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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용달 의원 발언

48회 제6본회의199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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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일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96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57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점검 목적은 현장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1년중 마지막 분기인 4/4분기내에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민의 만족도를 수렴하고 사업추진 진도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확인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부서 공무원의 폭주하는 업무수행속에서도 '95년도보다 활기차고 성실시공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은 수혜주민이 선진농업을 위해 의욕을 갖고 소득향상에 정진하고 있는 흐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 건설사업장은 혼을 담은 시공이 안 되고 부실공사와 공사진도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쉬운 점을 남겼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현장설명서 보조자료가 충분하고 성실성이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자료미흡으로 인한 설명자세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공사는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위치와 시공면에서 별다른 하자는 없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오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은 사업비 영달이 되어야 비로소 공사입찰하는 관계로 대부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므로 인하여 공사진도 지역에 따른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사고이월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진도가 부진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만족도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최소한 3월경 설계완료하고 공사집행 품의후 바로 입찰이 가능하도록 주문하며 양여금 사업은 취소되는 사례가 전무하고 공사 선급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기착공으로 인한 주민수혜도를 증진시키고 사고이월되는 사례도 사전에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사업장이 도로편입 보상협의가 안 되어 공사진도가 저조하였으며 죽정자리에서 북분리간 도로개설의 경우 편입토지 매입협의가 안 되어 노선이 세 번이나 변경됨에도 아직도 미착공되어 현재 확정노선도 편입토지 소유자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현지에서 직접 목격하고 주민이 협조하지 않는 도로개설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채소 하우스재배,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수혜농가가 지원사업에 대한 시책에 감사하고 또한 선진농업 정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축적이 되지 않아 품질과 생산면에서 떨어지는 것과 비례하여 소득도 자연 감소되는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도로 품질향상과 생산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농가가 좌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지정작목을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다른 농가에도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3개소는 모두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 예산으로 보조금보다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하면서 소규모 어항을 동시에 여러 곳에 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어항외의 소규모 어항시설시 기준보조율은 국고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인구어항의 경우 군비를 75.7%인 396,000천원을 부담한다면 어항개발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혐오시설임을 감안할 때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우선 해결하여야 하며 광역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빠른 시일내 지정고시하여 앞으로 3-4년 후를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단위 양돈단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안 되므로 최소한 5m로 확장되어야 하며 국유 구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축사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참여농가가 심한 불만을 토로하여 동절기이내에 축사신축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기타 사업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못하였으나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 마무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원 부의장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양동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군 출신의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를 비롯해서 군의회 의장외 5인의 당연직 위원과 향토인재양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사업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 주요사업비의 확보계획 및 집행결과의 심의, 기타 사업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운용입니다. 동 회계의 세입재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출금, 회계의 운용 수익금, 그리고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군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일부 보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이상원 부의장입니다.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재양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대표성이 있는 다수 위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회계운용에 있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만으로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열악한 군재정에서 지원하는 안은 향후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후원금에 대한 운용은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중학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토인재양성에 관심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양양중고등학교장, 양양여자중고등학교장을 제외하고 양양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양양여자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현북중학교 운영위원장, 현남중학교 운영위원장, 강현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포함시키며, 양양군의회 의원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을 향후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므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고 수정조례안은 부의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의 구분에 있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별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자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지원사업 종류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으로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특별자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지역 전체에 대하여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향토인재양성이라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 특정자금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설치목적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에 있어 인재양성 대상자를 중학교 이상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사업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혜도를 넓히고 인재양성을 위해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후원함으로써 확실하게 양성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와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2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 운영위원회 구성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한 것은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의 대표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가 누구보다도 인재양성에 관심도가 높고 또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시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중지를 모은 효과적인 제안을 학교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읍면의 대표성을 함께 겸하는 관내 5개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양양 남자·여자중고등학교장을 당연직에서 삭제한 것은 관내 3개 중학교장의 당연직 위원자격에 삽입되지 아니하므로 형평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운영위원회 발전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의 수를 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위원장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운영위원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표출될 때 형토인재가 많이 양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음은 제3장 회계운용에 있어 세입부분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출연금을 삭제한 가장 큰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개발 지원사업비가 결코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라고 보며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아직 수많은 현안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타 회계에서는 출연금으로 세입조치하는 문제는 향후 사업성과를 심사숙고하게 분석한 후 개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12조 제2항은 출연금 전출근거가 삭제되므로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고등학교 운영을 삭제한 이유는 본 조례안 제1조의 목적과 위배되어 삭제하고 삭제한 난에 향토인재양성을 삽입하였습니다. 위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외에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후 다시 일부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조문은 향토인재양성사업 운영을 위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향토인재 배출이 뒤떨어져 지역발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차에 온 군민과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속초경찰서에서 파출소부지 및 선박신고소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유지와 국유재산을 교환하고 국립공원 설악산내 설악동 야영장 부지를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재산으로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교환정리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 19필지 10,583㎡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고 속초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출소부지 및 선박신고소부지 9필지 2,734㎡를 교환에 의해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국립공원 설악동내 야영장부지 4필지 3,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낙산도립공원구역내 군유지를 매각하여 활용도 및 투자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낙산도립공원구역내 숙박·상업지구 1필지 10,08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6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군유재산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교환 취득은 19필지 10,583㎡와 교환처분은 9필지 2,734㎡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토지는 국립공원 설악산내 설악동에 위치한 야영장부지 4필지에 3,763㎡이며, 특별회계의 처분내용은 낙산도립공원내 숙박·상업지구 1필지에 10,084㎡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차례로 검토하면 먼저 일반회계 교환토지는 현재 경찰서에서 파출소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와 선박신고소부지를 처분하고 교환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문화관과 현산공원 일부 부지와 상수도, 노인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의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 국유재산과의 교환 취득 및 처분은 면적상으로 서로 차이가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환토지 가격에 대한 차이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립공원 설악산내 설악동에 소재한 것으로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기본계획상 집단 야영장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관리 계획상 불가피하게 취득을 요구하고 있어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재산처분 내용은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호텔부지로 수년전부터 여러번 매각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전무하여 지난 6월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숙박·상업지구로 변경을 하여 금번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부지는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시 해수욕장 현지점검에서 야영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처리장을 방불케 한다고 크게 지적을 하였으며, 매년 고질화되고 있는 문제는 부지라고 할 수 있어 하루속히 매각하여 도립공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의 편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금번 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유지와 보존관리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취득, 처분계획이 공정성과 합법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예산계상액 총 47,829,966천원으로써 53,664,961,103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8%인 53,554,665,34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2%인 4,929,891,331원, 세외수입이 17.9%인 9,572,560,704원, 지방교부세가 33.7%인 18,035,277천원, 지방양여금이 9.4%인 5,017,789천원, 보조금이 26.3%인 14,072,519,700원, 지정재원이 3.5%인 1,926,627,6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예산계상액은 7,693,068천원으로 7,647,922,73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4%인 7,605,100,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53,554,665,345원의 84.9%인 45,461,725,490원이 집행되었고 15.1%인 8,092,939,855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7건에 4,950,366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148,381천원이며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2,762,651,8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7,605,100,910원의 56.7%인 4,312,080,840원이 집행되었고 43%인 3,293,020,07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1,350,966천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3,183천원, 순세계잉여금 1,928,871,07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및 1995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5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장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최용회, 노좌현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199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의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결산부속명세서를 접수하여 '96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관리결산서와 예산장부의 대조,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5,523,03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159,766천원으로써 110%이며, 세출예산 61,110,22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773,806천원으로써 81%이며, 그 차인액은 11,385,959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편성의 합리성입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견적서라고 할 지라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관계규정에 의거 예산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에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산출기초에서 삭감을 예상하여 물량과 단가 등의 과다계상으로 한과 목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로, 재정자립도 신장방안 촉구입니다. 본 군의 재정자립도가 '94년도 결산에는 27.9%인데 '95년도에는 27.1%로써 0.8%의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는 재정자립 발전에 중대한 하자로써 양양군 전체 공무원은 탈루, 은닉세원과 새로운 세원발굴에 지혜를 모아 재정자립도 신장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전 군민은 자진 납세풍토 조성에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산전용의 과다입니다. 1995년도 회계연도중 총 21건에 1,119,103천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번한 예산의 전용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총 30건에 5,099,747천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에서 5%에 해당하는 2,762,651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오납 반환액 과다입니다. 징수결정액 14,612,747천원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은 179,041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의 법규미숙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합리세정운영에 반하여 사례로써 시정을 바랍니다. 둘째로 체납액징수 부진입니다. 체납액이 '94년도 결산시에는 66,500천원이었으나 '95년도 결산에는 110,296천원으로써 체납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징수 공무원의 열의 부족으로 판단되며 특히, 특별징수하여 납부되는 담배소비세 2,531,788천원을 감안하면 자체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분석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반성과 분발이 요구됩니다. 셋째로 도축세 부과징수에 따른 법률개정건의 촉구입니다. 조세는 안정성, 공평성, 보편성, 응익성의 재원칙에 의거 법률에 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고찰할 때 본 군에 도축장이 없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이후 부과징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본 군 관내에는 정육점이 24개소가 신고되어 성업중이라는 점과 양축농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지방세법 제234조의 개정의 당위성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목적은 관내 노인들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노인들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부여와 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조성은 양양군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각급 기관단체 지원 및 희망자의 기탁금과 기타 재산수입 및 잡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기금 운용관리는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겠으며 기금은 국채와 공채 기타 유가증권 및 정기예금 등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을 택해 예치하며 자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회사업가 및 노인복지에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기능은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에 관한 법을 살펴보고 아울러 내용과 성격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 노인복지에 대하여 헌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라고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성격과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조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도 동법에 따라 출납폐쇄후 3월이내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과 기금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도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기금의 운용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기능의 대하여도 효율적으로 명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가 꾸준하게 노력하여 왔으나 선진 산업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강원도가 지난 9월 전국 처음으로 4월 8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을 하는 등 군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늦은 감은 있으나 노인복지에 대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이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일괄 상정된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 기금조성의 재원범위를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등 운용계획의 수립을 명문화하고 예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의 용도이외의 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관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재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전년도 기금운용 사항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하천 평균 폭 2m이상, 하천연장 500m 이상인 하천으로 현행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중에서 군수가 그 명칭과 구간을 정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한 하천은 대부분 도시나 마을의 배수로 형태나 구거 형태로 되어 있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홍수로 인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산업화로 공장, 축산의 오폐수는 물론 생활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하천의 수질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 온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정비를 촉진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사업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근거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5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소하천 구역내에서 유수 및 토지점사용을 하거나 토석, 모래, 자갈 채취에 따른 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응급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와 농업용수로 설치 등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고 기 납부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라고 있으며, 적립액에 대해서도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동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운용관리에 대해서도 동법시행령 제59조에 기금을 관리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공포되어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역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점용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강원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조례의 의한 점용료 산정과 감면기준에 대하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행정지침으로 기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하천에 대한 상위법령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존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로 세입증대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초 '62년도에 제정된 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후 건축법이 전문개정되어 '9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과 '96년 1월 18일 시행규칙이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종전의 조문상의 오기된 부분에 대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3차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적용의 완화부분으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할 때 법령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및 건축물과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과 대지와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미달하게 된 대지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최대한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전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을 받는 것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과 축사 그리고 농림수산물에 관한 간이집하장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하여 농어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절차없이 신고로서 간단히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주택과 4층이하이거나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모든 검사를 건축자가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허가 또는 협의를 받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의 예방 및 양질의 건축행위를 위하여 현장관리인 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어 현장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실질적인 건축관련 공사경력이 있다고 증빙자료 제출하여 인정받은 자와 기타 군수가 현장관리인으로 인정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폭넓게 현장관리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종전의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100에 상당하는 조각, 회화 등의 미술 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에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의 변화와 준농림지역내 건축행위의 대폭적인 완화와 건축경기의 활성화가 실현되고 있으나 관내의 비교적 좁은 도로로 인한 도로 폭의 미달로 건축물의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효율적인 건축을 위하여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주거지역안에서 차고 및 필름현상소를 허용하고 공업지역안에서 단란주점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녹지지역안에서 축사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허용되는 대형 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일부 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 70/100이하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는 80/100이하로 하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앞으로 200㎡이상으로 완화하여 취락이 형성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다른 녹지지역보다 약 60%정도의 대지만 확보하면은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중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합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토록 한 바,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동시에 합격하여 건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건축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건축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종전에 합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학교개발이 가능토록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간차이를 두고 자유로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인접 건축주간의 대지 경계선에 대한 다툼을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며 좋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넓이 1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규정되었는 바,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가 6m 또는 8m도로로 계획되어 사실상 적용대상 건축물이 없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8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로 개정하여 도로변 건축행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전환하고자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건축활동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지난 토요일 오후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오늘과 내일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여섯분이므로 하루 세분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박철수 의원, 최덕집 의원, 고용달 의원 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한 후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나마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해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된 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중의 하나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역개발보다는 주민을 의식한 소규모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향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공약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중·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에 의하여 편향되지 않으면서 일반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즉, 재정운용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군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군의 실천가능한 개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 골재채취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곳이 5개소가 있으며 주로 답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휴경농지 경작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하천골재가 생산되는 데도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많이 해 주므로 식량증산의 국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답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하여 감소되는 쌀은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경우에는 하천골재를 군에서 직영하고 있어 골재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 남발로 일부 골재채취 업체에서는 덤핑으로 골재를 판매하므로 군 세입의 결함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며 아울러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의 경우 육상골재를 채취하도록 허가해 주는 목적중의 하나는 좋은 농경지를 만드는데 있다고 보는데 현재 복구된 답의 경우 골재채취전 답보다 더 못한 경우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의 보호와 점차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아끼고 그리고 교량을 포함한 도로의 파손에서 오는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소송이 붙으면 행정기관에서 패한다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대처한다면 행정기관의 존재의미가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육상골재는 주로 교량을 통하여 운송되는데 관내 육상골재가 통과하는 교량과 그 교량의 무게제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다면 몇 건이 적발이 되었으며, 단속을 안 하고 있다면 왜 방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육상골재 채취에 따른 탁류의 무단방류로 하천이 오염되어 어족이 자취를 감추고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의 폐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관계공무원에게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확고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장승 3개리와 서선리의 식수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면 장승1, 2, 3리와 서선리는 230세대 65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한철광 양양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식수도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수가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하고 세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번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는 말은 들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투입하여 큰 교량을 가설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형관정인 암반관정이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서면 북평리에 개설한 암반관정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금년같은 한해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정은 가뭄이 들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위치에 관정을 설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북평과 같이 한해시에 사용할 수 없는 관정이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한해시 사용한 실적을 공구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국내외적으로 식량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식량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분포를 보면 농촌인구가 43%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경제가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의 도수로가 사질토로 되어 있어 거의 40%정도가 누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도수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개소가 되며 앞으로 대책에 관해 밝혀 주시고 재래식 도수로를 콘크리트로 개량해야 할 도수로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년후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양수댐에 담수된 물로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전 TV와 신문보도를 통하여 물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댐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물값을 내라, 못낸다"하고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수발전소가 수자원이 풍부할 때 식수공급과 농업용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가뭄이 계속되는 갈수기에는 양수댐에 담수된 수량도 풍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상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력생산단가가 저렴하고 하절기 전력수급 대책을 위해 하천으로 물을 내려 보내는 양이 극소량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엄청난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될 때 물에 대한 소유권 시비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되고 본 의원이 염려하고 이는 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양양군과 한국전력공사와의 합의약정서를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책임있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 제10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발전소주변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공공시설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 공수전리의 자연부락인 용소골안에 13호의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데 교량이 가설되지 않아 수해가 나거나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강물이 불어 13호 가구가 고립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 등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13호이상 되는 마을에 제대로 된 교량이 없어 수해시 고립되는 마을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순박한 이 마을주민들은 교량가설에 대한 건의도 못하고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있는 이 부락을 볼 때 발전소주변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교량가설이 절대로 우선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교량을 계획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26,829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7개업체로서 그중 5개업체가 정상가동되고 2개업체는 건설 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분양되지 않은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분양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총 6,834,000천원이 투자되었는데 국도비 지원과 군에서 기채한 4,729,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6,834,000천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8년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되는데 '96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원금 864,000천원과 이자 407,000천원을 포함하여 1,271,000천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8년간 이자 총액이 1,374,000천원이고 기채 4,729,000천원을 우리 군에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가 단 시일내에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 연가 4억여원을 이자로 지불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유지를 매각하는 계획이 있으면 우선 군유지를 매각하여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의 부지가 분양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분양가격이 너무 높은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인하하여 분양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공단지 미분양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리군 여건상 농공단지가 단 시일내에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농공단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택지로 활용하고 국토이용관리계획상 6개 읍면의 적지에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균형적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의원입니다. 이제 완전 자치시대가 개막된지 어언 1년이 넘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한여름 폭염속에서 해수욕장 운영과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공직생활 중 늘 피부로 느꼈던 불합리한 사항과 의정생활 1년을 회고하면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완전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제와 규제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개발은커녕 낙후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권한 이양은 뒤로 하고 있어 지방화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를 주로 담당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가 관장하여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하여 윤택한 살림을 펴가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 수요에 맞는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물론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기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방화란 대명제속에서 흑·백 논리는 반드시 분열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 것과 쓴 것도 가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행정부의 막강한 권한과 통제 그리고 규제속에서는 지방자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쩌면 중앙행정부에 목이 졸린 채 개발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애원해도 방관만하는 중앙행정부의 권위적 자세가 하루속히 변혁의 길을 밝혀 주어야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직에 있을 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바로 상위법 때문에 잘못된 행정을 해야 했던 뼈를 깎는 아픔의 고배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서 지나간 잘못됐던 행정의 관행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에 바로 알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키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외쳐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자립도가 열악한 최하위 군입니다. 타 시·군의 실예로 자연을 해치면서 개발을 한다고 주민들이 시위까지 하며 저지를 하는 판에 우리 군은 얼마나 개발에 굶주렸으면 타 시·군이 싫어하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데도 각종 규제와 통제로 개발이 안 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중앙정부가 통감할 때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비과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것과 농지전용 부담금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외도 많은 세제상의 잘못된 현안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곧 지방행정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관리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개발로 지역활성화를 증대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존치하고 있는 관변단체 중복성과 유사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는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나 명칭은 있으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고 실적이 없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 기능으로 보아 중요성도가 가장 높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의 전문성 결여로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 지원이 전무하여 위원회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현직에서 느꼈던 인사병폐를 하루속히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 양양군 500여 공직자중 가장 인사에 소외를 받았던 공직자 중 하 사람이었습니다. 인사권자의 집 문지방이 불이나고 장바구니까지 들고 다니며 아첨하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려야만 했던 인사관행을 이제는 치유합시다. 방청석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인사는 집행부 장의 고유권한임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인사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같은 제2의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더 이상 속출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본 의원은 현재 본 군의 인사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유권한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 행정은 근본은 공공성, 합법성, 객관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인사위원에게 찾아 다니면서 의결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민선 자치시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인사위원회가 징계절차만 담당하는 위원이다 라는 의구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폐는 하루속히 치유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500여 전 공무원의 솔직한 바램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바로 잡아보자는 소신을 밝히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양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중 일부는 서면결의 또는 상의 하달식으로 의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기능개선과 인사위원회의 정족수 및 위원을 정비하여 재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양양군 조례중 각종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기능 위원회가 있는지, 이에 대한 통폐합할 용의는 있는지와 있다면 어느 시기까지 정비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양군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행정을 펴 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조례는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할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수님께서는 민선 초대 군수님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민앞에 공약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중 처리내용과 미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고 미처리 사항의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수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약사항을 궁금해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하게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주민의 수혜도를 증진시키고 효과성을 높여가야 함에도 손도 대지 못한 명시이월 발생요인이 집행부의 부서간 업무 협조체제 미흡 또는 근무 의욕상실 등 안일한 자세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점차 늘어가고 있는 교통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양양시내 주차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풀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람이고 행정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가 풀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시내 국도변 불법 주차장 문제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철저한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명제 군수때인 '94년도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및 과태료 징수액을 민선 군수 취임후와 대비하여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범해수욕장 운영방법은 일부 특정인을 제외하고 공직자는 물론 대부분 주민들은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군은 공영개발을 비롯한 각종 사항을 제정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운영은 많은 공무원의 인력이 낭비되고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면서 민원의 공백마저 야기시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관련 단체간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으면서 만연 적자 운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민선군수로서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과감하게 시범해수욕장 운영을 민간주도로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낙산도립공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 6월 22일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지정되면서 현북면 4개 마을에 2,825,868㎡가 편입되었고 그중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면적은 530,97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지정만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안도로 개설 이외는 주차장 하나 제대로 시설하지 못한 채 방치한 상태로 강건너 불보듯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뚜렷한 대안과 확실한 개발비젼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자연공원법상 규제로 4개 마을에서 사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침해를 받고 있는데 확실한 비젼이 없다면 도립공원 지정을 제척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95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95년도 결산시 일반회계 예산이월액 중 명시이월 34거에 4,950,000천원, 사고이월 148,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762,65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양양군 총 예산액의 5.8%로 예비비에 비하여 무려 여섯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실행예산 편성에 의한 경상비적 예산의 절감성과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설비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군정살림살이를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긴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든지 산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당해연도 결산전망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때에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95년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에 어떤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아니면 재원부족으로 인한 경상비에 충당하였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96년도의 결산전망을 파악하여 불용액에 대한 집행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최덕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위해 전력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보다 눈앞에 보이는 가장 시급하고 가슴 아프게 느꼈던 현안사항 중에서 크게 3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며 반드시 해결되어 그야말로 주민이 정말 시원하게 해결되었다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양면 송현리 수산간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현리 도로는 1972년도부터 도로로 지정되어 농어촌도로의 기능은 물론 관광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동안의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본 도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군내에서 유일하게 1982년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도로상태 그대로인 55m도로로 포장되어 오늘날까지 도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도로폭이 좁아서 항상 위험성이 뒤따르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사작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로기능의 원활한 소통으로 다수의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까? 법령상으로 살펴 볼 때 도로의 목적은 먼저 도로교통법에서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법에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도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에 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주민의 이용도, 주민의 소득증대의 기여도,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주민생활 개선의 기여도,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현리 수산간 도로 확포장은 과연 후순위가 될만큼 주민의 이용도가 낮아서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많습니까? 손양면 22개마을중 이 도로를 이용하는 12개마을 453가구 1,425명이 이용하는 이 도로는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도가 낮아서 입니까? 7번국도 혼잡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여름철 관광객의, 이용도는 물론 우리군에서 농어촌도로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익의 기여도와 도로망과의 연계성이 없어서 입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의 기여도가 그렇게도 낮게만 보입니까? 분명한 것은 손양면 주민의 50%가 이 도로를 주 생활도로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도로에 대하여 구구절절이 이유를 묻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군내 도로중 국도를 제외하고 교통량이 가장 많고 시내버스 노선중 가장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이용도가 별로 없는 도로를 8m로 확포장하면서 유난히 송현리 수산간 도로는 막말로 말해서 미운 털이 박혀 있는지 아니면 얕잡아 보고 하는 것인지,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시키면서까지 5년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현리 수산간 도로에 대하여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 도로를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농어촌도로중 시내버스 노선운행이 가장 많은 노선 2개소에 대해서 횟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 수립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동규칙에 의하여 수립되었는지, 동법에 또는 어느법에도 기존의 농어촌도로가 도로소통에 장애될 정도로 협소하게 포장되어 있으면 도로 사업계획에 후순위 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송현리 수산간 도로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를 감안할 때 순위가 가장 앞서야 함에도 제외되었거나 후순위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현에서 가평간 강변도로 확포장 계획은 그 이용도에 있어 연어 채포시 잠깐 이용되고 일부 농경지의 경작자와 가평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도로중 어떤 도로가 이용도면에서 확포장이 시급한지, 현재 계획상 강변도로가 먼저인지 아니면 송현 수산간 도로가 먼저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로 송현 수산간 도로는 언제 확포장 할 계획인지와 6m도로로 확포장 할 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본도로 확포장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다른 도로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급을 요할 땐 이대로 방치한 도로를 객관적 입장에서 도로행정을 잘 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지 밝혀 주시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본 도로를 '97년부터 확포장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39회 임시회를 통하여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수용대책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중에 송현, 가평, 송전, 오산, 수산, 동호 일대를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던가 아니면 개발에 장애가 되는 일부 도립공원지역을 제적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공원구역내 각종 건축규제로 개발이 부진하여 이 일대는 공원에서 제척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취락지 조성을 구상중이라고 하였으며,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에 연차적으로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손양면 주민을 비롯하여 우리 군민들은 양양국제공항 건설이 큰 문제없이 시행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자리만 제공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묵묵히 보고만 있어서는 공항건설이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7호선 국도 4차선 포장, 북쪽으로는 낙산대교 건설과 동시 4차선 해안도로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항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속초방면으로, 강릉방면으로 단 시간내에 편리하게 이용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속된 말로 죽쑤어서 누굴 줄려고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그 수용대책 수립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군민의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기 전에 민자유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서둘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든가, 검토해야 하겠다는 등 틀에 박힌 답변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신성 콘도미니엄 정도인데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관한 업무를 그동안 읍면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 지적과로 이관되면서 군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의 건축물대장 건수가 총 8,164건중 지번이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이 4,958건이고 번지가 누락된 건축물대장이 3,20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누락된 지번을 복구하기 위해 돈을 들여가면서 지적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하면 3,206호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과 함께 민본행정을 구현하신다고 역점시책으로 설정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양양군은 수복지역이란 특수한 여건으로 지적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부서에 의하면 번지없는 건축물대장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4,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3,206호에 달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97년도 예산에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복구예산을 계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거듭 당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고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양동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철수의원님과 최덕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정부의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합치하여야 하므로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94년 3월 3일 이를 확정한 바 있으며 지역개발사업도 이를 근간으로 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 개발방향을 보면 우리 군은 여건상 관광개발과 관광 농어업의 활성화만이 군민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관광농업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자원이 잘 보존된 청정 미래의 보고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이 착공되어 국도 7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며 동서고속도로와 고속전철 건설이 가시화됨으로써 공해에 찌든 도시민들로부터 선망의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으로서는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균형있는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해안관광개발은 낙산, 오산, 하조대를 구심측으로 해 낙산도립공원을 규모있게 개발하고 매호를 배경으로 하는 남애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바다와 임해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내륙관광개발은 오색지구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대청봉, 온천, 약수계곡을 배경으로 하는 내륙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하천과 계곡이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을 배경으로 가라피, 용소계곡 국민휴양지를 조성하고 북암리 스키장 조성과 3∼4개 등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4계절 종합 관광군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은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양양읍을 중심 도시로 하고 5개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망을 규모있게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6개 읍면의 상수도를 통합하여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겠으며, 이와 함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관광농업 육성과 관광어항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2천년대 아담한 전원 복지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양양군 조례중 위원회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폐{합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전문 분야의 업무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심도있게 심의받기 위하여 설치목적, 심의내용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군에는 군단위 위원회 12개, 읍면단위 위원회 5개 등 17개의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폐합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조금씩 상이하여 위원회를 과도하게 통폐합할 경우 전문성의 결여로 심의기능이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원회가 많을 경우 위원회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사위원회 설치의 중복이 가져오는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금년중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재조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양군 조례중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자치행정을 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조례의 정비의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44건으로 그중 조례가 126건, 규칙 62건, 기타 훈령등이 5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나 불편을 주거나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비한 자치법규는 제정 12건, 개정 42건 등 모두 54건이며 중앙기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는 조례 32건, 규칙 15건, 훈령 23건 등 총 70건으로 특히,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상정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함으로써 민선 주민자치의 기틀을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27지방선거시 군수의 선거공약 사항은 18건으로 그중 마무리된 사업은 군정청문회, 현장민원안내실, 군수 자문기구 설치 등 3개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 양양·인구·강현 도시계획 재정비, 소규모 항포구 투자확대,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 농어촌 관광소득사업 추진, 오색, 낙산도립공원지구 관광투자 적극 유치, 여성 문화마당 개설, 현산문화제 행사 보완, 계층간 이해의 폭 확대, 향토인재양성 후원회 육성, 군인 가족과 화합의 장 마련 등 11건이며, 군수 정보비·판공비 지출 공개, 환동해권에 따른 국제항만유치, 향토기업 지원육성 청소년 광장개설 등 4건의 사업은 주변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먼저 마무리된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군정 청문회는 군정 공청회란 이름으로 지난해 말부터 양양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군정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사항의 설명과 군정에 대한 조언을 받는 자리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민원안내실은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에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51.4평의 조립식건물을 건립하여 '96년 10월 1일 장터민원실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장에 나온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민원상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자문기구의 설치는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의 방향제시와 자문을 위하여 자치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인사 5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96년 5월 28일 군수 자문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양수댐 수몰지구 자연석 채취, 하천골재 채취사업, 주청리 택지조성사업, 상평 택지조성사업, 하왕도리 택지조성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인구·강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의 추진은 양양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은 수정안이 현재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양양도시계획과 인구도시계획 변경은 변경안이 마련되어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강현도시계획은 속초시에서 주민 공청중에 있어 내년초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제척될 것이므로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제척되면 즉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내 소규모 항포구 어민의 안정적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인구, 전진, 후진, 동호항 등 4개소에 1,324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97m를 시설하였으며 매년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를 위하여 남애 오색 국민관광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면 농어촌관광소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애 어촌계에 활어횟집과 기사문과 수산 어촌계에 부업시설을 시설하였고, 물치·기사문에 해변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광농원 조성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낙산·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색 상가주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립공원 집단시설내 숙박·상가 복합시설지 지정, 건축 층수규제완화, 불합리한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시켰으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활동 확대를 위하여 양양읍 월리 48-2번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14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건평 450평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산문화제는 지금까지 전야제에만 하던 시가행진을 식전에 다시 재연함으로써 행사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식후행사로 예술제와 마당극을 추가하였고 부대행사로 낚시대회와 카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문화행사를 발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4회의 군정공청회와 2회의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를 통하여 군민 동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내 고등학교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의 군민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시 군부대와 군인가족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실과소와 해안초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친목을 다지는 등 군인과 군인가족이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화합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환동해권에 따른 국제항만 유치사업은 국제공항과 고속전철 건설이 지연되면서 국제항만의 물류기지 건설을 위한 주변여건이 가시화되지 못하여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으며 향토기업을 군민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향토기업의 자금력 부족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적정한 사업을 물색중에 있으며 청소년광장 개설은 양양도시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서울의 대학교와 같은 고등학생과 대학생·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수 정보비와 판공비 지출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를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국토이용계획, 공원계획 등의 변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군민의 의견을 듣고 군정을 설명하며, 소외된 곳, 그늘진 곳에서 군정발전에 노력하는 군·경을 위문하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광범위하고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취임하여 전임자의 잔여재산을 사용한 관계로 공개시 전임군수의 집행내역도 공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집행내역을 군민들에게 공개해 깨끗한 군수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발생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4,950,366천원입니다.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및 보상 미협의에 의한 이월사업이 4건에 673,103천원,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5건 930,559천원, 도 또는 중앙의 사업인가, 기본설계인가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2건에 702,648천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156,000천원, 7번국도 공사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94,220천원, 노인성질환 치료기간 장기화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6,000천원 연간 300일이상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이 7건에 1,371,464천원,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2건에 250,000천원, 용역발주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650,370천원, 설계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토지매입 및 보상지연, 국도비 교부지연 등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된 사업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이월사업의 경우는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미흡, 적극성 결여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체제 미흡과 공무원의 적극성 결여 및 근무의욕 저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일부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 및 감사활동강화, 직원과의 대화실시 등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하여 실과소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확행, 주요시설 공사의 월 1회 심사 및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당면문제를 적기 해결,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순세계잉여금 투자내역과 '96년도 결산전망 및 불용액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82,231천원, 지방양여금 집행잔액 500,291천원, 예비비 236,653천원, 입찰잔액 631,895천원, 예산집행잔액 1,311,58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제1회 추경시 예산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집행잔액 500,291천원, 이것은 양여금의 '94년도 이월사업과 '95년도 집행잔액으로 모두 양여금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입찰잔액 및 예산집행잔액 1,943,476천원은 분뇨위생처리장 채무부담 외 22개 사업에 1,037,336천원, 주택개량 융자금 164,800천원, 남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200,000천원, 새생활복지관 건립 100,000천원, 저소득 융자금지원 100,000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188,069천원, 지방양여금사업 군비부담 153,27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예비비를 합한 318,884천원은 강원개발연구원 부담금 70,000천원, 관광개발 국토이용변경 용역비 20,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0,000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및 인건비 136,174천원, 낙산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집행잔액의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2,522천원, 쌍천택지개발 용역비 외 5개 사업비 30,1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의 결산전망을 파악하여 불용액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9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7월에 1차 재정전망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분석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11억원 정도가 증가되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12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제2회 추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재원이 당해연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관련 토지보상비 등과 같이 불투명했던 세입의 증가와 시행하거나 시행준비중에 있는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나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조치를 못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예산증액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절감 노력여하에 따라 교부세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어 교부세를 차등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라도 조금은 재정절감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96년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과 최덕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최덕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인사위원회 기능개선과 정족수 및 위원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이 7인이면 위촉위원은 3명이며, 위원이 7인미만이면 위촉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와 전보 및 승진 임용사항을 사전심의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사항 등을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지방공무원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총 7인으로 임명직인 실과소장 4인과 위촉직 3인이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구성 및 회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어 동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 확대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본 군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직위원 3인 중 2인은 금년도 12월말에 임기가 끝나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인사위원 정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말 재위촉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더욱더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본 군은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을 '96년 7월 1일부터 지적과에 이관하여 건축물 대장 관리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건축물대장 이관계획 이전인 '95년 11월 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801동이며 이중 지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대장이 3,205동이 됩니다. 지번없는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등재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경제적 부담절감,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97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하여 당초 예산에 분할 및 현황측량비 30,000천원, 일반수용비 5,000천원, 합계 35,000천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3,205동의 번지없는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유수량 확보와 소유권, 용소리 교량건설에 따른 답변입니다. 첫째, 양수발전소는 홍수조절용 및 저수효과가 있는 다목적댐과 특성이 다른 순수 발전용 저수지입니다. 따라서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담수를 제외하고 저수지에 유입되는 전량을 하천유지수, 농업용수 및 상수도 취수용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어 수자원 관리에는 염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부 협의사항 중 댐 완공 3년전부터 유수량을 측정한 뒤 하천유지수를 결정하여 일정량이 계속 방류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히, 물의 사용권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와 합의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먼 장래에 다툼이 생길 근본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용소골 교량가설과 관련하여 한전에 특별히 가설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우리 군에 지원되는 지역 지원사업비로 건설할 것을 회시해 옴에 따라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하부댐 진입로 개념으로 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96년 10월 10일 현재 농공단지 미분양면적은 15,803평이며, 앞으로의 분양대책은 현재 입주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5개업체(7,003평)를 집중관리하여 입주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출향인사를 통한 홍보활동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96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원금 및 이자를 포함 상환하여야 할 기채금액이 총 5,490,000천원입니다만 국내경제 침체 및 농공단지 열악한 여건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군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 매각대금이나 양양국제공항부지 보상금 등을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 이용해서 우선 기채를 상환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공단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기타 비용을 산출근거로 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인하할 수는 없으나 분양가격이 높다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심층분석해서 분양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업용지를 택지 등의 용도변경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으로부터 지정승인 된 사항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별로 공업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업용지의 적합한 지역을 지정,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 연도별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시범해수욕장 민영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도립공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입니다. 양양시가지 중심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44번국도와 연결되고 주위 상가와 관련된 주·정차로 교통체증과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우리군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한 4명의 단속인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시내 중심도로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은 '95년도말 5,128대에서 '96년 9월말 현재 5,784대로 월 평균 73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등록차량의 65.7%인 3,802대가 승용차이고 승용차의 42%인 1,600대가 양양읍에 차적을 둔 차량입니다. 양양읍내의 주차장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25개소에 29,826㎡로 1,349대가 주차 가능한 면적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조성한 고수부지 주차장 5,000㎡ 250대를 포함하면 주차능력은 충분하나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들이 도로변 주·정차를 당연한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제 고수부지에 24시간 관리인이 지켜주는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선 간선도로를 비롯한 주요도로를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도심지 주차장의 유료화, 단속인원의 증원과 단속차량 확보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음은 민선군수 출범 전후를 대비한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94년도에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경고장 발부 983건에 과태료는 296건, 8,880천원을 부과하여 5,730천원을 징수하였고 '95년도에는 경고장 발부 890건에 과태료는 152건, 4,560천원을 부과하여 4,120천원을 징수하였고, '96년도분은 10월 12일 현재 경고장 발부 1,095건에 과태료 219건 8,760천원을 부고하여 5,56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미납부 차량에 대하여는 1차 독촉후 자동차 등록관청에 의뢰하여 가압류를 마쳤으므로 시간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범해수욕장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민영화방안에 대하여는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집행부에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일반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에 총괄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영화 방안은 사실상 민영화 체제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와 인근 마을에 위탁 관리하는 체제의 확대운영으로 행정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인명구조 등 안전사고 문제, 군유시설물관리, 군유지와 사유지간의 운영마찰, 타기관(경찰서, 군부대 등)과의 업무추진 등에 있어 난점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 위탁자가 행정과의 계약을 무시한 채 재임대, 전대행위로 바가지요금 등 민원야기 발생시 최종적으로 행정에의 책임귀착과 불신, 관광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영화시대에도 민원접수, 의료봉사, 구급대운영, 환경보호 등 공공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파견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5년도 제39회 임시회시 최덕집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신바 있어 금년도 하조대 해수욕장만이라도 우선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북면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북면 하광정리 마을에서는 익사사고 발생시 행정에서의 책임과 각종 시설물은 하광정리 주관으로 현재 군에서 하는 것과 같이 마을 및 사회단체에 재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요구하였으나 타 마을에서는 하광정리의 임대료 등 횡포가 우려된다며 현재 군에서 하는 방법대로 전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결론을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낙산해수욕장의 경우도 각계의 여론조사 결과 비영리 단체 및 인근 마을에 위탁 목적이 자체내의 자금조성으로 사회봉사 활동시 다소나마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확보와 행정에의 동참으로 군민일체감이 조성돼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근 시·군의 경우 그동안 시범해수욕장을 민영화하여 운영하던 해수욕장이 위탁운영자와 개인간의 갈등과 행정과의 마찰 등이 매년 반복되어 군직영으로 다시 전환해서 원만히 해결 운영한 반면 직영해수욕장을 민영화하여 운영한 삼척시에서는 해수욕장 소재 번영회와 청년회에 위탁하였으나 위탁자가 시설물을 행정 지도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시설물 인계인수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시성유지보수비를 행정기관에 의존하였으며, 위탁시설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요금징수로 피서객과의 마찰, 시설사용료 영수증에 행정과 위탁자 공동명의 발행으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시범해수욕장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는 성급한 추진으로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보다는 타 지역의 민영화 운영형태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낙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이 완료된 후 연구검토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실적은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 일부와 해안도로 개설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처럼 단지내 개인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한 뒤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분양을 통해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하조대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난달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조합 결성을 통한 구획정리사업을 구상하여 1차로 지난 10월 9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전체 토지의7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토지소유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기반조성사업 추진 원칙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현북면 현지 토지소유자와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조합결성과 세부적인 추진방침을 정해 기반사설과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도로, 전기, 하수도 등 기반시설비를 포함 총 사업비 약 1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평당 1만원씩의 경비부담과 감보율을 적용하여 조성되는 채비지 매각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4차선 7번국도변과 해안에 인접된 지역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조대 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현북면 4개 마을에 대한 도립공원 제척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적용할 만한 명분이 없어 현실적으로 도립공원에서의 제척이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변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과 환경훼손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군에서는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제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으나 양양국제공항 입지선정 확정발표와 건설계획 고시이후 대기업 등 몇몇 기업체에서 골프장, 스키장, 종합레저시설 등 투자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고 그동안 중단되어 착공되거나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우리군의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항주변 마을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양양국제공항 건설계획 고시이후 지난 7월 우리군의 입장과 여건을 정리해서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상 용도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건의한 바, 7월 11일 회시에서 필요하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를 경유 신청토록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는 폐광지역 개발촉진법과 같이 국회나 정부차원의 의지와 특별법 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통해 관광시설을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3년차에 걸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을 신청중인 오색관광지구가 그 실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에서의 관광개발단지 지정은 반드시 땅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의 투자검토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땅값입니다. 우리군 동해안 지역 땅값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지금까지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대기업에서 투자를 기피해 온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국제공항건설과 동서고속전철, 동서고속도로 등 앞으로의 여건변화에 대처해서 양양군의 장기관광개발계획을 '97년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 계획에서 제시된 지구별 용도변경은 우선 투자자가 편입토지를 확보한 뒤 용도변경과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통해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전이라도 군수 권한으로 준도시지역으로서의 변경이 가능한 10,000㎡미만으로 토지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낙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낙산집단 시설지구에는 대규모 랜드 휴양시설을, 낙산대교 건설과 4차선 개설에 따라 대기업의 관심이 점증되고 있는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적극적인 투자 홍보를 통해 개발을 촉진시키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조달 방안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토지조합결성과 감보율에 의한 채비지 매각으로 충당하고 기타 지구는 민자유치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발주예정인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사업비 추정액 2억원은 지역개발특별회계 토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고용달, 최덕집 세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관리, 암반관정,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골재채취 허가건수는 '96년 3/4분기 현재 군직영으로 운영하는 육상골재 4개소가 있으며, 허가면적 및 허가량은 하천골재 124,044㎡에 195,000㎥, 육상골재 123,945㎡에 348,248㎥입니다. 이중 답면적은 106,695㎡로 골재채취로 인하여 쌀 생산량의 감소량은 ㎡당 363g으로 환산하여 38,730㎏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재채취는 건설공사 골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불량농지를 우량농지 개량목적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완료 후 우량농지로 조성되면 식량증산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골재채취허가 절차는 매년 관내에서 소요되는 관급공사 및 민수용공사 물량과 인근 시·군에서 소요되는 물량을 조사하여 당해연도 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공급물량이 남아서 덤핑판매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관동대학교 개교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실상 과잉생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군직영 골재채취장의 판매액은 9월 30일 현재 469,000천원입니다. 향후 골재채취허가시 우량농지에 대하여 허가를 최소화하여 농경지 보호와 식량증산에 최대한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인근 시군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대를 적발 고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 불법과적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으며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오염, 어족 및 주민피해에 대하여는 허가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여 하천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대형 암반관정 12공중 생활용수(음용수)3공, 밭기반조성사업 1공, 농업용수 개발사업 8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목적으로 설치한 8공중 북평지구 1공과 '96년 추진한 2공을 제외하고는 한해 기간인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1일 80에서 150톤씩 양수작업을 실시하여 봄철 한해에 대처해 왔습니다. 거리상 위치선정 잘못으로 사용하지 못한 북평리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관로공사 등 시설을 보강하여 한해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북평지구 봄철 한해서 굴착한 수원공도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몽리면적중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은 금년도 한해시 조사한 바, 3개면 10개 지구에 35㏊로 대부분이 천수답으로 지표수 고갈로 한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97수맥조사 계획에 반영, 수원확보가 가능할 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식 도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할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 몽리면적적 2,526㏊중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의 총 물량은 연장 254㎞로 '96년 10월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수로가 연장 56.7㎞이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되어야 할 수로는 연장 197.3㎞입니다. 우리지역 여건상 미개량된 토공수로가 사질토로 형성되어 누수로 인한 사업의 긴급성은 요구되나 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물량의 개량은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경지정리 및 보강개발 사업시 용수로를 전량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및 보강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리에서 수산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지정 관계와 사업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72년 7월 26일 양양읍 월리에서 손양면 수산리까지 5.0㎞를 군도로 최초 지정되어 '82년 IBRD차관사업으로 도에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였고 당시 시설기준에 따라 확장폭 6.5m, 포장폭 .5.5m로 시공하였습니다. 그후 '85년경 군도 확·포장사업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기준인 확장 8m, 포장 6m의 2차선으로 시설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내무부의 도로망 재정비지침에 의하여 '94년 9월 30일 월리에서 오산까지 4.0㎞구간은 확포장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어촌 도로인 면도 101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공사중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도로법의 저촉을 받으며, 면도인 농어촌도로는 '91년 12월 14일 제정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점이 다르며 군도가 상위도로이나 사업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군도나 면도가 별도 우선순위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공사시행시 시설기준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도이든 농어촌도로이든 미포장 연장과 도로포장율에 비례하여 사업량과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본 노선은 포장이 완료된 구간으로써 군도로 존치하거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거나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도로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여운포∼조산리 군도 5호선과 월리∼가평간 강변도로인 군도 4호선을 신규 지정하는 등 '9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중 시내버스 운행이 가장 많은 노선은 수산 도로와 광업소 도로로서 1일 각 16회, 15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의 사업계획 수립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은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 교통편익, 생활개선의 기여도와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도와 내무부에 신청하여 사업이 결정되며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양여금 사업의 지원기준은 지방양여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도로의 미포장 비율에 의하여 지원이 결정되며 사업이 완료된 구간으로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기존 수산도로 확장과 군도 4호선인 월리∼가평간 강변도로 개설에 대한 시급성에 있어서는 현재의 주민이용도 및 교통량은 송현에서 수산노선이 많으나 월리∼가평간 군도 개설시에는 불필요한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로 송현, 수산간 도로의 향후 확장계획과 폭 6m 확장시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도로는 기 포장완료되어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위험구간부터 연차적으로 확장 정비토록 하겠으며 본 도로 확포장시 소요사업비는 ㎞당 약 2억원이 소요되며, 오산리까지 총 4㎞로써 총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째 질문사항으로써 본 노선이 상기 질문에서와 같이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다른 도로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금후 2년내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72년 최초로 군도로 지정되어 국도를 제외하고 타 노선에 우선하여 '82년 포장후 14년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교통량이 크게 증가추세로 현재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교통체증이나 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향후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본 수산도로 확장과 하왕도-학포-수산 군도 3호선과 월리-가평 군도 4호선 중에 주민이용도, 교통편익,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과 고용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박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승·서선리의 식수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장승지구는 양양광업소의 광업소 전용수도를 이용하여 왔으나 광업소 폐광이후 간이급수시설에만 의존하고 있어 갈수기시 수원 고갈로 인해 급수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급수난 해소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기존 광업소가 운영하는 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장승·수상 지구를 연결하는 상수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450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사실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지원요구, 일반회계부담 등 다각적으로 건의중에 있으나 쉬운 일이 아니며 관철이 안 될 때 기존 간이상수도 확장 및 암반지하수 관정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용달의원

예, 있습니다. 고용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상민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덕집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철수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소골 교량가설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언제 어떻게 가설하겠는지, 못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개발 지원사업비 2,900,000천원중 일부 자금을 용소골 교량가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장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수님 마무리 공약사항중을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터민원실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장터민원실은 아직까지 관청문이 높다는데 그 일환으로 장터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수혜도를 높이고자 실시한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장터민원실은 군수의 업무대행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 해 주는 목적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군에서 실과장님이 이를 관장하여 군수 대행업무를 실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개원이래 읍의 6급 공무원이 장터민원실을 운영하는데 군수의 대행업무를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것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 장터민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터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군수 직속사업소로 기구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만 내무과장님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시고 읍사무소 출장소라는 의식을 불식시킬 것과 군수의 정책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구를 개정하는데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장

최덕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송현리∼수산 도로 답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장정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명년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5년후, 10년후에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 완공된 도로는 양여금의 지원이 될 수 없다고 하나 군 예산이 없다면 국제공항 군유지 보상 4,500,000천원중 본 의원은 피해지역인만큼 보상비 50%를 본 면지역에 투자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군유지 보상비의 일부를 수산도로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이상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측의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용소리 교량가설 시기는 현재 당해 교량을 양수발전소 하구댐 작업로 개념으로 한전에서 양수댐 건설사업비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전부담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우리 군에서 한전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한전과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 시점에서 시기를 분명히 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일부 투자문제는 일단 한전부담으로 교량의 가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한전 부담 교량가설이 전혀 불가능 할 시에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최덕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으로 돼 있는 장터민원실장을 향후 군수 직속 사업소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답변에 앞서가지고 오늘 현재 민원처리 데이터를 내 보니까 장터민원실이 10월 1일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증명민원이 105건에 18통을 발급을 했고 그다음에 상담 건수는 60건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터민원실 군의 직속관계는 우선 사업소로서의 개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 증원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군에서 1월 6일자로 새로 직제를 개편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너무 조족 지혈이 아니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양읍의 정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기구개편 작업을 통해서 군 직속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각 실과소장을 1일 당번제로 활용해서 민원상담처리 등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고용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김남교건설과장

고용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산도로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문제와 사업비를 공항부지에 편입되는 보상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시기는 예산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유지 보상금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공유지는 매각을 하게 되면은 대체재산을 취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예산에 대한 투자계획은 내부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조정과 공사시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상원 부의장님, 안태현 의원, 김성환 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