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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15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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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에 따라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만 단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 설명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22호로 제출한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업관련 전문가 및 중소기업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위원회의 총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자격 중 중소기업의 대표 등 관련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 규제개혁위원회 소속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규제개혁업무 관련 부서에서 상설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201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과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예산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에 위원회의 참석회의 수당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 밖의 조문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규제 완화 추진지침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9인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대표 및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자 함이고, 안 제7조는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를 위원회 산하에 두었으나 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여 경제활동의 촉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위함과 어려운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및 조문배열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9명 이내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여기에 안 되어 있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현재 12명으로 늘리게 되면 위원장은 부군수께서 되시고 위원 4명은 의무로 실과소장님이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다섯 분은 민간기업인 대표로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예를 들자면 그 완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 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이 사실은 신설이 처음 돼서 규제개혁추진단이 부군수 직속으로 한시적으로 1년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침에 부군수실에서 13건의 규제개혁 제안을 발굴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굴한 내용은 일단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로 보내면 그쪽에서 협의해서 맞게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도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모든 규제나 모든 기업 활동 하는 데도 법률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져야만 우리 조례가 바뀌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이 법률을 개정하면 당연히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발굴을 많이 해서 건의하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질의를 하면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와요. 우리가 그걸 접해봤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에 미루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된다고 봅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먼저 조례 보고 드리기 전에 이번 저희 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제, 전라예술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면밀히 더 검토하고 분석해서 내년에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협조해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기금 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금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에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은 연장가능 하다는 신설안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를 득했고, 예산은 수반됩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검토, 성별영향평가 검토, 사전 조례규칙심의회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니다.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설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14년 현재 본 기금의 조성액은 7억4천만원으로 2019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필요한 재원조성에 5년 이상 소요될 경우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2019년까지 본 기금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7억4천만원이 지금 모아졌는데요. 10억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기금은 어디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하며 또 이 조달된 10억에 대한 것은 또 어디에 쓰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0억 목표입니다. 그동안 7억4천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7억4천만원 조성액은 처음에 초창기 때 체육회가 돼서 있을 때 예산지원을 안 받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체육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도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보자 해서 목표액 10억을 정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을 받아서 지금까지 7억4천이 조성이 됐고요. 그러면 2억6천이 부족합니다. 2억은 군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6천만원은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 여러 사업을 해서 6천만원을 조성해서 목표 10억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 10억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디다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없고요. 체육발전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여러 분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현재까지 기금 조성만 하고 아직 쓰진 않았다, 이 소리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체육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자 부분은 사용을 했습니다. 1년에 1천2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 쪽에 활용을 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