동굴을 900만평을 완성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많이 늘려야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계시점은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롯데호텔은 동일 기업인, 그 방계기업인 롯데건설한테 무려 120억이나 주고 그 별로 어렵지 않은 장치를 계약하고 있음이 공시 자료실에서 확인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상으로 더 빌려줄 의무가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막강한 주의를 하고있는가. 아니면 시민의 공원을 앗아간 기업측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도 있을뿐더러, 상세히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5월 호텔롯데 지하에 1,300여평의 카지노를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것은 깨끗한 정치, 건강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고통의 분담과 욕구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출신지역인 풍납동 우성아파트 지하상가에 10평짜리 우동집 용도 변경에는 수십차례와서 자정하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해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이 추상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도 3대 부도심의 하나인 잠실 네거리 지하에 운동장같이 넓은 1,300여평의 카지노 허가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것과 더불어 송파장학회에서도 똑같이 슬롯머신 사장 셋을 이사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시대정신에 배치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롯데의 20만평에 그토록, 우성아파트 근린 지하상가에 10평 우동집을 허락하기도 상당히 3개월, 4개월이 걸리고 끝내 허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20만평의 롯데월드는 그렇게 완벽한 건축법령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롯데월드의 소관인 매직아일랜드의 10건의 접객업소 또한 하자의 하나고, 제가 알기에는 롯데월드 백화점 쪽의 통로에 토산품 상가들을 짓고 있는 것 또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옥외간판규정을 어기고 있는 간판들이 두 개씩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제나 「후리패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젠 개혁을 요구하는, 그리고 나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구청의 진실이 이것과 같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법에서 동등하게 대접받는 그런 수평사회, 그리고 상부적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심의를 구정질문에 선행시켰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질문을 일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생략을 드리겠는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공원의 10만㎡이하는 서울시가 가져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정신을 안차려서 안 가지고 왔지, 아시아공원 아까 말썽난 문화원부지도 송파구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노력을 했으면 우리땅 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넓은 동․서호의 8만5천 평의 땅도 우리것이 됐는데,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잠실어린이 교통회관도 우리것이 됐는데, 어찌하여 아시아공원이나 오금공원이나 이런 별로 크지도 않은 공원들이 우리 소유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의 시설사용권을 완벽하게 구청에게 이관하고 있는지 또한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은 상당히 타당치 않은 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보건소로 사용해 왔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 의회가 만들어준 공유재산관리규정을 보면 분명히 그중에 중요재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억원 이상이라든가, 1,500㎡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이 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말하자면 상당히 하위개념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 심의의 의결은 더 더군다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30억짜리 삼전동 복지관 구입에 대한 심의를 고의적으로 안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점도 같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말씀드리면서, 꼭 지적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가 만들고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서 반드시 공유재산의 취득은 사전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여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가져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적인 공유재산심의 자체를 그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지루한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부분들이 서면으로 해명될 수도 있겠기에 그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구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개혁은 참으로 성실하고 치열한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