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기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광수, 김남기, 신갑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15회 진안군의회 군정질문을 하는 본 회의장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실현을 위해 군민의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한 민선 6기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염원을 대변하고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기치로 출범한 제7대 의회가 벌써 100일을 넘겼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진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군민에게 부여받은 의원의 직분을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펼쳐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한 사항과 평소 느끼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 시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읍면 전통 재래시장들은 보통 70여년의 오랜 역사와 삶의 터전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일장이 열리는 등 면민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점차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자가용의 소유가 늘고 면지역의 인구감소로 상권이 축소되면서 5일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우린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6개 면지역의 구 재래시장 부지의 현황을 보면 총12,678 제곱미터 중 3,954제곱미터를 우리 주민들에게 임차하여 상가 및 주거, 창고 또 공업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성수․주천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가 및 주거, 창고용지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토지주가 진안군수이다 보니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어 기존 시장터에 자리를 잡고 살던 주민들은 낡은 건물에서 고통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면소재지는 낡은 건물로 미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진안군에서는 20년 이상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기 지역과는 반대로 우리 부귀면은 1명만이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바 구 재래시장 토지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면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있었으면 현재보다 더 부귀면 소재지가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구 재래시장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의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구재래시장 터를 개인에게 매각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개발계획 수립 등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이한기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이항로군수님께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건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농축산인의 소득보장,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올해 초부터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폭락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수박가격은 지난해보다 60%, 부추는 30%나 하락하였고 오미자, 감자, 복분자 등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인 농민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나 자치단체 모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을 가격폭락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격폭락 사태를 무분별한 수입확대정책인, 한미-FTA에 이어 한호주-FTA, 한EU-FTA, 한중-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추진이야말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이 생산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종자값과 재료비로써 비료대 농약대 등을 산정, 그 가격 이상을 받아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보상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농가에게 생산의 지속성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주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되어지게 되는 부분으로 시대의 흐름이며 큰불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자명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에 충북 음성군에서 최초 시행한 이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10년 동안 50억에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 부여 등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음성군은 5개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쌀값보장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발의안을 제출하여 제정되었고 괴산군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사연합회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조례 안 제정을 건의 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넘겼고 전라남도는 2012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이어 두 번째의 도민발의로 추진하게 됩니다. 농축산물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가격 등락이 심할수록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고농가경제는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자는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축산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고추, 배추, 마늘, 양파, 무, 감자 등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제정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고 지난해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하는 지자체와 진안군의회 등 지방의회의 결의안이 전국 각지에서 제출되었습니다만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초기 소비자들은 외국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에 부정적인 것이 10년 전까지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자유무역주의조약으로 인해서 훨씬 가격 싸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뇌리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에 가까운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값싼 농축산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고령자들이 생산하는 우리지역 농축산물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농축산물도 유행을 타는 측면이 있기에 한 해 잘 팔린다고 한다면 다음해에는 잘 팔리지 않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한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면 수많은 우리지역의 농축산물 생산농가는 버티지 못할 것이며 이는 다음해에 생산될 농축산물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4천4백여 농가에서 7천 6백여ha에 고추, 고구마, 수박, 콩, 무, 배추 등 다품종 소량의 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한우, 돼지, 닭, 오리, 염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도 836가구에 이릅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농산물 유통조직인 마이산조합 공동사업법인이 2013년 2월에 설립된 후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와 선별장을 활용하여 전략품목인 수박, 사과, 배추, 감자, 영지와 육성품목인 건고추, 메론, 가지, 토마토 등을 대도시로 유통시키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보전해야할 차액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농축산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진안군의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 하고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7천 947명으로 전체 진안군 인구 대비 29.4%에 이르고 있어,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더 염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노인교통사고는 12만 9천 473건이 발생하여 8천 901명이 사망하고 13만 6천 6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안군 교통정책도 노인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버 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스쿨 존처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타운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에서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기존 도로를 노면 미끄럼 방지 처리와 신호체계 개편 등으로 차량 통행 속도 조절을 통해 노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6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파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버 존을 도입했으며 현재는 1,494개소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법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단속권한 및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버 존에선 30㎞ 이하로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일반차량의 주․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초당 1m에서 초당 0.8m만 걷는 것으로 적용해 녹색 불 신호시간을 연장했으며 횡단보도 설치 시에도 과속방지턱을 겸한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송파구의 경우 제도 도입 후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감소한 사례를 본다면 실버 존 설치의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할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노인들의 교통안전 구역인 “실버존”이 시행된 지 6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많은 사람들은 노인보호구역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경로당, 노인회 분회 등 336개소의 노인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실버존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타깝게도 단 한군데도 없으며 주요도로와 가장 근접된 진안읍 노계2, 학천2, 부곡, 은천 경로당, 백운면 평가, 마령면의 원평지, 원강정 경로당과 복지타운, 보건소 및 의료원 등 실버존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실버 존을 도입한다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노인 복지 정책의 선도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도로환경으로 대도시에 비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내 노인 교통사고 감소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실버 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군민의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한 민선 6기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 산이 붉은 색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들에는 곡식이 잘 여물어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찬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실현을 위해 조직이 하나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 군정의 전략산업과 각종 현안사업에 매진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군 행정의 총 책임자로 이항로 군수님과 우리 7대 의회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협력과 견제라는 두 가지 명제의 조화를 이루어 군민의 권익보호와 진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과 사명의식을 다짐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진안군의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도․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도의 이웃 도인 충남지역에서는 요즘 충남도와 충남지역 기초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둘러싸고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잡음이 있다는 소리가 그 지역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조직의 활성화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반면 전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이웃 시군에서는 도의 인사 숨통을 틔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 각종 부작용만 속출시키고 있다며 시군의 반발이 커진다는 여론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자리다툼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도에서 전입한 사무관의 전입실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4년 2월 기준 전라북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후 재직인원을 보면 무주․임실․부안군은 한 명도 없으며 장수․순창군은 1명, 정읍․전주시는 2명, 고창․완주군은 3명, 군산․남원시는 5명, 익산시는 8명입니다. 진안군은 익산시보다 조금 적은 6명입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과거 일선 시군공무원의 행정서비스 격차 축소와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전북도와 시군간 1:1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 교류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상하위 자치단체 간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도에서 시군으로 전입한 분들 중에는 지역실정의 이해부족, 소속감 및 애착심 결여 등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승진인사교류제도가 사실상 도의 권한 강화와 도청 내부의 인사 적체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 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질서와 인사균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서기관을 기준으로 5급인 사무관 이하 공직구조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만약 특정 직급에서 보직의 누수가 생길 경우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져 인사는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A라는 사무관이 퇴직을 앞두고 도청으로 전출하게 되면 사무관 진급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은 그나마 한정된 5급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허탈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도가 시군의 예산이나 권한 배분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만 우리군의 승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도청 사무관들의 진입을 어느 정도는 조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도와의 인사교류로 도와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교류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실무담당자를 중앙부처에 파견하여 진안군의 우수인재로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로 군수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예,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부지 중에 건물 48동은 개인소유이거든요. 군과 대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대부계약서를 오늘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군의 (구)시장부지를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자꾸 포함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시장부지 안에 건물들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다 보상해드려야 되지 영업보상해드려야 되지.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현재 그 시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 수입도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또 활용방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경우에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건물 48동 보상해 주시면 그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또 진안을 떠나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인데 그것을 자꾸 종합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매입해서 주민들을 떠나게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고 있으니까 매각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예, 이항로 군수님께는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로 군수님의 보충질문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항로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항로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에 항상 검토 아니면 활용방안, 강구, 모색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답변은 명백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연도와 날짜를 꼭 질문한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월 몇 일까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든지 활성화방안 대책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시행을 하겠노라는 명확한 연도와 날짜를 꼭 해당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