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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15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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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3호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 목적, 명칭, 위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제공, 보수지급,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재정 능력, 전문성, 공신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용대상 장애인 중 100분의 70이상을 등록장애인으로, 근로장애인의 100분의 80이상을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였으며,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성실한 시설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의무사항 위반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례발생 시 위탁을 해지,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는 회계․결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으로 회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내실 있는 작업장 운영을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며, 사전결재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4호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원회의 구성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제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관련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의 직무수행과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임기 및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는 득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고, 다만 행정규제 심사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어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5호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진안군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명칭의 정의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기준을 갖춘 자로 하여금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 내의 빈곤․학대․방임 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반환, 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지역아동센터의 심의 안건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행정규제심사에서 보조금 반환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산업복지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번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생산 활동과 관련한 직업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일정기간 작업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성취감 및 자립의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안 제4조 운영방법은 진안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적으로 적합하게 규정되었으며, 운영비는 약 1억원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에서 확보되는바 재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4호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조 구성 및 안 제4조 운영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며 상위법 저촉여부 및 조문배열 등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5호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견인적 성장을 위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 제4조 설치 및 운영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 이용의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안 제6조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7조 예산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도비와 군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현재 국도비가 약 6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바 재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요. 직영 체제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위탁으로 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데 운영사례랄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검토해봤자 위탁으로 가실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3급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급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분들한테 적정 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적정 수입이 안 날 경우에 군에서 어떤 대책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건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운영비만 지금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다 준공이 되려면 8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될 걸 같은데 미리 위탁을 갈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검토가 끝나고, 위탁으로 결정이 되면 위탁자를 먼저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물 짓는 과정에서부터 위탁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이고요. 물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마이산에 짓고 있는 관리사무소 2층에 매장을 해서 커피숍이랄지 이런 수익사업 매장, 그리고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리 수탁자하고 이런 수익사업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애등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급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하면 서비스나 이런 것이 가능하신가요? 3급이면 어느 정도가 3급인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체부위별로 다른데, 3급이라고 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활동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커피 바리스타들을 육성하고 또 제빵 기술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잘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3급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하시고 나서 수익이 안 나서 이분들 적정 급여를 못 주면, 일반 정상적인 분들은 적정이 안 나면 물러나겠지만 한번 고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수탁자를 잘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수탁자를 잘 정하고 못 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안 나서 이분들 급여가 안 나올 경우에 군에서 또 그 부분을 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례를 만드실 때 검토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사항까지 조례에 넣기가 힘들어서 큰 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십시오. 장애인 고용해놓고 이거 급여도 못 주고 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저번에 거기 방문했을 때 커피하고 빵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취득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정옥주간사

몇 분이나 돼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열여섯 분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분이 취득하셨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나중에 영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빵하고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사업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물건을 몇 번 샀는데요. 장애인 분들이 비누, 양말, 이런 것을 가내수공업으로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군에서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보전을 해주는 것 가지고도 안 되었을 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일반인들도 사업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작업장을 만들어줘서 잘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되는데 저는 그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면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일자리를 한 개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마이산 들어가는 거기에 커피숍하고 제과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진안에 얼굴인데, 이제 막 자격증을 따서 소비자들이 거기 와서 커피, 빵을 먹을지 그게 의문이네요. 전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커피숍 그런 곳도 다방면에 기술이 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데, 마이산 하면 얼굴인데 입구에 이제 막 자격증을 딴 분들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지이니까 전망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솔선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오긴 오는데 그게 숙제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테리어 같은 부분도 되도록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공모를 해서 엊그제 4천1백만원 정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다른 예산도 있으면 공모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지역이 의료원 숙소 앞이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때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이 보건소장님한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숙소를 짓는데 안쪽으로 민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쪽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공사 시작하면 그쪽에서 민원 넣을 텐데, 그 대책은 지금 없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작업장 부분하고 해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작업장 뒤가 아니고 의료원 숙소 뒤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어차피 거기에 같이 건물이 서니까. 그러면 거기에 몇 층 건물이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2층이요.

박명석위원

2층이지만 숙소는 4,5층 될 거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3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결국에 여러 가지가 방해가 돼서 그쪽에서 요구할 텐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한번 같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소지자 그 관계는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죠? 진안에?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계약인가요? 아니면 한번 설치를 하면 끝까지 하는 건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은 아니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설치 운영을 하면 한번 설치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운영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기간을 정할 방법은 없나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다니는 아동들을 어떻게 해요?

김광수위원

아니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운영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을 3년이나 4년 이렇게 정한 다음에 다시 심의해서 다시 그쪽 지역에 아동센터를 운영할 사람을 공모를 해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의 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하고 있고요. 우리 군 건물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체는 두 군데 정도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안은 안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조례로 지원 근거가 없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얘기가 되지만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물론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공모를 하든지, 운영자를 다시 모집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거기 가서 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거의 많이 있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보면 잘 안 되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상황이면 3년이면 3년, 그 아동센터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평가를 받아서, 물론 행정에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행정에서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여기는 도저히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바꿔야 되니까 그 기간을 2,3년으로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례를 승인 해주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옥주간사

종교단체에서 하는 아동센터는 애들이 많던데, 아동수가 최하 몇 명까지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29명입니다.

정옥주간사

그럼 아동 1명당 지원되는 액수를 알 수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정옥주간사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그냥 아동 수에 상관없이 지원해주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29명, 좀 큰 곳이 백운 같은 경우로 38명 그렇고요. 거의 29명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럼 센터마다 연에 얼마 정도나?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를 예솔지역아동센터 경우는 월 5백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 외에 시설들은 한 4백만원 정도입니다. 백운 예솔이 38명 있고 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520만원, 나머지는 4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 아동센터는 방학은 없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없죠.

김광수위원

29명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29명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29명은 허수인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한 인원이 29명이고, 거기에 안 나오기도 하고.

김광수위원

숫자만 올려놨지,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29명이 돼요?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30인 이하는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표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네요.

정옥주간사

그게 30인 이하로 규정을 지은 게 그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애들도 있고, 전체 참여는 안 할 것인데요.

김광수위원

그게 어려운 건요. 지금 거의 면 단위, 부귀 같은 경우는 거의 통학버스가 운영이 돼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버스타고 나가면 부귀면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에 있는 애들만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통학버스 타고 집으로 하교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9명이 거기서 애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의심을 갖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많아야 5,6명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올려놓은 거예요.

정옥주간사

한 달에 5백이란 돈이 큰돈인데 그게 숫자 개념이 없이 그런다는 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